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위원장 윤일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1분)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행복민원과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 검토보고(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그 동안에 민원인들의 위법행위하고 반복민원이 있었잖아요. 그 유형이 뭐예요?
대응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 같은데.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주가 태양광 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많았고, 거의 연도별로 19년도부터 21년까지 반복민원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민원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반복 민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태양광 말씀하셨잖아요. 신청했을 때 신청이 안 된 거잖아요.
뭔가 법적으로 맞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아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건데, 허가를 득하지 못 했다고 해서 계속 똑같은 유형으로 넣는다는 건 잘못된 거죠?
이런 게 반복된다는 겁니까?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그런 반복도 있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군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인허가를 내주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계속 불허가 되다 보니까 민원조정위에서 다시 한 번 검토가 되는 경우 계속 그 과정에서 보완이라든지 이런 조치 사항이 있었음에도,
○ 이봉규 위원 심의위원을 바꿈으로써 그런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심의위원은 전체 실과장님들이 전체 다 심의위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전체다 할 수 없어서 민원 관련 부서장,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저희, 위원회 업무 처리, 이렇게 축소해서 좀 더 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저희가 인원수를 조정하게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거 하고는 큰 변화는 없고요.
○ 이봉규 위원 반복 민원에 관련해서는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도 연관이 되잖아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예.
○ 이봉규 위원 그래서 허가를 득하지 못했을 때 그분들이 과격해지잖아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그런 예가 있어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 이봉규 위원 다행이네요. 그걸 보완하고자 개정하시는 거죠?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예.
○ 이봉규 위원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분들이 고생 많으신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민원인들한테 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애써주십시오.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지명위원회가 몇 분이에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당연직 네 분과 위촉직 여섯 분으로 해서 열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네 분이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여섯 분,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예.
○ 이경우 위원 여기 4페이지 보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안건은 꼭 보내나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예.
○ 이경우 위원 회의는 어느 때 해요? 보통 1년이면 몇 번이나 해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1년에 두 번 했습니다.
○ 이경우 위원 안건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상반기 해당 읍면을 작년 같은 경우는 청양읍이 마무리된 다음에 종합적으로 지명 결정을 위해서 했고요, 하반기에는 대치면 때문에 두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안건을 미리 좀 줘야 되지 않나, 이건 다른 것 같지 않고,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저희가 맞춰서 보실 수 있도록 이분들이, 위촉직 위원 같은 경우는 관심들이 많으시거든요.
○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검토 좀 할 수 있게 자료를 최소한 일주일 이상 해서 보내줘야 되지 않아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미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위원은 지명하면 연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문화원 관련되신 분들도 있고 학교 교수님들, 국토정보공사, 그다음 부동산 관계자, 그리고 지역신문 기자였던 분들 위촉해서 지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확실히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도·시군 합동 투자협약안(MOU)(군수 제출) (10시 14분)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의사일정 제3항 도·시군 합동 투자협약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정책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정책팀장 강효진 투자정책팀장 강효진입니다. 과장님께서 서울 출장중이셔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4. 도시군 합동 투자협약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도·시군 합동 투자협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5. 검토보고(도시군 합동 투자협약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팀장님 4개 법인하고 회사하고 MOU를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언제 입주한다는 건 나왔나요?
○ 투자정책팀장 강효진 일단, 지금……
○ 투자정책팀장 강효진 지금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되고 분양 시점에서 입주가 되는 겁니다.
○ 투자정책팀장 강효진 있을 수는 있는데,
○ 이봉규 위원 MOU가 법적 기준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 투자정책팀장 강효진 예. 그렇죠.
○ 이봉규 위원 이분들이 들어오시면 332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이룰 수 있는데, 지역경제도 물론 활성화가 될 거고,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거고, 긍정적이기는 해요.
다만, 농업회사 법인 옐로우팜이라는 건 공주에 있던 거죠? 확장하는 겁니까?
○ 투자정책팀장 강효진 옐로우팜은 증설입니다.
○ 이봉규 위원 이게 수치상으로만 보니까 위원님들도 의아해할 수가 있는데, 매출액이 40억원이잖아요.
예상하고 있는 게, 신규 고용이 180명입니다. 매출보다 인건비가 더 나올 것 같은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운영비도 필요할 거고,
○ 투자정책팀장 강효진 제조업이다 보니까, 단순 생산직,
○ 이봉규 위원 단순 생산직이어도, 최저임금을 기입을 해도 매출액에 비하면 인건비 충당이 어렵죠? 기존에 있는 임원들도 있을 거고, 공장을 가동하려면 여러 가지 기자재도 많이 들어갈 거고, 연료비, 운영비, 많이 들어가죠? 40억 갖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부풀리기 한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투자정책팀장 강효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MOU 맺었으니까 열심히 해주시고요, 꼼꼼히 살펴보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고용인원이 몇 명인가 살펴보시고, 어쨌든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한번 챙겨보는 겁니다.
○ 투자정책팀장 강효진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공단지에 기업이 몇 개 정도 들어올 수 있어요? 예상 기업이.
○ 투자정책팀장 강효진 규모가 3만 7,000평 정도라 4개가 1만 평 정도 제안이 들어온 거거든요.
○ 투자정책팀장 강효진 10개 이상 돼야 되지 않을까……
○ 차미숙 위원 그 대표 말로는 구두로는 다 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빨리 잘 돼서 제2농공단지가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회사법인 아까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옐로우팜, 닭이나 그런 거 잡는 곳 아니에요?
○ 투자정책팀장 강효진 여기는 햄이나 육류 기타 가공 업체인데,
○ 차미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인데, 정안에 있는 거 아니죠?
○ 투자정책팀장 강효진 소재지가 신풍으로 돼 있어요.
○ 차미숙 위원 공장이 신풍에 있어요. 거기면 다행인데, 정안에 있는 거, 그건 맨날 냄새나고 공해 문제 일으키고, 환경문제 심각한 거, 그런가 싶어서 걱정돼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 투자정책팀장 강효진 아닙니다.
○ 차미숙 위원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군 합동 투자협약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청양군 재난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1분)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재난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안전총괄과장 양용규입니다.
청양군 재난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6. 청양군 재난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청양군 재난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7. 검토보고(청양군 재난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재난안전용품을 비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재난안전 용품에 있어서 그 종류는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몇 가지 종류를 비치하신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비용 추계서에 계획된 건 한 52개 정도 되는데요,
○ 정혜선 위원 비치용품이 52개나 된다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14개 품목 구매를 해서 취약 시설에 대해서 비치를 해가지고,
○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종류가 그럼 14개 품목이라고 하신 거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그 정도 됩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 재난 안전용품을 비치를 하는데, 14개 품목이면 크기도 다 다를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함을 만들 겁니다.
○ 정혜선 위원 함을 만들어야겠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보이게 투명함으로 이제 만드시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재난 안전용품도 보면 14가지 용품이다 보니, 다 각자의 내구연한도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 정혜선 위원 그러면 그런 관리는 누가, 어디서 해야 하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일단 이 사업을 진행하면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래서 관리 주체가 소방서에 인계하든가 그것은 추후에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 정혜선 위원 5페이지에 보면, ‘관리자와 협의하여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에 있어서 그 관리자 지정을 그러면 소방서와 같이 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그렇게 하던가, 보면 각종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화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추가 지원하고 화재라든가 그런 걸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용품을 배치하는데 있어서 또 점검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소방서와 다 같이 함께 한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 정혜선 위원 그러면 관리는 뭐 분기별로 하는 건가요? 이런 부분도 이 지원 조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것은 소방서하고 추가적으로 해서 업무협약을 하든가 해가지고 조례에다 넣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래요. 올해가 4억 8,000만 원을 세워서 비용 추계 결과에 보면 100개소를 지금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100개소는 우선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우선적으로 경로당 같은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 정혜선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100개소가 지금 다 나와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더 많은데 줄 때는 경로당으로 등록된 데는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면별로 해가지고 거기에 분회경로당이라든가 노인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 정혜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3조에 재난안전용품 비치에 있어서 지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까지 7곳은 있는데, 그러면 우선은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지금 놓으신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 정혜선 위원 100곳 중에 거의 이제 대부분을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예전에 방연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같은 거에도 있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 정혜선 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경로당에 너무 치우치는 것보다는 분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호응도에 따라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넓히고 취약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래요. 우리 청양군의 안전을 위해서 이 재난안전용품을 비치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그 부분은 참 긍정적으로 좋습니다.
앞으로 이 지원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더 이 지원 조례가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께서 좀 꼼꼼히 더 챙겨봐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안전구조함, 구조함을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4억 8000만 원이.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함에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품목 있잖아요.
○ 이경우 위원 함에 기본 품목이 몇 가지씩 이렇게 들어가나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14가지,
○ 이경우 위원 14가지가 한 번에 다 들어가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 이경우 위원 함에다가 한 번에 14가지를 넣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함이 좀 커야죠. 커가지고 거기에 심폐소생기라든가 자동충전기라든가
○ 이경우 위원 그거는 적정한 위치에 이렇게, 함에 넣는 게 아니라 강당이나 이런 데에 사람이 많이 있는 데다가,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걸 거기다 비치하는 거죠.
○ 이경우 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14개 품목을 한 가지 함에다가 다 넣는다고 하면 이게 급하게 쓸 때 그거를 적소에 찾아서 쓸 수 있냐 이 얘기거든요.
그 심폐소생술 같은 거는 강당 같은 데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 14개 품목이 들어가려면 함이 상당히 큰 자리를 차지할 건데 이게 내 생각 같아서는 이 화재가 있다 할 때는 바로 옆에서 집어서 쓸 수 있게 소화기 같은 거는 그렇게 비치하는 게 맞지 않나, 적재적소에 이게 심폐소생술 같은 거는 보통 사람 많이 모이는 큰강당에다 하나씩 넣더라고요. 한 가지씩.
