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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7월 15일 (화)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3.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명환민     전문위원 명환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2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윤여권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제3차에 걸쳐 진행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발판으로 삼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그 적정성을 판단함과 동시에 각종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는 효과성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내실 있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모든 관계공무원이 합심하여 어렵게 제출한 예산안인 만큼 적극적인 설명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항상 군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군수제출)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읍·면), 농정축산실, 행복민원과, 미래전략과,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과) 

(10시 14분)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환민     전문위원 명환민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검토보고(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실·과장 퇴실, 자리 정돈)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 농정축산실, 행복민원과, 미래전략과,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은숙     의회사무과장 장은숙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91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원정책개발비 있죠? 3500만 원 전액 삭감되게 우리가 연구 활동 용역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 의회사무과장 장은숙     종전에 이제 위원님들이 합의를 하셔서 올해는 이렇게 안 하시는 걸로 결정을 해 주셔서 감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랬어요. 아니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기억나시는 분?
  우리 연구 과제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추진한다고 해서 과제별로도 세부 내용도 한번 다들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의회사무과장 장은숙     연초에는 하려고 계획 수립까지 했었는데 중간에 올해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 주셔서 저희가 감하는 걸로 했거든요.

이봉규 위원     의견을 모은 게 어떤 분이 의견을 모은게 어떤 분, 어떤 분이에요?

○ 의회사무과장 장은숙     의정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정팀장 유현범     네. 우선은 이제 팀 진행은 정책팀에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유현범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께 과제를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진행에 현재 그 부분이 조례를 개정하라고 진행이 나와서 그것을 개정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맞지 않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올해는 좀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이봉규 위원     여기서 여쭤볼게요. 생각나시는 위원님들 계세요?

이경우 위원     얘기했던 것 같기는 해요.

이봉규 위원     같기는 해요? 차미숙 위원님?

차미숙 위원     어렴풋이 들은 것 같아요.

이봉규 위원     정혜선 위원님 들으셨어요?

정혜선 위원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납니다. (속 기 불 가)

이봉규 위원     들으셨어요? 윤일묵위원님!

○ 특별위원장 윤일묵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납니다.

○ 의정팀장 유현범     이게 조례가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봉규 위원     그 얘기만 하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의사과에서 하면 어떡해요! 이건 세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설득을 받은 다음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사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 의정팀장 유현범     이 부분이 지금 위원회가 위원님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본인 것을 의안 심사를 할 수 없다. 부분이 돼서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 그때 다는 못 하시고 그러면 3분의 2가 참석해서 해야 되는데 두 분, 두 분씩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지금 전체 다 위원님들이 하시기로 진행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빠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해당 과제를 심사해야 되는 대상이 위원님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한 가지 사례가 생기다 보니 본인의 안건을 본인이 심사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져서 그럼 이거를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위원을 다 바꿔야지만이 이것을 실시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상반기에 해서 10월에 마지막 과제를 진행을 해야 될 부분에서 시간적 부분이나 아니면 위원회 구성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 올해 부분에는 이렇게 조금 안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걸로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 정책팀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책팀장 진승희     정책지원팀장 진승희입니다.
  일단 조례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행안부에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가 왔고요.
  그 규정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500만 원씩 7분이 35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통상 2건으로 해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원님들이 자기가 발의한 자기가 제시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정혜선 위원     그 얘기는 아까 팀장님한테 들었고요. 이 권고를 언제 권고가 내려왔냐고요?

○ 정책팀장 진승희     권고는 올 초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초 정확히 언제예요?

○ 정책팀장 진승희     죄송합니다. 날짜까지는 제가 잘...

정혜선 위원     이봉규 위원님 발의하시겠어요?

이봉규 위원     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이 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기억이 안 나는 위원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결제를 받은 사항은 아니죠. 그냥 구두상으로 말씀하셨어요?

○ 정책팀장 진승희     예.

이봉규 위원     이건 조금 일 처리함에 있어서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 정책팀장 진승희     죄송합니다.

이봉규 위원     이거 지금 위원님들! 예산 이렇게 삭감되는 거 알고 계셨었어요? 몰랐죠? 예산 삭감하는 것도 조례상 문제가 있으니까 삭감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야 이해가 갈 텐데 갑작스럽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의사과 건은 위원님들도 대부분 잘 세심하게 쳐다보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고 계시고 믿고 계신데 갑작스럽게 예산을 삭감한다니까 추진 안 되는 건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건 기억이 좀 나긴 해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 삭감해서 올라와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지금 위원님들 다 같이 방에 있을 때 아니면 또 따로 설명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해주세요.

○ 정책팀장 진승희     네.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혜선 위원     부가적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안부의 권고가 올 초라고 했으면 조례 제정 같은 것도 상반기에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 부분이 충분히 하반기에도 빠르게 진행을 하면 어차피 위원님들의 생각도 의안도 제출을 했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진행이 좀 됐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좀 못한 부분이 아쉬움이 좀 크네요.

○ 정책팀장 진승희     네. 죄송합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 그리고 읍·면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부록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재정안정화계정-기획감사실)

부록3.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통합계정-기획감사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실장님 101페이지 군정 시책 홍보물 지난번에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은 대충 들었습니다만 업무 추진할 때도 실장님께서 기존에 있는 것을 분기별로 해서 더 내실 있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지금 더 증액을 약간 한 부분이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여기에 군정 시책 홍보물은 저희가 기획계에서 총괄로 관리하는 홍보물을 기정 예산 2,520만 원 이 있었고요. 추가분으로 5천만 원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민선 7기랑 8기까지 오면서 이쪽 종합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민선 7기 때 한 번 만들어서 홍보를 했고요.

정혜선 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업무 보고했을 때 군정 시책 홍보 책자를 매월 만들다가 이제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아, 그거는 홍보 부분에 청양소식지를 월별로 하던 거를 분기별로 만든 것이고요. 이거는....

정혜선 위원     청양소식지하고 군정 시책 홍보물하고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선 7기 때 한 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홍보한 적이 있고요.

정혜선 위원     그러면 지금 군정시책 홍보물이 처음에 예산을 2500을 세웠을 때 그러면 이게 몇 번을 홍보물이 나온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기존에 있는 2500만 원은 저희가 쇼핑백이라든가 이런 종류를 만든 예산이었고요.
  이번에 이제 드는 예산은 민선 8기 그거를 종합한 종합 책자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럼 책자를 한 번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하반기가 좀 남았잖아요. 여기에서 분기별로 하면 한 두번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한 번 정도 만들 겁니다.

정혜선 위원     한 번에 5천만 원 예산을 다 지금 사용하신다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그렇습니다. 부수가 많아서 부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계획서가 있으시겠네요. 예산을 세웠을 때 이 홍보물 만들 때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네.

정혜선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지금 이 부분?

정혜선 위원     예, 예.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게 지금 홍보물과 영상물 제작은 별개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영상물은 저희가 이제 민선 내년도 마지막이잖아요. 1월 달부터 그런데 이거를 해 보니까 본예산 세워놓고 일을 하니까 그게 늦어지고 돈을 지급하는 이런 방법 때문에 우선 추경에 세워서 내년 걸 준비하겠다!

정혜선 위원     이 영상물 제작을?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쓸 거 만들려고 합니다.

정혜선 위원     기존에 우리가 지금 2200이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올해 영상물은 몇 번을 제작을 하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건 지금 만들지 않았고 여기다 좀 더 만들려고 2천만 원 갖고는...

정혜선 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실장님께서 지금 2천만 원은 내년을 위해서 예산을 먼저 세워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2200만 원도 내년을 위해서 세워두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지금 갖고 있는 2천만 원짜리는 뭐라고 그럴까! 조그맣게 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평가팀장 최병백     제가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혜선 위원     예.

○ 기획평가팀장 최병백     기획평가팀장 최병백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물 소식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혜선 위원     아니요. 아니요. 밑에 영상물 제작, 아까 위에 부분은 실장님 설명을 들었고 영상물 제작?

○ 기획평가팀장 최병백     영상물은 이게 원래 보통 연두 순방하잖아요. 1월에, 그때 사용하려고 제작했던 부분인데 이게 기존에 2천만 원짜리 퀄리티로는 단년도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미리 좀 말씀은 드렸겠지만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 군민들이,
  홍보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책을 좀 제대로 알리겠다. 민선 7, 8기에 대한 전체 정책을 좀 가다듬고 그래서 그 영상 용량 시간도 좀 분량도 많고....

정혜선 위원     그러면 지금 2200만 원도 보면 내년에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 기획평가팀장 최병백     예. 보통 예산이....

정혜선 위원     아직 지금은 영상물 제작을 안 하셨다고 하니, 그러니까 2024년도에 연두 순방이나 이런 부분을 2025년도에 홍보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 기획평가팀장 최병백     일단 주 용도는 그렇고요. 꼭 연두 순방 때만 쓰는 건 아니고요. 외부인들이 오실 때나 그런 때도 전부 다 영상은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제작될 때 지금 예산 비용을 책정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까지도 자료를 한번 좀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저는 읍·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요.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읍·면은 이따?

