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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2월 17일(월) 10:11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1.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 11분 개회)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 11분)


○ 특별위원장 이경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입니다.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 검토보고(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원이 올 상반기에 된다고 하셨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예, 예.

이봉규 위원     1억 400만 원 미만이라고 하셨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예.

이봉규 위원     그런데 14페이지에 보면 1억이라고 했는데 이건 1억이라고 돼 있어요. 지원 대상이, 이건 고쳐왔어야 되는데 그 뒤 페이지도 그렇고 고쳐서 오지 않았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저희가 이제 당초에 1억 원 미만 전년도 매출액 갖다가 간이과세 범위가 8천만 원에서 130% 1억 400만 원까지라는 이런 제한 간이과세 범위가 부가가치세법이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을 일부 놓친 상황이 있어가지고 충남도에서부터 변경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여기도 1억 400으로 수정을 해서 가져왔어야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1억 400으로 수정해야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죠. 그럼 수정하시면 되는 거고, 왜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국한이 돼 있는 거죠?
  우리 일반 주민들도 있잖아요! 소상공인보다 더 이제 수입이 없는 일반 노인도 있고 주민들도 있다고 보는데 소상공인은 그동안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줬어요.
  물론 전 국민은 한 번 해 주고 나머지는 다 소상공인한테 여러 차례를 지원해 준 걸로 아는데 이번에도 또 도에서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매칭 사업으로 10억 원이 들어가는데 군비가, 이거는 군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충분한 협의보다는 사전에 충남도 지원 방침에 의거해서 각 시군에서 협조 요청 사항이 있어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봉규 위원     어쨌든 이거는 선심성이 좀 들어갔다고 보여요. 이것도 어려운 사람들 소상공인만 국한돼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특혜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일반 실업자도 있고 또 연세 드셔서 이제 수입이 없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상공인은 그래도 1억 미만이지만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일정 부분 수입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꼭 이렇게 해서 여기만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소상공인들이 아무래도 경영 경제 규모가 작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물가 경제에 따른 피해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크니까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봉규 위원     물론 이제 도에서 하자니까 좋은 취지니까 우리 군에서 따라 하는데 이거 50만 원 1회를 지원한다고 해서 경영 정상화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한 번 일회성이지! 이거는, 그래서 자꾸 이런 군비나 도비가 이런 쪽으로 계속 흘러가면 아무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주민들이 어려울 때 또 손을 벌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광역단체장이 선심성으로 선거 앞두고 한다고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세심하게 한번 보시고 결정하는 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동의는 해 주신 거죠. 도에다가?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예.

이봉규 위원     타시군 반대하는 데 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없었습니다.

이봉규 위원     없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예.

이봉규 위원     그래요. 소상공인들도 우리 주민입니다. 주민이니까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함께 십시일반 해서 도와준다는 것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런 제도적인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세심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더 살펴주십시오.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다음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없으신가요?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경우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이게 지금 3월 12일날 1차로 지급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홍보에 있어서는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도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알 수 있을까! 홍보가 될까도 싶은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군에서 지금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지금 충남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홍보를 집중 강화를 해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에 있어서 경영 정상화 자금을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이제 보니까 2235명이 지금 대상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들이 소상공인이 다 확인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해 주시고 여기에서 보면 사업장 소재지 및 여기에서 제외 업종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꼼꼼히 보셔서 소상공인한테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알고 좀 설명을 해 주면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경우     윤일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소상공인 근로자 수가 상시 5명 미만이어야 돼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소상공인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이번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연매출 기준으로 해서만...

윤일묵 위원     인원은 상관없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예. 예.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이봉규위원님!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추가 질문 잠깐 하나만 할게요.
  업종을 보니까 담배업부터 발전업까지 되게 많아요. 혹시 청양군도 이런 사례가 많은데 외국인들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와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분들도 해당이 되나요?
  중국인이 와서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지원이 돼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은 이제 공고일 기준 충청남도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자, 이렇게로 돼 있어서...

이봉규 위원     주소가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에도 이게 혜택이 가는 건지 좀 한번?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국내 거소 사실 증명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확인이 되면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지원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내국인도 어려운데 외국인까지 지원해 준다는 거는 조금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