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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소식
공지사항
청양군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문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사무장병원’과‘면허대여 약국’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은 총 1,712건에 달하며, 환수 결정액은 3조 4천억 원에 이르렀으나, 실제 징수율은 6.7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불법 의료기관 단속 체계는 수사 전문성의 부족과 장기화된 수사 과정으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의료기관은 더욱 지능화되고 단속과 환수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 일부 비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장 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한다면,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법 집행의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건전한 의료 질서 확립과 건강보험료 인상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청양군의회는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여,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라. 하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 2024년 9월 3일 청양군의회 의원 일동
2024-09-09
공지사항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2024년 9월 3일(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4년 8월 28일 청양군의회 의장
2024-08-28
공지사항
청양군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수정)
청양군의회 공고 제460호 청양군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8일
2024-08-27
공지사항
청양군의회, 지천 다목적댐 건설 반대 결의문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건설 반대 결의문 청양군의회는 환경부의 일방적인 지천 다목적댐 건설 계획에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우리 의원 모두의 결의를 담아 강력히 반대한다. 댐 건설이 기후 위기 대응과 미래 용수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청양군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무책임한 사업이다. 청양군의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댐 건설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환경부의 일방적 계획 발표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 지난 1991년, 1999년 그리고 2012년 총 3차례 댐 건설 장기 계획안에 청양군을 후보지로 선정하였으나 댐 상류 지역 규제, 환경 파괴, 지역 공동체 와해, 안개 발생 일수 증가 등의 이유로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과거 전례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의 결정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용인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둘째, 심각한 환경 훼손으로 붕괴될 생태계를 보전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수호할 의무를 끝까지 다할 것이다. 댐 건설로 인해 예상되는 안개 발생 일수의 급증은 농작물은 물론 인체에도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며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할 것이다. 또한 청양군의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수중생태계 파괴와 부영양화로 인한 녹조현상은 우리 자연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적 재앙에 대해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군민 삶의 터전 상실과 경제적 피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5,900만㎥ 규모의 댐 건설로 인해 유역면적은 약 193㎢로 광범위하다. 이로 인해 청양군민 55가구는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며, 각종 규제로 청양군은 경제적 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우리는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댐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며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우리의 의지를 관철할 것이다. 넷째, 과장된 댐의 홍수조절능력은 결코 설득력이 없다. 소양강댐과 충주댐 같은 대규모 댐은 충분한 홍수조절능력을 보장하지만, 규모가 작은 지천 다목적댐은 그 효과가 미미하다. 오히려,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은 배수시설‧제방 관리가 더욱 중요하며, 댐 건설이 군민의 안전을 결코 담보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다섯째, 군민의 물 자치권 박탈과 지역 간 갈등 초래에 대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지천을 흐르는 물은 청양군민의 자산이다. 댐 건설은 청양군의 물 자치권을 국가와 공기업이 빼앗는 행위이다. 댐 건설은 피해지역과 수혜지역을 극명하게 나누고 청양군의 물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지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청양군의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환경부의 독단적 결정에 맞서 청양군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맹세한다. 마지막으로, 과거 댐 건설 폐해의 교훈을 되새기며, 이와 같은 피해가 청양군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용담댐, 영월댐, 한탄강댐 등 과거의 댐 건설로 인해 주민들이 겪었던 환경적, 사회적 피해는 뼈아픈 교훈이다. 우리는 군민의 생존권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댐 건설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청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천 다목적댐 건설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예견되는 피해로부터 군민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환경부의 사회적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댐 건설 후보지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지역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지천 댐 건설에 반대한다. 하나. 군민의 삶과 청양의 자연환경 수호를 위해 끝까지 댐 건설 반대를 관철할 것이다. 2024년 8월 23일 청양군의회 의원 일동
2024-08-23
공지사항
청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457호 청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경우 의원 발의) 「청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청 양 군 의 회 의 장
2024-08-22
공지사항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456호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정혜선 의원 발의)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청 양 군 의 회 의 장
2024-08-22
공지사항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455호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경우 의원 발의)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청 양 군 의 회 의 장
2024-08-22
공지사항
제30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30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2024년 8월 23일(금요일) 오전 10시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제30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4년 8월 19일 청양군의회 의장
2024-08-19
공지사항
청양군의회 지천 다목적댐 건설 반대 성명서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건설 반대 성명서 청양군의회는 환경부의 일방적인 지천 다목적댐 건설 계획에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우리 의원 모두의 결의를 담아 강력히 반대한다. 댐 건설이 기후 위기 대응과 미래 용수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청양군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무책임한 사업이다. 청양군의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댐 건설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환경부의 일방적 계획 발표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 지난 1991년, 1999년 그리고 2012년 총 3차례 댐 건설 장기 계획안에 청양군을 후보지로 선정하였으나 댐 상류 지역 규제, 환경 파괴, 지역 공동체 와해, 안개 발생 일수 증가 등의 이유로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과거 전례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의 결정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용인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둘째, 심각한 환경 훼손으로 붕괴될 생태계를 보전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수호할 의무를 끝까지 다할 것이다. 댐 건설로 인해 예상되는 안개 발생 일수의 급증은 농작물은 물론 인체에도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며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할 것이다. 또한 청양군의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수중생태계 파괴와 부영양화로 인한 녹조현상은 우리 자연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적 재앙에 대해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군민 삶의 터전 상실과 경제적 피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5,900만㎥ 규모의 댐 건설로 인해 유역면적은 약 193㎢로 광범위하다. 이로 인해 청양군민 55가구는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며, 각종 규제로 인해 청양군은 경제적 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우리는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댐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며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우리의 의지를 관철할 것이다. 넷째, 과장된 댐의 홍수조절능력은 결코 설득력이 없다. 소양강댐과 충주댐 같은 대규모 댐은 충분한 홍수조절능력을 보장하지만, 규모가 작은 지천 다목적댐은 그 효과가 미미하다. 오히려,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은 배수시설‧제방 관리가 더욱 중요하며, 댐 건설이 군민의 안전을 결코 담보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다섯째, 군민의 물 자치권 박탈과 지역 간 갈등 초래에 대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지천을 흐르는 물은 청양군민의 자산이다. 댐 건설은 청양군의 물 자치권을 국가와 공기업이 빼앗는 행위이다. 댐 건설은 피해지역과 수혜지역을 극명하게 나누고 청양군의 물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지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청양군의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환경부의 독단적 결정에 맞서 청양군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맹세한다. 마지막으로, 과거 댐 건설 폐해의 교훈을 되새기며, 이와 같은 피해가 청양군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용담댐, 영월댐, 한탄강댐 등 과거의 댐 건설로 인해 주민들이 겪었던 환경적, 사회적 피해는 뼈아픈 교훈이다. 우리는 군민의 생존권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댐 건설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천 다목적댐 건설이 청양군에 초래할 재앙적 피해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군민의 삶과 자연환경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24년 8월 6일 청양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 기 준 부의장 임 상 기 운영위원장 이 봉 규 의원 차 미 숙 의원 이 경 우 의원 윤 일 묵 의원 정 혜 선
2024-08-06
공지사항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청양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4. 7. 25.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제29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관련 민원인 및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4년도 종합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원회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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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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