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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03월 12일(화) 10:00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29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9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5. 선진시설 현장 방문의 건
  7. 6.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발언(이경우 의원)
  3. ○ 5분 발언(정혜선 의원)
  4. 1. 제29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5. 2. 제29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5. 선진시설 현장 방문의 건
  9. 6.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10. ○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차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봄날을 맞아 모두 활기찬 모습으로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각종 토론회, 기관, 단체 회의 참석, 연구단체 활동 및 주요 행사 참여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청양군 발전을 위해 온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건조해지는 3, 4월은 산불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산불은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니,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활동과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따뜻함과 생동감이 넘치는 봄철이지만, 동시에 결빙됐던 지표면이 녹아 각종 시설물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해빙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군민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297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8일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주요사업장 답사와 선진시설 현장 방문,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여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금번 임시회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매년 봄철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올해는 한층 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미세먼지 행동 요령을 준수하시고,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분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늘 충만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2월 28일 제29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제29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는 2024년 1월 16일 개회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4년 3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제29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청양군수가 2024년 2월 5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임상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이봉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혜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정혜선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기준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우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 규정에 의거 5분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이경우 의원님 그리고 정혜선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경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이경우 의원) 

(10시 07분)


이경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이종필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매섭던 추위가 언제였냐는 듯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미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양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향진주에 대하여, 두 번째는 맥문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향진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진주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쌀 품종으로 충남의 기후와 자연환경에 적합하고, 농민들의 로열티 부담이 없는 우수한 품종입니다.
  2022년,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지역 적응성 확인을 위해 청양, 보령, 서산 3개 시‧군에 종자를 배포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같았지만 현재 상황은 차이가 납니다.
  보령시는 이미 상품화되어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되고 있고, 서산시는 고품질 쌀 시장 진입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두 향진주의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일찌감치 소비시장 선점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청양군은 재배 농가가 개별적으로 정미소에서 도정하여 직거래하고 있는 상황이며,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대부분이 홍보 물품 배부에 한정되다 보니 대외적으로 성과가 미흡해 보입니다.
  2024년 청양군이 수립한 식량산업발전계획에 의하면 2027년까지 통합 RPC를 건립하고, 단계적으로 고품질 쌀 생산 면적을 넓혀 육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RPC를 건립하고 고품질 쌀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과연 대표브랜드가 무엇입니까?
  요즘 정부의 시책을 살펴보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8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쌀 수급 안정을 이유로 벼 재배면적을 2만 6,000㏊줄이겠다고 합니다.
  이런 국내 환경으로 봤을 때 단기간에 통합 RPC 신청 기준을 충족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고 홍보에만 치우친 고품질 쌀 생산 육성 정책 또한 효율성 측면에서 심히 우려됩니다.
  따라서, 향진주를 고품질 쌀로 상품화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가장 먼저, 향진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재배농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브랜드로 등록해 생산에서 판매까지 엄격한 품질관리로 안전하고 균일한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에 판매하거나,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으로 선정해 청양산 고품질 쌀의 판로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22억 달성으로 전국 1등을 한 담양군의 주요 답례품이 지역의 명품 쌀인 걸 보면 충분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맥문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맥문동은 천식 또는 폐‧기관지 질환의 약재로 쓰이지만 최근에는 그늘이나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보라색 꽃과 열매가 관상적 가치가 있어 조경용으로도 인기가 많은 작물입니다.
  청양군은 맥문동의 주산지로 축적된 농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이 과연 최선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맥문동을 지역 특화 약용작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맥문동의 대량 증식 생산 기술 개발로 우량 종묘를 보급해 지역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 서천군은 장항의 송림산림욕장에 최대 규모의 맥문동 군락지를 조성하였고 2023년 처음으로 맥문동 꽃축제를 열었습니다.
  향후 신소득 작물로 육성할 계획이며 주산단지 조성을 위해 9억 8,000여 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2026년까지 재배면적을 20㏊까지 넓힌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천군을 비롯해 타 시군에서 전략적으로 맥문동에 뛰어들고 기술과 재배량이 평준화되면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때 우리 청양군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청양군만의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상기온으로 삼한사온은 옛말인지 오래고 지난 겨울에는 잦은 비와 한파로 문동 재배 농가의 피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맥문동은 다른 작물과 달리 재해보험 가입 품목이 아니라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의 몫이 되었습니다.
  맥문동이 재해보험 품목에 포함되어 농민들이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의해 관련기관에 건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맥문동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줄어드는 재배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문동 연구회 회원 확보가 절실합니다.
  또한, 기존에 반복적으로 시행하던 농기계 지원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의 임대 사업과 중복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계의 보급으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상당수의 농기계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농기계 지원 사업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을 알리고 판매하는데 지역축제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맥문동의 주산지이지만 이렇다 할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는 상황에 청양군의 대표 축제인 ‘고추‧구기자 문화축제’에 맥문동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물실호기(勿失好機)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임을 인지하고 이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양군이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의적절한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정혜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정혜선 의원) 

