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위원장 이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은숙 수석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3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 00분)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1.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검토보고(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 임상기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자하고는 관계없나요? 이자율은?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자는 저희 기금을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얼마는 안 됩니다. 금리는.
○ 임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이렇게 기금을 각종 기금을 농업 관련 기금도 있겠고 복지 관련 기금도 있죠. 그 기금을 예탁하셔서 원금을 예탁하셔서 이자 수입을 보신다는 건데 여기서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얼마 정도 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지금 저희가 175억 정도.
○ 이봉규 위원 이자 수입이요. 이자 수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자 수입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자 수입은 우리 예산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팀장 이명자 예.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저희가 이자 수입은 한 2.6%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환산은 안 했는데요.
○ 예산팀장 이명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각 회계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가져와서 일반회계에다 예탁해 줄 때는 저희가 0.4% 공공예금 이자금리를 적용해서 0.4%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여유 재원은 저희가 금고에다 예치했을 경우에 1년 이상은 3.1%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 이율을 적용하면 한 2.45% 정도는 수익으로 저희가 잡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런 조항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우리 기금을 예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탁해서 2.6%에 1년 이상 예탁하시면 2.6%의 이자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바닥이 났죠. 거의, 그래서 그쪽으로 융통을 하시고 쓰신다면 2.6%의 이자 수익은 보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죠? 이 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 돈을 빌려쓰는 거잖아요. 빌려 쓰는 건데 그럴 때는 이자가 0.4% 발생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원 취지하고 조금 어긋나는 것 같기는 한데 2.6%의 우리가 이자율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 예산팀장 이명자 그거는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담아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금의 여유 재원을 다 일반회계에다가 융자라든지 예탁을 해서 그쪽으로 전출시켜서 그쪽에서 활용한다고 하면 저희가 금고에다가 예치할 수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3.1%는 저희가 예상은 안 되고요.
거기서 혹시라도 일반회계에게 주고 남는 여유 재원이 있을 때는 저희가 금고에다가 다시 예탁을 하겠다. 그래서 수익금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수익금은 미비하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미비하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여유자금이 없고 정부가 정부 재정도 어려우니까 지방도 같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을 갖다가 활용하신다는 취지로 이렇게 알아들을게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원취지의 2.6%는 우리가 예상하기는 어려운 거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일묵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13조에 보면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꼭 해야 되는 건지, 안 하면 처벌 규정이 있는 건지?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법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는 조금 강제 조항을 뒀습니다.
○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한다 이렇게 보이니까 꼭 다 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 특별위원장 이경우 13조 2항 얘기하시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 예산팀장 이명자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13조 1항에 보면 거기 예탁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후에 단서 조항으로 다만 이렇게 지장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있을 때에는 각 기금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단서 조항을 뒀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 10분)
○ 특별위원장 이경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미래전략과장 김규태입니다.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3.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은숙 수석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4. 검토보고(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입교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지금 개장하기 전에 1년 단위 1년만 살고 나가는 사람도 있나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1년만 사시고 귀농을 포기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농사를 안 지어보시고서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보시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현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나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 차미숙 위원 그리고 이제 1년 있다 그러면 전에는 1년 6개월을 했었잖아요. 그럼 1년 6개월 단위는 사실은 좀 애매무호해요.
여기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해줘야 되지, 이제 1년 6개월 살다 나간다는 건 좀 그렇고 그럼 1년 6개월 살다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포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기간이 만료돼서 나가는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현재는 1년 6개월까지이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돼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차미숙 위원 기간이 만료돼서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3년으로 해준다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나가시는 분들이 기간이 너무 짧고 저희가...
○ 차미숙 위원 1년 6개월은 너무 짧아요. 1년 6개월이면.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그 기간에 집하고 땅을 구해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집과 땅을 못 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차미숙 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1년 6개월 하고 재연장 1년 6개월 더 해주는 거죠?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두 번입니다. 1년 살고 1년 단위로 계속 이렇게.
○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가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귀농인들을 3년을 연장하는 것도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연장을 하는데 있어서 연장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1년 단위식으로 그분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못 구해서 아니면 주택을 못 구해서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또 귀농을 포기하셔서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3년을 그냥 채우고 그냥 가시는 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저도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장을 했을 때는 연장에 관한 이유나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건의 같은 거를 좀 더 연장할 때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같이 대화를 하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지금 저희가 연초에도 한번 군수님이랑 거기 사시는 분을 모시고 간담회도 한번 했고요.
