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0월 31일(금) 09:58
-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 1.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2. 청양군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양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안
- 5.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양군 면암최익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7.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청양군 마을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청양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1.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3. 청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4.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 청양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 16. 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 17.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청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2. 청양군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양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안
- 5.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양군 면암최익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7.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청양군 마을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청양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1.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3. 청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4.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 청양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 16. 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 17.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청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9분 개의)
○ 의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은숙 의회 사무과장 장은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청양군 기본 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은 수정 가결을, 「청양군 공모 사업 관리 조례안」등 16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청양군 기본 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은 수정 가결을, 「청양군 공모 사업 관리 조례안」등 16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재난 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면암최익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마을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정혜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정혜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혜선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19건의 안건 중 본회의에 상정된 18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이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학술연구용역의 총괄 부서 및 간사 역할 등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연구용역 추진과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운영지침 개정 및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2차 추경 특별지원 추진에 따라 상품권 1회 구매 한도 및 보유한도액 증대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상황별 비상 단계 기준 내용 중 중복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상황 판단 주체자 및 방법을 유연하게 하는 등 재난의 효율적인 대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면암최익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면암최익현기념관 개관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정거래 위원회 소비자 권익 제한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일부 준공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마을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마을제설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 및 차량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 보조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석면 관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 납부 규정을 변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5년 제4자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군의회는 청양군 보훈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 등 총 열 건의 제안 사항 중에 심도 있는 검토 후 청양의 청년 셰프 양성소 신축의 건, 농식품 창업 가공 밸리 구축 사업 부지 매입의 건, 이상 두 건에 대하여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를 보류하고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령화 인구 감소 및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인한 군민의 생활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기본 소득을 지급하여 안정적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례 제명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업명이 일치하도록 변경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심사하였고 기타 부분은 이경우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증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경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신장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차미숙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마을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마을 전체의 복지 향상을 위해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농촌 마을의 소득 증대를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임상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자율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 방범대의 사기를 높이고 적극적인 치안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출동 수당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이봉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19건의 안건 중 본회의에 상정된 18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이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학술연구용역의 총괄 부서 및 간사 역할 등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연구용역 추진과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운영지침 개정 및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2차 추경 특별지원 추진에 따라 상품권 1회 구매 한도 및 보유한도액 증대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상황별 비상 단계 기준 내용 중 중복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상황 판단 주체자 및 방법을 유연하게 하는 등 재난의 효율적인 대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면암최익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면암최익현기념관 개관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정거래 위원회 소비자 권익 제한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일부 준공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마을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마을제설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 및 차량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 보조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석면 관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 납부 규정을 변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5년 제4자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군의회는 청양군 보훈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 등 총 열 건의 제안 사항 중에 심도 있는 검토 후 청양의 청년 셰프 양성소 신축의 건, 농식품 창업 가공 밸리 구축 사업 부지 매입의 건, 이상 두 건에 대하여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를 보류하고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령화 인구 감소 및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인한 군민의 생활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기본 소득을 지급하여 안정적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례 제명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업명이 일치하도록 변경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심사하였고 기타 부분은 이경우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증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경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신장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차미숙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마을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마을 전체의 복지 향상을 위해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농촌 마을의 소득 증대를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임상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자율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 방범대의 사기를 높이고 적극적인 치안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출동 수당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이봉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1. 심사보고(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외 17건)
○ 의장 김기준 예. 정혜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 거쳐서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혜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면암최익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마을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경우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이경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양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차미숙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상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자율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봉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청양의 내일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군정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신 김돈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개선 사항들은 더 나은 청양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설계도이자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말이 아닌 군민의 일상 속 변화로 그 결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며 행복한 청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청양의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우리 청양의 미래를 바꿔 나갈 소중한 첫걸음이자 희망 그 자체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농촌의 삶을 굳건히 느끼고 사람의 가치를 되살리는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찬 변화의 길은 군민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범 사업이 일시적인 실험에 그치지 않고, 전국 농어촌으로 확산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공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청양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그 희망의 길 위에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국비 추가 지원과 충청남도의 든든한 도비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는 청양 군민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며, 희망의 불씨를 키우는 목소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뜻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낸다면, 정부와 충청남도 역시 그 진심을 느끼고 함께 힘이 되어 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이에, 군민 여러분 모두가 간절한 염원으로 힘을 보태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함께하는 마음이 곧 청양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고 손잡는다면 청양은 분명 더 따뜻하고, 더 자랑스러운 고장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청양군의회는 그 길에서 언제나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11월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모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청양군 의회 변함없는 신뢰와 굳건한 성원을 보내시는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청양군의회는 더욱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시행 11월 18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 청양군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4. 청양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5. 청양군 재난 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6. 청양군 면암최익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7.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8. 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9. 청양군 마을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0. 청양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1.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2.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정)-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3. 청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4.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5. 청양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6. 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7.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8. 청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 거쳐서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혜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면암최익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마을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경우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이경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양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차미숙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상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자율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봉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청양의 내일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군정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신 김돈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개선 사항들은 더 나은 청양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설계도이자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말이 아닌 군민의 일상 속 변화로 그 결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며 행복한 청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청양의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우리 청양의 미래를 바꿔 나갈 소중한 첫걸음이자 희망 그 자체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농촌의 삶을 굳건히 느끼고 사람의 가치를 되살리는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찬 변화의 길은 군민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범 사업이 일시적인 실험에 그치지 않고, 전국 농어촌으로 확산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공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청양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그 희망의 길 위에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국비 추가 지원과 충청남도의 든든한 도비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는 청양 군민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며, 희망의 불씨를 키우는 목소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뜻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낸다면, 정부와 충청남도 역시 그 진심을 느끼고 함께 힘이 되어 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이에, 군민 여러분 모두가 간절한 염원으로 힘을 보태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함께하는 마음이 곧 청양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고 손잡는다면 청양은 분명 더 따뜻하고, 더 자랑스러운 고장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청양군의회는 그 길에서 언제나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11월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모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청양군 의회 변함없는 신뢰와 굳건한 성원을 보내시는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청양군의회는 더욱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시행 11월 18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 20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 청양군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4. 청양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5. 청양군 재난 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6. 청양군 면암최익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7.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8. 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9. 청양군 마을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0. 청양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1.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2.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정)-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3. 청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4.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5. 청양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6. 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7.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8. 청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