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10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2일(수)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RISE)공모 추진 업무 협약안(충남도립대학교)
  3.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RISE)공모 추진 업무 협약안(선문대학교)
  4. 3. 청양군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5. 4. 청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청양 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MOU)안
  8. 7. 청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 업무 협약안
  10. 9.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RISE)공모 추진 업무협약안(충남도립대학교)(군수제출)
  3.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RISE)공모 추진 업무협약안(선문대학교)(군수제출)
  4. 3. 청양군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군수제출)
  5. 4. 청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5.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청양 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MOU)안(군수제출)
  8. 7. 청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 업무 협약안(군수제출)
  10. 9.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봉규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충남도립대학교 간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공모 추진 업무 협약안 등 9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RISE)공모 추진 업무협약안(충남도립대학교)(군수제출)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RISE)공모 추진 업무협약안(선문대학교)(군수제출) 
3. 청양군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1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남 도립대학교 지역 혁신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 공모 추진 업무 협약안, 의사일정 제2항 선문대학교 지역 혁신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 공모 추진 업무 협약안,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충남도립대학교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공모 추진 업무 협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RISE) 공모 추진 업무 협약안(충남도립대학교)

부록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RISE) 공모 추진 업무 협약안(선문대학교)

부록3. 청양군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청양군과 충남 도립대학교 간 업무 협약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4. 검토보고(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RISE) 공모 추진 업무 협약안(충남도립대학교) 외 2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남 도립대학교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 공모 추진 업무 협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우리 라이즈 사업을 하시면서 도립대학교하고 선문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을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 프로그램이나 내용 나온 게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지금 대학에서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도립대하고는 저희가 청년 창업 축제 이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균형 발전 사업으로 청년 세이프 그 사업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은 하드 사업이고 지금 우리가 대학교하고 하려고 하는 건 소프트 사업입니다. 라이즈 사업은,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문대학교하고는 저희가 그 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가공 지금 대치면 탄정리에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 균형 발전 사업으로 밸리 사업을 함께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운곡에 가공 공장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을 이전하거든요. 이제 건물을 이전하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더 확장하고 거기는 나중에 임대를 주든지,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지금 이 농산물을 가공 쪽으로 저희가 선문대학교하고 해서 그걸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사업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선문대학교가 농산물 가공하는 그런 어떤 노하우가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지금 거기가 식가공학과가 있어요.

이봉규 위원     그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5년 동안 10억 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매칭해서, 그럼 선문대학교 측에서 청양군에 와서 어떤 상시적으로 여기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도 하고 기존에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더 보완시켜야 될 거, 개발해야 될 거, 고도화 시켜야 될 이런 부분을 함께 추진하는데 그쪽에서 여기 와서 근무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 업무를 같이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좀 아쉬운 게 도립대학교는 이제 우리 스마트팜 관련해서 교류를 그동안 해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거는 그대로 합니다.

이봉규 위원     그대로 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이봉규 위원     라이즈 사업에 쪔부려서 갈 줄 알았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거를 포함을 시킬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건 기존에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고 그건 그냥 기존대로 할 계획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스마트팜은 청양대학교하고 기존에 있던 거를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라이즈 사업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이봉규 위원     라이즈 사업에 더 들어가야 적극적으로 우리 스마트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에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대학교하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포함시켜서 하면 어떠냐! 했더니 그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하자, 그래서....

이봉규 위원     청년 창업함에 있어서 스마트팜과 연계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청년 세이프는 아직은 우리가 이제 접해보지 못한 세계잖아요. 청양군에서 아직 미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스마트팜도 하던 거기 때문에 교류를 해서 청년 세이프하고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건별로 한다고 그랬는데 도립대하고 선문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보면 도립대는 9억이고 선문대는 10억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건 그 과제별로 6억에서 15억까지 사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하고 협의해서 도립대는 9억 하고 우리 1억 6천 해서 10억 6천 사업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위원     결과 발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죠? 이게 다 공모가 있어도 다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건 없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죠. 공모 결과는 나와봐야 알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도립대 보면 이쪽은 청년 창업이나 축제 교육 프로그램이고 선문대는 청양 특산물 가공 이런 그 부분에서 액수가 조금 차이 나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사업 계획을 만들 때 이렇게 편성을 한겁니다.

이경우 위원     혹시 이게 하면서 또 감액도 되고 증액도 될 수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건 이제 나중에 되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청양 특산물 가공 개발 홍보 활성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특산물 주로 뭐 했죠? 종목이?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구기자 고추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저희 농촌공동체과에서 만드는 게 있거든요. 구기자, 산채 이런 거를 조금 더 고도화를 시키는 작업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청양 특산물 가공 지금 운곡 가공 공장 있잖아요. 거기를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아니 운곡이 지금 있는 게 그게 수동이에요. 다 거의 할 수 있는 게...