저희가 수시로 들어가서 저도 찾아뵙고 말씀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거기 사시는 분들 얘기 말씀 들어보면 지금 정산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귀농인의 집에, 지금 에어컨이 없어서 불편하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 정혜선 위원 연장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땅 계약서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증빙 자료가 있어야 또 연장이 가능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3년이라면 어떻게 보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또 가까이 가서 귀농인들이 땅을 못 구해서 더 연장해 달라, 그런 꼼수를 부릴 수도 있다는 것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과장님께서 좀 챙겨보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귀농인의 집이 몇 가구나 있어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저희가 지금 15가구가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15가구면 지금 현재 다 차 있어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다 차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대부분 그럼 1년 이상 다 거주를 하고 그분들이 15가구가 청양군에 이제 정착해서 어떤 농업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지금 정착률이 63% 정도 되세요?
○ 이봉규 위원 그럼 정착률이 높은 건 아니네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네. 맞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런데 3년으로 연장해 주는 이유는 정착률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정착률이 저희가 볼 때는 정착률이 높지 않은 게 여기서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좀 길게 드려서 여기서 정착을 할 수 있게 기반 마련의 시간을 더 늘려드리는 것입니다.
○ 이봉규 위원 그럼 이분들이 오셔서 교육도 받고 농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도 알아보고 또 준비도 할 거 아닙니까!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면 이게 충분하다고 보세요? 그러면 정착률도 높아지겠다는 말씀이신데 가능할까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저희 생각에는 기간을 좀 더 드리고 저희가 좀 더 지원책을 또 넣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봉규 위원 15가구도 좀 적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귀농하고 싶어도 집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오셨다가 그냥 떠나시는 분도 많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각 청양이 아니더라도 농어촌 지역에 읍면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쭉 살펴보면 우리도 어느 정도 이렇게 혜택을 준다면 우리 군에서도 어떤 혜택만 주지 말고 우리도 뭔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청양군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죠?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지금 오시는 분들은 다 전입해야 됩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입교 자격에 전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사할 때 입교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점을 줍니다.
○ 이봉규 위원 그럼 도시에서 다이렉트로 오는 방법은 없을까요? 읍면 지역에 거주해야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에는 읍면 지역에.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기존에는 저희가 동지역만 입교 자격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풀어주면서 예를 들어서 현재 조례로는 아산시 배방읍에 거주하시는 분은 귀농인의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그렇죠. 동지역으로 읍면 지역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풀어서 아산시 배방읍 계신 분들도 저희한테 입주할 수 있게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전시 서구에 있던 사람은 못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서구에는 동이 있으니까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산시 배방읍, 공주시 유구읍 이런 데는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그걸 다 풀어주는 겁니다.
○ 이봉규 위원 읍·면으로 확대해서 그동안에 구나 동에 있던 사람들은 가능했는데 어차피 세분화되면 동이니까 그런 사람도 가능했는데 읍·면으로 확대한다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 이봉규 위원 어쨌든 그렇게 좋은 제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더 확대를 해서 15가구 오면 적어요. 그러니까 좀 더 확대를 하셔서 안정적인 귀농인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그동안 15실인데도 많이 비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연장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제안을 드렸었고 그럼 만약에 대기자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하실 그런 안도 있나요?
그동안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 열심히 하셔서 지금 다 찬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연장을 했고 어차피 비워놓을 바에는 연장을 해주자, 해서 연장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대기자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도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점차적으로 제 생각에는 귀농인의 집 같은 것들을 저기서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있어야 될 부분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군 재정이 열악하니까 전액 국비 사업이나 이런 것을 좀 찾아서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하여튼 그래도 대기자가 있으면 너무나 또 한 분이 오래 있는 것보다는 또 그래서 대기자 없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방안도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 21분)
○ 특별위원장 이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통합돌봄과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통합돌봄과장 신숙희입니다.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5.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6. 검토보고(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상되는 금액이 연간 한 150명 정도 되네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 윤일묵 위원 그렇죠. 18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움직이는 분들은 가능한데 못 움직이는 분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이·미용 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지금 미용사분들이 시설을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해주시거든요. 일부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 윤일묵 위원 머리 이발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목욕은 이제 거기 시설에서 하는데 머리 깎는 거 그러니까 커트나 이런 것 그런 경우에는....
○ 윤일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차미숙 위원 지금 6천 원씩 3매를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머리 한 번 깎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1만 7천 원, 1만 8천 원.
○ 차미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1만 8천 원이면 12매면 이제 1년에 4번 깎는 거잖아요. 이거 단가 조정을 좀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어떠신가요?
그리고 이제 1만 7천 원이잖아요. 1천 원 안 거슬러줘요. 그리고 또 현금으로 내라고 해요. 또 이거는요. 카드도 안 받아요. 현금으로 내라고 그래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미용실이나 이용원에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차미숙 위원 그래서 이거 단가부터 가격부터 조정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수를 좀 조정을 해서라도 이거 단가를 맞춰줘야 6천 원짜리로 머리 한 번 깎으러 가려면 3장씩, 4장씩 들고 다니면서 머리 깎는다는 건....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게 전체적으로 이 머리를 깎는 횟수 같은 경우에는 다 개인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 차미숙 위원 다 못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6천 원짜리 머리 깎는 데는 한 군데도 없잖아요. 기본이 1만 5천 원을 받아요. 이게 면소재지 가면, 그럼 1만 5천원을 받는데 그러면 3장을 갖고 가면 3천 원 안 거슬러주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거는 거슬러 드려야지 되는 게 맞답니다.
