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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8월  16일 (수) 11 : 37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1.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군수 제출)

(11시 37분 개회)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군수 제출) 

(11시 38분)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사일정 제1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집중호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검토보고(집중호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토지 소유자로 돼서 감면을 해준다고 했는데 임차해서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토지 소유자로 가면 임차하는 사람이 피해를 봤는데.  

○ 재무과장 강봉수     저희가 재산세가 부과될 때는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거지 임차하신 분들한테 부과되는 사항은 아니라서요.

임상기 위원     이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땅 주인이.
  
○ 재무과장 강봉수     그런 상황은 발생할 수 있지만,

임상기 위원     파악이 안 돼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근데 임대차 계약이 돼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세금을 부과할 때 임차인한테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니까요.

임상기 위원     그래도 피해는 임차인이 봤잖아요.

○ 재무과장 강봉수     그런 상황도 저희도 얘기도 들었는데 법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임상기 위원     예를 들어 땅 주인이 이제 외지 분도 혜택이 되는 거예요?

○ 재무과장 강봉수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죠.

임상기 위원     형평성에 안 맞죠.

○ 재무과장 강봉수     그런 분들이 이제 피해를 입으신 거에 대해서,

임상기 위원     그것도 많을 텐데,

○ 재무과장 강봉수     피해 복구나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받겠지만 지방세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임상기 위원     땅 소유주한테 가기 때문에 피해는 임차하신 분이 피해를 봤는데 세금 감면은 그쪽으로 해준다는 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많이 있을 거예요. 

○ 재무과장 강봉수     그런데 세를 내셔도 임차인이 세를 내실 건 아니잖아요? 소유주가 내실 거지.

임상기 위원     피해를 봤잖아요. 피해를 피해를 봤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한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강봉수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소유주분도 피해를 안 보셨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임상기 위원     일단은 하우스 농가가 논을 임차해서 피해를 봤는데 임차한 본 사람이 부담을,

○ 재무과장 강봉수     애초에 재산세가 부과될 때는 그분한테 부과된 건 아니니까요.

임상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형평성에는 안 맞는 것도 있다는 거죠. 파고 들어가면.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 재무과장 강봉수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차피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대상이 임차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을 감면해 줄 수는 없는, 그분을 감면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죠.

임상기 위원     근거가 없죠.

○ 재무과장 강봉수     부과가 안 됐으니까요.

임상기 위원     외지인이 땅 주인일 경우에는 그 양반도 혜택, 그 토지에 대한 것만 감면하는 거죠?

○ 재무과장 강봉수     지금 저희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분하고, 주택도 나갔고요. 건물분이 나갔고 토지분은 아직 부과가 안 됐습니다.
  토지분은 9월에 부과가 될 거라서 그것은 환급을 해가지고 저희가 감면을 해서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감면을 해서 감면된 내용을 표기해서 고지를 보낼 거고 지금 7월에 부과가 된 부분은 저희가 그 계좌로 다시 넣어드리고 감면된 내용을 이제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돼서 감면을 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다시 보내드려야 되죠. 
  그리고 주민세 같은 경우가 8월달에 부과가 되는데 8월도 이미 피해를 입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지를 할 때 그 당시에 재산 피해를 입고 계신데, 거기다가 고지서를 보내는 거는 적절치 않은 걸로 판단돼서 저희가 청남, 목면, 정산, 장평 그쪽 4개 면에는 고지서를 안 보냈어요. 
  고지 유예라는 제도가 있어서 나중에 저희가 감면을 다 해가지고 감면된 내용 해서 고지서를 보내드리려고 그것도 어려워서 계시는데 기분상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런 고지서가 온다는 거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고지를 유예시켜놨습니다.

임상기 위원     검토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했는데 ……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