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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청양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06월   14일(금)  10:00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5. 4. 청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5.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7. 6. 청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백제문화 복합단지·체험마을 조성사업 업무 협약안
  9. 8.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우산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사용에 관한 협약안
  11. 10.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청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5. 4. 청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6. 5.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7. 6. 청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7. 백제문화 복합단지·체험마을 조성사업 업무 협약안(군수 제출)
  9. 8.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9. 우산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사용에 관한 협약안(군수 제출)
  11. 10.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11. 청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3. 12.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3.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4.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차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제안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11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희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3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상기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실시된 결산검사에 따른 의견서 중 세입금 미수납액 및 정리보류액 관리 철저,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 과다 발생, 성인지 사업에 대한 관심 제고 등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심도 있는 고민과 함께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세입분야에 있어 정확한 세수 추계로 세입반영 효율성 제고, 초과세입금 과다 발생, 세출분야에 있어, 보조금사업 추진 철저, 계속비사업 집행잔액 과다, 종합적으로는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이행을 당부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본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예비비 예산액 104억 8036만 3천원 중 18억 6555만 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호우피해 응급복구 지원금,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긴급 차단 방역 지원, 수해폐기물 위탁처리 등 전체 집행내역 18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1. 심사보고서(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 의장 차미숙     임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0시 09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봉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봉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30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9일간 청양군에 대하여 실시한 2024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본위원회에서 시정요구 14건, 처리요구 38건, 건의 58건, 8개 우수부서 선정 등 총 118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매년 반복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강조하며, 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한 후,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 밖에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 경과, 주요 감사내용, 감사결과 처리 의견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자료 및 추가자료 검토 등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작성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의장 차미숙     이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토론을 거쳐 도출된 안건으로써,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보고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하고, 그 처리결과는 제304회 임시회에서 별도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4. 청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5.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6. 청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백제문화 복합단지·체험마을 조성사업 업무 협약안(군수 제출) 
8.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우산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사용에 관한 협약안(군수 제출) 
10.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청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2.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3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백제문화 복합단지·체험마을 조성사업 업무 협약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우산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사용에 관한 협약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임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범 예정인 청양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을 청양군 농산물 전담 판매 핵심조직으로 육성 및 조기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 복합단지·체험마을 조성사업 업무협약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공주시, 부여군, 충남문화관광재단과 충청남도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내실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유해야생동물을 추가하고 실질적 피해를 유발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유해야생동물 정비를 통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산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사용에 관한 협약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은 우산 국유림과 백천리 국방부 토지를 활용하여 어린이를 위한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인구증가와 관광객유치에 기여하고자 국유림 및 국방부 토지 사용에 관하여 육군 제32사단과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간 도래에 따른 추가 연장을 통해 법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의 감세 지원이 필요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에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 임대 시 사용료를 감경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범군민운동 홍보 관련 근거 조항을 신설해 홍보활동을 구체화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군민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청양군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상을 통해 우수한 지역 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3. 심사보고서(청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10건)


○ 의장 차미숙     임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백제문화 복합단지·체험마을 조성사업 업무 협약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우산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사용에 관한 협약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18일간 진행된 제30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202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 각종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 준비와 답변 등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기 중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뜻을 담아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청양군의회는 지난 2년간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삶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일들을 꼼꼼하고 살뜰하게 챙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모든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청양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4. 청양군 농산물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5.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6. 청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7. 벡재문화 복합단지·체험마을 조성사업 업무협약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8.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9. 우산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사용에 관한 협약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0.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1. 청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2.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3.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4.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