차미숙 위원     그것을 투자해서 한 번 써먹지도 못하고 집어내 버리는 거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아니요. 그동안에 농가에서 활용을 했고 예를 들어서 구기자조합이나 이런 데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외주에서 발주해서 만들어 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좀 규모를 키워서 대치 탄정리에다가 지금 만들고요. 거기 있는 거는 사실 그 수작업으로 거의 하는 상황이에요.

차미숙 위원     지금도 누가 하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사용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지금 다 자동화 시대에 누가 수작업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래서 그거를...

차미숙 위원     그런데 거기도 뭔가 활용할 뭐 외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래서 농공단지에서 거기 안에 있잖아요. 농공단지에서 필요하면 임대를 주고 만약에 안 되면 장기적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게 저희 방향입니다.

차미숙 위원     매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활용할 생각은 아직 없고요? 계획은 없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활용이 떨어져요. 이쪽에서 하면 되거든요. 지금은 얼마 하지를 못해요.

차미숙 위원     아니 그쪽에서 만들어 놓고 쓰지도 못하고 또 이쪽에다 사업비 줘서 또 다시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아니 그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 저걸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차미숙 위원     활용 많이 했어요? 매일 가보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제가 그 관리도 하고 그 업무도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이 했어요.

차미숙 위원     실제 거기서 많이 오래 거기서 거주해 봤어요. 왔다, 갔다 매일 같이 일주일에 5일씩 몇 달을 했는데도 저는 활용성은 별로 못 찾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거기는 너무 단순하고 그냥 뭐라고 그럴까, 인력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라...

차미숙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다 하든, 저기다 하든 이거는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청양 특산물이 널리 홍보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대치면 탄정리 거기다 이제 집합을 해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거기도 할 수 있으면 뭐라도 좀....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활용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름대로 활용 방안을 찾아서...

차미숙 위원     한 번도 안 쓴 것도 많이 있죠? 기계.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기계 안 쓴 거요?

차미숙 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안 쓴 부분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실 때 그렇게 무조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벤치마킹 간다고 해도 우리가 가보면 이렇게 육안으로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좀 활용도를 생각해 보시고 그런 사업도 하셔야지 무조건 가서 기계만 갖다 놓고 건물만 지어놓고 지금 그렇게 무용지물로 놔버리면 안 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아니 지금 이쪽은 활성화를 해야 돼요. 저희가 앞으로 매장도 넓히고 그게 또 나갈 제품 이런것도 있고...

차미숙 위원     넓히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는것을 활용을 잘 하셔야지 지금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 계속 넓히기만 하면 뭐 해요. 차곡차곡 잘 준비하셔서...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런 부분은 하여간 활용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동안 어느 대학하고 또 협약이 있었어요? 처음 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어디 대학?

윤일묵 위원     아니 여기 공주대학이나...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건 RISE 사업으로 해갖고 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외부로 한 거는 예를 들어서 먼저 민선 5기, 6기 때 대전에 무슨 한방병원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MOU를 맺어서 업무협약을 해 왔는데...

윤일묵 위원     잘 안 된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잘 안 됐습니다.

윤일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충남도립대학교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 공모 추진 업무 협약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결정 제2항 선문대학교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공모 추진 업무 협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선문대학교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공모 추진 업무 협약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이 조례안이 지금 처음 새로 만드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건 그렇고요. 그동안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 돼 있었는데 지금 이걸 하다 보니까 군정 소식지는 지금 규정으로 돼 있고 또 이벤트 보상 이런 부분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다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횟수는 늘려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어떤?

이봉규 위원     소식지 지금 현재 몇 회 발행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12500부 정도 되고요.

이봉규 위원     몇 부 발행하냐고요? 1년에?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1년에 12번을 발행했는데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제가 가서 좀 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시장, 군수에게 이게 분기별로 묶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협의회를 좀 해봤더니 이걸 많이 내는 것보다 좀 횟수를 줄이더라도 1년에 두 번이나 네 번 이런 식으로 줄이더라도 양을 좀 폭넓게 하고 거기에 좀 다양하게 넣어서 책자 형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다른 지자체도 좀 바꿨어요. 그런 것도 이번에 가미해서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봉규 위원     지금 12번 하던 거를 줄여서 책자로 한다는 건 지금 테블릿 판으로 나오고 있죠? 현재.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더 증가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이 제정 이유가 군정 시책 및 각종 정보를 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군민과의 소통 확대 및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거를 제정하셨는데 그동안에 군정 시책이 군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이 안 됐다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조금 더 잘하겠다는...

