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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청양군의회(제1차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0월 27일(월)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1.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3. 2. 청양군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청양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MOU)안
  5. 4.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청양군 마을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청양군 면암최익현기념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8.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청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청양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청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15.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청양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8. 17. 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19. 18.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청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3. 2. 청양군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청양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MOU)안(군수제출)
  5. 4.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청양군 마을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6.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청양군 면암최익현기념과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9. 8.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청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청양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2. 11.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2. 청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 13.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4.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6. 15.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우의원 등 7인발의)
  17. 16. 청양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경우의원 발의)
  18. 17. 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차미숙의원 발의)
  19. 18.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상기의원 발의)
  20. 19. 청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규의원 발의)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청양군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19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2. 청양군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1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평가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평가팀장 최병백     기획평가팀장 최병백입니다. 당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병원 진료 관계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모사업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1.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부록2. 청양군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3. 검토보고(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거죠?

○ 기획평가팀장 최병백     예.

이봉규 위원     중복되는 거 관련해서는 사업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과잉 투자 사업 여부도 이렇게 다 담고 있고, 다만 이게 각 부서 중복 그다음 실적이나 결과 보고는 어떻게 받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안 보이네요. 우리 의회에 사업비 5억 원 이상, 민간 관련해서는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이거는 보고하게 돼 있는데 실적하고 결과 관련해서는 들어 있나요?

○ 기획평가팀장 최병백     이게 제5조에 명확하게 지칭돼서 정의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당초 계획 제정 계획을 수립할 때 성과 분석까지 저희가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 관련해서는 법인이나 민간단체는 어떻게 사업이 쓰여졌는지를 의회에서도 볼 수 있도록 결과 보고서나 관련돼서 그런 게 실적 보고서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추후에 저희 의회에서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때요?

○ 기획평가팀장 최병백     이게 저희가 의회의 업무추진실적 보고라든지 업무계획 보고라든지 여러 번 보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빌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할 계획이거든요.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결과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그런 게 없잖아요. 공모사업 하면 예산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 기획평가팀장 최병백     예. 그 부분까지 저희가 보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런 단서도 한번 조항도 한번 넣어주세요.

○ 기획평가팀장 최병백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쪽에 5조에 보면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는지요?

○ 기획평가팀장 최병백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윤일묵 위원     아직은 않고?

○ 기획평가팀장 최병백     예.

윤일묵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학술연구용역 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학술 연구 용역 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청양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MOU)안(군수제출) 

(10시 10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은 의사일정제3항 청양일반산업단지 투자 협약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투자유치과장 노현욱입니다. 청양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4. 청양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MOU)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청양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5. 검토보고(청양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MOU)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 대한철강이 지금 당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 위원     거기가 그러면 좁아서 여기 산업단지로 옮기나, 어떻게 이유가 있을까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당진하고 그리고 광주하고 있는데요. 통폐합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렇게 해서 산업단지가 활발하게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오면 또 다른 업체도 또 계속 추진 중이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MOU 맺은 업체가 이 회사 말고 지금 2개의 회사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는 지금 분양 대상 면적의 한 반 정도 50% 정도 입주 수요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임상기 위원     과장님께서 수고하시면서 빠른 시일내에 입주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네. 알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대한철강 대구 사업장에서 MOU를 하신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광주하고 당진하고 합병해서 청양에 둥지를 튼다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구상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보통 철강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장이 나눠져 있을 경우에 원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야 원가가 절감되는게 있기 때문에 이런 구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이미 광주하고 당진에 있는데 당진이든 광주든 이렇게 그쪽으로 합치면 될 거 아닙니까?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예.

이봉규 위원     청양에 일반 산업단지로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떤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많이 해줘서 그런다든지 아니면 이쪽에 물류라든가 이런 거 부를 때 유리하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저희가 그 회사를 설득을 할 때 제일 강조한 게 기회 발전 특구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 법인세 혜택도 있고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혜택이 한 13가지 정도가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특구 제도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큽니다.
  혜택이, 사실은 그걸 가지고 지금 중점적으로 했고 그리고 우리 서부내륙 고속도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광주하고 당진을 합쳐서 통합해서 청양으로 이렇게 온다고 해도 그쪽에는 어느 정도 득이 되겠네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리고 사실은 여기 회장님이 사실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속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되게 되면 상속세 혜택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가 됐고 아직 이 회사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온 건 아니고요,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 정도 해서 지금 MOU를 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이쪽으로 들어오면 주로 철강이니까 철을 이렇게 뭐 절곡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가공하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원재료 갖다가 가공하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일반 산업단지로 온다면 그 회사가 오면 아무래도 소음이나 분진에 관련해서 어떻게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 분진 같은 경우에는 큰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분진은 철을 생산할 때 많이 하는 거고 가공할 때는 분진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공도 이렇게 우려할 정도로 크게 소음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봉규 위원     소음 관련해서는 우려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이봉규 위원     그래요. 이 업체가 청양에서 둥지를 틀고 또 청양 주민들 고용하는 효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볼 때 청약에 득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경우 위원입니다. 여기 혹시 가보셨나요? 대구 사업장에?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대구 사업장에 가보지 않고 당진에 가봤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거기 뭐 빔이라든가 이런 거 가공 절단도 하나요? 주문으로 왜 건물 지으려면 빔 같은 것도 가공 절단하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주로 빔 보다는 후판 공조 판을 이렇게...

이경우 위원     철판 접는 거?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빌라트 갖다 피는....

