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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0월 28일(월)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1.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4호법인 출연 계획안
  4. 3. 청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청양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7. 6. 청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2025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계획안
  9. 8.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2025년 재단법인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안
  11. 10. 청양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청양군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14. 13. 청양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4호법인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4. 3. 청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4.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5. 청양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6. 청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7. 2025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9. 8.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 9. 2025년 재단법인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1. 10. 청양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규 의원 발의)
  12. 11.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봉규 의원 발의)
  13. 12. 청양군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이경우 의원 발의)
  14. 13. 청양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정혜선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적극행정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기획실장 김선식입니다.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1.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검토보고(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전에 민원실장님이 4급이었잖아요? 이제 5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변경되는 거예요? 5급에서 4급으로 승급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차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4호법인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0시 03분)


○ 특별위원장 윤일묵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4호법인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미래전략과장 김규태입니다.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4호법인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3.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4호법인 출연계획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4호법인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4. 검토보고(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4호법인」출연 계획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기업에서 출연금을 일부 출연하면 우리가 국비나 도비인가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포함해서 50%를 보조해서 직원들에게 설날이나 근로자의 날 추석 등 이렇게 그런 날이 특별한 날에 상품권을 주는 거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당초 33개에서 32개로 줄었죠?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당초에 33개에서 32개로, 지금 1개 업체가,

이봉규 위원     지금 32개 업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기금을 안 내거나 그런 데는 아직 없어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아직 없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리고 청양사랑상품권같은 경우 출연할 만큼 지금 다 나가고 있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추진상 애로사항은 어떤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이게 지금 중소기업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적죠. 지금 도내에서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 들어오는 게 천안, 논산, 계룡, 당진, 금산만 안 들어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독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성 같은 경우에는 홍성, 부여가 같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보령 같은 경우에는 보령, 아산이 같은 기금으로 법인으로 묶여 있는데 저희는 단독 법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기업도 많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지, 기업들은 참여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데가 있나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이게 지금 만들어질 때 딱 이렇게 32개로만 묶여 있어서,

이봉규 위원     재작년에 만들어졌던 건가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이게 23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이봉규 위원     작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시행한지 1,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착오 없이 추진하시고요, 문제점이 뭔가를 잘 살펴보셔서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복지지급으로 상품권도 지급하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이경우 위원     그러면 지급일 현재 기준으로 주나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그때 기업의 근로자 수로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3년도 추석 때는 32개 기업의 기업 근로자 수가 685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685명 분만 나가는 거고요, 지금 올해 설 때 나갈 때는 706명이었으면 706명 분이 나갑니다. 그때 근로자 수에 따라서, 

이경우 위원     지급 당시 근로자 수?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건 다 체크해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이경우 위원     체크해서 확인돼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봉규 위원     한 가지만 더요.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상품권을 살 때, 청양사랑 상품권을 구입을 하실 때 기업에서 직접 사요? 아니면 군에서 배분을 하나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이게 운영을 충남 중소기업연합회에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모아서 충남 중소기업연합회로 드리면 거기서 배부 같은 운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상품권 할인하죠? 상품권 할인된 것도 이렇게 지급을 해요?
  추석이나 설 때는 그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도 할인한 상품권을 우리가 5% 정도, 10%로 하나요? 5% 하나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10% 할 때도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데 우리가 팔 때는 그냥 그 돈 다 10%,  5%도 깎아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받아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4호법인 출연 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청양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1분)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복지정책과장 박재영입니다.

부록5. 청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청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6. 검토보고(청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바닥 주차장 구역이 기준 규격이 지금 2.5*5m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주차장 규격하고 지금 똑같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약간 확장형인 거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조금 더 커진,

정혜선 위원     기존에는 2.3m 보편적인 게 2.3*5m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2.5*5m면 그 규격을 변경을 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확장형도 좀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아, 설치할 경우에요?

정혜선 위원     주차장 이게 라인을 일단은 설치는 해야 되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지금 라인을 다시 그리기는 그렇고, 일단 설치한다고 하면 현재 면에서 가장 적합한 장소를 정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 한번 해보려고,