이봉규 위원     지금 홍보를 해 주는 언론사들이 지금 수십 개가 있죠. 그리고 방송사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그런데 그쪽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아니 소통은 잘하고 있고요.

이봉규 위원     아니 소통이 안 되니까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길래 잘 되고 있는 거죠? 양**팀장님?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잘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청양군에 홍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계시니까 청양군의 각종 시책이 외부에 또 멀리 주민들이 올바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청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21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행복민원과장 김미영입니다. 청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5. 청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청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6. 검토보고(청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7조 연장 운영은 언제, 언제 해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주로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화요 야간 여권 민원실을 지금 1시간 더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저희가 한 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 조례 7조에 연장 운영이 나와서 좀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 하절기는 해가 길잖아요.
  8시에 캄캄하고 5시면 어떻게 한나절 갖고 그런데 하절기에 이 연장 1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연장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저희가 수요라든지 그 상황을 검토를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경우 위원     일주일에 한, 두 요일 이라도 계속 한번 하절기에는 해가 길으니까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좀 해주세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필요할 경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7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복지정책과장 박재영입니다. 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7.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8. 검토보고(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청소년 재단에 위탁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예.

이봉규 위원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위탁 자격을 갖고 있는 기관이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죠? 그런데 여기를 콕 집어서 지금 조례를 재개정하는 것 같은데?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이거는 청소년 재단에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그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고요. 청소년 재단의 유사한 사업인 방과 후 학교 아카데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하고 연계해서 같이 다 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같이...

이봉규 위원     돌봄 센터를 운영하려면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다른 위탁 자격을 갖고 있는 기관이나 이런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폭넓게 우리가 사업자 선정을 해서 누가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어떤 기관이 잘 이끌어 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청소년 재단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재개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어차피 이거는 사업자 선정을 할 때는 청소년 재단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할 수 있다면 그 범위는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실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보조 사업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봉규 위원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돼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가 지금 사업이 추진이 행복누리센터가 준공이 조금 지연되는 상태로 해서 다함께 돌봄센터도 기존의 사전 준비를 하고 올 한 9월이나 10월은 가야 개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여기는 위탁 자격은 군 내에 있는 업체나 기관이 할 수 있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예.

이봉규 위원     군내는 안 된다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일단은 저희가 군 내로 제한해서 해 놓고 특별히 이 시설을 군 내에서 위탁할 적당한 법인이나 사회복지가 없다고 하면 그때는 범위를 확대하고...

이봉규 위원     그럼 청소년 재단 측에서는 어때요? 맡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재단 측에서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방과 후 학교나 다 함께 돌봄센터나 거의 사업의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공모를 해봐야 되겠지만 같이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봉규 위원     의향은 여쭤보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여기서 제가 거기의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이봉규 위원     그쪽 업무도 지금 청양군 전체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제 관리도 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가중되면 과연 청소년 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거는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청양 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MOU)안(군수제출) 

(10시 33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 의사결정 제6항 청양 일반산업단지 투자 협약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투자유치과장 노현욱입니다. 청양 일반산업단지 투자 협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9. 청양 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MOU)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청양 일반산업단지 투자 협약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0. 검토보고(청양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이게 투자 협약 하기 위해서는 MOU 전에 우리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지금 기획실도 그렇고 몇 건 이렇게 사전에 보고를 안 하시고 사후에 이렇게 보고하는 걸로 됐는데 이거 다음부터는 잘 지켜주시고요.
  동양 AK 코리아라는 업체가 있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네, 네.

이봉규 위원     이게 전제조건이 붙은 것 같아요. 국회 이전 시에 청양으로 온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렇고요.

이봉규 위원     국회가 이전 안 하면 못 오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리고 사실은 그 회사가 본사를 이전하는 거 말고 지금 다른 그러니까 방위산업 소재 국산화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그 회사 주관으로 상당히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먼저 이제 그거를 얘기하면서 시작된 거고요.
  저희는 지금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국산화 소재 국산화 하는 사업하고 그건 이제 그 회사가 산업단지에는 그대로 있고 이제 올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거 하나가 이제 그 회사 본사가 이전하는 건데 그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저희는 둘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 이전이 안 될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청양에 유치하는 걸 추진할 거고요. 두 개 다 되면 더 좋은 거고요.

