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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1월 27일(화) 13:55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1. 청양군 청년 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청양군 정산다목적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청양군 공립어린이집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6. 5. 청양군 운곡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7. 6.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청양 군관리계획(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의견 청취의 건
  9. 8. 제8기 청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 9.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 계획변경(안)의견 청취의건
  11. 10.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구성 보고의 건
  12. 11.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청양군 유휴농지 이용 지원 조례안
  14. 13. 청양군 가축사유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청양군 생활서비스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
  16. 15. 청양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17. 16.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청양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청양군 청년 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수제출)
  3. 2. 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4. 3. 청양군 정산다목적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5. 4. 청양군 공립어린이집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군수제출)
  6. 5. 청양군 운곡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제출)
  7. 6.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8. 7. 청양 군관리계획(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의견 청취의 건 (군수제출)
  9. 8. 제8기 청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 시행계획 보고의 건 (군수제출)
  10. 9.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 계획변경(안)의견 청취의 건 (군수제출)
  11. 10.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구성 보고의 건 (군수제출)
  12. 11.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우의원 발의)
  13. 12. 청양군 유휴농지 이용 지원 조례안 (이경우의원 발의)
  14. 13. 청양군 가축사유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우의원 발의)
  15. 14. 청양군 생활서비스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 (이경우의원 발의)
  16. 15. 청양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정혜선의원 발의)
  17. 16.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혜선의원 발의)
  18. 17.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상기의원 발의)
  19. 18. 청양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윤일묵의원 발의)

(13시 55분 개회)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수동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청년 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8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양군 청년 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수제출) 

(13시 55분)

 
○ 특별위원장 이경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청년 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윤청수     미래전략과장 윤청수입니다. 청양군 청년 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1. 청양군 청년 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수동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청양군 청년 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 검토보고(청양군 청년 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청년 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3. 청양군 정산다목적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4. 청양군 공립어린이집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군수제출) 

(14시 01분)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보훈 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정산 다목적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공립어린이집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복지정책과장 박재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3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3. 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4. 청양군 정산다목적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5. 청양군 공립어린이집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수동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6. 검토보고(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보훈 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경우     윤일묵 위원님!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국수훈자 현재 9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누구를 만났는데 지금 15명 정도 된데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거는 더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리고 이게 현재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재정이 좋아지면 똑같이 15만 원씩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1개 시군에서 금액을 높여 놓으면 그 시군을 전체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서...

윤일묵 위원     현재는 10만 원?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예.

윤일묵 위원     그렇게 다른 시군에서 올리면 같이 올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명이니까 좀 찾아봐요. 15명이래요.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예. 알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15명이니까 찾아봐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이봉규 위원님!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15명이라고요. 15명이면 예산 15만 원씩 맞춰도 예산은 별로 몇십만 원 안 올라가네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보훈과 보국의 차이가 뭐예요? 보훈수당이 있고 보국수당을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보국의 차이는 뭐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아니 보국수훈자. 이거는 뭐냐하면 국가에서 간첩이나 이런 분 지금은 그런 건 없지만 그렇게 해서 보국 훈장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봉규 위원     보훈 명예수당 중에 보국이라는 수훈자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예.

이봉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쭉 해서 이분들은 이제 15만 원씩 받았고 또 유족에게도 똑같이 수당이 주어지는데 보국수훈자는 해당자한테만 월 10만 원 주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예.

