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12회 청양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청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도시건축과, 문화체육과, 보건의료원


일  시 : 2025년  06월  18일(수)  09:59

장  소 : 본회의장 회의실


(09시 59분 감사개시)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문화체육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위해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고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도시건축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주택팀장 송정호.

도시재생팀 임소라.

건축팀장 윤기송.

복합허가팀장 민향숙.

공공건축팀장 권오철.


○ 특별위원장 정혜선     도시건축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도시건축과장 박정선입니다.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장님 그리고 차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건축과에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상반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고견들은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이순형 도시재생팀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게 된 점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26건, 도시건축과 소관 7건, 총 3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축과)

(부록 - 2025년 행정사무감사(2권) - 2일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799쪽에 태양광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자료를 보면 접수 처리 내역이 2023년도에 29건, 24년도에 80건, 이렇게 급격히 증가했는데 원인이 왜 그렇지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저쪽 전라도 쪽까지는 어느 정도 꽉 찼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가 꽉 차다 보니까 이쪽 충청권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축사 위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것들이 완화되다 보니까 신청 건수가 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청양군도 조례 개정 이후로 많이,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렇게 또 자료를 보면은 민원인이 청양군민인 경우도 있지만 왜 외지인들 민원이 이렇게 많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물론 그 건축주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청양분들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사업주한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비를 줘서 사업을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본인들이 사업을 직접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업체에 다 맡겨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임상기 위원     그래서 민원이 많은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임상기 위원     앞으로 태양광 민원이 급속히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어떻게 대처 방안이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 사실상 그 토지 위에다가 하는 거는 거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 이격거리라든가, 도로 이격거리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한계가 있고, 또 그 외에는 건축물이 이 태양광 설치하는 축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건축주가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청양군 조례에 준해서 뭐 필요하면 꼭 하긴 해야지만, 그래도 앞으로 민원인이 많이 발생할 걸 예상해서 각 부서에서도 좀 철저히 감시하시고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알겠습니다.
  저희도 정기적으로 산지 태양광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1년 동안에, 엊그제도 우기 대비 점검을 했고 하여튼 건축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구조 개선서를 첨부를 해서 자체적으로 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은 필수로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면서 하면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사업의 효과는 일단 그 주민들이 생활하는 생활환경 개선이 일단 우선적으로 돼서 깨끗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고요, 그에 따른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 회복과 또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근데 지금 도시재생 교육을 받을 때 보면요, 바쁘다 보니깐 교육생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몇 사람으로 효과가 많이 있는지,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갈 주체인 주민협의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대학을 진행을 했고, 청양읍에는 1, 2기 도시재생대학을 10회를 운영을 했고요, 정산면은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3, 4, 5기 이렇게 해서 총 24회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대학을 운영을 하면서 골목 아키비스트라든가 골목 디자이너 이런 분들을 총 17명씩 해서 양성을 해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진행을 할 때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마을 가꾸기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주민 역량 강화사하고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교육을 안 받은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눈으로 보이는 게 거의 없잖아요.
  우리 정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 담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그 서정리 회관 뒤로,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지금 공모 신청을 해서, 공모 선정이 돼야만 내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고,

차미숙 위원     그거는 뭐예요? 그건 뭔 사업을 한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건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면서 부대사업으로 담장 도색 사업을 한 겁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신청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저희 부서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차미숙 위원     아니,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본인 담을 하고 싶은데, 그림을 그려보고 싶대요.
  근데 거기 그걸 어디 가서 하는 건지,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정산면 우리 동네살기 도시재생사업을 이번에 공모 신청을 하고, 엊그제 행정평가가 끝났고, 발표평가가 7월 초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7월 중에 있는 공모선정 확정 여부가 될 텐데,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이 역량강화 사업을 다시 또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주민협의체와 그동안에 양성된 그런 골목 디자이너들을 활용을 해서 골목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담장 도색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차미숙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역량강화 교육 받은 그 횟수가 좀 있잖아요? 몇 번이에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열 번 했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명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예. 그래요. 그럼 청양도 있고 정산도 있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 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두 군데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예. 그리고 장평하고 대치면에 흉물있잖아요. 그 펜스는 누가 쳐준 거에요? 펜스는 우리 군에서 한 건가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안내판하고 펜스는 저희들이 해서, 

차미숙 위원     근데 이거 언제까지 그 방치하고 그냥……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보기도 좋지도 않고, 그리고 장평 도림리, 거기 한 군데도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다시 재건축을 하시길래 잘 되나 했더니, 요즘 또 중단돼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에요? 
  거기가 지금 세 군데잖아요. 세 군데, 보이는데 한 군데 있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장평 적곡리가 숙박 시설로 당초 계획을 하다가 네 군데가 중단된 상태고요,

차미숙 위원     네 군데인데, 한 군데는 지금 인천분이 인수를 해서 거기에 다시 목욕탕을 다시 짓겠다고 하더니 요즘 또 중단돼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차미숙 위원     이유가 뭐래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자세한 내용은 건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축팀장 윤기송     건축팀장 윤기송입니다.
  삼거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차미숙 위원     예.

○ 건축팀장 윤기송     거기는 지금 새로 해 가지고 준공까지 다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개인적인 사정이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여쭙지 못하고 일단은 준공해서 아마 운영까지 하려고 하는데 용도가 목욕장으로 돼 있거든요. 

차미숙 위원     뭐로요?

○ 건축팀장 윤기송     원래가 목욕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걸 좀 바꿔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페나 이런 걸로,

차미숙 위원     아, 건물주 사업자가 사정이 있어서 그랬네요?

○ 건축팀장 윤기송     예.

차미숙 위원     그거라도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셔서 빨리 진행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팀장 윤기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감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자료가 있죠? 
  801페이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받아봤습니다.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이 있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행정소송은 무엇이고 행정심판은 뭐에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행정심판은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눠지네요. 어쨌든 행정심판은 뭐 그 국민의 권리나 이익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매년 있어요. 행정심판이 있고 매년 행정소송이 있는데, 이 건수가 대부분 어떤 거예요?
  태양 발전 시설 설치 불허가권, 대부분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불허가 건, 대부분 태양광이네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런 그 행정 심판이 왜 자꾸 반복되고 있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청양군에서는 일단 군 조례나 이런 개발행위허가 지침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처분을 내리는데 그분들은 거기에 말 그대로 불복을 하는 겁니다.
  불복을 해서 다시 한번 그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자기네 주장을 좀 관철시키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다행히 대부분 기각되거나 청구인이 패한 경우죠? 각하됐어요.
  소취하한 것도 있고. 행정소송은. 
  이거는 한 번 제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반복적으로 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행정심판이 끝나면 행정소송을 또 할 수 있거든요. 행정소송에서 끝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패한 경우가 있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이봉규 위원     토지 매수 청구 거부 처분 취소라고 해서 송방리 건인데, 그럼 우리가 패소를 하면 뭐 손해배상도 해야 되는 겁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아닙니다.
  이 건은 21년도에 우성산이 있는데 이것이 도시사용 공원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토지 소유자께서 자기들이 행위를 못 한다고 해서 군에서 토지매수를 해달라 이렇게 청구한 건입니다. 
  근데 이 토지매수권은 토지 판정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평균치 70% 미만일 경우와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평균치 70% 이상이기 때문에 군에서 토지매수가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민원인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또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고충 민원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양군에서 처분한 사항이 맞다. 틀리지 않다, 이렇게 의견 왔고, 그 의견을 민원인한테 안내를 했는데 이후에 행정심판에서는 우리 청양군에 승소를 해줬고, 의견을 들어줬고 행정소송에서는 저희들이 패했는데 그 패한 이유가 뭐냐면, 이 두 가지 의견을 전부 다 그 검토를 해서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개별 공시지가 70% 이상에 해당해서 불가하다는, 이 한 가지만 검토했다고 해서 패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군에서는 이 두 가지 판정 기준을 모두 다 근거로 들어서 매수할 수 없다, 이렇게 다시 재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패소했는데 통보만 한 거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땅 안 사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패소했다면서요? 이쪽이 패소한 거예요? 청구인이?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이봉규 위원     우리가 졌잖아요? 그러면 땅을 사줘야지.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근거를 전부 다 들어서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는 개별공시지가 70% 이상이다, 이 한 가지만 들었다고 해서 패소한 사항이지, 매수에 대한 패소한 사항이 아니고 물론 전체적으로 패소를 했지만, 우리 군은 그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전부 다,

이봉규 위원     전체적으로 패소를 했으면 이 청구인이 가만히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봉규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본인 제가 청구했다면 제가 어 행정심판에서 졌어. 그리고 행정소송을 갔는데 이겼어. 군에서 패소했잖아요? 그러면 그 청구한 사람이 가만히 있냐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이 매수에 대한 것은 맞는데 단지 검토에 대한 것이 두 가지를 다 안 했다고 해서 패소한 사항이지, 매수 불가하다는 건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봉규 위원     예. 이해했고요, 그 패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책임질 게 있어요? 애초에 두 가지 사항을 검토를 잘해서 청구인에게 안내를 했으면 지금 근 일 년여간 이런 사항을 계속 행정적으로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직원들 매달려서 청구해야지 서류 만들어야지, 또 제출해야지, 이런 시간적 행정적 낭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두 가지 사항을 똑바로 정확히 철저하게 전달했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유념해 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각종 소송이나 행정심판에 우리가 매년 이렇게 행정적으로 매달려 있다 보니까 시간적인 낭비가 많아요. 그렇죠?
  지금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 관련해서는 민원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또 용어도 복잡하고 절차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절차의 간소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해 못 하는 용어도 한번 정비를 해야 되겠고, 물론 군 계획조례도 매년 정비를 하고 계시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겠고 이런 사항이 이제 반복되잖아요.
  이거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그 매뉴얼이나 어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간적 행정적 그 낭비를  하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시고, 또 민원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가이드북,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되게 복잡해요. 공부를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각종 뭐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율 이런 것도 다 따지다 보니까 어려워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지금 저희가 매뉴얼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봉규 위원     건축 관련한 일을 하지 않으면 일반 주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일반인들이 이해하시도록 쉽게 풀이해서 전달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위원회에 각종 위원회에 고발되고 행정심판에 가지 않도록 이렇게 유념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행정적 절차도 간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념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리고 도시3번 보면 804페이지입니다.
  빈집 현황 및 관리 실태 현황을 봤어요.
  우리 매년 빈집은  늘어나고 있죠? 인구가 줄어드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봉규 위원     이거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거고 또 그 집주인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나이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병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빈집이 생기는 이유는. 
  그런데 자식하고 가족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외지인들 가족들은 빈집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어떤 추억이 있고 향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철거하는 걸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관상 또 해치는 것도 있고 정주 환경을 또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는 거 있어요? 빈집 철거 관련해서?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저희가 그런 빈집 정비사업이라든가 빈집이음사업을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5년간 기본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10월부터 빈집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 의뢰를 해서 최종적으로 한 결과, 총 351동이 집계가 되었고요, 