이경우 위원     주문 생산?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이경우 위원     파이프 같은 것도 할 거고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파이프는 좀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도 거래를 하던가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주로 건설 쪽에 많이 하고요. 산업용으로 많이 나가고 일반 소매는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경우 위원     일반 소매는 안 해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이경우 위원     그러면 중·도매로 생각하면 되나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여기 가까운 부여에도 대한철강이 있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 대한철강은 아닐 겁니다.

이경우 위원     그건 아닐 거고 홍성에도 있고 함석이나 뭐 이런 것도 혹시 하나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함석이요?

이경우 위원     예. 함석 가공 절단도 많이들 하잖아요. 철강쪽에서?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건 아니에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이게 대한이라는 게 흔히 많이 쓰는 상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대한철강이 여기저기 많이 있거든요. 인근 가까운 곳에도 가공하고 절단하고 하우스 파이프 취급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궁금해서 현장에 가보셨나 하고 물어본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주로 도매쪽이...

이경우 위원     그럼 주로 철판 절곡하고 뭐 이런거...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B2B 쪽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경우 위원     예. 그래요. 오면 청양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이게 회사가 크면 직거래만 안 하면 군민하고는 큰 관계는 없겠네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 일반산업단지 투자 협약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8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순형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순형입니다.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6.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7. 검토보고(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청양군 마을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22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마을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건설정책과장 양용규입니다. 청양군 마을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8. 청양군 마을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청양군 마을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9. 검토보고(청양군 마을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네.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제설기 트랙터에다 다는 거 총 지금 몇 대 보급됐다고 했죠?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275대.

이경우 위원     275대. 이 현황 다 조사 안 해봤죠?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읍·면 별로 배정해 준 리스트가 있거든요.

이경우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농가에서 사용하지 않고 장비가 없어서 그냥 묵히는 사람이 있고 연로해서 못 하는 사람도 있고 이장님이 바뀌면서 못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거 읍·면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어차피  보험 들어주려면 사용자를 정확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좀 한번 챙겨봐 주세요. 보험 들 수 있도록.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읍·면 전수 저희들이 275대를 배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설 작업을 하는 것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 한해서 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하여튼 제설 작업을 전보다도 더 잘할 수 있게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어차피 보험 들어주니까 이용자가 할 수 있도록.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예. 맞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리고 밑에 고무판 같은 거 그것도 좀 조사해서 그것도 수리 좀 해주시고?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예. 같이 그것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장비 수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진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어려워도 그렇게 고생 좀 해 주세요.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네.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여름에 이장님들이 트랙터 수요 조사를 하더라고요. 보험 들려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트랙터 기록을 다 제출했지만 그 보험이 지금 몇 개월 들어요?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그 조항에 제4조에 2항에 11월부터 3월 동절기....

임상기 위원  한 4개월 정도.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이때만 이렇게.

임상기 위원     그게 트랙터가 우리가 지금 농협에 자체 보험이 들어 있잖아요. 그건 눈 치우는 건 농작업이 안돼서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보험 처리까지 잘해서 이렇게 한다니까 제설 하는데 문제는 없겠네요?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저희들도 그 제설 작업하면서 고생들 하시는데 안전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경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최소한의 장비라든가 거기에 보험을 들어가지고 치료비라든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임상기 위원     운영비는 안 주더라도 이번에 말씀드린 방제복 같은 거라도 이렇게 방한화라든가 이렇게 기본으로 줄 수 있는....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보험부터 가입하고 추후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안되면 장갑이라도 이렇게 하나 인사로 해준다든가...

○ 건설정책과장 양용규     네. 알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특별위원장 정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마을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8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6항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입니다.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0.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1. 검토보고(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페이지 좀 보실까요?
  거기 3항에 법인 및 가맹점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법인들도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한도 금액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인은 한도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법인은 구매 자체가 안 된다는 내용을 기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경우 위원     법인은 무조건 안 돼요? 액수에 관계없이?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개인만.

이경우 위원     협동조합 몇 명씩 이렇게 조합 구성하는 이런...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사업자 등록이 돼 있거나 협동조합들도 구매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건 안 되는 걸로,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확인 좀 하나 하고 갈게요. 우리 농정축산실장님 계시니까 같이 함께 여쭤볼게요.
  이게 청양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군으로 선정됐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질문하니까 농어촌 기본소득을 군민에게 배부를 할 때 카드형으로 한다고만 했는데 실장님 이거 카드형으로 확정이에요? 아니면 지류용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희는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본 방침이 카드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봉규 위원     기본 방침이죠. 지류형으로 변경될 수도 있는 거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지류형으로 쓰다 보면 그것도 여러 가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카드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 카드를 현금 카드 갖고 다니듯이 이렇게 쓰는 건 편리하잖아요. 종이로 갖고 다니는 것보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부하는 과정도 종이를 주면 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카드형으로 가급적이면 하려고 그럽니다.

이봉규 위원     그건 방침이라는 거죠. 이번에 소비 쿠폰을 정부에서 지급을 할 때 저희가 카드로도 받고 신용카드 관련해서 그쪽으로도 포인트로 받고 또 원하는 주민들은 지류로도 받았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카드 잔액을 확인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소비 쿠폰도 본 위원도 한번 해봤는데 절차가 ARS 들어가서 카드 번호 16자리 누르고 또 코드 번호 세 자리 누르고 뭐 그렇게 해야 잔액이 얼마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불편함을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지류형을 검토하실 건지, 안 할 건지, 물어보는 거고 만약에 지류형으로 나오게 된다면 소비 쿠폰은 지류형으로 받았잖아요.
  된 다음에 발행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행하는 데 매달 우리가 한 500억 이상 그걸 하면 매달 한 45억 정도가 풀리는 건데 그 안에서도 지류형을 고집하고 그걸 꼭 해달라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감안을 해 보시고 발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이거 부여 조폐공사에서 하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예, 예.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사전에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해보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예, 예.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청양군 면암최익현기념과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8.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7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면암최익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문화체육과장 김용구입니다. 2건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록12. 청양군 면암최익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13.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청양군 면암 최익현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4. 검토보고(청양군 면암최익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면암최익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네.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쪽에 보면 기념관 내에 편의시설 식당 그런 것도 조성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거기에 식당 할 만한 곳 없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지금은 없고요. 그 숙박동에 일부 공동 조리 관련된 시설은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있는데 아직은 신청자도 없고 아직 그렇죠.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시설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좀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또 섣불리 들어온다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저희가 한 8동 되는데 많이 몰릴 것 같지는 않고요.

