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03월 11일(화) 09:29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 4. 주요사업장 답사계획 채택의 건
- 5.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청양군의회 공인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 8.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 4. 주요사업장 답사계획 채택의 건
- 5.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우 위원 대표발의)
- 6.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숙 위원 대표발의)
- 7. 청양군의회 공인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임상기 위원 대표발의)
- 8.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규 위원 발의)
(09시 29분 개회)
○ 운영위원장 이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명환민 전문위원 명환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운영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주요사업장 답사계획 채택의 건,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주요사업장 답사계획 채택의 건,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운영위원장 이봉규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4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4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운영위원장 이봉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11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방향 제시 등, 우리 의회 고유 권한인 행정사무감사 수행을 위한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 협의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최종 정리된 안에 대해서 정혜선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311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방향 제시 등, 우리 의회 고유 권한인 행정사무감사 수행을 위한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 협의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최종 정리된 안에 대해서 정혜선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혜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혜선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는 5월 27일에 집회 예정인 제311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8일간 실시하기로 결정코자 합니다.
감사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 근거로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금번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집행부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방향과 대안제시를 통해, 우리 청양 군정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모든 군민 여러분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는 5월 27일에 집회 예정인 제311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8일간 실시하기로 결정코자 합니다.
감사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 근거로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금번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집행부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방향과 대안제시를 통해, 우리 청양 군정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모든 군민 여러분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위원장 이봉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하고, 앞서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하고, 앞서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운영위원장 이봉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답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3월 13일, 14일, 17일 3일 동안, 금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청양군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답사를 통해 사업추진의 방향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답사계획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은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3월 13일, 14일, 17일 3일 동안, 금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청양군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답사를 통해 사업추진의 방향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답사계획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운영위원장 이봉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이경우 위원님, 차미숙 위원님, 임상기 위원님을 대신해 의회사무과장님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이경우 위원님, 차미숙 위원님, 임상기 위원님을 대신해 의회사무과장님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은숙 의회사무과장 장은숙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4.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5.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운영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이봉규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상정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이 자리에서 직접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 상정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이 자리에서 직접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8.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환민 전문위원 명환민입니다.
이봉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9. 검토보고(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운영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