○ 차미숙 위원 그 돈을 줘야 맞는데 안 거슬러 줘요. 안 거슬러 주고 또 이제 두 장을 갖고 가면 현금으로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얼마 안 되지만 연말에 가면 이 금액이 커지잖아요. 이제 1년 단위이니까 이거 조정할 필요가 꼭 있어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차미숙 위원 그리고 목욕탕에 가도 그렇고 목욕탕도 8천 원이에요. 9천 원으로 올랐던가, 그러면 한 장 갖고 가면 안 돼, 두 장 갖고 가야 될 거고 거기도 그러니까 이런 패단이 있는데 이거 단가를 거기 맞춰서 해줘야 맞지!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차미숙 위원 인쇄하고 이러는 데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쇄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차피 해야 할 거라면 한 해라도 빨리 해서 좀 어차피 1년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우리 사용자들은 좀 편하잖아요. 어차피 사용자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입소 중에 있는 분들한테 이걸 드리는데 그럼 직접 드려요? 이걸 요양원에다 드리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본인들한테 드리는 거죠. 대상자분들한테.
○ 임상기 위원 대상자분한테. 그분들 치매 오신 분들이 그걸 관리하겠어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런 분들은 요양보호사나 직원분들이 도움을 주셔야 되겠죠.
○ 임상기 위원 수령을 어떻게 하고 수령을 받는 거는? 수령, 전달을 해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팀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경로복지팀장 김현문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읍·면 통해서 개인별 배부를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설별 저희가 관리대장을 같이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령해서 실제 지출한 부분 저희가 분기마다 확인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황을 보면 이·미용 같은 경우 거동 가능하신 분들은 가족분들이 외박에 오시면 같이 나가셔서 자부담을 하고 있던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일부 와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장 명목으로 해서 요양원에 몇 분씩 모아서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드려서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할 계획입니다.
○ 임상기 위원 누락되지 않도록 잘 관리 하셔야겠네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기존에 노인 목욕비하고 이·미용비 지원하고 있는거 하고 똑같이 맞추신다는 거잖아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이제 그분들은 분기별로 5회씩 지급을 하는데 이 시설에 계신 분들은 분기별 3매를 지급을 하겠다는 거죠.
○ 이봉규 위원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차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머리 깎는 게 그렇게 비싼 줄 몰랐습니다. 1만 8천 원이라고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읍에는 1만 7천원.
○ 이봉규 위원 이것도 어떤 평등권에는 조금 약간 위배되는 걸로 봐요. 그래서 일반 노인분들하고 보다는 이분들이 더 어려우니까 이분들을 더 보살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런데 저희가 목욕 서비스는 장기요양에서 지원을 받으시기 때문에 주로 이제 머리 커트하는 것을 지원을 해드리려고 해서 3매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봉규 위원 어쨌든 현실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머리를 아니 남자들은 면 단위는 9천 원으로 알고 있고요. 1만 원인가, 그리고 또 읍 단위는 1만 5천 원, 1만 2천 원 받는데 그런데 우리 차미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 가격이 틀려요.
그래서 그거 맞추기가 면단위 틀리고 읍단위 틀리니까 면 단위는 가격이 읍 단위보다 싸요. 다 그런데 9천 원 받는 데도 있고 1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안 똑같아요. 읍단위는 또 비싸요. 그래서 이게 낮춘다는 건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 30분)
○ 특별위원장 이경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정책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건설정책과장 김종춘입니다.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7.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8. 검토보고(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하셨는데요.
기존에 있던 건설업의 등록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격인 그런 사례들을 사전에 단속해서 세부 규정을 만든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활성화가 됩니까?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이게 당초에는 건설업을 주기적으로 2년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전부 기술자 보유라든가 자본 능력 사무실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2018년도에 이 법이 폐지가 됐어요.
폐지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건설 수지를 하면 전부 거기에 대해서 입력하면 거기서 모니터링을 해서 1년에 한 20개 업체가 저희한테 사실 조사를 해보라고 해서 사실 조사에 위반되면 영업정지 또는 취소까지 가능한데 이 건은 주로 이게 건설의 전문 건설로 해가지고 도에서 입찰하는 경우 있잖아요. 2억에서 70억...