윤일묵 위원     아니 거기는 안 모여도 거기 구경하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편의점도 필요하고 학생들도 올 거잖아요? 거기에.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지금 저희가 그 시설이 약간 흑자 내는 이런 시설은 아닙니다. 비용 추계도 있지만 매년 한 저희가 한 2억 5천 정도 적자는 예상은 하는데 저희가 이 시설은 꼭 수익보다도 면암 선생님의 어떤 정신을 기리는 이런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이런 유사 다른 관광지 칠갑타워처럼 엄청난 관광객이 많이 올 그런 시설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은 됩니다.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네.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비용 추계서를 보면 2억 넘게 적자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이경우 위원     이게 매년 그렇게 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도 좀 검토를 해야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숙박비가 문제가 좀 너무 싸지 않냐! 이런 할인도 해주고 그러다 보면 5인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세입을 한 2억 7천 잡은 것 같네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이경우 위원     그리고 이게 비용 추계 결과는 7억 2천 맞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이경우 위원     그러면 적자가 더 많이 나지 않나요? 세입이 2억 7천이고 비용 추계가 7억 2천이면 5억 인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운영해서 5억이 적자 난다고 하면 너무 심하지 않은가요? 이런 부분도 이게 5억이면 우리 청양 같은 재원에서 적은 돈이 아닌데?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한 4억 5천 저희가 예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 어떤 그런 충의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공공적인 그런 어떠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이경우 위원     아무리 공공 쪽도 좋지만 이렇게 많은 적자가 나면 군 경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서 최소한 흑자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적자는 나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4억 5천 정도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런 부분도 해서 한번 시험 운영해 본다니까 그래도 현실화시켜서 지금 어디 가서 자려면 펜션 같은 경우 20~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넘는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챙겨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될 텐데 이게 매년 이렇게 적자가 나면 손실이 클 걸로 예상하거든요.
  이런 부분 과장님 한 번 더 적극 검토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라도 하면 개정할 거 있으면 다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부탁드릴게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숙박동 경비에서 숙박동 야간 경비 위탁 용역이 9700만원, 1년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차미숙 위원     숙박동만 하는데 그래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휴양림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차미숙 위원     휴양림은 거기가 크잖아요. 규모가 크니까 그런데 여기는 몇 동 안 되잖아요. 5동이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8동입니다.

차미숙 위원     8동이라도 그렇지 거기는 관리하기도 편한 게 거기가 다 집중돼 있잖아요.
  그런데 휴양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데도 그렇다면 이게 좀 경비 위탁이 많지 않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저녁에 민원이 오면 처리할 부분이 필요하고 그 자세한 사항은 우리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유산팀장 김경아     네. 문화유산팀장 김경아입니다. 민간 위탁금은 용역 야간 용역 업체를 줘서 저희가 의뢰할 사항인데요. 이 비용은 아무래도 휴양림보다는 계약상 좀 줄을 수도 있을 거로 예상하지만 좀 비교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바입니다.

차미숙 위원     그리고 또 학예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학예사.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예사는 지금 이미 지금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전체 면암 기념관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홍보 외부 학생들 모집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희 박물관에도 있고 어린이 체험관도 있고 학예사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차미숙 위원     전문가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 위원     인건비가 의외로 참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니 적자가 심할 수밖에 없네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적자를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예. 열심히 노력해서 적자가 최대한 줄어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7항 청양군 면암 최익현 기념관 건립 및 운영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특별위원장 정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9. 청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환경정책과장 박동순입니다. 청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5. 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6. 검토보고(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장고를 200평 짓는다고 했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720평방미터 약 216평 정도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것은 마을의 발전기금으로 짓는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발전기금은 마을의 위탁관리.

임상기 위원     향후 관리는 누가 해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마을에서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에 별도로 위탁해서 수입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법인이 직접 운영합니다.

임상기 위원     향후에?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마을 법인이.

임상기 위원     마을에서?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일부 준공이 저온저장고 준공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저온저장고.

이봉규 위원     3월 달에 했으면 지금 뭐하고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3월중순에 해서 5월 달에 사용 승인이 났기 때문에 현재는....

이봉규 위원     비어있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비어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빨리, 빨리 활용하셔야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조례 개정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조례 개정이 늦어진게 아니라 준공이 3월 달에 났으면...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조례 개정도 그렇고요. 위원님 마을 법인을 설립하느라고 좀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봉규 위원     준공되는 날짜에 맞춰서 미리, 미리 움직였으면 3월이면 지금 10월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11월이고 7~8개월 비워 놓은건데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했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마을 법인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죄송합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청양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03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도시건축과장 박정선입니다. 청양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17. 청양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청양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8. 검토보고(청양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7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19.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0. 검토보고(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이게 공무직도 포함이 돼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공무원만 일단 해당이 됩니다. 공무직은 별도로.

