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청양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26일(목) 10:00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 4.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양군 공직자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조례안
- 7. 청양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청양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 13.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청양군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16.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청양군 칠갑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19. 농촌공동체과 행정재산 관리 재위탁 동의안
- 20. 청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 21.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 23.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5. 청양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청양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9. 청양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 4.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양군 공직자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조례안
- 7. 청양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청양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 13.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청양군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16.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청양군 칠갑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19. 농촌공동체과 행정재산 관리 재위탁 동의안
- 20. 청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 21.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 23.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5. 청양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청양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9. 청양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은숙 의회사무과장 장은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제안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회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양군 칠갑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2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나머지 23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제안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회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양군 칠갑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2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나머지 23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예산 규모, 제안 설명 요지, 검토 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실시된 결산 검사에 따르는 의견서 중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숨은 재원 발굴, 특별회계 유휴자금 관리 철저, 지방세 정리 보류 관리 철저 등 재정 건전성과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세입 분야에 있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확한 세수 추계,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금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 대책 마련, 세출 분야에 있어 이월액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종합적으로는 결산 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이행을 당부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본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예비비 예산액 38억 2976만 8천원 중 8억 8792만 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고속도로 나들목 명칭 변경, 벼 병해충 동시 방제, 24년 7월 호우 피해 농가 복구비 지원 등으로 전체 집행 내역 10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예산 규모, 제안 설명 요지, 검토 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실시된 결산 검사에 따르는 의견서 중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숨은 재원 발굴, 특별회계 유휴자금 관리 철저, 지방세 정리 보류 관리 철저 등 재정 건전성과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세입 분야에 있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확한 세수 추계,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금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 대책 마련, 세출 분야에 있어 이월액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종합적으로는 결산 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이행을 당부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본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예비비 예산액 38억 2976만 8천원 중 8억 8792만 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고속도로 나들목 명칭 변경, 벼 병해충 동시 방제, 24년 7월 호우 피해 농가 복구비 지원 등으로 전체 집행 내역 10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1. 심사보고(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의장 김기준 예. 이경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혜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혜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정혜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혜선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청양군에 대하여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 요구 14건, 처리 요구 58건, 건의 77건, 총 149건을 채택하였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 8개 부서를 선정하였습니다.
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매번 반복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특히 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 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 밖에 감사의 목적, 감사 실시 경과, 주요 감사 내용,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자료 및 추가 자료 검토 등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작성한 사항으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청양군에 대하여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 요구 14건, 처리 요구 58건, 건의 77건, 총 149건을 채택하였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 8개 부서를 선정하였습니다.
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매번 반복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특히 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 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 밖에 감사의 목적, 감사 실시 경과, 주요 감사 내용,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자료 및 추가 자료 검토 등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작성한 사항으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토론을 거쳐 도출된 안건으로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혜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하고, 그 처리 결과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별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토론을 거쳐 도출된 안건으로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혜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하고, 그 처리 결과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별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회 운영위원회 이봉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회 운영위원회 이봉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이봉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양군의회 방청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임시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확대 및 의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양군의회 방청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임시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확대 및 의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3. 심사보고(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서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봉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서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봉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공직자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특별교통 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기업 투자 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칠갑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농촌 공동체과 행정재산 관리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산림산업의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안 및 성장 관리 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청양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청양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여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차미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여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차미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차미숙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문변호사 수당을 현실화하고 활용의 폭을 넓혀 소속 직원에게 정확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직자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직자 조직문화 혁신에 근거를 마련하여 조직 혁신 및 능률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내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내 어린이집 폐원에 필요한 비용과 생계 불안 해소를 위해 폐업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의 존속 기한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대중교통 예산 일부가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지원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보조금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 등록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를 위한 지원 대상 결정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에 기금을 위탁하여 운영되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이 2024년 말로 종료되고 시군비 매칭 사업으로 지원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청양군 투자유치진흥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감증명 요구 사무정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재해보상 청구 시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칠갑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칠갑타워 준공에 따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0조의 칠갑타워 입장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청양사랑상품권의 대상 범위에 유아 를 추가하는 기준을 마련, 제11조제1항 입장 제한 규정 중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인 사람에서 9세로 연령 상향 조정, 어법에 맞지 않은 문장 삭제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심사하였고,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체과 행정재산 관리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먹거리종합타운 