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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청양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청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복지정책과, 환경보호과


일  시 : 2022년  09월  23일  (금)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거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복지기획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복지기획팀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여성가족팀장 이창숙.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통합조사팀장 신숙희.

 
○ 특별위원장 김기준     복지기획팀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복지기획팀장 김수복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정책과)


  이상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감 자료 163쪽 보겠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추진실적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산을 늘려서 정상적인 근로 및 경제생활을 하도록 돕는 사업이죠?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12년간 운영되고 있네요?
  그리고 올해 개편 후 청년 내일 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연령 조건을 하향했고요, 맞나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본인 저축액을 월 10만원 이상 통일했고, 정부도 지원금을 조정했네요. 이렇게 개편한 이유는 무엇이죠?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저희가 개편한 이유는 거의 청년들이 그전에는 나이별로 연령을 차등에 있어서 청년보다는 일반적인 저소득의 탈수급을 위해서 했는데, 이번 개편은 청년들이 탈수급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더 강화했다고 본 사업이 그렇게 개편이 된 것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희망 저축일 경우에는 3년 후에 최대 본인 저축액이 이제 1440만원의 정부지원금 30만원 포함해서 대상자별 추가 지원금 포함한 이자를 합산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예.

이봉규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아서 자원의 큰 힘이 될 수 있겠네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예. 이 희망저축 통장은 원래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희망저축을 지원받고자 하는 조건부로 본인이 탈수급을 조건으로 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받는 대상은 받고 나서 탈수급을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조건부 사업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현재 청양군에서 전체 사업 대상자는 얼마나 돼요? 이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개편후 희망저축1, 2,가 있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있고, 차상위 초과가 있고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포함해서 전부 다 얼마 정도  우리 대상이 되나요? 청양군에서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저희가 대상은 확실히 몇 명이라고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파악한 바는 없는데, 현재 저희가 관내에 있는 업체에 올해 이렇게 개편이 되면서 관내에 있는 업체에 저희가 공문을 다 시달을 했어요.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서, 일을 하는, 해당되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달라고 공문을 다 보낸 바에 의하면 현재는 80명이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하고 그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도, 

이봉규 위원     아니, 여기는 청년말고 전체대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은 80명이라고 이렇게 적시되어 있고, 생계의료 수급 가구도 있고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도 있고 청년을 포함해서예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대상자 파악이 안 됐는데 예산을 세워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저희가 대상자는 실제로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정확히 개별적인 각각 개별사항이라서 저희가

이봉규 위원     예산을 어떻게 지원을 받아 많지도 않은 예산 같아요. 보니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3200만원 이런데 어떤 대상자가 얼마 있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예산을 받고 국비지만 예산을 받고 하는 것 같은데 대상자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차상위 계층의 연령대를 추산으로 해서 국도비가 이렇게 되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은 국도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다가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가 더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차후 대상자를 다시 한번

이봉규 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 실적 보니까 개편 전이예요. 
  2020년도 보니까 희망키움통장1이 한 명도 없어요. 21년도에도 없고요, 
그리고 올해 개편했는데, 올해는 대상자만 있다고 하셨고, 희망키움통장 2도요, 20년도에는 3명, 지난해에 2명, 매일 키움통장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좀 그나마 낫네요. 
  5명 지난해에는 8명 이 정도인데 이게 사업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이 사업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저희 소득기준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라서 저축에 대한 것보다는 현재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저축에 대한 개념보다 현재 생계를 꾸려가는, 

이봉규 위원     여기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보면 1,000만원 이상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10만원 이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홍보가 덜 된건가요? 왜 대상자가 이렇게 세 명 아니면 없고,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저희가 계속 적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보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까 제가 답변 드린바와 같이 가입 대상자가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으로서 실제로는 소득을 많이 내서 저축까지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제도와 또 조금더 그런 건 필요는 한지,