○ 이봉규 위원 부연 설명 길게 안 하셔도 되고요. 활성화가 되냐, 이거죠?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저희한테 단속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기존 제가 이제 가끔 읍·면 나가면 건설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보면 등기이사들도 있고 그냥 본인이 이사다. 하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공사 수주해서 공사도 그분들이 직접 하시는데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등기 이사로 올리면 그분들이 공사를 해요.
그런 거 단속 알고 계시죠?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하니까,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현장 대리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있죠. 그렇게 해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이 아니고 정비 조례 같아요. 정비, 이거를 정비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더 강화하는 거죠.
○ 부군수 윤여권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부실한 업체를 제재해서...
○ 이봉규 위원 부실한 업체를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 부군수 윤여권 정비를 함으로써 건실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거나 건설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넓혀주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 부군수 윤여권 네, 네.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적발 시에는 처벌하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적발시 처분한다고요! 어쨌든 이건 숙제예요. 숙제,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해결해야 할 숙제인데 일부 몇몇 활동 많으신 분들이 이런 하도에 하도도 하고 또 그러면서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건데 그렇기도 하고 또 그냥 등기이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사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과장님 이것 좀 더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단속은 누가 해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저희 건설행정 직원이 합니다.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법에 대해서 꿰뚫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부군수 윤여권 위원님! 그거 제가 한마디 더 드리면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입찰 참가를 하면 의무적으로 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기들이 자격이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입찰 참가했다가 입찰도 안 되고 제재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입찰 서류가 들어올 때 그때 걸러집니다.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도에서 입찰을 하면 건설업 같은 경우 2억에서 70억이 이렇게 되면 이 분들이 평상시에는 12월 말로 자본금이라든가 기술 인력을 전부 맞춰야 하는데 입찰된 날로 해서 이게 맞았나, 틀렸나 그걸 해서 만약에 거기에 미달되면 영업정지 제재가 들어갑니다. 6개월.
○ 특별위원장 이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특별위원장 이경우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위원 지금 이사들이 아니 어느 곳에 가보면 업자보다는 이사가 더 많은데 그런데 그 이사들이 또 역할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사가 한 몇 명씩 댓 명씩 있습니다.
○ 차미숙 위원 있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더 큰 것 같아요. 대표보다는 그런 건 어떻게 조치를 하죠?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현장 대리인과...
○ 차미숙 위원 현장 대리인으로 해서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들이 이제 그걸 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사들이 이제 사업을 하나 맡아 갖고 갔어요.
입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는 또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소소한 거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사가 직접 하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건설회사에다가 거기 이사로 등록돼 있으니까 그 건설회사에서 자기가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민원은 들어오는 경우가 없던가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어떤 a라는 건설회사가 있다면 이사제가 몇 명씩 이렇게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그 현장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긴 하지만...
○ 차미숙 위원 그런 걸 좀 감독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분은 그러데요. 이거를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하자 보수를 해줘라, 그러면 자기가 전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로만 등록돼 있지 자기가 전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면 또 이사들이 대부분 안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두 번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불편한 대로 그냥 쓰고 말아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 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그런 일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차미숙 위원 이사들 교육을 특별히 다시 한번 시킬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 43분)
○ 특별위원장 이경우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도시건축과장 박정선입니다.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9.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청양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0. 검토보고(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정혜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전에 농가주택일 때 이행보증보험을 끊어서 제출했었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 이행보증보험을 면제를 하신다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여기 3항에 26조 제3항에 보면 6개월 이상 기간이 가산된 보증서를 예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그런데 보증보험은 끊어서 제출을 해야 농가주택에 허가가 나지 않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증금을 면제한다는 것은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 보증보험을 끊은 거를 환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없이도 그냥 농가주택을 지어도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농가주택인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면제를 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끊어서 제출을 해야 건축허가가 나잖아요. 그렇죠? 신축이 됐든 신축 허가가 나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농가주택에 한해서는 면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 정혜선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안 끊어도 된다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농가주택에 한해서만 면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농가주택에 한해서는 이행보증보험을 안 끊어도 된다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농가주택 이외의 것은 보증보험 기간을 6개월 기간이 더 가산된 보증서를 예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휴게음식점을 일부 허용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천이나 상수도 보호구역 우리 알고 있는 백천리 같은 경우 상수도 보호구역이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해제됐습니다.
○ 이봉규 위원 해제됐어요. 일반 음식점이 가능한가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 이봉규 위원 계획관리 지역 아니면 농림지역이나 이런 데는 안 되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농림지역이면 안 되는 거죠.