외 4개소를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칠갑산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 및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으로 성장관리계획 수립된 관리계획관리지역 안에서만 공장 및 제조업소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일정 규모 이하 저온저장고를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들에게 의무가 부과된 공개 공지 대장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군의회는 청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의 건, 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의 건, 청양군 보훈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 목면 철마 게이트볼장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 농식품 창업 가공밸리 구축사업 부지매입의 건, 목면 지곡리 78-6번지 외 1필지 공유재산 매각의 건, 이상 6건에 대한 제안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후, 6건 중, 청양군 보훈공원 조성 부지매입의 건, 농식품 창업 가공밸리 구축사업 부지 매입의 건, 이상 2건에 대하여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를 보류하고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시행 중인 조례 제명 변경 및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 관련 상위법령 근거 조문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전한 금연환경 조성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군민 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사회복지사들에게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등을 지급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복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이봉규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반려식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청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윤일묵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광역상수도 도입 등으로 마을 상수도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효용성이 낮아진 경우 해당 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전환하고, 수리계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이경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문변호사 수당을 현실화하고 활용의 폭을 넓혀 소속 직원에게 정확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직자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직자 조직문화 혁신에 근거를 마련하여 조직 혁신 및 능률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내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내 어린이집 폐원에 필요한 비용과 생계 불안 해소를 위해 폐업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의 존속 기한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대중교통 예산 일부가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지원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보조금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 등록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를 위한 지원 대상 결정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에 기금을 위탁하여 운영되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이 2024년 말로 종료되고 시군비 매칭 사업으로 지원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청양군 투자유치진흥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감증명 요구 사무정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재해보상 청구 시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칠갑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칠갑타워 준공에 따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0조의 칠갑타워 입장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청양사랑상품권의 대상 범위에 유아 를 추가하는 기준을 마련, 제11조제1항 입장 제한 규정 중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인 사람에서 9세로 연령 상향 조정, 어법에 맞지 않은 문장 삭제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심사하였고,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체과 행정재산 관리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먹거리종합타운 외 4개소를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칠갑산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 및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으로 성장관리계획 수립된 관리계획관리지역 안에서만 공장 및 제조업소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일정 규모 이하 저온저장고를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들에게 의무가 부과된 공개 공지 대장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군의회는 청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의 건, 청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의 건, 청양군 보훈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 목면 철마 게이트볼장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 농식품 창업 가공밸리 구축사업 부지매입의 건, 목면 지곡리 78-6번지 외 1필지 공유재산 매각의 건, 이상 6건에 대한 제안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후, 6건 중, 청양군 보훈공원 조성 부지매입의 건, 농식품 창업 가공밸리 구축사업 부지 매입의 건, 이상 2건에 대하여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를 보류하고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시행 중인 조례 제명 변경 및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 관련 상위법령 근거 조문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전한 금연환경 조성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군민 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사회복지사들에게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등을 지급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복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이봉규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반려식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청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윤일묵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광역상수도 도입 등으로 마을 상수도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효용성이 낮아진 경우 해당 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전환하고, 수리계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이경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4. 심사보고(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4건)
○ 의장 김기준 차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서 심사의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공직자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기업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칠갑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농촌공동체과 행정재산 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원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청양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봉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윤일묵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청양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경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18일간 이어진 제312회 청양군 의회 제1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각종 조례안 및 안건 심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르기까지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연일 책임 있는 자세로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내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논의된 모든 사안들은 군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되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 시 지적된 사항들은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개선을 통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은 전 세계 안보와 에너지 시장에 커다란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행히 양측이 휴전에 합의함에 따라 사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국제정세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고, 그 여파는 우리 경제와 민생 현장에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농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군은 유가 변동, 수입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부담이 클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외부 변수에 철저히 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양군 의회와 군은 군민 여러분의 일상과 지역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대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마철 집중호우와 각종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전 점검과 대응체계를 강화해 주시고, 군민 여러분께서는 관계 기관의 안내에 따라 각종 안전 수칙을 잘 지키시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서 심사의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공직자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기업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칠갑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농촌공동체과 행정재산 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원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청양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봉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윤일묵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청양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경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18일간 이어진 제312회 청양군 의회 제1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각종 조례안 및 안건 심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르기까지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연일 책임 있는 자세로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내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논의된 모든 사안들은 군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되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 시 지적된 사항들은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개선을 통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은 전 세계 안보와 에너지 시장에 커다란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행히 양측이 휴전에 합의함에 따라 사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국제정세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고, 그 여파는 우리 경제와 민생 현장에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농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군은 유가 변동, 수입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부담이 클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외부 변수에 철저히 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양군 의회와 군은 군민 여러분의 일상과 지역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대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마철 집중호우와 각종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전 점검과 대응체계를 강화해 주시고, 군민 여러분께서는 관계 기관의 안내에 따라 각종 안전 수칙을 잘 지키시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