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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청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1월  27일(목)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3.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군수제출)(투자유치과, 안전총괄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정책과, 농촌공동체과, 산림자원과)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군수제출)(투자유치과, 안전총괄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정책과, 농촌공동체과, 산림자원과) 

(10시 00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오늘은 투자유치과, 안전총괄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정책과, 농촌공동체과, 산림자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투자유치과장 노현욱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247쪽에 중간쯤에 운곡 농공단지 수해복구라는데, 수해복구를 어디에 했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운곡농공단지 경계 사면이 붕괴됐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신청을 한 거고요, 그게 반영이 돼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임상기 위원     다 완료된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지금 공사 중입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 기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안전총괄과장 이순형입니다.
  안전총괄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7페이지 하단에 지역자율방재단 보험가입 있잖아요. 
  군민안전보험하고 중복되지 않고 별개에요?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그렇습니다. 방재단에서 가입해주는 거기 때문에,

차미숙 위원     그러면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도 받고 여기 방재단에서 보장받고, 방재단들은?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예.

차미숙 위원     똑같은 거라도 다 양쪽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예.

차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9페이지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제일 하단에 호우피해 위로금이 이게 순 군비죠?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경우 위원     아니, 제일 하단에 호우피해 위로금, 259페이지.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예. 위로금, 이것은 저희가 주택하고 소상공인 농기계 침수된 거, 그것에 대한 위로금을 주는 겁니다.

이경우 위원     아, 농기계하고 주택 파손된 거?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예. 소상공인 침수된 거 있고요, 농작물 그리고 농수산물 피해 본 거에 대해서,

이경우 위원     아, 농작물이랑,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경우 위원     위원장님, 기금 안전 총괄할 것은 문제가 없는데 다른 실과에 기금 기록이 잘못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같이 얘기해도 되죠?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지금 안전총괄과에는 별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이경우 위원     지금 안전총괄과는 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덧붙여서 같이 설명해도 되는지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따가 마지막에 다 같이 하면 어떨까요?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다 같이 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마지막에 산림자원과 끝나고 나서 그때 같이 하면 어떨까요? 지금은 그냥 안전총괄과만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경우 위원     기금 얘기하는 김에 다 얘기해서 자료를 새로 받아보려고 하는 거죠.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 이봉규 위원님.

이봉규 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도 관련된 거예요? 지금 정리 추경만 된 거예요?

이경우 위원     내년도 관련됐다고 봐야 돼요.

이봉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실 게 아니고 그 관련 팀장님한테 따로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관계가 없다면,

이경우 위원     아니, 기금에 대한 전체적인 걸 얘기하려고 그러죠.

이봉규 위원     지금 관계가 없다면서요. 안전총괄과는.

이경우 위원     아니, 기금에 대한 전체적인 걸 얘기하려고 하죠.

○ 특별위원장 정혜선     안전총괄과 기금에 있어서는 특이 사항은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총괄과는 그냥 진행을 하시고 이따가 다시 기금은 별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우 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자료 요구를 하려고 하죠.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부분은 어차피 자료 요구는 안전총괄과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예산팀하고 지금 이 부분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우리 성립전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보고는 다 하신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그때 다 보고 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상당히 많아요. 성립전예산이.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많았나 봐요?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수해복구 때문에. 수해 나는 바람에 그때 저희가 성립전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명시이월 부분에서 호우 피해 미지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월 이런 것부터 이월이 지금 많거든요. 성립 전 예산을 또 이월 하고 계시잖아요. 급하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월하시는 거는 보상금 같은 경우는 빨리 지급을 했어야 되는 건데,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보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애 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장애 등급이 안 나온 경우도 있고요, 또 주택 같은 경우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올해 할 수가 없어서 내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짓는 거라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봉규 위원     글쎄요.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활용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늦어져서 지급을 못 했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월을 한다는 거는 조금 이제 예산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긴급해서 이제 호우지원도 해야 되고, 이를 산출해서 피해 본 분들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해를 넘기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무한천을 준설을 하게 되면 그 준설토를 어디다 갖다 버리죠?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저희가 사토장을 구해서요 마땅한 데가 있으면 저희 그쪽으로 이제 다 옮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찾고 있습니다. 사토장을.
  