이봉규 위원     언제까지 351동이에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이 자료는 2020년 8월에 한국감정원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한 빈집실태조사 결과가 217등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한 5년이 됐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아니,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최근 것을 주셔야죠. 최근 3년간이라고 하셨는데 2020년도 자료면 5년 전 걸 주셨네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아닙니다. 지금 현재 빈집실태조사는 6월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담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가 엊그제,

이봉규 위원     지금 말씀해주시면 저는 예전 청양군 빈집현황을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질문하는 거하고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퍼센티지가, 통계가 다르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빈집 실태조사가 6월 말까지 진행 중이라 그렇다는 담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진행중이라?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제가 그래서 도에 청양군에서 한 거 보니까 청양군 빈집 현황이 자료에 의하면 217동이에요. 그렇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리고 도 홈페이지에 가면 청양군 빈집 현황이 또 나와 있어요.
  충청남도 홈페이지 가보셨어요? 2024년도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있는데, 15개 시군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에 따르면 청양은 260동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되지, 상이하잖아요. 지금 5년 전 자료를 주셔가지고 217동으로 알고 있고, 제가 또 조사를 해 보니까 충남도 홈페이지에는 청양군의 빈집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260동 있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 자료는 주택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택팀장 송정호     주택팀장 송정호입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린 2020년도 조사는 그 전문 용역,

이봉규 위원     잠깐만요, 우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구를 했던 건 최근 3년간이라고 해서 내려보냈죠? 자료를 달라고.

○ 주택팀장 송정호     그 실태조사 결과가 정확한 데이터를 드리려고 한국부동산원이 전문 용역기관이다 보니까 최근 한 게 22년도 조사가 217로 해 드린 거고요, 그 외에 충청남도에 올라온 거는 도에서도 매년 행정조사라고 해서 시군마다 조사를 내려보냈는데,

이봉규 위원     도하고 군하고 공유 안 해요?

○ 주택팀장 송정호     공유는 하는데,

이봉규 위원     자료 받아봤을 것 아닙니까?

○ 주택팀장 송정호     위원님이 본 자료는 매년 현행화를 해달라고 해서 업데이트를 한 건데, 그 자료조차도 부정확하다 보니까 가장 정확한 용역기관에서 수행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충남도에서 조사한 거를 부정확하다고 보시면 우리가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5년에 한 번 하는 걸 믿어야 돼요? 

○ 주택팀장 송정호     솔직히 지금 조사된 결과도 누락 등의 건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이봉규 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매년 나와야 되잖아요. 뭐 최소한 3년에 한 번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매년 조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정해 놓고 일제조사를 해야지, 도 자료 다르고, 군 자료 다르고, 또 의뢰하는데 다르고 하면 어디다 신뢰도 놓고 봅니까? 

○ 주택팀장 송정호     그래서 충청도 측에서도 자료가 불일치하니까 실태 조사를 행정조사를 병행해서 매년 보고하게끔 이제 저 정비해 가는 과정에서 저희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봉규 위원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귀띔 한번 해 주셔야죠.
  잘못된 자료로 우리가 행감을 한다고, 자꾸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게 오류가 나잖아요. 이렇게 행감을 하다 보면. 
  저는 217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260동이에요. 어떻게 질문드립니까? 사전에 좀 알려 주세요. 

○ 주택팀장 송정호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되나, 도하고 상이하니까 질문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우리가 매년 빈집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빈집 정비하고 계신데, 지원 금액이 청양군이 100만 원이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작년까지는 100만 원이었고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상향을 시켜주셔서 한 동에 300만 원씩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것 또한 빈집 관리 실태 현황 보내주셨죠? 보상금 1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 주택팀장 송정호     예. 그건 2024년까지 자료라서 100만 원으로 기재한 거고요, 올해 25년도부터 300만 원으로 상향돼서,

이봉규 위원     그럼 2024년까지만 놓고 보도록 하죠.
  2024년까지 빈집 철거를 하는데 100만 원이면 적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상향을 300만 원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100만 원으로 빈집 철거 가능하지 않잖아요? 계속 문제가 야기됐던 거고 제기됐던 건데, 타 시군을 보니까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요. 
  홍성군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예산 50만 원, 태안도 500만원, 공주시가 400만 원, 천안이 농촌은 최대 300만 원, 도시는 최대 5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300만 원보다 더 많게 하는 시군이 많거든요. 그래서 300 만 원 또한 적으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비를 계산해서 또 빈집 철거하는데 300만 원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루 장비 대가 70만 원 ~ 80만 원 이러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설계비 포함하면 한 500만 원이고,

이봉규 위원     그리고 운반도 해야 되고.
  그래서 빈집을 정비하는데 항상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보다 보니까 뒷북을 치면은 늦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양도 빨리 정비를 해서 귀농귀촌인 또 귀향인들에게 제공을 하잖아요. 그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현실에 맞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리고 빈집정비를 하면 귀농귀촌인에게 제공을 하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빈집 정비는 건축물 해체입니다. 빈집 정비가 해체를 하는 거고,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우리가 귀농귀촌하고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한테,

이봉규 위원     철거하고 해체하고 정비하고 좀 다르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빈집 정비사업이 철거하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그냥 빈집 철거하고 정비하면 리모델링도 포함된 것 같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아니요. 용어가,

이봉규 위원     어쨌든 리모델링하셔서 우리가 귀농귀촌인에게 제공을 하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작년에 몇 개 했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작년에 빈집 리모델링, 빈집이음사업은 세 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다섯 개소를 추진을 했는데 모두 엊그제 6월 초에 준공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는 두 개를 더 추가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총 일곱 개 정도?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금년도는 7개 정도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들어오셔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귀농ㆍ귀촌분들이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한 천 명 이상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봉규 위원     집이 필요한 그 귀농ㆍ귀촌인들이 많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봉규 위원     수요에 충족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청양에 들어왔더니 집이 없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다, 다시 가야겠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빈집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 잘하시잖아요.
  임대료 만 원도 받고 이렇게 하시는데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더 이 빈집을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정비를 하셔서 귀농ㆍ귀촌 또 귀향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셔서 인구 유입에도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806페이지죠?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현황 방금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이 빈집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겠네요. 
  아까 빈집 자진 철거 시 보상금 100만 원으로 이렇게 있는 게 2024년도 자료라고 해서 그렇게 돼 있다고 인정을 하고요, 올해부터 300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신청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저희가 26개 동 계획입니다. 근데 26개 동이 전부 다 사업이 확정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근데 여기 자료에 보면 매년 줄었어요. 예산 확보됐나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예산 확보됐습니다. 

이경우 위원     얼마나 돼 있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빈집정비가 7800만 원입니다.

이경우 위원     근데 지금 실적을 보면 매년 조금씩 줄었어요.
  23년도에는 많이 줄었고, 전년도에는 네 농가 정도 줄었는데 지금 빈집이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빈집도 많이 있죠?
  그거 실태 파악 좀 해 보셨나요? 전에 한번 내가 그것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법으로 강제 철거될 수 있는 부분도 살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좀 살펴보셨나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살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금년 6월 말까지 한국부동산원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를 통해서 저희가 그 빈집 실태조사를 전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한 결과 총 351동에 빈집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이 근거를 토대로 해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이 빈집들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럴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이런 것들은 아까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빈집정비가 당초에 100만 원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상향을 해주셔서 300만 원으로 올해 진행을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차츰차츰 더 상향을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큰 길가에 주로 보면 학교 인근이라든지 이런 데 좀 경관을 해치고 지금 험악한 그런 빈집들이 있거든요.
  학생들 안전상 문제도 있는 데도 있고 큰 길가에, 그래도 시골 안에 들어가 있는 데는 덜한데, 큰 길가나 또 학교 주변 이런 데 우범지역이라고 할까, 그런 빈집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파악해서 어떻게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던지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바래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리고 그 농지주택 개량도 최근에 많이 줄지요? 이 건축비 인상 때문에 그러나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동안에 물량이 매년 60동으로는 계속 저희한테 60동으로 물량 배정을 해줬는데 도에서.

이경우 위원     절반 밖에 안 돼서,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금년도에는 15동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래서 확 줄었는데 여러 가지 이것들은 자기 주택을 신축을 하고 담보로 인해서 저희가 2%짜리 융자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 맞으면 본인들이 다 포기를 하고 그냥 어차피 또 대출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럼 개선 방법은 없나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법,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농협하고 농림부하고 그런 정책사업을 맡는 거라 쉽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

이경우 위원     주택개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건의 좀 받아보세요. 어려운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 자료를 봐는 잘 이해가 안 가고, 사업 내용이 뭔지 정확히 안 들어와요.
  1인 가구에서부터 6인 가구가 있는데,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인당인지,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이건 차등 지원하는 건데요, 일단 저소득층에 대한 그 사업입니다.
  이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임차가구나 자가구에 대해서 임차 급여하고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차급여는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20일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건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1인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액입니다. 이건 기준액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임차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해서 가구 원수 또 소득 인증액별로 차등 지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양군에는 금년도에는 628명이 이렇게 대상이 되겠고요.

