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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청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26일(화) 10:33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1.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
  3. 2. 청양행복누리센터 운영 조례안
  4. 3. 2025년 (재)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 계획안
  5. 4.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청양군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스포츠 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청양군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11. 10. 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청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14. 13. 2025년 (재)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15. 14. 2025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청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0. 19.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21.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
  23. 22.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청양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24. 청양군 농어업보조금 관리 운영조례안
  26. 25. 청양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 (군수 제출)
  3. 2. 청양행복누리센터 운영 조례안 (군수 제출)
  4. 3. 2025년 (재)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 계획안 (군수 제출)
  5. 4.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6. 5.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7. 6. 청양군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8. 7. 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9. 8. 스포츠 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 제출)
  10. 9. 청양군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군수 제출)
  11. 10. 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2. 11.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3. 12. 청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14. 13. 2025년 (재)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군수 제출)
  15. 14. 2025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 제출)
  16. 15.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7. 16.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8. 17.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9. 18. 청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군수 제출)
  20. 19.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21. 20.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22. 21.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군수 제출)
  23. 22.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 제출)
  24. 23. 청양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상기의원 발의)
  25. 24. 청양군 농어업보조금 관리 운영조례안 (이경우의원 발의)
  26. 25. 청양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윤일묵의원 발의)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 등 25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 (군수 제출) 

(10시 33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 검토보고(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그동안 매년 3천만 원씩 출연을 했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리고 과제가 있을 때는 추가로 더 출연을 했고요. 그런데 타시군에 비해서 청양군이 적게 출연한 건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저희 실적은 5천만 원 정도 하고...

이봉규 위원     기본이 군단위 3천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것은 본 위원이 각종 위원회를 들어가면 충남연구원에서 용역 받은 걸 발표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진짜 열정적으로 열심히 했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정도의 그런 결과물이 나와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이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 조례에 있어서 법에 이렇게 있지만 더 감시를 하시고 진짜로 그쪽에서 노력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독려도 해주시고 또 지도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과제물이 진짜 잘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애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저희도 느끼는 사항이지만 어떤 청양의 특성을 맞춰서 좀 돼야 되는데 부여도 되고 서천도 가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은 저희가 좀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홍성 같은 경우는 그냥 2022년도 3천만 원, 23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이렇게 했거든요. 올해도 그렇고 홍성이 우리보다 작지는 않잖아요. 내포도 껴 있고 해서 각종 용역이 많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도 용역 많다는 게 긍정적일 수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또 연구하고 그런 계획안을 받아보는 거니까 주문한 대로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청양행복누리센터 운영 조례안 (군수 제출) 
3. 2025년 (재)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 계획안 (군수 제출) 

(10시 39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양 행복누리센터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재단법인 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복지정책과장 박재영입니다.
  청양 행복누리센터 운영조례안 그리고 청소년재단 출연계획안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3. 청양행복누리센터 운영 조례안

부록4. 2025년 (재)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청양행복누리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5. 검토보고(청양행복누리센터 운영 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 행복누리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복누리센터 그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지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거는 시설별로 저희가 지금 가족센터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지금 재단 가족센터는 사회복지협의회에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재단에서 일단은 운영 이렇게 위탁법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은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일단은 총괄 관리하려고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세부 시설별로는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우 위원     아직은 확정적인 건 아니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예.

이경우 위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미리미리 계획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이경우 위원     안이 혹시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시설 이용료하고 사용료 부분에 보니까 이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네요.
  국가유공자하고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관련해서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3항 여기 다섯 번째 5항이죠.
  여기다 넣어놨는데 노인만 다 국한돼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유아 어린아이들도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노인만
정의하셨네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가 여기에다 노인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만 65세 이상 그런 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이봉규 위원     기분이잖아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청소년이나 여성도 어느 정도는 감면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임산부나 이런 쪽에도 넓은 시각을 갖고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내년 5월 달에 준공을 하고 운영을 한 6개월 정도 해 봐 가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여성이나 청소년도 감면 조항에 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서 여러 우리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세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예.

이봉규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 보니까 16쪽이죠. 년 16억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운영하려면?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예. 저희가 추계를 해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아까 그러니까 위탁 주신다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일부는 위탁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시설이냐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위탁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공간이나, 나머지는 저희가 또 자체 운영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여기서 복합시설 전체 관리를 하면 8억 3900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인건비 다 포함된 거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예.

이봉규 위원     그래서 이 법인 사무국이나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직원들 포함해서 나가는 인건비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전체 관리는 그 부분은 아니고 전체 시설물 관리나 아니면 공공요금 이런 부분을 넣었을 때 그 금액입니다.

이봉규 위원     8억 3900이 그냥 관리하는 데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세부적으로 저희들 주셨나요? 올 본예산에 올렸어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5월 달부터 7개월분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편성은 일단 해놨습니다.

이봉규 위원     7개월 분이 16억 8천이예요? 그건 아니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거는 10억 정도 왜 그러냐 하면 2025년도는 추계를 7개월 한 거고 26년도는 12개월을 다 한 거고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지금 긴축재정 하는 사항이니까 혹시 여기서 삭감 얘기는 나중에 하고 저희가 한 번 더 유심히 잘 살펴볼게요. 운영 부분.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위탁을 준다고 그러셨죠? 일부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아니 그거는 지금 가족센터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지금 위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차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워낙 광범위하게 위탁을 맡고 있는데 그게 잘 관리가 될지 그 용량에 맞게 줘야지, 또 너무 많이 줘서 어렵게 되면 안 된만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관심 가져주시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행복누리센터 운영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재단법인 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 좀 보실까요! 운영비에서 내년도 사업비가 한 5500 감액됐지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예.

이경우 위원     거기서 보면 연구용역비가 한 2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내년에는 연구 용역을 하나도 안 하나요? 올해는 이거 다 했어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지금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럼 내년에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올해 한 번 하는 걸로 5년간 청소년 기본 정책에 대해서 2200 예산으로 지금 용역을 해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용역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용역비는 한 해에 편성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감...

이경우 위원     연금 부담금은 뭐예요? 그것도 한 2200이 줄었는데 지금 현재 연금 부담금이 올해는 5500이 다 지출됐나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올해는 지금 한 7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760만 원 정도 잔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금 부담금은 4대 보험료를 이렇게 세부별로 고용보험 이렇게 못 썼기 때문에 한 번에 묶어서 이렇게 여기다 표기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많이 줄었길래 이게 예산 삭감 때문에 한 건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지?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가 앞에 쪽에 보시면 4쪽에 보시면 2023년도에서 잉여금이 생기고 2024년도에 잉여금이 생기고 그래서 운영비에 1800 정도 4대보험료 부족분 이렇게 하고 직원 포상금 이렇게 해서 1800 정도가 잉여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 연금부담금 쪽에서 한 2200 정도가 감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서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예산을 넉넉하게 해놨다는 얘기네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해마다 잉여금이 조금씩 남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재단에서 사업비로 쓰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운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그리고 소식지 발간은 이것도 1천만 원인데 내년에는 전액 삭감이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것도 잉여금에서 저희가 한 1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쓰려고 4페이지 상단에 사업비에서 청소년 소식지 1천만 원을 있기 때문에 뒤에서 소식지 사업은 이렇게 감한 사항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줄여도 문제없는지 확인 좀 해보느라고 질문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지금 2024년도 청소년 전용카페 운영에서 24년도거 지금 집행 현황을 봤을 때는 15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집행을 한 1천만 원 정도 하고 한 400여만 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25년도 거를 봤을 때는 650만 원으로 측정을 했네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지금 전용카페 운영은 1500 중에서 1052만 원 집행하고 한 448만 원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있는데 이거는 연말까지 집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지금 25년도 24년도 이 증감액에 있어서 뒷장에 보면 650만 원으로 증액을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아까 이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같은 사항인데요.
  4쪽에 사업비에 잉여금 사업비에 보면 청소년 전용카페 운영 부족분에서 700을 잉여금으로 사용하고 650은 이게 내년에 출연금에서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리고 지금 여기 수선유지 교체비에서 지금 770만 원을 증액 예산을 우선 세우셨는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 수선을 하시려고 지금 계획 중이신 거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수선 유지 교체비요?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3390만 원?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 770만 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가 10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교육훈련비 바로 밑에 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500하고요. 시설 장비 유지비 1560 그다음에 홈페이지 유지비 330 이렇게 해서 3390 이렇게....

