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위원장 차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수석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규 의원 발의) (10시 21분)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귀향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봉규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청양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 청양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청양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검토보고(청양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농업발전기금 농지 구입 가능한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질의에 답변이 왔는데요, 답변 내용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자금 확보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현재 농업발전기금 예산이 부족하여 농지 구입 시에도 가능토록 개정하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고 투기 등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개정은 어렵다고 사료됨으로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비교에는 현재 기금 사용처 스마트팜 50억 융자, 현재 농업발전기금 나간 융자가 20억인데 스마트팜에 50억을 농업발전기금으로 쓰려고 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잔액이 60억원이 남아서 농지 구입 시에는 자금 운용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지금 수년을 두고 융자 나간 게 현재 20억원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보면 답변을 보면 투기 등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개정이 어렵다고 답변이 왔는데 이 부분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농사를 지으려면 농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아니고 이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시골에 귀촌하면 더군다나 이 지금 조례안은 그냥 귀농 귀촌이 아니라 부모라든지 이런 고향에 찾아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투기 목적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융자 스마트팜 50억 투자를 한다고 해도 약 한 60억이 넘는데 진짜 농민들에게 필요할 때 쓰려고 발전기금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기 목적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개정이 어렵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의견을 드리고요. 잔액 60억 정도도 과연 이게 60억원이 대출이 될지 농민들이 많이 신청을 할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수년 20억 그리고 스마트팜 50억은 농업발전기금으로 스마트팜 50억원을 쓴다는 건, 저는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고려해 볼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건 농지 발전기금을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건의를 드리거든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고 농정축산실하고 상의해서 가능한지 투기 목적이라는 것은 그런 용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농정축산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협의해서 개정할 수 있으면 여기 청양에 오면 먹고살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농지 구입 정도는 가능치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 검토해 주십시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이경우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선 청양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큰 틀을 만드는 초기 작업이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사항이나 그런 세부 내용은 앞으로 재개정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는 문제고 또 다른 귀촌이나 귀농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어느 정도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를 줘야 된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 큰 틀로 보고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선 개정한 다음에 우리가 세부 필요한 사항을 다시 재개정하는 부분이 어떤가,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 이봉규 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전기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잠깐 지금 생각이 드는 게 발전기금은 귀촌을 하는 거잖아요.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또 이게 악용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게 부모님 재산 있잖아요.
그거를 증여를 받지 않고 사는 걸로 매매를 하는 걸로 또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네요.
○ 특별위원장 차미숙 글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 이경우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그래서 건의를 드린거고 여기는 귀향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귀농 귀촌하고는 조금 차별을 두어야 되지는 않느냐!
○ 특별위원장 차미숙 차별은 두어야 맞아요.
차별은 귀농인보다는 더 나은 차별화 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귀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건 맞는데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건 우리가 다음 세부 사항으로 해서 그건 한번 논의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전략과장님!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봉규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청양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윤일묵 의원 발의) (10시 38분)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일묵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청양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3. 청양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윤일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청양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4. 검토보고(청양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통합돌봄과장님! 의사일정 제2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윤일묵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경우 의원 발의) (10시 42분)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우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이경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청양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6. 검토보고(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우리가 여기 수탁자를 선정을 하는 거죠? 관리를 맡긴다면 수탁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탁자들이 청양군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요건을 갖춘 다면....
○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수반이 될 텐데 우리가 시설 이용료를 일부를 받잖아요? 그걸로 관리비가 충당할 수 있나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충당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럼 기존에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었나요? 기존에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현재 이거와 관련돼서는 현재 지금 우리 직원들이 목면사무소 직원들이 현재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직원들이 관리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본연의 업무도 있고 이런,
○ 이봉규 위원 그래서 수탁하려고 하는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렇죠.
○ 이봉규 위원 관리 인원이나 수탁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현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이봉규 위원 기타 궁금한 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받아볼게요. 이상입니다.