근데 내 얘기는 이 함에다 넣으면 이 비치를 어디다 할 거냐는 얘기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비치는 이제 뭐,
○ 이경우 위원 이게 아닌 말로 이렇게 홀 같은데 소화기 하나가 있어서 그놈을 꺼내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거리가 있으면 소화기 같은 거는 빨리 초기에 진압하는 게 목적인데 그 함에다 넣어놓은 거는 분명히 열쇠도 채워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테고 아니면 다 오픈시켜 놓을 수도 있고 거리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함을 할 때는 신중하게 좀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데,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케이스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고 관리해야,
○ 이경우 위원 근데 시설 같은 데는 크잖아요.
아래에 1층도 있을 테고 위층도 있을 테고. 소화기 같은 거는 건물이 넓으면 곳곳에 배치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한 군데 넣어 놓으면 2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1층까지 뛰어내려가서 소화기를 가지고 온다면 시간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요.
이렇게 함으로 해놔 갖고 함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소화기는...... 소화기는 점검을 좀 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소화기는 점검을 하고 있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소방서하고도 며칠 전에 만나가지고 했는데 소화기 설치된 부분은 점검하고 있고 작동이 안 되는 폐쇄된 것은 이제 폐기시키고 다시 조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현장 여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조정해서 배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래요. 여기 비용 추계서를 보면 함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다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다 14개 품목을 넣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 좀 한 번 더 검토해 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 특별위원장 윤일묵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재난안전용품은 주가 어떤 거예요?
14가지 종목이라고 했는데 그중 많이 차지하는 종목이 뭐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폐소생기라든가 자동심장충격기, 구급 상자, 담요, 산소기, 확성기, 경광봉 등 여러 가지 방독면까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14가지를 해 가지고 필요 시에 사용해서 응급실에 골든타임을 넘겨 가지고 소방서에 연락해서 이송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이런 함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 차미숙 위원 그런데 이게 14종 함을 만들어서 놓는 게 아니고 예를 든다면 농약병 그 함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별개잖아요.
이거는 재난안전 시 그때 쓰는 거니까 이거를 사용하기 편리하게 근데 거기에 정작 경로당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그거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그런 교육도 개별적으로 많이 받지만, 단체적으로 많이 받고 있어요. 소방대에서 하는 건.
그런데 연계 사업을 소방서하고 하는 건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소화기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재난용품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요. 그렇죠?
소화기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주고 있잖아요. 그건 해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해줘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소방서에도 물어보고 아까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점검 같은 거 하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물어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점검도 추가적으로 하고 걔네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됐든 불이 확산되면 소화기 한 대로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이게 초기 진압이 중요한데, 상당히 확산된 상태에서는 소화기로 끈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 차미숙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그 소화기는 별도로 해 줘야 맞지, 소화기는 별도로 지금 현재 계속 지급되고 있으니까 그건 해마다 해줘야 맞잖아요.
그거는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되, 14개 종목 중에서는 그건 빼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그 비용이 거의 다 차지할 텐데 그 소화기가 싼 게 아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거기에 소화기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 분말 소화기라고 있는데 그것만 우리가 계획 잡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는 별도로 들어가 있고 분말 소화기만 들어가 있어요.
○ 차미숙 위원 계속 분말 소화기면 되겠는데 일반 소화기는 해마다 계속해줘야 해요.
계속 사업이 돼야 해요. 그리고 가정집에서 불 나도 그거 한 개 갖고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보급하고 있는 거는 나무 보일러, 그쪽으로 집중해서 보급을 하고 있던데, 나무 보일러뿐만이 아닌 일반가정집 에도, 석유 보일러도 불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신경을 한번 써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겨울철 같은 때 화재가 화목 보일러 말고라도 상당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 한도가 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가정마다 소화기 한 대라도 해가지고 초기 진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저도 상당히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조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진행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 차미숙 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추가로 질의 좀 할게요. 아까 소방서와 연계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어르신들의 교육도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용 방법을 모르면 아무리 비치용품이 안전하게 있다고 한들 그게 있어도 사용을 못하면,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하려는 게, 소방서는 저희보다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이 됐든 그런 교육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께서 자꾸 14개 품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잘 안 들려요.
그 14개 품목이 무엇, 무엇인지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요, 자료를 한 번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 심폐소생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건 하나 대신에 방염마스크 그런 것도 비치가 돼 있겠죠?
그런 거는 몇 개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수량도 같이 해서 14개 품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공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인증된 제품을 구매를 하고,
○ 정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지금 4억 8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14개 품목을 비치함에다가 구비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14개 품목이 무엇무엇인지 그리고 수량과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라는 거죠.
○ 안전관리팀장 이용희 안전관리팀장 이용희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 행정 절차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읍·면에 대상지 확정을 한 이후에 그리고 구성품에 대해서 재난안전구호함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한 이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방염 마스크가 주인가요?
지금 비치하는 게 관공서나 어린이집이나 노인회관이나 이런 데,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어떤 거요?
○ 이봉규 위원 지금 배치하는 게 화재 대피용 방염마스크도 배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주가 방염 마스크냐 이거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기존에 화재,
○ 이봉규 위원 아까 열 몇 개 품목이라고 하셨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화재용 방염 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가 기존에 있었는데 이건 폐쇄하고 지금 재난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구성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취약시설인 노인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치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29년까지 계획이 잡힌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29년이요?
○ 이봉규 위원 올해만 1차 연도가 2025년도인데,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일단 올해만 잡힌 것은 하고 추가적으로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하면,
○ 이봉규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취약 계층을 대응하기가 조금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좀 어렵죠.
그러면 이제 일반 관공서 군 청사나 직속기관, 사업소 위주보다는 취약계층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분들이 위험성에 더 빠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분들이 더 화재에 대응하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우선시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노인회관이 지금 300, 몇 개소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15개소요.
○ 이봉규 위원 우선적으로 노인회관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아 관련된 이런 데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을 우선시하고 관공서는 조금 이제 비율을 좀 낮추더라도 우선 그쪽 취약계층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알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재난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혜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8분)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환경정책과장 박동순입니다.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8.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환경정책과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9. 검토보고(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렇게 되면 청양군 내에는 신규 축사는 하나도 못 짓는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그동안 500미터 이내로 했을 경우는 우리 군 전체 면적의 한 90% 정도가 제한됐는데요, 이번 강화하게 되면 거의 한 98% 정도 내는 신축이 안 됩니다.
○ 임상기 위원 그러면 이게 축산 농가들을 지금 발목을 잡는 건데 그러면 축산농가가 증축도 못 해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그 부분은 아닙니다. 신규만 해당됩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 임상기 위원 증축하는 건 인허가를 해줘야지, 청양에 축산농가가 많은데 또 발목 잡는 격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럼 중축은 할 수 있고 신축만 안 된다, 알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참고로 관내 축산인 동향으로 봤을 때는 강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기존 축산인들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축산이 청양 경제에도 많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 문제로 여러 가지로 이런 거리 제한을 더 확장해서 강화시켰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청양에 지천댐이 이슈화 되고 있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그렇습니다.
○ 이경우 위원 만약에 그 댐을 막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댐 주변에 가축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은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그때는 이 조례에 적용이 어떻게 되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저희는 이건 현재 밀집 주택 가구, 5가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 이경우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댐 상류 지역에 걸리면 분명히 댐을 막으면 800m나 닭, 돼지나 오리가 1500m 이내로 상류에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댐을 막았을 때.
그런 축산 농가를 파악해 보셨는지 물어보는 거고, 만약에 가축사육 제한 구역이 댐 상류에서 그 거리 제한에 걸릴 때는 축산 농가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 이경우 위원 아직 안 해보셨죠? 그런 부분도 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조례 가결되더라도 이런 부분도 환경정책과에서 한번 면밀히 검토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만약에 떼먹었을 때 이 거리 제약 안에 있는 축산 농가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강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이런 문제도 지금 청양의 댐 문제가 이슈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정책과에서 이런 것도 한 번 파악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도 있는지 좀 알아보시고 이런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숙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그 부분도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 지금 강화 조례는 신규 축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는,
○ 이경우 위원 신규라고 해도 만약에 나중에 댐을 막았을 때 이 거리 제한에 걸리는, 상수도 보호 구역을 묶는다고 안 해도 여기 보다시피 하천법, 공원법, 식품 위생 시행령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이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미리 한 번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알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검토 나오면 좀 보고 좀 해 주시고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제정 이유가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따른 악취 민원이 증가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 이봉규 위원 그럼 그동안에 여기서 살고 계시던 원주민들은 민원이 없었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민원 다수는 외부,
○ 이봉규 위원 아니, 그런데 재정 이유가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따른 악취 민원이 증가해서 이거를 지금 가축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원주민들은 물론 민원이 있었겠죠.
냄새는 봄이나 가을에 두엄낼 때 민원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참고 잘 견뎌오고 주위에서 마을 주민들이니까 서로 융합하고 잘 살았는데,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또 실제로 이것 때문에 분쟁도 일고 해요.
좀 아쉬운 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귀농귀촌할 때 우리 군에서도 행정에서도 땅을 알아봐 줄 때 뭐 인근에 떨어진 데를 알아봐 주든가 이분들 들어올 때 또 인근에 축사에 있는 걸 알고 들어오셔서 이런 민원을 넣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그것도 관에서도 어떤 그 행정적으로 도움 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들어올 때도 인근에 축사 있습니다.
인지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님한테 하라는 게 아니고 아쉬운 점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알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제정 이유가 귀농귀촌인 때문에 제정되는 거니까 이렇게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아쉬워요.