이봉규 위원     매일 그렇게 왜 차별을 둬요? 현장 나갈 때 공무직 안 나가요? 소방직은 이거 제도 있어요? 소방직은 사망 현장 매일 볼 텐데?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소방직요?

이봉규 위원     예. 그러니까 소방서 관련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는 소방직은 없고...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런 사례가 청양군 공무원들 몇 번 있어요? 1년에?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혹시라도 사망자가...

이봉규 위원     자기들은 다 챙기면서 일반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있던 것도 없애면서 이렇게까지 꼭 필요하냐! 이거죠? 본 적 없죠? 사망자?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아직은 없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이게 지금 금방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거에 대해서 인사팀장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인사팀장 조정희     인사팀장 조정희입니다. 일단은 공무직은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 후에 규정으로 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먼저 하고 그 뒤로 개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없었다며 1년에 한 번도?

○ 인사팀장 조정희     이게 전국적으로 위에 상위 규정에도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그 취약 계층 사망 목격 이후에 이런 안정 휴가를....

이봉규 위원     이거 유급 휴가예요?

○ 인사팀장 조정희     예. 안정 휴가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타 지자체도 개정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우리는 기간제도 차별하면서 반대로 가면서 있던 것도 없애면서 우리 공무원들은 다 챙기려고 그래요?

○ 인사팀장 조정희     향후 이런 사망 사례가 많으니까 일단 조례를 마련하는 거고요.

이봉규 위원     향후 그렇다는 거지, 지금 당장 필요 없잖아요. 지금.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공무직은 저희가 규정으로 해서 별도로...

이봉규 위원     기간제는 있던 걸 왜 없앴어요? 그럼.

○ 인사팀장 조정희     기간제 없앤 사항이 어떤 거에요?

이봉규 위원     아니 엊그저께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 인사팀장 조정희     그건 없앤 게 아니라 저희 말씀드렸듯이 그 공무직하고 기간제...

이봉규 위원     나눠지면서 있던 게 없어진 거잖아요?

○ 인사팀장 조정희     아니요. 있는 규정은 없앤 건 아니고 그 분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무급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기간제를.

○ 인사팀장 조정희     아니요. 그건 원래 무급이었습니다.

이봉규 위원     병가를?

○ 인사팀장 조정희     병가는 무급이었습니다.

이봉규 위원     다른 시군도 있잖아요?

○ 인사팀장 조정희     그거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재량으로 그걸 만들었던 거고 원래는 그 병가가 무급인 상황입니다.

이봉규 위원     재량으로 우리도 만들 수 있는 건데...

○ 인사팀장 조정희     그건 추후에 검토를 해서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볼 때는 필요 없어요. 당장 필요 없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혹시나 저희가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를 대비를 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특별휴가를 저희가 해 드리겠다는 그 취지거든요.

이봉규 위원     취지는 알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예.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지금 꼬집는 거는 차별화하지 말고 내 것만 찾지 말고 남도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에요.

○ 인사팀장 조정희     일단 공무원 조례를 마련한 후에...

이봉규 위원     지금 공무직도 아직 안 됐다면서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 조례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가 또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규정에 따라서 한번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소방 공무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 인사팀장 조정희     저희는 소방 직렬이 없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 인사팀장 조정희     예, 예. 소방 관련해서는.

이봉규 위원     그럼 거기 매일 사고 현장 목격하고 자살 현장 면회 가는데...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거는 소방 쪽에서 아마 공무원들에 대해서 별도로 아마 규정이 있을 거예요.

이봉규 위원     이거 출동할 일이 몇 건이나 있냐, 이거죠? 없다면서요?

○ 인사팀장 조정희     그런데 보면 그 길거리라든가 행여자들이라든가 사망 목격 직원, 면 같은 경우에 남양도 최근에 올해 들어 있고 했거든요.
  그런 거를 목격했었을 때 심리적인 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거 대비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도 목격하고 하니까 일반 주민들도 이거 혜택 볼 수 있게 해줘요. 그 주민들이 가다 신고도 할 수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아니 그런데 주민들을 저희가....

이봉규 위원     관련 조례 만들어서 심리적 안정 교육도 받고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공무원만 하지 말고.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우선 넘어갈게요. 시간 없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우리 이봉규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질문하셨는데 그 의료원에서는 사망 사고 많이들 보잖아요. 의료원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 인사팀장 조정희     공무원 조례이기 때문에 청양군 전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아까 한 건도 없다고 그랬는데 청양의료원에서는 사망 사고 현장을 많이 목격할 텐데 그런 부분은 그동안 어떻게 했냐고? 아직 안 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아직까지는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위원     한 건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아까 그러셔서 과장님, 의료원에서 수시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사고 사망자라든지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의료원에서 많이 볼 텐데 의료원 직원들은 한두 번 보는 게 아닐 텐데 어떡할 거냐고?

○ 인사팀장 조정희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이것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위원     현장에 의료원 직원들이 수시로 보면 한두 명이 보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대여섯 명 의사 다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다 휴가 주실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건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혹시라도 자기가 너무 심리적으로...

이경우 위원     우리 이봉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의료원은 어떻게 할까, 저는 아까 이거 보면서 의료원 직원들이 많이 볼 텐데 거기는 기간제도 많이 있죠? 의료원에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예.

이경우 위원     그러면 기간제들은 빼고 공무원들만 휴가를 준다고 하면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같이 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제도 다 휴가를 보내줄 수 있도록 하든지 구분하지 말고.

○ 인사팀장 조정희     그러니까 일단 공무원 조례를 제정한 후에 규정이라든가 기간제 규정 같은 경우는 내부 방침으로 바로 개정을 할 수 있으니 후속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니 출산해서 그 휴가 일수표를 보니까 출산해서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도 휴가가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출산해서 자녀 및....