○ 이경우 위원 지금 수탁자는 거의 주민자치나 이런 데서 이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서 주민자치회든 협의회든 이렇게 진행할 상황입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발생되지 않는 건가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만약에 주민자치회로 간다고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행정해서 돈을 따로 지원되는 부분은 그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이봉규 위원 그럼 이용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쓰여져요? 우리가 이용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시설을 임대를 하면.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거에 대해서는 시설, 그러니까 오래된 노후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 다시 재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 이봉규 위원 보완 재투자를 한다고요? 그 돈으로는 재투자를...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된 부분에 대해서는...
○ 이봉규 위원 금전적인 관리도 그쪽에 위탁...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위탁 계약 속에 세부적인 부분을 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위탁 계약 맺을 때 따로 이제 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이봉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거는 다음에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공동체과장님!
의사일정 제3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이경우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청양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8분)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행복민원과장 김미영입니다.
청양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7. 청양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청양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8. 검토보고(청양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그동안 입식 의자, 탁자를 했잖아요. 그게 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유효기간은 없고요, 저희가 매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윤일묵 위원 그러면 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시설 개선 사업을 하는 거예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주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주방 위생시설, 그러니까 조리기구라든지 아니면 바닥 그리고 환기시설 등에 대해 지원하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입식 테이블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라든지 그리고 방 안에...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침대는 아니고 장판 도배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예.
○ 특별위원장 차미숙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그러면 업종이 바뀌면 다시 또 지원도 가능해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만일에 업종이 바뀐 경우는 다른 사업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저희가 이제 기준은 영업 활동을 한 지 2년 이상이라든지 이런 선정 기준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니더라도 추후에 저희가 대상이 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 임상기 위원 한번 받은 식당이 또 몇 년 뒤에 받는 거예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그거는 같은 음식점이면 음식점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음식점이 다른 숙박업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만 업종이 달라질 경우에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제5조에 보면 지원의 제한에 있어서 영업자의 주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자가 외지에 있다가 전입신고를 하고 또 본인이 여기 식당을 오픈하자마자 이거 위생업 신청을 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예.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입신고를 해서 우리가 청양군에 한 6개월 이상 거주 기간을 두고 해야 약간의 그런 혜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대신에 저희가 이걸 할 때 영업 활동을 2년 이상 한 경우에 대상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 정혜선 위원 그거는 그럼 2년 이상의 대상자는 지금 앞에 지금 표기가 돼 있어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이거는 저희가 이제 여기에는 없고 저희가 당초에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정혜선 위원 그 부분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당을 신규 갑자기 이사 와서 여기 와서 그냥 식당을 오픈하면서 이전하면서 본인 전입신고 하면서 하면 그런 혜택을 주면 혹시 그런 걸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살펴봐주세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 하셨는데 그렇다면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이네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스포츠 마케팅을 청양군에서 주력적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스포츠 마케팅이 이어지는 부분이 숙박업하고 우리 위생업소 음식업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수혜를 늘리고 있죠?
어떻게 스포츠 마케팅하고 선수들이 와서 그분들이 거주하면서 식사도 하고 숙박도 하고 계시는데 현재는 청양에 와서 이렇게 음식을 먹다 보면 위생상 불결한 것도 있고 반찬가게도 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해요.
그래서 그쪽에 시설 개선을 하고 주방도 위생적이게 바꾸기도 하고 해야 될 텐데 또 청양에 수백 개 정도 되죠. 음식업 다 포함하면, 5천만 원 미만으로는 이게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또 하나는 위생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위생단체가 청양군에는 8개 정도, 잠깐만요. 요식업 조합하고 쭉 포함해서...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식품위생 관련해서 5개 단체 그다음에 공중위생법 관련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조합이 있고 이렇게 모임들도 소규모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5천만 원 갖고 청양군 1년에 시설 개선하고 하다 보면 앞으로 개선할 점이 많아요.
남양에 108홀짜리 파크골프장도 들어설 계획이고 하다 보면 우리가 위생적으로 신경 써야 되고 이쪽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좀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원을 좀 더 해줘서 청양군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또 오시는 분들의 보다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좋은 음식을 대접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숙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인데요.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능하죠?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올해만 이렇게 가고 내년에는 좀 더 세워서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예.