이봉규 위원     그래서 이분들도 예우를 한다면 유족들에게도 어떤 그거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또한 차별인 것 같은데 유족에게도 줘야 되지 않아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이게 조항에 보면 밑에 보훈처에 등록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국수훈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유족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주신다는 거에요? 안 주신다는 거에요? 유족은?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아니 2조 2항에 보면 저희가 이제 4조 1항에서 7호까지를 저희도 이 법에 대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밑에 6조에 따라 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을 말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국수훈자가 제2조 2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족에게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명시를 해놔야죠. 일부개정조례안 에다가 보국수훈자 및 그 유족에게도 지급한다는 항을 넣어야죠. 변경해야 될 것 같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아니 그거는 대상자는 그렇게 한정을 해 놓고 그 조항 7 밑에 지금은 개정안에는 점점점으로 돼 있는데 그게 이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정한 사람으로 법 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공자 및 유족을 말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보국수훈자도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 유공자로 인정되면 유족 및 가족에게도 이거를 명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3조 1항에는 안 들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유족들도 이제 전에 있던 분들 보훈 명예수당을 그 유공자 및 유족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보국수훈자는 월 1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만 해 놨기 때문에 보국수훈자 및 그 유족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3페이지 보세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아! 여기요. 아 제가 다른데 보고 말씀을 드린 것 같으네요.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변경해야 맞죠? 보국수훈자 및 그 유족이라고 넣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예, 예. 그거는 한번 저희가 더 판단을 해보고 다음에....

이봉규 위원     다음에 또 재개정 또 할 거예요? 시간 되면 변경해서 오시든지.

○ 특별위원장 이경우     수정 발의 해서 하면 되지 않나!

이봉규 위원     그럼 이 자리에서 바꿀 수 있잖아요. 수정 발의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특별위원장 이경우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수정 발의 되죠?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셔야 하는데.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이거는 그렇게 해 주셔도 집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그럼 수정 발의로?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그렇게 해 주세요.

○ 특별위원장 이경우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 특별위원장 이경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을 잠시 심사 보류하고 마지막에 이어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맨 마지막에 진행 처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정산 다목적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경우     정혜선 위원님!

정혜선 위원     네.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이게 정산 다목적복지관의 관리 운영 조례안을 지금 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9조에서 이제 위탁 운영을 한다고 있어요. 그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민간위탁을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탁을 어디에다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이거는 지금 어디에다 위탁한다고 이렇게 뭐 정해진 건 아니고 운영을 하다 보면 위탁에 관한 사항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 조항을 이렇게 미리...

정혜선 위원     지금 이제 정산 다목적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시설도 되어 있고 문화시설도 있고 체육 시설이 이제 세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위탁을 한다는 거는 한 민간 위탁에다가 맡기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민간 위탁을 만약에 위탁을 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렇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듯해 보이는데 여기는 한번 신중을 더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이제 생각을 안 해보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정혜선 위원     그러면 청양군에서 그런 이 복지 정책까지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전체적인 시설 관리는 제가 제안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시설 관리는 저희가 하고 문화 부분 문화시설 별도로 있는 부분은....

정혜선 위원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다 별도라서?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개별 조례에 있는 체육관은 체육관 사용료나 이런 부분은 따로 정해진 조례에 의해서 거기서 사용료를 받고 사용 허가를 해주고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은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3개 부서가 사전에 올해 준공이 되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차례 회의를 해가면서 서로의 조례에 따라서 하고 전체적인 통합 운영은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본 위원장이 질문 좀 할게요.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님이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전문 기관에서 할 건지, 법인이나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건지 아니면 지역에 주민자치나 이런 데서도 해서 위탁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이거를 지금 당장 위탁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을 지어놓고 이게 운영 정상화까지는 저희가 붙잡고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나중에 어떤 법인이나 아니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서 위탁 운영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을 하시면 그때는 다시 이거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지금 이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죠. 이게 위탁 운영을 하면 유료로 할지, 무료로 할지 그런 부분도 혹시 생각하셨나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빨리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해 봐야 될 텐데 이게 청양군의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에도 있지요? 거기에 의해서 여기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이게 무료로 할 건지, 유료로 할 건지 지금 비용추계서는 뺀 게 뭐죠?
  우리 군에서 운영 관리할 걸 뺀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예. 복합적인 저희가 운영관리 하는거에 대해서...

○ 특별위원장 이경우     그러면 여기에 전기세라든지 운영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예, 예.