차미숙 위원     그러면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7페이지 세입 예산 볼게요. 순세계 잉여금이 82억 3200만원 정도가 남네요? 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산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팀장 이명자     네.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저희 순세계 잉여금은 전체 274억 원이 발생됐는데 예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191억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결산 대비해서 결산 결과를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이봉규 위원     본예산이 얼마예요? 잉여금이?

○ 예산팀장 이명자     191억을 저희가 가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예상치로 해서 본예산 할 때는.

이봉규 위원     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하는 건 우리가 세입 추계를 잡을 때 너무 본 예산에서 작게 잡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 예산팀장 이명자     그거는 결산을 해봐야 순세계....

이봉규 위원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거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 예산팀장 이명자     네. 원칙적으로 따지면 세출 편성된 만큼 다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 그 운용상 이게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매년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는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체가 이렇게 예산 운용을 하다 보면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이봉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잡아서 예산 확보 못하면 일도 못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을 적게 잡아서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 놓은 다음에 남는 건 그냥 돌려주자 그거예요?
  어쨌든 효율적으로 써야 되면 써야 되니까 예산을 잡을 때 추계하실 때 이렇게 갭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 예산팀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있잖아요! 예수금이 95억 정도 작년에 본예산에 비해서 빠져요. 이자 수입도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 예산팀장 이명자     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빠지면 이자 수입도 자동적으로 감소가 됩니다.

이봉규 위원     지금 이것 또한 계속 고질적인 문제로 남고 있어요. 몇 년간 최근,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 예산팀장 이명자     이 예산은 기금에서 저희가 각 기금이 10개 기금이 있는데 거기 기금 여유재원 모았다가 이거를 여유 재원을 일반회계에다 융자하는 식으로 해 갖고 이게 130억 원이 넘어왔던 건데 저희가 올해 기금 행안부에서 기금 성과 분석을 했는데....

이봉규 위원     패널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옮기는 것도 알아요. 알지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1천억 이상 있던 게 거의 바닥 나서 지금 한 380억 정도 남았나요?

○ 예산팀장 이명자     올해 본예산 결과로 해서는 76억 잔액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이봉규 위원     잔액이요?

○ 예산팀장 이명자     예, 예. 그런데 지금 추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 전까지는 76억 조성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성립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350억. 추경이 통과된다면?

○ 예산팀장 이명자     추경이 통과되면 95억입니다.

이봉규 위원     95억이 남는 거예요?

○ 예산팀장 이명자     네, 네.

이봉규 위원     이걸로는 내년 살림살이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 예산팀장 이명자     네.

이봉규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318억이 맥시멈이잖아요?

○ 예산팀장 이명자     네.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지방채 발행해서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입하는데 쓰고 그러다 보면 여유가 없을 텐데 기금도 97억, 이거 밖에 남지 않으면 내년 살림살이 어떻게 할 거에요?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 할 수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걱정입니다. 사실....

이봉규 위원     군비로 들어가는 것도 많잖아요? 군비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많이 쓰고 계신데 내년 당장 살림살이가 걱정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네. 맞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강도 높게 뭔가 저희가 내부적으로 긴축 재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목적이 있어야 또 빌리는 것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이번 추경도 마른 수건도 짜듯이 짜고 해서 올라온 걸로 아는데 저희들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 꼭 필요하지 않은 거, 불효불급은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살림을 위해서?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네.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이렇게 하시고 세출 부분에 보면 우리가 102페이지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있어요. 이게 홍보비인데 이 부분은 6천만 원 올렸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 부분에 4천만 원은 저희가 지금 총 관리하고 여기하고 하는 인터넷 신문까지 포함해서 88개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메이저 우리가 생각한 그런 거고 나머지는 지금 부여나 공주나 여기에 비해서 저희 군이 상당히 홍보비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작게는 70만 원 정도부터 이렇게 주는데...

이봉규 위원     우리 군 규모로 보면 적은 홍보비는 아닐 걸로 보이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래서 이 부분은 몇 년에 걸쳐서 기자들이 계속 요구를 해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 여건도 어렵고 그러니 그렇게 좀 해 왔는데 진짜 이 부분은 좀 적기 때문에 저희가 4천만 원 요구한 겁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우리 옆에 양은영 홍보팀장 계신데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적어요?

○ 정책홍보팀장 양은영     정책홍보팀장 양은영입니다. 예산 자체만 봤을 때 많이 적지 않은데요. 타 시군은 그런데 다른 부서에 농산물이나 관광 쪽 홍보비가 굉장히 저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우리도 각 실과에 홍보비가 많이 들어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 정책홍보팀장 양은영     그거에 비해서 도....

이봉규 위원     그런데 인터넷 매체가 1인 미디어가 많이 생겨나죠. 그러면서 이 법이 예전보다는 완화가 돼서 1인 미디어가 이제 그동안에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1인 미디어가 혼자 하는 그런 언론사들이 늘어날 텐데 인터넷으로만 하는 그거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계속 우리가 홍보비를 이쪽을 위해서 늘릴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메이저라고 말씀하셨듯이 그쪽 위주로 하면서 어떻게 이쪽도 조금 관리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이거 이렇게 계속 1인 미디어가 계속 생겨나면 홍보 효과는 약간 미비해요. 네이버나 토털서비스 있죠. 다음이나 이런 데 오르지 않기 때문에 기사가 일반 군민들이 접할 수 있기는 어려워요. 접하기가,
  그런데 이쪽에다가 계속 광고비를 요구를 할 텐데 지급을 계속 해주면 더 많은 큰 요구를 할 거거든요. 참관도 있고 매달 우리 축제 있고 하니까 달라고도 하고 그러실 텐데 이거 대처하실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언론진흥재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 언론진흥재단이 손 안 대고 코 풀어요. 그렇죠? 전국에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기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그냥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쓰듯이 이렇게 수수료를 따박따박 챙기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지방 차원에서도 그냥 이 사람들 수수료가 10% 정도 되죠. 수수료 주면 실질적으로 홍보비를 더 써야지, 수수료 주는데 우리 예산을 갖다가 허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언론진흥재단 없어도 충분히 우리가 계약하고 홍보비 지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긴축 재정인 만큼 알뜰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네. 위원 차미숙입니다. 청양읍에 지금 다른 면에 안 세워진 환경미화원 힐링교육이라는 게 있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게 작년에도 본 예산에 세웠었던 사항인데 지금 환경미화원이 17명이 있어요. 이분들이 선진지 교육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해주려면 다 같이 해줘야지 왜 청양읍만 해줘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래서 청양읍만 편성을 해서...

차미숙 위원     아니, 해주려면 10개 읍·면을 다 해줘야 맞죠? 왜 청양읍만 해주냐고, 다 똑같은 열악한 환경인데 이거 좀 형평성에 안 맞고 이렇게 되면 다른 9개면은 소외감을 느끼죠. 청양읍만 해주면 물론 행사도 많고 어렵다는 건 알아요. 그 대신 인원이 또 많이...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래서 그 부분은 군에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하는 방법이라든가....

차미숙 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이걸 해야지 이렇게 딱 집어서 읍만 해준다면....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읍은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을 해 줬더라고요.

차미숙 위원     작년에 해서 그게 부결이 됐으면 올해는 그걸 신경을 써서 10개 읍·면을 다 할 수 있도록 했어야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예산 보니까 그걸 느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하는 것도...

차미숙 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했어야지, 이번에 추경에, 아니 청양읍만 하지 말고 10개 읍·면을 다 해줬어야 맞죠. 또 환경미화원들 지금 가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면 같이 해줘야지, 여기 청양읍만 똑 떨어지게 해주면 9개면은 소외감을 느끼지 당연히 물론 여기에 행사가 많아요. 일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이번에는 어떡하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건 읍에서 이걸 작년도에 했으니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차미숙 위원     우리 복지팀장 오셨는데 왜 이렇게 정산면은 이런 생각 못 하셨어요?

○ 맞춤형복지팀장 이미숙     정산도 환경미화원으로.....

○ 특별위원장 윤일묵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 부분은 저희 환경과가 있으니까 환경정책과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럼 여기 1300만 원 며칠 가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1박 2일이라고 하네요.

차미숙 위원     1박 2일에 1300만 원이에요? 17명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차미숙 위원     예. 잘 알겠는데 앞으로도 같은 조건인데 같이....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 부분은 제가 환경정책과에 해서 내년도에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실장님 491페이지 목면 금액은 큰 거는 아닌데 이거는 제가 한번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이 모움센터 무인경비 CCTV 시스템 수수료 해가지고 120만 원을 더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한번 읍·면에 이게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을 어느 곳에다가 의뢰를 하죠? 이것도 입찰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수의 계약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과에서도 이 무인경비는 그분들이 달라는 거 다 주는 게 아니고 조정이 가능하더라고요.
  일반 가정도 금액이 너무 비싸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곳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금액을 좀 다운시켜주겠다.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군은 관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달라는 대로 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전수조사를 다 하셔서 금액을 다 토탈로 해서 묶어서 한번 일률적으로 계약을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내년 본예산 때 한번 그 부분을 반영을 좀 해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특별위원장 윤일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정축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정축산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농정축산실장 유태조입니다. 농정축산 업무에 늘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고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축산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부록4.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농업발전기금 - 농정축산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축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0쪽 상단에 보면 칠갑마루 향진주 쌀 생산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느 방식으로 지원을 하지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생산 장려금이요. 40킬로 한 포대당 군에서는 4천 원, 농협에서 2천 원 해서 6천 원을 지원해 줍니다. 당초에는 군에서 3천 원 지원했는데 군에서 1천 원을 좀 올려줬어요.