이런 쪽으로 볼 때는 그동안의 주민들은 참 옆에 이웃이고 친구고 형제, 자매고 해서 이런 냄새나도 좀 참고 잘 견뎌왔는데 그 귀농귀촌인들이 참지 못하고 이런 민원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그걸 또 이제 기존의 80%에서 98%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축사는 청양에서 끝난 겁니다. 있는 시설만 보완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축산업이 붕괴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 한번 해보세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정 이유 그거로 좀 문구를 좀 바꾸면 좀 어떨까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그 부분이 기존 있는 토착민 보다 그런 쪽의 민원이 좀 많다는 것을 얘기한 건데,
○ 차미숙 위원 그렇기는 해도 여기는 이거 완전 귀농 귀촌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이미지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민원인은 귀농 귀촌뿐만 아니고 우리 원주민도 있어요. 사실 말을 못 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문구를 좀 바꾸면 어떨까 해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하여튼 귀농 귀촌이라는 문자는 빼더라도 악취 민원 증가 하고 그냥 기존 그대로,
○ 차미숙 위원 예. 지금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특별위원장 윤일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6.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청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청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 변경 안 의견 제시의 건(군수 제출) (10시 23분)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4. 검토보고(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걸 지금 축산 농가들이 지금 먼저 우리 태양광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했던데, 민원이 좀 있는 것 같더니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개정을 하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 임상기 위원 이렇게 하면 발전량이 좀 늘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이게 지붕과 경사 지붕에서 평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사는 지역마다 다 위치가 다 틀린데 태양을 바라보게 되는 그 태양광 패널이 태양을 못 보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이 좀 낮아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용 승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좀 개선하고자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상기 위원 잘 하셨는데 어차피 뭐 투자해서 하는 거 발전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개선을 해 준다니까 참 고맙네요.
잘했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여기는 별개인데 마을에서도 지금 이장님들이 마을 태양광을 하고자 하는 이장님들이 있거든요.
지금 공공기관 같은 데는 그냥 거리 제한이 없고 하잖아요.
마을에서 자체에서 그 하고자 할 때는 거리 제한 같은 게 있나, 없나.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마을 공공 시설물이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것도 발전 시설 사업 허가를 사회적경제과에서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 임상기 위원 마을에서 마을 기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장님들이 계시더라고 자기네 마을 땅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한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부가 설명은 우리 팀장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도시계획팀장 조숙환입니다.
임상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조례 제17조의3 제1항제4호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직접 공익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발전 시설은 그런 이격거리 제한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들 그런 마을 회관이라든가 경로당 그런 부분들은 공공기관의 영역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개발 행위는 받아야 되고요, 먼젓번에 저한테 따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현재 충남 도내에서 아산시라든가 태안군 같은 경우에는 마을 공동 사업이라든가 마을 공동체, 마을 전체 세대가 참여하는 그런 공익 주민참여형 사업인 경우에는 예외 조항으로 설치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임상기 위원 조례를 개정을 좀 해야 되나요?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임상기 위원 그런 뜻이 있는 이장님들이 대화를 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개정할 수 있으면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로 한번 해 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지금 건축물 경사면을 평평하게 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현재 조례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아닙니다.
○ 이봉규 위원 5도 정도 올린다고 하신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오차는 5도 범위 내고요, 지금 1m 이내 현재는 평지붕에서는 2m 이하고 경사 지붕에서는 1m 이하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지붕과 평행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태양을 받는 면이 에너지 효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붕과 평행하게 설치하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
○ 이봉규 위원 그럼 뒷부분 각도가 조정되는 거네요. 각도를 했던 거를 2m 했던 거를 3m, 4m까지 가능해져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아니요, 1m 이내로 설치하는 겁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높이는 1미터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단지 지붕과 평행하게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을 이 조항을 삭제하다 보면 이 반대면에서는 태양이 이쪽에서 뜨는데 이쪽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1m 이내에서 태양광 판넬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높이 1m 이내에서 태양을 바라보게 태양광 패널만 위치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러면 1m 이내로 했을 때 태양열을 받는 게 적어요. 그래서 1m 이상 올린다 이건 지금 아직 안 된다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일단 평지붕에서는 2m 이내로 규정돼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군 계획실을 개정한 사항은 경사 지붕에 대해서는 1m 이내로 해놨는데 그 높이 제한을 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바람, 여러 가지 또 경관, 이런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사 지붕에 대해서는 1m 이내로 한 상황이고 일단 평지붕에 대해서는 2m 이내로 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1m 이상이 돼야 되는 그런 구조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건 업체마다 좀 다 틀립니다. 업체마다 태양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태양광 패널만 바꾸면 1m 내에서 충분하다는 그런 업체도 있고, 업체마다 이제 해석하는 거하고 설계하기 나름인데 그런 것들은 건축주들이 태양광 업체 말만 믿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충분합니다.
○ 이봉규 위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러면 그거는 민원인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 질문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이해도가, 평지붕 위에 설치하는 옥상 바닥에서는 그 6항 보면 17조6항이죠.
17조6항에 보면 형 지붕 위에 설치된 옥상 바닥에서 높이가 2m 이하라고 했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민원 사항도 들어보면 이게 패널이 남쪽 방향이면 2m도 문제가 없는데 방향이 이게 남쪽이 아니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2m라는 게 판넬을 틀다 보면 한쪽은 2m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지 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 이경우 위원 어찌 됐든 태양광 설치할 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태양을 아무래도 많이 받는 쪽에다가 해야 되면 다행히 남쪽이면 평평하게 놔도 문제가 없는데 방향이 남쪽이 아닐 때는 2m 갖고는 안 된다 이런 논리도 나오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거는 일단 설계하기 나름이고 이 업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다 진행한 상황이고 그 정도 높이에서는 충분하다는 게 있었고, 그걸 반영을 해서 지난 12월에 조례 개정을 한 상황인데, 이 평지붕에서는 태양을 동서남북에 있지만 어느 쪽에서 라도 2m 이내면 충분히 그 패널을 그 방향으로 돌려서 할 수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태양만 바라보게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업체마다 설계하기 나름이고 업체의 어떤 그런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경우 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건의가 들어왔거든 2m 갖고는 좀 문제가 있다, 더 높여 달라,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근데 그걸 더 높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조적 안전 문제 그래서 구조 개선서를 첨부하게 돼 있는 사항이고,
○ 이경우 위원 아, 구조적으로 안전 문제도 있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구조 개선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청 밑에 내려가다 보면 높게 하면 경관 문제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 사항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도시계획팀장 조숙환입니다.
구조 개선서를 두 번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 계획서를 낼 때 신청할 때 제출하게 돼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사업을 완료한 후에 거기에 대한 구조개선서를 다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런 부분을 면밀히 모르니까, 농가에서는. 그래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저 농막에 대해서 좀 질문할게요. 농막은 그래서 휴식용이잖아요.
농사를 짓다 어려우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 이제 그걸로 됐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농촌 체류형 쉼터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12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12년까지 세 번 해서 연장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때 되면 법이 또 어떻게 개정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현재는 시행을 한 다음에 그 뒤에 또 따져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 차미숙 위원 그러면 그 12년은 안전성 때문에 기한을 두는 건가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러면 농림부에서 일단 그렇게 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신고입니다. 가설 건축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똑같은 질문 같아요. 제가 여러 사람한테 지금 문의를 받았는데, 인근 시군도 똑같아요? 1m에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비슷합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러니까 조례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규정을 평균적으로 그 규정을 맞게끔 해서 2m 이하, 1m 이하로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평슬라브는 가운데만 2m고 그렇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1m가 최고도 아니에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그래서 이게 인근 시군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청양군만 1m로 규제를 해서 그 말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경관상의 문제가 또 있고, 그걸 제한을 두지 않게 되면 더 높게 하면,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그러니까 1m로 규제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발전이 안 된다고 지금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력 차이가 업체마다 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업체도 와서 항의도 하는 그런 업체도 있는데 그 사람들 업체에서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는 그런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건축주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 효율이 안 나온다, 뭐 이렇게 계속 좀 항의 좀 하고 민원 좀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시행을 더 하면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더 문제가 되는지 검토한 다음에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또 다음에 개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한다는 개정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청양 관내에서 건축물 심의를 받는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되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건수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거는 일단 담당 팀장이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팀장 윤기송 건축팀장 윤기송입니다.
저희 심의 건수가 이제 그 들쑥날쑥인데요, 연 2번에서 3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면적도 있지만 그 건축물의 경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둥과 기둥 간의 경관이 20m 이상 넘어가면 이건 모법에 특수구조 건축물로 분류가 돼서 구조 심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청양에도 지금 건축심의위원회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있죠?
○ 건축팀장 윤기송 예.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아까 협의 대상 건축물 심의 완화라고 해 가지고 건축 그 심의위원회가 아닌 상부에서 그 심의를 받으면 우리 청양군에서는 굳이 안 맡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건축 허가에 있어서의 절차는 좀 더 훨씬 더 수월한 편으로 보는 건가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근데 거기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청양 건축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캐치해서 더 보완을 해라,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위에서 허가상에 문제가 없어서 승인을 해줘서 그 차후에 사고의 위험 같은 거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 건축팀장 윤기송 건축팀장 윤기송입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는 조건 자체가 건축법이라든가 기타 구조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충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미 검토가 된 후에 검토된 자료가 중앙심의위원회나 도심의위원회 또는 군 심의위원회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심의 사항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향후에 또 건축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정도 검토가 되는 사항이라,
○ 정혜선 위원 근데 원래 이렇게 보면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이런 심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건가요?
○ 건축팀장 윤기송 그렇죠. 원래 이제 중앙심의다 하더라도 이미 그 심의서 자체가 저희 자치단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관련 법률이라든가 구조의 안전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이미 검토가 돼서 진단이 되는 형식입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우리 이 청양군의 건축 심의위가 아닌 위의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수도 청양에서도 있나요?