임상기 위원     사토장을 할 때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거 버리려면?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사토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기준이 있는데 만약에 그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점용허가를 받아야죠. 농지전용을 받던지 해서,

임상기 위원     인근 농가들이 그러면 필요해서 이거 준설토를 받게 되면?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그러면 거기도 그 기준에 맞아야죠. 성토가 1미터 이상 넘으면 허가를 받게 돼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그 이하일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이상으로 넘을 경우는 농지전용을 받아야합니다.

임상기 위원     그런 예로 화성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절차를 밟아야 되나. 그 절차를 누가 받아요? 업체가 받아요? 누가 받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업체에서 받아야죠.

임상기 위원     하천팀장, 내용은 알고 있죠?

○ 상수도팀장 정배희     예. 알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 상수도팀장 정배희     저희가 금년도부터 농지법이 바뀌면서 사토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토장은 사실,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희도 최대한 법을 준수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농가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받고 나서 이렇게 민원이 생기니까 지금 난감한가 봐요.

○ 상수도팀장 정배희     현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토지주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그런 기준이나 절차를 밟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래요. 그렇게 홍보를 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264쪽에 치성천, 낙지천, 잉화달천, 지방하천 유지 관리가 이렇게 8,000만 원, 8,000만 원해서 1억 6,000만 원해서 2억이 됐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예.

윤일묵 위원     그게 1년 유지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걸로?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거기는 이번에 들어왔는데, 퇴적토 준설하고, 홍벽 사면 유실된 부분이 있어서 200미터 대에서 사면 보강도,

윤일묵 위원     그런 것도 하고 이게 수해 때 보면, 비가 많이 오면 바깥에 자율배수문이 있어요. 막아주고 열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같이 점검 좀 했으면 유지관리하면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많아요. 
  치성천에 보면. 유수가 많으면 닫혀야 되는데, 안 닫히고 계속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예. 알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부분에 있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관한 질의를 부탁드리고, 나머지 기타 사항은 따로 개인적으로 불러서 민원 부분은 상담을 하시고, 그렇게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문화체육과장 김용구입니다.
  문화체육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관광진흥과장 강희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95페이지, 중간에 배상금 등 해서 2억 1500만 원이죠? 이게 뭐예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이것은 간접비청구 소송하고 관련된 건입니다.

이경우 위원     간접비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사업, 칠갑호에 사업을 하던 도중에 업체에서 간접비청구 소송이 들어온 건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간접비가 총 얼마였었는데 소송이 들어왔어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총 금액이 예산상에 보면 2억 15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법원 1심 판결에서 패소를 했는데, 항소 중에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간접비가 총 얼마였는데 부족분을 더 달라고 한 거예요? 총 간접비가 얼마인데, 추가로 더 달라고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그건 자세하게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관광개발팀장 이상학     관광개발팀장 이상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기간 동안에 있는 간접비를 청구하는 소송이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사 사항에 대해서는 중지 기간 동안에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네가 들어가 있던,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일반관리비를 달라고 했던 소송으로 진행됐고요, 처음부터 중지 기간에는 돈을 주지 않는 걸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그걸 왜 달라고 해요?

○ 관광개발팀장 이상학     다른 공사 건도 마찬가지인데, 공사 중지 기간 내에 사업장은 업체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는데요, 그건 국토부 지침이나 다른 데 지침에도 간접비를 주게 돼 있는 지침이 없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소송에서 진 거예요? 패소한 거예요?

○ 관광개발팀장 이상학     다른 소송들도 진행돼 있었고, 판례상으로도 저희가 질 수 밖에 없는 소송이었었고요, 일반적으로 청구가 들어왔을 때 간접비를 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293페이지 중간 보면 고추ㆍ구기자문화축제 근무 관련해서 초과수당 올린 게 당초 5280만 원 정도 있던 걸 2500만 원 정도 감액했어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근무를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과다 편성하신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이게 사실 올해 처음 이 경비가 편성이 된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이 인원은 각 부서에서 근무 인원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정도 선이면 되겠네요? 본예산은 어떻게 올렸어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본예산도 올해 감안해서,