○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쭉 이렇게 있고 별표 26에 보면 수계산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10킬로 이내인 지천 이런 쪽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유하거리가 10킬로이면 대부분 이렇게 못 하는 거네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지금 청양에서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제28조 별표 26은 1, 2, 3, 4, 5번까지는 저희 청양군 지역에서는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이건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정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고 6번과 7번 정도가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댐 때문에 요즘 시끄럽기도 하고 논란이 많기도 한데 만약에 댐이 들어온다면 이게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것도 유하거리 10킬로?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 이봉규 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한 건 다시 여쭤볼게요.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몇 개 있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6.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군수제출)
(11시 00분)
○ 특별위원장 이경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의안번호 2388호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밑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 자세한 사항은 답변석에 앉아서 도시건축과장과 목면장과 함께 설명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제안 설명 후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내용 1번 도시건축과 소관 읍내 3리, 4리 도시재생 거점시설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도시건축과장 박정선입니다. 5쪽입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읍내 3, 4리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 토지 건물 취득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밑에 실음>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도시건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읍내 3, 4리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 사업
<밑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어울림센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356번지를 매입하신다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러면 소방차 통행이 양방향 통행과 또 양방향 교차 통행이 불가해서 이거를 얻으신다고 했는데 이거 말고는 대안이 지금 없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지금 6페이지 위치도를 보시면 당초에 작년도에 1차 공유재산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서 빨간 구역 설정 있죠. 사이트 이걸 보시면 이렇게 부정형으로 돼 있는데 차량 주 출입구가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가 차량 하나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차도 그렇고 일반 승용차 하나만 지나갈 그런 공간이라 어떤 그런 어울림센터를 짓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그런 주차 공간도 마찬가지고 진출입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부정형으로 생긴 이 도로 옆에 있는 이 부지를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다른 부지까지 다 협의를 했었는데 협의가 안 돼서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칠갑산로 11길이 좀 넓잖아요. 그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치도를 보니까 그거에 칠갑산로 11길 반대에서 차량 주출입구를 이렇게 조성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좁고 지금 여기 356번지 옆에도 골목이 있습니다. 골목이 있는데 여기도 차량 출입이 차량 주출입구 거기하고 이쪽 칠갑산로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를 부득이하게 매입하게 됐습니다.
○ 이봉규 위원 356-3번지 옆 건물은 어때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뒤쪽에 있는 곳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거기도 타협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지하고 붙여서 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이봉규 위원 이게 어쨌든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효율적으로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걸 사서 건물을 부수고 다시 센터 조성하고 하다 보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다른 방향은 지금 현재는 없다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는데 지금 여기 사이트를 보시면 거기 칠갑산로 옆에 시계 걸려 있는데 삼각형 도로 바로 붙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타협을 해봤었고 그 옆에도 타협을 해 봤었지만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356번지 바로 옆에도 집이 있는데 거기도 타협을 해봤지만 도저히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어울림센터를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가면 안 돼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이미 여기 지역으로 해서 읍내 3, 4리 지역 주민들이 여기를 하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거는 지금 여기는 전부 다 저희 군에서 다 매입한 땅이고요.
○ 이봉규 위원 매입을 해놔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번지 건물이나 토지 관련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지금 법적인 소송 이런 것 걸린 건 없고요. 건물 근저당이 하나 설정돼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래요. 이게 꼭 아니라고 하면 또 여기를 사기는 해야 될 텐데 더 좋은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대안 외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이 당초에 작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양쪽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전부 다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협의 금액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금액들을 요구하고 또 협의가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 위치도상 지금 현재 보시면 부정형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를 입구를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여기를 부득이하게 여기는 좀 협의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여기를 매입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 차미숙 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이 건물을 활용을 한다면 좀 문제가 덜 돼요. 그런데 활용을 안하고 이거 부수어야 되잖아요. 철거를 한 다음에 이걸 지금 진입로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죠.
○ 차미숙 위원 그러면 단가가 땅하고 건물하고 해서 6억이에요. 예상액이 6억이잖아요. 추정가가, 6억이면 평당 810만 원이 들어가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차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건물이 활용을 할 것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일부가 건물은 활용을 하고 대지의 일부를 가지고 진입로를 만든다면 참 좋은 방법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건물을 사가지고 부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도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평당 8백만 원이라는 돈을 사가지고 굳이 이거를 진입로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가지고 하다 하다 안 됐을 때는 이 방법을 더 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 생각이지 어차피 땅을 사놨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요. 우리 일반인들하고 좀 생각은 틀리겠지만 진입로를 먼저 확보를 해놓고 꼭 공유재산을 하려고 보면 꼭 뒤부터 사게 되거든요.
진입로를 확보를 해야지만 뒤 사기도 편한 거지 뒤는 안 그래도 진입로만 확보되면 뒤는 당연히 팔아요. 사기가 좋아요. 꼭 뒷부분을 사놓고 진입로를 사려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지 이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평당 800만 원 돈을 없애가면서 이걸 굳이 해야 된다면 더 좋은 방법을 한 번만 더 고민해보시고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 공감 갑니다.