○ 특별위원장 이경우     그런데 아무튼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셔서 어떻게 할 건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산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준공이 되면 일단....

○ 특별위원장 이경우     준공되기 전에 검토를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준공된 다음에 하면 늦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 좀 해 보세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경우     차미숙 위원님!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정산 다목적복지관이요. 거기 지금 체육관 거기는 지금 불이 들어와서 계속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 중인 것 같고 그 뒷면에 운동장하고 풋살장이라고 그랬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예.

차미숙 위원     그 운동장 거기는 뭐 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 공간은 그냥 정산 주민들이 일단 운동장 형태로 이렇게 좀 해서 다른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그쪽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거기는 그냥 나대지 형태로 그 위에다 자갈 깔아서 이렇게 다져놓고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리고 거기 옆에 보니까 스탠드도 해놓는 것 같던데 스탠드 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던데?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어느 쪽에 말씀하시는거죠?

차미숙 위원     담벼락 쪽 저쪽으로 그러니까 옛날 밭 자리 육교 쪽으로.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육교 쪽으로요?

차미숙 위원     예. 스탠드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거기까지는 저희가 범위는 아닌데...

차미숙 위원     그럼 거기 뭐 해놨어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전체적인 정산 중학교를 하면서 그쪽은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코스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계획은...

차미숙 위원     인도를 만든다고 뺑둘러요. 아니 그 앞에 거기 스탠드 관람석 그거 만드는 것 같던데 운동장?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차미숙 위원     계단식으로 좀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저쪽 풋살장이 주차장을 운동장 해놓으면 괜찮은가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풋살장 앞에 주차장이 일부 한 20면 정도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저희 그 건물 앞에 이렇게 주차장이 좀 조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안을 세울 때는 지금 풋살장까지는 생각 안 했고 그 전체 저희 건물 짓고 남는 면적은 크게 운동장 형식으로 놔두고 그 주변으로 지금 육교 이렇게 뺑 돌아서 그 학교를 보건지소를 이렇게 뺑 돌아서 산책로 정도로 이렇게 해놓으면 가운데 넓은 공간이 운동장 정도로 있으니까 산동 4개면 행사뿐만 아니라 군 전체 행사라도 거기 가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조성해 보려고 했는데 풋살장에 들어가면서 그 공간이 좀 작아진 부분이 있어서....

차미숙 위원     기존 먼저 전에 풋살장 했던 곳은 뭐 할 거예요? 거기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전에 풋살장 했던데요?

차미숙 위원     계획 잡았던 곳 보건소 앞에?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보건소 앞에는 저희는 아직까지는 큰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차미숙 위원     주차장이 너무 협소할 것 같던데요?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지?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래서 그거를 주차장으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너무 그렇게 나대지로 놔두기는 너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차미숙 위원     예. 모처럼 우리 정산 산동 지역에 문화시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잘 좀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문화 혜택을 좀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정산 다목적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공립 어린이집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 볼게요. 이게 지금 재위탁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예.

이봉규 위원     그런데 남양 어린이집이 정원이 34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이 14명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재위탁을 하면 올해부터 2031년까지 하는 거잖아요. 5년간, 앞으로 학생들이 줄 거라고 봐요? 늘 거라고 봐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당연히 줄거라고....

이봉규 위원     밑에 것도 그렇고요. 두 개 화성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종사자들 인건비 보조하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이봉규 위원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종사자들은 앞으로 10명 미만으로 해도 7명이 근무를 하게 되게끔 계약을 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거는 원아수에 따라서 한 선생님이 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이대로 계약을 하면 계약서로 쭉 가는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고용 연계 말씀하시는 거에요?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요. 예.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고용 연계되는...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줄어서 7명이 종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계약을 현재 하면.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아니죠. 그거는 지금 7명이지만 한 선생님이 볼 수 있는 원아 수에 따라서 선생님 수는 원아가 늘면 선생님이....

이봉규 위원     탄력적으로 이제 감축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예, 예. 그건 탄력적으로 가는 거죠.

