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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07월  08일(화)  09:28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09시 28분 개회)


○ 운영위원장 이봉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명환민     전문위원 명환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운영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29분)


○ 운영위원장 이봉규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7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1.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3.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09시 30분)


○ 운영위원장 이봉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윤일묵 위원님을 대신해 의회사무과장님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은숙     의회사무과장 장은숙입니다.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2.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운영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환민     전문위원 명환민입니다.
  윤일묵 위원 등 일곱 분이 발의하신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 검토보고(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운영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