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위원장 이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1분)
○ 특별위원장 이경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1.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 검토보고(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2000년도부터 시행하셔서 운영하시고 계신데 위원님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역량이 부족하다는 건 아니에요.
워크숍이나 교육 등 이런 기회가 있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예산이 우리가 만들어질 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참여해서 주민 의견을 전달하든지 그런 건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저희가 매년 할 때 저희도 나가서 교육시키고 또 행정에서 나가서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설명하고 그렇게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대부분 그러니까 주민들 건의 사항을 주민참여예산제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벤치를 놔달라, 가로등 놔달라, 대부분 이런 거잖아요. 이분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거를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진짜로 주민들이 필요한 게 무언가를 한번 살펴보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예산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든지 어떤 워크숍을 한번 간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의 미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쪽에 실장님 위원회 구성에 보면 18세, 45세 이하 청년층이라고 했잖아요. 청년에 규정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젊은 층이 없어요. 면 단위도 보면 이게 둔다는 의미가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래서 청년층은 저희가 45세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상기 위원 그렇게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이봉규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추가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년 관련해서 말씀도 하셨고 주민참여예산제 인원이 있잖아요. 골고루 이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별로 성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 이봉규 위원 그래서 어느 부분이 가장 많아요? 나이별로 보면? 성비는 똑같이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5~60대 이상이 많죠.
○ 이봉규 위원 남성, 여성 똑같이 했어요? 성비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아니 똑같이 바라는 건 없고 저희가 그 조례에 인원의 한계를 뒀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참여를 하는데 그거는 면이나 또는 운영하는 측에서 연령을 제한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하고 여성들이 또 참여해서...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런 부분은 좀 확대해서...
○ 이봉규 위원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노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각적으로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살펴보시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 좀 해 주세요.
대부분 보면 주민자치 하던 분이 여기도 들어오고 자율 방범하는 분이 또 주민자치도 하고 이게 인적 자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한 분이 여러 곳에 들어 있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네. 맞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러 연령층 또 성비도 이렇게 적절하게 섞어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본 위원장이 한번 얘기 좀 지금 주민참여예산 학교 교육 그런 것도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지금 청양하고 정산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각 읍·면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읍·면 확대도 해서 많이 홍보 좀 하셨으면 그런 시간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좀 적극 활용해 주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청양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8분)
○ 특별위원장 이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행복민원과장 김미영입니다. 청양군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3. 청양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4. 검토보고(청양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청양군 소속 전 공무원이 대상이잖아요. 청원경찰하고 공무직 기간제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7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 및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위해서 각 9개항이 있어요.
그런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나 비상벨 녹음 전화 설치 이런 거 가능해요. 그리고 다만 이게 다 필요하긴 한 건데 전 공무원 대상이면 실과들도 민원인이 많죠?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네. 많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런데 이건 행복민원실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민원 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는! 민원을 다 하고 있잖아요.
건설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농업 분야도 그렇고 다 민원인이 오셔서 어떤 폭언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 창구 투명 가림막 안전유리 설치는 말씀드렸듯이 행복 민원...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민원 창구가 설치된 곳 지금 읍·면도 지금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도 민원창구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데는 이걸 설치하기 어렵죠. 그리고 청원경찰 배치도 그렇고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예. 필요한 경우에 하는데...
