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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청양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5월 29일(수)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1. 청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2.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4. 3. 청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백제문화 복합단지·체험마을 조성사업 업무 협약안
  6. 5.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우산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사용에 관한 협약안
  8. 7.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청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청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 2.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4. 3. 청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4. 백제문화 복합단지·체험마을 조성사업 업무 협약안(군수제출)
  6. 5.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우산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사용에 관한 협약안(군수제출)
  8. 7.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청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9.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수석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1건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1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축산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농정축산실장 유태조입니다. 청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 청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농정축산실 소관 청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 검토보고(청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12조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시 명시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에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평가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영평가를 보고해 달라! 이렇게 하면 그 경영평가보고서에 실제 그러니까 그 단체의 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뷰 그분들이 조사해서 그분들이 직접 보고한 인터뷰 중심으로 경영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영평가를 그냥 자료라든가 이렇게 그분들이 보고한 내용으로만 평가하지 마시고 실제 현장 가서 경영평가가 옳게 잘 돼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관리 체계를 우리 행정에서 정말 더 치밀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그것에 대해서 유념해서 이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래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예.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입니다.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 12조 2항을 말씀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매년 평가한다고 했는데 이건 물론 저희들도 평가를 하지만 전국에 226개 지자체 중에서 조공법인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농림식품부에서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하게 평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조공법인뿐만 아니라 이 조례 심사를 하다 보니까 들은 얘기인데 그동안에 체험마을이 됐든 여러 가지 경영평가를 해보라고 하면 경영평가를 자체 보고 인터뷰로만 거의 치중해서 하시는 부분이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고를 그냥 그분들이 보고한 내용으로만 듣지 마시고 우리가 현장 보시고 확인해 주시고 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평가를 기업에 준해서 실질적인 평가가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좀 유념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이경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5천만 원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요 내용으로 보면 전문 육성 방향 및 지원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 수입 허가 및 감면 이런 거는 감면이라고 그러는데 공동 브랜드 품질 관리 업무 이게 과연 5천만 원 미만 지원해서 될까요?
  비용 추계에서 나는 요즘 뭐 농축기업이나 조공법인 돼도 일반 법인들도 매년 보면 민간 경상비로 많이 보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용추계서를 5천만 원 미만으로 잡으셨는데 가능해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이경우 위원     나중에 5천만 원 넘으면 또 지원 못 해 줄 거 아니에요? 5천만 원 내에서만...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농산물마케팀팀장 명환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비용 추계에 관한 데에서는 저희들이 직접으로 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업은 못 주게 돼 있거든요.

이경우 위원     물론 그건 아는데 시설비 일부 지원이라든지 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이런 지원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해 주지 않을까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그런건 보조 사업으로서 사업적으로 우리 청양군 사무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사무가 내려갔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그건 비용추계에서 빠진다는 얘기에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저는 비용 추계로 해서 빠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보조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예,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게 하게 되면 고가의 기계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나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도 이것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지원은 해줘야 됩니다. 농가들....

이경우 위원     5천만 원 미만으로 지원해주면 과연 효과가 있냐는 얘기예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그거하고 그건 별도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별도로 판단한다고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예, 예.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럼 범위가 어디예요? 도대체 여기 다른 13조 보면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뭐 이런 데에서 지원해 주게 돼 있는 내용이 있나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공동 브랜드 조례에서도 11조에 보면 공동 브랜드가 청양군에서 저희 팀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 그 사무를 위탁했을 때는 그 사무위탁에 준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은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서 비용추계에서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비용추계는 제가 알기로는 직접 지원되는 경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비용추계가 5천만 원 미만이라도 다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서 비용추계를 5천만 원밖에 안 잡았길래 요즘 뭐 돈 5천만 원 쓰려고 하면 가치가 떨어져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청양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청양군 농산물 전담 판매의 핵심 조직으로 육성한다는 거잖아요? 목적은.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예.