○ 건축팀장 윤기송 현재는 없었습니다. 도심의 사항이 예전에 한 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거의 없죠? 저희 청양군에서는?
○ 건축팀장 윤기송 현재는 없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 정도의 도심의를 받으려면 꽤 면적도 커야 되고,
○ 건축팀장 윤기송 민간 건축물에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공공 건축물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래요. 또 전반적으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또 한번 여쭤볼게요.
예치금 예외 대상을 확대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연 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을 예치하도록 규정을 하셨는데, 이게 예치금뿐만이 아니라 보증 보험도 가능하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 그런데 보증 보험으로 끊지 않아요? 그렇죠? 예치금을 내는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보증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연 면적 증감 시 예치금 재산정에 있어서 여기 보면 1만 ㎡ 초과는 0.5%, 3만 ㎡ 초과는 0.3% 적용해서 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연 면적이 있고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증축을 하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면적하고 합산을 해서 예치금을 산정을 했었죠?
○ 건축팀장 윤기송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존에 착공 신고 후에 허가를 받고 착공 중축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면 중축되는 면적에 한해서 보증서를 끊어왔을 때는 보증서를 다시 변경해서 끊어오게끔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완화가 되는 부분이네요?
○ 건축팀장 윤기송 아무래도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률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 이내인데, 일정 규모 이상 넘어갈 때는 0.5% 또 3만까지는,
○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주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건 좀 잘하신 것 같네요. 한 가지 더 할게요.
이 건축 공사 기간을 보증보험을 끊을 때는 건축 공사 기간을 거의 대부분 조금 더 한 2, 3개월? 4, 5개월 이렇게 넘게 보증 보험을 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건축 공사 기간 플러스 10개월로 딱 명확히 기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보증보험에서도 이렇게 공사 기간을 명시를 해서 보증보험을 끊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건축팀장 윤기송 보증보험 증서상에는 기간이 이제 나오는데요, 플러스 10개월을 더 우리 저희가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보증 보험에서도 끊을 때도 그 공사 기간을 약간 한 2~3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그 보증 보험 기간을 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예 10개월로 이제 명확하게 이제 기재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 건축팀장 윤기송 예. 맞습니다.
○ 정혜선 위원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 정혜선 위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를 하셨어요.
기존에 2m에서 1.5m로 완화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청양 관내에 이런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좀 있나요?
○ 건축팀장 윤기송 예. 현재 이 일조권 제한 규정은 그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도시 지역 구역 내에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혜택을 보는 거는 사실은 정산면과 청양읍,
○ 건축팀장 윤기송 일반 주거지역에서 모두 적용이 됩니다. 혜택이 많은 거죠.
○ 정혜선 위원 그럼 혜택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 건축팀장 윤기송 그렇습니다.
○ 정혜선 위원 이 규제 완화로 인해서 약간 옆 건물과 또 이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나거나 그런 부분은 또 생겨날 소지는 생기지 않을까요?
규제를 완화함에 동시에 또 다른 곳에서의 이의 제기가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 건축팀장 윤기송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일조권이라는 게 이제 건축물 전체 높이를 따지는 게 아니고 10m 이하일 때만 한정해서 50cm를 더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그거의 차이라는 거는 그 일조 일사량의 일사각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10cm, 20cm 정도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사실은 건물 면적은 0.5cm가 더 증가되겠지만 일사각은 거의 뭐 큰 의미가 없다고
○ 정혜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건축물 해체를 신고하고 건축물 철거할 때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하시려고 조례를 만드시는데, 조치 사항이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팬스를 친다거나, 주위에 안전요원이 있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건축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팀장 윤기송 건축팀장 윤기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체 신고할 때는 환경 관련법에 따라서 방어 울타리라든가 이런 안전시설 그리고 건설안전기본법에 따라서 그 신고될 당시에 해체 신고 계획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해체 신고 시에 그런 규정을 다 갖추고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체 신고 대상이 있고 해체 허가 대상이 있는데 사실은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농촌 주택이라든가 허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인근에 붙어서 건축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런 데는 이제 펜스라든가 이런 거는 치지는 않죠?
○ 건축팀장 윤기송 예.
○ 이봉규 위원 법에는 나와 있다며요. 환경법에는?
○ 건축팀장 윤기송 환경 관련법에도 그게 미비한 걸로,
○ 이봉규 위원 그리고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하죠?
○ 건축팀장 윤기송 살수 조치 같은 걸,
○ 이봉규 위원 그런 거를 조치를 많이 안 하고 농가 주택 같은 걸 해체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아까 보면 건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 있잖아요.
이거는 해체할 때는 해체 예치금은 없어요?
○ 건축팀장 윤기송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은 건축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고요,
안전 관리 예치금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공사를 하다가 중단됐을 경우에 2,000㎡ 이상의 연 면적이 있는 건축물에,
○ 이봉규 위원 1% 내외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건축팀장 윤기송 이 해체 같은 경우는 건축물 관리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지만 이 해체함에 있어서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건축팀장 윤기송 해체를 한다고,
○ 이봉규 위원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주민들의 보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 없는 영세업자들이 있어서 좀 있더라고요.
불법이지만 하청에 하청을 맡고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사고 났을 때 어떤 조치가 안 되면 사고 난 당사자는 어디 호소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치금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건축팀장 윤기송 이건 예치금 성격은 아니고요,
○ 이봉규 위원 그러면 보험 쪽으로 보험 쪽으로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건축팀장 윤기송 그 기간동안 보험을 들게끔 돼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연구 한번 해 보죠. 그래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결정 제7항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 특별위원장 윤일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10. 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30분)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문화체육과장 김용구입니다.
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15. 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16.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7. 검토보고(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파크 골프장 사용료를 이제 외부인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전, 오후 하면 1만 4천 원 내야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맞습니다.
오전에 7천 원, 오후에 7천 원 해 가지고 1만 4천 원이고 그다음에 1만 원은 돌려주는 사항입니다.
○ 차미숙 위원 1만 원은 지역상품권 준다고 그랬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 차미숙 위원 그건 참 좋은 방법이고요, 또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인원이 제한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외부인.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지금 40명 두고 있습니다. 오전에 20명 오후에 20명.
○ 차미숙 위원 제가 거기서 다니면서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외부인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청양 주민인지를. 지금은 시작을 아직 안 했으니까 그 관리자도 잘 모르고 있고 그런 면이 좀 있던데, 이분들이 이렇게 눈치껏 해가지고 그걸 알더라고요.
청양에 누가 있다면 거기다 이름을 써놓고 들어오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차미숙 위원 잠깐 옆을 보고 있잖아요. 다른 데를 보고 있으면 들어와가지고,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것도 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저희가 당초에 한 80명 정도 이렇게 뒀더니 지역 주민들이 너무 이렇게 밀린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언제든지 저희가 인터넷으로 오시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언제든지.
우리가 한 60명을 두고 싶다, 40명을 두고 싶다, 80명을 두고 싶다, 그 시기에 따라서. 농번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만약에 일반 주민들이 많이 오는 시기에서는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차미숙 위원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홍보가 좀 덜 돼 있어요.
배너라든가 지금은 조그맣게 있던데 좀 크게 해서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어떤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 차미숙 위원 만약에 그 우리가 보통 치면 4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두 명이 그냥 가요. 어떤 사람은 혼자도 치고.
혼자 치는 경우는 이제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이해를 해 주는데 바빠 죽겠는 사람들이 막 밀리고 있는데 앞뒤가 다 밀리고 있는데도 굳이 두 명씩 고집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얘기를 해도 안 통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거를 크게 써가지고 딱 외부에서 들어오면서 딱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크게 좀 써주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제 그게 정착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모양상 보기 싫으면 조그맣게 하더라도 일단 시작할 때는 좀 그렇게 크게 해서 이렇게 딱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주민들도 같이 이렇게 그거를 동참해 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37분)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체이호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입니다.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8.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농촌공동체과 소관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9. 검토보고(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읍면장이 하려면 위탁 체결을 해야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위탁은 저희 군에서 하고 그 시설물 지금 말씀대로 읍면장한테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권한을 주는 겁니다.
○ 이경우 위원 그 운영에 대한 것도 위탁 체결로 해야 되지 않나?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아 그거는 지금 몇 개 면을 했더니 그거는 군에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읍ㆍ면한테는 운영에 대한 부분만,
○ 이경우 위원 그런데 운영을 하더라도 시설물이고 뭐고 다 읍면장이 해야 되지 않나 하려면 다 그렇게 위임해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조례상에도 크게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다 하는 걸로 했었고요, 경미하게 들어간 부분은 읍면장이 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가 돼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장 쪽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 이경우 위원 하긴 뭐 쉽게 할 수 있으면 또 읍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는 데 있죠. 거기는 소득 사업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일부 농식품부에서 일부 제한을 풀어줬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이경우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풀어줬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운영비 때문에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수익 사업을 해서라도 조금은 충당시킬 수 있게,
○ 이경우 위원 끝나고서 뭐 일정 기간 기간을 두고 한 거예요? 아니면,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알려는 주고 있거든요.
○ 이경우 위원 알려는 줬는데 그런데도 아직 그 시설물 수익 사업을 못 한다고 해 갖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하는 부분이 청남 같은 거고 그다음 남양 같은 경우는 카페를 활용해서,
○ 이경우 위원 그래서 지금 정식 허가는 사실 안 내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영업허가라든지 그런 걸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이경우 위원 몇 년간 못 한다고 지정돼 있는 건,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건 아니고 하도 운영비 쪽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계속적으로 건의가 들어가면서 농식품부에서도 일부 풀어진 상태입니다.
○ 이경우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법인 설립이나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청양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43분)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재무과 소관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3. 검토보고(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3시 50분)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24.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제안설명 후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내용1번, 사회적경제과 소관 읍내5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입니다.
