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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03월 19일(화)  10:00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3. 2. 선진시설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
  4. 3.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
  5. 4.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청양군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민간 위탁동의안
  14. 13. 청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청양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3. 2. 선진시설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
  4. 3.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
  5. 4.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상기 의원 대표 발의)
  6. 5.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규 의원 대표 발의)
  7. 6. 청양군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선 의원 대표 발의)
  8. 7.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혜선 의원 발의)
  9. 8.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준 의원 발의)
  10. 9. 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우 의원 발의)
  11. 10.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11.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12.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민간 위탁동의안(군수 제출)
  14. 13. 청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4.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15. 청양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차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청양군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9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10시 02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윤일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윤일묵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일묵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는 5월 28일에 집회 예정인 제30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결정코자 합니다.
  감사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 근거로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제안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윤일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제안하여 주신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일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2. 선진시설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 
3.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 

(10시 05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2항 선진시설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윤일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윤일묵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일묵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3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실시한 선진시설 현장방문 결과와 지난 3월 18일 실시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시설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계획 중인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군민의 눈높이에서 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강원도 정선군을 방문하였습니다.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관·산 도시재생 협치기관이자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주도형모델로서, 인구 소멸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청양군만의 도시재생사업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정선아리랑시장과 마을호텔, 화암동굴은 광업이 쇠퇴하면서 발생한 인구감소와 시장위축 등 지역문제를 관광업 개발을 통해 활력을 되찾은 모델로 청양군 관광과 산업의 발전에 해법을 찾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시한 주요사업장 답사는 청양읍 교월리에 위치한 충남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청양분관을 비롯한 관내 4개 주요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담당자 및 관계자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구체적인 현황과 개선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여러 의원님들의 생산적인 의견과 함께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 제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선진시설 현장방문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윤일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선진시설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은 우리 군에서 계획 중인 주요 사업과 관련하여, 그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틀 동안 선진시설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진시설 현장방문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선진시설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은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은 의원님들과 함께 주요사업장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당부하는 일정으로, 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장 답사 결과에 대해서도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은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와 선진시설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부록2. 선진시설 현장방문 결과보고

부록3. 주요사업장 답사결과보고


4.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상기 의원 대표 발의) 
5.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규 의원 대표 발의) 
6. 청양군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선 의원 대표 발의) 

(10시 11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윤일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윤일묵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일묵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가산점 부여기준 신설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저연차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장기재직휴가의 분할 사용횟수를 확대하여 휴가 사용 실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청양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청양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결정된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및 군의원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윤일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일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임상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봉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혜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4. 심사보고(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


7.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혜선 의원 발의) 
8.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준 의원 발의) 
9. 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우 의원 발의) 
10.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민간 위탁동의안(군수 제출) 
13. 청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청양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7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정혜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혜선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양군의 농번기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발전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농가 경영비 상승에 따른 농업 경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금의 지원 대상 사업을 추가하고 융자 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김기준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축산업의 발전과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경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4. 1. 1.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인 본청 실·과장이 증원(2명)되어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위원수 확대, 민간위원 정수 확대, 위원 임기 및 민간위원 해촉 사유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군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기재직휴가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휴가 분할 사용횟수를 늘려 휴가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돗물 누수의 신속한 보수 및 수돗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수도 누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정혜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혜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혜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준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경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5. 심사보고(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봄의 기운과 함께 힘차게 출발한 제297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됩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선진시설 방문, 주요사업장 답사와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각 임시회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은 숙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해주시고, 3월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실천할 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내용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돈곤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3일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관내 환경교육기관 착공은 우리군의 청정 이미지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충남 소방복합시설,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등 우리 청양군이 유치한 기관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충남 산림자원 연구소 유치에 총력을 다해 군민의 염원대로 청양군이 선정되어, 지역에 활력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군민이 행복한 청양군, 미래지향적으로 변하는 청양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절기에 접어들어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늘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 선진시설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4.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5.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6. 청양군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7.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8.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9. 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0.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1.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2.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민간 위탁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3. 청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4.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5. 청양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