정혜선 위원     하시려고는 하는데 그 라인을 어차피, 설치는 한 번 그려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주차 구역하고가까운 곳에다가 라인을 설치를 하실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정혜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준 규격이 확장형도 있고 표준형이 있는데, 아마 요즘 주차장 라인 그리는 건 아마 확장형으로 대부분 그렇게 라인이 설치는 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지금 저희 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인이 조금 넓잖아요.
  그거는 확장형으로 된 것 같고 다른 데, 다른 시설에 있는 요즘에 와서 하는 건 넓게 확장형으로 하는데, 기존에 설치돼 있던 지역은 아직 넓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곳에 설치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라인을 다시 그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 표시만 일단 해놓고 나중에 주차 라인을 다시 그릴 때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차량에다가 스티커를 붙여 주나요, 사용하시는 분한테 신분증을 제출하나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지금 조례안에는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젓번에 간담회 하실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주차처럼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더 검토해서 한번 그 표시를 만들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아무 차량이나 갖다 대고 그러니까.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앞에 장애인 주차장처럼 앞에, 그런 방향을 한번 저희도 한번 모색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임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제정 이유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죠? 예우를 위해서 조례를 하시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양군의 주차 면수가 군청에 100면이다 그러면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에 100면 중에 몇 대를 놔야 한다고 이런 규정이 있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장애인 주차장은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임산부나 이쪽은 법에 몇 면에 몇 개를 설치해야 한다 규정돼 있는 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그냥 조례안으로서 그냥 50면에 하나 정도는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규정하는, 

이봉규 위원     50면에 하나 정도?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이봉규 위원     내부 지침으로 정한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이 조례에 따라서, 법에 특별하게 50면에 하나는 무조건 설치,

이봉규 위원     의무적인 사항은 아닌 거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봉규 위원     나중에 다른 관공서 갔는데 없더라, 이쪽에서 그러면 설치해줘야 하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아니요. 저희는 군수가 권고는 할 수는 있으니까 강제조항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봉규 위원     장애인, 임산부, 국가유공자 이렇게 놓을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이렇게 한 곳만 지정해서 놓을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거는 아마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봉규 위원     편리하게 어디든 접근할 수 있도록 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이나 옆이나, 어디 앞뒤로 놔야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뒤에 5조에 보면 설치 기준에 주 출입구하고 가까운 곳으로,

이봉규 위원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이봉규 위원     그리고 위반 차량 조치 사항이 있는데,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한다, 이렇게 말씀 돼 있어요.
  여기에는 규정이 돼 있어요. 권고사항이네요? 강제성이 없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싫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가지 않거나 아니면 이동 주차 바란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될 수가 있고 또 본인이 거부할 수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렇죠.

이봉규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강제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속 주체가 있잖아요. 군에서 직접 단속하시나요? 누가 가서 권고든 이동 조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의를 주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당초에는 자치단체장이 이거를 제시나 권고할 수 있는 걸 했는데 입법예고의 의견이 설치자 또는 관리자 이렇게 변경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입법예고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자 및 관리자로 이렇게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서 이제 단속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관리자가 해야죠.

이봉규 위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직접 나서서, 군청 본청 보니까 그분들이 단속도 하고 그래요.  또 다른, 노인 일자리 이용해서 이분들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국가유공자가 참여할 수도 있을 텐데 관공서에서 해야 되나요?
  근데 관공서가 하면 이걸 다 못 할 것 같아요. 군만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 각 단체에 다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장애인 주차 같은 경우는 법에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금 강제조항이 없으니까 그쪽에 주차를 해도 본인이 양심껏 옮겨주면 되는데, 옮기지 않으면 우리가 과태료를 처분할 수도 없고 그렇죠? 어떤 부과금을 요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렇죠.

이봉규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지침이 마련되지 않나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바닥면 도안하고 안내표지판 도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차미숙 위원     5페이지, 바닥면하고 안내표지판 도안에 대해서 선택하는 거예요?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차미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조례에 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는 주차장을 설치한 자나 관리자가 부담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치하시는 분이 둘 중에 택해서 설치할 수 있게 규정 했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설치해 주는 건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저희 군에서 하지만 개인이 설치한 주차장이 50면 이상이 된다면 아니면 개인 건물에 50면 이상이 된다면 저희가 이 도안을 주고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이렇게 설치해 주십시오, 저희가 강제적으로 설치하라고는 아까도 이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할 수 없지만 권고는 계속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권고하는 사항이죠.
  강제적으로 설치하세요, 이렇게는 못하는 사항이라. 

차미숙 위원     이건 기관에서는 빨리 시행이 되겠지만 개인 주차장은 진짜,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청양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4분)


○ 특별위원장 윤일묵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통합돌봄과장 신숙희입니다.

부록7.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8. 청양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9. 검토보고(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일부개정조례가 평가하고 포상 문제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이경우 위원     그러면 그 평가하고 포상 문제는 협의체에서 하게 돼 있나요?
  지역사회 통합돌봄협의체라고 있네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평가는 저희가 그 평가단을 10인 내외로 해서 구성을 해서 이번에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럼 별도 구성을 했어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여기 조례안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협의체가 있는데 여기, 그 협의체 의원도 같이 포함을 해서 10인으로 해서 다시 구성을 해서,

이경우 위원     아, 더 추가해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 봐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5조에 보면 피해 장애인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가정에서 가족 간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이봉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있나요? 장애인도?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여기 구체적으로는 규정이 안 돼 있지만 그렇게 피해 받으시고 이런 분들은 저희가 격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설 입소나 이런 것들은 해야죠.