이봉규 위원     밑에 있는 그러면요. EOS 이것도 방위산업 쪽에 관련된 업체 같아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방위산업 업체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청양 일반산업단지가 방위산업 쪽에는 큰 비중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지금 기회 발전 특구 지정 신청을 저희가 방위산업 중심으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 중에도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쪽으로 특화를 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 MOU 맺은 2개 업체가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봉규 위원     우선 MOU를 맺으신 거는 잘하셨고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 사항이 또 필요하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네.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언제 이전할 건지 이전한다면 청양군에서 어떤 지원을 할 건지도 구체적으로 계획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이봉규 위원     그럴 때 의회에 좀 찾으셔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이제 진행사항 그때,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 토지 매입은 다 됐나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토지 매입 아직 안 됐고요. 사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 매입하는 방법은 주로 이제 부동산 PF 자금 대출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작업을 시행사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 중에는 꼭 토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미숙 위원     그리고 그 토지에 대해서 직불금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해 직불금이 아직...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작년하고 올해 직불금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법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법 개정이 지금 추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법 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현재 사업 시행자가 그걸 이제 좀 대신 직불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을 지금 협의를 했고 그쪽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면 토지주들도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나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토지주들한테 충분히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래서 다 이해가 됐어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 일반산업단지 투자 협약안을 청양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청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 업무 협약안(군수제출) 

(10시 41분)


정혜선 위원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 업무 협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청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1. 청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12. 학교복합시설 공무 사업 추진 업무 협약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청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3. 검토보고(청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청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이 환경정책과하고 농촌공동체과 두 과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네.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런데 환경정책과 업무를 위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많이 있고 이거를 과연 읍·면에서 잘 처리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또 듭니다.
  지금 읍·면에 업무가 과중돼 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각종 업무가 많아서 어려운데 특히 환경정책과 관련해서는 생활폐기물 과태료 부과 징수 생활폐기물 과태료 업무 관리 이런 쪽으로 하는데 이게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업무까지 읍·면에 이관한다는 건 읍·면에서 볼 때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종 송사에 걸릴 수 있잖아요. 이런 민원이 많은 업무 같은 경우는 단속권도 있고 부과도 하는데 나중에 법적인 문제를 이쪽에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읍·면에서?

○ 청소행정팀장 이윤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이윤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위임하는 사무 중에 지금 3번 과태료 업무 관리를 제외하고는 읍·면에서 이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항이었고요.
  과태료 업무 관련해서는 저희가 생활폐기물 관련 민원 특성상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민원의 대부분이 불법 투기나 소각 등인데 저희가 이런 업무 민원에 대해서 전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행위자가 직접 원상 복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저희가 계도 조치하고 재발 방지하는 데 중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단속 권한도 부여되는 거죠?

○ 청소행정팀장 이윤영     네.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읍·면에서 민원이 접수됐을 때 군으로 이첩된 후에 처리하게 됨으로써 업무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다 위임하면 환경정책과는 어떤 업무를 하실거죠?

○ 청소행정팀장 이윤영     저희가 지금도 이미 위임이 조례상에 돼 있는데 저희가 다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주일에 많게는 하루에도 두~세 건 이상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저희 직원이 동시에 나가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봉규 위원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있고 충분히 알고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목면까지 가서 발 빠르게 대응하기는 어렵잖아요. 청남이나 그쪽 먼 데는 어려운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법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읍·면에서?

○ 청소행정팀장 이윤영     저희가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그냥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이런 거 간단한 5만 원짜리 과태료 부과하거나 소각 등은 과태료 부과해서 저희가 끝나고 있고요. 사법 조치 건은 제외하고 저희 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확인이라든지 불법 투기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계속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이게 특별하게 이렇게 민원이 중첩돼서 여러 군데서 발생할 경우나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처리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

이봉규 위원     과태료 부과자가 읍·면장으로 나가는 거죠? 군수가 아니고 그러면 그 민원인이 내가 이거 불합리하다. 하고 읍·면에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런 대처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유동적으로 협조를 한다고 해도 그런 쪽에서 미흡할 것 같아요. 또 각종 민원을 읍·면에서 이렇게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어떻게 할 건가를 계획을 한번 짜야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이제 부과를 읍·면장이 하면 읍·면장한테 가서 나 이거 부당하다고 소리도 치고 민원도 야기하고 법적으로 붙어지면 그때는 이제 읍·면에서는 일도 위임받고 어려운데 그것까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또 세심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를 한번 파악하시고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청소행정팀장 이윤영     앞으로 이게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읍·면 팀장님들과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협의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 협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이봉규 위원     어렵다는 말씀 안 하세요? 이거 말고도 위임사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처리하는 건 읍·면에서도 어렵다고 할 것 같은데 그런 소리도 한번 귀 기울여 주세요.