차미숙 위원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1일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는 며느리 딸이 지금 하면 받는다, 소리잖아요. 사위나 딸이나 며느리나 아니 이게 무슨 뜻인데 글쎄 이게 좀 애매모호하네요.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그러니까 손자 낳았다고 가는 거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이게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그러면 그 밑에 자녀가 결혼을 해서 그 배우자 있잖아요. 출산을 했을 경우 그때 하루 휴가를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아니 이해는 했는데요. 뜻은 알겠는데 손자 본다고 휴가 주고 그건 좀 안 맞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 행여자 발견했을 때 주는 건 좀 이해를 하겠는데 담당자에 한해서잖아요. 그것도? 아닌가요?

○ 인사팀장 조정희     맞습니다.

차미숙 위원     담당자에 한해서 그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손자를 본다고 그 휴가 주는 건 좀 원래 있던 거예요?

○ 인사팀장 조정희     인사팀장 조정희입니다. 예. 원래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원래 있었던 거예요?

○ 인사팀장 조정희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게....

차미숙 위원     아니 우리 청양군에 있었냐고?

○ 인사팀장 조정희     예, 예. 상위 규정이 없는 거를 지자체 재량으로 계속 이거를 확대 제정을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도 이런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청양군도 이전부터 이거를 마련했던 사항입니다.

차미숙 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저희가 원활한 의사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 특별위원장 정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지방 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다음에 더 심도 있게 저희 이 부분을 회의하셔서 다시 올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청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 24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농업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농업팀장 김경아     네. 스마트 농업팀장 김경아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지금 장기 재직 휴가 중이시고 저희 기술보호과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안 계셔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4호 청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부록21. 청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청양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2. 검토보고(청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8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3.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재무과 소관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4. 검토보고(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분할납부 하는거 관련해서 이자율 적용 하잖아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예.

이봉규 위원     50만 원 초과 시 현행에는 100만 원 초과 시 이자율 적용이 없었는데 기준이 50만 원 기준 초과 시 이자를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자율 적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정금리에요?

○ 재무과장 강봉수     고정금리가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이 있습니다. 그 이자율을 적용해서 금액에 따라서...

이봉규 위원     그게 변경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조정해 놓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 재무과장 강봉수     조정 해놓으면 월별로 해서....

이봉규 위원     이게 카드도 되는거죠?

○ 재무과장 강봉수     납부할때요?

이봉규 위원     예.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카드도 됩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카드 수수료 내고 플러스 이자율까지 적용받아서 이중으로 가는 거예요?

○ 재무과장 강봉수     수수료 그 관계까지는....

이봉규 위원     카드수수료는 카드회사에서 받아갈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예.

이봉규 위원     할부 개월 수 나누면?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예.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이중고가 될텐데 왜 50만 원으로 내렸어요?

○ 재무과장 강봉수     금액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100만 원 초과되 시는 분들 50만 원 미만 사이에 해당 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분들이 분할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고....

이봉규 위원     100만 원 그냥 기준을 100만 원으로 하시지, 50만 원으로 낮춰서 이런 분들이 부담이 과태료 내려면 생돈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깝기도 한데 물론 그분들이 잘못했으니까 과태료 내는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강봉수     위원님 말씀은 공감은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 법령에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이봉규 위원     상위법령이 변경되면서 바뀌는 거예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예.

이봉규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주민 부담이 조금 갈 것 같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 32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세부 제안 설명 후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내용 1번 청양군 보훈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복지정책과장 박재영입니다. 청양군 보훈공원 조성부지 매입 변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청양군 보훈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청양군 보훈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안내용 2번 통합돌봄과 소관 청양군 장애인 종합돌봄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통합돌봄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통합돌봄과장 신숙희입니다. 청양군 장애인 종합돌봄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청양군 장애인 종합돌봄센터 부지매입 신축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두 번째 통합돌봄과 청양군 장애인 종합돌봄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입니다.

<검토 보고>
  청양군 장애인 종합돌봄센터 부지매입 신축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제안내용 3번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 동의의 건, 제안내용 4번 청양의 청년 셰프양성소 신축의 건 이상 2건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입니다.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 동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 동의의 건
  청양의 청년 셰프양성소 신축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2025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 번째 사회적경제과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 동의의 건입니다.

<검토 보고>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 동의의 건
  청양의 청년 셰프양성소 신축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종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내용 3번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안 내용 4번 청양의 청년 셰프 양성소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 내용 5번 정산 동화 활력타운 가족체류형 주거단지 조성 부지매입의 건, 제안 내용 6번 정산 동화 활력타운 탁구 전용 훈련장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 이상 2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문화체육과장 김용구입니다. 2건 일괄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정산 동화 활력타운 가족체류형 주거단지 조성 부지매입의 건
  정산 동화 활력타운 탁구 전용 훈련장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2025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섯 번째 문화체육과 정산 동화 활력타운 가족 체류형 주거단지 조성부지 매입 건입니다.

<검토 보고>
  정산 동화 활력타운 가족체류형 주거단지 조성 부지매입의 건
  정산 동화 활력타운 탁구 전용 훈련장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내용 5번 정산 동화 활력타운 가족체류형 주거단지 조성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제안 내용 6번 정산 동화 활력타운 탁구 전용 훈련장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 위원     지금 재산 가격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공시지가예요? 감정가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공시지가입니다.

차미숙 위원     공시지가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안 내용 7번 환경정책과 소관 청양군 재활용품 압축기동 설치의 건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환경정책과장 박동순입니다. 청양군 재활용품 압축기동 설치의 건입니다.