○ 이봉규 위원 각 읍·면 민원창구 있는 데는 청원경찰 다 있어야 돼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조금 인력 때문에 그런데요. 행안부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지금 계속 청원경찰이라든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서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계속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우리 군 실정은 어때요? 그러면 각 읍·면에 배치를 하고 보건소는 있죠? 보건소는 있고 또 기술 센터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인원 문제가 좀 부딪히잖아요? 문제가, 이런 걸 해결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저희가 그러니까 해당 행정지원과나 이런 부서에 저희가 요청은 하고 있는데요. 인력 부분 이런 부분에서 조금 행정지원과에서는 좀 어렵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 부분을 배치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삭제해야지 되지 않아요! 그럼 만들어 놓고 재개정 전부 개정해 놓고 안전요원을 배치 안 하는 것도 모순이죠?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그래서 저희가 이제 꼭 필요한 경우 민원 창구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 이봉규 위원 민원창구 있는 곳 인력이 가장 큰 문제네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 이봉규 위원 이거 어떻게 숙제로 남았는데 잘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이봉규 위원님 말마따나 부족한 거는 다음에라도 이렇게 채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면 지원 기준에서 진료비하고 약재비가 잡은 게 200인가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예. 저희 예산이 지금 200 세워져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지금 현재 저희가 다른 데하고 중복은 할 수 없다고 해서 금액이 많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 실비 보험이 들어 있는 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잡은 게 지금 200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쪽 부분을 많이....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좀 적은 부분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을 저희가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은 200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청양군 정산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의 건(군수제출) 4. 남양지구 지하수 저류댐 설치사업 업무협약 체결의 건(군수제출)
(10시 48분)
○ 특별위원장 이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정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남양지구 지하수 저류댐 설치 사업 업무협약 체결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투자유치과장 노현욱입니다. 먼저 청양군 정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5. 청양군 정산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의 건
부록6. 남양지구 지하수 저류댐 설치사업 업무협약 체결의 건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정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7. 검토보고(청양군 정산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의 건 외 1)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정산 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탁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혜선 위원 네.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산 농공단지하고 지금 민간 위탁을 하잖아요. 뒤에 이제 운영 관리 위수탁 협약서를 좀 봤거든요.
수탁 기간에 있어서 위수탁 업무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매년 그 수탁 협약서를 5년으로 하시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네. 그렇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협약서가 청양군이 거의 대부분 5년이 최대치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최대치는 아니고요. 권장 사항입니다.
○ 정혜선 위원 권장 사항이 그러니까 우리는 5년으로 그러면 하신 이유가 또 특별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권장 사항이 있어서 그냥 5년으로 하신 거예요? 한 3년 정도로 해서 약간의 조금 변화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꼭 계속 이렇게 5년으로 하셔야 되는 건가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사실 대상자를 이렇게 여럿을 지정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운영협의회에 법에서도 운영협의회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비용의 분담 문제인데 비용의 분담 문제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정산 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서 보면 전문 기술 인력 1명을 필히 확보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이렇게 수질 기사 1급 또는 환경 수질 경력 5년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지금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래서 인건비를 다 운영협의회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 정혜선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가 많이 들어오나요? 수의계약 업체가 오지는 않죠? 그 사람이 계속 하는 거죠? 5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계약을, 업체가 다른 업체도 오는 수가 있어요? 신청은 없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운영협의회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거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하잖아요. 몇 년 동안, 지금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하는 게 그러면 이제 기계가 노후화되잖아요. 교체하는 건 또 어떻게?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 일상적인 교체비는 그쪽에서 하고 그러니까 작은 운영에 필요한 그런 것들은 그쪽에서 하고요.
예를 들어서 기계의 그 어떤 수명을 늘리는 건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정산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서 한 9억 3천 정도 지출을 했고요.
저희가 작년에 1억 7천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그때, 그때 어떤 장비의 수명이 다 되면 그때는 저희가....
○ 윤일묵 위원 폐수니까 수명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이게 보니까, 그 관로도 오래돼 가지고 지금 많이 손상이 됐고 끄트머리에 배수장도 수리는 했는데 가동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안 해봤죠? 끄트머리 배수장, 관로 끝에 배수장이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치성천 쪽 말씀하시는거죠?
○ 윤일묵 위원 치성천 조금 안쪽에 그것도 가끔 가동도 해 봐야 되는데 그냥 방치한 것 같아요. 누가 관리도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거기 방치라는 의미는 거기는 배수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수로가 다 돼서 끝에서 펌프로 퍼 올리는 그거 지금 자동화 해 놨습니다.
