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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회

의회지위

의회의 지위

의회의 권한

자율권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할 수 있음

선거권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함

청원처리권

지역주민의 일정한 의견이나 권리요구 등을 의회의원 1인 이상 소개로 청원을 제출받아 수리하고 처리함

행정감시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 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이며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하여 감시기능을 수행함

의견표명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민간단체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권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의 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안건의 심사를 위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의결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으로 이 의결권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 개폐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확정 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