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회 소집하며
회기는 40일
이내로 함
재적의원 1/3 이상 또는
군수 요구로 1회 회기
15일 이내로 소집함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된다.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장은 의결에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지방의회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음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 설치된 기관으로서 회기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의 요구등이 있을 때 개회하여 안건 등을 심사 할 수 있다.
현재 청양군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다.
특별위원회는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않는 즉, 수개의 상임위원회에 관련되는 안건의 심사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안건의 심사, 예산안 및 결산심사와 때로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을 위해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