○ 이봉규 위원 적극적인 지지를 저는 하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설 개선 사업이 2천만 원 주는 사업도 있던데 5천만 원 가지고 두 집 반하면 끝나겠는데 어떻게 그거하고 틀려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시설 개선 사업은 저희가 음식점 같은 경우는 최고 500만원,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500만 원까지 하고 있고요. 숙박만 700만 원까지 지금 지원을 해 왔습니다. 최고.
○ 특별위원장 차미숙 아닌데, 전에는 2천만 원짜리 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 위생팀장 명은정 위생팀장 명은정입니다.
이 식당에 관련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건 저희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식당 업소에서도 아까 예산 늘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주시면 예산 얼마든지 저희가 확대할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상공인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다 보니까 이 업자들도 자영업자들이 비교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 특별위원장 차미숙 2천만 원짜리를 분명히 했어, 제가 하는 사람을 봤거든요.
○ 위생팀장 명은정 그건 아마 만약에 지원이 됐다 그러면 저희는 2019년 생긴 이래로 500만 원 이상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500만 원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로 타일도 못깔아요.
○ 위생팀장 명은정 저희가 60%,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내는 데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청하는 업소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적은데 저희가 다음 내년도에는 한번 추가적으로 어떻게 금액을 높이든지 한번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이거는 금액을 상향을 해서 해줘야지, 그거 500만 원 갖고 무얼해, 아무것도 못하지, 뭔가 시설을 해주려면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거는 좀 해줘야 될 텐데 그거 타일도 못까는 그 시설비 줘서 뭐 해요?
○ 특별위원장 차미숙 자부담 있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은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예.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혜선 위원 존경하는 차미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목욕탕 위생 도 지금 5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숙박만 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500만 원은 이 부분은 식당하고 같이 맞춰준다는 거는 약간 조금 불합리한 것 같거든요.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목욕탕의 수전이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금액이 5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이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정혜선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청양군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2분)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 경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사회지역경제과장 전창수입니다.
청양군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록9. 청양군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청양군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0. 검토보고(청양군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석탄회 장학금도 그동안 많이 냈죠? 8개 마을에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몇 년간에 걸쳐서 한 30% 정도의 일부 장학금으로다가 지급하였습니다.
○ 임상기 위원 그래도 이렇게 앞으로 계속 연계해서 장학금도 많이 받고 했으면 좋을 텐데 이게 또 끝내는 폐지하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 사항은 중부발전하고 우리 8개 마을이 협약에 의한 사항으로 청양군이 여기에 중간에 그런 법률적인 거는 좀 미약합니다.
○ 임상기 위원 그래서 지금 8개 마을 이장님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구성해서 이번에 처리 잘 됐더라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인 설립은 도에서 입장이 좀 지양해서 단체를 설립해서 8개 마을에 석탄회 기금위원회를 설립해서 단체를 설립해서 중부발전하고 협약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상기 위원 그래도 앞으로도 폐지는 됐어도 부족한 거 있으면 기관에서 많이 좀 도와주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지도감독을 하는 사항으로 중부발전과 협약을 하였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과장님 이거 이제 뭐 앞으로 도에서도 탈석탄을 선언했죠? 선언해서 앞으로 석탄으로 발전하는 그런 화력 발전을 없애려고 하고 있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석탄회도 그러면서 기금이 점차 줄어들 텐데 그동안 이렇게 되면 이제 군에서는 관여 안 하고 위원회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동안 받아오던 기금하고 지금 기금하고 바뀌는 게 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기금의 액수나 이런 거는 변동이 없고 그동안도 중부발전에서는 석탄회의 판매에 따라서 그 자금 일부를 마을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어떤 법률적인 사항이 미약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 이봉규 위원 석탄회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 아니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것은 어느 마을이라든지 일괄적인 게 아니고요, 그 지역이라든지 특별히 이 사항은 보령 78호기 화력발전소가 신축하면서 그 마을에 추가적인 민원 사항 해결 때문에 이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군마다 발전소마다 다 공통사항은 아닙니다.
○ 이봉규 위원 그동안 내려오는 기금이 군에서 어느 정도 개입도 하고 조정도 하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중재 역할도 하셨는데 위원회로 직접 넘어가니까 어쨌든 돈이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지도감독 좀 부탁드려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1시 08분)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투자유치과장 노현욱입니다.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1.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2. 검토보고(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특별위원장 차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7.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20분)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문화체육과장 김용구입니다.