임상기 위원     삼광벼 보다는 좀 낫게 주나! 그럼 삼광벼하고 똑같은가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삼광벼는 그동안하고 똑같이 지원해 주는 상황이고요. 변동 없습니다. 삼광벼는.

임상기 위원     그러면 이걸 계약 재배 농가들만 주는 거예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계약 재배 농가만 주는 겁니다.

임상기 위원     계약 재배만?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계약 재배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리고 또 아까 향진주 홍보용 쌀도 이렇게 참 예쁘게 잘했드만 앞으로도 관심 갖고 홍보 좀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잘 알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0페이지 칠갑마루쌀 원료 위탁 보관료 지원인데 여기 어디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지금 저희들이 생산한 쌀을 향진주 쌀을 지금 공주 RPC하고 MOU를 체결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거기에 지금 500톤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저온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위탁료를 매달 지급해 가면서...

차미숙 위원     우리 청양에는 그만한 시설이 없어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청양은 현재는 화성에서 친환경 쌀로 해서 화성에서 이제 100평 규모에서 한 3~400톤 거기다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친환경 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500톤인데 내년에는 700톤까지 늘어날 계획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화성농협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협의해서 화성농협 하루에 5톤에서 6톤을 가공할 수 있거든요.
  거기 그 저온 저장고를 100평짜리를 활용하고 그 옆에 또 이제 공공비축미를 보관하지 못한 창고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걸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한 2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거기서 이제 저온 저장 시설 설치를 기계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정산농협 지금 주관 농협이 정산농협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정산농협하고 화성농협하고 협의를 해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이 지금 조율중에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예. 그러니까 보관료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관외에다 하지 말고 관내에다 해서 다른 것도 보조금 줘서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청양에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희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네. 위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6 페이지 양계 농가 사육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이게 내용이 뭐예요? 7500.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이게 전동차하고 비상 발전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경우 위원     이게 수요 조사해서 지금 추경에 올린 거예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양계농가 회장이 회원들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이경우 위원     연말 안에 다 집행할 수 있죠?

○ 축산경영팀장 노종인     축산경영팀장 노종인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평탄기하고 전동차 예산 세워졌다가 축산 양계 농가에서 폭염 대비 비상발전기 무창개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연말 안에 집행 다 할 수 있냐고요?

○ 축산경영팀장 노종인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또 반납할까봐 그래요.

○ 축산경영팀장 노종인     여름철 안에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지금 여름인데 빨리 해야 하니까 시기 지나서 또 내년에 안 한다고 하면 또 반납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리고 120페이지 논두렁 물막이판 지원 사업이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한 사항이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논두렁 물막이판이 지금 신청자가 저희들이 당초 희망 하는게 부족되고 저희들도 매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비를 왜 지원해 주지 않느냐! 그런데 다른 보조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보조 사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얼마를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자담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대도 다 지원해 주면 다른 사업도 인건비까지 다 해달라고...

이경우 위원     내년에도 이거 예산 확보할 거예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수요 조사를 해 본 다음에 한번 해볼 겁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게 좀 해줘요.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청자가 보조가 조금이고 장비값이 안 해주니까 반납하는 경향이 오니까 이거 내년에 좀 수요 조사 잘하셔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114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외 업무 여비 세우셨어요. 라오스 현지 방문 비용으로 800만 원 이렇게 신규로 세우셨는데 라오스 현지 방문 그동안 하셨었어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작년에 연말에 저희들이 직접 라오스를 방문해서 라오스하고 참팍삭주하고 지방 정부하고 MOU가 체결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미리 연락을 주고 정부 관계자하고 만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라오스 사람들을 우리나라 청양군에 와서 일할 수 있는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한 100명 이상을 제가 모집해서 그중에서 신체 검사  색맹이라든지 손이 부자연손이 있나, 이거 다 검증을 해서 30명을 뽑아서 지금 라오스 청남에....

이봉규 위원     지난해에는 어떤 예산으로 다녀오셨어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작년 예산은....

○ 농정기획팀장 김수동  농정기획팀장 김수동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있는 관외 여비로 다녀왔고 정산농협은 자체 농협 돈으로 다녀왔습니다.

이봉규 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올해는 왜 예산이....

○ 농정기획팀장 김수동     그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행정과에서는...

이봉규 위원     그거 풀여비로 써요?

○ 농정기획팀장 김수동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좀 세워놨습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이것이 정산농협은 올해도 자기 돈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공무원만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행정과 거 썼다면서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행정과가 지난해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올리라고 서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잘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자담 20% 내야 돼요. 알죠? 자담 20% 내는 건 알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이건 공무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그럼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못 가시면 일이 차질이 빚어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안 가면 저희들이 라오스에서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보내주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직접 가면 한국말도 좀 할 줄 알고 한국에도 몇 번 왔던 사람이라든지 그 나라에서 문제없다든지 신체를 딱 보면 또 손가락이 너무 짧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색맹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안 되거든요.

○ 농정기획팀장 김수동     현지에 가서 일 잘하게 생겼나, 팔굽혀펴기도 하고 신체 활동이나 뚱뚱한 사람 빼고 이렇게 일 많이 해 본 사람으로 선발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축산팀장님 모시고 가세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축산팀장님 이번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117페이지 통합마케팅 농축산물 판촉 지원 1억 신규 올리셨는데 이건 무슨 비용이에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희들이 당초 한 4억 정도 올렸는데요. 3개 농업 조합 공동법인이 지난 2월에 본격 출범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서 향진주 쌀이라든지 고추라든지 메론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판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수행 주체가 조공법인하고 또 지역 활성화 재단에서 칠갑마루 온오프라인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조기에 조공법인도 운영 활동하기 때문에 조기에 홍보비 등을 확보해서 우리 지금 공동 브랜드라든지 우리 농산물 이미지를 재고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억 갖고는 부족한데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1억 밖에 못 올린 상황입니다.

이봉규 위원     이거 앞으로 1억으로 8월부터 활용하세요? 8, 9, 10, 11, 12. 4개월인데?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것은 구체적인 사용 그런 것은 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물마케팅팀장 신수명     예. 농산물마케팅팀장 신수명 입니다. 해당 사업은 농산물 본격 출하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맞춰서 가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서울 가락동 청과시장과 그리고 하나로마트 오프라인 그렇게 돼 있고요. 온라인 쪽은 ns 홈쇼핑이라든가 기존에 네이버 그리고 저희가 와디즈라는 소셜 펀딩이 또 이번에 새로 발굴을 했습니다.
  해서 주요 사업처는 이게 그냥 판촉이라고만 말씀드렸는데 할인 행사 쿠폰 원플러스 원 행사 여러 가지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있고 또 저번에 보여드렸던 샘플 제작 그리고 홍보물 제작 여러가지 실제로 저희가 이 판로를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실제적인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4개월 동안 1억이 필요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농축산물 광고 홍보에 4천만 원이 또 추가로 올라왔어요. 이번 추경 예상하셨어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신수명     예.

이봉규 위원     없는 줄 아셨죠? 처음에는.

○ 농산물마케팅팀장 신수명     저희가 이 부분도 애초에 저희가 요청한 거는 총 4억이고요. 왜 4억을 요청한 근거는 뭐냐 하면 현재 지금 인근에 있는 굿뜨래 같은 경우가 13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예산으로,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 청양군의 농산물이 홍보는 했지만 판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농산물 유통과 농가들 수익 증대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공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지역 활성화 재단을 통해서 조금 더 직접적이고 좀 확실한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농가가 확실하게 수익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는 현재 1억과 그리고 이제 4천만 원 이게 저희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금 나눴을 뿐인데 1억 4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총 1년에 6억 6천이 필요하다고 지금 총 예산이 그거잖아요. 6억 6천이잖아요? 이 분야가. 1억 4천 포함해서 홍보비 4천하고 판촉비 1억 해서 우리가 투자 대비 성과가 나와야죠. 이 성과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볼 수 있죠?

○ 농산물마케팅팀장 신수명     일단 온라인 쪽은 저희가 연 매출이 나오면 그때 보고를 따로 드리고요.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서울에 저희가 신도림동에 이제 직거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회를 운영을 했고 현재까지 매출이 2억 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각 채널별로다가 월별로 지금 실적을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지금까지 이거 추경 끝나기 전에요. 지금까지 매출하고 투자 대비 매출을 월별로 해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어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신수명     예. 가능합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117페이지에 직거래 판촉 도시 초청 식비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여기는 자매결연 도시에 있는 건가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신수명     농산물마케팅팀장 신수명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신도림 라마도호텔에 강경식 회장님의 그런 도움으로 그쪽에 저희 직거래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저희가 월에 2번 지금 직거래 장터를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나로 보시면 서울에 직매장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직영 직거래 매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초청 식비라고 해서 이게 지금 예산은 직거래 판촉 도시 초청 식비 이게 어느 분을?

