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청양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청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투자유치과, 안전총괄과, 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13일 (금)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의거,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투자유치과, 안전총괄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투자유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투자유치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의거,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투자유치과, 안전총괄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투자유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투자유치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투자정책팀장 강효진.
기업유치팀장 이승현.
산단조성팀장 최종선.
기업지원팀장 김상덕.
○ 특별위원장 정혜선 투자유치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투자유치과장 노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투자유치과 업무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요구하신 공통자료 26건, 개별자료 5 건에 대해서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투자유치과)
(부록 - 2025년 행정사무감사(1권) - 1일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투자유치과)
(부록 - 2025년 행정사무감사(1권) - 1일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반 산업단지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순조롭게 잘 지금 진행되고 있다니, 반가운 소식이네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렇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이제 6월 달 부터 절차가 시작되고요. 보통 실제 그 협의 보상금이 직접 나갈 때까지는 한 빨리 하면 한 6개월 정도 그래서 지금 연말 때부터는 돈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아니요. 그 절차요. 제일 먼저 현황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조사라고 해서 보상해야 될 대상이 무언가라는 조사를 쭉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계획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보상계획 공고를 한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위원회는 주민이 3분의 1 이상 들어가야 되고요. 위원회 구성하면 그 이후에 모든 것은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금액이 나오면 그다음에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절차가 빨리 해서 6개월 걸린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진입로는 지금 이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산단 착공 때는 진입로가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산단 조성 공사하고 같이 들어갈 거고요. 일단 산단 조성 공사는 현재 있는 그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할 겁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직불금은 이제 금년 거는 법 개정으로 해결이 된 거고요. 작년 것이 문제인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사하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알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한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661쪽에 외부 투자유치 전문가 활용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업 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업 유치위원회와 투자유치 협력관에 대해서 좀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먼저 661쪽에 외부 투자유치 전문가 활용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업 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업 유치위원회와 투자유치 협력관에 대해서 좀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당초에 저희가 투자 유치 협력관은 생각을 안 하고 기업유치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했습니다. 그 기업유치위원회는 기업 유치 자문과 기업 유치 활동 이런 게 포함되지만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 하면 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입지보조금이나 각종 투자 정책과 관련된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한 심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좀 중요한 게 투자유치에서 인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기업유치가 성공했을 때 투자유치 성과금을 지급해 주는 어떤 이걸 활용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뛸 수 있는 사람을 좀 확보를 하려고 저희가 그 투자유치 협력관이라는 제도를 한 2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유치위원회는 좀 오래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 투자유치 협력관은 어떤 심의 기능이 없고 순수하게 이제 저희 기업유치에 이제 도움을 주는 분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좀 중요한 게 투자유치에서 인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기업유치가 성공했을 때 투자유치 성과금을 지급해 주는 어떤 이걸 활용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뛸 수 있는 사람을 좀 확보를 하려고 저희가 그 투자유치 협력관이라는 제도를 한 2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유치위원회는 좀 오래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 투자유치 협력관은 어떤 심의 기능이 없고 순수하게 이제 저희 기업유치에 이제 도움을 주는 분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조언하고 같이 뛰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위원회는 주로 정보 제공을 많이 하고요.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동일회사라고 하시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거는 저희가 사실 그 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의 역량을 보고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사실 기업 신청은 시행사한테 하는 거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 지난번에 도에 MOU 4건을 했고요. 그건 실수라고 지금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고 그전에 그 시행사가 입주 의향서를 쭉 받은 게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게 전부 다 분양될 정도의 어떤 수요를 받았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로 한 절반 이상은 입주 체결을 확보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아니 10개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분양 면적이 3만 7000평인데요. 그중에 그 면적의 한 반 정도 이상을 확보하고 있겠구나,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지금 어차피 공사가 진행 중이고 자금은 조달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은 기업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대주단에서 그 분양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대출을 안 해 주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런 것들이 다 잘 진행되고 있는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651페이지 좀 보실까요. 용역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전년도에 용역을 2건 했어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렇습니다.
○ 이경우 위원 청양군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방안 수립 용역, 청양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이렇게 해가지고 24년 1월부터 7월 27일까지 했네요. 여기는 날짜는 안 적고 7월까지만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 해본 결과는 1월 7일 그리고 밑에는 2024년 5월 23일부터 27일간 2개월 했죠? 2개월 그리고 위에는 1월 30일부터 7월 27일 날짜가 공교롭게 똑같아요. 날짜가 왜 똑같은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사실 이것은 좀 사전 설명을 좀 필요로 하는데요. 저희가....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아니,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 한번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업체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건은 2건이지만 저는 이런 거는 1건으로 해야 5월부터 7월까지 한 거는 2개월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활용 결과서를 보니까 이게 지금 사단법인 생활환경 디자인연구소에서 했고요. 연구기관이, 그리고 한 군데는 한양에리카 산학협력단 이렇게 돼 있네요. 혹시 이게 연관된 연구소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활용 결과서를 보니까 이게 지금 사단법인 생활환경 디자인연구소에서 했고요. 연구기관이, 그리고 한 군데는 한양에리카 산학협력단 이렇게 돼 있네요. 혹시 이게 연관된 연구소 아닌가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전혀 다른 업체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 이경우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연구 주요 내용을 보면 이걸 굳이 2건으로 했어야 되느냐는 의문이 가요. 현황 부서 개별 여건 관련 법규 검토 이런 거고 기술경제성, 재무성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걸 보면 사실은 이걸 묶어서 1건으로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일자적으로 차이도 안 나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됐냐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 사유를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 이경우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연구 주요 내용에 주거 플러스 생활 문화 이렇게 이쪽도 보면 생활문화를 지원, 주거문화 복합 조성 센터 이게 연구 내용을 보면 비슷해요. 두 건이 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위원님 보시기에 지금 정책 활용 결과 보고서를 보시면 내용이 똑같이 기재돼 있는 게 맞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런데 여기 별지 용역 집행 내역도 보니까 자료에는 이게 연구기관도 내용도 안 나오고 이 자료에도 안 나오고 이건 제가 찾아봐서 나왔는데 이런 자료도 연구를 어느 기관에서 했나, 좀 기록도 해주시고 날짜도 정확하게 기록해 주셔야 된다는 지적을 한번 하고요.
별지에도 보니까 연구용역이 어디에서 했는지도 안 나오고 이렇게 간단하게 집행 내역만 별지로 이건 집행 내역을 굳이 별지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있으니까, 자료를 좀 앞으로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청양군 보면 용역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거는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별지에도 보니까 연구용역이 어디에서 했는지도 안 나오고 이렇게 간단하게 집행 내역만 별지로 이건 집행 내역을 굳이 별지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있으니까, 자료를 좀 앞으로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청양군 보면 용역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거는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처음에 이것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저희가 균형 발전 사업에 이렇게 금액이 큰 도제안 사업을 하려고 첫 번째 용역 정주 여건 개선 방안 수립 용역은 저희가 균발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 논리를 만들려고 했던 용역이고요.
그 과정에서 도에다가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 담당 부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라, 그래야 도움이 되겠다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사실...
그 과정에서 도에다가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 담당 부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라, 그래야 도움이 되겠다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사실...
○ 이경우 위원 시기적으로 보면 많이 1년이나 6개월 이상 차이 났으면 괜찮은데 용역기간도 거의 내용도 비슷한데 하나는 2개월에 끝나고 하나는 6개월에 끝났단 말이에요? 같은 시점에.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두 번째 것은 사실은...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러니까 미리 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건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용역을 두 번 하게 된 거는 두 번째 특히 타당성 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균발사업 그 담당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했다고 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용역을 두 번 하게 된 거는 두 번째 특히 타당성 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균발사업 그 담당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했다고 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네. 알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는 했고요. 기업유치위원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런데 사실 저희가 위촉장 수여할 때 첫 번째 위원회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느낀 게 이게 모아놓고 한다고 해서 나올 게 없고 주로 개별적인 인맥이나 정보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기업유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착공이 되고 이렇게 좀 뭔가 일이 진행되면 그때는 할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업유치만을 위한 어떤 위원회를 모여서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요.
사실 그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업유치만을 위한 어떤 위원회를 모여서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요.
사실 그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사실상 기업 유치를 한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유치라는 것은 그 분양 입주 계약을 해야 그게 기업유치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은 사실은 입주 시효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업체들은 꽤 지금 많이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것은 저희가 공장 등록 현황을 조사를 해서 새로 공장 등록한 거를 유치로 아마 표시를 했을 겁니다.
