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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청양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06월 09일(화)  10:10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발언(임상기 의원 발의)
  3. ○ 5분 발언(이경우 의원 발의)
  4. ○ 5분 발언(윤일묵 의원 발의)
  5. 1.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6. 2.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은숙     의회사무과장 장은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6월 2일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25년 4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26일까지 18일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 5건을 청양군수가 2025년 5월 1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봉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봉규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일묵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우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금일 구성될 의안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임상기 의원님, 이경우 의원님, 윤일묵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임상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임상기 의원 발의) 

(10시 12분)


임상기 의원  존경하는 청양 군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늘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돈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군의회 의원 임상기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경복 의성의 대형 산불로 많은 사상자와 광범위한 산림 피해가 발생하며,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산불 발생과 피해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청양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3년 전 목면에서 4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인접한 홍성군에서도 1,337헥타르의 산림과 30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청양군은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무사히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비상근무에 임해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산불은 아무리 조심해도 발생할 수 있기에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실효성 있는 단속과 예방 강화입니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 불법 소각입니다. 
  군에서도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소각과 입산자 화기 사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화대와 감시원이 없는 18시 이후 나 주말에 불법소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인원의 근무 시간을 조정해 저녁과 주말에도 단속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소각 신고 포상제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시를 유도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칠갑산 주요 등산로 주변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입산자 화기 사용에 따른 단속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드론과 무인카메라의 적극적 활용입니다. 
  현재 청양군은 봄, 가을 취약 시기에 진화대 46명, 감시원 48명을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전체 면적의 66%가 산림인 청양에서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산불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입니다. 
  열화상카메라를 탑재한 드론과 무인카메라는 산불 조기 감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야간 감시가 가능하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양군은 산불무인카메라 6대 외에는 드론 감시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청양군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무인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고 드론 감시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산불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실질적인 주민 대피 체계 구축입니다. 
  산불이 대형화될수록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대피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청양군은 더욱 세심하고 체계적인 대피시스템이 요구됩니다. 
  대피요령과 경로, 대피소 위치 등을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이론 중심이 아닌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대피 훈련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님과 공직자 여러분! 
  산불은 단 한 번 발생하더라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진화보다 예방’이라는 원칙 아래, 청양군이 더욱 철저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길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특히 불법 소각 문제에 대해 군민 여러분의 경각심을 높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군의 실정에 청양의 자연과 군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준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이경우 의원 발의) 

(10시 18분)


이봉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청양의 밝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년을 맞아 그동안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균형발전, 지역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2023년에 도입되어 올해로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 행정안전부는 2024년 전국의 고향사랑기부금 총 모금액은 879억 3,000만 원으로, 2023년 650억 6,000만 원과 비교해 135% 증가했으며, 89개 인구감소 지역의 평균 모금액이 4억 7,000만 원,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4억 1,000만 원으로 당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청양군 역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4년 총 모금액은 4억 6800만 원, 기부 건수는 3873건으로 2023년과 비교해 모금액과 기부 건수 모두 증가했습니다. 
  또한 정산 초중고 탁구부를 지원하는 ‘지정기부사업’은 기부자들의 공감을 얻어 모금액 조기 달성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기부자의 93%가 세액공제한도액인 10만 원에 집중되고 고액기부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연말에 집중되는 편중 현상도 뚜렷합니다. 
  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양적 확장에만 관심을 두는 건 아닌지 고민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외형적 성장을 넘어 지속 가능하고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 해법 중 하나로, 첫째 ‘읍ㆍ면 지정 기부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현행법상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은 시·군 단위로 운영되고 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출향민, 특히 나이든 세대에게 고향이란 ‘청양군 전체’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마을이나 읍ㆍ면을 ‘고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의 기억과 정서가 담긴 실질적인 고향 단위가 행정상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내가 기부하고 싶은 곳”과 “실제 기부처”가 일치하지 않는 심리적 거리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부자가 기부 시 특정 읍ㆍ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사업 발굴과 기획에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민관이 협력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기부 사업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기부자는 기획된 사업을 보고 기부를 결정하고, 주민은 기부금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 실질적으로 쓰인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지 기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외부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이것이 정착된다면 읍ㆍ면에서는 주민 중심의 기획과 참여 그리고 기부의 가시적 성과라는 선순환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재정 확보 수단이 아닙니다.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읍ㆍ면 지정기부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청양군이 지방소멸시대에도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군의회와 집행부가 제도 개선에 뜻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저 역시 그 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준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일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윤일묵 의원 발의) 

(10시 23분)


윤일묵 의원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양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자전거 이용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동호회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 지역으로 라이딩을 떠나는 경우도 점차 많아 지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대도시에 비해 교통 혼잡이 적고 자연경관이 뛰어나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성화하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는 학생, 무면허 주민, 고령자 등 교통 약자에게 실질적인 단거리 이동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군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향후 청양군 건강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청양군은 2013년에「청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전거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5년부터는 자전거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균 600여 명이 자전거 마일리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신청자 대비 실제 참여 인원이 줄어드는 등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군민의 참여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5분 발언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나, 청양군의 자전거 기반시설과 관련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자전거 도로는 안전성, 연결성, 정보성, 연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청양군 자전거 도로를 돌아보면 지천변 등 일부 구간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많은 구간에서 장애물 설치, 단절된 도로, 안내 표지판과 자전거 주차장 부족 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강을 위해 타는 자전거가 오히려 군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첨단 스마트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였고, 광주시는 영산강변 자전거 마일리지 시범지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공주시와 세종시는 백제씽씽과 어울링 등 공영자전거를 운영 중이며, 자전거 도로는 주요 관광지와 연계되어 주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전거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 교통복지 확대, 주민 건강증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첫째 「청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기적인 이행 점검과 담당 부서의 역할 강화를 요청합니다. 
  현재 조례는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과 실행은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둘째, 자전거 도로와 보행 도로의 명확한 구분, 단절 구간의 연속성 확보, 자전거 보관대 및 안내표지판 설치, 야간 조명 등 기반 시설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인프라 확충입니다. 
  셋째, 자전거 마일리지 제도의 보상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적 거리나 참여 횟수에 따른 차등 보상, 자전거 출퇴근, 등하교 인증제, 학교·공공기관 연계 이벤트 등을 도입하여 군민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청양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계획만으로는 절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정책은 실행되어야 하고, 시설은 안전해야 하며, 참여는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청양군이 자전거 친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전향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준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30분)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9일부터 6월 26일까지 18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1.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2.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1분)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2항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해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임상기 의원님, 윤일묵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2분)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및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차미숙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경우 의원님, 위원에 임상기 의원님, 이봉규 의원님, 윤일묵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3분)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이경우 의원님, 부위원장에 윤일묵 의원님, 위원에 임상기 의원님, 이봉규 의원님, 차미숙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의 건 

(10시 33분)


○ 의장 김기준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312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