○ 농산물마케팅팀장 신수명     식비는요. 저희가 그 안에서 홍보 활동을 했는데요.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 커뮤니티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과의 관계를 조금 더 밀접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고추 축제 때 좀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정혜선 위원     초청을 한다고?

○ 농산물마케팅팀장 신수명     초청을 해서 여기에서 한번 모시고 그분들의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홍보비를 절약하려고 하는 거죠.

정혜선 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직거래 영업 자재 포장재 지원해서 1800만 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여기에서의 지금 기존에 우리가 1억 560만 원을 세웠잖아요. 여기서 지금 18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지금 포장재가 많이 부족한가요? 그 수요 조사를 다 하시나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신수명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포장재는 이미 수요에 따라서 100% 다 지금 배정이 끝났고요.

정혜선 위원     배정은 다 끝났는데 각 농가에서 그거를 다 소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포장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 농산물마케팅팀장 신수명     앞서 말씀드렸던 그 포장지는 직거래 포장지는 아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농협이라든가 고추 축제 때 쓰던 포장지로서 지금 1년에 해당 되는 분량을 저희가 제작을 한 거라 그것은 이미 끝났고요.
  지금 이번에 올린 거는 직거래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혜선 위원     아니 직거래도 어차피 우리가 그 농산물을 출하를 할 때는 포장재가 각 농가에다가 배급을 하잖아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신수명     이제까지 그게 없었습니다.

정혜선 위원     아니 1억을 가지고 그러면 그 포장재는 어떤 데 쓰시는 거예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신수명     각자의 포장재 또는 저쪽 푸드플랜 쪽에서 받은 포장재 그래서....

정혜선 위원     그럼 1억을 세운 거는요. 지금 본 예산 때 1억을 세웠잖아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신수명     그거는 저희가 나가는 일상적인 농산물 포장지인데요. 농협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생산자 단체 연구회 쪽으로 나가는 것 그런 게 다 해서 1억 원이 넘는 겁니다.

정혜선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으로 나가는 것하고 우리 서울에 직거래하고 나가는 포장재가 달라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신수명     거기에서 나가는데요. 그쪽에서 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써도 돼요. 그런데 직거래의 특성상 소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소분할 포장지가 없는 거에요.

정혜선 위원     그러면 그 농가가 지금 우리 농촌공동체과에서 납품하는 농가하고 거의 같은 농가죠?

○ 농산물마케팅팀장 신수명     아닙니다. 지금 일부가 들어와 있긴 하지만 푸드플랜 농가도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재단의 새로운 농가들을 발굴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단체들을 계속해서 겹치지 않도록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정혜선 위원     그러면 농촌공동체과에도 포장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하고 겹치는 건 아니에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신수명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푸드플랜 쪽 포장재가 있거든요.그 포장재를 쓰려고 했는데 그 푸드플랜 쪽 포장재도 현재 좀 부족하고 그리고 푸드플랜에 가입하지 않은 직거래 농가들이 있어서 현장에서의 직거래 포장재의 통일성이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일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포장지 사업을 신규로 올리게 됐습니다.

정혜선 위원     아까 지금 통일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농촌공동체과에서 나오는 포장재하고 같은 제품과 동일한 저는 포장재를 사용했으면 싶은 생각이 더 드는데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신수명     거기는 이제 공동체과 포장지는....

정혜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칠갑마루도 있고 우리 지금 브랜드가 있잖아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신수명     그쪽은 칠갑마루는 칠갑마루 군수 품질 인증제에 대한 농가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농가들이 저희 직거래에도 참여를 하고 가공 농가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별도의 포장지가 좀 필요하고 이게 보시면 사업비가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그분들처럼 이제 같은 걸 쓰면 좋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직매장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추가 질문 좀 할게요. 121페이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서 1억 5천이 증 됐죠? 원인이 뭐예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이게 당초에 국비 사업으로 진행됐어요. 그런데 자체 사업으로 군비 사업으로 전환이 된 사업으로 저희들이 군비를 세워서 이 사업을 연말까지 잘 추진이 끝나면 그 사업 결과를 중앙에 보고를 하면 국비가 새로 나오는....

이경우 위원     그럼 이건 사업 집행 언제 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지 않았나?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입니다.

이경우 위원     봄에 한 거 아니에요?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그건 다 봄에 했고요. 이 예산은 예산계에서 전환 사업으로 해 갖고 실적 재고 이렇게 평가받을 때 그것 때문에 세운 겁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미 공급은 다 된 상황이잖아요?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예.

이경우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됐길래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수명 팀장님! 117 페이지에요. 더 링크 호텔에 있는 직거래 장소 있잖아요. 거기에 그때 그 향진주 쌀 포장재를 보니까 너무 커가지고 안 팔리던데 그거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거 어떻게 바꿔 봤어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신수명     예. 지금 현재 4kg짜리도 넣어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향진주가 서울 장터에서는 호응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아침에 보여드렸던 500g짜리를 가지고서 판촉 행사를 해서 일단은 한 번은 맛보게 하자. 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4kg짜리 그리고 이제 500g짜리 이런 걸 좀 더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거는 10kg짜리 먼저 갖다 놓은 거는 그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무거워 죽겠는데 누가 들고 가요.
  그래서 조그마한 소형 포장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홍보 좀 잘해가지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향진주가 잘 팔릴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산물마케팅팀장 신수명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예. 또 그리고 120페이지 도정공장 시설 장비 지원 1100만 원 이게 뭐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소규모 도정공장 시설 장비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차미숙 위원     여기 법인으로 돼 있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이게 지금 대흥정미소가 재작년에 수해도 당했고 그래서 청남 대흥정미소 김** 씨한테 그 사업이 모집을 통해서....

차미숙 위원     아니 수해는 한 번 당했는데 왜 이렇게 해마다 사업은 들어가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아니 거기가 지금 석 발기라고 한 대를 선정해서....

차미숙 위원     저번에 가니까 석발기 하고 있던데?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입니다. 군비만 세운 겁니다. 성립전으로 세웠다가 군비만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차미숙 위원     먼저는 뭘로 했어요?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그거는 도비만 예산 성립전으로 세웠습니다.

차미숙 위원     먼저는 도비 따로 주고 군비 따로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이번에 세워놓은 겁니다.

차미숙 위원     세울 때 같이 세워서 줬어야지?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그거는 성립 전 예산은 군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차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설비를 지원 사업을 해서 줬어요. 보조금을, 보조금을 줘서 그때 제가 가고 있으니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똑같은 장비를 설치도 지금 끝난 지가 한참 됐는데 이제 돈이 들어가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아니 이게 지금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편성 안 됐지만 빨리 이걸 사업을 집행해야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때 저희들이 미리 보고를 드린 다음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죠.

차미숙 위원     그러면 보조금 미리 나중에...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차미숙 위원     먼저 주고 우리 군비는 나중에 차후에 지급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없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도정 공장들이 지금 소규모라 해도 지금 몇 군데죠? 청양군 법인을 가지고 있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도정공장요?

차미숙 위원     예.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20여 개.

차미숙 위원     지금 법인 가지고 있는게 20여개 안 되는 것 같던데 우리 포장지 지원해 주고 하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소규모 도정 공장.

차미숙 위원     소규모는 어디까지에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일반 방앗간 정도가 소규모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미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아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읍·면별로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아니, 도정 공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정 공장?

○ 업무담당자 신중연     소규모 도정 공장 일반 정미소 같은 게 등록돼 있는 거는 20여 개 되고 저희 군에서 이제 포장재를 지원받는 업체는 12개에서 13개 정도 운영이 활성화된 업체는 그 정도 됩니다.

차미숙 위원     12개, 13개. 그리고 이제 소규모는 스물 몇 개 된다고요?

○ 업무담당자 신중연     그러니까 등록은 돼 있고 그냥 자가소비용으로 일부 도정하는 그렇게 등록만 돼 있는 업체 포함하면 20개 정도 됩니다.

차미숙 위원     20개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법인으로 해가지고 포장재 같은 거, 기계 같은 거 이렇게 지원받는 데는 2개면 2개고 3개면 3개지 왜 12개에서 13개에요?

○ 업무담당자 신중연     아니, 거기 지대 포장재만 공급받는 업체가 있고...

차미숙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법인이 몇 군데냐고요? 지대를 받든 뭐를 받든 법인으로 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 업무담당자 신중연     매년 포장재 지원받는 도정 공장은 12개 정도 됩니다.

차미숙 위원     12개요. 한 군데 폐쇄했는데도 12개예요. 13군데 였어요? 한군데가 없어졌잖아요?

○ 업무담당자 신중연     부흥정미소 같은데요. 거기는 이제 운영 안 하면서 지원 대상에서 빠졌고요.

차미숙 위원     그래서 12개다. 이거죠?

○ 업무담당자 신중연     예. 예.

차미숙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네. 이봉규입니다. 131페이지 볼게요. 중간에서 좀 위에 상단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서 1천만 원 올라왔어요. 그동안에 중성화인데 국비도 포함해서 한 140마리 정도 했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지금 140마리 완료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완료했죠. 그 예산이 얼마예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당초 예산이 이렇게 지금 730만 원.