<제안설명>
읍내5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경제과 읍내5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토지 매입건입니다.
부록25. 검토보고(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게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올해까지만 도비가 지원되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내년도까지입니다.
○ 이봉규 위원 내년도까지요? 내년 지나면 이제 쌈지주차창을 질 수 있는 우리는 지원이 없는 거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순수 군비로만.
○ 이봉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쌈지주차장 만들려면 전액 다 군비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네요.
지금 이제 도심에 주차난이 심각하긴 해요. 그래서 올라온 거 보니까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하고 또 인근 상가 그쪽 지금 말씀 나온 그 부지 인근에 상가가 45개 정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쪽도 사실상 약간 부족하긴 한 것 같아요.
본의원이 다니기는 하는데.
다만 우려되는 게 롯데리아 앞에 있는 거기 주차장이 쌈지주차장이 비어 있고, 현재 많이 비어 있죠?
공면으로 남아 있고 주차 공간이 또 인근 시장 주차장도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장날에는 어느 정도 사는 것 같아요.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방침이니까 유료로 운영할 거예요? 무료로 운영할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는 무료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료를 하면 마찬가지로 주차장 안에다 차량을 진입을 안 하고 똑같은 현상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봉규 위원 지금 쌈지주차장 관리는 다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예.
○ 이봉규 위원 그럼 다른 곳도 다 무료로 할 방침인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일부 지금 이제 그 유료 전환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면 계도도 좀 하고 해서,
○ 이봉규 위원 지금 유료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시장 쌈지주차장 어떻게 돼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시장 주차 타워만 지금 유료로,
○ 이봉규 위원 그리고 저기 그 롯데리아 앞에 거기도 유료로 알고 있는데,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주차타워하고 롯데리아 두 군데,
○ 이봉규 위원 그러면 어디는 무료고 어디는 유료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부지는 청양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으로 뽑혀요.
거기를 또 무료로 한다면 자칫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 있고 또 여러 사람이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서 며칠간 장박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곳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영주차장 확대 요청이라고 해서 서명을 받아오셨는데 이곳 상가에 계신 분들보다는 그냥 이거 받으신 분이 누가 받았나 몰라도 지인들한테서 받아 온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청양 지역의 특성이 그렇지만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고 또 교월월리 사시는 분 대치 사시는 분 뭐 여러 분이 분포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근처에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이 사인한 건 몇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영주차장 확대 요청이라는 이 건의 내용에 사인을 한 거를 믿을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우선 가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느껴서 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도 좀 하고요.
○ 이봉규 위원 지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비싼 땅이에요. 비싼 땅인데 신중히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 폐기물 처리하는 데 한 6억 정도 든다며요. 23억 중에서 6억이 또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6억 원이라는 돈으로 주차면을 확대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6억 원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게 32면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근에 한번 1안, 2안, 3안까지 한번 저희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담당자한테도 다른 내용이 안 올라왔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구 청양신문사 자리하고 법무사 사무실하고 그 부분 하는데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접촉을 했었는데 거기도 한 20면 정도,
○ 이봉규 위원 그 금액은 예전에 9억 5,000만 원인가 얼마였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 이봉규 위원 9억 5,000만 원으로 20면이면 이거하고 좀 비슷한데 지금 볼 때는 여긴 32면에 23억에다가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가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저희는 40면으로 분석 보고 드렸거든요.
○ 이봉규 위원 40면으로 다시 가능해요?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건 32면이라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지금 32면인 줄 알았거든요.
어쨌든 이쪽 말고 다른 쪽에 한 번 고민하는 게 어떤가 의견 제시입니다.
이거는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의견 제시를 조심스럽게 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될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전에도 이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셔 가지고 에코빌 앞에, 이미지 캔 그 앞쪽 이런 가운데를 고민을 해봤는데 그쪽에서는 토지주들이 매각을 안 한다는,
○ 이봉규 위원 이미지 캔 옆에는 뭐 식당 앞에 있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예. 거기도 개인 사유지여서 마음대로 못 쓰니까 그런 부분도 접촉을 했었던 부분인데,
○ 이봉규 위원 건너가면 읍사무소 밑에 하나 있고 읍내리 거기가 몇 구죠? 용배 밑에,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읍내리1구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로열 아파트 옆에,
○ 이봉규 위원 거기도 조성돼 있고 다만 이쪽 사거리 문화원 뒤쪽이 약간 문제긴 해요.
근데 밤에 보니까 그렇게 주차난이 심각하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유흥업소들도 있고 일반음식점도 있는데 노래방이나 술집들이 많이 밀집해 있어서 물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차 갖고 와서 거기서 약주를 하시거나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겠지만 밤에는 차를 읍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차를 대부분 놓고 나와서 주차난이 심각하다. 밤에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오전하고 점심시간, 이때에
○ 이봉규 위원 거기 오미 식당도 그렇고 옆에 보면 주차장에 있는 업소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앞에 빌딩 볼링장 있는 빌딩에 있는 식당이 거기는 없죠. 거기도 주장이 완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좀 엉키는 게 오전에 조금 있어요.
그거 외에는 밤에는 이게 꼭 필요성이 있나 생각들 정도로 좀 한산해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저희들이 단속이 시민 제보가 국민신문고로 바로 올라가는 게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이면 도로에다가 주차하는,
○ 이봉규 위원 그거는 거기뿐만 아니고 저쪽 읍내리 시장 밑에, 그리고 주택가 밀집 지역 거기는 더 심해요.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밤에 밤샘 주차장도 많고 우리가 공용 화물차 주차장도 설치를 했지만 아직 그곳에 안 돼요.
밤에 어제 보니까 큰 트레일러 차량들이 읍내 곳곳에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신경 써서 단속 한번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다른 의원님들이 의견 게재를 하겠지만 우리가 한번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충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규모가 공영주차장 1식으로 해서 1117㎡로 해서 40면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이 40면으로 계획을 하셨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차가 이동도 못하고 그냥 차량 대수만을 지금 늘려서 최대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지금 계산한 바로는 32대로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간격이에요.
32대에서 보면 3대는 장애인 주차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29대입니다. 23억 원을 들여서 29대 거기에서 분명히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박을 하시는 차량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차량들이 대부분 한 10대 정도를 가정한다 보면, 한 15대에서 16대, 20대 안쪽, 미만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서 쌈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앞서 이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건의서 지금 이걸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치분도 하셨고 인근 여기 지금 건의 내용은 상가 밀집 지역 및 청양시외버스 터미널 인접 지역이며 골목길 주차가 심각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크기에 쌈지 주차장 조성을 건의한다는 이 건의서를 지금 받아오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내에 사시는 분 이 상가 주변에 사시는 분의 이 건의서가 아니라 대치나 교월리,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용하는 부분에 불편함을 주변에서 호소를 해서 그분들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청양 관내에 불편한 거는 다 마찬가지죠.
비단 이 상가 이쪽 밀집 지역만일 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도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건의서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이 글씨를 똑같이 쓰는 사람 글씨체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그리고 또 잠시만요.
제가 이 건의서를 받은 분 중에 몇 분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쌈지주차장 위치가 거기였냐 몰랐다고 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제가 통화하신 그분과는 그분은 이 위치가 아니라 우리 약국 뒤편 거기에도 약간 지금 빈 공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로 알고 있더라고요.
제대로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건의서 내용은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그 설명을 들었을 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이거 뭐야? 이거 주차장 필요한데 좀 서명 좀 해줘 이런 식이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상가 지역에 이제 교통 주차장 주차난이 심각하다 이런 부분도 설명을 개종에 하실 하시는 것도 있지만 어 이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조성비가 얼마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23억 원을 들여서 거기다 주차장을 짓느냐, 자세히 이런 부분에 있어 건의서 내용을 받으면 이런 대략적인 거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분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건의서를 받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쌈지 주차장만 조성한다는 것은 저는 어 형평성 그 부분 또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쌈지 주차장에 제가 현황 자료를 보았습니다.
쌈지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양 관내에 주차장 현황입니다.
산동과 산서를 비교를 했을 때 산동을 제외하고 산서에 9군데 쌈지 주차장이 있고요, 일반 공용 주차장 고추시장 주차장, 청년 활력공간 주차장, 기타 해서 21곳에 주차장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료 주차장 두 곳 이외에는 거의 다 무료입니다.
무료 주차장에 가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장박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개인의 차 주차장이라고 저는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쌈지 주차장은 오고 가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 사익을 위해서 주차장이 된 거나 마찬가지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주민분들이 이런 건의서를 얘기를 할 때 읍내5리에 쌈지 주차장이 조성이 된다고 하니 읍내5리가 어디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치를 지금 위치가 이제 읍내5리라고 하면 잘 모르셔서 오미식당 옆에, 아미가 뒤편, 성심 한의원 뭐 이런 건물 상호를 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성심 한의원 오미식당 옆에 지금 이 위치에서 쌈지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 아미가 그 뒤편하고도 그러면 통행이 되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가능하겠죠.
○ 정혜선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위치를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어디에 조성이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받고 하는 게 저는 마땅하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리아 옆에도 지금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요금을 낸다는 관계로 차량이 별로 몇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또 지금 여기 쌈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이 공간의 거리까지도 크게 멀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건에 행복 누리센터에 하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주차해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의 시민의식도 저는 약간의 개선은 돼야된다고 봅니다.
볼일을 볼 때 바로 옆에다 두고 볼일을 보고코자 가기를 원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타 시군으로 간다고 보면 예를 들어 가까운 예를 홍성 같은 경우에는 하상 주차장에다가 두고 그 걸어서 시내에서 병원을 간다든지 볼일을 보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바로 옆에다가 둬야 된다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 우리 시민들도 이제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확보가 23억 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토지 구입비가 12억 8406만 원 그리고 공사비가 나머지는 10억 1594만 원입니다.