당초 진입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당초 진입로는 여기 현황도를 보시면 위 진출입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출입로가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작년도에 매입할 당시에 진입로는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차량 승용차 하나만 진행될 그런 협소하다 보니까 좀 차량들을 주차 공간이라든가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또 추가로 매입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 차미숙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했어야지 처음에 진입로를 확보를 해놓고 이걸 샀어야지 그 골목길을 해놓고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 되겠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물론 작년에 이뤄진 상황인데요. 위원님 일단은 지금 현재를 하고 현장을 또 본 다음에 또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추가로 매입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이 주위에 이 사이트 이 주위 어울림센터 주의를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시계방 바로 옆에 또 주차장 뒷집 옆집까지 전부 다 저희가 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부 다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여기를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를 좀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 차미숙 위원 과장님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칠갑산 휴게소 있잖아요. 참 말이 많죠. 지금은 좀 조용한 것 같은데요. 거기가 주유소 있잖아요. 우리 감정가대로 다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가대로 사면 거기가 지금 철거한 다음에 또 원상복귀 하려면 돈이 많이 들 경우였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원상복귀를 우리가 거기는 이제 다급한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좀 해도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왔다 하는데요. 저는 여기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칠갑산 휴게소 같은 경우는 원상복귀해서 우리가 샀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거는 건물을 사가지고 부수고 그 자리에다 진입로를 한다는 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거 한다는 건 저희 위원님 제입장에서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주민들 입장은 그 상황을 안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일단은 현장을 보시고...
○ 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미숙 위원님이 검토를 해봐야 된다니까 아무래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의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6항 1번은 심사 보류하고 마지막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떠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이런 공유재산 심의 올라올 때는 저도 여기 현장 상황을 파악 못 해요. 우리 위원님들 상황 파악 얼마 정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항시 할 때는 위원님들 같이 가서 제안도 하고 무조건 올릴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한 번 잘못되니까 지금 계속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차미숙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현황 파악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는 될 수 있으면 여기뿐 아니고 다른 것도 사전에 심의 받기 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 가서 설명 드리고 이렇게 올리는 걸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필요하면 가서 현장 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올리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 재무과장 강봉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다음은 제안 내용 2번 목면소관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사업부지 매입 변경의 건에 대하여 목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목면장 심기상 목면장 심기상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사업부지 매입 변경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1.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목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제안 내용 2번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사업부지 매입 변경의 건입니다.
부록12. 검토보고(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목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부지 매입이 되면 건물도 거기다 다 같이 짓는 거죠? 휴게실을 짓고 선별장을 다 옮기는 거예요? 그 기존에 있는 데서 선별장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하천부지죠? 다.
○ 목면장 심기상 하천부지가 아니고요. 거기는 농림부 땅인데요. 현재 재활용품 선별장이 농림부 땅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게 또 불법건축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철거하고 새로 매입된 부지에 재활용품 선별장과 휴게실을 지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특별위원장 이경우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지금 이 빨간 선 있잖아요. 11페이지,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있던 건 그거는 아예 없애고 지금 현재 사는 새로운 부지에다 다 한다는 거예요?
○ 목면장 심기상 현재 계획은 빨간 선 부분은 사유지 5필지를 매입하는 상황이고요.
○ 차미숙 위원 거기다가 모든 걸 선별장을 다 거기다 옮긴다는 거예요?
○ 목면장 심기상 예. 그렇습니다.
○ 차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혀 사용않고요. 앞으로는.
○ 목면장 심기상 농림부 부지는 현재 대부료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또 불법건축물이라 철거하고 기획재정부 부지는 현재 대부료를 1년에 한 48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야적장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차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사용하고 다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 목면장 심기상 예, 예. 그렇습니다.
○ 차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9번지 답도 있고 여기 이 답은 어디 거예요?
○ 목면장 심기상 어디?
○ 차미숙 위원 691-8 전도 있고요. 사이 그 선별장 현재 기존 선별장 있는 그 같이 포함된 데도 있네요.
○ 목면장 심기상 지금 691-7번지 그거하고 4필지 총 5필지를 매입하는 상황이거든요.
○ 차미숙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빨간 부분만 매입한다는 거잖아요?
○ 목면장 심기상 예, 예.
○ 차미숙 위원 그런데 그 옆에 지금 기존 선별장도 포함돼 있고 여기 휴게실이 포함돼 있네요. 휴게실.
○ 목면장 심기상 지금 흰 부분 거기는 아까 재활용품 선별장하고 있는 거는 농림부 땅이고....
○ 차미숙 위원 그건 알겠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냥 앞으로도 사용하기는 한다는 거잖아요. 선별장 이쪽으로 옮기고 그런데 그 옆에 지금 휴게소 자리?
