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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09월 03일(월) 09:30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3.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5. 4. 주요사업장 답사 계획 채택의 건
  6. 5.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도입 촉구 건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3.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5. 4. 주요사업장 답사 계획 채택의 건
  6. 5.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도입 촉구 건의의 건

(09시 35분 개회)


○ 운영위원장 이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3일 의장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업경찰 도입 촉구 건의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운영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주요사업장 답사 계획 채택의 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의 건, 이상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09시 31분)


○ 운영위원장 이봉규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의 건 심사를 의사일정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1.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32분)


○ 운영위원장 이봉규     의사일정 제2항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11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2.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4. 주요사업장 답사 계획 채택의 건 

(09시 34분)


○ 운영위원장 이봉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답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이틀간 금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청양군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사업추진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답사 계획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3. 주요사업장 답사 계획 채택의 건


5.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도입 촉구 건의의 건 

(09시 35분)


○ 운영위원장 이봉규     의사일정 제5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차미숙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의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은 과도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의료 생태계를 교란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여 사무장병원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의 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리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4.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의 건


○ 운영위원장 이봉규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차미숙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5. 검토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도입 촉구 건의문)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운영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셨으며,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