(10시 14분)


정혜선 의원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차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이종필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군의회 의원 정혜선입니다.
  먼저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미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4분의 1이 지나고 있는 3월, 올 한해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  존경하는 집행부 여러분의 최선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저의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복택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과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 군은 지난 2015년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9년 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운행대상은 당초 2개 면, 3개 리, 4개의 마을에서 10개 읍‧면, 55개 리, 88개 마을로 늘어났으며, 이용실적은 지난 년도 기준 이용횟수 3만 3,000여회에 주민 자부담을 포함하여 이용금액 4억 5,000여 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버스 승객 감소로 인한 적자 노선을 경제적으로 대체하고 농어촌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본 사업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과의 접점에서 살펴본 바 장기적으로 더욱 많은 교통약자들이 본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에서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 사항은 운행대상 마을 선정에 있어 거리제한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조례 제정 당시에 승강장으로부터 2km 이상이었던 거리제한은 2017년 1.5km 이상, 2018년 800m를 기점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지침에 의하면 지자체의 조례가 우선한다는 단서가 붙었지만, 버스정류장과의 기준 거리는 400m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당초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거리의 개념이 교통약자 즉 노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체감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예를 들어 400m라는 것은 넓은 학교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기준 거리가 되고 학생이나 일반인에게는 가볍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겠지만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어르신들뿐 아니라 건강한 어르신들의 걸음걸이를 감안하면 같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두 배, 세 배 이상의 거리로 체감할 것입니다. 
  본 사업의 취지에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향상도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들의 입장에서 수혜 대상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구수 제한에 대한 철폐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거리제한 규정이 완화됨과 동시에 지난 2022년 일부 개정시 새롭게 추가된 제한사항으로 5가구 이상인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리제한이 완화되면서 무분별한 행복택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최소한의 기준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외딴 지역에 홀로 거주하는 교통약자들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느냐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불특정한 시기에 위급한 상황에서 적어도 이웃들이 있는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은 홀로 떨어져 거주하는 주민보다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이 상식이며,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본 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홀로 거주하는 교통약자에게 더욱더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당초 취지와 무색한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위한 기준 마련도 중요하지만 복지라는 것은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피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행복택시 전용 콜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방식은 이용을 원하는 주민이 직접 사업자와 일대일로 연락해서 행복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행복택시 사업자가 항시 대기상태일 수는 없으며, 이용자 역시 모든 사업자의 연락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콜센터라는 일종의 중계기지를 만들어서 이용자는 단일화되고 항시 연결가능한 연락처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평소엔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고 가능한 시기에는 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하여 즉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개별적인 경찰서와 소방서의 연락처를 몰라도 위급 상황시 112와 119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2024년! 우리 청양군은 “행복 100세!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그에 걸맞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겠지만 노약자의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행정에서 추진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아닐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본 의원의 제안사항은 필연적으로 예산을 수반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행복택시 사업의 활성화는 교통약자분들의 이동에 대한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건강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이며, 한편으로는 이동에 따른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종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의 높은 만족도와 그 파급효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집행부 여러분의 진지한 접근과 세부적인 검토를 통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거듭 당부드리며, 장시간 경청해주신 차미숙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모든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4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선진시설 현장 방문 및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1. 제297회 임시회 의사일정


2. 제29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4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2항 제29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해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윤일묵 의원님, 임상기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5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및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정혜선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기준 의원님, 위원에 이경우 의원님, 윤일묵 의원님, 임상기 의원님, 이봉규 의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26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3회계연도, 청양군 결산검사를 위하여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선진시설 현장 방문의 건 

(10시 27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5항 선진시설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선진시설 현장 방문은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틀간 실시코자 합니다. 
  선진시설 현장방문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선진시설 현장방문 계획안과 같이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3. 선진시설 현장방문 계획 채택의 건


6.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10시 28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답사는 3월 18일, 하루동안 실시코자 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4. 주요사업장 답사계획 채택의 건


○ 휴회의 건 

(10시 29분)

 
○ 의장 차미숙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주요 선진시설 방문, 주요사업장 답사 등을 위하여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9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5. 선진시설 현장 방문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6.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