○ 윤일묵 위원 자동화요? 그냥 자동으로 나간다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렇습니다.
○ 윤일묵 위원 그게 그전에는 보면 침수돼 가지고 손상이 돼서 다시 교체를 했어요. 다시 갈았는데 그 뒤로 가동을 했나, 안 했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아니, 그때 저희가 다 장비 교체해서 그거는 이제 장마 대비해서 그때 한번 혼나가지고 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윤일묵 위원 가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 번도 못 봐가지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언제 한번 위원님 모시고 한번 현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이건 뭐 제언인데요.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관리하는데 꼭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되나요?
이게 물 보존 관리법에 따라서 추진 근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신데 맑은물사업소로 이관하면 안 돼요?
그쪽에서 공공폐수 다 관리하고 계시죠? 여기는 투자 유치에 기업 유치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시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저희도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폐수 처리 시설이 기업 관리하고 해당 관련돼 있는 걸 보니까 대부분 다른 시군에서도 기업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직 공무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원화돼 있는 건 사실이죠. 물 관리하는 게 한 곳에 통합해서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사실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 이봉규 위원 우리 투자유치과는 기업 유치하는데 역량 집중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 이봉규 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서 받으면 또 싫다고 하죠. 그래요. 알았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 드린 말씀이고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이 지금 발의하신 내용은 우리 정책지원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건의할 수 있으면 환경보호과라든지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한번 그런 부분 검토해서 해보세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한 번 5년 계약이 끝난 거잖아요. 그럼 5년 동안 민원은 없었어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민원이 없진 않았고요. 이제 주로 제일 큰 민원이 냄새 때문에 민원이 꽤 있었는데요. 그거는 그때 그 위에 뚜껑 덮으면서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 차미숙 위원 지금 밑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증설해 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 증설한 게 5년 됐어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아니죠.
○ 차미숙 위원 증설한 이후로는 냄새도 별로 나지 않은 거 같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증설하면서 위에 뚜껑을 덮었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예.
○ 차미숙 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물고기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오는 것 같던데?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 차미숙 위원 그러면 많이 개선이 된 거네요. 다른 소소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최근에는 소소한 민원도 제가 뭐 확인한 바가 없고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 차미숙 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 특별위원장 이경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정산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지구 지하수 저류댐 설치사업 업무협약 체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 임상기 위원 네.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남양지구 저류댐 관련해서 엊그제 협약식을 했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네. 했습니다.
○ 임상기 위원 협약식 하고 착공식은 언제쯤 하시나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글쎄요. 아직 착공식 날짜는 특별히 세레머니 하는 것 자체도 아직 협의는 안 됐고요. 일단 기본적인 합의를 한 겁니다.
○ 임상기 위원 여기 물에 관련돼서 농업인들이 민원이 많을 텐데 앞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간담회 좀 자주 하시고 저류댐을 막게 되면 일반 여기 저수지 같은 데로 덤핑 시설은 혹시 계획은 없어요? 남양 같은데.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 임상기 위원 댐을 막으면 그 물을 저수지로 좀 가뭄 대비해서 덤핑할 그런 계획은 없냐고요? 꼭 산업단지 쪽만 하는 게 아니라.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거는 개발 용량이 지금 한 5천 톤 되는데요. 산업단지 계획이 지금 3500톤인데 그게 3500톤이 산업단지가 다 쓴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나머지 물은 다 농업용수나 가뭄 대비로 쓰는 것입니다.
○ 임상기 위원 가뭄 대비로 저수지 같은 데로 덤핑을 한번 할 수도 있는 경우가?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그거는 아직 계획이 안 되있고요.
○ 임상기 위원 그런 거 좀 계획을 해놨다가...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인근 농경지로 이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예.