이봉규 위원     (정책지원관석을 보며)정책지원관님들 확인 한 번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명시이월 볼게요. 아니, 계속비, 사업 기간 변경한 게 엄청 많아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러면 물론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이 있는 거고, 행정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 감리비나 시설비 같은 경우는 더 들어가는 걸로 돼 있네요. 
  칠갑호 관광거점 조성 사업 같은 경우 641페이지요. 감리비가 증가하고 시설비가 증가하는 걸로 돼 있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감리비, 시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봉규 위원     예. 사업 기간이 초과되면 그런 예산이 더 안 들어가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물론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현장에서, 사실 그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봉규 위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변경된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 인건비도 더 들어갈 테고 행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낭비가 크다고 봐야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지금 사업은 거의 다 준공을 했고요, 다만 지금 사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한 안전상 보완해야 될 부분,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의 보완 사항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연장을 한 것뿐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사업에 철저를 기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그 기간 안에 끝내줘야 다른 사업을 또, 이걸 끝내야 또 다른 사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차질이 없을 테고, 또 소요되는 경비 같은 경우도 운영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 직원분들 움직이셔야 되고 출장도 가셔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좀 해 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계속비에서 643쪽에 보면 알프스마을 진입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원래 올 연말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 불편도 심하고 그게 자꾸 왜 늦어지는지, 그 사업이 좀 어려워서 그런 건지 그리고 역사 기념관도 어디까지 지금 하고 있는지 그냥 가만히 있길래. 그것도 궁금하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지금 연결도로 공사는 저희가 12월까지 사실 목표를 하고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12월까지 거의 완료는 많이 되거든요. 되는데,

윤일묵 위원     거의 됐더라고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이제 흙 부분이라든지 흙이 또 반출이 많고 그래서 당초에는 12월까지 끝내서 거기 개통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늦어지는 건 아니고요, 동절기이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는 부분이, 안전상 저기 할 수가 있어가지고,

윤일묵 위원     안전 장치를 하고 통행을 시켜야 주민의 불편이 좀 덜할 것 같아요. 말이 안 나오게,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리고 휴게소 자리,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휴게소 자리는  관련 부처에서 사실 저희가 계획을 올리면 중대한 변경을 올렸었는데, 부처 간 협의를 하거든요. 그 협의 과정에서 다른 부처는 특별한 게 없었는데 한 군데에서 약간 보완을 하는 그런 식의 답변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충남도하고 상의해가지고 지금 계획보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일묵 위원     그러면 26년도는 가능하겠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26년도,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너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잘 추진하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환경정책과장 박동순입니다.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 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정책과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환경정책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330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양지구 농촌 공간 공간 정비 사업 있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이봉규 위원     이 사업비가 당초 11억에서 15억 7500만 원으로 많이 증액됐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국비가 당초에 70%만 지원을 해 준다고 했다가 30%가 추가로 더 지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100이 와야 되는데 70%만 내려왔던 부분을 국비 30%를 더 줘서 100%가 채워지면서,

이봉규 위원     설계 변경이나 이런 건 아니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총액이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국비가 똑같은 100이 와야 되는데 70%만 줬다가 추가적으로 30%를 더 준 겁니다.

이봉규 위원     군비도 같이 매칭해서 같이 올라간 거네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이봉규 위원     알겠고요, 명시이월 볼게요. 612페이지 보면 농산물 제조 가공 구축 지원 사업 있죠? 이거 해산식품 같은데 자부담 50%인데 자부담이 없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자부담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미확보 돼서,

이봉규 위원     당초에 선정을 할 때 자기 자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하고 선정하셨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공모사업 진행할 때는 돈을 확보된 게 아니라 확보한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확보가 돼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미확보되는 바람에 행정 절차가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자담이 50%면 1억 5,000만 원인데, 1억 5,000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해서 이월시킨다는 것도, 참여 의지가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럼.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공모 사업 진행할 때 자기들도 확실하게 자부담을 하겠다는 해석을 가지고 갔었는데 자금적인 부분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월 됐는데 이월시켜서 이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걸 다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참여할 의지는 있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공모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이봉규 위원     우선 돈이 없는 거잖아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저희도 공모 사업 할 때는 일정 부분 이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자부담이 미확보됐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자부담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상이 돼서 대상자 변경을 할 수 없는 거고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건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그럼 애초에 참여할 때 의지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확보를 못해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당연히 그걸 하고자 했으니까 사업을 공모 사업을 진행했었고,

이봉규 위원     내년에는 확실해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저희들이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와서 자부담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반납하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한번, 

