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02월 17일(월) 10:00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3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제3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2025년 희망찬 출발과 함께 두 달이 지나고, 제308회 임시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강력한 한파와 폭설, 여기에 더해 불안정한 국정과 경제 상황이 계속되면서 군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얼어붙어 가는 현실에 저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군민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동안 제308회 임시회를 열어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군민을 위한 조례안이 원활히 심사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공직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군은 정부 합동감사, 도 종합감사, 그리고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기대와 눈높이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는 공직자 여러분의 청렴한 자세와 강한 책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무관리비 부적정 사용,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부적절한 업무 처리 등 행정업무 전반에서 미흡한 사례들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행정적 오류에 그치지 않고, 군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비롯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법령 위반이나 행정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대충 넘어가는 행정이나 불투명한 업무 처리 같은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근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직자는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지역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우리 행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공직자로서 늘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군민을 위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청렴하고 모범적인 청양’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의회와 군은 본격적으로 새해의 주요 사업과 정책 실행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의정활동과 행정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언제든 아낌없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2025년 희망찬 출발과 함께 두 달이 지나고, 제308회 임시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강력한 한파와 폭설, 여기에 더해 불안정한 국정과 경제 상황이 계속되면서 군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얼어붙어 가는 현실에 저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군민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동안 제308회 임시회를 열어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군민을 위한 조례안이 원활히 심사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공직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군은 정부 합동감사, 도 종합감사, 그리고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기대와 눈높이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는 공직자 여러분의 청렴한 자세와 강한 책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무관리비 부적정 사용,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부적절한 업무 처리 등 행정업무 전반에서 미흡한 사례들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행정적 오류에 그치지 않고, 군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비롯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법령 위반이나 행정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대충 넘어가는 행정이나 불투명한 업무 처리 같은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근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직자는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지역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우리 행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공직자로서 늘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군민을 위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청렴하고 모범적인 청양’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의회와 군은 본격적으로 새해의 주요 사업과 정책 실행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의정활동과 행정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언제든 아낌없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은숙 의회사무과장 장은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2월 12일 제3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제308회 청양군의회는 임시회는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5년 2월 17일, 1일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30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청양군수가 2025년 1월 24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2월 12일 제3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제308회 청양군의회는 임시회는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5년 2월 17일, 1일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30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청양군수가 2025년 1월 24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월 17일, 오늘 하루 일정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는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월 17일, 오늘 하루 일정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2항 제3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해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차미숙 의원님, 이 경우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해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차미숙 의원님, 이 경우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원장에 이경우 의원님, 부위원장에 윤일묵의원님, 위원에 임상기 의원님, 이봉규 의원님, 차미숙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을 추천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고 심사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원장에 이경우 의원님, 부위원장에 윤일묵의원님, 위원에 임상기 의원님, 이봉규 의원님, 차미숙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을 추천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고 심사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 의회사무과장 장은숙 의회사무과장 장은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경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경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 지원 계획에 따라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 지원 계획에 따라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2. 심사보고(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기준 예. 이경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제3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4.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3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4.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