○ 이경우 위원 그런데 그 수치가 틀려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620페이지인가, 여기는 23년도에 4건으로 나와 있고 그 뒤에는 3건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숫자 오류인가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이거는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유치팀장 이승현 예. 기업유치팀장 이승현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을 때 상이하게 제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기업유치팀장 이승현 예. 맞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 두 건 다 등록을 했는데요. 어떻게 한 건이 지금 안 됐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용역이 예산이 아마 저희가 기획실 풀예산으로 사용해 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네. 했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런데 왜 기록이 여기는 빠졌어요. 자료에는 그런 것도 좀 넣어주셔야 되지 않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남양 저류댐에서 거기서 건의사항이 많이 나왔죠? 660페이지 건의사항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날 지역 주민들이 건의사항을 여러 가지 했는데 이런 것도 좀 보고할 때, 이런 자료 할 때 그런 부분도 챙겨서 넣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좋은데 그 부분이 빠져 있네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그날 지역 주민들이 건의사항을 여러 가지 했는데 이런 것도 좀 보고할 때, 이런 자료 할 때 그런 부분도 챙겨서 넣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좋은데 그 부분이 빠져 있네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단조성팀장 최종선 예. 알고있습니다.
○ 산단조성팀장 최종선 예. 알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건의사항이 그때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비봉산단에 혹시 한전 변전소가 들어온다는 그런 유언비어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 있는데 혹시 과장님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사실 그런 것들은 대규모 기업이 크게 제조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기업 안에 변전소를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지금 한전 쪽에서 그런 얘기 시행사나 한전이나...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제2농공단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죠. 1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요. 앞으로도 또 27년까지 2년 더 하면 그때 가면 부지 조정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죠. 1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요. 앞으로도 또 27년까지 2년 더 하면 그때 가면 부지 조정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통상 산업단지 조성 공사는 한 2년 정도 보거든요. 길어야 3년 뭐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작년에 착공계를 냈고 본격적인 착공은 올해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한 26년이나 27년 정도에는 조성이 끝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작년에 착공계를 냈고 본격적인 착공은 올해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한 26년이나 27년 정도에는 조성이 끝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차미숙 위원 27년이면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15년 계획에 들어가는 거네요. 이게 지금 15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됐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입주자들이요. 시행사 측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주시면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죠?
지금 그 입주자들이요. 시행사 측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주시면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일반 산단 홍보 브로션 만들 때 정산2 농공단지도 같이 포함시켜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나 온라인 홍보할 때 정산2 농공단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과정에서 식품 관련 업종 만나면 그쪽으로 유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나 온라인 홍보할 때 정산2 농공단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과정에서 식품 관련 업종 만나면 그쪽으로 유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차미숙 위원 예. 그래요. 지금까지 고생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정산2 농공단지가 빨리 조속하게 완공돼서 우리 지역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알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네. 그렇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소소한 문제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건의 사항이 거기 휴게시설 주민들이 요청했었고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물관리 차원이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것도 지금 저희가 그 수원지 용량이 하루 5000톤인데 일반 산단 지금 현재 유치 계획 업종으로 봤을 때 최대 한 4000톤 미만으로 쓸 것 같고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1000톤 정도는 농업용수로 가는 거고...
○ 이봉규 위원 5000 정도면 2만 세대 정도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양인데 반도체나 첨단산업이 들어왔을 때 하루 5000톤을 쓸 수 있고 제조나 식품가공 이런 건 한 500톤 정도 쓴다고 해요.
지금 저류댐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지금 지하수 저류지 조사 용역 하셨죠? 지질 탐사 하시고 시추 조사 하셨죠?
지금 저류댐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지금 지하수 저류지 조사 용역 하셨죠? 지질 탐사 하시고 시추 조사 하셨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 지질 조사 용역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저희 충남도에서...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물론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건 세부적인 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건 기억을 못 하고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네. 물론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농업용수를 활용할 예정이고요. 지금 지하수 저류댐 설치사업 현장에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그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정도 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농업용수로 좀 쓰는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지금 현재로서는 144억 범위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런 것들은 지금 그때 환경부하고 도하고 수자원공사 저희하고 이제 협약을 해서 설계를 했고요.
7월 3일 날 다시 4개 주체가 모여가지고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공사를 추진할 거고요.
7월 3일 날 다시 4개 주체가 모여가지고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공사를 추진할 거고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토지를 수용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국공유지를 점용 허가를 받아서...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거는.....
○ 산단조성팀장 최종선 농지전용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런 것들은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지금 어려운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이게 단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류댐을 하면 장점만 지금 보시고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공업용수로도 될 수 있고 생활용수로도 일부 부족한 곳에 또 공급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건 장점인데...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단점이라 하면 돈 들어간다는 게 지금 단점인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지금까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알기로 큰 영향은 없다. 계속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요.
○ 이봉규 위원 인근 농경지나 기존에 있는 물 공급 이게 지하로 들어가던 게 마름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막으면 이쪽으로 통행되는 게 모일거 아닙니까! 막으면, 차수벽을 막으면 그러면 관정이 마르면 이쪽에서 농사를 짓던 분들이 물이 없으니까 농사짓는데 불편하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확인해 보셨어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단조성팀장 최종선 산단조성팀장 최종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가뭄시나 홍수시에 그때 다 이렇게 포함시켜 가지고 했을 때도 이렇게 크게 변화가 없고 미비하게만 나타나기 때문에....
○ 산단조성팀장 최종선 저희가 위탁을 맡겨서 농어촌공사에서 실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이봉규 위원 예.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지금 심하잖아요. 비가 많이 올 때는 물론 물이 많겠죠. 그런데 가뭄이었을 때 어떤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그쪽 막은 데만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대형관정을 파고 농사짓는 농경지가 많잖아요. 인근에,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그분들을 위한 행정적인 보호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 생각해 보셨어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제가 보기에는 가뭄피해가 왔을 때 오히려 그 일대 그 인근 지역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하수의 흐름을 좀 막아 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물을 위로 흘려보내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가뭄이 왔다. 그러면 이제 다른 데는 지하수가 마르더라도 여기는 덜 마를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저류조를 인근에다가 한 2000톤 규모로 만들어 놓고 항상 물을 거기다 채워 놓거든요. 그러면 그물을 활용해서 오히려 좋은 영향을 주면 줬지, 이게 뭐 물을 쭉 받아들여서 물을 없애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을 항상 유지하면서 남는 물을 이렇게 빨아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뭄이 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주변 지역에 도움이 줄 수 있지, 해는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뭄이 왔다. 그러면 이제 다른 데는 지하수가 마르더라도 여기는 덜 마를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저류조를 인근에다가 한 2000톤 규모로 만들어 놓고 항상 물을 거기다 채워 놓거든요. 그러면 그물을 활용해서 오히려 좋은 영향을 주면 줬지, 이게 뭐 물을 쭉 받아들여서 물을 없애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을 항상 유지하면서 남는 물을 이렇게 빨아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뭄이 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주변 지역에 도움이 줄 수 있지, 해는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건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단조성팀장 최종선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류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0톤, 그 부분에서 남는 잉여 수량을요. 저희가 현재 지금 용수로로 가고 있는 데에다가 바로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산단조성팀장 최종선 예, 예.
○ 이봉규 위원 이제 이거를 설치를 하다 보면 굴착을 하고 하잖아요. 지질이 굴착을 하거나 그러면 안에서 무너지거나 그런 현상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누수나 붕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인근의 주민들도 그걸로 불안해하거든요. 물이 쑥 몰리면서 지질이 이렇게 무너지면 거기 사시는 주택도 있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안전상에 문제를 우려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누수나 붕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인근의 주민들도 그걸로 불안해하거든요. 물이 쑥 몰리면서 지질이 이렇게 무너지면 거기 사시는 주택도 있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안전상에 문제를 우려하고 계시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은 앞으로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어졌을 때 공업용수로 쓰이고 일반 농업용수로 이제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지은 다음에 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관리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관리하실 방안은 세워놓으셨어요?
○ 산단조성팀장 최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 공업용수도 수도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이게 소유는 어차피 군 소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걸...