이경우 위원     628명이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봐서는 이해가 안 가서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보기가 좋은데 이게 통으로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해 줘야지 이건 쓴 사람이나 알지, 위원님들 보면 알겠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앞으로 신경 써서 자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리고 이거 수선유지급여비는 자가구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 지원 현물 지원이라고 했는데, 현물 지원은 뭐를 하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이것은 자가가구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도배라든가 장판, 창호 등 이런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창호 같은 걸로?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이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나눠 가지고 현장 여건에 맞춰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자료 좀 할 때 한눈에 볼 수 있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리고 용역 10건 했죠? 연구 용역, 789페이지였나? 공통16번.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이경우 위원     연구관리 시스템에 한 건도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입력이 안 돼 있어요, 결과가. 이유가 있었나요? 이 자료에 보면 10건을 했더라고요. 22년부터.
  근데 프리즘에 여기 연구관리 시스템 입력 일자라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도 한 건도 안 했거든요. 
  뭐 이유가 있었나요? 조례상 확인 결과 등 다 공개하게 돼 있지 않나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입력하게 돼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바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건수도 많은데 다른 과는 그래도 한두 개씩 빠졌는데, 여기는 전체를하나도 안 했어요.
  조례에 다 담게 돼 있으니까,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798페이지, 공무 국외 출장 내역에 보면 하단에 네 번째 칸인가, 일본 간 거, 두 분 갔다 오셨는데 172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 맞는 액수인가요? 왜 이렇게 적어요? 한 분 거예요? 아니면 두 분 건데, 이렇죠? 확인해 주시고요, 잘못 기재된 거죠?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도시계획팀장 조숙환입니다. 오기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172만 4천원에 1인입니다. 

이경우 위원     1인이지요?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예. 곱하기 2해서 344만 8천원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게 맞죠?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예. 죄송합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본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 질문지 외에 하나 질문해도 되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이경우 위원     자연취락지구가 청양에 몇 군데나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자연취락지구가 지금 장곡지구하고, 칠갑지구. 천장호 이렇게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여기 보면 건폐율은 한 60% 되고 고도가 제한이 돼 있나 봐요? 건물 높이.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4층까지입니다.

이경우 위원     4층까지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이경우 위원     4층까지 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기준상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기준상 더 높일 수는 없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4층까지입니다.

이경우 위원     자연환경 보존 문제 때문에 그러나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지금 장곡지구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런 건축법이 바뀐 거를 그 지역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 기재했던 그 사항을 지금 다 기억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홍보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연취락지구가 뭔가 해서 찾아보니까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등지에 있는 마을 정비하기 위한 지정된 지구라는데, 그러면 이 마을 정비는 어디 건설정책과에서 하나요? 
  혹시 그런 거 정비해 놓는 건 그런 부분,  지금 장곡지구 가보면 많은 정비를 했잖아요. 화단도 있다고 없애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는 장곡지구는 93년도에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집단 시설지구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행위 제한이 일부가 완화가 되는 상황인데, 

이경우 위원     그 완화된 사항을 지역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 도립공원에서 거기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런 집단시설지구로 되면 음식점이라든가 농어촌 민박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 했거든요. 
  근데 2015년도에 도립공원에서 해제가 되면 이런 음식점들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완하고자 자연취락약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취락지구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 된다면 자연취락지구를 해제를 해야 되는데, 자연취락지구를 을 해제하게 되면,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 지역만 남게 됩니다. 
  근데 계약관리지역에서는 음식점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들이 숙박시설도 가능한데, 나머지 그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음식점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음식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연취락지구로 그냥 계속 묶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도 해 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 윤일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63쪽에 공통7,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어요. 
  그 시설비를 보니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5억 9000만 원인데 18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원인이 아까 얘기는 한 건데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이건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따온 건데요,

윤일묵 위원     전액 국비?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군비도 지방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건 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공모사업은 매년 10월에서 12월, 하반기 때에 선정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2024년에 선정된 사업이고 이어서 올 금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윤일묵 위원     금년도 할 수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금년도까지 하는 사업, 2년 차 사업입니다. 

윤일묵 위원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올해 꼭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올해 8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윤일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지금 여기가 통합돌봄과하고 도시건축하고 중복된 사업이,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이라는 게 통합돌봄과에도 있거든요. 
  근데 차이점 뭐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주택 주거사업, 그 사업이나 도시건축가 사업이나 흡사한 게 많거든요. 이게 차이점이 뭔가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통합돌봄과는 자세히 알 수가 없고요, 저희과에서 하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은 말 그대로 지역민들을 위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CCTV라든가 벽보등, 보안등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 하는 것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입니다.

차미숙 위원     어차피 주택 주거는 도시건축과하고 통합돌봄과는 그 돌봄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 사업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리고 792페이지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서 23년에요.
  24년 치는 조금 전에 윤일묵 위원님께서 질문했듯이 올해까지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년 사업이라고 했는데 23년에 읍내리 송방리 이거는 10%밖에 작년에 안 됐어요. 23년도에 받은 사업이거든요. 
  그럼 작년에 이게 다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2023년 사업은 전부 다 100% 완료된 사업입니다.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100%입니다. 

차미숙 위원     100% 됐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2024년 것이 금년도까지 하는 겁니다.

차미숙 위원     어차피 같은 사업이라면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좋을 같고,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어차피 같은 사업이잖아요?
  여기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은 통합돌봄과에도 있고, 여기에서도 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한쪽에서 해줘야,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통합돌봄과 사업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잘 알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차미숙 위원님이말씀하신 거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 청양군이 고령 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거에서 8개 사업 47개 세부사업이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 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안 하나 본데? 모르고 계셨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아니,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성격이 틀리고 과가 틀려서 그런 것 같은데,

이봉규 위원     8개 영역 안에 47개 세부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범죄예방도 들어가겠고, 노인케어, 자살도 들어가고 해서 실과마다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의료원까지.
  다 나눠져 있는데, 그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범죄예방 환경 사업인 것 같아요. 
  한 번 협의를 해보셔서 고령친화도시 조하는데, 같이 협력을 해주셔서 이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을 해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하시고 763페이지에요, 공통7번인데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이잖아요.
  여기 공교롭게도 농촌 빈집정비 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집행 잔액이 매년 많이 남아요. 50% 이상 남는데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보상 단가를 조금 더 현실화해서 지금 300만 원도 지금 보니깐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많은 게 아니에요. 
  청양 실정에 맞게끔 잘 조정해서 이 사업이 다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 올려주세요. 
  내년에도 사업 그거 세울 거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세울 겁니다.

이봉규 위원     예산은 확보하고 쓰지 않으면 이것도 낭비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808페이지, 808페이지 질의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용에 오타가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를 준비하는 거는 저도 애쓰셨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전에 도 감사도 있고 또 군 자체 감사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고 검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상황과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같이 논의하는 건데, 자료 불확실에 있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행감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을 보며) 부군수님 안 계시지만 기획실장님! 
  우리가 청양에 행정 프로 도입해서 업무는 정확하게 비효율적 문화 줄이고 소통하고 공유하자, 이렇게 해서 1월달에 처음 열심히 첫 스타트를 시작하셨죠? 
  근데 지금 행정 프로 도입을 한다는 게 무색할 정도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우리 각 실과에서도 다 같이 한번 느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808페이지에 공사 중단 및 방치 건축물 현황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공사 중단 및 방치 현황을 보니까 지금 한 다섯 건이 되어 있네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장평면 적곡리 596번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림온천이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지금 거의 대부분 20년이 다 넘었어요.
  보면 방치 건축물 정비법 제7조에 의해서 분기별 안전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러면 안전점검을 아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전점검 관리를 점검할 수 있는 뭐 기록이나, 카드 그런 게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지금 계속 몇 년 전부터 관리를 계속하셨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건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축팀장 윤기송     건축팀장 윤기송입니다.
  기록관리가 시작된 거는 원래 오래전부터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기 시작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이 공사 중단에 대한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제 발효되면서,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게 몇 년도에 발효됐습니까?

○ 건축팀장 윤기송     이게 발효 년도는 사실상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분기별로 도의 지휘를 받아서 분기별 보고도 하고,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계속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 건축팀장 윤기송     예. 분기별로.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최근 3년안전점검을 하셨다는 그 자료를 제출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서 보면 접근 금지 안내판 및 안전 펜스를 설치한다고 이제 하셨는데 그러면 그 도림온천 적곡리 596번지에도 안전펜스 설치되어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설치되어 있어요? 가보셨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제가 지난번에 가서 봤을 때는 저는 안 보였는데,

○ 건축팀장 윤기송     건축팀장 윤기송입니다.
  그 대치면 대치리 건은 설치를 해 놨는데 아마 이 사용자가 해체를 했고요, 적곡리 596번지 현재 내초리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우측에 있는 그거 같은 경우는 안전펜스가 현재 설치돼 있고 그 나머지 지금 적곡리 541 연관 3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구조물이 현재 기초하고 버린 콘크리트 정도만 있기 때문에, 

○ 특별위원장 정혜선     안전 펜스가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 구역 내에 전체적으로 다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로만 되어 있어도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앞부분의 일부만?

○ 건축팀장 윤기송     도로상에서 실질적으로 접근이 불가하게끔 설치돼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근데 그 뒤편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 건축팀장 윤기송     뒤편 쪽은 야산이고 길이 없기 때문에,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반적으로 다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 앞부분만 하셨잖아요. 안전펜스요.

○ 건축팀장 윤기송     앞에 하고 옆에 까지.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리고 또 국토부에서 3년마다 실태조사라고 실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최하 20년 해서 많게는 31년, 이렇게 공사 중단 기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자꾸 안전 점검도 하시고 보셨으면 그 건축주와 함께 보완 공사나 아니면 재개발을 유도하는 뭐 그런, 우리 군에서 그런 행동은 안 하셨나요?

○ 건축팀장 윤기송     저희가 오래전부터 이분들에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연락도 취하고 이제 공사 재개를 약속을 받고 해도, 이게 사인 간에 그런 금전 문제라든가 이게 민사소송 문제라든가 이런 게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차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삼거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얘기를 계속 쪽으로 하게 돼서 거기는 지금 장기방치건축물에서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건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거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률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게 저희가 몇 년까지 기간을 두는 거죠?

○ 건축팀장 윤기송     별도의 기간은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기간은 없어요?

○ 건축팀장 윤기송     예.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안전점검만 하고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축주가 해야 되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렇죠? 위험상에 있어서 여기 지금 허가 연도를 보니까 장평면 적곡리 596, 이 도림온천, 1994년 1월에 허가 났다고 봤는데, 본 위원장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칠갑산 도림온천 개발 시작됐다, 청양 신문에 97년 1월 11일자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95년 국토 이용 계획 변경과 개발 촉진 지구 지정 및 관광지 지정을 하고 96년도에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 승인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제가 봤을 때 97년도에 1월달에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지금 허가 연도가 맞는 겁니까?

