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8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04월 19일(금)  10:00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3. 2.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청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5. 4.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청양군 향토유적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청양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청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3. 2.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3. 청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5. 4.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5. 청양군 향토유적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청양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9. 8. 청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9.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차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을 청양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 02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봉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제30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당연기관으로 군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채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간담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이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ㆍ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청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4.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청양군 향토유적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청양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8. 청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5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향토유적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준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규정과 지방보조사업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독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된 부서 명칭 반영 및 재난상황별 비상단계 명칭과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이 도·시·군 간 상이하여 동일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향토유적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화재 및 관련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 및 문화유산, 자연유산으로 명칭 변경하고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양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용어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군의회는 읍내4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모두 다섯 건의 제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후 다섯 건 중 청양군 농촌공간 정비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 각종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 이상 2건에 대하여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심사를 보류하고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 부서를 직제에 맞게 변경하여, 사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대상자의 관상동맥 석회화 CT검사에 따른 대상자 정비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내용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구급차 이송 처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김기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향토유적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2. 심사보고(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298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조례안 심사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토론과 결정을 통해, 군민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력 덕분에 청양군의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청양군의회는 군민의 의지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군정을 감시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따라 적절한 정책을 제시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은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보여주신 열정과 협치 정신을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청양의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제25회 청양 칠갑산장승문화축제가 내일부터 21일까지 칠갑산 장승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군민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봄날에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 청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4.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5. 청양군 향토유적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6. 청양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정)-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8. 청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9.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