이봉규 위원     우리 규정이 있어요? 계약할 때 그거 한번 잘 보세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제가 기억하기로는 선생님 한 분당 2명...

이봉규 위원     한 명이 2명까지 이렇게 된다고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3명 원아를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그럼 현재 7명인데 줄여야지 3명까지 볼 수 있으면 위에 남양은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육교사를 줄이자는 게 아니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그런데 원아수 하고 종사자 말고 거기에 부과되는 부분이 이게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 원장님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7명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선생님이 3명의 원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아가 줄면 선생님이 줄어들 수....

이봉규 위원     지금 2명 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3명이 아니고 더 줄였어야지 종사자를, 그렇죠? 이대로 하면 어쨌든 이게 딜레마예요. 이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하세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공립어린이집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청양군 운곡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제출) 

(14시 37분)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운곡2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투자유치과장 노현욱입니다. 청양군 운곡2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7. 청양군 운곡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수동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청양군 운곡2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8. 검토보고(청양군 운곡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운곡2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4시 40분)


○ 특별위원장 이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9.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수동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0. 검토보고(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청양 군관리계획(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의견 청취의 건 (군수제출) 

(14시 44분)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의사일정 제7항 청양 군관리계획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도시건축과장 박정선입니다. 청양 군관리계획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청양 군관리계획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수동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청양 군관리계획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청양 군관리계획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 군관리계획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8. 제8기 청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 시행계획 보고의 건 (군수제출) 

(15시 00분)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의사일정 제8항 제8기 청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보건사업과장 김기상입니다. 제8기 청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1. 제8기 청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수동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8기 청양군 지역 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및 4차 연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2. 검토보고(제8기 청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정혜선 위원님!

정혜선 위원     네.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중장기 계획 대표 그 성과 지표를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목표와 실적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봤을 때는 보건의료원 진료 이용료를 하나를 봤을 경우에 목표는 25년도에 41%로 했는데 실적은 26%예요.
  그런데 저희 이제 봤을 때 육안으로 그냥 봤을 때는 보건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높은 걸로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체감하는 것과 또 이렇게 지표 목록으로 나오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의료원 이용률은 높은데 지금 지소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가 없기 때문에 순회 진료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용....

정혜선 위원     전반적으로 보건의료원뿐만이 아니라 지소까지 다 통털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률이 이렇게 낮게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이 진료 만족도도 이제 높다고는 하셨는데 지금 한방과가 큰 문제잖아요.
  대기도 지금 계속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한방과에 그 선생님을 계속 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생님이 계속 계시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우리가 의견을 물어봤는데 본인은 아마 복무 만료해도 우리가 채용을 하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리고 또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분 부친께서도 서울에서 큰 한의원을 하고 계셔서 같이 함께 간다라는 소문도 왕왕 있고 지금 들리는데 그냥 계속 그럼 계약을 할 수 있는 건가 보죠?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우리가 지금 공고를 했는데 공고를 해서 지원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대기 시간이 길어서 아침에 문 여는 시간도 있고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잖아요!
  처음에 그냥 어르신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문은 닫아놓고 제 시간에 진료를 받고 접수를 하고 하는 게 모든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한방과도 있기는 하지만 내과도 있고 안과도 있고 뭐 여러 과가 있는데 한방과 때문에 일찍 문을 연다고 하는 것도 약간의 좀 문제가 있고 직원들이 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서 오신 분들에서도 약간 잦은 다툼도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또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해결 방안은 어떻게 과장님이 가지고 계셔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그분이 이제 안 오신다고 해서 오시던 이용객분들이 또 안 오실 건 아니거든요.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되게 잘 아시더라고요. 1내과가 휴진이다, 그러면 그 환자 진료가 엄청 줄고 그렇죠! 한방과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으로 봐서 다방면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 때문에 다른 진료 오신 분들이 불편함을 또 겪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네. 그렇긴 한데 지금 한방과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정혜선 위원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한방과가 있으니까 청양군 내에 한의원 분들도 약간의 불만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진료비가 의료원이 어르신들 가면 거의 무료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반 한의원으로 가면 거기에 플러스 이렇게 그 의료보험 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어려움도 말씀을 하시고 물론 다 맞춰줄 수는 없지만 서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네. 같이 한번 고민 좀 하시죠.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예.