이봉규 위원     730만 원으로 140마리 했는데 1천만 원으로 40마리 한다는 거예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지금 국·도비로 했고 잠깐만요. 이게 지금 여기에 표기가 안 됐죠. 지금 국·도비가.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네. 가축방역팀장 김종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예산이 4500 정도 예산을 갖고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봉규 위원     예산이 어디 있어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네. 국·도비 예산이라 본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봉규 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죠?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예. 이게 그런데 상반기 때 수요가 너무 많고 또 그걸 요구하시는 분 많아가지고....

이봉규 위원     아니, 기정액 그러면 730만 원으로 몇 두를 했어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140두를 진행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730만 원으로 140두를 했잖아요. 그런데 1천만 원으로 40마리를 한다는 게 안 맞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희들이 국·도비로 해서 4500만 원 정도를 국·도비 세워서 140만 원을 사업을 완료했고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730만 원은 동물보호센터 청소 용역비가 그 일반 보상의 군비 기타 보상금 항목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 금액이 730만 원에 붙어 있었던 거고요.
  그거는 동물보호센터 청소 공사비로 해가지고 세워진 예산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지금 기정액이 없는 거예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예.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죠?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그 일반 보상금 기타 보상금 안에 다른 항목이 하나 같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표시됐습니다.

이봉규 위원     신규 예산이네요? 그럼.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신규 예산입니다. 군비가 있다 보니까 같은 항목에다가 이름을 하나 더 들어간 상황으로 돼 있어 가지고 들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무관하게 다른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이거 예산서 잘못 올라온 거예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730만 원 밑에 보면 기정액이 0이고 1천만 원이 증액이 됐다. 이렇게 표기돼 있고 이것은....

이봉규 위원     아니 일반 운영비를 기타보상금에 넣어도 돼요? 예산팀장님 안 계시네, 일반운영비를 기타보상금에 넣어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가축방역팀장 김종문입니다. 이번에 일반보상금으로 해가지고 들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시행한 후에 그거에 대해서 성과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동물병원에 주는 형태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을 예산 항목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봉규 위원     위에 730만 원은 운영비라며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아까 운영비가 포획자한테 포획 관리비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한테 그런 지원으로 해가지고 730만 원이 예산을 기존에 기타 보상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거 예산팀장님 맞는 거예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산서상 문제없고 나중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포획하는 사람 따로 수술하는 사람 따로죠?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수술하는 거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하고 포획하시는 분은 저희가 주말이나 이런 분에 비봉에 한번 도와주신 분이 있어 가지고 그분한테 포획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이 1천만 원에 40마리를 하면 기타 보상금도 더 추가돼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포획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들고양이 그 사람은 일부러 포획하고 그런 게 쉽지가 않아 가지고 캣맘이나 이런 분들이 중성화를 요청하게 되면 중성화를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봉규 위원     위에 730만 원 캣맘한테 주는 돈이에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아니요. 730만 원 개 같은 경우에 덫을 놓고 그런 강아지를 포획할 때 그 포획하시는 분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아니 예산서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하고, 730만 원 뭐라고 하셨어요? 운영비라고 하셨죠? 인건비라고 하셨죠?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기타보상금이라고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기타 항목에 유기동물 포획관리비 이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유기동물 포획 관리비에 730만 원이 들어 있는 거죠?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예, 예.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길고양이도 유기동물로 볼 수 있죠?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예. 그 항목에다가 들고양이 중성화는 우리가 지금 예산의 집행의 편의를 위해서 이름을 다른 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봉규 위원     케이지에 포획을 한다고 해도 그 인건비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들고양이 같은 거는 저희가 그 포획 틀을 갖다 놓거나 아니면 그런 캣맘들 그러니까 먹이 주시는 분들이 데리고 오게 되면 그걸 중성화 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캣맘이나 포획틀을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가 수반이 되죠?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순수하게 지금 수술비만 25만 원 잡아서 40마리를 하신거잖아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저희가 그런 들고양이....

이봉규 위원     사람들한테 그냥 공짜로 해준다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저희가 직접 가서 설치를 합니다.

이봉규 위원     캣맘은 뭐예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캣맘들은 먹이 주시는 분들을 캣맘이라고 하는데 캣맘들이 고양이를 좋아해서 먹이를 주다 보니 주변에서 시끄럽고 이런 건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캣맘들이 그 고양이가 접근이 좋기 때문에 포획을 하게 되면 우리가 중성화 시켜가지고 그 자리에 방사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군청 직원이 민원 문제 때문에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리고 전반기에 140두를 했으면 하반기에도 이거에 버금가는 일을 하셔야 될 텐데 4주 동안....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희들도 전반기에 하는데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이봉규 위원     아니 청양 군내 다 커버하기는 쉽지 않죠. 40두면?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가축방역팀장 김종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천만 원 가량 예산을 올렸었는데 군의 사정과 그런 게 1천만 원으로 감액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봉규 위원     어쨌든 기타보상금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하고는 이게 모호해요? 헷갈려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네.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거 나중에 설명 다시 한번 해주세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올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럼 윤일묵 위원장입니다. 제가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9 쪽에 하단에 보면 수도용 상토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1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게 왜 줄었는지 그게 지금 올해 상토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경영체 등록이 안 돼서 그런 건지?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옛날부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쭉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벼 재배 농가의 재배 면적이 있잖아요.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입니다. 그거는 작년부터 단가도 한 100원 정도 낮춰지고 지금 보면 경영체 면적에 따라서 그것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 작물이 확대됐기 때문에 물량이 줄은겁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그런데 올해 많이 부족해서 어디로 얻으러 다니고 사러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그거는 경영체 등록을 않고 남의 농사를 짓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지급 않기로 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지급을 안 한다고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삭감을 해서 좀 의아스러워서...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희들이 경영체 면적을 저희들이 면적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이번에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안 맞게 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문제 되는 사람들이 서로 좀 보완해서 지원해 준 바가 있고 그리고 이 사업비를 감액한 사업비로 다른 사업비 고품질 브랜드사 육성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전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정축산실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특별위원장 윤일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가 있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행복민원과장 김미영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부록5.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식품진흥기금 - 행복민원과)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3쪽에 무인 민원 발급기 구입 현황에 대해서 정산농협과 화성농협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지금 정산농협 같은 경우도 농협이 시내에 있다 보니까 민원인이 자주 이용해서 농협이 필요하다고 했고 화성농협은 그러니까 옮기면서 좀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이 많아서 그중에 하나 추가로 더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임상기 위원     잘했네요. 농협 일 보려고 해도 민원 서류를 떼야 하니까 거기서 직접 떼서 이렇게 농협 일도 보고 하면 잘됐네요. 잘하셨네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우리 지금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정산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하고 좀 떨어져 있죠? 시내하고, 그래서 면사무소에 들렀을 때 뗄 수도 있고 시내니까 걸어오시는 노인분들이 또 거기서 뗄 수도 있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정산농협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화성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걸어가서 거기까지 가서 뗄까요? 그러니까 차 있는 분들만 가서 장 볼 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뗄 수 있을 것 같은데?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그럴 경우도 있는데....

이봉규 위원     접근성 좋은 시내에다 설치하시지 차라리?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지금 면사무소에도 1대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이쪽에다 굳이 둘 필요가 없죠?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그러니까 농협 같은 경우 지금 보면 대부분 필요한 서류가 농협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 떼어서 또 다시 농협에 가서 제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봉규 위원     그럼 면에서 한 번에 떼어서 갖고 가면 되잖아요. 농협으로? 그렇죠? 이원화 돼 있죠? 농협에서 떼는 거 하고 면사무소에서 떼는 게 있죠?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예, 에.

이봉규 위원     그럼 면에서 떼서 갖고 와서 농협에서 떼면 되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그런데 조금 어르신들이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어르신들이 또 면사무소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또 그 농협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이장회의라든지 농협에서도 요구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봉규 위원     농협 조합원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불편을 야기하는 사람들은 농협 조합원일 것 같은데 조합원 아닌 사람이 농협 가서 이거 서류를 뗄 일이 없죠?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주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요청을 들어서 이렇게 좀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다른 면도 똑같이 해줘야 돼요. 형평성 있게.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그런데 조금 이렇게 먼 거리에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불편 사항은 저희가 감안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하기는 할 예정인데요.
  이곳은 화성 같은 경우는 워낙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불편을 많이 민원인들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봉규 위원     글쎄요. 그러면 형평성에서 볼 때 그렇다면 농협에 차를 갖고 가는 사람은 농협에서 뗄 수 있다고 하고 면사무소 못 가는 사람들은 시내에다 하나 설치해 줘야죠! 그럼.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그렇게 까지는 그렇고 시내는 이제 면사무소 거를 이용하고 농협 가시는 분들은 농협에서 뗄 수 있도록 굳이 면사무소를 방문 안 해도....

이봉규 위원     글쎄요. 이거 운영은 어디서 해요? 우리가 하는 거죠?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네. 그러니까 관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봉규 위원     위탁주는 거에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그쪽에서 관리라든가 하는데 저희가 고장이라든지 이렇게 났을 경우는 고쳐주고 하는 건 저희가 하고 있고 어떤 잠금장치라든지 이런 거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죄송한데요. 하루에 민원인이 민원 발급기 이용하는 건수는 어떻게 돼요? 대충.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지금 정산 같은 경우는 거의 4천 건이 넘는데요. 화성 같은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평균 한 1천 6, 7백 건 됩니다.

