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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월 7일(화) 13:49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1. 청양군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청양고등학교 산학협력 협약안
  5. 4.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청양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청양군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3. 2.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4. 3.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청양고등학교 산학협력 협약안 (군수제출)
  5. 4.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6. 5.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청양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혜선의원 발의)

(13시 49분 개회)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겠습니다.
  2025년 1월 7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양군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3시 50분)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환경정책과장 박동순입니다.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 검토보고(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정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 대형 폐기물을 20리터 규격 이하로 1인 10장 이상 판매 제한을 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장이 넘는 생활 폐기물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그러면 대량으로 많이 나올 때는 어떻게 따로 신고하는 법이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대형 폐기물은 제한이 없습니다.

정혜선 위원     제한이 없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정혜선 위원     20리터 규격 이하로 1인 10장 이상...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그 부분은 일반 건설폐기물 관련 담는 특수 마대를 말하는 겁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일반은 상관이 없이 그냥 무제한으로...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단지 75리터 하고 50리터에...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20리터로?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많이 넣을 경우는 미화원들이 수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무게가...

정혜선 위원     예를 들어서 20리터에 담는 것도 있지만 부피가 좀 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75리터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아무리 부수고 자른다 하더라도 그 부피가 안 될 때는 그러면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저희가 전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미화원들의 고충을 헤아려서 하려고 그렇게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다시 환경미화원 한테 얘기를 해요? 아니면 군에다가 얘기를 해서 차에다 많은 거는 또 차로 실어 갈 수도 있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싣긴 싣는데 미화원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고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의 고충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또 생활 폐기물을 내놓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서 우려가 돼서 한번...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심하게 많이 담는 경우를 배제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3시 57분)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지역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입니다.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3.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농촌공동체과 소관 청양군 지역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4. 검토보고(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예.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개정 이유를 제출 시기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 절차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달을 뒤로 미룬다고 했는데요.
  혹시 이게 회계 원칙이나 규칙에 어긋나지 않나요? 전문위원님 생각 안 해보셨죠?

○ 전문위원 한현택     행안부 지방 출자 출연 기관 결산 기준에 보면 기배부된 자료가 자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출자 출연 기관의 회계 감사나 결산서 검증 제출 보고 승인 일정은 설립 지자체와 내부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지금 지역활성화재단이 결산을 2월까지 마무리하고 외부의 재정 지표를 의뢰를 하면 3개월 이내에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경우 위원     기약은 있나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는 계약은 별도로 없고요.

이경우 위원     본 위원이 아는 거는 회계연도 2월 안에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여기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효율성을 높이려면....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행안부에 나와 있듯이 2월 28일까지 결산은 끝마쳐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재단에서도 2월 28일까지 결산은 다 무조건 마치고 그 후에 작성되는 결산서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조례에는...

이경우 위원     다 맞춘다는 건 2월 안에 맞추는 게 원칙이지 그거를 1개월 연장해서 효율성을 높인다고 하면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러니까 당초 조례 제정할 때 2월 안에 그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이경우 위원     제가 규칙을 물어보는 게 그런 규약 규칙에 의해서 해야지, 효율성을 높인다고 1개월을 더 밀린다는 것은 효율성이 아니죠.
  그거는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편하게 한다기보다는...

이경우 위원     모든 회계연도가 연말에 해서 2월 안에 다 끝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재단은 돈이라고 아까 파악해보니까 2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굳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왜 한 달을 연장하느냐! 내 얘기는 그건데 그게 규약이나 이런 게 있냐고 행안부보다는 기약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약이 없나요?
  원칙이나 기약이 틀림없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기약은 따로 지금 없습니다.

이경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세출이나 세입 이런 부분을 연말 결산으로 해서 2월까지 해서 승인 다 맡아서 결산을 하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회 다 통과하고 군수 승인받아야 하는 게 맞지, 굳이 1개월을 늘리면...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런데 그게 2월 18일까지 이사회까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4년에 걸쳐서 그런 결과를 해본 결과 2개월 내에는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조례를 개정해서 3개월에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동안 2개월에 안 하고 3개월로 미뤄서 했나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작년 같은 경우도 재작년인가 그것도 그러니까...

이경우 위원     그러면 조례를 위반한 거네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3개월로 1개월을 연장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아니 세입 세출 돈이라몇 푼 안되는 돈인데 이거를 못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거는 금전적인 금액 하고는 조금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이경우 위원     모든 절차가 다 그렇다고 하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리고 지금 최선희 실장이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겠지만 저희 재단뿐만 아니고 다른 재단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 2개월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3개월로 하여야 하는 권고까지도 받은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결산을 정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개월을 연장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정확히 하자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을 한다면 내가 볼 때는 1개월 연장하는 게 효율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런 문구를 바꿔서 하느냐....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경우 위원     무슨 효율을 위해서면 일을 당겨서 해야지, 늘려서 하는 게 무슨 효율이 있어요?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효율이 있는 거지.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촉박하게 하다 보면 수치상의 오류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경우 위원     우리는 그런 말 안 해도 정산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있냐는 얘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1개월을 이렇게 연장을 통해서...