○ 임상기 위원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가 또 다 들어서야 물이 한 3천 톤이 뜰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남으니까 그러면 일반 남양지구나 노선 가면서 따줄 수 있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일단 초기에는 상당수가 인근 농경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임상기 위원 그래요. 잘하시네요. 그렇게 해서 관리 좀 잘하셔서 활용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 위원님!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 입니다. 하나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류댐 인수인계에 대해서 이게 다 완공이 되면 청양군에 무상으로 오는 건가요? 청양군으로.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일묵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그 사업의 효과 분석 홍보 등을 위해 환경부 및 K-Water와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야 한다. 어떤 경우인지? 소유권 이전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보면 효과 분석 홍보 어떤 경우인지 그것 좀 설명 해주세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이건 담당 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산단조성팀장 최종선 6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단조성팀장 최종선입니다.
○ 산단조성팀장 최종선 14조요?
○ 산단조성팀장 최종선 이 내용은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 소유권을 이제 청양으로 무상으로 갖고 오면서 그에 따른 예를 들어서 그 지하 저류댐을 만들었을 때 저희가 전국적으로 도서 산간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청양 지역도 내륙 지방으로 하는 건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업효과나 홍보 같은 거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k-water한테 같이 공유하는 그런 얘기 내용입니다.
○ 산단조성팀장 최종선 네, 네, 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좀 해 볼게요.
방금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이 소유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나중에 물을 공급을 하면 전기세도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공급하려면, 그런 거는 물값을 받을 건지 그런 계획은 어떻게 해놓은 거 있나요? 향후 물을 이제 공급할 때 어떻게 공급할 건지 무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유상으로 하는지?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당연히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을 거고요. 많이 쓰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게 할 거고, 농업용수 관련돼서는 아직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조례에는 그런 게 담겨져 있는 게 있나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 특별위원장 이경우 그런 부분도 미리 검토해서 생각해 두셔야 할 것 같아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앞으로 준공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저희가...
○ 특별위원장 이경우 물론 농공단지나 이런 데는 분명히 받아야 되지만 농민들한테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사후 조례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지구 지하수 저류댐 설치 사업 업무협약 체결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청양군 고추·구기자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7분)
○ 특별위원장 이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고추·구기자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관광진흥과장 강희선입니다. 청양군 고추·구기자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8. 청양군 고추·구기자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청양군 고추·구기자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9. 검토보고(청양군 고추구기자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과장님 좀 궁금해서 한번 드려볼게요. 고추축제할 때 판매 부수 같은 건 누가 결정을 해줘요? 그분들이 민원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거기서 어머니들 와서 팔고 하잖아요.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추첨을 뽑아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추첨을 하는 곳도 있고요. 지정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 임상기 위원 지정을 해서 자리가 좋다, 나쁘다, 그런 게 민원이 많은데...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사실 그런 부분도 사실 자리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어느 축제장이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임상기 위원 모처럼 만에 또 이렇게 한 보따리 갖고 와서 팔려고 하는데 하루에 못 파는 날도 있으니까 자리 좀 좋은 자리 좀 줘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최대한 그렇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상기 위원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정해 주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요. 저희가 지정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추첨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 임상기 위원 추첨을 해야 본인들이 말이 없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 위원님!
○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그 부스 위치 있잖아요. 위치 가지고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치 선정을 좀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축제장 위치가 전반적으로 개편이 위치가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장 좀 효율적인 게 뭔가 특히 각 판매 부스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최대한 맞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차미숙 위원 예. 그래요. 고생들 하시는데요. 어차피 하시는 거 좀 민원들이 최대한 줄이고 또 관광객들이 또 많은 걸 즐기고 느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님!