이봉규 위원     하루에?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연.

이봉규 위원     그러면 면에서 그동안 1천 건 정도는 한 달 해야 100건인데 그럼 여기 나눈다고 해도 여기서 500건도 못 될것 같은데 대부분 면에서 떼니까 여기서 나눠도 몇백 건 안 될 것 같은데 1년에 몇백 건이면 하루에 한두 건 정도 될 것 같은데 한두 건이나 되려나 모르겠네요.
  한두 건 때문에 2300만 원 투입하고 우리가 또 관리까지 해야 돼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또 오히려 대부분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이제 지금 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농협에서 요구하는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대로...

이봉규 위원     전부다 농협도 10개 읍·면 농협도 다 해줘야죠? 그럼.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한 대로 통합을 할까 하는데 다른 읍·면 같은 경우는 거리가 그렇게 걸어서 한참 갈 정도로 멀지 않아서 이제 불편함이 덜한데 화성 같은 경우는...

이봉규 위원     그럼 정산도 가까우니까 해주지 말고 화성만 해줘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정산은 또 민원인이 많고 시내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알았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요. 이거는 용도가 뭐예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저희가 지적 재조사 사업 하면 감정평가애 대해서 드리는 금액이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정금을 다 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내는 건 내는 거고 또 땅이 적어지거나 이렇게 한 경우는 또 조정금을 드려야 돼요.

차미숙 위원     글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늘어나는 사람들이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 줄어드는 사람한테 돈을 줘야 맞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왜 30억이....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이거는 상계가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받을 건 저희가 세수를 받고 그리고 주는 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줘야 됩니다.

차미숙 위원     예산을 세워서 먼저 주고, 그러면 지금 지적재조사 해 가지고 100% 다 완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땅은 내가 늘어났어도 돈은 지불을 안 했지만 등기는 다 내주는 거죠? 아니에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후에 계속 끝까지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저희가 끝까지 이제 돈을 안 낸 경우는 압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면 그 건수가 많나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지금 압류가 한 지금까지 37건 정도 압류를 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이후에.

차미숙 위원     그러면 압류를 하면 돈을 잘 내던가요? 부과금을 제때?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내시는 경우도 있고...

차미숙 위원     할부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예. 그렇게 분할해서....

차미숙 위원     그러면 할부가 6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6개월 동안 그러면 이제 최소한 1년 길게 잡고 1년인데 이제 1년 후에는 등기가 일단 내줬지만 그때 1년 후에도 부과금 안 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그러니까 지금처럼 압류 처리를 합니다.

차미숙 위원     압류처리. 그러면 그 건이 몇 건이나 돼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지금 37건 압류를 했습니다.

차미숙 위원     압류했어요. 압류해도 내는 사람 있던가요?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압류해도 내는 분들이 있고 압류 통지를 하겠다고 예고를 하면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안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가 압류를 하고 압류를 했다는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과금을 냈잖아요. 그럼 부과금을 냄과 동시에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등기 처리를 하는게 아니면 다 끝난 다음에 등기 처리를 일률적으로 같이 하는 건지?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등기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끝나면 돈하고는 상관없이...

차미숙 위원     돈 하고는 상관없이 마지막에 그래서 그 조정금이 이걸로 지금 운영하는 거예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네, 네.

차미숙 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께서 무인 발급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도 이 무인발급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면사무소에 무인발급기 다 있죠?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예.

이경우 위원     그걸 옮길 수는 없어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지금 어디로 그러면?

이경우 위원     농협으로.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전체 다 농협으로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경우 위원     아니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도 면사무소를 자주 가지만 면사무소 오면 직원한테 해서 발급을 받지, 어른들 오면 무인 발급기 이용도 서투르고 여러 가지가 그건 사실 내가 볼 때는 면사무소나 있는 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직원한테 가서 신청을 하고 다 해서 이렇게 하지 무인 발급기 가서 이거 할 줄도 모르니까 안 하시고 그러면 그것을 떼어서 농협으로 옮겨주고 면사무소 오시는 분들은 민원실에서 해도 되니까 왜 이거를 면사무소도 있고 농협도 있고 이렇게 10개 읍·면 다 해달라면 하면 다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화성 같은 경우는...

이경우 위원     아니, 화성이고 정산이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면사무소걸 없애서 옮겨주든가 그게 낫지, 이거 남양도 마찬가지예요.
  면사무소나 농협 가려면 거리가 있어요. 화성이나 정산이나 똑같아요. 거리는, 그러다 보면 다 해 달라고 할 텐데 이게 처음부터 시작 안 하는 게 낫고, 나는 실용성이 좋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에 몇 건 안 되는데 그거 민원 몇 명 불편하다고 그래서 어른들은 어차피 못 떼어요.
  이거 갖다 농협에다 놔도 아니면 거기 직원들이 도와주면 하겠지만 그리고 요즘 젊은 직원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다 떼잖아요. 이런 거를 굳이 한 면에 두 개씩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 저는 이런 제안을 드려 봐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필요하면 면사무소는 직원이 있으니까 떼어주니까 그것을 옮겨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그러니까 읍·면사무소 의견도 듣고...

이경우 위원     이게 이용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 저도 얼마든지 각 면 다 놓는 것도 좋은데 이용도가 분명히 떨어져요. 면사무소는 거의 놀아요. 놀아, 그거 할 줄 아는 사람들이나 가지, 민원실 가서 다 서류 떼고 그렇게 하는데...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그거하고 비슷한데 저희가 화성에서 당초에 이제 요구가 왔을 때 면사무소 거를 한 번 옮기는 방향을 검토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면사무소에서는 그러니까 면에만 오셔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면에만 오는 그런 민원인과 오는 경우 꼭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발급이 되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거를 또 다시 한번 또 농협을 가서 그거를 떼어 갖고 오는 그런 불편함이 또 같이 생긴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가 농협에 다시 한번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검토 결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용도가 떨어지니까...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그 부분은 한번...

이경우 위원     전에도 제가 행감 때도 그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이용 횟수를 받아본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목면인가 그때 했는데 해주네, 마네,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거를 물론 많이 하는 건 좋아요. 주민들 편의를 봐서는 하겠지만 그래도 요즘같이 어려운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중복되는 거를 하면 나는 이게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 두 명 편리 하자고 이것도 유지 관리비는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유지관리비 한 1천 4~500 정도 전체 14대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경우 위원     그것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유지관리비도 생각해야지,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비도 자꾸 이제 더 들어갈 테고 이렇게 되면 다른 면도 또 요구를 틀림없이 할 거라고요. 어디, 어디 놨는데 왜 우리만 안 놔주냐!
  이용도가 예산 투자하는데 비해서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적절하게 생각해 봐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저희가 일단은 검토는 한 상황인데요.

이경우 위원     우리도 검토 해 볼게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이 부분은 조금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미래전략과장 김규태입니다. 미래전략과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부록6.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고향사랑기금 - 미래전략과)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세출 예산 부분 보면요. 155페이지 전략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1식인데 2억이에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기정액이 2200만 원인데 거의 10배 정도 올라왔어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저희가 이번에 실버타운에 대한 용역을 할 생각이고요. 이게 지금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 소멸 위기를 위한 핵심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버타운을 하게 되면 주거뿐만 아니라 실버타운에 의료가 분명히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의료까지 포함되는 그런 것까지 커버할 수 있는 실버타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2억을 올린 이유는 저희가 지금 모델로 삼고 있는 게 고창에 웰파크시티라고 고창에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병원이나 아파트나 이런 게 다 들어와 있는 거고 여기가 2009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세울 때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이 계획을 세웠고요.
  저희가 기간이 지금 2009년도에 세운 용역이니까 25년도 감안해서 한 2억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당장 올해 2억 다 소진해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저희가 올해 시작하면 10개월 정도 용역 기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8월 달에 시작하면 내년도 한 3월 정도에 맞출 것입니다.

이봉규 위원     한 번에 1식 2억이죠?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네.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2200은 뭐예요? 어디 거 할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이거는 소멸 대응 기금 제출하기 위해서 2200만 원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2억만 필요한 거죠?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네.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2200은 필요 없겠네요. 1억 8천만 올려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2200은 원래 본 예산에 세워 있던 거고요.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2억이면 충분하다며?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이미 2200만 원은 집행이 됐습니다.

이봉규 위원     썻어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네. 소멸 대응 기금을 저희가 6월 30일 날 재정공제회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용역을 마치고 제출을 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8개월이면 올해 발주를 한다는 거죠. 8월 달에 발주를 한다고 했죠?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8월 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알았고요. 158페이지 청양군 일자리 정보망 홍보비 있죠?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네.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거 기금으로 쓰다가 지금 군비로 올린 거죠? 2023년도에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었네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계속 다 이거 기금입니다.

이봉규 위원     지금도 기금이에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2, 23을 쓰다가 1억 이상이 남으면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할 수 있는데 1억 미만 남은 거는 그 사업으로 계속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봉규 위원     올해 일자리 박람회는 어떻게 됐어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일자리 박람회는 저희가 지금 이제 하반기에 일자리 받으시는 분들 기업체 조사를 해 봤더니 한 15명 정도밖에 채용이 예상이 없어서...