○ 특별위원장 정혜선     기존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부분보다도 더 금액이 지금 증액한 것은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요금이 예를 들어 유지관리하는 데 더 비용이 더 들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24년도에 우리가 예산 세운 것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셨나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이게 이제 장비 시스템을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유지관리에 그런 비용이 좀 더 들어가서 올해는 한 770만 원 정도 내년에는 더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페이지에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을 해서 6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는 24년도에 없는 사업인 거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이요. 이거는 운영비에 세워져 있던 거를 별도로 이렇게 뽑아서 사업비로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법인사무국에서 있던 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사무국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11쪽에 상단에 보시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 지원해서 정책포럼이나 협의체 운영 등이 운영비에 있던 사항을 지금은 사업비로 이렇게 바꿔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재단법인 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5.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6. 청양군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7. 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1시 00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입니다. 먼저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록6.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7.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8. 청양군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9. 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0. 검토보고(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혁신타운이 올 연말에 준공이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12월 금년 말에 준공입니다.

윤일묵 위원     그러면 이건 도에서 다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관리는 전체 시설물 관리라든지 전체 시설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윤일묵 위원     그리고 직원도 거기서 파견을 나오는 거 같죠? 군에서 가는 게 아니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현재 안은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거는 내년도에는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입주기업 모집이라든지 이거는 충남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걸로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윤일묵 위원     거의 도에서 다 관리하고 군에서는 좀 지원만 하는 것 같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래도 도에서도 나름대로 지원책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 유치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를 하려면 군에서도 유인책을 써야지 않느냐! 그래서 나름대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런 사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일묵 위원    인원도 늘고 건물이 커서 관리하기도 무척 힘들 것 같아요. 혁신타운이 군에서 관리하는 건 좀 어렵고 도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일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하셨는데 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들어서면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일단은 중간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원센터 직원들이라든지 경제진흥원 직원 일부는 여기에서 상주도 할 거고 그리고 또 입주 기업이 현재 36개 기업이 입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인원이?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보통 한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한 유동인구가 한 500에서 1천 명 정도는...

이봉규 위원     여기서 주거하실 분은 아직 데이터 나온 건 없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거를 하게 유도를 하려고 이런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서 홍보물도 배부하시고 상품권이나 경품 또 주거비 지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비용 추계는 없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비용 추계는 이게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그럼 많지도 않네요. 이자 최대 100만 원 지원에...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주거비 같은 경우 한 최대 월 19만 원 정도 이주정착금은 월 20만 원 정도 다른 사례를 빌어서...

이봉규 위원     혁신타운이 들어오면 상주할 직원들을 주거하는게 문제인데 우리가 거주하는 주택이 녹록치 않잖아요.
  그래서 또 좋다고 하더라도 또 여기서 거주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테고 도에서 도비 지원받아서 사택 같은 거는 지을 수 없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를 도하고도 많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전세 임차라든지 할 때 우리가 이거라도 좀 이주를...

이봉규 위원     그냥 단순히 출퇴근만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인구가 계속 줄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런 방안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하여튼 그 사항은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유휴부지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런 사택 같은 걸 제공해야만 그래도 조금 더 청양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같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하여튼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잘 협의해 보세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쪽 좀 보실까요?
  4쪽에 입주기관 및 중간지원조직 이주 정착 장려금이라고 있는데 센터 내에 중간지원조직이 있나요? 아니면 지원 중간 조직에 대한 것?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 지원조직이 이거를 건물을 시설 관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충남경제진흥원 직원들 그리고 또 일반 그 사항을 규정한 겁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지원 금액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시기 이런 게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조례에 담아 놔야 되지 않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거는 조례가 아니고요. 그런 건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고 나머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내포 신도시라든지 이럴 때 보면 월 정착금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 정도로 한 2년 정도로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이경우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소지를 청양으로 옮겨야 지원 가능한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래서 근거를 넣었어요.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주소지가 아니면 지원 안 하는거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리고 군내 주택을 월세나 전세를 임차해 실제 거주도 확인하고.

이경우 위원     본 위원은 더 상세하게 담아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얘기해봤어요.
  그래요. 중간 지원조직 인원은 많이 있나요? 여기 거주할 인원이? 지금 예상이 어느 정도 돼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분들 예상은 저희가 사전 조사를 했는데 지금 주택이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게 정주 여건이 돼야 이분들이 와서 여기에 머무를 텐데 주택이나 전세 이런 게 용의치 않으면 결국은 외부로 나간다는 얘기인데...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일부는 정착을 하려고 하는 직원들이더라고요. 사전에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데 이제 주택이 저희들이 여건이 그래서 금성백조라든지 이런 데가 준공이 되면 좀 여건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여건이 돼야 여기가 정착을 하지, 여건이 안 되면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정착이 안 되는 부분도 좀 고민해 보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행복택시에서 한번 질문 좀 더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이용시간을 둔다고 했죠? 이용 시간을.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용 시간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중교통이 버스가 운행하는 시간으로 일단은 규정을 하였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 외에는 사용을 못하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 이외에 저희들이 알아보면 긴급할 경우에는 119 차를 이용도 가능하고 일단은 이렇게 저희가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간을 06시에서 21시까지로 일단 하고 나중에 어떤 군민들의 이용 추이를 봐가지고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한을 일단 뒀습니다.

임상기 위원     요즘 행복택시가 좀 말이 많아요. 택시들 간에 누가 많이 한다, 적게 한다. 그런 말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조정하는 방법은 없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거는 콜센터라든지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일부 택시 사업자들이 전체적인 의견이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콜센터는 추후에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상기 위원     관리 좀 잘하셔서 이용을 잘하시게 해주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알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청양군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잘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이용지원을 해주잖아요. 청양교통이죠. 여기서는 그렇죠. 충남교통 아니죠? 삼흥고속이나?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 조례안은 이용자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운영자에 대한 조례는 없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것은 저희가 지난 7월에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봉규 위원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 다 있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거기에 보면 우리 청양교통이라든지 사업자 택시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그때 마련하였습니다.

이봉규 위원     우리가 농어촌버스 무료화할 계획이잖아요. 용역이 나왔고 그래서 농어촌버스가 전면 무료화됐을때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건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때는 무료화에 따른 거는 무료화 시에는 무료화에 따른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해야 합니다.