이봉규 위원     이 조직에 해당되는 법인이나 관련된 조직 몇 개 업체나 있어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우리가 지금 현재 조공 법인을 청양농협하고 정산농협하고 화성농협을 통해서 함께 출자를 해서 조공 법인을 유통 판매 전담 조직인 조공법인을 7월에서 8월 사이에 출범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3개 농협이 협의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출자 문제라든지 청양 고추가루 공장 조공 법인 인수 운영 그런 관계 때문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3개 농협입니다.

이봉규 위원     대상자는 그러면 3개 농협이라는 거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예.

이봉규 위원     그럼 영농회사 법인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 공동사업법인 농협법에 정의가 돼 있고요. 출자할 수 있는 게 영농조합법인하고 영농회사법인까지도 해당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출자할 사람이 아직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협만 갖고 출발을 하고 나중에 출자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출자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영농회사하고 영농회사법인.

이봉규 위원     자격이 되는 여타 전문 조직도 가능...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봉규 위원     알았고요. 또 하나는 이 전문조직이 출범을 하면 여러 가지 유통하고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청양군 칠갑마루 브랜드 홍보에도 앞장서고 할 텐데 청양군 공동 브랜드가 칠갑마루잖아요.
  이 전문조직한테 아까 비용추계서 보니까 5천만 원 이하더라고요. 5천만 원 이하인데 이분들한테 칠갑마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라, 이거는 우리가 조금 그쪽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요.
  군에서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칠갑마루 공동브랜드를 이쪽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용 갖다는 턱이 없을 텐데 칠갑마루 홍보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출범하면 조공 법인이 출범하면 그쪽에다 보조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육성하려고 합니다. 우리 농산물 판매를 찰갑마루를 통해서...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5천만 원 미만이잖아요. 5천만 원 미만으로 이게 어떻게 다 가능한지?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공동브랜드를 저희 팀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 공동브랜드를 관리해서 사무적이라든지 승인을 한다든지 인허가 관리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하고 현장을 답사한다든지 현장 농가들을 방문해서 경영 지도라든지 하는 것을 일단 공동사업법인의 능력을 키워가면서...

이봉규 위원     9조의 2에 보면 전문직은 공동브랜드 칠갑마루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또 통합마케팅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농가 소득에 증대하라, 이렇게 써있는데 이건 너무 광범위하고 어렵지 않나!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5천만 원 미만인데 이걸 3개 조합에다 5천만 원 미만으로 지원하면서 이걸 어떻게 다 관리하라고 했습니까?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조합공동 사업법인을 처음 출범하자마자 저희들이 업무를 과부하가 걸리게 내린다는 것보다 그쪽도 청양군에서 전문 유통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판매 회사거든요. 판매 회사도 칠갑마루를 관리할 필요성도 있고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그쪽을 능력을 키우면서 업무를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처음 출범하는거니까 여러 가지...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처음부터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고 할 테지만 한번에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보완하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세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에서 7번 전문 품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 품목은 우리 지금 청양군에서 군수품질인증제가 있잖아요.
  그 품목과 지금 같은 품목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종류가 또 따로 있는 건가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중복도 돼 있는데 저희들이 원예 사업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작년 말에 수립을 했거든요.
  작년에 수립해 보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우수한 품목이...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저희들이 원예사업 5개년 계획에 6개 품목이 고추, 멜론, 밤, 표고, 수박, 블루베리가 지금 집중 육성, 즉 캐퍼를 크게 키워야 할 품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품목들은 취급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 품목을 규모화를 하자, 이런 의미로 저희들이...