이봉규 위원     그 예산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추경에는 안 들어 있죠?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얼마예요? 예산이.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2천만 원입니다.

이봉규 위원     반납하셔야겠네요. 못 할 것 같죠. 정리추경 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일자리 박람회가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일자리 정보만 홍보비로 또 이렇게 쓴다는 것도 모순인 것 같은데?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일자리에 박람회에 대해서.....

이봉규 위원  기금이라고 무조건 갖다 쓴다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이게 소멸 대응 기금 그 구조상 이거를 다르게 다시 빼서 쓰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봉규 위원     목 변경이 안 되죠?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안 됩니다. 사업을 저희가 재정공제회에 이미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홍보를 어떤 거 하는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물이나 전단지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이런 정보망에 대해서 이용....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매번 쫓아다니면서 홍보물 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1년에 한두 번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이 전략 사업 기본계획 수립 2억 짜리를 말씀하셨는데 도비가 있나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도비 없습니다. 군비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도비 50%. 군비 50%?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도비는 저희가 도에다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만 도에서 그렇게 답변이 좋지 않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줘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우 위원     우선 먼저 얘기는 하는데 결론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도비 1억 받아서 하면 안 돼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예.

이경우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타당하게 용역 올린 거예요? 사업비 2억?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저희는 저희 모델로 하는 고창 웰파크시티 사태를 보고 만든겁니다.

이경우 위원     분명히 시행 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역의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중복성 검토후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분명히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냥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료도 추가 자료는 도비 50%, 군비 50%에서 1억, 1억 이렇게 해서 나는 받았는데 이게 지금 정책 방향도 그렇고 요즘 긴축 예산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도비라도 좀 1억 받든지 또 군수님이 도에 건의한 사항 아니에요.
  그러면 도비를 갖춰서 좀 도비를 받아서 해야지, 그리고 내년까지인데 이걸 내년에 6월까지죠?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네. 맞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서둘러서 하려고 할 것 없이 내년에 본예산에 해서 도비 1억 받아서 그렇게 해요.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지금 자료도 이게 추경 자료인데 이렇게 내가 매일 얘기하는 게 자료 철저히 하라고 하는데 이런 자료를 주고 심의를 하라고 하면 나는 이런 건 절대로 심의 못해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여기는 나는 분명히 총사업비 도비 1억, 군비 1억인데 그리고 이거 지금 행정감사에서도 분명히 사무감사에서 지적 사항인데 그냥 그대로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현행법상도 어긋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 재검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하려면 내년 본예산에 해서 도비 1억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요.
  그래야지 이거 무리하게 타당성 검사도 않고 용역이 진짜 필요한지, 아닌지 이게 2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2억짜리 아니에요!
  심도 있게 해서 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리고 분명히 군수님도 도에 건의도 했고 하니까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다만 50%라도 도비를 좀 받아야지, 요즘 긴축 재정한다고 하면서 군비도 없는데 내년 지금 우리 위원님들 내년 예산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생각해서 하셔야지,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복지정책과장 박재영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 기금 등으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7.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서

부록8.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서

부록9.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서(특별회계포함)

부록10.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복지정책과)

부록11.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자활기금-복지정책과)


  이상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가족문화센터 및 평생학습관 복합화 건립예산 올라왔어요. 기존에 23억 8400만 원보다 증액이 많이 됐네요?
  거기에 16억 12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68%로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게 설계 변경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기존 설계 변경 부분은 한 3억 정도 되고요. 물가 상승률을 그 전에 2022년도 7월까지는 반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못한 부분하고 감리 부분에서 저희가 통합 감리를 하다 보니까 감리비 증액이 있어서 저희가 계산해 본 결과 한 16억 정도는 더 있어야 그 건물이 준공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것도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잖아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근시안적인 행정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를 하셔야 이런 재원이라든가 이런 게 그 펑크가 안 나오거든요.
  지금 갑자기 68%를 이제 또 올려야 되니까 재정적 부담이 커요. 우리 예산팀장님 앞에 계신데 고민 많으셨겠네, 그런데 안 해줄 수 없는 거죠? 안 해줄 수 없대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가 이 건물을 준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사업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조금 처음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경기가 이상이 있어서 물가도 많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해놓은 지가 또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더 완벽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방수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봉규 위원     아니 애초에 설계에 방수를 신경 써서 넣었으면 이렇게 추경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업체들은 손해를 보려고 안 하죠.
  물론 비영리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에서 요구하는 걸 다 우리가 들어줬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 건설도시과에 별도로 공공시설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감리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협의해서 회사에서 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저희 예산 형편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한 이 정도 금액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서로 판단을 한 부분이...

이봉규 위원     우리 지금 과장님이라든가 옆에 조팀장님도 그렇고 건설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시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예.

이봉규 위원     토목직도 아니시고 건축직도 아니신데 이쪽이 요구하는 것대로 그대로 다 들어주면 끌려가는 형식이거든요. 감리 부분도 건축비가 오르니까 감리도 또 따라서 감리비를 더 지급해야 되잖아요.
  이중적으로 나가는 건데 이게 프로테이지가 1~20% 같으면 말씀 안 드리겠는데 68%예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가 사실은 종합 감리를 해서 지금 저희 각 과하고 지금 준공된 외국인 숙소 청남면, 그다음에 시장 주차장에 있는 그 사이 다목적 회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가족문화센터 예산에서 감리비를 주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서 조금 그런 통합 감리를 주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서 그 부분을 좀 집행해서 저희 예산 쪽에서 부족한 부분이 좀 생기는 편이고요.
  나머지는 이게 저희가 이 가족센터를 건립하면서 설계 변경으로 해서 증액해 준 거는 이번이 방수 부분 처음이거든요. 그전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물가 상승률이나 이것만 반영해서 증액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방수 부분도 건축 설계할 때 충분히 방수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네. 감리단 부분에서 판단하기에는 우레탄 방수보다는 그 방수가 더 효과적이고 저희가 사실 건물을 군에서도 많이 짓지만 건물을 지어놓고 가장 큰 문제는 누수가 많이 생겨서 많은 그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철저히 한번 검증을 해가면서 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길어지니까 짧게, 짧게 하죠. 이게 당초에 8월 준공이었나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이봉규 위원     그런데 지금 딜레이 돼서 몇 월이에요? 10월 이것도 불투명 해졌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지금 현재 대표 도급사인 삼주하고 타절까지 생각하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제조합이나 아니면 저희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이 삼주라는 회사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자금 운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절을 시키고 나머지 유진하고 한반도 두 업체에서 이거는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은 지금 한 11월 말 정도 이렇게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자금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선금 나간 부분이나 기성 나간 부분을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산 기간이 좀 필요해서 금주 중에 그 공사 중지를 해서 그것까지 정산을 마치고 다시 유진하고 한반도하고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금적인 문제나 아니면 우리 행정적인 문제에서 시간이 조금 더 공기가 더 필요합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잘해야 올해에 할 수 있다는 거에요. 올해 가능은 해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최대한 저희는 건축 준공은 올해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유진이나 한반도 이 회사는 이 충남권 회사가 아니라 경상도 회사인데 그분들도 여기서 얼른 손을 털고 나가고 싶어 해요. 왜 그러냐면 계속 여기에 체류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 자기네 경비는 계속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더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삼주라는 그 회사를 계속 압박해서 정리를 해서 빨리 해서 지금 사업을 재개해서 올 연말까지는 건축 부분은 준공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우선 그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설계 변경이 된 게 문제점이 있겠고 두 번째는 올 안에 하는 게 불확실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쪽 다 지급하지 말고 여러 번 대두됐던 문제죠. 인건비라든가 자재 쓴 거 청양 지역에서 식사하신 거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거 깨끗하게 처리를 하시면서 군에서 개입을 하셔서 나머지 자금을 설계 변경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집행하는 걸로, 하자이행 보수 각서는 물론 쓸 테지만 그것까지 다 보신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봉규 위원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일부 세우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집행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러면 건축 부분에 준공이 어렵습니다.

이봉규 위원     올해 안 된다고 하시니까?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아니, 올해까지는 건축 부분은 준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16억 원이라는 돈이....

이봉규 위원     조경도 남았을 거 아니에요? 건축 부분 끝나면 조경도 있을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조경 그런 부분은 기존 설계에 다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인데...

이봉규 위원     조경도 올해 끝나요? 조경은 좀 어렵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건축만 11월, 저희가 계획한 대로 11월쯤에 건축 부분이 끝난다면 지금 그 부분은 내부하고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저 비개를 철거하려고 해도 삼주하고 관계가 있어서 사실은 외형 부분은 건물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봉규 위원     길어지니까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하든지 여쭤보든지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6억 원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건축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가족문화센터가 2022년도부터 지금 3년째 지루하게 끌고 있는데 이 예산만 편성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올해 이 가족문화센터 건축 부분은 좀 마무리를 깔끔히 하고 새로운 2026년도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런데 끝내려고 했는데 또다시 질문을 하게 만드시네요.
  가족문화센터가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지하를 팠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다 증액해 준 거고 예산도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저희들 9대 의회 임기 시작하고부터 계속 이 가족문화센터 갖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짓는 거에 대해서 마무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해결 못 해서 지하까지 팔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청양 같은 소규모 도시에서는 지하 주차장이 필요가 없어요. 고가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땅을 사서 일부 매입해서 써도 되고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꼭 지하주차장을 파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문제점이 나오고 또 여기저기서 삐그덕거리고 하니까 걱정들이 많으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약속하고도 다시 예산이 투입되고 또다시 투입되고 하니까 믿기가 어려워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나중에 보충 질문이나 이런 거는 궁금한 건 다시 여쭤볼게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가족문화센터가 거의 만 3년 됐나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차미숙 위원     3년 됐는데 올 말까지는 준공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예.