○ 건축팀장 윤기송     예. 허가 연도는 이게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이 신문상에 나와 있는 이 자료는 오보인가요?

○ 건축팀장 윤기송     신문 사항은 저희가 확인은 안 했는데요, 이 허가번호하고 허가 연도는 정확합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게 94년도에 장평면 도림리 일원 16만 평을 온천지구에 고시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승인은 96년도 조성사업 계획 승인과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허가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허가 연도가 제가 봤을 때는 밑에 97년 1월, 이것과 바뀌지 않았나 싶은데, 맞습니까?

○ 건축팀장 윤기송     도림온천 관련해서 고시한 날짜하고 개별 허가권에 대한 허가 연도는 틀린 겁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달라요?

○ 건축팀장 윤기송     예. 틀린 겁니다.
  그것과 같이 연계돼서 되는 게 아니고, 부지 외 지역에 인허가가 나간 거기 때문에 허가 날짜는 다 틀릴 수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셔서 이 부분을 저한테 한 번 더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 도로로 가다 보면 우측에 알프스 휴게소인가요? 그 모델하고 기존에 있었죠? 우측에 냉천골 가다 보면 냉천골 휴게소인가요? 
  그건 방치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 건축팀장 윤기송     이미 그거는 사용 승인이 돼서 사용하던 거를 문을 닫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냥 유휴 건축물이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미관상으로는 사실 그 부분도 조금 좋지는 않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그런 방치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못 하는 부분이고,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런 부분도 군에서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건가 봐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방치건축물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개인 사정에 의해서 중단된 건축물이라 좀 문제가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아까 존경하는 차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목욕탕이 준공이 됐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 특별위원장 정혜선     준공이 됐는데 그 바로 윗부분에 있어서 공사 중단된 이 건축물이 있어서 미관상 보기가 좋지도 않고, 저희가 칠갑호도 점진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실태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안전 사고도 우려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과장님과 도시건축과 직원, 팀장님들께서 한 번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과 차미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정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 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청양군의회가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모두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고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 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문화예술팀 전대현.

문화유산팀장 김경아.

체육팀장 노동우.

체육시설팀장 김완배.


○ 특별위원장 정혜선     문화체육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공통 사항과 개별 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문화체육과장 김용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군위원님들께서 각종 행사때마다 응원과 격려해 주셔서 체육인들과 문화인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문화체육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팀장님들과 직원님들이 잘해 주고 있어서 큰 민원 없이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2025년 행정사무감사(문화체육과)

(부록 - 2025년 행정사무감사(2권) - 2일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도민 체전에서 또 승전보를 올릴까 했더니 13위를 했다면서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임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고는 없었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큰 사고 없었습니다. 

임상기 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질문드린 군청 직장체육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실적은 다 이렇게 갈수록 복싱에서도 타 오고 육상도 하는데 인건비 내역을 보면 자꾸 이렇게 떨어지죠? 상승이 되는 게 아니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인원 수에 따라 지정되기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등급별로 S등급부터 A등급 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 계약금이 바뀌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임상기 위원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청양에 홍보 대사 겸 해서 마라톤 선수가 한 명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 분이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아닙니다. 오주환 선수가 작년도에, 재작년도인가요. 저희가 전국체전을 출전하기로 했는데 이 선수가 안 왔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해지 했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분이 그동안 청양을 위해서 홍보 좀 많이 했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많이 했습니다.

임상기 위원     어떻게 많이 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 오주환 선수가 마라톤을 한 시간 정도 그 상위권의 스프라이트 받고 청양군에 표시된 그 셔츠를 입고 뛰기 때문에 많은 홍보는 됐다고 봅니다. 투자 대비.

임상기 위원     또 그분에 대해도 민원들도 있었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어떤 민원 말씀하시죠?

임상기 위원     흑인 선수가 청양에 선수로 그런 민원은 없었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런 민원은 없고요, 마라톤계에서 인정받는 선수였습니다.

임상기 위원     앞으로는 그런 선수를 발굴할 계획은 없나봐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지금 현재 외국 선수는 계획 없습니다.

임상기 위원     직장 체육팀이니 만큼 군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서 우리 청양을 알리는 그런 선수들을 많이 발굴해서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 136쪽에 각종 바우처 지급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집행내역을 보니까 다른 건 다 집행액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유독히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라고 있어요. 
   2022년도, 23년, 24년도 다 그래요. 똑같이.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526명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런 건 거의 집행이 다 됐고 잔액이 없는데 유심히 그것만 많아가지고 궁금해서 질문 좀 드렸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앞으로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도민체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34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장애인 체육회 지원 내역을 받아봤는데요, 그 프로그램 미운영한 것도 있어요. 
  공공시설 내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저조한 사업을 보니까 이게 비단 문화체육과의 문제는 아닌 걸로 보고, 통합돌봄과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그런 사업이 많이 집행이 덜 되는 게 있는데, 여기도 보면 장애인 취득 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이나 배치 사업, 처우 개선비 이런 게 미집행됐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나요? 
  예산이 있으니까 좀 더 해서 장애인들한테 복지를 위해서라도 좀 많이 써줘야 될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작년도 재작년도에는 지도자들이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채용해 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이경우 위원     다행이네요. 그렇게 해서장애인 복지에 과장님 많이 힘써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매 과마다 제가 지적을 하는데 연구용역 한 것 있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이경우 위원     문화체육관도 한 12건이 되네요.
  그런데 학술연구는 연구용역 결과 시스템에다가 공개해야 하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이경우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안 했어요. 공개해야죠? 문화체육과에서 활용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런 건 개선 좀 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예산 헛되이 쓰지 않게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등록을 해 주시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체육대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자료까지 준비하시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감사합니다.

이봉규 위원     본 위원이 101쪽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잘 받아봤고요, 매년 문화유산 보수정비하고 계시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이봉규 위원     이 신청을 어떻게 받아요? 직접 나가서 보시고 전수조사해서 보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각 문화재 보유한 이 관계자한테 우리가 보수가 필요하니까 보수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서 보수를 받는 건지.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저희가 국가지정 유산하고 도지정 문화유산 있는데, 5년 단위로 정기 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이나 도에서 하는데 이것이 조금 필요하다, 그 조사 때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은 저희가 충청남도 예산 세울 때 저희가 한번 한 바퀴 담당 팀장님하고 김영주 주무관님이 한 바퀴 돌아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받을 게 없나, 확인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고생하고 계시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다는 못 돌아봤어요. 여기 나온 게 다는 아니죠? 더 많죠? 몇 건이죠? 청양군에 문화유산이?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지금 전체 49건입니다.

이봉규 위원     49건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이봉규 위원     장곡사, 향교, 윤남석 가옥, 동화제도 문화유산이네요. 무형문화재로 봐야 되나,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이봉규 위원     열녀문, 석탑, 그런 건데, 매년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곡사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한 5억 7900만 원, 2023년도에도 그것에 버금가는 예산, 지난해에도 3억이 넘는 돈, 한 4억 가까이 들어갔네요.
  매년 장곡사가 이렇게 수리할 게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많이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거 수리하면 정산은 어떻게 해요? 입찰해서 하고 정산 받아보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장곡사 주지하고 관계해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액이 큰 것 같아도 저희가 설계해 보면 문화유산이라 그런지 조금 세게 나오더라고요.

이봉규 위원     문화재 관련돼서는 다 비싸더라고요. 재원이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고.
  그래서 예상하고 이게 얼마다 이렇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부르는 게 값일 수도 있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래도 저희가 설계를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타 시군 사례 보셔서 예 어 그 형평성 있게 추진하시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셨죠? 5년 마다 한 번 하신다고 하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를 들어서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하고 도지정은 도에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봉규 위원     군에서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군에서도 같이 함께 하는 거죠.

이봉규 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유산 정비 현황 보니까 남양면 봉암리에도 문화유산 지정된 게 있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은행나무 말씀이시죠?

이봉규 위원     예. 은행나무, 642년 됐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지난해 충남도 지정문화 유산으로 됐네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이봉규 위원     각종 문화유산도 관리를 잘하고 계신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얼마 전에 화성 임동일 가옥 사랑채 붕괴됐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이봉규 위원    제가 사진 한번 준비했는데 보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이렇게 붕괴됐어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고 계신다는데 이게 도민체전 기간에 그런 거죠? 이게 왜 그래요? 
  지금 폭우가 온 것도 아닌데 사랑채가 저렇게 한 번에 나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제 정비를 안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저희가 분석한 거는 흰개미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속에 있어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무너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어쨌든 핑계 없는 건 없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지어진 지 몇 년 됐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유산팀장 김경아     문화유산팀장 김경아입니다.
  임동일 가옥은 조선 후기에 지어진 건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됐으니까 지금 흰개미가 갉아먹고  이렇게,

○ 문화유산팀장 김경아     저희가 흰개미가 있다는 얘기를 작년에 듣고 방제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이봉규 위원     저 개미들이 집단 서식하고 옮겨다니잖아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동네에 임동일 가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양 인근에 방기옥 가옥도 있고, 임씨 관련해서도 임찬주 가옥도 있고. 
  그런 것도 전수조사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 문화유산팀장 김경아     저렇게 된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봉규 위원     한 번도 지금 정비를 안 했어요. 저 가옥은. 방제만 했다고 하셨잖아요?

○ 문화유산팀장 김경아     방제를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한다고는 했는데,

이봉규 위원     좀 게을리했다는 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선 저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좀 애를 써주세요. 우리가 잠깐 보다가 말 건 아니잖아요. 후세에 물려줘야 될 소중한 재산이니까. 
  문화재 관련해서도 정비하고 보존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이 관련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임동일 가옥이 어떤 가옥이다, 이런 건 안내판은 조금씩 해 놓긴 하셨죠? 
  그래서 청양 관광하고 연계해서 청양 문화재가 장곡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곡사부터 시작해서 석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48개라고 하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49개입니다.