이경우 위원     제 의견은 이래요. 이상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보다 문구를 나는 효율적이라고 해서 효율은 일을 빨리빨리 하는 게 효율이지 일을 늘리는 게 효율은 아니잖아요. 이런 문구도 정확히 하셔야지,
  그렇게 해야지 효율을 늘리기 위해서 1개월을 연장한다는 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거고 행정을 빨리빨리 하라고 하는 건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개월을 연장한다면 효율이 안 올라가는 거죠.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지역 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청양고등학교 산학협력 협약안 (군수제출) 

(14시 07분)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청양고등학교 산학협력 협약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농업기술센터 소장 남윤우입니다.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와 청양고등학교 간의 산학협력 협약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5.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청양고등학교 산학협력 협약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와 청양고등학교 간의 협약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6. 검토보고(청양군 농업기술센터-청양고등학교 산학협력 협약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가 지금 농업계 고교라고 쓰여 있는데 청양은 지금 농업과가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농업과로는 안 되어 있는데요. 이제 바이오식품과가 농업 계열의 학과로 되어 있어서 청양고등학교 내에 4H회를 조직하고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청양고등학교 출신들이 또 스마트과로 대학교도 갈 수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쪽에서는 농업 계열로 분류가 돼서 청양대 스마트 농업과도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농업계 고교라고 여기 써 있길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학교 4H 활동도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제 활동 계획을 학교로부터 받아서 그 학생들이 필요한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교육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경우 위원     주로 그럼 4H 활동은 무엇을 하지요? 농업 관련 4H 활동?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농업과가 없어도 거기에 해당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이제 그 농업 계열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그램들, 그런 프로그램들을 교육을 하고 또 저희 센터 내 시설들이 스마트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서 실습도 하고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게 해요. 학생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혹시 4H 연령은 어떻게 돼요? 청년하고 4H 연령하고는 틀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학생은 고교까지를 학생으로 보고 현재 저희 실정으로는 고교까지 학생으로 보고 그 이후는 일반인인데 일반은 40세까지를 4H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40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예.

이경우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청양고등학교-산학협력 협약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5.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13분)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7.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8. 청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9. 검토보고(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네. 위원 임상기입니다. 소장님 그것 좀 잠깐 물어볼게요. 과다한 수도 사용 누수 미납자는 누수로 미납된 거예요? 과다하게 물을 써서 한 거예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러니까 많이 쓰든지 누수가 됐든지, 미납이 됐든지 해서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분할 납부를 해서 주민 편익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게 지금 재산세처럼 1년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다달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네. 그렇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렇게 되면 이걸 3개월로 분할해 주면 또 다음 달도 많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 줘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러니까 이것은 신청에 의한 건데요. 가장 큰 것은 누수로 인해서 일시에 많이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 거의 그겁니다.

임상기 위원     그렇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래서 일시에 많이 나온 경우에 3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로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나 주민이 불편 사항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누수로 인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나왔다면 그게 분할이 가능한데 또 자기가 사용해서 나오는 건 다음 달에도 저렇게 또 많이 나오면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이게 과다한 경우 보면 김장철이라든가 그런 때 좀 과다하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과다한 경우는 없고 그냥 예를 들어서 김장 때 많이 썼으면 그다음 다음 달에 3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는 사항이라...

임상기 위원     그 사례가 있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분할 납부 요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있어요. 그럼 최고 고액 나올 때 얼마 나와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10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한 집에서?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예.

임상기 위원     누수도 아닌데 이렇게 쓰는데도?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러니까 거의 그런 경우는 이제 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러면 그걸 진단을 해서 찾아줘야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가정집의 누수는 수용가가...

임상기 위원     안에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예. 저희는 계량기까지가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걸 집주인한테 얘기는 해 줘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렇죠. 저희가 검침하면서 발견되는 경우는 수용가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예.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3개월 범위내에서 카드도 가능한가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지금 카드는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고지서나 아니면 청양군 홈페이지 가시면 청양군 홈페이지에서 분할 납부 할 수는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카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카드도 하면 주민 편의가 더 좋을 텐데 편의성이 좋을 텐데, 그래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청양군 농어촌 민박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혜선의원 발의) 

(14시 22분)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농어촌 민박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혜선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청양군 농어촌 민박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0. 청양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현택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정혜선 위원님이 발의하신 청양군 농어촌 민박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1. 검토보고(청양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광진흥과장님 의사일정 제6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관광진흥과장 강희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관련해서 검토 의견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농어촌 민박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혜선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