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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08월 16일(수)  10:00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29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9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6.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8. 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 8.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 9. 집중호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29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9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6.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8. 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 8.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 9. 집중호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차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우리 청양군은 이번 장마기간 천년에 한 번 있을 역대급 폭우로 시설물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마가 할퀴고 간 파괴의 현장은 너무나 참혹하고 처참하여 말을 이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순간에 삶의 안식처를 잃어버린 우리 군민들의 눈물과 시름을 바라보며, 군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 청양군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들의 피해복구와 일상화는 물론, 피해 농가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행정지원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수해를 돌아보면 지구 온난화에서 열대화로 기후변화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큰 규모의 재난 대비에 있어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신속한 응급복구와 철저한 피해조사를 위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힘을 쏟아주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살인적인 폭염에도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신 기관, 단체, 군부대, 기업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비롯하여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292회 임시회는 오늘 하루 동안 수해 관련 사안이 긴급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함께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군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질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과 번영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8월 7일 제29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제29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8월 16일 개회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3년 8월 16일부터, 1일간 열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제2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건을 청양군수가 2023년 8월 4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집중호우 피해자지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5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의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 16일, 1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1. 제29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제29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6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2항 제29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해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봉규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7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실 예결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이봉규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혜선 의원님, 위원에 이경우 의원님, 윤일묵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 임상기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8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4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이봉규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혜선 의원님, 위원에 이경우 의원님, 윤일묵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 임상기 의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09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건별로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민원봉사실장 김종용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편성 방향, 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호우피해복구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 제안설명(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피해복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인만큼 예산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이 제안설명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제안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고 심사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차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3시 32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졍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액, 일반회계 236억 3348만 3천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3. 심사보고(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외 외)


○ 의장 차미숙     이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집중호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시 09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9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봉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4. 심사보고(집중호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 의장 차미숙     이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양군의회는 오는 9월 5일 제293회 임시회를 통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9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4.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8.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9.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