○ 목면장 심기상 거기가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 차미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는 거예요?
○ 목면장 심기상 예. 대부료 해갖고 1년에 48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 차미숙 위원 그러면 29번지 답은요? 그것도 재경부 땅이에요?
○ 목면장 심기상 아까 몇 번지라고?
○ 차미숙 위원 29번지 답? 선별장 지금 현재 선별장 옆에 붙은 거요?
○ 목면장 심기상 이거는 박**상 씨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그분을 찾아봤더니 현재 소재가 정확히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던 땅입니다.
○ 목면장 심기상 예. 그 조그마한 땅인데...
○ 차미숙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의사일정 제6항을 잠시 심사 보류하고 마지막에 이어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맨 마지막에 진행 처리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7.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시 10분)
○ 특별위원장 이경우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3.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4. 검토보고(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처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청양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9.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시 29분)
○ 특별위원장 이경우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보건사업과장 김기상입니다. 청양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5. 청양군 현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16.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청양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7. 검토보고((청양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헌혈자가 많이 부족하죠?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494명 헌혈을 했습니다.
○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것 같더라고 메시지가 매일 오는 거 보니까 그러면 헌혈하는데 그 1만 원을 주는 걸로 지금 조례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자원봉사 4시간하고 기존에는 선물 한 점 주는 것 같더라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기존에도 1만한 상품권하고 다 드리기는 했거든요. 자원봉사 시간 4시간 인정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 주소만 청양으로 돼 있는 사람만 해드렸는데 저희가 각 교육청이라든가 군청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대학교 이런 데서 다니면서 헌혈을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분들을 드릴 수가 기존에는 못 했는데 그래서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도 지금 일부 인근 보령이라든가 부여, 공주 이런 데도 다 지금 변경하고 있거든요.
○ 특별위원장 이경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특별위원장 이경우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헌혈하라는 곳이 청양 우리 주차장에서도 하고 또...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군청에서 하고 의료원에서도 1년에 두 번 했고요. 교육청에서도 하고 학교 고등학교 청양고등학교...
○ 차미숙 위원 그러기도 하는데 또 공주대 가서도 하는 분도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공주대는 공주에서 하는 분인데 거기 청양분이...
○ 차미숙 위원 아니 청양분이 공주 가서 하는 경우?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그분은 의사에 따라서...
○ 차미숙 위원 어디서 똑같은 건데도 상관없이?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그럼 공주시에서 받게 되는 거죠. 지원.
○ 차미숙 위원 거기는 공주대에서 헌혈을 하면 공주에서 주는 혜택을...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거기다 지원되는 사항을...
○ 차미숙 위원 그럼 청양보다는 공주가 나은가 보죠?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다 똑같고 지금 거의 다 똑같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공가를 4시간 줄 수 있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헌혈을 하면.
○ 차미숙 위원 우리 주차장에서 하는 거는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마찬가지 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 차미숙 위원 그런데 굳이 왜 공주대 가서 할까요? 그것도 좀 의아하네.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일부러...
○ 차미숙 위원 무슨 더 나은 혜택이 있어서 공주를 갔는지 아니면...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의학관리팀장 김지학 의학관리팀장 김지학입니다.
공주대는 상시로 헌혈의 집이라고 있어서 상시로 언제든지 가면 헌혈을 할 수가 있는데 청양 같은 데는 상시로 할 수 있는 데가 없고 헌혈차가 와서 날짜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혜택 같은 건 똑같은데 문제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시간이 있을 때 공주는 아무 때나 가서 할 수가 있지만 청양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차미숙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특별위원장 이경우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 차미숙 위원 청양에도 5·18 민주유공자들이 계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아니 법이 우리가 있는데 그 법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법명이 바뀐 거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바꾸는 것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6항은 정회 후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10. 청양군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상기의원 발의)
(13시 30분)
○ 특별위원장 이경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상기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청양군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자재와 에너지 비용의 급등으로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록18. 청양군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임상기 위원님이 발의하신 청양군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9. 검토보고(청양군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정축산실장님 의사일정 제10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농정축산실장 유태조입니다. 이 조례가 필수농자재 농약, 비료, 사료 이런 거라든지 농업 에너지 비용으로 전기요금, 유류비 등을 지원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전국적으로 11개 충청남도에 5개 시군이 제정됐다는데요.
저희들도 이게 제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로서 시급성이 있는 사업 등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청양군 예산 재정 형편에 맞도록 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선별해서 추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그럼 별다른 이의는 없으신 거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예.