<제안 설명>
  청양군 재활용품 압축기동 설치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곱 번째 환경정책과 청양군 재활용품 압축기동 설치 건입니다.

<검토 보고>
  청양군 재활용품 압축기동 설치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 특별위원장 정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안 내용 8번 농촌공동체과 소관 농식품 창업 가공밸리 구축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농촌공동체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입니다. 농식품 창업 가공밸리 구축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농식품 창업 가공밸리 구축사업 부지매입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여덟 번째 농촌공동체과 농식품 창업 가공 밸리 구축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검토 보고>
  농식품 창업 가공밸리 구축사업 부지매입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안 내용 9번 도시건축과 소관 청양군 공공 임대주택 건립부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도시건축과장 박정선입니다. 청양군 공공임대주택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건립부지 토지매입 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청양군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토지 매입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번째 도시건축과 청양군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검토 보고>
  청양군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토지 매입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안 내용 10번 농업기술센터 소관 청양군 청년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스마트농업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농업팀장 김경아     네,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팀장 김경아입니다.
  청양군 청년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 사업 부지매입 추가분입니다.

<제안 설명>
  청양군 청년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번째 농업기술센터 청양군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 사업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검토 보고>
  청양군 청년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9페이지 빨간선 안에 그 무슨 색이라고 해요. 이쪽 왼쪽에 이게 뭐예요? 하우스예요? 건물이에요? 49페이지.

○ 스마트농업팀장 김경아     왼쪽이요?

이경우 위원     위?

○ 스마트농업팀장 김경아     윗부분이요. 현재 지금 구기자 농협 협동조합에서 임대하고 있는 하우스입니다.

이경우 위원     거기 하우스 여러 동 있는 거 다 나머지는 철수하지 않았나요?

○ 스마트농업팀장 김경아     네. 그쪽은 아직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위원     아직 안 했어요?

○ 스마트농업팀장 김경아     네.

이경우 위원     하우스 없어진 것 같던데?

○ 스마트농업팀장 김경아     일부 다른 쪽에서 임차하신 분들이 일부 좀 철거하시고 포도 하신다고....

이경우 위원     그럼 이거는 하우스예요?

○ 스마트농업팀장 김경아     네.

이경우 위원     이 경계선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 갖고 하우스가 조금 잘린 것 같아서 사진상에, 사진상의 지적도도 안 맞는 것 같아서....

○ 스마트농업팀장 김경아     위원님! 혹시 청양읍 적누리 445-2일원이라고 써 있는 그쪽에서 왼쪽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우 위원     예.

○ 스마트농업팀장 김경아     거기는 축사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죠. 하우스가 아닌 것 같아서...

○ 스마트농업팀장 김경아     네. 맞습니다.

이경우 위원     축사까지 다 매입하는 거예요?

○ 스마트농업팀장 김경아     아니요. 축사 부분은 아닌데 그림을 빨간색 펜으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림이 거기까지 그려졌습니다.

이경우 위원     글쎄 그림에서도 내가 보기에도 이거 하우스는 아닌 것 같아서...

○ 스마트농업팀장 김경아     네. 축사 부분이고 그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경우 위원     빠진 거에요?

○ 스마트농업팀장 김경아     예.

이경우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특별위원장 정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안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경우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 동의 의견입니다. 위원 이경우입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일부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건의 안건 중 제안 내용 4번 청양의 청년 셰프양성소 신축의 건, 제안 내용 8번 농식품 창업 가공밸리 구축 사업 부지매입 의 건, 이상 2건은 타당성 등에 있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10건의 안건 중 위 제안번호 4번과 8번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보류하고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방금 이경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경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답변·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적경제과장님! 그리고 농촌공동체과장님!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거나 동의하십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특별위원장 정혜선     하십시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저희가 관리 계획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던 운곡 특가공센터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공 조합에 있는 조합원들의 요구를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떤 시설을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만이 그런 다른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다른 외부에서도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들 본 위원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말씀하십시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리고 이거는 건물을 지어놓고 공실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운영 주체가 지금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공 협동조합하고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까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게 뭐 건물을 지어놓고 그냥 남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래요.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님들의 생각은 일단 그 먹거리 종합타운에 지금 여러 가지 건축물이 지금 들어서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건축 건폐율과 용적률도 한번 좀 계산을 좀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그 안에 부지 안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이번에는 안 하고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방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지난번에도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용 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고민을 같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자 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가시지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네. 알겠습니다만 지금 구기자 타운 내에 있는 건물 내에 어떤 유휴 공간이 있어서 이 창업 밸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별도의 신축이 돼서 진행되어야만이 가능한 사업이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대지 면적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폐율 용적률도 한번 볼 수도 있는 거고 건물의 크기도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한번 좀 다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우의원 등 7인발의) 
16. 청양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경우의원 발의) 

(13시 38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우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네. 위원 이경우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위원님들을 대표해 발의한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25.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26. 청양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이경우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7. 검토보고(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28. 검토보고(청양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자리하고 계시니까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이게 6페이지에 보면 9조 있죠. 지급액 및 지급 방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기본소득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고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조례에는, 그런데 군에서 추진하는 계획을 한번 여쭤보니까 카드형으로 이렇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지류보다는 그 조례하고 상이한데 이건 어떻게 하실 방법이에요? 조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지역 화폐 개념이 카드형으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것도 그렇죠. 현금이나 지역 화폐잖아요. 그런데 현금으로 달라는 사람은 어떡할거예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건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 전문가들하고 저희들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요.
  구성한 다음에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어떤 것이 군민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인지 협의해서...

이봉규 위원     군민들은 현찰 달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현찰은 안 줍니다.