이봉규 위원     49개를 연계해서 그중에 대표되는 그 문화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작년에 지정된 거 은행나무 642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나무인데 이거 관련해서도 어떤 스토리텔링도 없고, 그렇죠? 
  지역에서 있나요? 우리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이 알고 계실라나 몰라도 이 관련해서 어떤 스토리텔링도 필요하고 설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유산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고 우리 것만 아니잖아요. 후세대에 물려줘야 될 재산이니만큼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또 관련해서 어떤 사업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고, 어떤 연계된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아까 흰개미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다른 데 전수조사 필요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인근에 오래된 가옥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저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105페이지 볼게요. 장승문화축제, 칠갑문화축제현황 받아봤습니다.
  매년 우리가 축제를 하고 있어요. 장승문화축제는 매년 하는 거고 또 칠갑문화제는 격년제로 하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집행내역 보니까 되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식비를 통틀어 드는 게 아니고 하루에 지출한 게 89만 1천원, 193만 5천원, 746만 원, 207만 원, 이렇게 나눠서 지출했더라고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 11월 3일날. 
  한 날짜 이렇게 식비를 쭉 나눠서 했어요. 이게 결산 본 날짜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 날짜에 지출된 날짜로 정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때는 이게 8천원이었죠? 식권이. 107쪽 봐보세요.
  107쪽 중간 하단에 보면 행사 진행비 종사자 식비라고 해서 89만 1천원이 집행이 됐어요. 8천원짜리인데 왜 1천원 홀수로 되죠? 그 밑에도 182만 7천원이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만찬장이랑 오찬장 행사 끝나고 그런 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사에 8천원, 8천원, 8천원이 아니고, 그 행사에 그 들어간 비용, 그러니까 보통 내빈들 모시고 식당에서 오찬 먹고 하면 그 금액이 뚝뚝 떨어지는 않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그럼 100원 단위도 떨어질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100원 단위요?  이게 지금 백원 단위를 절사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할 게요.
  그 위에 보면 방문객 집계 조사한 인건비가 20만 원씩이에요. 어떤 조사인데 인건비가 20만 원이죠? 하루에 20만 원인 거예요? 한 명당 20만 원인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한 명당 10만 원인데 이틀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봉규 위원     인건비는 통일된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인건비요?

이봉규 위원     예.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지금 알바생 하루에 10만 원, 이틀 하면 20만 원, 입구별로,

이봉규 위원     그럼 110페이지 보세요. 잠깐만요. 112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사장 준비 작업 인부임에서 2인인데 30만 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그럼 뭐 50 %씩 올라요? 인건비가?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보편적으로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이렇게 책정하는 사항이니까요.

이봉규 위원     아니 책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아니 1년 지나서 50% 인건비가 올라가요?
  그러면 오른쪽 밑에 거 봐요. 113페이지 맨하단 볼게요. 이것도 행사장 준비 인부인 것 같아 2인인데 16만 원, 밑에 보면 2인인데 14만 원이에요.
  이건 인건비가 깎였네요? 7만 원씩이네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것이 종사하는 업무에 따라가지고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행사 준비하는 게 어려워요? 집계 조사하는 인건비가 어려워요?
  방문객 집계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여기는 10만 원 주네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시간 단위나 예를 들어 업무 저기에 따라서,

이봉규 위원     업무 저기가 뭐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러니까 업무의 강도나 아니면 어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행사 준비하는 게 더 강도가 세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렇게 하나씩 따시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왜 그랬는지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122페이지 123페이지 보면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다가 2024년도에 총 다섯 건의 원천세를 납부하셨어요. 이게 이유가 왜 그런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 관계는,

이봉규 위원     3만 5200원 내고 상단에 있죠? 세 개? 3만 5200원씩, 같은 날 원천세를 그 전에는 안 내다가 냈어요.
  그리고 2014년 4월 24일 날 원천세는 1만 3200원이고 이거 어떻게 납부하고 부과되는 건지 세부 사항을 알려줘 보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다음에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지금은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어서 한번 그 정산 내역을 한번 찾아봐 가지고 제가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 행감할 때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안 알려주면 언제 알려주려고요.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128페이지 볼게요. 식권 배부 수령하고 집행력은 있는데 회수율이 안 나왔어요. 전액 다 회수된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회수라 하면 식당에서 회수한 거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이봉규 위원     그렇죠. 남은 것도 있을 테고 100% 다 썼다는 말씀이신데 예산액대비 지금 다 쓴 거예요. 10원도 안 남기고, 사고율도 하나도 없고, 그냥 회수가 다 됐다고 보는 거죠? 지금 3년간.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렇게 저희는 정산 받았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정산을 식당으로부터 받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문화원이요.

이봉규 위원     고추문화축제에 관련해서 자료 받아보면 회수율이 100%가 안 나와요. 그게 나올 수가 없고 배부했던 것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식당에서도 분실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100% 회수가 어려운데 지금 100% 다 했었다고 하셨네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고추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부 식당을 한 군데를 운영했어요.

이봉규 위원     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아니, 칠갑문화제 회수를 얘기했는데 칠갑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본부 식당을 한 군데를 운영해서 직원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그걸 나중에 일괄 넣으면서 식권 처리한 겁니다.

이봉규 위원     뭐 그렇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근 식당에서 식권 다 받았거든요. 본부 식당에서 전액 이거 다 식사를 다 준비했다고요? 오시는 분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저희가 2023년도에 유연숙 매운탕 식당이,

이봉규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누가 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2023도요.

이봉규 위원     2022년도는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2년 단위이기 때문에 올해 합니다.

이봉규 위원     지금 배부 내역이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건 장승축제,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장수축제든 칠갑문화제든 지금 통틀어서 아까 페이지 말씀드렸잖아요. 129페이지 보세요.
  이것도 예산하고 2023년도 것이에요. 
  예산하고 집행액 대비 100%예요. 근데 회수 내역도 100%라고 봐야 되겠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이봉규 위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가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누구 어떤 분 공무원이 받아서 못 쓰던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알았습니다.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장승문화축제는 식권 1인당 1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칠갑문화제는 8천원으로 돼 있고요. 다른 이유가 뭐예요? 왜 상이하죠? 산출 근거가 있을 텐데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저희가 장승문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식당의 기본적인 그 그러니까 밥이나 식당 비빔밥 이것이 한 1만 원 정도 기준이라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장승문화축제는 식당에 1만 원이고 칠갑문화제 할 때는 8천원이고, 식당에서 그래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칠갑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그 본부 식당을 별도로 운영해서 그 정도로 맞춰서,

이봉규 위원     통일하라는 거에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담당 직원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 전대현     문화체육과 전대현입니다.
  일단은 식권 그 값이 차이가 난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보조금 지침상에 올해는 식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비가 8천원이었는데 이것도 이번에 보조금 지침이 바뀌면서 8천원에서 올해부터 1만 원으로 바뀌었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아무래도 일단 저희 바깥 외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는 1만 원이 아니었잖아요?

○ 문화체육과 전대현     그때는 8천원이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때는 왜?

○ 문화체육과 전대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가지고 아무래도 그 저희 23년도 칠갑문화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본부 식당을 운영을 함으로써 8천원의 단가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장승축제 같은 경우는 외부 식당을 이용하다 보니까 8천원의 음식이 요즘에 없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올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것도 뭐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 볼 때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통일을 해서, 작년에 칠갑문화제 했나요?

○ 문화체육과 전대현     아니요. 작년에는 안 했고 재작년에.

이봉규 위원     올해 할 차례죠?

○ 문화체육과 전대현     올해 할 예정입니다.

이봉규 위원     올해는 만 원으로 책정되시면 만 원으로 책정을 해야 되겠네요?
  군민체육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우리가 식권 배분 안 하고 각 읍ㆍ면 별로 식수당에서 하는 거죠? 그것도 관여하고 계시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이봉규 위원     체육대회 때는 어떻게 잡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체육대회 때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했지만 그때 본부식당만 해서 거기가 운영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읍ㆍ면 별로 운영하던데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읍ㆍ면 별로는 지원을 해 주죠. 군민체육 때 읍ㆍ면 별로 1500만 원씩, 1300만 원씩인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요, 올해 칠갑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읍만 2000만 원, 면은 1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이봉규 위원     책임보험을 들은 걸로 알아요. 칠갑문화제 때 132페이지 보면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많아서 왔다, 갔다 합니다.
  132페이지 보면 칠갑문화제 책임보험에 가입하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이봉규 위원     별도로 음식물 보험 가입했죠? 맞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이봉규 위원     책임보험 안에 음식물이 안 들어가 있어요. 따로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세부 사항은 직원이 설명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 전대현     문화체육과 전대현입니다.
  일단 원래 책임보험 자체에는 일단 그 행사장 전반적인 안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했던 건데 사실 그 안에 사실 저도 음식물이 포함된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락되어 가지고 그 후에 다시 한번 보험에 가입했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이게 식중독이나 여타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음식물 보험비, 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났어요. 그것도 이쪽에서 물어줘요?

○ 문화체육과 전대현     예. 그래서 본부 식당인 경우, 그러니까 저희 음식물 보험이 본부 식당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 만약에 추후에 뭐 다른 곳에서 업체 한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다 일괄적으로 그 대상으로 가입을 하면 그때,

이봉규 위원     우리가 어떻게 잡아요?
  이게 집행액이 얼마예요? 원 단위로 천원? 원 단위인데 2만 원 짜리 음식물 보험이 있어요?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 문화체육과 전대현     이거는 보험 회사에서 해줬던 거라서요.

이봉규 위원     아니, 보험회사가 손해보고 보험 들어줄 일은 만무한데 그렇죠?

○ 문화체육과 전대현     그 부분은 저도……

이봉규 위원     탈 한 번 나도 병원 가는데, 얼마인데, 수천 명 많게는 몇만 명 왔다 갔다 하는데, 2만 원으로 음식물 책임보험 든다는 거는 납득이 어렵죠? 그것도 나중에 알려주세요. 지금 모르겠으면.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고생하시는 건 고생하시는 거고, 우리가 잘못된 건 개선책을 찾아야죠. 개선책 찾으셔서 다음에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되도록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너무 궁금사항이 많네요.
  108페이지예요. 제물구입비에서 2022년도에는 거의 200만 원 돈 썼죠. 23년도에는요, 23년도 한번 보세요. 
  진설사례비가 40만 원이에요. 진설사례비가, 그리고 통돼지 구입비 따로. 제물비는 없어요. 2024년도는……
  너무 이게 자료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또 130만 원, 14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고, 24년도에는요. 
  거의 진설해 놓은 거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죠? 그리고 앞치마는 누가 입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어떤 앞치마 말씀이시죠?