정혜선 위원     핵심 품목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6개 품목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규모를 키워서 시장 지배력을 갖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 청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14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적 경제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입니다. 저희 전창수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 교통 관련 해외 출장이 있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355호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3.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부록4. 청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5. 검토보고(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팀장님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5조 지원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 손실 보전을 하려고 하는 대상은 그러면 어떻게 포함돼요?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교통행정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준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교통행정팀장 윤기송입니다. 현재 이 조례 3조에 보면 재정지원 및 지원 대상인데요.
  3조 1호는 여객운수 사업법에 따라서 운수업계 보조금 학생 할인 요금제 시스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운수 사업 시설 개선 터미널 운영 개선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5조 지원 방법에서 운수 사업 손실 보전에 관한 것은 현재 진행을 2019년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는 시내버스에 주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원가 산정하고 그 보전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추가되는 게 그동안에는 시내버스는 안 했었나요? 그러면 이 조례가 없었나요?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당시에는 군 조례에는 없이 도의 매칭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현재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법제화하면서 조례상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던 부분에서 법제화를 한 거고 거기에서 하나 추가되는 부분이 현재 터미널 사업자 청양군에도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1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맥락이 뭐냐 하면 그동안 코로나 사태가 있었고 그 이후에 민간 터미널들이 지금 다 적자로 인해서 폐업의 기로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군민이나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양군 같은 경우도 현재 진행되던 운수업 보조 사업 이외에 터미널이 1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서 그 조항 내용의 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조항이 들어갔을 뿐입니다.

김기준 위원     잘 이해는 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시다 보면 시내버스는 용역을 줘서 손실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를 산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터미널 부분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하다 보면 여기에 손실 보전을 확인한 후 그 손실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손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원한다. 이렇게 의무적인 것 같아서 약간 조항에...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현재 법으로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고요.
  또 하나는 향후에 실질적으로 충남 고속이죠. 청양시외버스터미널이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폐업의 기로에 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해 놓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궁금하신 거는 그러면 터미널 경영 일부 운수업계 보조금 쪽으로 해서 경영의 일부에 포함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아마 그 물음표가 이렇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저희가 충남고속하고 얘기했을 때 현재는 이제 운수업계가 외부 회계감사를 지금 재작년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계감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쪽에 적자나 적자 폭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인건비 다 포함해서 그거를 그쪽에서 회계자료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별도의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 원가계산 용역을 하는 비용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비용보다 더 용역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김기준 위원     그럴 수도 있죠.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거는 한 1천만 원 1500만 원 1800만 원 내외를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하자고 용역비를 2200만 원....

김기준 위원     궁극적으로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회계사 보고를 통해서 원가를 산정하기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이 손실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2024년도에 손실 금액은 예를 들자면 일정 부분 한 1천만 원 정도만 보조해줘도 그분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꾸 손실의 범위가 커지면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걸 우리가 나중에는 너무 큰 범위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그래서 이제 저희도 충남고속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 터미널이 계속 증축을 해서 넓어진다든가 그게 아니고 계속 매출액은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그 적자의 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자의 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저희가 100%를 지원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경비의 일부를 보전하기 때문에 그 경비의 일부 금액만 저희가 산출해서 경영에 문 닫지 않을 정도의 경영 자금만....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앞에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분명히 있으니까 저는 걱정되는 것은 이 손실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자꾸자꾸 예산이 커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에서 정확하게 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래요. 예산 심의할 때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지방보조금 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방금 김기준 위원님이 손실액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5조 2항에 보면 추진 효과 필요성 검토는 누가 해요? 어디서 해요?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사업의 추진 효과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우선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가 되는 거고 검토가 된 후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예산이 수반될 때는 저희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사전에, 이때 이런 검토된 자료와 사업의 추진 효과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터미널 부분만 신규로 지금 나와 있는 그러니까 생성되는 거고 그 이외에 나머지 무료 손실 사업이라든가 택시 감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수년간 지금 군에서 이미 예산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그전에는 근거 없이 운수업계 보조금이라든가 택시 감차 사업이라든가 사실은 진행을 한 거죠. 알뜰교통카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경우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면 5개년이죠. 우리가 9000만 원 19페이지, 이 비용 추계는 그럼 어디에 근거 아까 말씀하신 그 회계라든지 자료에 의해서 지금 산출해서 해놓은 건가요?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예. 맞습니다.

이경우 위원     아니면 이 조례에 담은 대로 1800 만약에 지원 금액이 더 여기도 보면 밑에 별표를 보면 연도별 지원금은 실질 운영 비용 물가 상승률까지 돼 있거든요.
  따라서 증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비용추계서 보면 매년 1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1800만 원이 넘을 때는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저희가 1800만 원이라는 거는 지금 추계를...