이봉규 위원     다시 이제 제정을 해야 된다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사실은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조례가 미리 있었어야 근거가 되는데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에 대한 조례안, 이용자에 대한 조례안을 금년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봉규 위원     계절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버스 탈 때는 우리 군민하고 별개로 거기는 지원 안 해주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무료화 그때 당시에 조례안을 입안하기에 누구나가 군민이건 외지인이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 내에서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잘 살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무료로 전체를 다 해주겠다! 군민 전체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번 할게요.
  이 가스 타이머콕이 예전에는 우리가 30% 자부담을 했었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럴 때 비용추계서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더 전부 지원을 해줬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되지 않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런데 이게 저희가 매년 한 22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 비용추계서는 소액이기 때문에 5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 작성을 안 했고 이게 30% 해도 1인당 한 1만 6500원 정도가 부담이 돼요.
  그러면 1인당 1만 6500원 있을 때는 저희가 매년 한 3000가구 정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큰 부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상으로도.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스포츠 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 제출) 

(11시 26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스포츠 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문화체육과장 김용구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부록11.스포츠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청양군 스포츠 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2. 검토보고(스포츠 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탁 운영 기간을 절차 이행해서 심사 선정 계약 이렇게 하는데 이게 2년 동안 하려면 위탁 선정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위탁서 말입니까?

이경우 위원     예. 여기 위탁 절차 흐름도를 보면 25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2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업 기간이 좀 길어서 지금 뒤에 첨부한 거는 이게 24년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2년 거를 계획을 세워서 나눠서 하시는 건지?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지금 저희가 이런 공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증을 받아서 하고 세부적인 대회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수 대비 인원수에 맞춰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럼 2년 동안 이게 여기 보면 지금 몇 개 팀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지금 56개 팀입니다.

이경우 위원     매년 하는 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2년 만에 한 번 하는 팀도 있고 그렇게 분배를 하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지금 전국 단위 대회가 각 시군 전국에서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인으로는 합기도, 검도 메인으로 복싱하고 가는 대회가 있고 나머지는 유치 신청서를 받아서 우리가 심사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우 위원     제 생각은 1년 단위로 끊으면 어떤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이게 1년 단위 사업입니다. 지금 56개 사업이 올해 금년도 한 사업입니다.

이경우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 내용은...

○ 체육팀장 노동우     체육팀장 노동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용도를 보면 2년으로 돼 있으니까?

○ 체육팀장 노동우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를 결정짓는 건 올 연말하고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 종목별로 정기총회가 끝나면 이게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56건을 개최한 부분이고 내년도도 25억 범위 내에서 개최하는데 대회가 뭘 하겠다,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5억 범위 내에서 아까 김용구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복싱, 합기도, 검도나 이런 종목을 위주로 해서 유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2년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는 3년이었다가 2년이었는데 5년까지도 가능한데 2년씩 끊어서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이경우 위원     아니 나는 1년씩 해서 이렇게 정산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 체육팀장 노동우     그건 아는데 그러면 또 매년 이거를 해야 되고 또 모집자 공고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라 2년으로 해서 한 부분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이게 심사가 12월 말이니까 2년 차에 하는 종목들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공백기간이 많아서...

○ 체육팀장 노동우     그게 아니라 수탁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할 겁니다. 수탁 사업자 선정을 하면 사업자에서 그 계획을 가져옵니다. 2년치 계획을 해서 그런 계획을 검토를 해가지고서 실질적으로 대회를 하다 보면 사업 주는 거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부 결정을 내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물론 잘하시겠죠. 그래요. 2년으로 잡아놨길래...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한 가지 보충 설명드리면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은 전체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하는 민간업자를 지금 현재 공고를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대회는 예산 범위 내에서 대한 무슨 검도협회 연시총회 때 어디 무슨 대회는 대통령 배나 장관기는 어디서 하고자 하는 것이 그 이사회에 거쳐서 신청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금번 이 위탁 동의안은 전체 스포츠 마케팅을 어느 단체에서 할 거냐, 이거 지금 현재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우 위원     2년 계획이 나오면 그렇게 해서 진행한다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예, 예.

이경우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 위원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은 훈련 30명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30명.

차미숙 위원     선수단이 30명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선수이면 350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스포츠 마케팅에 들어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없고 저희가 차량만 그러니까 숙소하고 체육관하고 왕복하는 거 하고 체육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차미숙 위원     마케팅에서 인원이 많은 1800명, 4000명, 2500명 이랬는데 30명이 있길래?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이거는 저희가 스포츠 마케팅으로는 안 잡힌 사항입니다.

차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해놨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아니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 주지 않는...

차미숙 위원     지원 안 해줘도 그 관리비는 들어가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렇죠. 그런 건 들어갑니다.

차미숙 위원     그것도 내내 지원금이지 뭐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맞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56개가 다 못 하죠? 1년에.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다 하는 사항입니다.

윤일묵 위원     다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지금 두 대회만 남았습니다.

윤일묵 위원     아니 먼저 못 해가지고 아니 테니스도 못해가지고 간신히 했는데 이게 자꾸 예산이 없다고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지금 예산이 지난번에 이봉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예산이 자꾸 줄다 보니까...

윤일묵 위원     전년도는 얼마였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전년도 28억 계획하고 추경에 3억에서 31억 했습니다. 금년.

윤일묵 위원     그러면 올해는 25억밖에 없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25억인데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이 되야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조금 하고 싶은데 못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쉬운 점이 많아가지고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저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고생하고 계세요. 우선, 스포츠 마케팅으로 인해서 청양군의 경제 효과가 한 300억 정도 이렇게 난다고 하셨는데 자체 이렇게 조사하신 거죠? 이 대회를 56건 정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인근 홍성이나 예산 충남도 각 시군도 많이 유치를 하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예.

이봉규 위원     거기에 비해서 청양군은 어때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저희가 조금 충남에서는 청양하고 보령 쪽하고....

○ 체육팀장 노동우     체육팀장 노동우입니다. 충남권에서는 저희가 최우선으로 가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양구군하고 전남 전북 전라도 해남인가 그쪽 하고 있고 충청권에서는 저희하고 서천이 태권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진도 조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군 알아봤는데 청양군이 월등하게 지금 나가고 있고 도에서도 내년도에도 파크골프대회도 별도로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줘서 예산 반영을 했는데 그 부분은 타 시군보다는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타 시군들도 스포츠 마케팅 우리가 청양군이 먼저 했잖아요. 선점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지역경제에 어쨌든 파급 효과가 크다 보니까 타 시군도 쫓아오려고 하거든요.
  우리 양구에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양구도 많이 하다가 우리한테 뺏긴 것도 많은데 타 시군도 우리 걸 뺏어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유치하려고 할 거고 그래서 이걸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전국대회 우리가 이제 지리적 이점이 있잖아요.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는 게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루짜리 행사 말고 2~3일 묵을 수 있는 연계해서 예선부터 결승전까지 치러지는데 며칠 소요되는 그런 행사 위주로 하신다면 더욱더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보시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 시군에 이게 양보하는 일이, 뺏기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신경 좀 써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 예산으로는 내년 예산이 잘리긴 했지만 그 예산으로는 가능하죠. 또 내년도 이만큼?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일단은 맞춰서 하는데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할게요.
  과장님! 이 스포츠 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 건이 지금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 사업 수행 능력 및 실적 책임 능력과 공신력 이런 선정 기준을 했잖아요.
  우리 스포츠 마케팅 사업의 민간위탁은 청양군 체육회밖에 없지 않아요? 다른 곳이 또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지금은 저희가 체육회가 주로 하는데 그래도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청양군 체육회 이외에 다른 위탁할 수 있는 곳은 현재로서는 지금 청양군에서는 없는 거죠?

