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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청양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10일(월)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군수 제출)
  3.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군수 제출) 

(10시 01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부록 -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 검사 의견서 21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말씀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이제 여기 의견에는 보조금 사업 추진 철저를 강조했고 개선 및 권고사항을 보면 보조금 반납 최소화라는 것에 중점을 많이 뒀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중점을 두고 싶은 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2023년도에 집행 잔액이 도표 한번 보시면 이게 22년도에 집행한 것의 잔액이에요? 아니면 23년도에 집행 잔액입니까?

○ 재무과장 강봉수     23년도 꺼요?

김기준 위원  여기에서 수령액 집행액 2월에 집행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강봉수     23년도 거는 23년도 거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23년 집행...

김기준 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보조금 정산하는 시기를 한번 봤었는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회계 출납 기한이 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 세출이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정산 반납 절차를 보고 받아보니까 22년도에 그러니까 보조금이 집행 잔액이 출납하고 집행 잔액이 23년도 내에 결산 보고하기 전에 이게 보고가 안 되더라고요.

○ 재무과장 강봉수     그런 상황들도 발생하는 경우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언제...

○ 재무과장 강봉수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각 사업별로 보조금 정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결산하는 시기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월에 결산을 잡거든요.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결산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따지면 지금 그런 상황이 시기가 일치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준 위원     어쨌든 사업 회계연도 말에 사업은 전부 다 종료를 해야죠? 그렇죠?

○ 재무과장 강봉수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해서 실적 보고가 2개월 내로 한다고 치면 2월 달, 그리고 정산하고 보조금의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잔액 보조가 왔으면 그 외에 민간단체는 고지서 내는 즉시 고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3개월 이내에 통보를 하면 그 해 연도에는 그 결산 잔액을 갖다가 못 받잖아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그런 경우 그 해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괜찮은데 어떤 기후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실시를 못 해서 그 사업이 일몰되지 않고 다음에 시기를 조정해서 3월로 간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김기준 위원     아니 사회복지단체 같은 경우는 그 해 연도에 이월해서 쓰는 건 없잖아요. 그 해 연도에 사업이 딱 종결되니까..

○ 재무과장 강봉수  그런 경우는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집행 잔액이 남으면 결산 검사하기 전에 이걸 고지해서 결산에 금액이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원칙은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실과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해요. 이게 2022년도 사업인데 2023년도 결산 못 하고 고지서 발행이 결산은 끝난 다음에 고지서 발행이 돼서 2024년도에 세외수입으로 잡힌다. 이런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 재무과장 강봉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원칙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다면 이걸 숙지를 해서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지키려면 어쨌든 결산 정산을 딱 하고 결산 검사를 하기 전에 그 몇 월 달에 마감을 합니까?

○ 재무과장 강봉수     저희가 결산 검사해서 준비하는 건 2월 달까지 해서 마감을 시킵니다.

김기준 위원     2월 달?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자료를 이제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계속 받으면서 저희가 결산 검사는 회계법인에 의뢰를 하면서 그 자료를 수정할 부분들은 하다 보면 목별로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결산서상에 그런 걸 조정하고 하면서 마감시키는 거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3월에 마감을 시켰고요.

김기준 위원     3월 말에?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예.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 충분히 서두르면 그 보조단체에서 쓰는 돈은 이미 잔액으로 딱 나와 있는 상태니까 정산하고 바로 고지만 하면 바로 입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차년도로 넘어가면 저는 그건 또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잡을 거 아니예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하반기에 저희가 실과에다 해서...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업무 연찬을 좀 하셔서 각 실과별로도 이게 어떤 게 맞는지를 정확하게 지침을 주셔서 보조금 관련해서 반납을 할 때도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결산 의견에 저도 하나 추가를 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 재무과장 강봉수     참고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군수 제출) 

(10시 20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3. 검토보고(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서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청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