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7월 18일 (금) 09:35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번안 동의의 건
(09시 35분 개회)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우 위원님 등 다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이 제출되어 동 안건을 처리하고자 당초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 동안 3차시로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월 18일 하루를 추가하여 4차시로 운영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우 위원님 등 다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이 제출되어 동 안건을 처리하고자 당초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 동안 3차시로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월 18일 하루를 추가하여 4차시로 운영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하고자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이경우 위원님 등 5명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경우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하고자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이경우 위원님 등 5명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경우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추가 조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추가 조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2. 제안설명(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번안 동의)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장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번안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거나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장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번안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거나 동의하십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일단 이렇게 이런 일을 겪게 해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네. 위원장으로서 이번 번안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본 사안 또는 맑은물사업소에서 추후 본예산에 반영해 추진하는 것으로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 이후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집행부에서 번안을 요청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청양군의 공익과 군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번안에 동의하게 되었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본 위원회의 예산 설명을 진행한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앞서 우리 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번안에 동의했던 사례들 역시 모두 집행부의 실수와 면밀한 검토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집행부 전반의 경각심을 갖고 업무 전반을 철저히 되짚어 주시길 바랍니다.
부군수님 본 사안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본 사안 또는 맑은물사업소에서 추후 본예산에 반영해 추진하는 것으로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 이후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집행부에서 번안을 요청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청양군의 공익과 군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번안에 동의하게 되었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본 위원회의 예산 설명을 진행한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앞서 우리 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번안에 동의했던 사례들 역시 모두 집행부의 실수와 면밀한 검토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집행부 전반의 경각심을 갖고 업무 전반을 철저히 되짚어 주시길 바랍니다.
부군수님 본 사안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부군수 윤여권 네. 부군수로서 이번에 예산 심사에서 불미스럽지 못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는 소통을 통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는 소통을 통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번안 동의의 건은 이경우 위원님 등 5명이 발의한 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번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잠시 후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번안 동의의 건은 이경우 위원님 등 5명이 발의한 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번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잠시 후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