○ 체육팀장 노동우     예.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스포츠 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9. 청양군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군수 제출) 
10. 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3시 30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환경정책과장 박동순입니다. 청양군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3. 청양군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부록14. 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청양군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5. 검토보고(청양군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을 지원하시려고 하잖아요. 주민들이 대략 얼마만큼 거주하고 계세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지금 4개 부락의 전체 주민 수는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
  벽천1, 2구와 적누1, 2구가 되는데 주민 전체 수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수당을 주기로 돼 있죠? 감시하는 주민 감시 요원 수당이 순수 군비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이봉규 위원     2명 채용하면 나머지 4개 부락이잖아요. 이거를 원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그 부분은 지역협의체에서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넓게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시원을 2명씩 두지 말고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거를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시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저희가 감시 요원은 법적 사항으로 쓰레기 처리 용량에 따라서 2명까지 둘 수가 있으며 나머지는 주민 숙원 사업으로 부락별로 저희가 지금 예산 군비 2억 2천에서 부락 해당 호수만큼 산정해서 피해 지역 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되게 많은데 소득 증대 사업도 있고 복리 증진 사업도 있잖아요. 육영 사업도 있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지금 저희가 조례에 정한 사항은 상하수도 관련하고 쓰레기봉투, 건강검진, 폐기물 관련 주민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마을별 공동 운영비 쉽게 말하면 냉난방비라든가 전기요금 통신비.

이봉규 위원     그것은 중복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 마을회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급식비랑 다 냉난방비 지원해 주니까 중복된 거 빼시고 중복되지 않은 걸로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중복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봉규 위원     이런 거는 통신비는 크게 부담이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마을 전체에서 공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마을 회관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요금이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5천 원도 되고 1만 원도 되고 그 요금이 나오면 개별로 다 일률적으로 5천 원씩 지원해 주고 나머지 차액은 개인이 부담하고 이런 개념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에 한해서 개별 예를 들어서 통신요금 5천 원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거죠? 전기세 5천 원?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일괄적으로,

이봉규 위원     그러면 괜찮겠네요. 그리고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한번 해보세요. 종합검진도 2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거기서 나오는 여러 유해물질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건 다이옥신밖에 없는데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나올 텐데 침출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하수 음용하는 데도 있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런 곳은 더 한 번 유심히 살펴봐야 될 테고 종합검진을 받음으로써 폐질환이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나오는 그런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지원사업에 건강검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그냥 건강검진 말고 종합 건강검진이에요. 종합검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예.

이봉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거기에 마을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셔서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분들은 고생 많으시잖아요. 매일 쓰레기차 왔다 갔다 하지 거기에서 환경사업소에서 태우지, 그러니까 그런 유해 물질이 나오는 걸 맡고 살고 고생하고 계시고 또 재생산의 불이익도 있잖아요.
  그쪽이 땅값이 쌀 걸 그렇죠? 다른 데보다, 그러니까 그런 불이익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복지 혜택으로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하여튼 그 부분 유념해서 지원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감시위원 두 분인데 근무지는 어디예요? 사무실은 둘 다 거기 계시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저희 사무실 옆에 컨테이너 박스 놓고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거기 두 분이 같이 계시다고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별도로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경우 위원     아니 있는데 나는 혼자 계신 줄 알았더니 두 분이 계시다고 해서 가보면 혼자 있는 것 같아서?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근무는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2. 청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13시 40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도시건축과장 박정선입니다.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16.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17. 청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청양군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8. 검토보고(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종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 계획조례 일부가 개정됐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이봉규 위원     이게 통과 돼야 개정하실 계획이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 때문에 업무가 지금 과다하게 많으셨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어떤 민원이 가장 많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물론 이격거리 기준에 관한 사항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 이 군 계획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옆집은 이미 설치가 돼 있는데 군 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이후에는 또 바로 옆집인데도 불구하고 하지는 못하는 경우 그런 민원이 많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격거리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기준에 맞다고 하더라도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지금 이게 완화가 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고 또 할 계획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대비는 하고 계신가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존 건물 이런 것들을 지금 용역을 통해서 반영한 사항이고 또 군 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우리 청양군에 맞는 그런 기준을 제시한 상황이고요.
  기존의 이격거리 문제가 계속 불거질 텐데 타 지역하고도 또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이격거리는 어느 정도 준수가 돼야 된다. 그런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기존대로 진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건물이 또는 옥상 위에 지붕 위에 설치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꼼수로 설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표고사를 재배한다고 지어놓고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표고를 재배하지 않고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례를 몇 군데 봤습니다. 봤는데 군에서는 혹시 전수조사하고 계세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할 그런 건 아니고요. 워낙 많다 보니까...

이봉규 위원     알고는 계셔야 될 거 아니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은 개정되기 전에 이미 나갔던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청양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농업경영체라든가 축산업 이렇게 등록을 해서 주 목적으로 그 건축물에 대한 주 목적으로 영업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꼼수라는 거예요. 3년 이상 표고재배사로 설치를 하고 3년 이상 운영을 하면 허가 조건이 완화되잖아요.
  그 뒤에는 설치를 하고 그 설치 뒤에는 실질적으로 표고사를 운영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꼼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으니까 그걸 한번 잘 살펴보시고 실적으로 영농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목적이 태양광을 목적으로 해서 표고사를 신청을 하는 건지를 잘 봐주시고 그런 쪽으로 또 보조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죠! 관계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잘 살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기존에 축사 위에 지붕 위에 태양광 설치했잖아요. 지금 바뀐 건 없죠? 비슷하죠? 각도니 뭐 이렇게?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아니 지금 틀려진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거를 건축물에 대해서 이격거리를 없애는 대신에 높이는 2m 이하 그다음에 그런 기준들을 여기다 뒀죠.
  그리고 이제 평지붕에서는 2m 이하 경사 지붕에서는 1m 이하 그다음에 평형하게 설치해야 되고 기존에 했던 데는 평형하지 않은 것도 있고 더 올라간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치 세부 기준을 여기다가 명확하게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이 법대로만 설치해야 되는 거네요. 앞으로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윤일묵 위원     기준으로 해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윤일묵 위원     더 세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열효율을 발생하기 위해서 세우고 싶다고 그러는데 법대로 해야 되고 꼭 이 지침을 또 꼭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신청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하는데 선로가 마땅치가 않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거야 일단 발전시설 허가는 일단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데 그건 물량 문제이기 때문에 허가되는 대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허가가 되면 사회적경제과에서 발전시설 허가가 되면 거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는 타당하냐, 안 하냐는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또 허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일묵 위원     거기까지는 하는데 지금 선로가 없어서 지금 설치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예. 지금 전라도까지 많이 올라왔고 지금 충청도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은 기준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전라도에서 많이 해서 없다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결정 제12항 청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2025년 (재)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군수 제출) 
14. 2025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 제출) 

(13시 57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재단법인 청양군 지역 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공동체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입니다. 먼저 2025년 재단법인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19. 2025년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부록20. 2025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농촌공동체과 소관 2025년 청양군 지역 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1. 검토보고(2025년(재)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 외 1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재단법인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네.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페이지 좀 보실까요! 긴축 예산 때문에 사업비 이렇게 많이 줄였나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사업비 줄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비가 줄면 일을 그만큼 안 한다는 결론도 되지요? 팀장님 문제없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사업비가 줄어서 일에 지장이 있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이경우 위원     일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만큼, 주는 것도 좋지만 긴축 예산도 좋지만 여기 인건비에서 인건비를 줄인 것은 일을 덜 하려고 줄인 것일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기에 보면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줄었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거만 줄었어요.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는 안 줄었습니다.

이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표에 보면 교육훈련비라든지 행사 운영비, 공공운영비 행사 같은 것도 안 하신다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다음에 차후에 내후년이라도 예산 세울 때 저는 분명히 이거 참고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러니까 전체적인 여기 재단뿐만 아니고...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긴축 예산 때문에 줄였지만 보면 행사라든지 훈련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줄었기 때문에...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규모가 일부 줄어서 이 예산이 줄어든거지 아예 그 일 자체를 안 한다고는....

