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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소식
공지사항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2023년 11월 21일(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3년 11월 15일 청양군의회 의장
2023-11-15
공지사항
청양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434호 청양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자치법규안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2023-11-13
공지사항
청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433호 청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2023-11-09
공지사항
청양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432호 청양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2023-11-09
공지사항
청양군의회 의회사무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2023년 청양군의회 의회사무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 접수번호: 1 2. 성 명: 신OO 3. 참고사항 - 근로계약 체결 개별 안내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응시자격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 발견되거나 서류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문 의 처: 청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 (☎041-940-2523) 2023년 10월 19일 청양군의회 의장
2023-10-19
공지사항
청양군의회 의회사무과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2023년 청양군의회 의회사무과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1명 2. 채용직종: 의회사무과 사무보조 및 의원 사무실 관리 3. 접수기간: 2023. 10. 11.(수) ~ 2023. 10. 13.(금) 4.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전자우편 (E-Mail: limim94@korea.kr) 5. 문 의 처: 청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041-940-2523) 2023년 10월 6일 청양군의회 의장
2023-10-06
공지사항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2023년 10월 11일(수요일) 오전 10시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3년 10월 4일 청양군의회 의장
2023-10-04
공지사항
제29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29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 2023년 9월 5일(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 제29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3년 8월 29일 청양군의회 의장
2023-09-04
공지사항
청양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428호 청양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9일 * 공고기간 수정 : 2023.8.29.(화) ~ 9.4.(월)
2023-08-29
공지사항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427호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9일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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