부록13.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4. 검토보고(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청양군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종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11시 24분)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환경정책과장 박동순입니다.
부록15. 청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청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6. 검토보고(청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4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변경안)(군수 제출) (11시 26분)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입니다.
부록17. 2024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변경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농촌공동체과 소관 2024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8. 검토보고(2024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변경 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다락골 역사 공원)의견 제시의 건(군수 제출) 11.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충남도립파크 골프장)의견 제시의 건(군수 제출) (11시 30분)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양 군관리계획 다락골 역사공원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청양 군관리계획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청양 군관리계획 다락골 역사공원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 건 외 1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1. 검토보고(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다락골 역사공원) 의견제시의 건 외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청양 군관리계획 다락골 역사공원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이경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여기 경지정리 구역이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제한돼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 이경우 위원 그래서 변경하는 건데 이게 농정축산실에서도 해줘야 되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 이경우 위원 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도의 심사를 또 받아야 되는 건가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여기가 지금 농림지역인데요,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여기도 소유는 천주교 소유가 되겠습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신다는 거죠? 1천 평 정도 좀 넘네요. 1천 평이, 그래서 공원 조성을 하신다는 건데 다락골 역사공원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 이봉규 위원 이 안에 들어가는 뒤에 보니까 조감도랑 이렇게 있어요.
주차시설은 우리 연간 성지순례 오는 거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무대를 설치하시는데 무대 설치 이유는 뭐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무대 설치요?
○ 이봉규 위원 무대가 들어가고 야외 무대가 들어가네요?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 이봉규 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변경하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여기 주차장 부지하고, 여기가 소유주가 천주교 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봉규 위원 다른 편의시설은 없어요? 야외 무대에 들어가고 주차장 들어가고 하는데,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편의시설 있습니다. 휴양시설하고 야외무대 주차장도 들어가고.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휴양시설이 이제 야외 무대...
○ 이봉규 위원 그게 야외 무대잖아요. 주차장 들어가고 화장실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화장실이 없죠?
○ 도시기획팀장 조숙환 도시기획팀장 조숙환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 시설지구가 크게 공원시설지구하고 지금 오늘 저희들이 건을 올린 공원 주차장 부지하고 두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기존에 있던 화장실이요. 지은지 조금 됐죠? 거기가, 그래서 주차를 하고 바로 무대시설 옆에나 이쪽에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지어야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데 더 편리성이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것을 이용하려면 좀 멀은 것 같은데 협소하고 잘 살펴서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관광진흥과에서 이제 세부 사업은 진행을 하는데요...
○ 이봉규 위원 협의를 잘해서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관리계획 다락골 역사공원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관리계획 충남 도립파크골프장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양군 관리계획 충남 도립파크 골프장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시 42분)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3. 검토보고(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제안 설명 후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안 내용 소관, 업무 부서별로 구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내용 1번 사회적경제과 소관 원앙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사회적 경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입니다.
원앙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원앙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내용 2번 문화체육과 소관 충남 도립파크골프장 부대시설 단지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문화체육과장 김용구입니다.
<제안설명>
충남 도립파크골프장 부대시설 단지 부지 매입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도립파크골프장이 8월이면 착공하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도립파크골프장은 저희 생각은 한 10월 넘어야 착공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임상기 위원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하면 이웃 주민들이 지금 겁나게 기대가 크거든요. 후속 사업을 어떻게 해서 올릴 건가, 그래서 지금 마을회관에 숙박시설을 준비하는 마을도 있고 그런 문제 좀 해서 각별히 신경 쓰고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안 내용 3번 농촌공동체과 소관 청양군 농촌 공간 정비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하여 농촌공동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입니다.
<제안설명>
청양군 농촌 공간 정비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과장님 사업 계획에서 지금 기존 안은 승인을 받았던 거고요.
변경 계획안은 아직 농림부 승인이 안됐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아직 승인 안 했습니다.