○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 보면 축제 감독 둘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축제 감독이 무슨 역할이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13조에서 그 축제 감독은 사실 그 축제를 하다 보면 무대 공연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 각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가 있는데 여기서 그 축제 감독을 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 그 전문성이 조금 전문을 요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무대 설치부터 어떤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공공기관에서 이제 좀 깊게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한 분야별 축제 감독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축제 전반에 대해서 총괄로 하는 그런 감독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럼 인원수가 정해지지 않은 거네요. 분야별로 하면 프로그램 감독도 둘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부스를 몇 개 둬야 된다는 그런 걸 총괄하는 감독도 둘 수 있고 안전 관련해서 감독도 필요하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를 들어 그렇게 세분화되지는 않고요. 보통 축제 감독은 대부분 다른 지자체 보면 총괄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분이 그런 프로그램부터 안전 관리까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아니죠. 그것을 총 감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안전 분야는 또 안전 분야가 별도가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축제감독이라고 하면 좀 모호한 게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주로 이제 무대 공연 예술 이런 전반적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하여튼 그거는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 분야를 둘 수 있다는 거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이것은 이제 이걸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거고....
○ 이봉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5조가 좀 우려되는 게 있는데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친환경 축제를 활성화한다고 하셨는데 일회용품 이거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까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사실 작년에도...
○ 이봉규 위원 그런데 이거를 담았어요. 조례에 담았는데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회용품?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그래서 지금 15조에 사실 최대한 이렇게 노력한다는 그런 규정을 담은 거고요. 의무 사항으로는 사실 의무로 담게 되면 100%를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축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이번 축제는 일회용품을 최소로 쓸 수 있게끔 아니면 쓰지 않게끔 이렇게 감독을 하셔야 될 텐데 이것도 고민이긴 해요.
어떻게 소주 컵을 다 닦고 음식 뭐 이거를 다 닦고 하겠어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사실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전체를 친환경으로 간다는 게 왜냐하면 예산도 따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일회용품 다회용기 있죠! 그거 공급하는 건 어때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런 걸 없애고 다회용기 아니면 젓가락도 이렇게 소독해서 쓸 수 있는 걸로 공급하고 각 부스마다 공급을 하고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안 되죠?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이번부터는 친환경 축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것도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고추·구기자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서정지구)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7.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교월지구)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1시 18분)
○ 특별위원장 이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서정지구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청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교월지구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도시건축과장 박정선입니다. 청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서정지구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10.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서정지구) 의견청취의 건
부록11.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교월지구) 의견청취의 건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서정지구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2. 검토보고(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서정지구) 의견청취의 건 외 1)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서정지구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서정지구 의견청취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교월지구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교월리.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교월리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지금 현재 아파트 양쪽에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 차미숙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회관 뒤쪽으로요. 옆쪽이죠. 옆에?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지금 고령자 복지주택하고 이쪽 임대 주택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 차미숙 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 이봉규 위원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 이봉규 위원 서정지구도 마찬가지인데 서정지구도 앞에 일부 조금만 자연녹지로 남아 있더라고요. 두 필지가, 거기나 이쪽이나 농사짓는 농민들이 어쨌든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햇빛을 가리잖아요.
일출이나 일몰 할 때 그림자가 생기면서 농사 짓기 불편하다고 할 텐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서정지구가 조금 더 심한 것 같던데 앞에 조그만 논은 아니에요?
거기는 두 필지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사짓는 데 피해를 볼 것 같아요. 일조량 때문에.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일조량, 해가 뜨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방향을 검토해서 아파트도 올라가는 경관도 감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하는거지....
○ 이봉규 위원 주거지역으로 같이 풀면 이쪽은 이렇게 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이게 같이 풀어 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구 단위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 구역 안에서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지 그 외 지역은....
○ 이봉규 위원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고요. 어쨌든 농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잘 알겠습니다.
○ 차미숙 위원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조금은 왜 남겨 놨는지 아무리 아파트를 지은다고 해도?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거기에는 그 구역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역을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면 이분이 더 손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거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는 거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 앞에까지 포함이 안 되는 그 구역을 용도지역을 풀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교월지구 의견청취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청양군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1시 27분)
○ 특별위원장 이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청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3. 청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청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4. 검토보고(청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한 5년 정도 됐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네. 한 21년도에 법률은 개정이 됐습니다.
