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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고시공고
공지사항
제29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29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2024년 5월 7일(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제29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4년 4월 29일 청양군의회 의장
2024-04-29
공지사항
제29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29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2024년 4월 16일(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제29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4년 4월 11일 청양군의회 의장
2024-04-11
공지사항
2024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2차변경)
2024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2차변경)
2024-03-18
공지사항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443호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2024-03-04
공지사항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442호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2024-03-04
공지사항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441호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2024-02-28
공지사항
제29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고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29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2024년 3월 12일(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제29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4년 2월 28일 청양군의회 의장
2024-02-28
공지사항
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439호 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2024-02-28
공지사항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438호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2024-02-23
공지사항
2024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1차변경)
2024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1차변경)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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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폐회
청양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폐회 - 9건(조례안 7건, 기타 2건) 안건 심의 · 의결 청양군의회(차미숙 의장)는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9일)를 열어 총 9건의 안건을 심의 · 의결하고 4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준)에서 심사한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청양군 향토유적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 가결하고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봉규)에서 심사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건을 원안 가결했다. 차미숙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부와 소통,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제25회 칠갑산장승문화축제를 통해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경험하고 군민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봄날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19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개회
청양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개회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조례 제 · 개정안 등 처리 청양군의회(의장 차미숙)는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과 조례 제·개정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주요일정으로는 17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준)에서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향토유적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총 8건의 안건을 면밀하게 검토 및 심사한다. 또한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봉규)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살펴볼 예정이다. 끝으로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차미숙 의장은 개회사에서 “민생의 활력과 지역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이어서 “본격적인 농번기 시작에 앞서 농기계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충분한 휴식을 통한 건강한 영농활동의 효율성을 높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17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대비 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청양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대비 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청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 등 15건 안건 논의 청양군의회(의장 차미숙) 의원 정책간담회가 제298회 임시회를 대비하여 11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2024 고향사랑 지정기부 모금 계획, ▲청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조례안 ▲제25회 칠갑산 장승문화축제 개최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사업 성립전예산편성 등 총 15건(조례 7건, 기타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및 청취에 이어 청양군 발전을 위한 의견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차미숙 의장은 “앞으로도 청양군의 중요 현안에 대해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제298회 임시회는 오는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열릴 예정이다.
2024-04-17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군민 의견 청취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군민 의견 청취 청양군의회(의장 차미숙)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5. 30.~6. 7.)를 앞두고 군민들의 의견을 4월 12일까지 제보받는다. 의견 접수 내용은 ▲행정의 부당한 사항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및 기타 군민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항 등이며, 접수 방법은 의회사무과(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의회사무과) 우편접수 또는 방문 및 전화(041-940-2532), 팩스(041-940-2539)로 하면 된다. 군의회는 제보된 내용을 분석하여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문제점 파악을 통한 개선방안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차미숙 의장은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군정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청양의 발전을 위하여 군민 여러분들께서 평소 겪으셨던 행정에 불편한 부분을 제보해주시면 감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8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 및 농업 경쟁력 강화 기대 청양군의회(의장 차미숙)는 지난 19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혜선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체계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 고용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 모두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두고 상생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혜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여 관내 농가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 발전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보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1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김기준 의원,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발의