○ 이경우 위원 만약에 여기서 승인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저희들이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어느 정도는 절충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승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이경우 위원 다음달이네. 준비는 철저히 하셨나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하여튼 승인이 안 떨어지지 않도록 문제 없도록 해 주세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알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각별히 신경 쓰시고 만약에 승인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건지까지 계획을 좀 혹시 모르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절충을 많이 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 이경우 위원 사업이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또 만에 하나라도 승인이 안 되면 하는 염려도 있거든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염려가 되실 텐데 최대한 저희들이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우선 고생을 하셔서 농촌 공간 정비사업 을 기금으로 갖고 오신 거죠.
갖고 오신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기금이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다,
○ 이봉규 위원 이쪽에 주차장 30면 정도 들어가고 소공원도 만들고 단기 거주시설 만들어서 농촌을 새롭게 정비한다는 것도 취지는 좋아요.
앞으로 건립이 완공이 되면 우리 또 인력이 이쪽에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영비도 들어갈테고 인건비 들어가고 하는 건데 우리가 한 번 지어 놓으면 계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투입해야죠. 인력을.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당연히 건물이 3개 들어선다고 그러면 당연히 인력이 투입되는건 당연합니다.
○ 이봉규 위원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고 우리 소중한 혈세가 쓰일 텐데 공모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 지난번에도 한번 문제가 제기됐던 그런 사항이고 꼭 기금을 갖고 오는 것도 좋은데 여기 주차장하고 단기 시설이라는 게 꼭 우리가 필요하다고는 저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어쨌든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고 하고 앞으로 우리 공모를 각종 사업 공모를 하심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근시안 적으로 보지 말고 미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옆에 재무과장님 계시지만 우리 공유재산이 되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이나 여러 가지 운영을 볼 때 신중히 공모를 하시고 앞으로 더 좋은 사업이 청양에 맞는 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애 좀 써주세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제안 내용 4번 건설정책과 소관 화성면 화강리 물편앞들 둠벙 설치공사 부지 매입의 건, 제안 내용 5번 청남지구 농범용화 용수체계 구축사업을 위한 토지 교환의 건, 이상 2건을 건설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건설정책과장 김종춘입니다.
<제안설명>
화성면 화강리 물편앞들 둠벙 설치공사 부지 매입의 건
청남지구 농범용화 용수체계 구축사업을 위한 토지 교환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내용 4번 화성면 화강리 물편앞들 둠벙 설치공사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화강리 둠벙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지는 좋은데요. 지금 둠벙하고 소류지하고 차원이 크죠? 주민들 말씀이 둠벙이라는 의미보다 소류지격으로 해서 제방이라도 좀 이렇게 한번 앞으로 또 더 넓힐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제방 쪽으로 가면 어떠냐! 그런 제안이 들어오거든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를 이렇게 막으면 거기는 최하 제방이 한 20 이상, 때에 따라서 한 30 넘는 그런 곳도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건 소류지거든요. 조그마한 제방을 말하는데 이 지역은 유형 면적이 적어서 거기다 제방만 높여도 물이 안 차요.
그래서 저희가 한 6억 정도 들여서 둠벙 설치를 해서 그 아래 몽리 면적도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니거든요. 이걸로 대체코자 합니다.
○ 임상기 위원 직접 가보면 위에 물은 많이 있어요. 흐르는 물은 뒤에서 이것도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제방 쪽으로 가면 어떤가, 지금 소류지 격으로.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최대한으로 물을 확보토록 공사를 하겠습니다.
○ 임상기 위원 그래요. 그렇게 기대 좀 하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수지하고 소류지하고 둠벙하고 규격이 어떻게 돼요? 혹시 이게 구분이 있나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어느 숫자에 대한 구분은 없어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큰 것은 저수지라고 하고,
○ 이경우 위원 저희 같이 소류지 규모는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방금 임상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류지하고 둠벙하고, 둠벙은 아닌 게 아니라 좀 적은 거를 듬벙이라고 알기 쉽게 바케스라도 품을 수 있는 둠벙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6억 투자를 하잖아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 이경우 위원 이 물을 가지고 농사 면적은 많이 할 수 있나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여기에 31페이지에 보면 빨간 글로 이렇게...
