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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청양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06월 20일(금)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군수 제출)
  3.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환민     전문위원 명환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9일 의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군수 제출) 

(10시 01분)


○ 특별위원장 이경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환민     전문위원 명환민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부록 -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이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하면 일부개선 사항이 요구되지만 대체적으로 관련법 준수해서 잘 운영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적 사항이 보니까 열 몇 건이 있죠?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예.

이봉규 위원     그 중에서 지방세 정리 보류 관리 철저라는 부분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징수 관련해서 이게 무엇 때문에 이쪽에서 미납된게 많다고 하셨죠?

○ 재무과장 강봉수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책임보험 관련된 그쪽에서 과태료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대충 얼마 되나요? 8억 7500만원 정도 돼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예.

이봉규 위원     이 해소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거에요?

○ 재무과장 강봉수     저번에 행감 했을때도 같이 드렸던 말씀인데 저희가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동안에도 해왔지만 읍·면하고 협조를 더 해서 강화책을 갖고 결손처리나 그런 부분도 있어야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부과를 했으니까 징수를 하는 것이 목표니까 더 책임감 있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검토 보고가 잘 돼 있어서 문제점을 말씀하셔서 반복되는 말씀 드리는 것 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유념하셔서 잘 추진하시고요. 재원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별회계 유효자금 관리 있죠. 예금이자, 이자율 향상 할수 있는 부분이 뭐에요?

○ 재무과장 강봉수     저희가 농협 금고를 쓰고 있는데 그 금고하고 할 때 저희가 적금을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적금 개월 기간이 길수록 이율이 높으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적금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럴거 아닙니까! 그전에 해지하는 건수가 많아요?

○ 재무과장 강봉수     그전에 보면 1개월 단위 단기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수요 예측을 더 해서 장기로 3개월....

이봉규 위원     1개월은 예금이자도 얼마 안 될거 같은데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런걸 다시 절차상 복잡하잖아요. 1개월도 안 된 것을 해지하는 것은 행정상으로도 그렇고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이자 부분도 많지 않고요.

○ 재무과장 강봉수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올해 바꿔서 운영 해봐서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사항이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경우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 징수금이 미납금이 많은가요?

○ 재무과장 강봉수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 6개월까지 납부 기한이 되어 있거든요. 22년에 지적재조사 하신분들이 10월이나 그때 부과가 되면 그 해에 납부를 해주시면 미납금으로 처리가 안 되는데 그분들이 6개월 고지기간이 남았으니까 23년에 납부하시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납액이 뒤로 넘어가면서...

차미숙 위원     그 조정금을 안내서 부동산 압류도 했던데 그 이유가 뭐죠? 그 필지에 대한 압류인가요? 아니면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인가요?

○ 재무과장 강봉수     그 분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미숙 위원     모든 재산에 대해서?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예.

차미숙 위원     그런데 억대 넘은 분도 계시던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결책은 있어요?

○ 재무과장 강봉수     그 분들한테도 다른 해결방법 보다 저희가 금융사고를 제재를 가하는 방법 외에는 그리고 그 이전에 일단은 저희가 납부를 권고를 드리고 하는데 일단 이분들이 자금이 어렵다. 당장 큰 금액이면 어렵다고 하시면 저희가 분할 납부도 해드리고 그렇게 조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적재조사 조정금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이 마무리 되는 단계로 가게 되면 정리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지적재조사 그것은 재산하고 관련된거라 민감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 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준비 않고 끝까지 가압류 들어갈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재무과장 강봉수     여러 가지 다른 세금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많아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따로 더 독촉하고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예. 그래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봉규위원님 농협중앙회 금고 말씀하셨는데 지지난해 예금이자 많이 늘었죠?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예금이 좀 늘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그 부분도 소홀히 하시지 말고 정기예금 중간에 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장기 보관할 수 있는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 수익이라도 할 수 있게 더 살펴봐 주세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군수 제출) 

(10시 20분)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이명자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병가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4희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환민     전문위원 명환민입니다.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 검토보고(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팀장님 우리 예비비 관련해서 예측할수 없는 예산의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죠?

○ 예산팀장 이명자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런데 건설정책과 관련해서 고속도로 나들목 명칭 변경 하는데 1억 5천하고 나들목 변경 똑같네요. 정산 쪽에 서천, 공주 고속도로에 5300만원 지출하셨는데 이게 관련법에 부합하는 거에요?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었나요?

○ 예산팀장 이명자     이 사업은 고속도로가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이렇게 개통되면서 청양IC 명칭을 청양IC 서부 내륙고속도로로 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었냐는 거죠?

○ 예산팀장 이명자     IC명칭이 결정이 안 났었으니까요.

이봉규 위원     이건 충분히 전에도 예측을 했으면 예비비로 사용 안 해도 되는 돈 아닙니까?

○ 예산팀장 이명자     다른 명칭을 쓰려고 하다가 이쪽 주민들의 의견이 청양 IC가 청양 지역에 있으니까 정산보다도...

이봉규 위원     이게 언제 설치된거죠?

○ 예산팀장 이명자     이게 작년 12월 9일 날에.

이봉규 위원     그럼 그전에 의견이 나온거 잖아요? 추경에서도 세울 수 있는 거였고?

○ 예산팀장 이명자     작년에 추경은 3월 달에 하고...

이봉규 위원     그런데 그때는 이 명칭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몇 번 저희 의회 와서도 보고를 했었고....

○ 예산팀장 이명자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 정도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정산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법에 부합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 예산팀장 이명자     예.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우리군 재정 역시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자주 재원 확충과 미수납금 관리,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 특별회계 예치금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도비 반납 최소화와 성과 중심의 예산 집행으로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비 집행은 반드시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지출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년도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나 이용 전용 등으로 충당 가능한 경우에는 예비비 사용을 지양하고 사전 검토와 보고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의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으로 지속 가능한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의 초석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서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