○ 이봉규 위원 우리가 인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권한도 없죠? 감독 권한도 없고, 관리 권한도 없고, 그럼 언제 이관돼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지금 이게 중앙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관을 하는데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업무는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이 됐고 저희가 조례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중앙 정부에 맞춰서 저희가....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아직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 이봉규 위원 아니 독소 조항이 많아 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8조 3조 보면 3조에서도 4쪽에요.
보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되고 또 넘어가서 5페이지 보면 지원 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네요. 지원 사업도, 그건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러니까 정책이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면 저희가 군에서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 이봉규 위원 지금 시행되면서 예산 넘어간 게 얼마 정도 돼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아직 저희가 특별히 저희 군비로 넘어간 건 없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예. 아직 없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조례안이 이게 마련됐잖아요. 그럼 예산이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저희가 치안협의회라고 별도로 있는데 그쪽에서 경찰하고 저희하고 같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건의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걸 좀....
○ 이봉규 위원 아무 권한 없이 아직은 전면 시행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아무 권한 없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우리가 불리하다고 봐야 되나! 어쨌든 지원만 해주고 어떤 권리가 없으니까 아쉬운 면이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지금 현재는 그런데 자치경찰 사무가 저희한테 완전히 행정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이제 해야 되고...
○ 이봉규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사권이 있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래요. 우선 지금 시행 초기 단계니까 조례안도 처음 만든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예.
○ 이봉규 위원 재개정할 거 있으면 앞으로 운영하시면서 이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맞습니다.
○ 이봉규 위원 하시면서 실효성 있게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4분)
○ 특별위원장 이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복지정책과장 박재영입니다.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5.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6. 검토보고(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아이돌봄서비스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있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있습니다.
○ 차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가족이 하는 거랑 그 수당은 같은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거는 가족이 아닌 도우미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그분들의 수당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위탁해서 지금 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차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양보호사들을 보면 가족이 하면 단가가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지?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이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한 사람을 조부모나 사촌의 친족이 볼 때는 한 달에 3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차미숙 위원 아,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거를 지금 조부모들이 지금 아이들을 많이 케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해주는 거에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아이돌보미는 조부모가 아닌 다른 분들이 보는데 일반이 보는데 이거는 조부모가 보는 경우는 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부모나 사촌 이내에서의 아이를 돌볼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차미숙 위원 수당을 그래도 조부모나 친척들한테 맡기면 부모들도 더 안심하고 지낼 것 같은데 30만 원은 너무 적지 않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가 도에서 24시간 돌봄 체계 운영 이렇게 해서 도에서 규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 차미숙 위원 아니, 돌봄이 지금 아이돌보미 하는 거 보면 거기는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조부모나 친척들이 한다면 같이 그렇게 해 줬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이 없나 보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거는 저희가 어차피 그거에 대한 가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군비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님!
○ 정혜선 위원 네.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페이지에 보면 가족돌봄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관리 사업에 있어서 관리를 하면 출결 시스템 도입으로 돌봄 수행 확인 여러 가지 이제 다방면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모니터링도 있고 이런 부분을 그러면 모니터링은 누가 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시행한다고 하면 도에서도 이거를 하겠지만 저희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 정혜선 위원 모니터링을 누가 해야 돼요? 담당자가?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렇죠. 담당자나 우리 직원들이.
○ 정혜선 위원 일 업무도 많은데도 이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아니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사회복지원이나 이쪽에다 위탁을 주면 그쪽에서 수행할 수도 있고 그것까지 아직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한테 아직 온 게 없어서...
○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 규모도 모니터링비 출결 시스템 돌봄 교육 등 해가지고 예산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세우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맞춰서도 우리 군에서도 준비는 좀 해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도 이런 거에 대한 지급 기준이 없이 이렇게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제 부정 수급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부정 수급을 적발할 수 있는 우리 군만의 특별한 거를 또 만든다든지 좀 그런 부분을 계획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사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노인 돌봄이나 아이돌보미나 이런 부분에 출결 시스템을 저희가 핸드폰으로 이렇게는 하고 있지만 그거에도 어떤 노인 돌봄 이런 거는 뭐 위치 추적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초창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창기에 좀 다 잡아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우리 군도 체계적으로 더 준비를 하셔서 부정 수급을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막을 수 있게 좀 애써 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 위원님!