이봉규 위원     그러면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 폭력에 노출돼 있을 때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에 격리하신 적이 있어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아직은 없습니다.

이봉규 위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시설이 필요하네요?
  지금 당장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난다면 격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시설이 없으면 이 조례안이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만들어놓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경찰이나 관할 부서에서 따로 시설 격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장애인이라고 따로 규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가정폭력은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포함해서 하는, 

이봉규 위원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장애인만 따로 만든 거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여기서는 가정폭력은,

이봉규 위원     가정 폭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장애인 폭력을 물어보는 거에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어떤 그런 위험에 노출됐을 때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없다면 만들 필요성도 있잖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가정폭력도 물론 일반 가정에서 일어나는데 그분들이 섞여서 같은 시설에 있어도 되겠지만, 그때는 좀 불편함도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따로 격리할 수 있는, 우리가 세심하게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도 보호지원이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조례안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현재 그런 장애인이 발생하면 우선 임시 조치로 해서 격리는 하는데요, 그리고 그 장애인들이 일정 기간이라든가 그렇게 갈 수 있는 시설은 지금 청양군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인근 천안이나 이런 데는 있으니까 그런 시설이랑 연계할 수도 있고, 

이봉규 위원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너무 멀잖아요. 그런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니까 그런 불편함도 있어요.  그리고 청양군이 인구 대비 장애인이 적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3100명 정도 됩니다.

이봉규 위원     3,000명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인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청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2025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0시 35분)


○ 특별위원장 윤일묵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부록10. 청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11. 2025년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출연계획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청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2. 검토보고(청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 41분)


○ 특별위원장 윤일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부록13.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제안 설명 후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 1번과 2번, 사회적경제과 소관 읍내5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 시내버스터미널 부지 매입의 건 이상 2건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입니다.

<제안설명>
읍내5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
시내버스터미널 부지 매입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읍내5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2. 검토보고(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내용 1번, 읍내5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읍내5리 공영주차장은 지금 시내버스 주차장까지 얘기해도 되겠네요. 가격이 지금 배 차이 나는데, 왜 그렇죠? 읍내5리하고 시내버스 주차장하고 가격이.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건 공사비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가감정 했을 때 가격은 비슷합니다. 한 420만 원에서 430만 원정도, 평당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임상기 위원     공영주차장 자리는 도비 50%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내버스는 도비가 없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거기는 저희가 터미널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이나 이런 건 좀 어렵습니다.

임상기 위원     공영주차장 자리, 도비는 내려온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내년도 사업으로 일단 구두 약속은 받았고요, 정식 공문은 12월 초에 도에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임상기 위원     보내주기로 했다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읍내5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당초 도비 확보를 9억 얼마 정도 했죠? 
  지금 시장이 복잡하니까 그곳에다가 주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가 토지주가 합의를 안 해줘서 추진 못하고 그 돈을 읍내리5구 공영주차장 만드는 데 쓰신다는 건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 사항은 아닙니다. 읍내5리 에코빌라 옆, 시장 부지 옆에서 추진했던 그 사업은 금년도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확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토지 소유주의 변심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업은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공영주차장 건립이, 사실 이게 공영주차장으로서는 도에서 토지 매입비를 앞으로는 안 준다고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25년도 사업으로 별도로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반납한 거하고는 별건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건 별건이고 그럼 반납하고 다시 달라는 거잖아요? 이건으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금년도에는 원래 저희가 두 건,

이봉규 위원     우리가 반납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이 건으로 해달라, 구두상 얘기한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런 거죠.

이봉규 위원     엎어 치나 메치나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매년 저희가 1건 정도는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알겠고요, 취득 사유가 읍내5리 상가 밀집 및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혼잡 교통혼잡 유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시외버스 주변 교통 혼잡은 빼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양식당 옆에 주차장 쌈지주차장 한 거 있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리고 건너편에 한가네 어죽에 일부 있고요, 그리고 롯데리아 건너편에도 조성했는데 거의 활용 안 되고 있어요.
  그쪽 롯데리아 앞에는 그렇죠? 텅텅 비어있어요. 가보시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이 교통 혼잡해서 이걸 지어야겠다,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예산이 확보 안 됐죠? 구두상 예산 확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갖고 내려온 다음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공유재산은 원래 예산을 확보……
  저희가 계획이 있으면 우선 공유재산을 계획은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수반되는 게 순차라 저희가 공유재산 먼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구두상 확보했다는 게 지금 내년 예산 도에서 다 이미 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아직 그건 공유재산 공영주차장 관련해 해당 부서에서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예산담당실하고만 협의가 된 겁니다. 