맞죠? 과장님.
그러면 인근 지자체 거의 대부분의 이 상업지역이 굉장히 비싼 땅이에요.
비싼 땅에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면 인근 지자체의 주차장 조성 사업을 이렇게 봤을 때 보면요, 홍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차량의 주차 면수가 36대의 주차 면수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714만 원, 주차 1면에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계산법으로 우리 청양군의 그 아까 읍내5리 쌈지 주차장을 조성을 한다고 했으면 한 면당, 우리 주차장 라인 하나가 2.5에 5미터죠?
주차 라인 한 면당 우리는 계산을 하면 7188만 원입니다.
차 한 대 대는 데 7188만 원의 주차를 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내 개인 돈이었고 했으면 과연 주차장을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홍성보다 265%, 부여보다 164%가 월등히 높습니다.
홍성 같은 경우에 지금 월산스마트 쌈지 주차장을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우리하고 주차 면수가 비슷한데요, 홍성의 조성비는 겨우 1억 7421만 원입니다.
거의 우리 청양군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쌈지 주차장 조성된 데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한 데, 충청OA라든지 황해원 맞은편 와유 같은 경우는 면당 한 5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고,
○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비싼 땅에 상업지역에 만약에 그 상업지역에 일면으로만 하지 말고 차라리 주차 타워를 짓는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주차 면수를 훨씬 더 많이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는데 그냥 지상으로 그냥 한 곳만 될 수 있게 32대, 32대에서 그 20대 뭐 진짜 정말 될 수 있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미만의 차량을 대려고 이 쌈지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거는 저는 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고요.
물론 쌈지 주차장을 하면 좋지만 우리 청양 같은 경우에는 땅이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꼭 주차장을 땅을 사서 주차장을 짓는다 이런 것 보다는 다른 방향도 저는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인근에 서천이나 홍성, 부여 같은 경우에 보면 이 길가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주차난 해소에 있어서는 큰 돈을 안 들이고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목포 같은 경우에 목포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가변 차로제라고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주차장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굳이 땅을 사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십자로 사거리에서 지금 맛고을 보내는 그 주차라인 지금 그려져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보니까 17대가 지금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반대편에는 주차 라인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인근, 제가 이 건의서 내용을 주민들하고 민원을 얘기하다 보니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반대편에는 주차 라인이 그려져 있는데 왜 이쪽에는 주차 라인을 안 그려서 딱지를 떼게 하냐, 쌈지 주차장 같은 거 만들지 말고 여기다 주차장을 그려주면 사람들도 오고 가고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좋은데, 왜 돈 돈 낭비 예산 낭비를 하려고 하느냐, 이러시는 분들이 주민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마 또 이렇게 보면 6대 주정차 금지구역 해 가지고 또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쪽에 라인을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이렇게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는데 그 맛고을 맞은편에 주차 라인이 안 그려져 있는데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주차 라인을 그려보니까 12대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지금 거의 대부분 청양에서 보면 2차선, 2차선 해서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차가 두 대가 동시에 나가는 적은 거의 없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교통량 흐름을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변 차로제 탄력적으로 그 차선이 이제 혹시 가변 차로제라고 과장님 아십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십자로 반대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도 한번 저희 담당팀한테 주문하셔서 담당팀에서 분석을 했었는데, 그 법적으로 허용되는 도로 폭을 맞추지 못해서 설치를 못 한다 이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조사가 됐더라고요.
○ 정혜선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이 주차 중앙선이 제가 알기로는 몇 해 전에 서천까지 가서 이 주차의 실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탄력 가변 차료제 그리고 주차 라인을 그려져 있는 것도 벤치마킹을 하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면 우리도 이런 부분을 한 번 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경찰서와도 같이 교통계에서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같이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쌈지주차장을 하면 좋죠. 그런 비싼 땅을 가지고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서 예산을 쓴다 이런 거는 저는 예산 낭비라고 보여집니다.
다각적으로 다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다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보충 설명드려야 될 게 건의서 말씀하셨는데 건의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받은 건 아니고, 건의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건의를 하셨냐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이 건의서가 공무원 집행 담당자가 가서 받은 거는 아닌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거기에 계신 분이 두 분이서 다녀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40명의 지금 이 건의서를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씨체가 똑같은 게 여러 개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신빙성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차 주차장의 위치도 정확하게 말씀을 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 건의서의 내용은 저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주차 면수에서 법적으로다가 장애인 주차장 3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40면이면 1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떤 계산법으로 해서 40면이 나왔는지 제가 봤을 때는 거기다 그냥 그 2.5에 5미터로 그냥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걸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차량이 나가려면 이동 반경이 있잖아요.
5미터 5미터 하면 11미터를 띄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적용했을 때 32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더 신중하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지, 쌈지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낼 수 있다고, 40면 도면상으로 그리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지난번에 읍사무소 뒤편에서 사실상 저희가 처음에 보고받은 주차장의 주차 대수보다는 적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특별위원장 윤일묵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이나 정혜선 위원님 말에 동의는 하지만 제가 본 거는 읍내5리가 번화가로 복잡한 건 사실이에요. 저도 거기 지나가다가 차도 접촉 사고가 있어서 돈도 한 번 물어준 적도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거기가 주차장은 꼭 필요한 데예요.
거기가 뭐 자리가 거기가 됐든 옆에가 됐든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누구 개인을 떠나서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심의하셔 갖고 그 인근에 주차장이 하나 있어야 한다는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두 번째 올라는 거죠? 저는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요 거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점심시간에 보면 위편으로요.
그쪽으로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전에는 그쪽으로 생각을 못 했고 이쪽 그 뭐 아파트, 한전 옛날 구 한전 그 골목을 가장 복잡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쌈지 주차장을 하면서 건의서 다 받아 갖고 했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현재 지금 건의서가 들어오는 데는 있습니다.
○ 차미숙 위원 건의서를 받아서 받아가지고 하는 거냐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그런 거 정식적으로 문서로 받는 것보다는 군수님 연두 순방 때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도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차미숙 위원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쌈지주차장 할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주차장이 가깝다, 아니 먼저 청양신문 앞에요, 거기도 다 주차장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시장 안에도.
단지 불편한 건 장날만 불편한 것뿐이죠.
그 주민들한테 저도 얘기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날은 불편하대요.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렇게 했어도 거기로 한다고 해줬지만 그땅 주인이 안 팔아서 못 했어요. 거기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 그 뭐야, 구 한전 골목을 다니다 보면 점심시간이면 항상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그 뒤까지는 진짜 생각 못 했어요. 거기만 생각했을 때 너무 복잡하구나, 쌈지주차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뒤에 있다고 같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쌈지주차장이 지금은 뭐 어지간하면 안 걸어 다닐라고 그래요.
사실 도시 생각하면 다 가까워요. 먼 데 하나도 없어요.
다 시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지역상 좀 멀다 생각하면 안 걸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쌈지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꾸 하고 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재무과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쌈지 주차장이 처음에 조성될 때는 주택 단지에 보면 저희들이 개인 주택의 주차장들이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있다든지 그런 쪽에 쌈지주차장을 조성하다가 최근에 와서 이 시장하고 롯데리아 맞은편하고 오고또오리 식당 그쪽하고 상가 지역에 설치하기 시작했고요.
상가 지역은 아시다시피 당연히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매입하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건의를 올린 부분이 청약에서 가장 지가가 높게 형성된 지역이라서 매입비가 많이 들어온 부분인데요, 또 올해까지만 이런 부지 매입에 따른 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저희는 이쪽에 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군비를 내년에든 내후년이든 다시 요구가 있을 때는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작년에 올렸었고 보완을 해서 이번에 다시 올린 부분입니다.
그 점 의견 참작 부탁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사실은 사업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업비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는 로비가 없었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예. 없었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사실 뭐 어디든 주차장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쪽이 지가가 높다 보니까 이 사업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적극 다른 후보지는 적당한 데는 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지금 최근 작년 말경에 DM 아파트 주변에 건의서가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그쪽에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낮에 차를 가까이 갖다 대시면서 그런 경우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고 거기는 전략적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도비 확보를 지금 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중요한 거는 필요하다고는 인식을 하는데 사업비 문제로 지금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좀 한 번 더 우리 의원들끼리 한번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서 진짜 어떻게 해서 해소해 나가는 방법을 더 논의를 해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시간을 좀 더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본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가 너무 복잡하고 그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가격이 너무 지금 비싸 가지고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기존에 시장 쪽에 보면 주차 타워가 있잖아요. 거기도 시장날만 차가 많고 평상시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거리도 200미터 밖에 안 돼요. 걸어가도.
주차 타워에다가 더 증축은 할 수가 없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그건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것 보다는 거기에 증설해서 거기다 하는 게 훨씬 저렴하고 차도 많이 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안내용 2번 문화체육과 소관 충남도립파크 골프장 부대시설 단지 토지매입변경의 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문화체육과장 김용구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이 돼 있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충남 도립파크골프장 부대시설 단지 토지매입 변경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두 번째 문화체육과 충남 도립파크골프장 부대시설 단지 토지매입 변경의 건입니다.
<검토보고>
충남 도립파크골프장 부대시설 단지 토지매입 변경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특별위원장 윤일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안내용 3번 농촌공동체과 소관 운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토지매입 및 돌봄센터 조성의 건에 대하여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입니다.
운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토지매입 및 돌봄센터 조성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운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토지매입 및 돌봄센터 조성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세 번째 농촌공동체과 소관 운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토지매입 및 돌봄센터 조성의 건입니다.