○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서비스가 아니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밑에는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뺐잖아요. 아이 돌봄 지원 조례가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아이 돌봄이 상위 개념이고 아이돌봄 밑에 아이 돌봄 서비스가 있고 가족 돌봄이 있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국비로 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만 저희가 이 조례에 담아 있었는데 가족 돌봄이 생기면서 제명을....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요. 이 제목이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1조에 보면 밑에 4페이지예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아이 돌봄으로 한다. 했으면 청양군 아이 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야 하지 않아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기본 조례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제명을 변경하면서 같이 이렇게 바뀌는 거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거를 전체를 아이돌봄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이 조례를 폐지했어야....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따로 만들든지 이게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라고 해놓고 그 밑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중에서 서비스를 빼고 아이 돌봄이라고 하니까?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제명부터 바꾸기 때문에 1조 위에 보면 제명을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아이돌봄으로 변경을 하면서...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아이돌봄으로 한다고 했으면 청양군 아이돌봄지원 조례가 되는 거죠?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렇죠. 이건 나중에 개정이 되면 아이돌봄지원 조례가 되는 겁니다.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맞는 거예요? 청양군 아이돌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맞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기본 지금 조례가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예.
○ 이봉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거는 청양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런데 이렇게 개정을 하면 조례의 제명이 청양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로 제명이 바뀌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예.
○ 이봉규 위원 이렇게 하시고 일과 양육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친족한테 조부모나 사촌 이내 친족한테 맡기는 그런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형태인데 밖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조부모하고 사촌 이내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청양이 주소가 아닌 사람은 우리 공무원들로 놓고 볼게요. 청양 공무원이 청양이 주소가 아니야,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맡겨놓을 데가 없어요. 서비스를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조부모가 없고 사촌 이내가 없으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좀 덜 가는 거잖아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덜 가는 게 아니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아니 그거는 주소가 없는데 혜택은 받을 수가 없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주소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아! 조부모가 없으면.
○ 이봉규 위원 조부모나 사촌 이내에 친인척이 청양이 없어, 청양에 주소를 두고 공무원 역할을 하고 있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맡길 곳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럴 때는 이분들은 혜택을 못 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렇죠. 그분들은 소득 분위가 우리 일반 공무원으로 본다면 지금 150% 미만 이렇게가 최저인데 소득분위에서 공무원들을 급여를 보면...
○ 이봉규 위원 예를 들은 게 공무원이고 일반 기업에 근무하는 부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일반인도 똑같죠. 소득 분위를 따지기 때문에 아이 돌봄은 그거를 한번....
○ 이봉규 위원 일반 사람들이 청양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조부모도 없고 사촌 이내의 친인척도 없어요. 아이를 맡기고 싶어, 그런 사람은 혜택을 못 본다 이거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렇죠. 그 부분은.
○ 이봉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게끔 하려면 지정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믿는 사람을 지정하면 그 사람들한테 맡길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해 달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a라는 사람하고 가까워, 여기 친인척이 없는데 조부모도 없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맡길게요. 이 사람한테 수당을 주세요. 할 수 있냐! 이거죠. 그 조례를 담고 있지 않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이 조례에서는 그것까지 담지는 못했습니다.
○ 이봉규 위원 나중에 그런 것까지 보셔서 재개정할 때 보세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규 의원 발의)
(11시 53분)
○ 특별위원장 이경우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봉규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청양군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17. 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규 의원 대표발의)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이봉규 위원님 등 7인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청양군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8. 검토보고(청양군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장님 의사일정 제10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근간에 저희 관내에서 불상사가 있었는데요. 또 이봉규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셔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봉규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