이봉규 위원     본위원 생각은 우선 전에 말씀하신 시장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소를 하고, 그쪽 부분 상인들도 없다고 하는데, 거기 예산을 반납했잖아요?
  거기 있는 상인들도 불만이 있어요. 만들어준다고 했다가 반납 했으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희가 지금 먼저 추진했던 그 부지는, 부지 외에 별도로 대안을 찾기 위해서 현재 공영건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기 보관 장소 같은 경우 몇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소유주들이 다 반대를 해서 저희가 토지 타협이 안 돼서 부득이 금년도 사업으로 그건 못 하게 해서 반납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 부지는 그러면 읍내리5구, 201-4번지, 201-12번지, 이 부지는 어떻게 합의가 이렇게 빨리 이루어졌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토지 소유주가 여기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나름대로 여기를 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그렇다고 한번 그런 의사를 보여서 저희도 여기를 저희가, 

이봉규 위원     그분들이 먼저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군에다가 전화를 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아니예요. 그 부지 말고도 여기하고 그 옆에 지금 커피숍 하는 부지라든지 한 몇 군데를 알아봤어요.

이봉규 위원     우리 약국 옆에 하나 빈 데 있죠? 공터도.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우리 약국 옆에. 그 앞에는 그 문화원 뒤쪽 부지고,

이봉규 위원     그리고 반야월막창 옆으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리고 또 시민연대에서 사용하는 거기도 한번 알아봤고요, 이쪽은 그리고 지금 법무사사무실 옆에 코인 노래방이 있는데 거기도 좀 알아봤습니다.

이봉규 위원     거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는 현재 면적이 좀 좁아요.
  830㎡(제곱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이 소유주가 영업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영업보상까지 주면서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보상 없이, 

이봉규 위원     현재 볼 때는 여기도 식당이 있으니까 영업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의원도 있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거는 소유주가 다 나름대로 처리하고 임대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소유주가 처리하고 그다음에 건물하고 토지만 저희한테 매각하는 거로 이렇게 잠정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 건물하고 식당하고 털어내려면, 이 돈도 많이 들어가요. 총 합쳐서 21억이라는 거예요? 23억 원이라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런데 철거비 같은 경우가 조금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봉규 위원     철거비를 4억씩 줘야 돼요. 아, 8억,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거는 공사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철거비는 얼마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철거비는 대략적으로 한 1억, 이쪽저쪽 될 것 같습니다.

이봉규 위원     대략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이봉규 위원     어쨌든 이 사업비 확보가 선행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소를 이쪽으로 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장소 문제는 저희가,

이봉규 위원     시외버스 쪽은, 이미 그쪽은 다 돼 있어요. 롯데리아 앞에까지 그렇죠? 그쪽 확보돼 있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거기도 양지식당 옆하고 마트 옆에 지금 주차장이 조성이 돼 있는데,

이봉규 위원     그리고 이곳도 읍내리5구도 지금 사업을 하는 데가 오미식당인데 오미식당도 뒤에 넓게 충분히 있고 볼링장 부분도 앞뒤로 다 주차장이 확보돼 있거든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일단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이봉규 위원     잠깐만요, 옆에 반야월막창 옆에 식당들도 뒤에 이미 주차 공간이 있고, 나머지는 구 여상자리를 활용하면 되고, 지나가다 차량 때문에 엉키는 경우는 있어도 주차는 크게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희도 이용도 많이 하고 있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전부터 이 골목상권에 대해서 점포주들이 수년째 지금 요구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토지 소유주들이 건물주들의 동의가 어려워서 저희가 추진을 못 했는데 이번에도 이 골목상권 점포주들이 한 40여 명의 동의서를 받았어요.
  도에 이런 공모 사업을 추진하려면 동의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첨부해서. 

이봉규 위원     우선 도비가 확보 안 됐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땅 살 때는 대부분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샀거든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모든 공모사업은 토지 매도절차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고 공유재산이 수반이 돼야 공모 사업이 됩니다.  일단은 공모 사업 추진하면 그 절차가 이루어져야,

이봉규 위원     이게 꼭 공모 사업으로 가야 돼요? 저번에 있던 공모 사업도 지금 읍내리 몇 구야, 4구, 시장 부분도 그냥,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이봉규 위원     공모사업 받았다가 반납하는 상태에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공모사업을,

이봉규 위원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는,

이봉규 위원     저희들도 한 번 의논을 해 볼게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제안내용 2번, 시내버스터미널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시내버스 부지는 매입하면 군에서 이렇게 별도로 또 임대 같은 거 할 건 없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거는 저희 청양교통에 저희가 국공유재산 임대 계약을 해야 합니다.