이경우 위원     그렇죠. 안 한다는 건 아닌데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훈련비라든지 이런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을 만들기라든지 이쪽 재단에서 행사 운영비 같은 건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잘해왔는데 과하게 예산이 잡혀져 있던 문제인지, 지금 여기에 올 24년 올 예산 잔액이 얼마나 남은지는 내가 지금 파악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있어서 현재 10월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를 알면 내가 얘기하기도 좀 좋은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걸 다 소진하는 걸로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과다 예산을 했던 건지 둘 중에 하나예요. 긴축 예산을 했는데 행사 같은 걸 줄이겠다. 이런 목적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전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서 꼭 해야 될게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을 많이 삭감을 했고 그래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기존에 했던 업무가 완전히 소홀해지는 부분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했던 업무를...

이경우 위원     예산이 없는데 그게 돼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러니까 만약에 행사를 네 번 했던 부분을 갖다가 세 번이라든지 두 번이나 줄이게 되는 부분인데 그 질을 높이면 당연히 업무에 대한 질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서 나는 또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 여기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줄은 상태잖아요. 예산을 보면 6400이면 한 3명, 2명, 2~3명 그러면 이 기간제 근로자 있던 분들이 지금 어떻게 그러면 채용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기한이 되면 그런데 내년에는 채용을 안 할 건지?

○ 지역활성화재단기획운영실장 최선희     지역활성화재단 기획운영실장 최선희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기본 방침이 현 인원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년 예산은 지금 현재 있는 기준으로만 세워져 있고 사실 저희가 채용할 예정 인원은 봉급 예비비를 통해서 세우게 예산 지침에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정말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예산에 맞춰서 모든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지금 다 마이너스 감이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제 추경을 통해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 편이고 공공운영비가 전기세예요. 전기세랑 모든 부분에서 지금 사실상 지금 저희가 많이 부족한 예산 상황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확 줄여서...

○ 지역활성화재단기획운영실장 최선희     예. 너무 부족합니다.

이경우 위원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행사도 축소되고 모든 게 다 축소되면 그래서 나는 기간제 6400이면 한 3분 정도 될 것 같은데 하던 일을 인건비에 줄이고 행사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일이.

○ 지역활성화재단기획운영실장 최선희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런 건 그런 부분 너무 염려스러워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실 내년에도 확장되는 사업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에서 그걸 다 지금 담을 수가 없는 예산의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어찌 됐든 이 예산서는 만들어야 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 저희가 이제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많이 반영을 해서 사실상 다른 사업이라든지 인건비 부분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나중에 추경도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 지역활성화재단기획운영실장 최선희     예.

이경우 위원  그래서 물론 예산 깎아서 쓴다는데 불만은 없지만 그래도 하던 사업이 축소되면 이게 지금 우리 군민들 상대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축소가 되면 또 많은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고 예산을 줄여서 쓰겠다는 데는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을 너무 축소하면 그동안 했던 거 염려가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를 확 줄였으니까 그만큼 인력이 필요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염려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마을 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재단법인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일률적으로 똑같은가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원별로 읍·면별로 회원 수가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면 회원별로 틀리기도 하겠지만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나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것도 있습니다. 많게는 프로그램이 12개 있는 면도 있고 적은 데는 그 이하도 있기 때문에.

차미숙 위원     이 프로그램을 좀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해줘야지, 어느 데는 너무 많고 어떤 데는 너무 없고 그리고 없는 데는 좀 권장을 해서라도 좀 더 많이 늘려주고 또 너무 많은 데는 좀 줄여주고 이렇게 해서 형평성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런데 말 그대로 주민자치인데 행정에서 관여해서 여기는 많으니까 줄여라, 적으니까 더 하라 그거는 좀...

차미숙 위원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라도 유도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이제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또 그 문제점이 좀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것도 없는 데는 또 너무 미진해가지고 프로그램도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그런 데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거를 역량교육 강화 교육 같은 것도 자주 좀 더 시키고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알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렇게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6.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7.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8. 청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 (군수제출) 

(14시 13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2.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23.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24.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25. 청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6. 검토보고(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3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서 청년은 몇 살까지예요? 위원 중에?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지금 청년에 보면 저희가 이제 기본 조례가 있는데 조례는 18세에서 45세 이하.

이경우 위원     18세에서 45세 이하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예. 그런데 청년의 기본법에는 19세 이상 34세까지는 돼 있어요. 저희 청양군은.

이경우 위원     그게 맞지 않을까?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지금 조례상으로는 지금 저희가 기본 조례에는 18세 이상...

이경우 위원     여기 청년이 10분의 1 인데 노력을 해야 한다는 문항으로 돼 있네요. 노력해야 한다. 꼭 10분의 1이 안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 보면 양성평등은 어떻게 되지? 10분의 6이죠?

○ 교류새마을팀장 박윤수     네. 교류팀장 박윤수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상에는 특정 성별 위촉위원회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10분의 6 채우기가 위원회별로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일부러 오게 하는 비전문가들도 오는 위원회가 있는 것 같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청양의 현실에 안 맞는 외부인이 와서 그냥 그분은....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경우 위원     직원들 중에 이렇게 설 수 있는 방법 있나요? 그렇게도?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아니 직원들은 위원회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경우 위원     전문가로 하면 그 분야에 알기 쉽게 복지팀이라든지 통합돌봄 이런 데는 팀장들이 전문이면 그렇게 해서 전문가가 가서 의견도 제시하고 이러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위원 중에서는 당연직 위원도 있고 있는데...

이경우 위원     당연직 그러니까 당연직이 있는데 그냥 일반 위원?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것도 제가 지금 가능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 부분에 위원회에서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청년은 꼭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노력한다로 돼 있으니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청년들도 이게 하면 좋기는 한데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면 좋은데 청년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많지도 않고 그래도 다행히 45세까지니까 좀 넓기는 하겠네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챙겨봐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19.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4시 40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투자유치과장 노현욱입니다.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7.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8. 검토보고(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14시 43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9.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제안 설명 후 질의·답변·토론·종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안 내용 1번 농정축산실 소관 청양군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농정축산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농정축산실장 유태조입니다. 청양군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입니다.

<제안 설명>
  청양군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202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정축산실 소관 제안 내용 1번 청양군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30. 검토보고(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사업하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지금 하고 계신데 아까 거주자 해결을 하고 그런 조항을 놓고 계약을 하신다고 했죠. 토지주하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예.

이봉규 위원     거주자가 안 나간다고 하면 어떡하죠? 계약 못 하는 건가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토지 소유자와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토지 소유자 또한 지금 거주하는 안**이라는 분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소유자가 지금 거주자하고 대화를 한다는 거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희들도 유도를 지금 소유자한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거주자 만나보셨어요? 안 모 씨?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현재 여기로 내려오지 않아서.

이봉규 위원     어때요? 그분들 의견은 나가겠다고 하세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가급적이면 자기도 토지를 저희한테 매도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다른 데는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매도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도를 하려면 이 거주하는 사람이 최대한 의향을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봉규 위원     현재 거주자가 나가지 않으면 이 토지는 매입 못 하는 거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것은 또 이제 토지 소유주와 거주자와의 분쟁도 있을수 있고...