○ 이봉규 위원 어떤 주민과 이런 것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건의서도 많이 받으셨지만 앞으로 지어놓고 관리 방안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앵커 기업을 유치를 하셨나요? 일반산단 쪽으로 공급을 하실 거잖아요? 에이비라고 아까 보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앵커기업이되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얘기하고 있는 기업이 있긴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하루에 5000톤 개발해서 4000톤을 산업 단지로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 산단조성팀장 최종선 실제로 쓰는 양 2600톤 정도 될 걸로 계산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올 기업이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 산단조성팀장 최종선 예. 그렇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거의 활용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남는 거를 가둬 놓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조그맣게 짓든지, 그러니까 반 정도가 남으니까 이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세요.
이 정도면 정산 쪽에 보내도 될 것 같은데 2만 가구가 먹을 정도면 반이니까 상당히 정산 쪽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정산 쪽에 보내도 될 것 같은데 2만 가구가 먹을 정도면 반이니까 상당히 정산 쪽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댐 구조가 지하수가 계속 흐르면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은 취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봉규 위원 그래요. 장점 단점을 잘 파악하시고 앞으로 그 저류댐이 생김으로써 지역 간 갈등도 있을 거 아니에요. 농민과 어떤 지역은 이제 풍요롭게 쓰고 어디는 지금 청양 물 부족이잖아요. 전체가,
그러니까 그런 물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받을 수 있고 또 환경적으로나 그 지질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요소를 제거를 하고 그 요소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물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받을 수 있고 또 환경적으로나 그 지질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요소를 제거를 하고 그 요소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알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아까 남양 저류댐 그 자료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저류지를 막으면서 먼저도 민원 사항 있던 게 보에서 물이 딸리면 물이 안 내려간다고 저쪽으로 거기 면적이 크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내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전에 분명히 확인하셔서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피해 없도록 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공사가 수자원공사에다 위탁해서 하는 거지요?
우리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저류지를 막으면서 먼저도 민원 사항 있던 게 보에서 물이 딸리면 물이 안 내려간다고 저쪽으로 거기 면적이 크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내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전에 분명히 확인하셔서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피해 없도록 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공사가 수자원공사에다 위탁해서 하는 거지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네. 그렇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수자원공사에서 하면서 저희한테 다 얘기를 하죠. 저희가 같이 관여를 합니다.
○ 이경우 위원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도 많은 말씀하셨는데 물 남는 거는 활용도도 아마 그런 것도 미리 검토를 해서 조례에도 담아야 될 거고요.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하에서 관을 용수관을 묻어서 가야 되잖아요? 필요한 곳에.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 이경우 위원 그런 것도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 본 위원은 보면 가까운 저수지에 물을 공급하는 게 제일 좋은 걸로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여기 우리 남양면만 보면 저수지가 적잖아요. 물 용량이, 그래서 가물 때는 일부 대다가 나중에는 물 못 대주는데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여기서 물 수요량을 좀 미리 계산을 하셔서 그런 대책도 좀 세워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고요. 남양에 특히 매곡, 온암리에 있는 저수지 여기가 지금 남양 전체를 거의 많이 어우르잖아요. 물을, 그런데 가뭄 올 때는 조금 주다가 물이 딸리면 못 주더라고요.
이게 저쪽 신왕, 흥산, 남양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오남 저수지가, 그런데 가뭄 올때는 불과 하루 내기 이렇게 대주고 말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해서 미리 사업 계획을 해서 이 사업비가 좀 안 남나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사업계획 세워서 일단은 저수지에 지금 용수 공급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개인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저쪽 신왕, 흥산, 남양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오남 저수지가, 그런데 가뭄 올때는 불과 하루 내기 이렇게 대주고 말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해서 미리 사업 계획을 해서 이 사업비가 좀 안 남나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사업계획 세워서 일단은 저수지에 지금 용수 공급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개인은 어쩔 수 없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좀 넓혀서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설치하는 거 아까 우리 팀장님 한 2600톤 1일,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나! 그러면 지금 물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 가뭄 올 때 닥치기 전에 미리 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 가뭄 올 때 닥치기 전에 미리 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정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고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안전총괄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와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 성명을 보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고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안전총괄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와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 성명을 보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안전관리팀장 이용희.
자연재난팀장 조성환.
하천관리팀장 정배희.
중대재해예방팀장 이동조.
민방위팀장 염선의.
통신관제팀장 한선진.
재난상황팀장 전장훈.
○ 특별위원장 정혜선 안전총괄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안전총괄과장 양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총괄과는 청양군 안전을 총괄하는 책임부서로서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다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 생활의 행복을 더 할 수 있도록 현안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총괄과)
(부록 - 2025년 행정사무감사(1권) - 1일차 회의록에 실음)
저희 안전총괄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총괄과)
(부록 - 2025년 행정사무감사(1권) - 1일차 회의록에 실음)
저희 안전총괄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제시한 건 808쪽에 하천시설물 점검 정비내역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게 상단에 보면 하천시설 관리 현황에 보면 소하천 관련해서 개수율이 저조한 것은 왜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게 저희들이 10년에 한 번씩 재수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소수도 많고 케이스도 많다 보니까 1년에 지원받아서 하는게 한~두 개 건밖에 안 됩니다. 두 건, 앞으로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22년과 23년도에 수해복구 비용으로 우리가 기능 보건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 복구 사업쪽으로 많이 받아가지고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개수율이 높아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수립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연장이라든가 개소 수가 조금씩 바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소하천이 개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계속 유지 관리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는 군비로 해야 하는데 군비가 상당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저조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수립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연장이라든가 개소 수가 조금씩 바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소하천이 개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계속 유지 관리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는 군비로 해야 하는데 군비가 상당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저조하기는 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22년, 23년 수해복구는 같이 겸해서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수해복구 더 진행하고 이렇게 하천사업비가 조금 딜레이 되고 설계 같은 거 하고 행정절차 이행하다 보니까 조금 이월되는 사항이 있었고 또 추경에 이렇게 반영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이월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지금 사업 시행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돼서 우기철 이전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마무리하고 연내에 다 준공토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09쪽에 보면 하천시설물 관련해서 민원 있잖아요. 이쪽 하단에 보면 2024년도 천내리 배수 펌프장 설치 민원이 추진 불가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꼭 있어야 할 것 같지 않나 해서?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게 우리가 하천 부서에서 설치해 놓은 우리한테 매년 왔는데 그런 부분은 농어촌공사가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고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어촌공사에서도 사항을 알기 때문에 농림부에도 건의하고 하는데 진행이 지금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하천부서에서는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농어촌공사에서도 사항을 알기 때문에 농림부에도 건의하고 하는데 진행이 지금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하천부서에서는 불가하기 때문에...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게 지금 설치돼 있는 인왕리라든가 동강리 그쪽 청남, 장평 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용량 대비 부족합니다. 이게 농어촌공사 말로는 20년 빈도로 이렇게 계획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상 비가 오게 되면 국직성으로 상당히 시간당 7~80, 100mm까지 이렇게 내리고 있다 보니까 침수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도 이건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선한다는 건 상당한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담아서 이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수해 났을 때 가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선한다는 건 상당한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담아서 이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수해 났을 때 가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농림부에서도 수해 때도 나오고 다 확인도 하고 했는데 여기 청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황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알겠습니다.
○ 임상기 위원 두 번째로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810쪽이요. 하단에 보면 2024년도에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합동 점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날 이틀 사이로 첫날은 양호했고 이틀 사이로 이렇게 점검을 잘했나, 왜 이렇게 또 나왔죠? 24일은 또 소화기 유통기한하고 전기선 교체?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게 다중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점검 나가면 점검하고서는 바로 즉시 보완 조치를 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즉시 보수 보강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장시간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전기 같은 경우는 콘센트라든가 그런 부분에 차단기 같은 건 바로 교체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소화기 유통기한은 바로 소방서하고 얘기해가지고 보충해서 조치하고 점검과 동시에 바로 조치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즉시 한 거로 했습니다.
이게 장시간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전기 같은 경우는 콘센트라든가 그런 부분에 차단기 같은 건 바로 교체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소화기 유통기한은 바로 소방서하고 얘기해가지고 보충해서 조치하고 점검과 동시에 바로 조치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즉시 한 거로 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점검할 적에 세대별로 집주인들한테 콘센트라든가 노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데....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장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과에서 수시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집중 안전 점검할 적에 특히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설 명절은 특별히 또 공무원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또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고 또 사회적경제과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집중 안전 점검할 적에 특히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설 명절은 특별히 또 공무원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또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고 또 사회적경제과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네. 알겠습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체크 좀 하겠습니다. 788쪽에 보면 각종 소송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88쪽 미당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세 번의 행정심판이 되어 있네요. 그게 왜 그런거죠? 하청인가, 아니면 우리군 하고 이렇게 행정심판 제기했나요?