임상기 위원     임대계약만 하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임상기 위원     리모델링 같은 사업은,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 사항은 현재 시내버스 터미널 그쪽에 어떤 고객 대기실이라든지 이런 승합차 그런 시설이 워낙 낙후돼 있고 또 자동차를 이렇게 운행하고 하면 정비가 필요합니다.
  간이 정비 같은 걸 해야 하는데 그런 정비 같은 것 인허가를 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임상기 위원     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지금 거기에 건물들 있는데 건물 소유주는 누구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건물도 지금 소유주는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것도 다 매입해야 될 거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 사항은 저희가 소유주하고 예전에 나름대로 일부는 보조금이 투자돼서 이게 건물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소유주도 나름대로 건물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아니, 막상 매입한다고 나서면,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런데 건물이 대부분 다 경량철 골조라든지 그런 가건물 형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을 해봤어도 전체 가격이 5,000만 원 안 나옵니다.
  이게 다 가건물 형식으로, 판넬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차미숙 위원     근데 거기 건물이 너무 낡고 그래서 건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던데?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 사항은 일단은 당장 급한 수리 같은 것만 하고 어차피 지금 터미널 통합이라든지 차고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다 그런 조치만 하려고 저희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 위원     추가 질문할게요.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40명의 상인들에게 어떤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이분들이 만들어달라고 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 지역에, 이 장소에,

이봉규 위원     필요하다는 걸 공감하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이봉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안내용 3번과 4번, 환경정책과 소관 청양군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설치의 건, 청양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의 건, 이상 2건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환경정책과장 박동순입니다.

<제안설명>
청양군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설치의 건 청양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청양군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설치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청양군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설치의 건 청양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 3번, 청양군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설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궁금한 거 있어서 좀 물어볼게요. 
  침출수 시설을 철근 콘크리트 작업이 공사잖아요.
  나중에 약품 처리 설비 같은 거 다 들어가죠? 그거 정화하려면. 탱크 진 다음에.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그건 별도로 다시 사용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죠. 그것도 유지관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그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매년 그렇게 되면. 
  누가 거기서 운영 관리를 해야 되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저희가 직접 운영합니다.

이경우 위원     어찌 됐든 거기 인력이 배치돼야 되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인력은 별도 배치 필요 없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이경우 위원     약품 투입하고 하려면 다 전처리 자동으로 되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일부 전처리 자동되고요, 저희가 현업 직원이 6명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가동해서 현재도 지금 침출수 일부는 유량조를 통해서 공공하수시설로 나갈 때 직원들이,

이경우 위원     그게 공공하수처리로 직접은 배출을 못 해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매립장 맨 하단부에 있는 유량조에다 침출수를 모아서 배출했는데 환경 허가가 강화돼서 배출자가 1차 원인자가 처리해서 배출하라고 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제안내용 4번, 청양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헬스케어센터와 농산물 저장고, 족욕장, 태양광 같은 걸 하는데 이 관리 운영은 하게 되면 누가 해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현재 상태로는 주민들 직영으로,

임상기 위원     주민들 직영으로 한다고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임상기 위원     그 마을에다 맡기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안내용 5번 도시건축과 소관 읍내3, 4리 도시재생 거점시설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도시건축과장 박정선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읍내3, 4리 도시재생 거점시설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건물 취득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읍내3, 4리 도시재생 거점시설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읍내3, 4리 도시재생 거점시설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읍내3, 4리 도시재생 거점시설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검토 보고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바뀐 게 왜 그렇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산은 지금 저희가 지금 4억, 총 4억 7,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가감정을 한 결과 4억 340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거기에 따른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또 실감정을 하게 되면 한 5% 이상은 상향되는 점을 감안해서 4억 7,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럼 처음에 올렸던 것 주먹구구식을 올린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것도 가감정을 했었는데요, 실감정을 하게 되면,

이경우 위원     그런데 가감정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가감정도 그때 당시에도 4억 3400만 원이 나왔었습니다.

이경우 위원     무슨 얘기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예산 요구액의 6억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좀,

이경우 위원     이번 가감정은 사업비 만약에 나중에 더 나오면 사업비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일단 감정평가는 3명에 의해서 평균값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그거에 맞춰서,

이경우 위원     지금 1억 3,000만 원이 줄었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처음에 올렸던 예산보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이경우 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이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렇게 1억 3,000만 원이 널뛰기 해도 상관이 없는지 그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고. 그 부분을 충분히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건물값이 2억 9,000만 원이네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한 3억 되네요?조금 빠지는.
  여기다가 분명히 내가 철거하고 폐기물비 얼마 정도 나오나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안 하셨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때 구두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경우 위원     구두상으로 저는 받은 적이 없어요. 분명히 나한테 얘기 안 했어요. 난 분명히 자료로 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그렇다고 그래도 이 건물을 사면 철거비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비하고 하면 3억이 훨씬 넘겠네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 철거 비용은 지금 저희가 산출한 결과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거는 사업비 저희 도시재생 사업 여기와는 별도로,

이경우 위원     별도고 뭐고 어찌 됐든 철거비하고 폐기물 처리비가 들어갈 거야, 거기 철거비하고 폐기물 처리비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 도시재생 사업비에서 별도로 처리됩니다.