정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제8기 청양군 지역 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2025년 시행 결과 및 4차 년도 202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 계획변경(안)의견 청취의 건 (군수제출) 

(15시 13분)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의사일정 제9항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 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농정축산실장 유태조입니다.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부록13. 청양고추구기자 특구 계획변경(안)의견 청취의 건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수동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농정축산실 소관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 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4. 검토보고(청양 고추_구기자 특구 계획변경(안)의견 청취의 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이봉규 위원님!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페이지가 안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왜 페이지 안 먹였어요? 몇쪽인가를 설명을 해야하는데 제가 셀게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종전에 있던 거를 변경해서 기간 연장하는 거잖아요? 3년. 3개 특화 사업 똑같고 규제 특례는 똑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97억 5천이 증액됐어요. 이건 어디다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증액됐죠? 3년 동안.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우리가 기본적으로 청양고추하고 가공 현대화 사업으로 가공 시설하고 소포장재 기존에 지원 하고 있어요.
  그것을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 2028년까지 3년간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친환경 고추 재배단 조성을 위해서 비닐하우스 이런 거 친환경 고추 재배단 조성하고 청양고추 구기자 축제 시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3년 동안 계속 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예산이 또 따로 책정해도 증액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봉규 위원     100억 정도 올라가는 건데 이거 예산 마련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이게 매년 이게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매년 이 사업들을 3개 사업을 계속해서 1년에 수십억 들여서 30억 이상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청양고추 가공 현대화 사업이 얼마, 친환경 고추 재배단 조성 얼마, 청양고추 구기자 축제 얼마, 이게 세분화 돼 있지는 않네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축제료 같은 경우는 매년...

이봉규 위원     어디가 어떻게 얼마가 증액됐는지...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축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3년 동안 하면 매년 예산이 똑같지는 않거든요. 10억 원씩 한다면 30억 원이 들어 갈테고 비닐하우스도....

이봉규 위원     평균 30억씩 느는 거예요? 그렇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렇죠.

이봉규 위원     30억 이상. 그래요. 여기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말씀드릴게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이봉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차미숙 위원님!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1년에 한 30억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수익 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투자한 게 657억 앞으로 계획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560억이었고요. 그러면 시설비까지 다 포함된 거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공 시설이라든지 고추 소포장재...

차미숙 위원     가공 시설은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어디 업체에다 주는 거예요? 농협에다 준 거예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농협에다 줄수도 있고....

차미숙 위원     농협에도 계속 그거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농협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요. 농협에 각 단체에서 생산자 단체에서 선별을 한다든지 뭐 포장된 콤비로 나가는 판매하는 그런 거 우리가 포장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매년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요. 비닐하우스도 지원해 주잖아요. 우리가 비닐하우스 지원해 주고 올해도 지원하고 내년에도 매년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차미숙 위원     몇 프로 지원을 해줘요? 아니 몇 프로 사업이에요? 사업비가 몇 프로 드냐고 100%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죠? 자부담 있을거 아니에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사업비 한 50%에서 50%에서 60% 지원하죠.

차미숙 위원     5~60%요. 굳이 이렇게 계속 해도 되는 건가?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이게 지금 사업비 이런 것은 의미가 없고 이건 특구 기간 연장하는 것에 중점을 둬서 하는 거죠.

차미숙 위원     돈을 계속 추가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지, 추가 않고 연장하면 상관없지만.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사업이 없다고 해서 사업비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차미숙 위원     돈이 안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로 구두로 거기다 명시만 해놓는 거예요? 특화 사업 연장 사업으로?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특구 연장하기 위해서 다른 곳을 부수적으로 표기한거지...