<검토보고>
운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토지매입 및 돌봄센터 조성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부지 좀 좁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주민들의 의견은 그렇게 좁다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냥 건물 사이즈만 좀 키워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이경우 위원 평수는 300평도 안 되네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전체는 2712㎡ 중에서 2100㎡ 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올라온 게,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제 군유지가 있습니다. 두 필지가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군유지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몇 평?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2104 ㎡입니다.
○ 이경우 위원 700평?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군유지가 두 필지가 있어 가지고,
○ 이경우 위원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없나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그 옆에 603-3 옆에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팔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안 됩니다.
거기까지 매입이 된다고 그러면 더 충분한 여력이 될 텐데 거기 땅 소유자가,
○ 이경우 위원 건물 짓고 나면 나중에 땅을, 주차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나중에는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더라고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제 주차는 지금 기존에 게이트볼장을 하면서 조성한 주차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 주차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 이경우 위원 면적이 할 때 잘 해야지 나중에 너무 좁은 공간이면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충분하다고 하면은,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건물 사이즈만 조금 더,
○ 이경우 위원 확보할 수 있으면 이런 때 더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도 주민들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할 때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토지를 좀 더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물론 돈이 중요하겠지만 할 때 잘해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히 한번 더 신경 써봐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안내용 4번 산림자원과 소관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대상지 토지 등 매입의 건에 대하여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자원연구소TF팀장 안영수 충남산림자원연구소TF팀장 안영수입니다.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대상지 토지 등 매입의 건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대상지 토지 등 매입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네 번째, 산림자원과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건입니다.
<검토보고>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대상지 토지 등 매입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팀장님, 고생하시고 계세요.
지금 서류를 보니까 이 청양읍 군량리 389-2번지 일원에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415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 산림자원연구소TF팀장 안영수 예. 전체 총 사업비가요.
○ 이봉규 위원 그럼 여기가 고운식물원 자리예요?
○ 산림자원연구소TF팀장 안영수 다 포함돼 있습니다.
○ 산림자원연구소TF팀장 안영수 예. 삼덕조경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 이봉규 위원 여기에서 수목 가격이 91억인데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가격이 91억이에요?
○ 산림자원연구소TF팀장 안영수 저희가 유치 신청 당시에 실제 감정평가를 받았는데요, 삼덕 조경하고 고운식물원에 식생 받은 게 9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 산림자원연구소TF팀장 안영수 예.
○ 이봉규 위원 도에서 이거는 보상을 해 주는 거죠?
○ 산림자원연구소TF팀장 안영수 예.
○ 이봉규 위원 나머지가 우리 군에서 TF팀에서 고생을 하실 건데 161필지를 이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돼요.
이건 군비 투입이잖아요?
○ 산림자원연구소TF팀장 안영수 이건 순수 군비입니다.
○ 이봉규 위원 재원 조달은 어떻게, 19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산림자원연구소TF팀장 안영수 저희가 올해 한 35억 정도 매입 들어가고요, 나머지 부분 이제 내년도에 예산팀하고 얘기하는 걸로는 아마 지방채 발행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 이봉규 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방채를 발행하잖아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우리 도와준다고 합니까?
○ 산림자원연구소TF팀장 안영수 그 부분은 이게,
○ 이봉규 위원 지방채를 발행하면 한 2% 정도 이자를, 딱 2%라는 건 아닌데 더 높을 수도 있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한 2% 정도 우리가 이자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매입하는 데는 우리 거래 은행에서 하는 거죠?
○ 산림자원연구소TF팀장 안영수 예.
○ 이봉규 위원 그럼 2%면 이것도 상당한 건데 100억이면 2%면 1년에 2억이잖아요.
100억으로 본다면 연 2억씩을 우리가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을 우리 군에서 지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도에 뭔가를 요구를 해야겠죠? 이거 확답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대신 일도 해 주고 땅도 사주고 이자도 내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 산림자원연구소TF팀장 안영수 예. 알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이건 협의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국채 발행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장할 건 주장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존 받으세요.
○ 산림자원연구소TF팀장 안영수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병규 의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방채 발행 문제도 이런 거를 진작 협의가 됐어야 되지 않나요?
공유재산심의 심의 올라올 때 이런 부분 다 해서 체크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답변했지만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야? 오늘 과장님 어디 가셨나?
○ 산림자원연구소TF팀장 안영수 과장님 오늘 몸이 갑자기 안 좋으셔서.
○ 이경우 위원 아니 우리가 아닌 말로 토지 매입 대행 같은 거 하면서 이런 안전장치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퍼줄 것만 얘기하고 받을 거는 아예 얘기를 안 하면 나중에 방금 얘기했지만 2억이라는 돈도 우리 청양군 순수 예산일 텐데, 이자는 2%면 돼요. 더 하지 않나?
○ 재무과장 강봉수 무지방채 발행할 때는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농협하고 그런 금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 이경우 위원 여기 보면은 지원 사항만 있지, 그런 안전장치는 하나도 안 하고 나중에 얘기 안 하면 어물쩡 그냥 넘어가고 이 상황뿐 아니라 여러 가지 나는 도출이 될 걸로 보거든요.
이런 부분 면밀히 체크해서 분명히 해서 의원님들한테 서류로라도 작성해서 이렇게 돌려줘요.
○ 산림자원연구소TF팀장 안영수 예. 알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나중에 이런 거 문제 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분명히 이런 부분 면밀하게 체크해서 우리 군비가 허투루 쓰지 않게 적은 액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도에서 다른 건 몰라도 여기 해 주는 비용은 최소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산림자원연구소TF팀장 안영수 어차피 저희가 매입을 하고 도에서 다시 매입할 때 저희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그 청구하니까,
○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청구도 나중에 도에서 안 해준다고 하면 또 어떡할 거냐는 얘기예요.
○ 산림자원연구소TF팀장 안영수 알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어물쩡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 군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미리 체크해서 분명히 각서를 서류상으로라도 받아놔야지 말로 해서는 안 될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류로 해서 받아놓으라고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충남 도립 산림자원연구소잖아요. 우리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선 매매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샀어요. 그럼 내년에 팔아요. 내년에 도에서 이제 매입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놓은 매입가로 거기도 똑같이 매입하나요?
○ 산림자원연구소TF팀장 안영수 예. 저희가 매입한 금액에 감정평가 비용까지,
○ 차미숙 위원 아니 그러면 감정가는 수시로 변하는 거잖아요. 감정가도 변하는데 하면 매매 감정가가 안 변한다는 건 그건 좀, 우리가 일반 땅을 감정 평가를 해서 사잖아요.
그러면 올 감정평가 가격하고 내년 감정평가가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만 원에 샀어요.
그러면 7년 후에 만 원에 판다는 그건 안 맞는 거잖아요.
○ 재무과장 강봉수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남 소방복합시설을 유치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그때도 저희가 토지를 군에서 매입을 하고 나중에 도에다가 이제 저희가 다시 매각을 했거든요.
그때 애초에 유치할 때부터 저희가 매매를 대행해 주는 개념이지 그 당시에 돼서 공시지가 가격을 올려주고 하는 개념으로 유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 차미숙 위원 그렇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돈을 지불을 하고 있잖아요.
대행이라는 건 그분들이 돈을 줘서 지불하는 게 대행이지 우리가,
○ 재무과장 강봉수 저희가 유치할 때 이제 그런 조건으로 매수를 저희가 해드리고,
○ 산림자원연구소TF팀장 안영수 예. 똑같습니다.
○ 차미숙 위원 그럼 빨리 시행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 갖고 빨리 하루라도,
○ 재무과장 강봉수 예. 맞습니다.
○ 차미숙 위원 7년이라는 세월 동안 400억 넘는 돈이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이자만 해도 어디야. 그거를 우리가 다 감수해야 돼요?
○ 산림자원연구소TF팀장 안영수 토지 매입은 저희가 군에서 매입할 금액은 한 230억 정도 되고요, 지금 도에서 매입하는 거는 저희는 27년도면 도에서 매입하는 걸로,
○ 차미숙 위원 230억도 그렇죠. 23억도 아니고 230도.
○ 재무과장 강봉수 7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27년까지 완료를 시킨다는, 올해하고 내년에 매입액을 다 해 가지고 도에 인계를 한다는 게 27년까지 인계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 차미숙 위원 우리 매입가대로 그냥 받는 걸로 그렇게 해결이 된 거예요?
○ 산림자원연구소TF팀장 안영수 예. 그건 똑같이 돼 있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유치할 때부터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 가지고 저희 그걸 그쪽에서 평가를 할 때 해준 거거든요.
우리 군만 아니라 다른 기관 다른 군에서도 유치할 때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차미숙 위원 나무가 커도 2년 있으면 더 클 테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특별위원장 윤일묵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필지가 한 160필지잖아요.
혹시 누락된 필지는 없겠죠? 앞으로.
○ 산림자원연구소TF팀장 안영수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필지는 있는데요, 아직 이 구획이 지금 도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올해 연말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 구역은 그때 확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고운식물원 주변은 확실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매입하고 주변으로 매입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잠깐만 추가 질문할게요.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여기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대상지 토지 매입을 할 거잖아요.
앞으로 TF팀에서.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경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채 관련해서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시죠? 승인받아야 되죠? 그때 이거 이자 부분에 대한 서류상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서류를 첨부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죠. 이자 부분이요.
○ 재무과장 강봉수 승인 구할 때 그렇게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안내용 5번 재무과 소관 기부채납 신청에 따른 토지 및 건물채납의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기부채납 신청에 따른 토지 및 건물채납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기부채납 신청에 따른 토지 및 건물채납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다섯 번째 재무과 기부채납 신청에 따른 토지 및 건물채납의 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기부채납 신청에 따른 토지 및 건물채납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이거 전몰공경 유족회에서 우리 기부 체납하는 거잖아요.
아무 조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재무과장 강봉수 조건 없습니다.