788쪽 미당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세 번의 행정심판이 되어 있네요. 그게 왜 그런거죠? 하청인가, 아니면 우리군 하고 이렇게 행정심판 제기했나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게 하도급자가 돈이 집행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가 하자보조금 담보로 예치한 금액을 가지고 소송이 붙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소해가지고 지금 한 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대흥리 거기에 있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이게 도로 소송이 붙었는데 관리 주체가 지방하천이 우리다 보니까 도에서 우리까지 같이 겸해서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예.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얼음 축제도 축제이고 저희들이 단기간에 집합이 많은게 우리 고추구기자 축제가 순간 최대 아까도 관련법에도 있고 순간 최대 1000명 이상이 되는 부분이 얼음 축제보다는 우리 고추구기자 축제가...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한테 연락도 오고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축제 측한테 그런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이고 해가지고 대응 좀 철저히 해 달라고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그 부분은 문광과 그쪽으로 해서 같이 관련 부서로 해가지고...
○ 윤일묵 위원 얼음축제는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미끄러우니까 그런데 사고가 나면 현장에서 처리를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군에서는 장승축제나 고추축제나 그런 것만 이렇게...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래서 저희도 또 심의할적에 안전요원을 많이 배치 좀 해달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원인이 왜 그런가요? 원인이 많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자재비가 올라갈 수 있고 예측치 못한 공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수량도 변경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리 설계할 때 애초에 이런 거 가만 안 하고 설계하세요?
수량도 변경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리 설계할 때 애초에 이런 거 가만 안 하고 설계하세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을 손을 대다 보면 거기에 따른 도로도 손을 댈 수 있고 호환도 손을 대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쌓아두면 실질적으로 설계할 때는 육안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밑에까지 발굴을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 보면 작업을 하다 보면 안에도 그런 구조물 같은 게 들 어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측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계할 적에 육안으로 봐가지고 전수 조사해서 반영하고 하는데 하천을 그냥 있는 상태에서 쌓을 거는 상관없는데 다시 화폭이라든가 넓히고 제방을 승산할 때는 제방이라든가 화폭을 건드리다 보면 안에 있는 구조물 같은 게 또 별도로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가 사실상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100% 다 이렇게 잘하면 좋은데 놓치는 부분이 배수관 같은 것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이상으로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씩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을 손을 대다 보면 거기에 따른 도로도 손을 댈 수 있고 호환도 손을 대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쌓아두면 실질적으로 설계할 때는 육안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밑에까지 발굴을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 보면 작업을 하다 보면 안에도 그런 구조물 같은 게 들 어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측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계할 적에 육안으로 봐가지고 전수 조사해서 반영하고 하는데 하천을 그냥 있는 상태에서 쌓을 거는 상관없는데 다시 화폭이라든가 넓히고 제방을 승산할 때는 제방이라든가 화폭을 건드리다 보면 안에 있는 구조물 같은 게 또 별도로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가 사실상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100% 다 이렇게 잘하면 좋은데 놓치는 부분이 배수관 같은 것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이상으로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씩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교량에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암 수량이 증돼가지고 암 된 부분이 한 2208 루베 정도가 이렇게 증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4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이게...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 해가지고 하천에서 유수지라고 해가지고 제방을...
○ 이봉규 위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100억을 잡았어요. 하천재해 위험지구 사업을 한다고 해서 100억을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설계변경해서 줄어들었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농소천도 그렇고...
○ 이봉규 위원 대체적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잡으면 당초 예산보다는 설계 변경을 해서 늘어난다. 그래서 사업비가 더 투입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유효를 추측을 못 한다는 거에요. 예측을 하고 이것도 필요하다, 하다 보면 이렇게 담당자가 나가서 보시면 처음에는 A부분만 하려고 했는데 B부분에 사소한 게 더 생겨서 B라는 공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예측을 하고 본다면 이럴 수도 있겠다. 예측을 하면 설계를 할 때 당초에 설계를 변경을 해서 하기 전에 당초 예산을 다 담아서 사업을 절차상 진행을 한다면 설계변경이 되지 않아서 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죠. 이럼으로써 행정적, 시간적, 비용적 낭비가 초래되는 거잖아요.
697쪽 보면 동일한 공사가 2회 이상 설계 변경된 사례가 여러 건 있어요. 이 중에는 네 번씩 변경된 것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보고 받아 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예측을 하고 본다면 이럴 수도 있겠다. 예측을 하면 설계를 할 때 당초에 설계를 변경을 해서 하기 전에 당초 예산을 다 담아서 사업을 절차상 진행을 한다면 설계변경이 되지 않아서 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죠. 이럼으로써 행정적, 시간적, 비용적 낭비가 초래되는 거잖아요.
697쪽 보면 동일한 공사가 2회 이상 설계 변경된 사례가 여러 건 있어요. 이 중에는 네 번씩 변경된 것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보고 받아 들여야 돼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게 계속 공사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게 동일공사에 연차적으로 4년 이렇게 5년 이렇게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1년에 차수부위로 계약해 가지고 변경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줄여야 행정적, 비용적, 시간적 이런 게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다 우리가 손해 보는 거잖아요. 시간 손해 보는 거고 예산 손해 보는 거고 그러면서 피해는 주민한테 가는 거고 빨리 시행돼야 하는데 공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예측하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거든요. 이런 걸 좀 더 심의를 기울여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 이봉규 위원 넘어가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4회는 좀 너무하잖아요. 그리고 업체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죠.
이게 일하다 보니까 자재비 올랐으니까 조금 더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부분도 많아요. 부군수님 전문가 계시지만 그런 경우도 왕왕 있죠?
이게 일하다 보니까 자재비 올랐으니까 조금 더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부분도 많아요. 부군수님 전문가 계시지만 그런 경우도 왕왕 있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예.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하는 게 충남 훈련하고 안전한국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이게 매뉴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조치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걸 활용해서 이렇게 위원님 얘기대로 있는 거 그대로 똑같이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을 해가지고 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계속 훈련을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올해도 안전한국훈련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하반기에도 충남 훈련도 그런 걸 유념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에 맞게끔 이렇게 매뉴얼에 꼭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준해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맞는 조치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하반기에도 충남 훈련도 그런 걸 유념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에 맞게끔 이렇게 매뉴얼에 꼭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준해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맞는 조치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래요. 자연 재난 12건 사회재난 17건 해서 29건의 유형으로 해서 재난훈련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예상 가능한 상황 위주로만 구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에서 참여해서 함께하는 그런 대응 훈련에 그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거나 재난이 일어나면 노약자나 장애인도 대상이 되잖아요. 위험성에 처해 있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대피시키고 어떻게 보호할 건가를 감안해서 그분들을 참여율을 높이고 그분 얘기 들어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호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민참여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관기관 하고만 하니까 지금 주민이나 노약자나 장애인 참여해서 한 적은 없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거나 재난이 일어나면 노약자나 장애인도 대상이 되잖아요. 위험성에 처해 있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대피시키고 어떻게 보호할 건가를 감안해서 그분들을 참여율을 높이고 그분 얘기 들어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호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민참여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관기관 하고만 하니까 지금 주민이나 노약자나 장애인 참여해서 한 적은 없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래서 금년에 한국 훈련할 때도 이쪽 시내 주민들도 참여 좀 이렇게 유도하고 했는데...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강아파트도 나오시고 했는데 주민들은 조금 그런데 지금 위원님 얘기한대로 장애 가지신 분들 그분들도 협회하고 한번 상의해서 한번 이렇게 하는 걸로....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융합이 잘 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한국 훈련 같은 경우는 통합상황실에서 해가면서 저희가 현장 훈련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고 있고 올해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기 대비 호우철이 다가오는데 상황실 유지해 가면서 즉시 만약에 피해가 나고 하면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협업이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가 못 하겠다. 소방서 관리니까 우리 공무원이 행정해서 해라! 라고 미루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다 같이 매뉴얼을 습득을 하고 담아둬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건 내 거니까, 이건 네 거니까, 서로 미루지 않게 이렇게 하시고 주로 자연재해 쪽에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항공기 재난도 있고 한 몇 개 있지만 재난재해, 홍수, 산사태 이런 쪽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내 거니까, 이건 네 거니까, 서로 미루지 않게 이렇게 하시고 주로 자연재해 쪽에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항공기 재난도 있고 한 몇 개 있지만 재난재해, 홍수, 산사태 이런 쪽이 많아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맞습니다.