차미숙 위원     사줘도 그만큼 될 것 같은데 고추를 사줘도 30억 사줘도 될 것 같은데...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고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농가인들이 그렇게 고마운 부분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지금 많이 느끼는 거 같더라고요.

차미숙 위원     못 느끼는 것 같아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우리 위원님들하고...

차미숙 위원     지금도 안 준다고 난리예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군수님한테 고맙다고 저한테는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차미숙 위원     앞으로 이거 그냥 무작정 퍼주시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소득 좀 이렇게 눈에 띄게 좀 보이게 그런 사업을 좀 한번 해 봐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열심히 좋은 사업 발굴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이것도 받는 사람만 받는 것 같아요? 군량리 이쪽 일원만 받는 거예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신청하는 사람들 다 주는 거에요.

차미숙 위원     그냥 전체적으로?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심사해서.

차미숙 위원     심사해서. 그러면 이게 친환경이에요? 친환경만.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아니, 친환경도 하고 일반 고추도 하고.

차미숙 위원     그런데 이거 했다는 소리 안 들리던데, 그냥 몇 사람만 하는 것 같던데.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지금 보급이 하우스 많이 보급했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홍보 좀 잘해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뭐 한 3천 포기, 4천 포기 하는 사람도 같이 참여를 해야지 그 사람들은 이런 거 알지도 못해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는 하여튼 소농 중소농을 위해서...

차미숙 위원     그러니까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도 가져가는 사람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 좀 잘해 주세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 변경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구성 보고의 건 (군수제출) 

(15시 22분)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의사일정 제9항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구성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15.「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구성 보고의 건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수동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농촌공동체과 소관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구성 보고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6. 검토보고(「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구성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우의원 발의) 
12. 청양군 유휴농지 이용 지원 조례안 (이경우의원 발의) 
13. 청양군 가축사유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우의원 발의) 
14. 청양군 생활서비스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 (이경우의원 발의) 

(15시 25분)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유휴농지 이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생활 서비스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상정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이므로 이 자리에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17.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18. 청양군 유휴농지 이용 지원 조례안

부록19.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20. 청양군 생활서비스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장님 의사일정 제11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강봉수     행정지원과장 강봉수입니다. 예.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유휴농지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 거기 앉아서 하세요.
  농정축산실장님 의사일정 제12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본 조례안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휴농지의 활용을 통해 농업,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적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 중인 농지은행 사업 등 기존 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서 유휴농지 발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농지는 자경을 원칙으로 하며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개인 간 임대가 불가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매년 지난해에도 5만 1540필지 중 4만 3604필지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올해도 12월까지 농지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유휴농지 이용 지원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정책과장님 의사일정 제13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오수환     예.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생활 서비스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공동체과장님 의사일정 제14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의견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생활 서비스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청양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정혜선의원 발의) 
16.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혜선의원 발의) 

(15시 36분)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혜선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의원     네. 의원 정혜선입니다. 먼저 청양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25. 청양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부록26.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수동     전무위원 김수동입니다. 정혜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두 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7. 검토보고(청양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부록28. 검토보고(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장님 의사일정 제15항 동 조례안의 시행에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강봉수     행정지원과장 강봉수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을 정혜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진흥과장님 의사일정 제16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관광진흥과장 강희선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혜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상기의원 발의) 

(15시 42분)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상기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의원     의원 임상기입니다.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29.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수동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임상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30. 검토보고(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자원과장님 의사일정 제17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산림자원과장 배명준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상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청양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윤일묵의원 발의) 

(15시 44분)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일묵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의원     네. 의원 윤일묵입니다. 청양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31. 청양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수동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윤일묵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양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32. 검토보고(청양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맑은물사업소장님 의사일정 제18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오성환     예. 맑은물사업소장 오성환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윤일묵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 특별위원장 이경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