이경우 위원     추계를 한 건데...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저희가 추계를 내놓은 거고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증가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비용추계의 전제 사항에서 비용추계서 보면 청양 시외버스터미널 손익 계산 5개년 계획에 따른 19년도 20년도 해서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충남고속에서 자골지책을 통해서 매표 직원도 다 내보내고 시설 경영 그러니까 청양 터미널만 지금 경영하는 자금을 자구책을 통해서 많이 줄여 나갔습니다.
  줄여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줄었는데 그 표에 보시면 매출액 부분에 보면 매출액이 그동안 줄다가 22년도에는 7900만 원에서 23년도에 86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승차 인원이 늘어나고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썼기 때문에 이 매출액도 증가하면서 인건비도 청양 터미널에 상주하는 인원을 줄였습니다. 또 2명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확인을 한 후에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 비용 추계 지금 1800만 원에 관한 사항을 더 줄일 수도 있는 문제고 더 늘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일단은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게 1800입니다. 사실은, 충남고속에서는 돈 1000만 원이라도 해주면 고맙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경우 위원     우리 팀장님께서도 비용추계...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경우 위원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 예산도 그렇고...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광열비 정도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경우 위원     그래요.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전기세, 통신료 그리고 키오스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키오스크 운영비 정도 통신비 그 정도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하여튼 비용이 많이 또...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경우 위원     많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예.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입니다.

이경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조를 보면 이게 주 조례가 이용료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거죠?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예. 맞습니다. 이용료이고 차고지 이용증명 두 가지입니다.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지금 3개월 동안은 무료로 하고?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3개월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항간에는 바로 해야 되는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화물연대...

윤일묵 위원     3개월은 유예기간을 좀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공실률 발생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윤일묵 위원     불법 주차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3개월 동안 거기다 차고를 하고 그 뒤로 요금을 받는데 선불을 받죠?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예. 이거는 선불입니다. 그러니까 정기권 별표에 보시면 7쪽에 2시간 무료 후 1시간마다 1일권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이거는 선입금 그러니까 선입금으로 해서 차단기에서 카드를 통해서 요금을 받게끔 되고요.
  이 정기권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정기권 이용 신청을 해서 정기권을 끊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선불이긴 한데 향후에 이제 반환에 관한 사항도 저희가 조례 항목에다가 9조에다가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윤일묵 위원     거기 7쪽을 보니까 화물 추레라가 있으면 조그마한 승용차가 필요하잖아요. 출퇴근하려면 그거는 그냥 무료로 하지요?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네. 저희가 7쪽에 차고지 이용료 별표 비고에 보시면 그 내용을...

윤일묵 위원     써놓은 것 같아요. 무료로 한다. 1대는.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화물자동차 정기권, 1대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팀장님 차고지 이용요금표를 보니까 1일 24시간 했는데 1만 원이에요?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예.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런데 월 정기 이용권이 3만 원이면 월로 하는 게 훨씬 저렴한 거네요?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정기권을 통해서 월 3만원 관내에 있는 사람 3만 원을 한 이유가 이 사업의 취지가 사실은 우리가 하상주차장도 있지만 추레라 파일을 실은 차들을 이쪽으로 최대한 유입을 해서 도시 도로교통망이라든가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월 3만 원을 해서 정기권을 끊어서 차고지 이용증명을 그쪽에다 신청을 하게끔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좀 싸게 한 거고요.
  또 이 금액은 저희가 임의로 책정한 건 아니고 이게 지금 여기 보면 5톤 미만이 있고 5톤 이상이 있고 트레일러가 있는데 14개 자치단체에 있는 조례를 별표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 데는 5톤 미만, 5톤 이하만 해서 나누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무조건 트레일러하고 일반 탑차 화물로에서만 요금표를 나눠놓은 데가 있는데 저희가 이 요금은 그거에 상응하게끔 그리고 현재 화물차들이 민간 땅을 빌려서 임대해서 임대료를 내고 화물차고지 이용증명을 저희한테 신청하는 금액 이런 거를 다 통해서 이 금액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봉규 위원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알아들어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그러면 이곳을 관리하려고 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청양군 내에 있는 화물차나 5톤 차 미만 자동차 트레일러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여기에 주차를 한다고 보면 인건비하고 관리 운영비가 나오나요? 그렇진 않죠?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소비 부분은 지금 7600이고 수입이 지금 192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봉규 위원     매년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쪽 연대나 운수 종사자들이 화물차 연대나 운수 종사자들이 이쪽에다가 주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선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진입로가 확보가 아직 안 됐어요. 그렇죠? 그것을 동의하고도 주차를 한다고 하는 거죠?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진입로는 어떤 진입로를.....