이경우 위원     아니, 나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 A 돈이든 B 돈이든 다 돈은 들어가잖아요? 그냥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폐기물 처리하는데. 그렇게 하면 얼마 들어가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산출 됐습니다.

이경우 위원     폐기물까지?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이경우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들어갈 것 같은데,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2,000만 원 잡는다고 해도 그러면 3억 1,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사서 3억 1,000만 원을 그냥 쓰레기로 버리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 버리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일단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경우 위원     아니,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아니라 그렇다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한 3억 되는 돈을 그냥 쓰레기로 버릴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철거 비용은 한 2~3,000만 원 들어가는데,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경우 위원     그거 안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 2억 9970만 원이면 3억 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억을 사갖고 이거 다 때려 부수면 철거비하고 그냥 쓰레기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건물은.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결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요구 사항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경우 위원     알겠어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여기 보니까 오늘 또 참고 자료에 올라왔어요. 3개 안으로.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설명드린,

이경우 위원     그거 한번 다시 설명해 주셔 봐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세 가지 인접 부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되겠습니다.
  2페이지 1번, 저희가 지금 이번에 1안으로 올린 대한건설 자리는 전부 다 이 3개 안은 전부 다 매각 의사가 있는 사항이고 가감정으로 적용한 것이 4억 3400만 원입니다.
  2번 부지에 대해서는 개인 주택인데 이거는 한 11억 5,000만 원 정도 가감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3번 부지는 개인 인력사무소 그 자리인데 이건 2억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온 상태고요, 1번 자리에 대한 대한건설 자리는, 일단 장점으로 저희가 따진다면 도로변에 바로 접속이 돼 있고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토지의 정형화로 인해서 건물 신축이 용이합니다.
  그다음에 또 건물 주차장 활용도가 높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3안 중에서 감정평가 금액이 가장 높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 주택 부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도로변 접속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기존 건물 조경 활용도 가능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3안 중에서 가장 높은 감정금액으로 한 12억 가량 되기 때문에 군비에 부담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 인력사무소 사무실 부지에 대해서는 2억 3500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 도로변 접속 진출은 용이합니다.
  그러나 청송빌라 사이를 들어가기 때문에 청송빌라 소유 토지를 통행해야 함으로 주민 15가구의 주민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주민 동의 시에도 또 토지 교환 주차장 등 이런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매입하더라도 토지는 부정형으로 인해서 건축물 신축에 불리한 요건이 있고 활용도가 낮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종합 의견으로는 지방재정 여건 여러 가지 판단하건데 토지 정형화를 통한 건축물의 신축, 건물, 주차장 활용 차량 진출입, 주민 이용 관리 측면 보상 금액 등을 종합 감안할 때 1안 대한건설 매입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진행 발언을 위원장님께 한번 드릴게요.
  지금 여기 공유재산이 다 올라왔잖아요. 
  정회 후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지금 1안, 2안, 3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처음에 토지 매입 과정에서 시작이 잘못된 거잖아요. 매입을 할 때 일단 진출입부터 해결을 하고 뒤 부지를 샀어야 되는데, 지금 뒤부지를 먼저 매입을 하다 보니까 앞 부지에서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이거를 지금 1번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처음부터 1번으로 올렸더라면 이게 쉽게 됐을 텐데, 이제 처음에는 이 앞 전면이 많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전면 부지가 많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그리고 이 주위에는 큰 활용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이걸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1번은 부지 매입비도 비싸고 모든 게 비싸니까요.
  그런데 처음부터 1번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문제는 시계집을 먼저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아예 이 금액으로 들어왔더라면 우리 위원님들도 좀 수긍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시계집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군수님까지 엄청 노력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요. 그래서 쉽게 됐을 텐데, 이게 2번인가요?
  개인주택 말고 그 처음에 개인집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던 거고, 조건부로는 1번이 맞아요.
  이렇게 사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단가가 너무 상승을 했었고 지금에 와가지고 또 1억 3,000만 원이나 돈이 내렸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 금액을 가지고 왔으면 절충안이 더 쉬웠을 텐데 지금은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해요. 현재 시세로는. 
  그렇지만 처음에 6억원이라는 돈이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그거는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어지간한 금액을 가지고 이걸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매입을 한다고 하면 어느 위원님들이 이거를 수긍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좀 공무원들도 숙지도 좀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항상 여기에 예민해 있어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지는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서로 편하게 일을 해야 능력도 있게 흐르는 거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실랑이 하면서 이렇게 돼서 좋은 결과 있어도 좋지 않은 이미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유재산 심의하실 때 우리 재무과장님, 그런 거 특별히 검토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저희가 총괄 부서인데 세밀하게 못 살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좀 더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리고 부지 매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송곳이 위에서부터 들어가지 속부터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뒤에서부터 사요? 매입을 할 때.
  제가 번번이 보면 그런 걸 가끔 느꼈어요.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한번 이번 기수 말고 먼저 기수에 공유재산 때 항상 실갱이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뒤부터 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하기 전에 이런 것도 심의해서 끝나서 부지 매입할 때도 항상 관심 가지고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기 전에 저희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 과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리고 주차장이라든가 진출입로 확보 확실하게 한 다음에 또 부지 매입도 하고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추가 비용 발생이 없죠? 예를 들어 매입하게 되면.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약속할 수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약속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특별위원장 윤일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을 잠시 심사 보류하고 마지막에 이어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맨 마지막에 진행 처리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9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9. 2025년 재단법인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3시 30분)