이봉규 위원     여기 현금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현금 또는 이니까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 다른 지역도 똑같이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상황이에요.

이봉규 위원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 잘 협의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부정 수급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 계세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환수한다는 조항은 있어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 부정 수급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기본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은 청양군에 30일 동안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실거주를 않게 되면은 우리가 주민등록 일제조사도 1년에 한 번 하고 수시로 이걸 하게 되면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수급은 사망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계속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걸러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읍·면이나 다 이런 조직을 둘 거예요. 지금 현재는 조직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11월 초에 조직을 만들어서....

이봉규 위원     전수조사 이런 게 가능해요? 실태 조사나 자주 해야 될 것 같은데?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주민등록 일제조사는 매년 하는 거고요.

이봉규 위원     실제도 거주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수시 조사를 좀 해야죠. 이거 하게 되면은 실거주를 해야지 주소만 잠깐 옮겨놓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도 하고 표본 조사도 하고....

이봉규 위원     실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손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일손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담당자들이라든지 이런 읍·면이라든지 군에서 일거리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봉규 위원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군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리고 제가 이거 보니까 제목을 저희들이 이게 좀 농어촌 기본소득이거든요. 그런데 청양군 기본소득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농어촌을 정확한 명칭이 농어촌 기본소득이거든요.
그래서 농어촌을 여러 군데가 이렇게 비어 있는데 농어촌을 삽입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그럼 우리 유태조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대한 기본 제목이라고 하나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제목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내용....

이봉규 위원     청양군 기본소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의견을 주셨잖아요.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다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게 옳다는 의견이시잖아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예.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이 의견을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봐야겠네요.
  위원장님! 이거 관련해서 어떤 다른 동의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실장님 이게 우리 청양군에서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예.

이경우 위원     전국적으로 7군데 하는데 선정이 돼서 아까 그 실거주지도 말씀하셨는데 실거주지를 거주 등록을 꼭 30일로 규정받은 건 아니잖아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정부에서 방침이...

이경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경우 위원     한 달 30일로 한게 아니라?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중앙 지침상으로는 현재는 30일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나중에...

이경우 위원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3개월까지 얘기를 하던데요.

○ 농정기획팀장 김수동     담당 팀장 김수동입니다. 잠깐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부 지침에서는 30일로 돼 있는데 세부 내부적으로 정하면 군수님 의견은 한 달 이내에 전입 오면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3개월 두고서 할 계획입니다. 3개월 동안 세부 조사를 해서...

이경우 위원     3개월 거주자에 한해서만?

○ 농정기획팀장 김수동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게 하는 게...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건 하여튼 현재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경우 위원     아,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았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이경우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주고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 범위라는 거는 예산이 만약에 만약에라도요. 도비가 지원이 없고 국비하고 군비하고만 해서 하면 지금 15만 원인데 이거를 더 줄일 수도 있나요? 10만 원 예를 들면 도비 지원 못 받으면?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하고 심사를 통해서 7개가 선정될 때에도 저희들이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바꾸면 심사 규정에도 안 맞고 그다음에 탈락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심사할 때 15만 원 준다 해놓고 나중에 줄이면 안 맞죠.

이경우 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뭐냐하면 도에서 도비를 안 준다고 생각해서 가정으로 했을 때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도에서는 저는 안 준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님께서 도내 평균을 감안해서 18%...

이경우 위원     예를 들면 경북인가 어디는 11%인가 이렇게 도비를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도비를 30% 안 해주고 만약에 10%나 15% 해준다고 하면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으면 15만 원 아닌데 조금 줄여서라도 할 수도 있는 방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도 한 번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도에서는 타 시군 평균을 감안해서 협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평균 20%는 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국비 좀 더 올리고 국비 좀 더 올려달라고 해서 좋은 안이 나올 걸로 봐요.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일묵 위원     신안은 20만 원까지 준다고 그러는데...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이게 10월 말까지만 전입 신고하면 가능한 거예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러니까 하는데 우리가 1개월이 될지 전입 3개월이 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타 시군도 저희들이 다 서로 협의를 해서 따라가야지 어떤 시군은 한 달 3개월 이렇게 하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7개 시군이 지금 협의체에서 카톡을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올 연말 안에만 하면 되지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내일서부터라도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좀 늘게.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 위원     예를 들어서 주소는 청양에 있어요. 그런데 외부로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주소는 안 가져가잖아요.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주소가 청양에 있으면 일단 그것은....

차미숙 위원     생활을 여기서 안 하는데도?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생활을 안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죠.

차미숙 위원     아니 안 하면 그건 확인했을 때 안 하면 그거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거주 않고 상시하지 않고 생활 안 하면 지급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안 돼야 맞을 것 같아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인구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강하게 해야 될지 약하게 해야 될지는 저희 예산이 허락하는 여건 하에서 추진할 겁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번 하겠습니다.
  실장님! 처음에 군수님께서 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프리젠테이션을 하셨을 때는 도비 없이 군비를 가지고 국비와 군비로서 해 가지고 이 기본소득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럴 때 예산 마련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나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희들이 각종 예산이라든지 우리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든지 나중에 우리 예산 잉여금이 남는 예산이라든지....