○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물 저장량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해서 담수량이?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저희가 평수로는 1268평의 땅을 매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판판하게 이렇게 해서 거기 그냥 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위에 면적만큼은 물을 가득 채우게끔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 이경우 위원 방금 얘기했지만 어차피 투자되는 거 조금 해서 담수량이 많게 이용을 할 수 있어야 가뭄에 물을 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둠벙은 막 생각하기에는 둠벙은 물량이 적을 것 같아서 담수 면적이.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저희가 둠벙 공사는 많이 했는데 여기 둠벙공사가 가장 큰 둠벙 공사를 해서 그렇게 설치코자 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다음, 제안 내용 5번 청남지구 농범용화 용수체계 구축사업을 위한 토지교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이게 좀 궁금해서 청남지구 여기 지금 토지를 교환을 하잖아요.
그 백제보 사이에서 600m라는 게 지금 여기 그러면 시설 위치하고 군유지하고 이 거리가 한 600m 정도 돼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거기 백제보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땅을 살 때는 백제보 개방을 안 했는데 최근에는 백제보를 개방을 하다 보니까 상류 지역에서 물이 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하류 지역 물이 많이 고이는 곳에 하는게 거리상으로 보를 기준으로 600m 상류의 땅과 아래 하류의 땅을 교환하는 사업입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유지하고 시설 위치하고는 600m는 상관이 없이 백제보를 기준으로 해서 600m를 한다는 거죠?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예. 금강홍수통제소에서 우위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류를 가지고 협의를 한 결과...
○ 정혜선 위원 금액이 한 392만 원 정도 돈이 약간의 예시지만 그 정도 금액을 더 확보는 해야 되는데...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평수로 따지면 한 69평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감정을 해서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줘야 할 입장입니다.
○ 정혜선 위원 예산을 다시 또 세워야겠네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조그만해서 다른 사업비로 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이게 지금 세부 설계가 8월달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3억 갖고 하는 거죠?
먼저 3억 내려온 걸로 세부설계까지 하는 거고 공사 발주하는 데 그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아직 하나도 안 됐고 가능은 해요?
○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 윤일묵 위원 가능은 해요. 가능하면 좋고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안 내용 6번 남양면 소관 남양면 재활용 선별장 이전 설치 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남양면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남양면장 김동칠 남양면장 김동칠입니다. 남양면 소관 남양면 재활용 선별장 이전 설치 사업 부지 매입 건입니다.
<제안설명>
남양면 소관 남양면 재활용 선별장 이전 설치 사업 부지 매입 건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부지 매입 예정지를 보니까 고속도로하고 인접해 있죠?
○ 남양면장 김동칠 예.
○ 이봉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쪽 나머지 부분 이게 계사잖아요. 계사하고 앞에는 보상이 안 된다고 해서 13목, 12목, 11목이라는 게 이게 지번인가요?
○ 남양면장 김동칠 예. 목장용지. 7번지는 답입니다.
○ 이봉규 위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는 옆에 그럼 목장 9번 이거는 고속도로 편입된거죠?
○ 남양면장 김동칠 예. 그렇습니다.
○ 이봉규 위원 이거에 관해서 우리가 중복 보상은?
○ 남양면장 김동칠 그런 거는...
○ 이봉규 위원 정확히 나눠서 잘 하시는 거죠?
○ 남양면장 김동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혹시나 노파심에 말씀드린 겁니다.
○ 남양면장 김동칠 잘 살피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이렇게 되면 주민 반발은 없고요?
○ 남양면장 김동칠 지금 상황에서는 환영하는 것입니다.
○ 이봉규 위원 남양에서는 저희가 최적지라고 부르는 거죠?
○ 남양면장 김동칠 예.
○ 이봉규 위원 그래요. 현재 그럼 있던 선별장은 어떻게 쓰여질 방침입니까?
○ 남양면장 김동칠 지금 구체적인 부분은 앞으로 이제 주민들하고 좀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향후에 이제 면사무소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말씀들도 있고 그 이후에 보면 또 파크골프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그거에 따른 어떤 시설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그 부분을 주민들과 상의해 가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고심하셔서 잘 활용하시고 사업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좀 해 주세요.
○ 남양면장 김동칠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청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시 10분)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건강생활실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과장 복미자 보건의료과장 복미자입니다.
청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4. 청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청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5. 검토보고(청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