차미숙 위원     그럼 정산 같은 경우 다목적 회관 같은 경우 올해 언제 시작했어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착공은 올 4월인가, 저희 착공식을 갖고 했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거는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정산 같은 경우는 2층까지는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정산은 큰 저희 공정에 큰 무리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건물이 올라갈 때마다 걱정이에요. 진짜 건물들이 지금 보통 많은 게 아니고 앞으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진짜 그것도 한참 걱정이 되는데요.
  이게 공고가 길어지면 그만큼 손해잖아요. 모든 면에서 물가 상승률도 있고 또 여러가지 불안한 그 요소도 있고 그러는데 이 가족문화센터가 너무 3년이란 시간을 간다는 거는 너무 길은데 그러면 정산 같은 경우는 반도 안 걸리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올 연말까지는 기본 골조 해서 그거는 마무리하고 공사 중지하더라도 내부 시설하면 공기가 그때까지니까 그리고 정산 같은 경우는 좀 업체가 건실한 업체여서 예정 공정표대로 지금 착착 진행되는 걸로 저희는 이렇게 보고 받고 있고 또 챙겨보고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도 업자 선정할 때 물론 입찰로 하니까 어렵긴 하겠지만 여기 처음 시작부터 진짜 너무 말이 많고 요란한데 아니에요. 시작한 지가 몇 년도에요? 이게 토지 매입할 때가?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부지매입부터 시작하면 2020년도까지는 가야....

차미숙 위원     그러니 물가상승 얼마나 손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할 때 잘 관리하셔가지고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감리도 있고 하지만 너무 감리만 믿지 말고 우리 군에서도 열심히 참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장시간 동안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출이 많아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지금 가족문화센터도 말씀하시고 정산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족문화센터를 이렇게 해 본 이런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정산은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특별위원장 윤일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가 있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통합돌봄과장 신숙희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6쪽에요. 무료 경로식당 운영 지원 사업에서 800만 원 이게....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네. 추가 신규로 했는데요. 저희가 25년도 예산에 도비 포함해서 589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물가나 식자재값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셔서 지금 저희가 각 경로당에서 하는 네 군데는 제외하고 단체에서 운영하는 4개소에 대해서만 각각 200만 원씩 해서 800만 원을 추가로....

차미숙 위원     어디, 어디에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동심원하고요.청양 감리교회하고 참동사 동심원 그리고 나누리 봉사회 그리고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그렇게 네 군데고 나머지는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4군데서 한 곳에 200만 원씩 증액을 해 달라 이거죠? 재료비가 올라서?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식자재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차미숙 위원     재료비가 올랐다 해서 800만 원 더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반기?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이번 하반기부터...

차미숙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1600만 원이 올라갔겠네요? 상, 하반기로 해서?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거는 내년도 도비나 이런 또 예산은 또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미숙 위원     예. 그래요.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197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 운영 지원한다고 하셔가지고 운영비 250만 원 더 올리셨어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네.

이봉규 위원     7월 달부터인가요? 통과가 된다면.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8월.
.
이봉규 위원     8월부터 8, 9, 10, 11, 12. 5개월이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네.

이봉규 위원     5개월. 50만 원씩 올라가는 거네요? 그리고 같은 맥락 같은데 203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직무 수행 경비 나와요. 이것도 5개월에서 각 50만 원씩 올랐네요. 이거 왜 올린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지금 자원봉사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5년이 됐죠. 계속100만 원씩 받고 계시는데 활동비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시고 또 다른 시군에 이렇게 센터장님들을 만나든가 아니면 회의라든가 이런 데를 가시면 점심도 사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셔서 좀 어렵다고 하시고 저희가 또 자원봉사 단체가 지금 28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만나시면 이렇게 좀 사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봉규 위원     자원봉사센터장도 똑같은 얘기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리고 노인회 지회장님도 마찬가지 이신데...

이봉규 위원     예. 100만 원씩 있던 걸 좀 더 올려서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데 긴축재정이잖아요. 꼭 해달라고 하세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저희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봉규 위원     본예산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저희 의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업추비를 동결했어요. 일부 삭감하든지 그런데 다른 기관 단체장님을 이렇게 올려준다는 게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설득 좀 한번 해 보시지 그랬어요.
  올해는 한번 참아보시라고 이거 삭감하면 의회에서 깎았다, 뭐 화살은 저희가 맞을 텐데 만약에 깎는다면, 설득 좀 하셔서 내년이든 후년이든 조금 참아보시라고 하시지, 이걸 올리셔가지고 난처하게 됐네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저희도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 군민이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군수님도 안 올렸잖아요? 삭감하셨고 어떻게 해야 된데요? 일단 고민을 우리가 할게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네.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네. 위원 정혜선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려움을 이제 과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타 시군에 지금 업추비 추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네.

정혜선 위원     거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타시군 거 한번 자료 좀 한번 해서 저희한테 제출 좀 한번 해 보시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타시군도 거의 100만 원에서 8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10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타 시군의 자료도 한번 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저희가 안 올려드린다는 거는 아니고 이게 굉장히 또 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습니까?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 위원     아니, 지금 추경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왜 내동 안 하던 걸 또 하반기에 그걸 하려고 그러는지 여기 한궁대회 같은 경우 계속 안 하고 있다가 그거를 내년부터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게 이제 도에서 도 대회가 있어서 저희가 지회장기 배에서 1등을 한 팀이 도 대회를 또 이렇게 참가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차미숙 위원     한궁대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1년에.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작년에도 했었어요.

차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인원 뽑아 갖고 가고 내년에 본 예산에 올리도록 해야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이것까지 올려 가지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대에 따라서 좀 가줬으면 해야지,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부터 그럼 아예 본 예산에 올렸던지, 지금 이게 추경에 500만 원을 뭐하러 올려요? 내년에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겠네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도대회 준비하면서...

차미숙 위원     도대회는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네. 10월쯤에...

차미숙 위원     군수기도 해마다 하는 거고 그러면 그때 선수를 발굴해서 했어야지, 지금 한궁대회 없던 걸 아니 여유가 있고 그러면 모르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 시기에 이것까지 해가지고 500만 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과장님도 체감하시잖아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저희도 이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도 대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부탁드립니다.

차미숙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네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1쪽에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박스형이에요? 혹시.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예. 이거는 다 고정식 도로변 옆에 박스를, 그거는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김시윤     네. 교통행정팀장 김시윤입니다. 지금 저희가 세 건의 사업으로 추가로 다 편성되는 카메라들은 도로 이제 옆에 이동식 카메라가 아닌 고정식 카메라를 말하는 걸로 한 대에 관급자재 비용이랑 인수 검사 비용 한전 불입금까지 해서 대당 한 3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임상기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마을입구나 노인보호구역 같은 데서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잖아요. 그러면 박스형만 있어도 차들이 좀 멈칫, 멈칫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같은 데 그런 박스형 같은 걸 하실 계획은 없나 해서 카메라는 이동 카메라 넣잖아요. 가끔 경찰에서, 그런 것 좀 해서 과속을 할 수 없게 마을회관 앞이나 그런 데 좀 이렇게 많이 설치 좀 했으면 어떤가 해서?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예. 그거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 들어오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교통사고 발생 위험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씩 저희들이 조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관심 좀 가지셔서 그런 것 좀 많이 설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네. 알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온직 3리에도 지금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세 곳 중에 한 곳이죠?

○ 교통행정팀장 김시윤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오는 게 30킬로에서 옆으로 차선을 위반을 해서 이렇게 와서 거기다 지금 다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편에다가 방지턱을 하면조금 더 되지 않을까요? 속도가 제한이 굳이 한 곳에 지금 있는데 옆에다가...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방지턱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설치 위치라든지 이런 걸 판단을 했을 때 그쪽 지역은 도로가 사면 지역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또 발생되서...

정혜선 위원     그런데 지금 부여에서 내려오는 쪽은 방지턱도 있으면서 속도 카메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반대 방향은 방지턱을 하면 내려오면서 옆 차선으로도 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분은 조금 차라리 거기 아닌 다른 곳을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설치를 하는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전 검토가 저희도 물론 분석은 하지만 주민이라든지 이제 경찰서 측에 평가를 하는 또 기준이 있더라고요. 위험도 평가라고 할까,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정혜선 위원     그리고 또 노인보호구역이 저번에도 제가 팀장님한테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30킬로로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다른 곳에 가면 50킬로도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가다가 갑자기 감속을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50킬로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속도는 많이 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민원은 혹시 안 들어오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속도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시건축과 소관이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