○ 이봉규 위원 중요한 건 뭐냐면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복합 재난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공기가 떨어지면 건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건물 붕괴에 대해서도 있는데 항공기가 떨어진다. 항공기 재난 있잖아요. 복합 재난으로 보지 않고 그냥 항공기 재난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항공기가 차로 떨어졌을 때의 산불 발생 위험, 산사태 위험 이런 것도 보시고 도로에 떨어지면 이게 도로 유실도 되고 붕괴도 오잖아요. 건물로 가면 그러니까 복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우리가 대응책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없어요?
항공기가 차로 떨어졌을 때의 산불 발생 위험, 산사태 위험 이런 것도 보시고 도로에 떨어지면 이게 도로 유실도 되고 붕괴도 오잖아요. 건물로 가면 그러니까 복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우리가 대응책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없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지금 위원님 얘기한 대로 이렇게 복합적인 건 없고 이게 개별...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지금 위원님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회재난으로 제가 판단해서 사회재난으로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피해가 발생하면 대책본부를 꾸려가지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관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활용해서 즉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예.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야간 훈련은 사고 위험 때문에 저희들이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사고가 상당히 중요해서...
○ 이봉규 위원 재난재해라는게 낮에만 일어나는게 아니잖아요. 야간에도 자주 할 수는 없지만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유형도 많잖아요. 낮에만 뭐 산불나나, 낮에만 건물이 붕괴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야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예측해 보시고 자주는 못 해도 간혹이라도 한번 섞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한번 짜보세요. 매뉴얼을.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상당히 저게 예산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라든가...
○ 이봉규 위원 경북 산불 보셨잖아요. 이번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왔습니까! 여기도 산림이 66%죠. 청양도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할 수 있는 청양에 맞는 그런 재 난 대응 훈련을 해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쪽 충남 훈련때 산불을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같이 소방서나 경찰서 협의해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고생해서 주민들을 최대한 보호해 주고 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이런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선 821쪽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군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쪽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821페이지요. 군민안전보험을 보면 23년도에는 13건이었고 24년도에는 3건이네요. 이거 혹시 정보 부재로 혜택을 못 받는 군민도 있지 않을까요? 홍보는 많이 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문의도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고 같은 게 장애 진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판단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 처리라든가 가을철 같은 때 상당히 문의 전화 같은 게 많이 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런 부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자전거 안전보험 중에 기재 오류인지 2023년도에 6건인데 날짜가 23년도인데 24년 3월 4일로 돼 있어요. 3월 4일, 4월 4일, 4월 12일, 4월 29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자료에 보면 23년도 게 24년도에 보험 처리한 건데?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것이 갱신 기간이 24년도 5월 달에 갱신하기 때문에 지급은 24년도 걸로 이렇게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자전거 보험은 5월로 돼 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군민안전 보험은 2월로 이렇게 계획되고 있고요. 이건 한번 저희들이 앞으로 보험회사하고 상의해가지고 한번 맞춰가지고 연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온열이요?
○ 이경우 위원 23년도에 온열진단금이 한 번 나갔어요. 이번 계약에는 온열 진단비가 빠진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확인 안 하셨나요? 23년도에는 한 분이 지급이 됐고 올 계약에 온열진단비가 빠진 거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왜 빠졌나 물어보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지급한 거고 계약은 전체적으로 돼 있는데 환자가 발생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진단을 받아야 돼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보장성에요?
○ 안전관리팀장 이용희 안전관리팀장 이용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열 질환 진단비는 올해에 좀 포함을 못 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화재 사망이라든지 농기계사고 사망 건이 많다 보니까 보험료율이 좀 상승이 됐어요.
상승이 돼서 어떤 한 종목의 항목을 담보를 조금 삭제를 해야지, 예산에 맞는 보험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온열질환비가 좀 금액이 저렴하다 보니까 혜택비가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맞춰서 계약을 하다가 이번에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상승이 돼서 어떤 한 종목의 항목을 담보를 조금 삭제를 해야지, 예산에 맞는 보험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온열질환비가 좀 금액이 저렴하다 보니까 혜택비가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맞춰서 계약을 하다가 이번에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 이경우 위원 요즘은 일기가 고온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말고 좀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군민안전보험하고 자전거 보험은 저는 통합 가입을 제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군이 지금 배상으로 군민안전보험하고 자전거 안전보험하고 두 개를 하고 있잖아요? 별도로.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 이경우 위원 지금 국민안전보험은 도비 50%, 군비 50%를 내고 자진거 보험은 100% 군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목적성이나 유사성 가입 대상이 우리 전 군민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중복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두 보험을 하나로 좀 묶어서 아까도 예산 문제 하셨는데 이거를 묶으면 온열환자도 얼마든지 진단비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장 범위가 유지하면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저는 충분히 예산도 절감도 되고 보장도 많이 받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게 별도 하는 거 하고 묶어서 하면은 예산도 적게 들 것이며, 보장도 더 받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다른 시군 시민안전보험이나 자전거 보험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여기다가 일반 농민들이 보험을 받으려면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보험을 해서 할 수 있는지 인근 시군 좀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보고 좀 해주시고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올해는 어차피 들었으니까 내년 예산 세울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서 두 보험을 묶으면 저는 예산이 분명히 절약되고 보장도 더 받으리라 생각을 하니까요. 여기에 대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자료로 해서 인근 시군 좀 비교도 해보고 아마 인근 시군에서 그렇게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참고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다른 시군 시민안전보험이나 자전거 보험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여기다가 일반 농민들이 보험을 받으려면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보험을 해서 할 수 있는지 인근 시군 좀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보고 좀 해주시고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올해는 어차피 들었으니까 내년 예산 세울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서 두 보험을 묶으면 저는 예산이 분명히 절약되고 보장도 더 받으리라 생각을 하니까요. 여기에 대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자료로 해서 인근 시군 좀 비교도 해보고 아마 인근 시군에서 그렇게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참고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게 자전거 보험하고 군민안전보험은 한번 저희도 또 보험회사라든가 각 시군 한번 상황 봐가지고 묶을 수 있으면 묶는데 변호사 비용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변호사 비용을 세운다는 게...
○ 이경우 위원 아니 이게 꼭 변호사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법무사 사무실도 있거든요. 그런데서 조언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보면 분명히 비용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고 정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차피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더 해서라도 군민들이 편하게 다쳤을 때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봐 주세요.
한번 찾아보시고 정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차피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더 해서라도 군민들이 편하게 다쳤을 때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봐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네. 알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684쪽 좀 한번 보실까요. 684쪽에 44번 좀 보실까요. 도유재산 변상금 부과 통제 및 원상복구 명령 2회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실까요? 어떤 내용인지?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 부분은 하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무단위로 사용한 부분에 변상금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지금 독촉을 하고 변상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행정절차....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것은 행정절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분 조치를 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 부분이 지장물 같은 게 쉽게 된 부분이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거기에 대해서 44번은 지장물은 철거가 완료가 됐고요. 45번은 그 부분도 원상복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50번은...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부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더 좋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하천변 불법점용 수목 얘기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그것 좀 결과 보고 좀 자료로 제출 해주세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이경우 위원님 아까 보험 부분은 자료 제출보다는 보고를 받는 게, 왜냐하면 이 특약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정형화가 돼 있지 않잖아요. 특약 부분 보험을 다시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경우 위원님 아까 보험 부분은 자료 제출보다는 보고를 받는 게, 왜냐하면 이 특약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정형화가 돼 있지 않잖아요. 특약 부분 보험을 다시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 이경우 위원 이게 간단히 더 얘기를 드리면 안전보험하고 자전거 보험하고 묶어서 통합할 수 있는지, 이걸 자료로 아니면 못 한다, 한다고 그것을 해주시고 다른 시군에 이런 예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알고 있어요. 저도 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어디 시군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도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요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요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정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고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안전총괄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와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 성명을 보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고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안전총괄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와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 성명을 보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재무과장 강봉수.
세정팀장 윤영희.
회계팀 배명훈.
징수팀장 임대혁.
과표재산세팀장 방민성.