이봉규 위원     가운데 중앙선을 끊어놔야 신호 받고 나오고 하잖아요?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여기가 이제 충남지역본부인데 이쪽하고 얘기가 됐는데 중간 끊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대로에서 진입할 수 있고 대로에서 바로 나가서 주 간선도로 그러니까 청양 IC가 이번에 생기지 않습니까! 이쪽이라든가 빠져나가는 것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로가 되게끔 신호등을 만들어서 끊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봉규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불편하다고 예상하거나 이것 때문에 나는 주차 못 하겠다. 한다는 사람은 없었죠? 그죠. 그렇다는 말씀이죠?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화물 운수 운전 하시는 분들은 운행을 해서 움직이는 거리가 한참 돌아가서 몇십 분을 돌아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쪽이 아니고 양쪽에 1~2분 거리에 회차해서 돌아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양쪽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이봉규 위원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이용하다 보면 우리 이용하려고 하면 경로가 좀 불편해요. 그렇죠! 거기다 대고 또 대치 쪽으로 나가서 읍내에서 사는 사람이 주차를 한다면 읍내에서 끌고 들어가서 차고지에다 주차를 하고 다시 유턴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호가 없으니까 다시 대치로 나가서 돌아서 본인 있는 대로 다시 거주하는 데로 가거나 일할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불편함이 있어요.
  반대로 대치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읍내로 나와서 다시 돌아서 가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빨리 끊어야 되는데 화성 같은 휴게소 관련해서도 스마트 복합쉼터 거기도 같은 국도잖아요.
  36번 국도인데 거기도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거기는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도 이게 숙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용하다 보면 이거 불편해서 못 하겠다.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불법 주차를 하면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서 한번 운영해 보시고 그 보완점은 우리 함께 의논해서 보완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백제문화 복합단지·체험마을 조성사업 업무 협약안(군수제출) 

(10시 39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사일정 제4항 백제문화 복합단지·체험마을 조성사업 업무 협약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관광진흥과장 강희선입니다. 백제문화 복합단지·체험마을 조성사업 업무 협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6. 백제문화 복합단지·체험마을 조성사업 업무 협약(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백제문화복합단지·체험마을 조성사업 업무 협약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7. 검토보고(백제문화 복합단지 체험마을 조성사업 업무협약(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힐링빌리지 숙박 50동을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숙박시설 하면 주차 공간도 나오는지?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지금 저희가...

윤일묵 위원     밑에는 주차장이고 위에 지금 띄워서 숙박...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사업 대상지가 저희가 매입하는 칠갑산 휴게소 부지가 여유 공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쪽 부지하고 또 밑에 쪽에 지금 주차장 말고 그 위쪽으로 지금 단이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힐링빌리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윤일묵 위원     50동을 하는데 이게 주차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그것은 추후에 또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대책을 이렇게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백제수 힐링 복합단지 사업이 7월달이잖아요? 선정이 공모한 거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충남도가 제안해서 시군 같이 공주, 부여, 청양이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제안해서 하는 건데 지금 우선 이제 우리가 선정되기 전에 협약을 했어요. 여기 3개 시군하고 충남문화관광재단하고 미리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 아닌가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그런데 지금 균형 발전사업 예비계획서 제출 기한이 4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께 좀 정책 간담회도 미리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시기상으로는 사실은 그래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지금 안건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봉규 위원     아니 그러면 연계로 지금 도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3개 시군이?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선정이 되면 3개 시군이 함께 선정되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여기서 이제 공주, 부여되고 청양 안 되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그건 없어요.
  충남도가 공주, 부여, 청양 그다음에 충남관광 재단하고 같이 묶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봉규 위원     떨어지면 한 번에 다 떨어지는 거네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기대하고 있어요? 7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불과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서로 보완하라는 건 이런 사항은 아직 안 내려왔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아직은 없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여튼 미비점 잘 보완하셔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백제문화복합단지·체험마을 조성사업 업무 협약안을 청양군수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속개)