이봉규 위원     아니 소유자한테 밀지 말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부지를 확보하셔야 사업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화하고 지금 거주자도 무조건 안 나간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자기도 자기 요구 충족에 나갈 때 자기 어느 정도 자기의 조건이 충족돼야 그런다는 얘기를 일단 그분도 일단은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우리가 소유자만 닦달할 게 아니고 실거주자하고 어떤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뒤에 팀장님 계신데 고생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또 해결해야 할 게 많죠. 박 모 씨가 심어놓은 나무에 관련해서 이전비를 우리가 줘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그거는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불법으로 심어진 거란 말이에요. 남의 땅에, 그래서 소유주하고 협의 없이 심어진 물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서가 있다고 본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기간도 만료됐고 만료된 시간도 5년이 지나서 이거는 토지 소유자하고 나무 불법으로 심은 사람하고 해결해야 될 분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가 우리 땅에 불법으로 나무를 심어놨으니까 네가 캐가라, 그러면 우리는 이전비를 안 줘도 되잖아요. 2억 4천, 그렇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기본적으로 토지주가...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선행을 소유자한테 불법으로 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 또한 예산이잖아요. 혈세고 그러니까 이게 허투루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또 첫 번째는 이 땅밖에 없는 거죠? 우선 반려동물 놀이공원이 들어갈 자리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희들은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최적지니까 토지 소유자한테만 밀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주하시는 안모 씨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서운하지 않게 잘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분도 나갈 때 우리가 반려동물 놀이공원을 위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웃으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 좀 써주세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거주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좀 걱정스럽기는 해요.
  공유재산만 심의 들어오면 걱정이 되는데요. 그거 주택하고 나무 심은 거 하고요. 토지주들이 해결해야지 토지주는 지금 팔 기회잖아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기회입니다. 예. 맞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분도 기회니까 그 땅값을 누가 그렇게 주겠어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분한테 빨리 재촉해서 기한을 정해주고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희들이 만나서...

차미숙 위원     무한 처리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만나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저희하고 토지주하고...

차미숙 위원     모든 걸 다 깨끗하게 처리하고 와서 그거 매매를 해야지 또 어정쩡하게 해서 또 우리 어렵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알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사업 기간이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26년도까지 입니다.

이경우 위원   사업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시나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사업비가 이게 지방 소멸기금으로 계속 사업비를 받고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경우 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라든지 자재값이라든지 모든 게 올랐는데 돈에 맞춰서 하실 건지 아니면 다음에 또 돈 부족하니까...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이건 소멸기금으로 하는 것이라 군비는 최소화하기 때문에 저희도 청양 맞춤형으로 시설을 무조건...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액수에 맞춰서...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기숙사를 짓는 게 아니라...

이경우 위원     아니면 또 설계 또 해서 많은 비용이 추가 비용은 걱정 안 해도 되지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외국인 기숙사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확대되는 일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우 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엄청나게 확대는 엄청난게 어느 정도고 적게는 어느 정도인지 얘기하셔야지?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최소화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지금 계시냐고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희는 군비 부담을 더 이상 추가 부담 않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추가 부담 않게 공사비에 맞춰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사실 저희들이 반려견 놀이공원 견학도 갔다 오고 해서 사실은 걱정이 많이 돼요.
  하는 것도 좋지만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우리 갔을 때도 거기 1년에 2억씩 적자라고 그러던데 사실은 이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사후 유지관리가 문제인데 또 이 사업비에서 돈 부족해서 더 투자를 해서 과연 흑자를 날 거냐! 흑자는 안 나더라도 똘똘이만 해도 괜찮은데 많은 적자가 되면 군에 큰 부담이 가니까 사업비를 더 늘리려고 하시지 말고 사업비에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도 공감하고요.

이경우 위원     땅 사기 전에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보세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희들이 그래서 용역 보고가 다음 달 9일 정도에 또 용역 보고를 해서 우리 청양 맞춤형으로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1차는 했고 2차는 새로 합니다.

이경우 위원     이게 사실 그런 부분이...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방향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돼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렇게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그 부분 좀 해서 빨리 될 수 있으면 사업계획서도 나와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대충 목표는 세워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잘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안 내용 2번 투자유치과 소관 공장 유치에 따른 군유지 처분의 건에 대하여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투자유치과장 노현욱입니다. 문성초 부지 처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공장유치에 따른 군유지 처분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202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투자유치과 소관 제안 내용 2번 공장 유치에 따른 군유지 처분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공장유치에 따른 군유지 처분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 모교라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은 폐교됐지만 10년이 넘게 방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0년 넘게 방치했습니다. 손밸리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은 포기한다고 해서 다른 사업이 온다고 했는데 아까도 설명 잘 들었는데 확실한 사업이 오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렇습니다.

윤일묵 위원    이번에도 부결이 되면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각한 부분이 반 3분의 1 정도 되고 대부가 나머지 각인데 이것도 같이 매입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 사람이.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당연히 지금 투자자가 매입을 전제로 임차하고 싶어 합니다.

윤일묵 위원     그리고 그 앞에도 아까 설명 들었는데 그 폐가도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 재무과장 강봉수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그건 재무과에서...

윤일묵 위원     그거부터 매각을 해야 돼요. 매입을 해서 그래야 사람 보기에 보기가 좋고 그러니까 그거부터 하고 이번에는 틀림없이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알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 폐가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판다는 거예요?

○ 재무과장 강봉수     폐가는 그분한테 파는 건 아니고요. 그게 진입로 관계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정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차미숙 위원     정비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군에서 사면 이게 단가가 세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 한테 사라고 그래야지.

○ 재무과장 강봉수     그 사람한테는 그 땅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차미숙 위원     필요 없어서 그래서 또 이 땅을 또 사서 준다고요?

○ 재무과장 강봉수     저희가 해서 도로로 나가는 거죠.

차미숙 위원     도로로?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진입로 도로가 되는 거죠.

차미숙 위원     진입로는 떨어졌어요. 별개예요.

○ 재무과장 강봉수     그 안쪽으로 나중에 이 단지 계획도 한번 보시면 주변으로 어차피 도로를 한번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그때 같이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면 그 앞에 밭처럼 생긴 여기도 사고요? 주택하고 그 옆으로?

○ 재무과장 강봉수     지금 저희는 할 때는 주택만 지금 주택이 미관상 해치기 때문에 거기를 정비하려고 하는 거지 다른 쪽으로는...

차미숙 위원     사려면 다 사줘야지 왜 또 주택만 사줘요. 그래야 땅이 모양새가 나는데.

○ 재무과장 강봉수     그 부분은 하여튼 지금 현재는 계획 중이라서 나중에 현장 보고 현장에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계획에는 잡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쪽에서...

차미숙 위원     지금 해줘야지 더 두었다 해주면 낫나요? 그렇게 깔끔하게 정비를 해주려면 지금 해줘야죠?

○ 재무과장 강봉수     이번에 할 때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 지난번에 윤일묵 위원님께서 간담회 때 말씀 해주셔서 인지한 상태라서 내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필요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아니 그거는 흉가라서 매입을 하긴 하는데 우리 군에서 사면 단가가 세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싸게 사게 만들어야지, 그럼 그 옆에까지 쭉 타서 어지간한 평수도 되는데...

○ 재무과장 강봉수     그 부분은 사업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렇게 해줘야지, 그거를 우리가 땅이 좁은 땅도 아닌데 옆에까지 전까지 하면 그것까지 사서...

○ 재무과장 강봉수     위원님들께서 이 안건을 승인해 주시면 그분도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를 할 테고요. 설계를 하다 보면 주변까지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중계를 할 수 있으면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렇게 해서 해줘야지 어차피 넘겨야 하는데 신경 써줘요. 흉가는 보기 싫어요. 보기 싫어서 거기 해결을 해줘야 돼요. 누군가는 해결을 해줘야 돼요.