○ 특별위원장 이경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임상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정혜선의원 발의)
(13시 33분)
○ 특별위원장 이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혜선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가정으로의 복귀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록20.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정혜선 위원님이 발의하신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1. 검토보고(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지금 현재 실종자가 발생하면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조례로 만들어놔서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장님 의사일정 제11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정혜선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우의원 발의) 13. 청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우의원 발의)
(13시 36분)
○ 특별위원장 이경우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상정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해야 할 안건이므로 이 자리에서 직접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22.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23. 청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이경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4. 검토보고(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25. 검토보고(청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동체기획팀장님 의사일정 제12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 공동체기획팀장 안동성 공동체기획팀장 안동성입니다.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이게 시행이 2025년 1월 1일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고 바로 올해는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네요? 내년부터 되는 거네요?
○ 특별위원장 이경우 나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나요?
○ 재무과장 강봉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예산이 이제 지금 있어서 자담이 지원될 때 차량당 보니까 한 20에서 35만 원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 유지비 쪽에서 그렇게 그동안에 관행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예산을 세우게 되면 추경에 가서 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 이봉규 위원 조례를 만들면 20일 안에 시행이 되잖아요. 원래는 그 절차가 20일 안에 다 해야되죠?
○ 재무과장 강봉수 저희가 다음에 추경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은 지금 기간 지난 경과된 부분들은 빼고서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그런데 추경이 아직 시간이...
○ 재무과장 강봉수 그런데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 이봉규 위원 지금 심의가 되면 예산이 받침이 돼도 바로 우리가 지원할 수 없죠?
○ 특별위원장 이경우 과장님 그럼 이 부분을 그러면 시행일을...
○ 재무과장 강봉수 지금 부칙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만...
○ 이봉규 위원 그럼 즉시 이제 우리가 이 조례 제정을 하면 이 절차가 20일인가요? 자동으로 되는 게?
○ 정책지원관 김현정 그건 아니고요. 이게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을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저희 적용례 규정도 같이 넣었습니다.
1월 1월 이후에 발생한 조례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고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적용례 부분까지 같이 변경이 되는 거라서...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법은 조례는 지금 제정해놓고 시행은 앞으로도 9월이니까 9, 10, 11, 12. 4개월이 남았다는 거죠.
그 안에 발생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호를 못 한다는 거죠? 직원들을.
○ 정책지원관 김현정 공포하고 시행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시행은 1월 1일부터 계획에 따라서 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봉규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는 들었는데요.
○ 이봉규 위원 시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은.
○ 재무과장 강봉수 저희가 지금 차량이 공용차량이 이번에 의원발의를 해 주셔서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공용차량이 지금 164대 정도 있고 21년, 22년, 23년, 3년간 파악해 보니까 사고 보험 처리가 51건 있었고 그중에 자담 발생한 게 한 21건 정도 돼요. 연간 7건 정도,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량 유지비 같은 데서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부담을 할 수 있게 돼서 업무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시는 걸로 하면 무리 없을 듯 합니다.
○ 이봉규 위원 다만 이제 그 안에 사고 난 거에 대해서는...
○ 재무과장 강봉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담분은...
○ 특별위원장 이경우 자담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강봉수 그동안 해왔던 대로 이렇게...
○ 특별위원장 이경우 그러면 시행을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 재무과장 강봉수 내년 본예산 요구할 때 저희가 따로 자담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해놓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행을 빨리 했으면 바로...
○ 특별위원장 이경우 그렇게 하면 좋은데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 이봉규 위원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이봉규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한번 그런 것도 검토 좀 해보셔서...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시행하는 데 무리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만들어주신 취지에 합당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이봉규 위원님 이해되셨나요?
○ 특별위원장 이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견 조정을 위해 원활한 의사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정회)
(13시 53분 속개)
○ 특별위원장 이경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안의 제출이 있었습니다.
차미숙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일부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2건의 안건 중 제안 내용 1번 읍내 3, 4리 도시재생 거점시설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의 건은 타당성 등에 있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2건의 안건 중 위 1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보류하고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방금 차미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의 의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차미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답변·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수정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제출하신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거나 동의하시는 거 있나요?
○ 재무과장 강봉수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제 의견보다는 지금 도시건축과장 의견을 얘기할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 특별위원장 이경우 지금 1안은 부결 동의가 나왔고요. 2안은 가결되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 검토해서 이렇게 답을 드리는 거거든요.
○ 재무과장 강봉수 그러니까 도시건축과 소관은 부결로 하시고 목면 선별장 부지는 가결하시는 걸로 해주시는 것으로요.
○ 특별위원장 이경우 예.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 재무과장 강봉수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보다 한번 도시건축과장 얘기 한 번만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보시고 충분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신 대로 하신다면 저희가 동의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저희가 당위성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러면 대안이 있으신 건지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대안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모은 게 다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올려서 다시 승인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수정해서 가결해 주시면 다시 준비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경우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토론 과정을 종합해볼 때 의사일정 제6항 제안 내용 1번 부결로 삭제하고 제안 내용 2번 원안가결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