○ 청소행정팀장 이윤영     네.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 업무 협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재구조화 증축이 3층이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예, 예.

이경우 위원     사업비가 한 90억 들어가고 그럼 이 노란 부분이 증축 부분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노란 부분이 중축입니다.

이경우 위원     여기 그냥 지금 정확하게 거기 판단을 못 하겠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좌측에 이 노란 부분 짓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지금 이렇게 차로 이렇게 들어가시다 보면 이쪽 좌측에 건물이...

이경우 위원     구간이 그렇게 넓게 있었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거기가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차장 그 자리에다가 증축을 시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이쪽에 별도로 또 주차장 토지가 있어서...

이경우 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도 리모델링 하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네. 맞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휴게 공간이나 이런 쪽은 어떻게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부를 전부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은 것 같은데 건물만 짓는 데는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증축하는 것만?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증축분은 35억 정도 지금.

이경우 위원     35억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이경우 위원     그럼 나머지는 리모델링?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외벽까지 전체적으로...

이경우 위원     이게 지금 90억이라고 하길래 리모델링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집 한 채 짓는 값이네요?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건 몇 평이죠? 2800이면 여기도 지금 몇 층이에요? 기존에 있는 건물 층수는 여기도 한 3층?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3층입니다.

이경우 위원     여기도 3층이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예, 예.

이경우 위원     이거를 맞춰서 짓는 거네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잡혔길래 이게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오히려 짓는 값 들어가는 것 같아서 총 100평이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총 증축하는 게 한 302평 정도 이렇게 저희가...

이경우 위원     1000㎡ 한 300평 이렇게 층당 100평 잡으면 되겠네요. 그런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맞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건축비는 많이 안 들어가는데 리모델링 하는 데가 상당히 투자가 되는데...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기존에 있던 거를 재구조화시켜서 안에 있는 걸 전체적으로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하고 조금 안 맞아서...

이경우 위원     새로 짓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90억이면.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이것은 공모 사업을 이제 교육청에서 할 때...

이경우 위원     돈을 더 들여서라도 90억 원이라고 해서 그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리모델링을 잘못하면 집도 집 같지 않은 게 돈만 많이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윤일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네.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총 사업비가 군비가 18억 원 정도는 3년 동안 거쳐서 내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맞습니다. 3년 동안 저희가...

윤일묵 위원     한 번에 내는 게 아니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예. 2026년도에 3억 6천하고...

윤일묵 위원     그럼 이거 건물이 3년 걸린다는 거예요? 건물 짓는 게?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28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으로 공모사업...

윤일묵 위원     3년 동안 증축하면서 돈도 군비가 3년 동안 내는 거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맞습니다.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부자인데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아니 교육부에서나 교육청에서 다 해야지 왜 자치단체에서 이걸 하느냐 하니까 이 공모사업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매칭을 안 하면 하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부한테 끌려가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래서 저희도 이걸 하면서 무조건 20%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또 변경되다 보면 금액이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20% 더 이상은 못 한다. 그렇게까지 저희가 협약을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여기가 지금 주차장 공간이죠. 지금 들어오는 데가?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지금 들어가는데가 주차장 공간입니다.

이봉규 위원     여기 주차장은 어떻게 한데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래서 그 옆에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봉규 위원     그럼 우리도 조건을 제시를 해요. 옆에 행복놀이센터가 개소되잖아요. 옆에?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예.

이봉규 위원     그럼 거기도 이제 주차난이 심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쓸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이제...

이봉규 위원     담을 틀 수 있으면 터서 왔다, 갔다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거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해준데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당연히.

이봉규 위원     잘하셨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가 이제 군비를 한 18억 정도 내는데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이봉규 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제안을 하시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과장님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공모사업 진행 중인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진행 중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할 때 이 배치를 보니까 행복놀이센터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요 시설이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처음 협의를 할 때 우리 있는 시설하고 거기하고 중복되면 안 된다. 그래서...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중복이 되어 보이잖아요? 그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래서 지금 공모 사업할 때 공모를 일단 넣었는데 거기에서 저희거하고 겹치면 안 된다. 저희가 사전에 그거는 얘기를 했어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고 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설계 변경도 가능한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그건 이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조정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죠?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겹치지 않게 이 설계 변경을 꼭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더 활용성 있게 한번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 업무 협약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봉규 의원 발의) 

(10시 41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봉규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4.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이봉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등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5. 검토보고(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복지팀장님 의사일정 제9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경로복지팀장 이병규     예. 저희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이봉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