○ 재무과장 강봉수     말씀 유념해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곡리 78-6번지하고 12-5번지를 매각을 할 예정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매각 금액은 안 나왔다고 하셨나요?

○ 재무과장 강봉수     지금 안 나왔고 지난번에 그 손밸리하고 할 때 3억 5천에 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3억 5천이요?

○ 재무과장 강봉수     지금 그렇게 공시지가가 상승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그 가격에서 감정가 아마 나올 거로 봅니다.

이봉규 위원     3억 5천이면 평당 얼마 되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20만원.

이봉규 위원     20만 원요. 그 묘지는 왜 팔아요?

○ 재무과장 강봉수     이 땅이 예전에 공동묘지였습니다. 옛날에 지목상 지금 묘지로 되어 있는데...

이봉규 위원     현재 묘지가 들어있는 건 아니죠?

○ 재무과장 강봉수     지금 없습니다. 협의가 안됐던 거죠.

이봉규 위원     그리고 지금 매각을 하는데 가운데 것만 빼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78-6번지가 대지예요. 그렇죠?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이봉규 위원     대지이고 나머지는 학교 부지이고 밭이고 그런데 이 앞에 있는 78-5 학교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이거를 대부하고 두 개를 대지를 대부하는 방식은 어때요?
  가운데 것만 쏙 빼가니까 나중에 사업에 차질이 있을 때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 재무과장 강봉수     나중에 사업을 추진 안 하면 그런데 그런 조항은 그 사업 추진하는 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약 조항에다가 이행하라는 조항을 담아서 안전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분 사업 추진하시는 분이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이쪽이 대지이고 나중에 개발할 때도 이용하겠다. 해서 이걸 우선적으로 사시는 것 같은데 학교 부지하고 이것도 정확히 하셔서 아까 그 조항에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넣으셔서 꼭 같이 매각하고...

○ 재무과장 강봉수     이행을 안 했을 때는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이봉규 위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윤일묵 위원님 모교라니까 더 아프실 거거든요.
  지금 모교가 없어진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는 저는 아직 안 없어져서 모르는데 하여튼 잘 좀 추진해 주세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지금 사업자는 전체 부지를 다 매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정상 이제 매각할 수 있는 부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먼저 매각을 하는 거고요.

이봉규 위원     손밸리 관련해서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우려가 많았으니까 이번에는 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여기가 지금 숙박시설이고 가족 호텔도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근동에 지금 축사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축사를 보고 다 했어요? 냄새가 다 날 건데?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투자자가 세 차례 정도 방문을 해서요. 그 주변까지 다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때마다 동행을 했었는데 특별히 냄새는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군수제출) 
22.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제출) 

(15시 05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축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농정축산실장 유태조입니다. 먼저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니다.

부록31.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운영조례안

부록32.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농정축산실소관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33. 검토보고(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아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여쭤본 거라 패스하는 걸로 하고요.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운영 관련해서 민간 위탁을 한다고 하시잖아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농협이 적정 기관이라고 보십니까?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어떤 특정하기는 그런데요. 어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경험이 있다든지 농민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재무 구조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제정하고 이 기숙사 관리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보는데?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일반 경험이 없는 일반 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다 적자가 누적되고 그러면 손을 놓고 나갈 수도 있고...

이봉규 위원     1억 5200만 원으로 위탁금이잖아요. 대부분 인건비고 시설물 관리하는 데는 환경위생하고 소방 소득밖에 없어요. 1억 5200이면 민간단체도 덤벼 들 것 같은데?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런데 급여가 50% 이상이고요. 시설 관리 청소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이봉규 위원     이런 거는 도립대가 경험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어떤 기관이 들어와서 만약에 참여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이봉규 위원     꼭 거기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 전문적인 기관을 한번 살펴보시고 군내에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범위를 아주 넓혔습니다.

이봉규 위원     보시고 적절한 기관이 농협이 잘한다면 농협이 하는 거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여러 가지 밤에 보면 근로자들이 서로 갈등이 있어서 싸움도 하고 할 텐데 그런 걸 관리 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서로 나라가 다른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갈등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잘 살펴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해 주세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현재는 농협을 안주하고 계신 거죠? 두고 계신 거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현재는 이제 어떤 특별하게 저희한테 하고 싶다는 적극적으로 나서던 분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참여자가 없어서 그럴 때는 참여를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누가 나서서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1억 5200으로 큰 수익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산이 줄어서 98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봉규 위원     보완할 거 보완하시면서 처음이니까 첫 단추를 잘 껴서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걱정되는 게 있어서요.
  만약에 농협에 수탁을 하면 임대료를 주잖아요. 농협에서 못 한다고 할 생각이 나중에 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 적자가 많다고 라오스 19명 관리하는데도 적자가 많이 났데요. 그래서 농협에서 직영 안 하고 하청을 주지 않을까!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어떤 기관이고 저희들이 청양농협과 화성농협도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걸 대화도 해봤는데 일단은 전국적으로 이게 적자가 나는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기존에는 우리 정부의 지침에 그대로 받아서 휴일 수당 주고 비 와도 주고 월급제를 줬거든요.
  그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2월 5일 날 직접 라오스에 가서 우리는 휴일 수당 안 준다. 만약에 비 오는 날에는 이렇게 안 준다. 그런 얘기 다하고 우리 청양군에서 일을 하고 싶은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의 요건과 체력 검증을 다 희망하고 승낙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뽑아서 올 계획입니다. 

윤일묵 위원     라오스에서만 오는 거예요? 36명이? 아니잖아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국가로 딱 제한돼야지 여러 국가가 있으면 다툼이 생기고...

윤일묵 위원     다툼이 많아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리고 통역사도 2명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윤일묵 위원     한 국가만 있어야 그래도 다툼이 없고 말썽이 없어요. 다른 나라를 포함하면 자기들끼리 말다툼이 심해서큰일 나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갈등이 있고 또 서로...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꼭 하청을 주지 않게 관리 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잘 알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기숙사가 좀 객실 수가 줄은 것 같아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희들이 이제 최초로 기숙사를 하다 보니까 기숙사하고 다른 어떤 지역은 리모델링해서 숙박시설 하는 데도 있어요. 숙박시설을 넣으면 리모델링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제한 조건이 좀 약해요.
  그런데 기숙사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하는 건 있어야 되고 방마다 또 화장실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이게 허가 조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미숙 위원     처음부터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짓는 조건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때 상황에서 지금 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올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건지?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오른것도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34명 정도 운영하고 거기에 이제 장애인실도 2개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는데요.

차미숙 위원     장애인실은 장애인들이 와서 무슨 일을 해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아니요. 기숙사를 건립하려면 법적으로 장애인실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거 장애인실 운영이 안 되면...

차미숙 위원     장애인이 없으면 그냥 일반인들이 써도 되잖아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일반인들도 있고 우리 청양군에서도 지금 수백 명이 와서 고용주랑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고용주랑 다툼이 생겨서 갑자기 이탈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지금은 각 가정 이런 데 넣었다가 이렇게 며칠씩 외국으로 출국시키거든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생길 때는 거기 좀 이용해서 한 며칠 동안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지금 개인이 외국인 근로자들 보면 일하다가도 다 도망가서 주인도 못 찾는데 더군다나 관리자 그 한 사람이 30여 명을 다루려면 그거 쉽지 않을 텐데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래서 이번에 라오스 19명을 지금 5개월 연장돼서 일부 한 15명 정도 연장돼서 18개월 동안 하는데요. 저희 군에서는 올해 라오스를 공공형으로 모셔와서 일해서 한 명도 이탈한 사람이 없습니다.
  도 내에서도 라오스는 없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수백 명 있는 사람들은 본국 사촌 이내에 가족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탈이 없습니다.