(11시 00분 속개)


5.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환경정책과장 박동순입니다.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8.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9. 검토보고(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우산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사용에 관한 협약안(군수제출) 

(11시 02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우산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사용에 관한 협약안을 상정합니다.
  산림자원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산림자원과장 배명준입니다. 우산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사용에 관한 협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10. 우산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사용에 관한 협약(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청양군 우산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사용에 관한 협약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1. 검토보고(우산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사용에 관한 협약(안))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우산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사용에 관한 협약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청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5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360호 청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2.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13. 청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14.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청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5. 검토보고(청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이경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 궁금해서요.
  2페이지에 보면 적용 기간이 연장인데 2년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위에 보면 지방세 특례법 제한법인가, 여기 보면 3년 기간 이내에...

○ 재무과장 강봉수     이게 지금 저희가 감면 조항이 이 조항 말고도 시각장애에 대한 조항 말고도 다른 조항들이 있는데 26년 12월 30일로 지금 맞춰져 있는데 이 조례만 지금 그 기간이 안 맞춰 있어서 저희가 다음에 26년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같은 시기에 조정하려고 이 기간만 맞췄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게 너무 짧은 것 같아서...

○ 재무과장 강봉수     3년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는데요.

이경우 위원     어차피 장애인 지원하는 건데 기간을 이렇게 짧게 해야 되나! 싶어서.

○ 재무과장 강봉수     다른 감면 조항들이 26년 12월 30일로 돼 있어서 다음 해는 같이 동시에 한번 연장시키려고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이경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시각장애인 시력이 0.0 초과 0.1 이하 그렇게 되는데 두 개 다 적용이 되는 건지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가능한 건지 시각장애인으로?

○ 재무과장 강봉수     시각장애인은 저희가 제가 그 기준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여기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진단받는 사항이 있는데 제가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4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다음 의사결정 제10항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6.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17.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8. 검토보고(청양군 범국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이게 현행 초,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변경해서 초,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대상이, 그런데 여기서 조금 모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학교 밖 청소년은 몇 살까지로 정의하는 거죠? 나이.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학교 밖 청소년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청소년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봉규 위원     청소년 기준이 19세 미만인가요? 그렇게 될 걸요.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 밖 청소년이 됐어요. 자퇴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다른 꿈을 꾸려고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대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이 19세가 넘으면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청소년 범주 안에 들지 않으면,
아니 변경한 게 학교 밖 청소년을 돕기 위해서 넣은 거잖아요. 4항을 넣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만두고 다시 대학교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공부를 했어, 대학교 들어갔어, 지금 현재는 청소년이잖아요. 그런데 19세가 넘어버리면 청소년이 안 되니까 여기서 이 지원 대상에 빠진다는 거죠?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평생교육팀장 윤기영입니다.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의를 따르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규 위원     법률 기준은 그럼 몇 세예요?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기본법에 의해서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까지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봉규 위원     24세 이하요?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예.

이봉규 위원     청소년 24세가 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청소년 기본법에 지금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언제 바뀌었죠? 많이 늘어났네요. 그럼 다행인 거죠.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9세 이상부터...

이봉규 위원     만약에 우리가 청소년을 19세 이하다. 그럼 19세 이상은 청년으로 대부분 분리하고 그랬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이봉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24세도 청소년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우리가 언제 법이 개정됐나 몰라도....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청소년 기본법 정의에 24세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봉규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고3에 그만두고도 다른 진학을 위해서 대학교를 가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 되고 기간도 늘어나서 다행이네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