○ 특별위원장 윤일묵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회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부록15. 2025년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회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6. 검토보고(2025년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계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청양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규 의원 발의) 
11.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봉규 의원 발의) 

(13시 33분)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봉규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17. 청양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18.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이봉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청양군 장애인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9. 검토보고(청양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장님! 의사일정 제10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봉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장님! 의사일정 제11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봉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청양군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이경우 의원 발의) 

(11시 10분)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우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0. 청양군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이경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청양군 장애인식개선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1. 검토보고(청양군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통합돌봄과장님! 의사일정 제12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을 이경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청양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정혜선 의원 발의) 

(11시 19분)


○ 특별위원장 윤일묵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혜선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부록22. 청양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정혜선 위원님이 발의하신 청양군 마약유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3. 검토보고(청양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장님! 의사일정 제13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정혜선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보류한 의사일정 제8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부터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전에 읍내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내년에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이미 내년도에 수요조사가 있어서 공모를 신청해서 사업이 지금 거의 진행돼서 현재 어느 정도 구두로는 확정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가내시 받은 거 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우리가 금년에도 24년도 것도 원앙공원하고 읍내5리 에코빌 옆에 2건을 받았는데, 이 2건도 금년도 1회 추경에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 말에 도에서 조정을 해서,

이봉규 위원     어쨌든 가내시가 없다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현재까지는 공문으로 받은 거는 없고,

이봉규 위원     가내시라고 하면 그래도 도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해주겠다 그걸 문서로 얘기하는 건데, 받은 게 없다는 거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12월 정도에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리고 읍내리4구도 마찬가지예요. 4구도 땅을 먼저 산다고 안 하고 예산 확보한 다음에 땅을 사신 거죠? 4구 주차장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아, 원앙공원?

이봉규 위원     반납한 예산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것도 당초에 공모사업은 진행하고,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확정한 다음에 사신댔는데, 그것도 못 사신 거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이봉규 위원     그거는 이거하고 절차는 다르잖아요. 이건 먼저 받고 예산을 확보한다는 거였는데, 그거는 어쨌든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땅을 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확보되지 않은 땅을 사겠다고 이렇게 올라온 거고요. 공유재산 심의가. 우선은 가내시를 못 받았다는 거죠? 

○ 재무과장 강봉수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올린 게 정기분 공유재산인데요, 2025년도 거. 
  예산 요구를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올려서, 

이봉규 위원     알아요.

○ 재무과장 강봉수     의결을 받은 다음에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본 예산에 12월달에 의회에 예산 심의하실 때 그때 올려주는 거, 여기서 부결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봉규 위원     도 예산을 확보했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 절차는 알고요. 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가내시 우리가 보장받은 거 없죠? 공문으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제안내용 2번 시내버스터미널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안내용 3번 청양군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설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안내용 4번 청양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안내용 5번 읍내3, 4리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건설회사 사무실 부지에 대한 매각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봤어요.
  우리가 감정가액이나 여러 가지 봤는데 기타 나무 등에서 올라온 게 1318만 5천 원이고요, 사무실 이전비가 대한건설 1, 2층 옮기는 것 같아요. 그게 800만 원 올라왔는데 사무실 이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래서 탁상 보상 금액이죠? 이걸 요구했는데 올라온 거 봤고, 이것도 급조하신 것 같아 오타가 나서 다시 바꿨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셔서 엑셀로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합계 금액이 틀려서 그렇게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전예는 안 갖고 있었죠? 탁상보상금액.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전체적인 파일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새로 치다 보니까,

이봉규 위원     그건 단순한 실수니까 인정하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거기가 1층에는 대한건설이 있고 2층에는 대한종합건설이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대한전선이라는 것도 있어요? 안에?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아니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대한건설인데,

