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의 하나로서 조례의 제정은 헌법규정에 의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경우 개개의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제정이 가능하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