○ 이봉규 위원 왜 그러시는지는 알아보셨어요? 왜 기부채납하시는지는.
○ 재무과장 강봉수 이 회원분들이 지금 이분들이 계속 연령이 높아지시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회원분들이 많고 해서 관리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활동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 이봉규 위원 그렇다고 해도 단순히 활동하기 어렵다고 해도 이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1억 1400만 원이면 팔아도, 매도를 하셔서 어떤 복지기금으로 쓰셔도 될 텐데,
○ 재무과장 강봉수 근데 뭐 그 회원들께서,
○ 재무과장 강봉수 회원들께서 회의를 해주셔가지고 저희한테 그 회의록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주셨어요.
○ 이봉규 위원 감사하기는 우리는 뭐 그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 없나요?
○ 재무과장 강봉수 없습니다.
○ 이봉규 위원 조건 없이 이렇게 해 주셨다고 해서,
○ 재무과장 강봉수 조건이 있으면 저희가 이거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없어요.
○ 이봉규 위원 이거 리모델링 해야죠. 좀 깨끗이 단장해서,
○ 재무과장 강봉수 건물이 너무 오래 돼서 지금 거기에 한 분이 전자제품 수리점을 하고는 계신데, 그분이 당분간은 저희가 사용하게는 하고, 그런데 저희가 그분이 저희가 리모델링이나 뭐 한다고 하면 그분은 나가시겠다 저희가 새롭게 쓰겠다 하면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봐서는 내구연수가 너무 오래돼서 다시 고쳐서 쓰고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러면 건물에 뭐 이제 무너질 위험성이나 이런 건 없어요? 앞으로.
○ 재무과장 강봉수 지금 좀 위험합니다.
○ 이봉규 위원 책임은 이제 우리한테 오잖아요.
○ 재무과장 강봉수 안전 진단을 한번 해보려고요.
○ 이봉규 위원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거기서 생활하시다가 아니면 사업을 영위하시다가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그것도 우리 군 책임이니까 그런 안전 진단 잘 받으시고 사용할 수 있나 없나를 또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임대를 해 주세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안전 점검해서 임대토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안내용 6번 보건의료원 소관 보건의료원 별관 신축의 건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의회사무과장 김기상입니다.
보건의료원 별관 응급실 등 신축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보건의료원 별관 신축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여섯 번째 보건의료원 별관 신축사업 건입니다.
<검토보고>
보건의료원 별관 신축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침부터 일찍 오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느라 저도 그 부분을 이해를 하는데 어제 위원님 전체 다 한번 현장을 방문했어요.
근데 뒤에 응급 별관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앞쪽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반영을 해 주신다라고 했었고, 그 앞쪽 호흡기 클리닉 쪽으로 그쪽 부분을 좀 전면적으로 더 보셔서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공간 배치를 더 좀 다시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하면 응급실이 뒤에 있는 것보다는 앞에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봐주시고, 지금 보니까 이제 응급실 이용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작년에 6800명 정도가 저희 응급실을 내원을 했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저희가 작년에 6800명 정도,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23년도에 한 6,000명 정도,
○ 정혜선 위원 지금 보니까 23년도에는 6800명, 22년도에는 5100명, 21년도에는 4444명,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매년 7~800명씩 늘어나기는 하더라고요.
○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간간이 새벽에 응급실을 가는데 갈 때마다 꼭 계시더라고요.
몇 분씩은 그래서 응급실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또 한 가지 아침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사망하신 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시체 검안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응급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오시면 그 이제 일반 외래 환자하고 같이 접수실에서,
○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편 사항이 있으시다. 이제 애로사항을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관 응급실 신축은 필요하다 보여지는데 앞서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치 선정에 있어서 꼭 위원님들과 함께 지금 용역을 지금 맡기셨잖아요.
어차피 기획용역은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120일 정도,
○ 정혜선 위원 그러면 4개월이네요?
4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획 용역이 나와서 그때 가결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부분은 이 공간 부지 이외에 다른 부분은 다 같이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이 위치에 있어서는 기획 용역 할 때 배치했을 때는 꼭 위원들과 함께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현재 1안은 보건의료원 별관을 신축하는 거 1안은 뒤에다 하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저희가 뒤에다 하는 거를 생각했는데 당초에는 저희도 호흡기 클리닉을 그쪽에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거기가 면적이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현관이라든가 주출입구를 더 저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후속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제2안을 뒤쪽으로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 이봉규 위원 우선 위성 사진 보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우선 가닥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최종 결정한 건 아니고 우리가,
○ 이봉규 위원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우리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저랑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응급실이라는 개념은 우선 응급 환자는 응급을 요하는 환자가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심정지도 올 수 있고 또 외부상으로 많이 다칠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뭐 아파서 올 수도 있는데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이 의료원을 들어와서 뒤로 돌아간다는 건 시간이 조금 들어요. 촌각을 다투는 그런 환자들인데 본인 생각에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시간으로는 몇 초,
○ 이봉규 위원 어쨌든 응급실은 의료원 정면에 있어서 눈에 띄는 데 있어야 됩니다. 외부 환자들도 급하게 올 수도 있는데, 눈에 띄는 곳에 있어야 찾기가 편해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곳에서 응급실에 오다 보면 엑스레이도 찍고 검사실로 이동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동하려면 조금 뒤에서 이동하려면 본 건물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뒤쪽에,
○ 이봉규 위원 연결 통로가 있는데 앞에 있을 때보다 지금 붙어 있을 때보다는 조금 동선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뒤쪽이 더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현재 말씀드린 거예요.
현재보다는 뒤에 있으면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또 급한 환자들이 급하게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쪽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전반적으로 저희가 건축기획 용역 때 위치가 적절한지를 선정해서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면서 이렇게, 설계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시죠. 우선 국비를 따오셨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국비 확보가 됐습니다.
○ 이봉규 위원 지금 의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어디 용역 주셨다고 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국비가 계속 연차별로 나와야 되는데 연차별로 못 나오고,
○ 이봉규 위원 용역 나고 의결하는 건 안 되죠?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우리가 건축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 건축 심의라든가 이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시설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또 어렵거든요.
○ 이봉규 위원 그럼 장소는 정하지 말고 의결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배치하는 거는 저희가,
○ 이봉규 위원 그럼 우선 장소는 확정이 된 거 아닌 걸로,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부지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 이봉규 위원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앞으로 여기다 건물 지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또 철거할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그렇습니다. 의료원을 다른 데로 옮기지 않는 한,
○ 이봉규 위원 심사숙고하셔서 어느 곳에 응급실 두는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이로운가를 잘 생각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제 저희가 현장을 가봤잖아요. 이 현황 사진을 봐도 응급실이 밑으로 푹 들어가요.
뒤에다 지면, 그리고 주차면도 여기가 허숙 앞면보다 많아요.
그리고 아까 엑스레이 같은 거 말씀하셨죠? 거기도 그 출입문을 이쪽으로 옮긴다면 거기 쪽이 훨씬 더 가까워요.
바로 그 정형외과 옆에가 그 엑스레이실 있잖아요.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뒤쪽이죠. 저쪽 내과 쪽,
○ 차미숙 위원 내과 뒤로 있잖아요. 그러면 출입구가 저쪽 내과 쪽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렇게 거기다 놓고는 안 돼요. 거기다 응급실을 할 것 같으면 근데 그 출입문을 좀 옮겨줘야 되지.
그래서 전면에다 놓고선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출입문 거기다 놓고 그쪽에다 어정쩡하게 그거 못 하잖아요.
어차피 이번에 하는 거 장소는 좁지만 그래도 활용하기 좋게 잘 이번에 마무리를 잘해 주셔야지, 돈만 갖다 잔뜩 발라 놓고서는 잘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그거 불편하면.
그러니까 돈이 들더라도 그 출입문을 저쪽으로 옮겨야 돼요.
거기다 놓고 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쪼그라질 수밖에 없지 또.
그러면 앞에 주차면도 뒤에 주차면이 더 많아요. 저쪽으로 옮긴다면.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현재 호흡기 클리닉까지 이용해서 하면 기존에는 있는 주차 공간이 많이 침해되지는 않습니다.
○ 차미숙 위원 그러니까 뒤가 주차장 공간이 더 많잖아요. 앞에보다.
그러니까 주차대기도 더 좋고 그러니까 거기를 그 뒷면에다 두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응급실이 뒤에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저 다녀봤지만 못 봤네요. 그런 데는 할 때 잘하셔야 되니까, 잘 생각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들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출입문을 좀 옮기더라도 그 전면에다 해서 우리 환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있었으면 해주면 좋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알겠습니다.
○ 차미숙 위원 들어가 보니까 응급실이 넓어요. 의외로 넓던데 거기도 다른 과가 들어가도 되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그렇죠. 그쪽은 진료과를 움직여도 돼요.
○ 차미숙 위원 그러면 이쪽에도 더 훨씬 활용도가 좋을 것 같은데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근데 그건 CT라든가 이런 거 옮기려면 또 비용이,
○ 차미숙 위원 왜 옮겨요? 거기다 놓고 그냥 써야지, 거기다가 안 옮겨도 돼요.
진찰실만 옮기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잘 고민 해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 특별위원장 윤일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선언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안 제출이 있었습니다.
정혜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일부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의 안건 중 제안 내용 1번, 읍내5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타당성 등에 있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6건의 안건 중 위 제안 내용 1번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보류하고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방금 정혜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혜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수정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계획관리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거나 동의하십니까?
○ 재무과장 강봉수 예, 동의합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규 위원 발의) (15시 47분)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봉규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부록26.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이봉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7. 검토보고(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장님! 의사일정 제17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봉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차미숙 위원 발의) (15시 51분)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차미숙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부록28.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차미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9. 검토보고(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장님! 의사일정 제18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차미숙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