차미숙 위원     아니 그분들은 이제 어차피 왔으니까 그러는데 이게 지금 임대료를 줘야 되잖아요. 관리자, 그러면 농협에다 주신다고 그랬죠! 지금 아직 계획은 그렇죠. 그러면 계획이...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농협이 아니라 나중에 공개 모집을 통해서...

차미숙 위원     공개 모집을 하는 거예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예. 결정되면 거기다...

차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농협이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농협이라고는 안 했고요. 농업협동조합으로 해서 중앙회..

차미숙 위원     거기도 대상자라, 그런데 1억 52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소리 잖아요? 군에서.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위원님들께서 내년에는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운영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치를 계산하지 말고 한 9개월치만 계상을 하셔서 저희들이 9억 8천으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삭감을 해요. 그래요. 하여튼 이게 뭐 우리 근로자들이 와서 우리 농가들한테는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 관리를 잘해줘야지 또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관리 잘못돼서 도움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관리 잘하셔서 우리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잘 알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수탁자에 대한 농협만 되냐고 했는데 폭을 넓혔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게 농협에서 하는 것보다 개인이 하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일이라는 게 개인이 책임을 갖고 하면 더 품값도 더 뛸 거고 농협이 하면 아무래도 직업의식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또 야간에도 해야 되고 하니까 거기 관리실은 있나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관리실은 평수가 어느 정도 돼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여섯 평 정도 됩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숙박시설 아니 본인이...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사무하고 다 할수 있도록 컴퓨터 다 시설돼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아니 그것도 하고 숙박 취사도 가능한가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취사가 지금 공동취사실이 다 있고 개별적으로도 방에도 화장실 다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24시간 상주해야 되니까 그런 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공동취사실에서 밥도 해 먹으면 되니까요.

이경우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개인이 좀 많이 홍보하면 개인이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들이 다른 지역 최초로 지금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보면 조합공동법인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 출범시키는 조합공동법인이라든지 농협 이런 데다가 일단 위탁을 최초에 주더라고요.

이경우 위원     일반 법인화해서...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희도 그래서 일단은 부담이 없이 다른 데도 이렇게 줘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가급적이면 공신력 있는 그런 데다 우선 맡겨 봐도 잘 되는지 확인하고...

이경우 위원     그게 오히려 인건비성도 나을 것 같고 적자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될 것 같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말씀드리지만 농협 직원들이 직접 와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중 잘못하면....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책임은 농협이 지기 때문에 또 농협이 잘못하면 주민들이 농협한테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하고 보완해 달라고 할 수가 쉽잖아요. 농협은.

이경우 위원     오히려 또 책임감 있게 개인이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 농정기획팀장 김수동     농정기획팀장 김수동입니다. 농림부에서 농촌인력 중개센터라고 공모사업을 해서 70% 국도비 보조를 해줘서 올해 처음으로 정산농협이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 운영을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농협을 이용해라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양군도 타 시군도 이렇게 농협을 많이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위원     저는 오히려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법인 구성해서 그러면 소통도 더 잘될 수 있고 한 두세 명이 나라별로 해서 그것도 괜찮을 걸로 보거든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희도 100% 농협이 아니라 공개모집을 통해서 심의해서...

이경우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다문화 가정이 퇴직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개인이 하면 그게 나을 수도 있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앞으로 저희가 정착이 확실되면 정확히 돼서 정상으로 잘 운영이 된다면 저희들이 더 폭을 넓혀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경우 위원     다문화 가정들이 한번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좀 해주시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이경우 위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로 말도 통할 거고 언어도 통할 거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관리도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작년에 라오스하고 MOU 체결을 하다 보니까 라오스가 처음에는 14명밖에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라오스를 탐방기만 도입할 수 있는 인력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이 많이 청양에 들어옵니다.

이경우 위원     여기 보면 다문화 가정들이 용역 관리도 하잖아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런 사람들이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세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     추가 질의 잠깐 할게요. 민간 위탁을 하면 여기서 나오는 라오스나 외국인 노동자죠. 근로자가 기숙사에 묵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숙사비 받죠? 얼마라고 하셨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급여의 사용료라고 해서 앞으로 규칙에 담을 내용인데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면 최대 36명?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30명

이봉규 위원     25만 원 하죠. 대충 이거 나오는 기숙사비는 어디가 가져가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군에서.

이봉규 위원     군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관리하는 주체가 가져가는 건 아니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우리는 운영비를 주니까요.

이봉규 위원     세외 수입으로 잡으시겠네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이봉규 위원     이거 우리가 동의를 안 해주면 군에서 관리하나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직영을 해야 되는데 직영을 하면 우리 공무직이라든지 이렇게 뽑아야 되고 또 계약직 뽑아도 2년마다 그만둬야 되고 아주 이게 노하우가 없어집니다.

이봉규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사업을 만들어놓고 다 위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일을 안 한다는 거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원칙은 세금낭비를 최소화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아니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 있으면 세금 낭비가 더 되는 거예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나가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그 사람 인건비 일반인의 2배도 넘습니다. 공무원으로 올리면.

이봉규 위원     동의 안 해주면 직영한다는 거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렇죠.

이봉규 위원     하실 거예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위원님께서 무조건 직영 하라고 하시면 다시 검토해서...

이봉규 위원     그렇게 일 좀 열심히 하세요. 적극적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다가 적어 놓으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공공형 계절 근로자 고용주인 정산농협을 통해 이렇게 딱 하라고 해놓으셨네. 못 박아 해놓으셨네요.

차미숙 위원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까.

이봉규 위원     그런데 여기 딱 못 박아 놓으셨어요.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서류가 맞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 말씀이 맞는거예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설명 자료를 붙이실 때 약간 보완 사항으로 참고 자료로 넣은 겁니다.

이봉규 위원     이걸 참고 자료라고 하시면 안 돼죠. 공적인 자료에 제출하시는데...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올해 공공근로를 맡아서 정산농협에서 했다는 그런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읽어보셨죠? 어쨌든 정산농협을 못 박으셨어요? 다른 농협은 참여 못 하겠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다른 농협은 저희들이 여러 번 말씀드려도 절대 지금 안 하려고 합니다.

이봉규 위원     물어봤어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직원들도 싫어하고 다 싫어합니다. 이거 자체를.

이봉규 위원     싫다는 것을 정산농협은 왜 맡으려고 하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정산농협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도 정산 지역이 하우스도 많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그래요. 나중에 여기저기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서 수탁자 선정하세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이봉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2항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 청양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상기의원 발의) 

(15시 20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23항 청양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상기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청양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34. 청양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임상기 위원님이 발의하신 청양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35. 검토보고(청양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축산실장님 의사일정 제23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청양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임상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청양군 농어업보조금 관리 운영조례안 (이경우의원 발의) 

(15시 25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청양군 농어업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우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청양군 농어업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36. 청양군 농어업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이경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청양군 농어업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37. 검토보고(청양군 농어업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축산실장님 의사일정 제24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희 의견이 다 반영됐기 때문에 이의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청양군 농어업보조금 관리·운영 조례안을 이경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 청양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윤일묵의원 발의) 

(15시 30분)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25항 청양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일묵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청양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38. 청양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윤일묵 위원님이 발의하신 청양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39. 검토보고(청양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자원과장님 의사일정 제25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청양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윤일묵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