이봉규 위원     이전비가 좀 과다하다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는데.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기본적으로 여기 면적에 따라서 산출 금액의 400만 원씩 해서 건설업체가 2개다 보니까 800만 원으로 그렇게 산출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면적하고는 상관없고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면적하고 상관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상관 있죠? 그런데 왜 동등하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400만 원 정도,

이봉규 위원     아니, 1, 2층이 241㎡(평방미터)고 3층이 60㎡(평방미터)인데 그러면 금액이 달라야 하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게 합해서 총괄 금액으로 해서 그렇게 업체만 두 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우리가 보상해주는 거 보니까 자세하게 갖고 오셨는데 바닥 콘크리트 89 ㎡(평방미터)에 대한 133만 5천 원이 이해가 안 가고요, 데크 보니까 육안으로 보니까 이 책상만하더라고요.
  이걸 옮기는데 216만 원 준다는 것도 그렇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이건 본인들이 기존의 바닥 콘크리트하고 기존에 데크를 설치했잖아요.
  본인들이 설치한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가를 다 줄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에 돼 있어서 그렇게 선정한 금액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데크 같은 건 216만 원 나온다는 건,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거기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주위에 또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나무 이전비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일괄로 해서 화단으로 해서 189만 원 정도 그렇게,

이봉규 위원     도시가스는 뭐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도시가스하고 상수도하고도 본인들이 설치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450만 원 정도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먼저 자료 보면 건물 3층은 60㎡ 방이 주거 공간이에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개인주택입니다.

이경우 위원     원래 도시가스 상수도는 자부담이 얼마 안 되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도로까지는 군에서 해 주는데 인입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3층까지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감정평가사가 산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표지석도 있는데, 이 표지석은 뭐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건물 앞에 본인들이 설치한 표지석이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것도 이전시켜주는 거예요? 아니면 보상하고 빼시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보상을 하고 이전을 해야죠. 본인들이 갖고 가셔야 되니까요.

이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윤일묵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표지석은 또 실보상도 해줘야 하지만 이전비도 줘야 하는데 이거 이전비 없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이전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일단 표지석에 대해서만 보상가로,

차미숙 위원     아니, 근데 그 데크라는 거는 이렇게 소모성이잖아요. 영구적이 아니고.
  근데 설치할 때는 이 정도 들어간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거 보상가를 이렇게 준다는 건 좀 과하지 않나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일단 본인들이 이제 건물을 지을 적에,

차미숙 위원     맞아요. 그것은 건물 따로고 부속품 다 따로따로 해요. 데크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이런 거 다 따로, 건물 지으면 건물만 딸랑 해주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데크 같은 거는 한 2년 정도 되면 관리하지 않는 이상은 다 없어지더라고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차미숙 위원     이 집은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잘 돼도 뭐 이 정도 되면 지금 이게 몇 년 됐어요? 7년인가 됐다고 그랬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 정도 된 걸로,

차미숙 위원     7년 정도 됐으면 지금 단가가 너무 많이 책정돼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이런 것까지 이렇게 또 과하게 해놓으면 이게 신뢰감이 안 가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보충 답변드리면 이거는 일단 가감정입니다.
  가감정이고 토지주, 건물주 또 충청남도지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3분이 또 실감정을 합니다.
  실감정을 해서 평균가액이 나온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참고자료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공유재산을 한두 번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알고는 있지만 또 이렇게 주인들이 다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암만 보상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감정사를 세 사람을 붙이면 우리 기관에서야 그냥 의뢰만 하면 되지만 개인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성이 있는 건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많은 요구를 했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건 그건 아닌 것 같고, 감정을 하더라도 그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해야지 개인이 된 사람들은 감정가가 너무 올라가고 이 기관에서는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점도 많이 있던데 지금 예를 든다면 지금 정산 천장리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감정사들한테도 개인이 됐던 우리 관에서 됐던 어느 정도 일정한 형평성이 있어야지, 그 개인이 대는 감정사는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아니고 다 똑같은 감정사 자격증을 갖고 하는 사람인데 왜 그 차이가 있는지 또 그런 것도 우리 관에서도 잘 관리하셔서 이런 감정가가 나왔을 때 좀 공평한 감정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개개인들한테 사고 팔 때는 이건 상상도 못할 금액이잖아요. 지금 이 금액이. 
  그런데 감정사를 존중해 주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감이 가게 이런 것도 올렸으면 좋겠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 특별위원장 윤일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안 제출이 있었습니다.
  임상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일부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5건의 안건 중, 제안 내용 1번 읍내5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건, 제안 내용 5번 읍내3, 4리 도시재생 거점시설 어울림센터 조정사업의 건, 이상 2건은 타당성 등에 있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5건의 안건 중, 위 2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보류하고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상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상기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수정동의안이 충분한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거나, 동의하십니까?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대로 동의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분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