○ 특별위원장 정혜선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게 162억이고 도비도 162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162억을 어디에서 부담을 명확하게 하신다고 하셨는지?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도비가 지원 안 됐을 때 말하는 거잖아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는 군수님께서는 도비 지원 없이 군비로만 국비와 군비로서 기본소득에 신청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있어서 굉장한 평점을 높게 받았다라고 들었습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런데 도비를 안 줬을 때는 군비가 360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안정화 기금하고 초과 세입 유사 중복수당 통폐합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재정 부담 능력을 부담하게 됩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1년은 그렇게 한다고 어찌 돌아가겠지만 그다음에 2년 동안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2년차에도 지금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는가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2년 차에 들어가면 올해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도비 지원이 어느 정도 되면 농민 수당 같은 걸 지급할라고 방침을 갖고 있어요. 내후년이 됐을 때 도에서 지속적으로 안 준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도 안 준다, 내년에 계속 이렇게 안 준다. 그러면 그때는 각종 수당을 조금 큰 것은 그렇고 작은 것을 조금 양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내년에는 농업인 수당은 주는 거는 다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해주는 쪽으로 도비가 지원되면 저희들은 해주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도비가 안 되면 도비가 예를 들어 30%가 아닌 20%가 돼도 그럼 농업인 수당 다 똑같이 지급이 가능한 거예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하려고 저희들은 방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미용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이·미용권까지는 저희들이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이·미용권까지도 일부 축소할 수 있는데 현재 이·미용권까지는 줄인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 특별위원장 정혜선     농업인 수당에 있어서 그러면 내년에는 주는데 혹시 후년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조금 감액한다고 하셨잖아요.
  밖에서 그 부분에 있을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처음에 그 서명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서명은 몇 분 정도를 받았습니까?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농민단체라든지 읍·면을 통해서 받고 우리 군민의 날 행사할때도 받고...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군민의 날 행사인데 농업인 수당을 직접 받는 분들의 의중을 충분히 사전에 들으셨는지  바깥에서는 이 얘기가 농업인 기본소득을 준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환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한쪽에서는 왜 내가 받을 농업인 수당을 줄여가면서 이걸 또 받아야 되냐라는 이 불평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죠!
  우리 실장님도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농민단체장분들을 다 모시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농민단체들도 자기 회원들한테 협의를 해서 온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이 100% 다 찬성하는 것은 민주사회에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렇죠. 그렇기는 하죠. 근데 그런 부분은 작지만 또 그분들한테는 수당도 그분들한테는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가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는지?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서로 좀 고통 분담 우리가 좀 큰 걸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조금 양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단은 도비가 일체 지원이 안 된다. 내년 0원이 지원한다. 내후년 그러면 그런 것도 서로 조금씩 감내해야 됩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감내는 하되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앞으로도 12월까지 계속 회의하고 또 100인 토론회도 하고 저희들이 계속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비만 지원되면 가급적 농민수당 같은 것은 삭감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지금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래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5항을 잠시 심사 보류하고 마지막에 이어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맨 마지막에 진행 처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통합돌봄과장님 의사일정 제16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이경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차미숙의원 발의) 

(13시 58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차미숙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29. 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차미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30. 검토보고(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통합돌봄과장님 의사일정 제17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신장 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차미숙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상기의원 발의) 

(14시 02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상기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네. 위원 임상기입니다.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31.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임상기 위원님이 발의하신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32. 검토보고(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축과장님 의사일정 제18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상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청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규의원 발의) 

(14시 05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봉규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청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33. 청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이봉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청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34. 검토보고(청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지금 이거는 출동수당만 가지고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월례회의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소방대는 월례회의 하면 수당을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월례회 때 수당이요. 지금 그거는 저희가 아직 드리지 못하고 있는...

차미숙 위원     지금 방범대가 이 봉사단체가 양쪽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양쪽에 이쪽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이쪽 가서 활동하고 또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가서 보면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사실 소방대도 굉장히 위급한 상황일 때가 참 어려울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방범대 활동이 더 광범위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수당이 소방대 같은 경우는 수당이 여러 가지로 주고 있잖아요. 
  거의 출동수당도 있고 출동 수당도 그냥 일부 출동 소방에 관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보일러 점검, 소화기 갖다 준다고 해도 그런 것도 있고 화재경보기 이런 거 달아줘도 수당을 주고 있고 그런 다방면으로 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범대가 많이 위축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한번 월례회 때 다른 거 많은 것 보다는 없던 것도 지금 이 수당 해준 것만도 감사한데 또 월례회 수당도 한번 좀 검토 해봤으면 어떤가 싶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차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소방대가 됐든지 방범대가 됐든지 지금 단체마다 또 법률이 다 조금씩 틀리게 이렇게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특별하게 출동수당은 저희가 별도로 저희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봐서 그런 건 조정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런데 재해복구나 실종자 수색 이런 거는 그게 자주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일이고 월례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그런데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이런 것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좀 해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지금 봉사하면 방범대가 봉사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소방대는 출동수당도 받고 새마을도 회의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네. 맞습니다.

임상기 위원     우리 방범대도 이렇게 이봉규 위원님이 조례안도 이렇게 개선했는데 앞으로 방범대도 이렇게 한 달에 무슨 수당을 좀 주는 방법을 강구 해야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래서 이게 지금 개별법으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형평성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임상기 위원     그러면 새마을 회의 수당은 청양군만 주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주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여러 군데 주고 저희는 작년부터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러니까 방범대도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진행 좀 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자율방범대가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회의수당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법적 지위를 가진 지는 얼마 안 돼서 작년부터인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죠.
  그래서 지금 시행 초기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지금 개설된 지 100년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반이 어느 정도 닦아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술에 배부를 일은 없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고쳐가면서 그쪽 의견도 들으면서 하나씩 제개정하는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수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한번 보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의논하셔서 이렇게 다시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의사일정 제19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봉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류한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수정안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봉규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지금부터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일부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인한 구민의 생활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이상이 없으나 조례 제목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사업명이 일치하도록 수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방금 이봉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봉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답변·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이경우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