재산관리팀장 송재민.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재무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존경하는 정혜선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로 2025년 상반기 재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된 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군정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일하겠다는 각오를 드리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5년 행사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5년 행사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요청한 학교 등 소유 부동산 지방세 감면 현황을 보니까 별지가 있더라고요.
764페이지에 별지를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3년 동안 감면한 학교 유치원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764페이지에 별지를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3년 동안 감면한 학교 유치원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 재무과장 강봉수 예. 맞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잠깐 자세한 사항은 팀장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과표재산세팀장 방민성 그 질문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표재산세팀장 방민성 예. 맞습니다.
○ 과표재산세팀장 방민성 과표재산세팀장 방민성입니다. 예, 징수합니다.
○ 과표재산세팀장 방민성 지금 여기 제가 별지로 드린 이 필지는....
○ 과표재산세팀장 방민성 지금 말씀해 주신 저희 필지가 과세된 필지도 있고 감면되는 필지도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같이, 이 지번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과표재산세팀장 방민성 지금 여기 표시가 안 되는 것은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거기는 지금 자료에는 감면되는 내용만 있기 때문에 여기 없는 거는 감면 대상이 아닌 걸로....
○ 재무과장 강봉수 감면 대상들은 대상이 변하지 않으면...
○ 재무과장 강봉수 학교를 운영을 안 한다든지 하면 이제....
○ 재무과장 강봉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저희가 일단 조달청으로 의뢰를 하는데요. 차량 중에 조달청 품목에 올라 있지 않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청소 차량, 청소 환경미화용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조달청 품목에 올라오지 않아서 저희가 입찰 공고를 품목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것들은 입찰 공고를 하고 여기에 지금 표준된 경우 2회 이상 입찰을 했을 때 입찰이 성립이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차량으로 대리점하고 수의 계약을 통해서 구매를 합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그런 대상들도 그 당시 것은 그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 재무과장 강봉수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차량이 관내에 대리점이 있어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계약을 하는데 현대자동차는 저희가 대리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사하고 직접 계약하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예.
○ 차미숙 위원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16페이지에요. 군청 옥상 방수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가 원래 이렇게 많이 드는 건지? 지금 이 청사 내 말고 뒤에는 다 지금 태양광 올라가 있어서 공사 못 할테고?
○ 재무과장 강봉수 군청 옥상 방수 공사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지금 현재 저희 본청 옥상 방수 공사를 한 내용인데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이쪽에 지금 저희가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옥상 쪽에서 균열이 발생한 부분이 보였었고 거기에 탑이 있었습니다. 그 탑을 해체하고 다시 또 그쪽을 막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들었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예.
○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 입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45페이지 재무2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세외수입 관련해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또 결손처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매년 연도 별 2022년부터 3년간 봤는데 이게 누계예요. 2022년도에 예를 들어서 징수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었다. 2023년도에는 20억이다. 그러면 합한 거예요? 누계로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연도 별로 다르게 지금 다.....
○ 재무과장 강봉수 각 회별로.
○ 재무과장 강봉수 계속해서 처분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 이봉규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24억 8000만 원 정도 징수를 못 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39억 4000만 원 정도 징수를 못 했고 지난해에는 30억 원 정도 되네요. 30억, 그러면 다 합쳐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2022년 전 것까지 쭉 더 해봐야겠네요. 미 징수액이 얼마인가는?
○ 재무과장 강봉수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징수팀장 임대혁 징수팀장 임대혁입니다. 지금 미징수액은 그 해에 발생했던 거랑 그리고 과년도 미수납액까지 합한 금액이고요. 만약에 22년도에 미징수액은 그다음 연도 이월체납액으로 과년도 부과액으로 들어갑니다.
○ 징수팀장 임대혁 예, 예.
○ 재무과장 강봉수 저희가 보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저희가 22년도부터 그 미징수액이 증가한 원인은 지적재조사가 시작되면서 지적조사에서 조정금들이 부과가 됐었는데 납부 기간이 일반 자동차세나 이런 것처럼 한 달 기간이 아니고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로 돼서 10월이나 11월에 지적재조사 그 조정금이 한 10억 정도 부과가 되면 그분들이 그해 납부를 안 하시거든요. 그다음 해로 넘어가서 지금 그런 상황이 지적재조사 조정 사업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늘어나 있고 가장 특별회계 쪽에서 고질적인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 보면 책임보험료를 납부를 안 하셔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계속 그분들은 보면 약간 경제적인 문제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두 가지가 좀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6개월로 돼서 10월이나 11월에 지적재조사 그 조정금이 한 10억 정도 부과가 되면 그분들이 그해 납부를 안 하시거든요. 그다음 해로 넘어가서 지금 그런 상황이 지적재조사 조정 사업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늘어나 있고 가장 특별회계 쪽에서 고질적인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 보면 책임보험료를 납부를 안 하셔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계속 그분들은 보면 약간 경제적인 문제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두 가지가 좀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러면 우리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경상적인 거는 우리가 건물 관련해서 받는 거잖아요. 임대를 해주고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동차세나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포함이 되나요? 지적재조사도?
○ 재무과장 강봉수 그거는 자동차는 특별회계로 가서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 그 기타 수입 들어갑니다. 아까 인지적 세외 수입.
○ 재무과장 강봉수 지적 재조사 조정금, 아까 제가 그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 크다고 했는데요. 그게 임시적...
○ 재무과장 강봉수 예.
○ 이봉규 위원 이거는 우리가 경상적 세외 수입은 대부분 잘 받고 있고 미납액이 거의 없어요. 결손처리도 안 되고 잘 받고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지적 재조사나 자동차세 관련해서 저것도 임시적 세외수입인가요? 각종 과태료 이런 것도?
○ 재무과장 강봉수 과징금하고 과태료도 임시적 세외수입 입니다.
○ 이봉규 위원 매년 이렇게 몇 십 억씩 30억씩 내고 하는데 반복되고 있어요. 못 받는 게 만약에 이게 내 재산이다. 개인적인 재산인데 꼭 받아서 내가 써야 된다고 하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재무과장 강봉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소를 하려고 과별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고질적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오는 상황이라서 그걸 처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 재무과장 강봉수 예. 부서별로도 저희가 계속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작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TF팀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 재무과장 강봉수 주차장 관리하는 사회적경제과 쪽이 맞고요. 지적 재조사 조정금은 민원실이고요.
○ 재무과장 강봉수 지적 재조사 조정금은 이제 그 사업이 끝나게 되면 어차피 납부를 하셔야 돼요.
○ 재무과장 강봉수 주차장 특별회계 쪽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차량 관련 과태료들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압류를 좀 하려고....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20억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고질적인 예를 들어서 5건 이상, 10건 이상 나눠서 받을 수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악질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죠?
○ 재무과장 강봉수 이제 저희가 그거 할 때 보면 체납 처분 독려 이런 방법이 있고 신용 불량 그렇게 저희가 그것도 공공 금융 정보를 활용해서 신용 불량을 걸을 수도 있고요.
○ 재무과장 강봉수 그동안에 그렇게 강력하게 말했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추세가 지방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중앙에서부터도 강력하게 추진을 좀 해라! 해서 저희도 지금 하고 있고 이 지방세가 세외수입 분야는 아니더라도 지방세 쪽에도 고질적인 체납자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안 했던 가택 조사까지 지금 하려고 그 기법들을 배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그동안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민원...
○ 재무과장 강봉수 타·시군들도 마찬가지죠.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좀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것들을 계기 삼아서 앞으로도 좀 철저하게 추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이렇게 되니까 계속 반복되잖아요. 청양군을 공권력을 무시하고 이거 돈 안 내도 되는구나! 하고 안 내고 그러면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자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시고.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실적으로 한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이게 세외수입이 자주재원 확보에 큰 역할을 하잖아요. 중앙정부에 통제를 받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보다 더 노력을 해주세요. 어려울 거에요. 어렵긴 해요. 타 실과와 유기적으로 협력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TF팀 아까 만들어서 회의도 한다고 하셨죠. 정기적으로, 협력하셔서 우리 지방채 마련할지도 모르잖아요. 청양군이 지금 어려워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도 다 빼 써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태고 한 300억 정도 남았나요?
○ 재무과장 강봉수 지금 현재 1000억 가까이 넘었던게 지금 이렇게 바닥이 났어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예. 결손처분 현황을 볼게요. 시효 소멸이라는 게 있죠. 행방불명이 있고 무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매번 행방불명 건수도 2020년도에 1건, 2023년도에 8건이 있었네요.