차미숙 위원     112페이지 장승조각가 앞치마 제작비,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장승 조하시는 분들 그 전기톱 쓰고 하잖아요.

차미숙 위원     그분들 앞에 별로 사주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렇죠.

차미숙 위원     그러면 34만 원이 23년도에는 회의? 그 다음해는 더 줄었어요. 금액이. 120페이지가 20만 원이죠.
  이거 다 틀려요. 물가상승으로 오른다는 거 모르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성의 없게 작성을 한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성의가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있는 거는 날짜별로 정확히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직원이 다 넣은 것 같고요,  

차미숙 위원     금액이 안 맞는다고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금액적인 부분은 저희가 모든 제품마다 A회사 것은 얼마고, B회사 것은 얼마고,

차미숙 위원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물이라는 건 대부분 이거는 청과상회나 하나로마트 이런 데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비슷한 거예요. 가정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재물 하는 거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차미숙 위원     그러면 해마다 올라가는 건 모르지만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 이건 좀 안 맞는다는 거죠.
  자료 제출을 거기서 받았을 때 이런 걸 잘 확인을 하셔서 잘못된 걸 지적을 해 주셔야 한다. 이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앞으로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리고 물가상승이 지금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는데도 오히려 적고 또 그 일하시는 분들 진설비하시는 분들, 어떤 때는 한 분만 됐고, 어떤 때는 네 분 했고, 이렇게 주면 너무 안 맞는다 이거죠.
  그런 걸 좀 잘 챙겨주셔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게 너무 불신감 밖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거를 받으실 때 꼼꼼하게 잘 챙겨서 받으시라 이말씀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예.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비충의 문화관 있잖아요. 
  지금 시작한 지가 몇 년도죠? 이거 지금 건축을 시작한 지는 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랄까 처음에 선비충의 문화관 짓겠다고 했을 때, 저 18년도에 들어왔을 때 이미 이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간이 너무 오래된 거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공고가 오래 길어지면 물가상승해서 사업비는 더 많이 들어가고 지금 안 그래도 관급공사는 너무 길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거 너무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차미숙 위원     지금 다 끝났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다 끝나고 지금 조경 쪽만 현재 마무리 안 됐고요,

차미숙 위원     한옥도 다 끝났어요? 연구 그런데도 다 끝났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저희가 건축물이나 이런 건 다 완료가 됐고 조경 쪽하고 그 다음에 안에 프로그램 뭐, 뭐 넣을 건지 현재 이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70%, 

차미숙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진행돼 왔는데 지금 설계 변경을 계속했기 때문에 많이 증가가 됐을 거예요. 물가 상승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자료 부탁 좀 드릴게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과장님 자료 외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남양면 파크골프장 진행 상황 얘기해 줄 수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남양면 파크골프장은 지금 도에서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군수님 다니면서 한 10월쯤 착공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도하고 이 사업이 군에서 하면 빨리빨리 하겠는데 도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못 하는 거예요. 
  다만 활력타운 이쪽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예측하는 건 한 12월 정도에 착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금년 내는 가능할까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지사님께서 전국체전 때 꼭 이것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군에서도 적극 빨리 할 수 있도록 지금 자꾸 늦어지니까 다른 유언비어도 나오고 하니까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서 서둘러 보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미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정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이 방송․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보건사업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보건의료과장 복미자.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감염병예방팀장 이은걸.

의약관리팀장 김지학.

정신보건팀장 신미경.

치매안심팀장 서지현.

지역진료팀장 이정순.

진료지원팀장 최학규.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건강증진팀장 윤미경.

방문보건팀장 박정인.

건강검진팀장 한상영.


○ 특별위원장 정혜선     보건사업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보건사업과장 김기상입니다.
  평소 보건의료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정혜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의료원은 군민들의 건강한 삶과 의료 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감사 자료 공통 26건, 개별 7건 등 34건을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의료원)

(부록 - 2025년 행정사무감사(3권) - 3일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었고요, 제가 찾아가는 의료원 이동 현황에서 질문 좀 드릴게요.
  231쪽 지금 자료를 보니까 수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하단에 보면 지금 군민 만족도가 23년도에는 98.8%, 24년도는 99%의 만족도를 보이는데 자료를 보면 갈수록 진료 횟수가 떨어져요. 만족도는 높은데.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진료 횟수요?

임상기 위원     예.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진료 횟수는 우리가 평균 지금 50회에서 60회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중에 한 달에 4회 하고 있고, 또 주말, 토요일에 2회하고 있거든요. 둘째 주, 넷째 주, 

임상기 위원     떨어진 이유가 뭐죠?

○ 지역진료팀장 이정순     지역진료팀장 이정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정확하게 마을을 신청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는 50개 마을, 50회로 볼 수 있고, 나머지 10회 분량은 갑자기 주민들 다수의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그 여유분으로 확보를 해서 60회 목표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50회는 충족을 하고 그 이상의 양은 충족을 하는데, 이게 횟수는 또 군단위의 행사나 또 다른 어떤 여건 변화에 따라서 조금 조율을 통해서 한 50회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만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마을 어르신들이 요양원 가시고 그런 데 가셔서 혹시 그런 거는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참고적으로 자료 보시면 2023년도에 수해가 나가지고 그때 진료를 많이 했습니다.

임상기 위원     아, 수해때, 전년도도 많이 떨어졌어요. 2024년도도.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그러니까 2023년도에 많이 했고,

○ 지역진료팀장 이정순     23년도에 수해가 나면서 그 수해가 집중된 마을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횟수가 60회에 이르렀고, 그 이후 이제 51회가 기본적인 그 횟수에 추가적으로 한 군데 포함되어서 51회 진행했습니다.
  올해도 일단 정상적인 진행은 50회 기준으로 하고 있고, 중간에 건강 문제가 발생을 한다. 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임상기 위원     50회는 올해도 다 채울 것 같아요?

○ 지역진료팀장 이정순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상기 위원     열심히 하시고, 이동 진료는 마을 주민들한테 인기가 좋은데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건 다들 알고 있고요, 홍보 좀 많이 해서 진료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다음은 233쪽에 청양군 요양병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요양병원이 지금 청양요양병원하고 훈 요양병원, 두 군데죠?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 위원     지금 보면 인력 비율이 한 0.6%에 6명이에요. 근무 인력이.
  이게 적당한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적정한 인원이 근무하는 겁니다.

임상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검을 할 때 무슨 희귀한 특이점이나 뭐가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우리가 점검은 인제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이라든가 화재 위험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점검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 특이사항 같은 건 없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특이사항 같은 거 관련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약관리팀장 김지학     의약관리팀장 김지학입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보통 요양병원 가면 보통 1년에 화재점검을 2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겨울철 대비 화재 점검 2회 이상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입원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집중 진단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해가지고 다섯 개 분야 전기, 소방, 가스, 엘리베이터, 건축 분야 이렇게 다섯 개 분야를 전문가하고 같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고요, 건축 분야에서 지금 크랙 가고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보수해서 안전하게끔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혹시 지적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의약관리팀장 김지학     지금까지 뭐 특별하게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건축물에 대해서 오래되다 보니까 크랙 된 부분들은 ‘주의’로 해 가지고서 그 부분을 보수하고 저희들이 보수한 걸 또 확인해서 결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결과 보고는 받고 있다고?

○ 의약관리팀장 김지학     예.

임상기 위원     아직까지 시정 조치하는 그런 전례는 없고요?

○ 의약관리팀장 김지학     그거는 시정 조치할 정도의 큰 건축 하자나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주의’로 해 가지고 시정해 가지고 결과 다 처리하는 것을 완료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요양병원에 관심을 가지셔 갖고 관리 좀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무슨 조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알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5쪽에 각종 공사 설계 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후면 옹벽 구축 공사 1차 설계 변경을 했죠?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윤일묵 위원     2200만 원 정도 12% 했는데 그게 왜 설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다시 한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그렇죠. 그 자료 보시면은 당초 2.8인데, 5.8로 증가가 된 사항이라 그런 사항이 있어서 변경한 겁니다.

윤일묵 위원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그 밑에 또 있어요. 2차로 18.8% 3500만 원 정도 또 설계 변경을 했는데 그거는 또 뭐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펜스 설치하는데,

윤일묵 위원     설계에 없던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당초 1.2미터로 했는데, 1.5미터로 높게 설치를 한 겁니다.

윤일묵 위원     이걸 처음부터 확실히 해서 해야 되는데, 설계 변경 자꾸 하면 공사비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1.2미터가 좀 낮은 것 같아서,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윤일묵 위원     그렇게 설계 변경을 두 번 해서 5700만 원 정도가 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6페이지 건강 프로그램에서요. 
  건강 100세 체조교실하고 아침체조교실이요. 
  2023년도 2024년도에 많이 증을 했네요?
  3220만 원을 증원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이게 100세 체조교실이 통합입니다.
  2023년도에는 100세 체조교실하고 아침 체조교실하고 합쳐 갖고 2900만 원 예산액으로 했는데, 2024년도에는 따로 나누다 보니까 건강 100세 체조교실을 4000만 원, 아침체조교실 구분해서 이렇게 예산을, 

차미숙 위원     아니 구분해서 했는데, 원래 두 가지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2900만 원이 예산이 섰었어요.
  2024년도는 6432만 2천원이 섰거든요. 그러면 지금 증된 것이 353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팀장 윤미경     건강증진팀장 윤미경입니다.
  23년도에는 저희가 34개소 마을회관에서 총 916회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연인원 한 9100명 정도를 했고요, 24년도는 49개 마을에서 실시를 했는데 그때 연인원 한 만 명이 좀 넘게 했는데 그 요구도가 많다 보니까 강사비가 좀 많이 지원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예산을 더 저희가 어 증액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증액시키면, 지금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한꺼번에 증액시키면……
  또 반납을 했잖아요. 전체를 다 쓴 게 아니고. 45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집행하고 나머지, 
 
○ 건강증진팀장 윤미경     저희가 통합예산이다 보니까 다른 걸로 돌려서 추경 때 해서 또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차미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지 말고 적정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이렇게 잔액이 남을 일도 없고 이렇게 서로, 암만 통합이라고 해도 주고받고 이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점 없이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구급차 보유 현황 및 출동 횟수를 요구했어요. 
  자료 235페이지고요. 이 구급차가 현재 두 대가 있죠?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감염병 관련해서 한 대가 있고요, 음압차 그다음에 일반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이봉규 위원     주로 사용하는 거는 감염병 예방팀 것은 안 쓰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지금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음압차라고 해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봉규 위원     특수한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차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서 지금 운행을 안 하는 거로 보고 한 대를 갖고 운영을 하세요. 한 대로 청양군 전체가 커버가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우리가 사설 또 응급기관이 있기 때문에 응급환자들은 우리가 직접 이송하지만 시간이 그렇게 급하지 않은 환자들은 일반 사설 응급차를 해서,

이봉규 위원     그러면 보건의료원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민간업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이봉규 위원     그 업체하고 계약 조건이나 성과평가 등 세부 내용이 없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일반 응급은 우리가 불러서,

이봉규 위원     그냥 불러서 하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계약하는 건 아니고,

이봉규 위원     부르면 그쪽에서 무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도 돈 받죠?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비용 받고 하는 거죠.