청양군의회 김기준 의원,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지원 대상 확대 및 융자 상환 조건 완화로 농가 부담 경감 기대 청양군의회(의장 차미숙)는 업발전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경영비 상승에 따른 농업 경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지난 19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준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농산물 가격 안정 유통자금 지원 대상에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 기금 지원 대상으로 농업·축산업·임업·어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신설, 융자금 거치 및 상환 조건 완화 등이 있다. 특히 융자금 거치 및 상환 조건은 현행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에서 ‘5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완화되었고, 신설된 경영 자금 목적의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별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기준 의원은 “이번 개정은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현장 실정에 관심을 기울여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1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이경우 부의장, 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 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 청양군 축산업의 발전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축산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청양군의회(의장 차미숙)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양군 축산업의 발전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이경우 의원이 발의한「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와 축산인의 책무 △축산업 육성계획의 기본방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항 △축산산업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가 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생산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우 의원은 “축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축산업 육성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1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제297회 임시회 폐회
청양군의회 제297회 임시회 폐회 - 주요 사업장 및 선진시설 답사 등 8일간의 일정 마무리 청양군의회(차미숙 의장) 제297회 임시회가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끝마쳤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혜선)에서 심사한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청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경우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축산업의 발전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축산 관련 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기준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 가결되어 농업발전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경영비 상승에 따른 농업 경영의 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정혜선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면서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초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14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정선아리랑시장, 도시재생 지원센터, 마을호텔 등 주요 선진시설을 방문하여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이 계획 중인 주요사업에 대해 해당 관계자와 청양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공유했다. 18일은 청양군 주요 사업장 5개소(충남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청양분관, 장애인회관, 우산 어린이와 함께하는 테마숲 공원 조성사업장, 보건의료원 공영주차타워,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장)를 차례로 방문하여 구체적인 사업 현황과 개선사항을 파악했으며 문제점 및 주민 불편 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자 및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발전적인 의견을 나눴다. 끝으로 차미숙 의장은 폐회사에서 “3월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실천할 때”라며 “집행부에서는 계획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의회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0
보도자료
정혜선 의원 5분 발언(행복택시 제도 개선 제안)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행복택시 제도 개선 제안에 대한 5분 발언 - 더 많은 교통 약자들이 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사항 제안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많은 교통약자들이 행복택시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정혜선 의원은 2015년 제정된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를 통해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과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복지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말하며 더욱더 많은 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해 사업 운영 개선 사항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먼저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지침에 버스정류장의 기준 거리 400m를 참고 자료로 설명했다. 이어서 사업의 취지에 따라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할 것을 주장하며 운행 대상 마을 선정에 있어 거리 제한을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조례에서 5가구 이상인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로 정의되어 있는 것에 대해 한계를 지적하며 외딴 지역에 홀로 거주하는 교통약자들도 사업의 수혜대상이 되기 위해 가구수 제한에 개선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 방식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행복택시 전용 콜센터 설치를 통해 이용자가 항시 연결가능한 연락처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 정혜선 의원은 5분 발언을 마치며 “행복택시 사업의 활성화는 교통약자분들의 이동에 편의 제공 뿐만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이다”라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의 높은 만족도와 그 파급효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13
보도자료
이경우 의원 5분 발언(청양산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 ‘청양산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촉구’ 5분 발언 - 청양에서 재배되는 향진주와 맥문동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이 12일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양산 농산물인 향진주와 맥문동의 소비시장 선점과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이경우 의원에 따르면 향진주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고품질 쌀 품종으로 2022년 보령‧서산‧청양 3개 시군에 우선 시범 재배했지만 보령‧서산은 상품화를 마치고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시중에 유통하는 반면 청양군은 농민들이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어 고품질 쌀 시장 선점이 늦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향진주 재배 농가의 확대와 공동브랜드로 등록한 엄격한 품질관리 및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으로 선정하는 방안 등 고품질 쌀 시장 선점을 위한 청양군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맥문동은 청양이 최대 주산지이지만 최근 도의 맥문동 지역특화 작물 육성계획으로 기술 보급이 확대되면서 재배가 보편화 될 것이 우려된다며 청양군의 차별화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충남도와 협의해 맥문동을 재해보험 품목에 포함할 것을 관련기관에 건의하고 재배면적 증가를 위한 연구회원 확보와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및 청양군의 대표 축제인 ‘고추‧구기자 문화축제’에 맥문동을 포함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경우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에서 “1984년 이후 지속적인 쌀 소비량 감소와 쌀값 안정을 이유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있는 때 고품질 쌀 생산은 농가 소득을 올리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타 시군보다 먼저 재배할 수 있었던 만큼 상품화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역 특산품인 맥문동도 충남도의 육성정책과 타시군의 전략적인 재배로 기술과 생산량이 보편화 될 때를 대비해 청양군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요구하며 물실호기(勿失好機)하는 자세로 시의적절한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5분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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