다행히 지난해에는 행방불명된 사람이 없어요. 행방불명 돼서 못 받는 돈도 크지는 않네요. 크지는 않고 시효 소멸 조금 이 부분에 비중이 있네요.
결손처분 현황에서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시효가 소멸 되면 나는 세금 안내도 된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또 나쁜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효 소멸 시키지 마세요. 5년이잖아요. 우리가 독촉장 보내고 5년 동안 이제 지켜보죠. 그냥 보내는데 국한돼 있잖아요. 또 점검하세요?
다행히 지난해에는 행방불명된 사람이 없어요. 행방불명 돼서 못 받는 돈도 크지는 않네요. 크지는 않고 시효 소멸 조금 이 부분에 비중이 있네요.
결손처분 현황에서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시효가 소멸 되면 나는 세금 안내도 된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또 나쁜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효 소멸 시키지 마세요. 5년이잖아요. 우리가 독촉장 보내고 5년 동안 이제 지켜보죠. 그냥 보내는데 국한돼 있잖아요. 또 점검하세요?
○ 재무과장 강봉수 아니 따로 점검이라기 보다는....
○ 징수팀장 임대혁 징수팀장 임대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TF 관련해서 이제 회의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올해 세외수입 점검의 달이라고 해서 각 실과에서 지금 매월 부과했던 자료들에 대해서 납부 여부나 이런 거를 지금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또 매년 1회 이상 각 실과를 찾아다니면서 지금 저희가 점검도 할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징수팀장 임대혁 예. 시효 소멸은 받지 못합니다.
○ 징수팀장 임대혁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
○ 징수팀장 임대혁 그래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각 부서에서 부과 징수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컨설팅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징수팀장 임대혁 어떤 거 말씀이시죠?
○ 징수팀장 임대혁 전국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 징수팀장 임대혁 네. 부동산이랑 자동차랑 금융기관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 징수팀장 임대혁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로 그 추적 조사를 해서 올해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가택수색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고액체납자 중에 부부가 체납자인 분이 있는데요. 거기는 저희가 지방세 쪽을....
그래서 진짜 지금 고액체납자 중에 부부가 체납자인 분이 있는데요. 거기는 저희가 지방세 쪽을....
○ 징수팀장 임대혁 예. 예.
○ 징수팀장 임대혁 소득세 쪽입니다.
○ 징수팀장 임대혁 예.
○ 징수팀장 임대혁 거기는 올해 하반기에 가택수색을 할 예정입니다.
○ 징수팀장 임대혁 금액 말씀이신가요?
○ 징수팀장 임대혁 이게 지금 400만 원 정도 됩니다.
○ 징수팀장 임대혁 저희가 보통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이제 그 명단 공개는 할 수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기준을 잡는 거는 50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징수팀장 임대혁 1억 이상은 없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지금 1000만 원 이상 해서 5월 말 기준으로 한 26명 정도 됩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 징수팀장 임대혁 거의 대부분 지금 지방소득세가 대부분인데요. 이게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냐면 법인소득이나 종합소득 같은 경우에는 폐업한 이후에 세무서에서 추징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런 건이라 폐업 이후에는 받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양도소득 건도 있는데...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런 건이라 폐업 이후에는 받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양도소득 건도 있는데...
○ 징수팀장 임대혁 그런 때도 재산조회는 합니다. 재산 조회는 하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그 법인에 대해서 그 대표자가 과점 주지일 경우에는 저희가 제2체납세라는 거를 지워서 그거를 징수 책임을 지게 합니다.
○ 징수팀장 임대혁 그때도 계속 있습니다.
○ 징수팀장 임대혁 지금 저희가 지방세 징수 촉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가 3회 이상 체납이 되면 전국 어디서나 영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번호판을, 자동차 말고...
○ 징수팀장 임대혁 그거 말고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 징수팀장 임대혁 현재로서는 그건 좀 어렵고요.
○ 징수팀장 임대혁 예. 어렵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그것은 부과한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그런 부분 저희가 한번 따로 건의를 한번 해보고 하는 방법입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예. 그런 부분들이 있죠. 안 내시는 분들은 물론 어려워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회피하시는 건....
○ 재무과장 강봉수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건의 사항으로 도하고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실 거주 확인도 필요하겠고 지금 발로 뛰세요. 발로 뛰셔서 받아야지,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문서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문자도 지속적으로 보내긴 하시죠?
○ 징수팀장 임대혁 예.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한 47페이지 금고 재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사실은 추가 자료를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받아봤는데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고 자료를 이렇게 줘 갖고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한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47페이지 거기 부분에서 자금 운용 정기예금 플러스 MMDA 이거는 정기예금하고 MMDA 플러스는 뭐예요? 이게 수시 입출금식 예금인데?
사실은 추가 자료를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받아봤는데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고 자료를 이렇게 줘 갖고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한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47페이지 거기 부분에서 자금 운용 정기예금 플러스 MMDA 이거는 정기예금하고 MMDA 플러스는 뭐예요? 이게 수시 입출금식 예금인데?
○ 재무과장 강봉수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라는게 아까 말씀드린 정기예금 저희가 한 달이나, 두 달 단위, 세 달 단위로 정기예금을 묶어놓은 거고 수시 입출금식 얘기는 저희가 일반 가지고 있는 통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예. 맞습니다.
○ 이경우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금리 문제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자 수익이 늘었다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싶어서 이걸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지요? 이 자료에는 나는 못 찾겠어요?
○ 재무과장 강봉수 48 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맨 위에 나, 예금 예치 및 이자 수입 현황 가장 오른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22, 23, 24 구분이 돼 있어서 24년에는 68억이 이자 수입 발생한 것으로 지금 저희가 표시는 해 놨는데요.
○ 이경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연도 말 예치 금액이 전년도에는 7520억이죠. 그 예치금이 늘은 걸 비하면 얼마 정도 늘었는지 이렇게 좀 표를 해서 줘야 하는데 이렇게 봐서는 진짜 이게 지금 예치금이 똑같을 때 이자 수입이 늘었다면 보기가 쉬운데 이렇게 주니까 우리 직원분들 노력해서 예치 이자를 많이 확보했다고 그러면 좋은 일인데 이렇게 막상 봐서는 우리는 대차대조표 이런 걸 보기가 좀 힘들어서 그래서 자료를 좀 내가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성과 있는 거는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요. 열심히 하셨고 우리 위원들이 항시 강조하는 그 금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위원님도 알고 계시면 성과가 있으면 성과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주면 거의 성과가 안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 해주시고, 저도 자료 요청 좀 한번 해볼게요.
청양 인근 시군에 주위에 은행들 금리 일반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이죠! 일반 예금 금리 부분을 좀 비교 분석해서 그 자료 분석 좀 한번 줘보시고요. 그래야 이게 지금 보면 또 지난해에는 금리가 많이 정기예금도 늘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성과 있는 거는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요. 열심히 하셨고 우리 위원들이 항시 강조하는 그 금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위원님도 알고 계시면 성과가 있으면 성과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주면 거의 성과가 안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 해주시고, 저도 자료 요청 좀 한번 해볼게요.
청양 인근 시군에 주위에 은행들 금리 일반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이죠! 일반 예금 금리 부분을 좀 비교 분석해서 그 자료 분석 좀 한번 줘보시고요. 그래야 이게 지금 보면 또 지난해에는 금리가 많이 정기예금도 늘었어요.
○ 재무과장 강봉수 위원님 죄송한데 각 시군 금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시중은행까지 국민은행이나 하나 은행까지?
○ 재무과장 강봉수 적금 금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예.
○ 재무과장 강봉수 예. 맞습니다.
○ 징수팀장 임대혁 징수팀장 임대혁입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예치 만기 해지 자금 운용으로 저희가 표시를 했는데요.
○ 징수팀장 임대혁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520억 중에 이제 그해 해지가 된 게 6030억이고요. 현재 이제 24년도 말 기준으로 자금 운용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게 1390억 그리고 MMDA가 100억입니다. 그래서 총 1490억이 현재 지금 자금 운용을 하고 있는 내역입니다.
○ 이경우 위원 아니 잘 이해가 안 가 요. 전문가가 아니라 이 숫자에는 그게 지금 총 예치금은 나는 여기 7520억이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보기에 좀 헷갈려요. 이런 부분을 좀 잘 풀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지난해 이자 수입이 어느 정도 더 낫는지, 그런 부분도 좀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예. 농협에서.