이봉규 위원     확보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건 통장에 입금을 해놓고 진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넣다 빼는 걸 보지 마시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거기에서 자부담이 사업비에 집행이 됩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보조가 50%니까 이것도 상당한 보조 퍼센티지잖아요. 50%면 3억 중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잘 살펴보시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산림자원과장 배명준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경우 위원님의 기금 관련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산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우선 예를 들어서 35페이지 한번 기금 보실까요?
  예산 팀장님 이게 맞은 건지 안 맞은 건지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35페이지하고 40페이지 보면 조성 규모를 보면 연도 말하고 틀려요. 액수가. 
  25년도 연도말 조성액하고 그 잔액하고 수치가 왜 안 맞죠? 40페이지 잔액하고 35페이지 잔액하고 맞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예산팀장 이명자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40페이지에 25년도 잔액이 지금 41억 4470만 6천 원이잖아요. 거기 보면 35페이지에 증감액 거기에 보면 이거는 당해 연도별로 수입하고 지출을 계산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맞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연도말 조성액 기금운용계획총괄표 있죠?

○ 특별위원장 정혜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우 위원     8페이지요. 연도말 조성하고 안 맞는 거 아닌가요?

○ 예산팀장 이명자     거기 증감에 보시면 마지막에 농업발전기금에 이렇게 똑같이 41억 4470만 6천 원,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총계는?

○ 예산팀장 이명자     총계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로 나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현재 그렇지 않아도 그거는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혹시나 융자를 해줘서 마이너스로 이제 표시가 됐는지 어쨌는지는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고요,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융자성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50쪽 한번 볼까요? 50쪽하고 45쪽하고 연도말 조성액하고 45쪽하고 50쪽 맞나요?  45쪽 조성액하고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 현황 안 맞는 거 아닌가요?

○ 예산팀장 이명자     여기도 연도 말은 아니고 증감액에 따라서 거기 713만 7천 원, 그것도 45페이지,

이경우 위원     그런데 잔액은 전체 다 잔액을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예산팀장 이명자     이거는 지금 수입하고 지출을 당해 연도별로 이렇게 서식상 지금 표기하게 돼 있어서요, 저희가 이 자료를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상으로 자료를 추출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전산상.

이경우 위원     이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보면 잔액계는 기금운용계획 총괄 보고서에 기금조성규모의 해당 기금 26년도 말 조성액과 A와 B가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예산팀장 이명자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알려주시면,

이경우 위원     이게 올해 것인데 26년도 319페이지. 그 잔액은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누계 잔액인가? 이게?

○ 예산팀장 이명자     지금 여기는 연도별로 지금 현재 표기가 돼 있거든요.

이경우 위원     근데 나머지 계가, 잔액이 틀리잖아요.

○ 예산팀장 이명자     연도별로 앞에서 보면 계가 지금 50페이지를 보시면 310만 3천 원이요.

이경우 위원     50페이지가?

○ 예산팀장 이명자     예. 거기 보시면 연도별로 봤을 때요, 25년도가 310만 3천 원이잖아요.
  거기에서 지출액을 보시면 지출액 계가 여기 지금 1024만 원 이렇게 돼서 잔액은 마이너스 713만 7천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경우 위원     밑에 잔액은?

○ 예산팀장 이명자     밑에 잔액은 이건 합계 누계를 말하는 거고요,

이경우 위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보기가 힘들어서.

○ 예산팀장 이명자     저희도 이게 전산시스템상으로 출력되는 자료를 저희가 갖고 온 자료입니다.

이경우 위원     319페이지 이 내용은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합계 잔액이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 예산팀장 이명자     여기서 A-B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경우 위원     연도말 잔액하고 누계하고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예산팀장 이명자     예. 저희도 그건에 대해서 아까 농업기금 때문에,

이경우 위원     마을조성액하고 농업발전기금은 마이너스된 거잖아요.

○ 예산팀장 이명자     예. 그래서 그건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농정축산실, 행복민원과, 복지정책과 2건, 도시건축과, 다 틀린 것 같아요. 한 번 확인해보세요.

○ 예산팀장 이명자     연도별 누계만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확인해서 새로 올려주세요.

○ 예산팀장 이명자     일단은 원인이 왜 그런지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분석해서 설명해주세요.

○ 예산팀장 이명자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상으로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