이봉규 위원     이 업체가 제대로 어떤 그 기능을 갖추고 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소환자가 있을 수 있고, 특수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장애인을 옮길 수도 있고. 
  그런 것에서 점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를 연결을 해 줘야죠. 
  그런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응급차를 소개해 주는 거잖아요?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랬을때 어떤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아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의약관리팀장 김지학     의약관리팀장 김지학입니다.
  구급차 같은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급차 비용 단가표라든지 거리를 따져가지고 다 적정하게 책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129 같은 사설 구급차는 아 도에서 허가를 받아서 도에서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봉규 위원     불법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능을 잘 갖춰져 있는지,  

○ 의약관리팀장 김지학     그런 기능 같은 것도 도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군에서는 그냥 연결해 주는 것만 해요? 129를 주로 쓰시나요? 

○ 의약관리팀장 김지학     군에서는 저희들이 점검하는 거는 구급차를 점검하는데 일반 의료 기관이라든지 의료원에서 이용하는 구급차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고요,  129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라고 하셨죠?

○ 의약관리팀장 김지학     예. 위탁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봉규 위원     단순히 소개 시켜주는 거예요?

○ 의약관리팀장 김지학     아니 소개시켜 주는 게 아니고,

이봉규 위원     불러줘요?

○ 의약관리팀장 김지학     의료원의 구급차가 애매할 경우 129를 이용하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서 129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봉규 위원     129는 유료잖아요.

○ 의약관리팀장 김지학     예. 유료죠.

이봉규 위원     돈을 지불을 해야죠?

○ 의약관리팀장 김지학     근데 이제 의료원 구급차도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가 있는데 의료원 구급차도 유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129로 신고하면 환자들이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죠?

○ 의약관리팀장 김지학     그런 경우 그냥 밖에서 의료기관으로 개인들이 부를 때는 129를 많이 부르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의료원이라든지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이용할 때는 119가 안 오고 병원 구급차나 아니면 129 구급차를 이용을 하는데 그때는 단가표에 의해서 그 구급차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료원에서 의료로 치료를 갔는데 치료를 못 해요. 걸어갔는데 치료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 큰 더 큰 병원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 의료원 차가 없다면 사설 걸 쓰죠?

○ 의약관리팀장 김지학     예.

이봉규 위원     의료원 건은 돈을 안 내는 거죠?

○ 의약관리팀장 김지학     의료원 건도 단가표에 의해서 내고 있습니다.
  의료원 특수구급차로 등록이 돼 있어서, 

이봉규 위원     의료원 것도 비용을 지불하고 특수 사설 129 같은 경우도 비용을 지불하는데 119는 안 내죠?

○ 의약관리팀장 김지학예.   

이봉규 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돈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서로 할 수 있잖아요?

○ 의약관리팀장 김지학     근데 119도 그 응급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부르면 특수한 상황 아니면 오질 않고요, 밖에서 개인이 119를 불렀을 때는 오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개인 대부분이 병원에 거치지 않고 큰 병원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119를 이용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 의약관리팀장 김지학     그런 경우가 많겠죠.  

이봉규 위원     비용적인 부분도 상당하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선 구급차 보유 대수가 두 대에 불가해요. 
  하나는 감염병 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못하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응급실 용이 하나 있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니까 또 이용을 덜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119에 의존을 많이 해요. 
  그렇다면 응급실에 있는 응급차가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는 119, 아니면 모르잖아요. 응급차를 부르는 방법을. 
  119, 많이 알아야 129까지 알겠는데, 나머지 의료기관에 있는 특히 군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에 대해서 응급차를 부를 수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할 수도 있어요. 
  또 단가가 있으니까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성도 있고요, 비교를 하자면 119하고. 
  그래서 운행 횟수가 적은 게 그런 것 때문인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청양군 보건의료원은 도내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급병원으로 가는 역할을 대부분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 이 한 대로는 청양군 전체를 커버하지 못할 것 같아요.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진료관리팀장 시상옥입니다.
  저희가 119에서 응급 환자분들을 모시고 오게 되면 저희가 진료가 가능한 경우는 저희가 소화를 하고 그리고 저희 선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응급환자인 경우, 의사 선생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응급인 경우는 저희 차로 후송을 하고, 

이봉규 위원     119로 가지 않아요? 의료원 들렸다가 기다렸다가 119차가 기다렸다가,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저희가,

이봉규 위원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차를 또 바꿔타요? 환자들이?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소방서에서도 저희한테 인계를 하고 저희가 치료 가능한 경우는 저희가 치료를 하고 만약에 후송을 가게 되면 저희 차로 가는 경우가 있고,

이봉규 위원     그냥 대부분 우리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물론 노력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의료원은 대형병원으로 가기 위해 거쳐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119가 모시고 왔는데 응급이고 저희가 케어할 수 없는 부분이면 119로 가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런데 대부분 의료원에 안 들리고 대형 병원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더라고요. 119도 그렇고.
  그리고 의료원에 가도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응급실에 계신 의사분들도 난해한 경우는 손을 안 보고 그냥 큰 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129대원께서 저희한테 이제 전화로 이런, 이런 환자 케이스가 있는데 가능하냐,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셔서 수용 불가하신 경우는,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걸어갔을 때도 그런 예가 많잖아요. 그 응급실에 계신 의사분들이 무능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환자 상태를 보시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유도를 해요. 많이.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요즘은……

이봉규 위원     요즘은 덜해요?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예.

이봉규 위원     잘 봐주시고 계시니까 다행이네요.
  그런 불합리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것 때문에 환자들이 시간을 지체하고 또 옮겨타야 되는 불편성도 있고 그래서 그 응급차를 타고 오는 건 촌각을 다투는 일이잖아요. 
  응급을 요할 시 응급차를 타고 더 큰 병원에 가서 신속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거거든요.
  더군다나 청양군 전체를 119에도 두 대밖에 없어요. 동시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구급차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요. 
  응급 환자들이 촌각을 다투는데. 
  그래서 생명에 지장이 갈 수도 있고 또 한 번에 재난이 닥쳤을 때 큰 재난이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 건물이 무너졌다든가 큰 대형 버스 사고나 이런 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가 있을 때 응급차가 부족함으로써 오는 위험성이 많거든요. 
  이걸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한 대로는 좀 커버하기 어렵다, 산동, 산서로 나눠지잖아요?
  칠갑산을 중점으로 해서 정산 쪽하고 청양읍 쪽에 네 개 면, 여섯 읍ㆍ면인데 원활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 대 갖고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정산 쪽 주민들도 그렇고 소환자나 장애인 환자 관련해서도 우리가 더 나은 편의시설을 갖춘 응급차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급차 보유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이거 상으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는지 몇 KM를 뛰었는지, 또 어떤 환자를 이송하고 뭐 때문에 출동했는지를 몰라요. 이 자료로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두 대가 있었는데 2016년 식하고 2020년식 있었는데 2016년식은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이봉규 위원     그게 응급실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이봉규 위원     그러면 2016년식은 최근에 바뀌었다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올해,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이봉규 위원     어쨌든 한 대네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한 대는 폐기 처분 할 거고요.

이봉규 위원     한 대는 폐기처분하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걸 바꿔나가면서 노령환자도 많고 특수환자도 있으니까 어떤 재난과 응급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니까, 이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번 행정적으로 감안을 하셔서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할 때 요청에 의해서 오는 거죠? 
  닥터 헬기가 2022년도에 한 번 왔고, 2023년도에는 세 번, 지난해에는 소방 헬기가 한 번 왔네요. 
  유형별로 보면 이거 응급 환자들이죠?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아주 응급한 환자들입니다.

이봉규 위원     다행히도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급병원으로 조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예. 지금 말씀드린 제가 문제점 제기한 거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잘 받아봤고요, 서너 가지질문 좀 해 볼게요. 
  본 의원이 질문 자료 요청한 몇 페이지 방역 성과, 237페이지. 
  제가 전년도에 방역 성과에 대해서 얘기했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유류비하고 예산을 많이 절약 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절감 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게 지도, 감독 잘 하셔갖고 예산을 많이, 거의 30%가 절약이 됐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조금 또 개선을 해야 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유류비 대비해서 연막용 살충제를 과다 사용한 부분이 좀 보이고요, 과장님도 보시면 다른 면 유류비 대비 혼합유를 정확히 타야 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리터당 몇 CC를 타야 한다, 약품을. 
  근데 남양은 사용액이 650만 원 정도 되는데 연막약을 많이 쓴 편이에요. 91통?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이경우 위원     그리고 조금 더 쓴 데를 보면 장평 같은 데는 980만 원 정도는 연막은 61통, 그러니까 연료는 더 많이 썼는데 약품은 더 적게 썼고 이런 부분 정확하게 너무 약을 독하게 써도 가축들한테 피해도 있고, 인체에도 피해가 있어요.
  아무래도 연막 하는데 보면 아기들도 연기 속 좋아서 쫓아다니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주시면 해요. 
  정확한 비율 약재를 탈 수 있도록,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그렇잖아도 그것 때문에,