○ 재무과장 강봉수 년간 8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은 축제로 지원되고 4000만 원은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 재무과장 강봉수 예.
○ 재무과장 강봉수 고추구기자 축제 4000만 원입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예.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예.
○ 재무과장 강봉수 예. 맞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정산은 축제 부서에서 돈 받은 거 가지고 정산을 해서.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예.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좀 덧붙여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협력사업비라고 농협에서 받는 돈이 8000만 원 정도 갖고 계시다고 하셨죠! 그 축제 부분으로 쓴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는 장학금이고 꼭 축제의 어떤 일회성 그런 행사에 쓰지 않고 더 보람되고 우리가 이제 더 도움이 될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쪽으로 쓸만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협력사업비라고 농협에서 받는 돈이 8000만 원 정도 갖고 계시다고 하셨죠! 그 축제 부분으로 쓴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는 장학금이고 꼭 축제의 어떤 일회성 그런 행사에 쓰지 않고 더 보람되고 우리가 이제 더 도움이 될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쪽으로 쓸만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강봉수 저희가 계약이 지금 23년부터 돼가지고 4년 계약으로 26년까지 돼 있을 때 당초에 계약을 할 때 그 협력사업비가 8000으로 하고 목적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데요. 내년에 다시...
○ 재무과장 강봉수 그 당시에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지금 위원님께 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 다시 공모 선정을 해야 하는데 그럴때는 협력사업에 대해서...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아니요. 금고 계약이 농협 금고 계약이 저희가 청양군 금고계약이 농협 지금 중앙회 청양군 출장소하고 돼 있는데요. 4년 단위로 돼 있거든요. 2024, 25, 26년 내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4년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협력사 금액도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증액도 될 수 있고요.
○ 재무과장 강봉수 그거는 저희하고 농협하고 하여튼 계약업자 대상으로 선정된 데하고 군하고 일단 협력사업에서 금액을 상의를 하고요. 금고 선정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 민간 위원들까지 들어와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 재무과장 강봉수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아니요. 그전에 23년도부터 할 때도 그 추진위원장이 농협이 아니실 때도...
○ 재무과장 강봉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하고는 그렇게....
○ 재무과장 강봉수 그 추진위원장이라고 해서 축제로 또 지원하고 그랬던 부분은 아니죠.
○ 재무과장 강봉수 예.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협력사업비를 좀 달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 재무과장 강봉수 저희 다시 재계약할 때 협력사업비를 저희가 증액을 시켜야죠.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재선정하고 할 때는 저희가 협력사업 같은 경우도....
○ 재무과장 강봉수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에 보면 부실공사 등 민원 발생 사업 및 제재 현황에서 22년도에 미당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해가지고 지원 배상금 부과해서 이게 준공기한을 799일을 초과를 해서 2억 6000여만 원을 지금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부과는 완납을 징수를 해서 받으셨나요?
페이지 44페이지에 보면 부실공사 등 민원 발생 사업 및 제재 현황에서 22년도에 미당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해가지고 지원 배상금 부과해서 이게 준공기한을 799일을 초과를 해서 2억 6000여만 원을 지금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부과는 완납을 징수를 해서 받으셨나요?
○ 재무과장 강봉수 부과해서 이건 받았고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게 안전총괄과 소관인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한데 이게 지금 2년이 넘도록 준공 기한을 초과를 했을 때는 그러면 당초에 이렇게 진도 상황이라든지 뭐 내용 같은 거 계약 조건에 있어서 그 조기에 이렇게 행정적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았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재무과장 강봉수 그 당시에 저도 그쪽 부서 옆에 자리 팀에 좀 앉아 있어가지고 하는데 그때 이 업체가 좀 부실해가지고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연 배상금만 부과를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처분 결과에 있어서 입찰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의계약 배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이 그냥 지원 배상금의 부과로만 그냥 그치신 건가요?
○ 재무과장 강봉수 여기 당연히 그 입찰 제한이라든가 수의계약 배제가 돼야 되는데 이 업체가 저희가 지원 배상금을 부과한 이후에 기업 회상 절차 자체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입찰 제한이라는 이런 조치를 못한 거고 업체가 없어졌어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2년 동안을 넘게 했다고 하면 그 피해도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받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기에 이렇게 정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한 번 더 볼 때 신중하게 이런 부분을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준공이 2년이나 넘게 되는 이런 초과 부분에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 제가 복지정책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행복누리센터의 준공이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8월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위험 요소가 있고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역시 우리 재무과 과장님께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애로사항이 많죠?
또 아울러 제가 복지정책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행복누리센터의 준공이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8월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위험 요소가 있고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역시 우리 재무과 과장님께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애로사항이 많죠?
○ 재무과장 강봉수 복지정책과 부분은 질의하시는 내용을 저도 방송으로 신청을 했고요. 복지정책과라든가 도시건축과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어제 복지정책과에서 말씀드린 부분 이상으로 회계파트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지금 조달청에 1순위 첫 번째 삼조에 대해서 조달청에 탈퇴 요청을 의뢰를 했고 조달청에서 어제까지 해가지고 그 삼조에서 의견서를 받았고 삼조에서는 분명히 탈퇴 의사가 없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는 그 의견보다는 2순위 업체 2도급 업체 3도급 업체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받고 있고요.
선급금이 15억이 지금 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급금이 지금 미지급된 거 7억 5000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삼조에 대해서 저희가 반환 청구를 요청을 했는데....
선급금이 15억이 지금 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급금이 지금 미지급된 거 7억 5000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삼조에 대해서 저희가 반환 청구를 요청을 했는데....
○ 재무과장 강봉수 그걸 안 해서 지금 저희가 증권에 의뢰를 했고 증권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받으면...
○ 재무과장 강봉수 그 부분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한반도나 2번, 3번 업체하고 나머지 공사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재계약을 이제 삼조는 탈퇴를 시키고 2번, 3번 업체하고 재계약을 해가지고 일을 처리해서 어제 복지정책과장 보고드린 대로 8월 달 까지 처리토록 그렇게 신속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래요. 우리 과장님 재무과장님하고 또 복지정책과장님께서 힘을 합하셔서 진짜 8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49페이지 에너지 절약 업무 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그 에너지 절약 업무 추진 현황을 좀 한번 자료로 다 받았는데요.
이게 사업비와 설치해 놓은 이 내용만 되어 있어서 이게 수치상으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업비와 설치해 놓은 이 내용만 되어 있어서 이게 수치상으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재무과장 강봉수 절감이라든가 뭐 그 내용....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게 설치를 했을 때 전과 후의 에너지의 전기 효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부분이 조금 없어서 정량적으로 좀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전기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거 비교하면...
○ 재무과장 강봉수 예. 했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예.
○ 재무과장 강봉수 예. 했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더불어서 또 아까 잠깐 우리 지금 청사 내에 태양광 설치가 또 되어 있잖아요. 그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우리가 에너지 절약 부분을 전체 우리 전기에 몇 % 절감을 지금 하고 있죠?
○ 재무과장 강봉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런 부분도 에너지 절약하면 저는 사실 태양광 쪽이 더 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 태양광 패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효율이 또 더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좀 설치하는 게 지금 두 곳이 있죠?
○ 재무과장 강봉수 예.
○ 재무과장 강봉수 재산관리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관리팀장 송재민 재산관리팀장 송재민입니다. 보통 10년 지나면 태양광 수명이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 재산관리팀장 송재민 저희 후동은 10년 정도 되고요. 전면에 있는 건 15년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 재산관리팀장 송재민 그건 그동안 자료를 한번 저희가 뽑아 보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래요. 그렇게 자료를 한번 해서 저희가 좀 비교할 수 있게끔 제출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에너지 절약을 업무추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단 에너지 절약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 직원분들의 불편함을 주고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쾌적한 환경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난방 속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수고하시는 부분에 근무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은 없도록 해주시고 또 이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을 해서 지금 우리 예산이 좀 많이 빡빡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에너지 절약을 업무추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단 에너지 절약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 직원분들의 불편함을 주고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쾌적한 환경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난방 속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수고하시는 부분에 근무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은 없도록 해주시고 또 이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을 해서 지금 우리 예산이 좀 많이 빡빡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이봉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감사는 관광진흥과, 환경정책과, 맑은물사업소 소관으로 6월 1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이봉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감사는 관광진흥과, 환경정책과, 맑은물사업소 소관으로 6월 1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