이경우 위원     무조건 많이 탄다고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고 가축에 해로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보면 재고가 많이 남았는데도 수령을 더 많이 해서 재고 관리도 해주고 혹시 이거 관리대장 하시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것도 철저하게 확인해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점검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어쨌든 고생하셔서 많은 예산을 절약했다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용역한 것 좀 볼까요.
  연구 용역한 게 218페이지 거기 보면 어 22년도에 6675만 6천원, 목적이 지역 보건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활용 사례는 통합 건강증진 사업 계획 수립해 갖고 22년 3월 1일부터 23년 2월 28일 했고, 또 연달아서 23년 3월 1일, 28일 끝내고 그 이튿날이겠네요. 다시 또 연구용역을 똑같은 목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또 24년도에 보면 이것도 24년 1월 2일에서 24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이 금액이 똑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이건 뭐냐면요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해서 주민 건강 통계를 내기 위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용역을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1년에 한 번씩 한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이경우 위원     이것도 사업비 예산액이 똑같은가요? 그러면 이건 예산 전액을 다 쓴 거예요? 아니면 잔액이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국비 저 사업인데,

이경우 위원     100% 국비사업이에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50대 50사업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쓴 거예요? 잔액은 없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하여튼 자료 좀 주시고 연구시스템에는 등록 안 돼 있죠?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그 자료에 지금 하나가 등록이 돼 있는데요,

이경우 위원     하나만 돼 있고, 나머지는 안 돼 있죠?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나머지는,

이경우 위원     나머지는 왜 안 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보니까 제외 사업이 있더라고요. 입력 제외되는 사업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건강증진사업 연구조사는 제외되게 돼 있어요.
  그것 하고, 임상연구는 제외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입력을 안 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자료는 볼 수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연구결과하고 평가라든지 연구활용, 그런 내용이 나오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다는 필요없고, 지난해 것 하나만 자료 제출 해주실 수 있죠?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 구급차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혹시 남양에 얼마 전에 인사 사고 농기계에 사고 있었던 거 아시나요? 혹시?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잘 모릅니다.

이경우 위원     119에 신고가 되면 혹시 의료원에서 파악은 하고 있나요?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진료관리팀장 시상옥입니다.
  저희한테 우선 전화로 119측에서 연락을 하는데 그분의 경우는 중증이셔서 바로 다른 큰 병원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근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시간을 한 시간 이상 끌어 갖고 사망 사고로 그렇게 해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응급 환자 판단은 어디서 해요? 
  그러니까 병원 도착하기 전에 빨리 이송만 했어도 응급치료를 했으면 괜찮은데 여기서 대전까지 가는 시간이 길거리에서 차가 밀려서 너무 지체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충격이 와서 사망한 사고인데 기계 사고였었거든요. 트랙터 작업기로 여기 한쪽 팔을 다 훑어서 그런 응급환자 판단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막히면 119에서도 급한 환자는 닥터헬기도 한두번씩 썼는데, 이런 방법은 어떻게 취해야 돼요? 
  의사의 판단에만 맡기는지, 아니면 119에만 맡기는 건지.
  인사사고를 빨리 조치만 했어도 살 수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지체되는 바람에 사망사고가 난거거든요. 
  안타깝더라고요. 젊은 분이 돌아가셔서.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그 119에서 상황을 보시고 저희한테 우선 전화를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 선생님이 환자 상태나 보시고 빠르게,

이경우 위원     차로 이동하다 보면 변수가 있잖아요. 길이 막힌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까지 해줘야 되는, 여기서 대전 가는데 한 시간이 훨씬 더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차가 밀려서.
  병원 앞에 가서 거의 도착해서 사망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그런 경우는 오더라도 저희한테 도착을 해서 닥터헬기 쪽에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가능하다 이런 통보를 받게 되면 오시는 데 또 시간이 걸리고 갔는 데도 시간을 걸리고 하기 때문에 대형 병원으로 빨리 가시도록 안내를 한 거 같습니다. 

이경우 위원     제 생각은 이게 조치가 좀 미흡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차후에라도 그런 판단을, 변수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차량은 길이 정체가 많이 되니까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주말에 차가 밀리면 아무리 응급환자라고 해도 길이 막히면 잘 안 비켜 주면 119차라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의료원에서도 그런 부분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소방서랑 더 공조를 취해 가지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너무 안타까운 사고라 보기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조금만 대응을 잘했으면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자세히 살펴서 우리 군민들이 불의의 사고에서도 잘 대응을 해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지금 많이 협조해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건강100세 체조교실하고 아침체조교실 세부 내역서 좀,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지금 자료 요청을 하시는 거죠?

차미숙 위원     예.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할게요.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하고 또 이경우 위원님께서 구급차 보유 현황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 구급차가 원내에서만 움직이는 거죠? 이동을 한 거죠? 원외에 갈 수도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구급차는 원외를 가는 거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거죠.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여기 이송 현황에서 보면 23년도, 24년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 원외로 지금 나가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그렇죠. 원내 구급차가 나간 겁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민간 129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까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금액에 있어서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 한번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보면 어떨까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저희 구급차도 이송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런 부분을 이송료를 우리군에서 부담을 해 주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까요?
  이용 현황에서 실적을 보면 24년도에 어 원내 총 55건을 했는데 여기서는 거리마다 금액은 다 다르기는 하겠죠. 그렇죠? 거리마다 다 다르죠? 키로수로 정한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10km에 7만 5천원 기본료 받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10km 이상 넘어가면 금액이 자꾸 올라가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가장 멀리 이동을 했을 때는 어디로 이동을 하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천안 정도까지 가는데, 16만 원 정도 그렇게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한번 세워서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촌각을 다투고 또 129가 오기는 하지만 급하게 또 가서 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물론 이제 위급 상황에서는 금액을 따지지는 않겠지만, 혹여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검토 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240페이지 진료 분야별 이용객 진료비 수입 현황을 지금 제가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의료원에서 23년도, 24년도에인원이 한 4000여 명 정도 증가를 했네요. 
  반면에 보건지소가 9개 보건지소가 있고 13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인원은 좀 줄었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건강하셔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는 어르신들이 건강해서 안 오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대신 진료소나 또 지소 대신 의료원으로 직접 방문하신 어르신들이 더 많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또 들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쪽이 더 가깝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공보의가 미배치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환 근무를 해요. 
  한 개면 커버하는 게 아니고 두 개 면을 일주일에 커버하기 때문에 2, 3회씩, 그렇기 때문에 공보의 수가 적다 보니까 진료 인원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줄어들 것 같은 데, 그런 원인이 있고, 의정 같은 문제가 또 있다 보니까 또 파견 공보의를 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소에 공보의 숫자가 줄기 때문에,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저희가 작년에 정산 지소를 개관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료를 받고 하시는데 거기에 치과도 있죠?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지금 거기 치과 선생님 계셔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근데 일반적인 그냥 케어만 해 주시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완전 초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 이상이 되는 건  일반 진료를 받으러 일반 치과를 또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 조금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치아가 관리가 잘 안 돼 있어서 잇몸이라든지 그런 불편하신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한 처치만 하시고 그냥 불소 뭐 그런 것만 해 주시죠? 치과에서.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그런 불소하는 거는 일반 그냥 건강에 있어서 우리 집에서도 불소 함량 높은 치약 쓰면 그런 거는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보다 좋은 시설도 갖추어졌으니까 물론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의사를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진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번......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래요. 그리고 이걸 또 봤는데 연 인원 금액이 청구 금액하고 부담금하고 총액을 봤어요.
  근데 외래 진료 보건지소는 23년도, 24년도의 금액이 지금 이렇게 부담금하고 청구액하고 합한 금액이 총액이죠? 
  근데 외래진료하고 보건진료소는 보면 부담금하고 청구금액을 합하면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연 인원까지 합해야 금액이 맞습니다. 
  23년도 외래 진료 하나만 볼게요. 
  부담금하고 청구액하고 쓸 때 했을 때 금액이 총 금액은 23억 7335만 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담금하고 청구액만 하면 22억 7899만 원인가, 이렇게 돼요. 
  여기에 연 인원이 넣어야 이 총액이 맞아요. 이 계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저희가 자료를 잘못 제출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보셔야죠. 금액에 있어서,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죄송합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건지소는 또 맞게 하셨어요.
  외래진료와 보건진료소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은 진료비 청구에 있어서 또 미청구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없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건지소는 담당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의료원은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그러니까 의료원하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자료를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했는데 외래진료 이거는 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보건진료소도 잘못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다 보시고 우리가 23년도에 그런 미수금이 하나도 없이 그 금액을 다 우리가 청구해서 다 받았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담당 팀장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진료지원팀장 최학규     진료지원팀장 최학규입니다.
  저희가 현재 4월달까지 청구를 마무리했고 5월 달 청구 중이거든요. 
  그래서 청구를 들어가면은 한 1, 2개월 후에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한 3월까지는 거의 들어왔고 4월은 청구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건 아직 안 들어오고 있고 점차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미납된 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진료지원팀장 최학규     이게 한두 달 뒤에는 거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여기 급여 이제 1종, 2종이 이렇게 있잖아요. 일반 진료가 있고 이 급여 1종, 2종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분이라고? 급여 1종, 2종에 해당이 되는 거죠?

○ 진료지원팀장 최학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1종, 2종 나누는 겁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럼 청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총 몇 분이죠?

○ 진료지원팀장 최학규     그것까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진료비는 안 받고 있죠? 받아요? 약간 부담금은 있는데,

○ 진료지원팀장 최학규     비급여 항목 빼고는 거의 1종은 거의 없는 편이고 2종은 거기에 따라서 또 얼마씩 내는 게 좀 달라서 비급여 항목은 내고 있고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방문하시는 진료 환자가 조금 더 늘기는 했는데 저희 입장에 봤을 때는 안 오시는 게 우리 청양군이 더 건강한 걸로 건강하게 보이는 건강한 청양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청양군이 워낙에 고령화다 보니 이런 방문을 많이 하시고 진료소도 찾고 의료원을 찾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어르신이 가셨을 때 친절함을 얼굴이 미소를 계속 띄우시고 물론 많은 분들이 거의 오전에 다 오시죠? 진료를 하실 때 보면 1차, 2차 보면 마감을 오후 전에 다 끝내는 것 같던데, 그렇죠? 특정진료과에서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힘드시기는 하겠지만 오시는 어르신들에게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릴게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알겠습니다. 교육도 하고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미숙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7차 감사는 행정지원과, 농촌공동체과,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