이봉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계도하고 홍보한 공이나 이런 지면에 배도한 자료가 있어요. 1년에 몇 번이나 어떤 식으로 하세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편했다는 사업에 대해서 각 읍ㆍ면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업체에 근무하는 청년이 있을 경우에 청년한테 홍보토록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한 번 했어요? 몇 번 했냐고 여쭤봤는데.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저희 대략 3~4번은 한 것 같아요. 올해 개편됐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공문 발송 이후로 신청자가 늘거나 그러기는 하나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신청이 기간이 있었어요. 기간이 있어서 올해 지금 80명이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80명이 신청한 겁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올해는 80명이 신청했다고 하셨는데 대상자 선정도 또 필요한 과정이잖아요. 이분들이 다 80명이 다 올해 사업 대상자가 되나요? 선정이 돼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의 대상가 확정이 된 상태라서 80여명이 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그동안 한 12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만기를 채우고 끝까지 해서 이 돈을 다 받아가시 분은 얼마나 돼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이봉규 위원     실적이 2020년, 21년 현재까지 실적이 희망키움통장 보면 3명 2021년도에 2명 이분들이 만기를 채운 분들이예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현재 이분들은 저희가 신규로 그해 연도에 새로 가입한 숫자고요, 그전부터 누적돼 온 대상자는 저희가 따로 없어요.
따로 관리하고 도에서 이게 도비 매칭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명단, 인원수는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취지는 좋은 데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이분들이 참여하셔서 끝까지 3년간 저축을 유지하셔서 만기 되신 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전국적인 통계를 봐도 한 30~40% 정도가 포기하는 것 같은 데 청양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신규 대상자가 매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또한 대상자 자체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서 지속적으로 저축액이 소액이지만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그러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계속 홍보를 해서 더 많이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아무튼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홍보 부족한 건 조금 더 이제 공문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도 한 번 찾아보시고 이 사업이 이런 취지에 맞게 잘 추진돼서 더 많은 우리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160쪽 문화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언론매체에서 부각된 토지매입비 영업보상비 지장물 보상금 이전비 등 잘 집행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했는데, 요구사항과 자료가 좀 미흡한 것 같아 매우 아쉬운 마음입니다. 
  행정 절차나 외부에서 떠도는 얘기로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팀장 이창숙     여성가족팀장 이창숙입니다.
  토지매입은 재무과 소관으로요, 재무과에서 처리한 사항이고요, 저희는 작년에 관리 전환 받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상기 위원     앞으로는 아무튼 문제없다는 말씀이세요?

○ 여성가족팀장 이창숙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우여곡절이 많은 시설인만큼  내실 있게 또 훌륭한 시설로 건립됐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팀장 이창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이렇게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원 대상자가 책자에 나와있는 게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청소년팀장 신미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중 고등학교를 중단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이 주로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연령대는 16에서 18세 정도 이렇게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로 몇 세입니까?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가장 많은 연령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고 저희학교 밖 청소년 관리되고 있는 학생이 많이 있거든요.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여기를 보면 21년도에 1505만 3천원을 썼더라고요. 이 금액에서 지원 내용이 이렇게 보면 심리 그리고 직업 체험 주거 생활 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지원해 준 곳은 어디입니까?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인건비 두명에는 인력이 인건비를 사용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을 하면서 꿈드림 교실이라고 해서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 같은 데도 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까?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 현황을 보면 학업 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추진경위나 또 사업내용 계획도 거의 같습니다. 따로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저희가 제출한 자료 말씀이신가요? 학업 중단 청소년이라는 말과 학교 밖 청소년의 의미는 같은 의미거든요.
 
정혜선 위원     의미는 같은 데 분리가 따로 돼 있다는 거죠.
  학업 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은 지금 21년도에는 9,000만원 903만 7천원을 썼고 22년도에는 9102만원을 썼거든요. 제가 봤을 때 추진위 사업 내용 계획이 같은 데 따로 분류한 이유가 있느냐는 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아니요, 따로 분류할 이유는 없고 학교 밖 청소년과 학업 중단 청소년은 같은 의미이고 저희가 사업대상으로 학업 중단 숙려 대상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는 아직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지만 그만 두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는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학업중단숙려 대상 청소년으로 따로 분류합니다.

정혜선 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학습지원도 25명 현재 22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도 지금 25명으로 하는데, 목만 다르지 이중지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아니요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거는 따로 지원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정혜선 위원     예산이 따로 따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예산이 따로 따로 라고요. 모르셨습니까?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5명으로 목만 다르지 제가 봤을 때는 이중지원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고 보면 1억원이 넘거든요. 25명이 있으면 대략 평균적으로만 따진다고 해도 400만원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평균치는 400만원 정도이지만 어느 한 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9,000만원, 거의 1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 중에는 6,000여만원이 인건비입니다. 학교밖 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인력의 인건비가 6,000여 만 원이 되는 거고, 4,000여만원이 조금 안 되게 있는 부분이 사업비와 운영비, 그러니까 아까 자격증 취득이랄지 검정고시 대비랄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그런 사업비와 홍보비랄지 하는 운영비가 포함된 예산이 9,000만원 내지 1억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에서 아까 두 명의 인력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학업 중단도 그러면 똑같은 그분을 쓰시는 겁니까?
  예산에서 예산을 보시면 정확히 이 학교밖 청소년 지원 현황과 학업 중단 청소년은 예산을 따로 별도로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예산 세부 사업명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이라고 하는 이 세부 사업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이 따로 있는 건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등을 국비를 보조받아서 내려온 사업인 거고,그 밑에 학교밖 청소년지원이라고 1600만원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국비 사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이랄지 운영비 부족분을 보충해서 이렇게 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것을 세부사업을 구분해서 예산서에 책정해놓은 겁니다. 

정혜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학업 중단과 이게 물론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군비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보조비율에 맞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금액에 있어서 목이 다른 이중지원으로 보였는데, 팀장님께서 지금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이중 지원이 아니고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국비 사업으로 예산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보충적인 예산 성격의 예산이 1600만원이 더 내려온 것이어서 두 개로 분류가 되어있는 거고, 중복 지원이나 이중 지원은 아닙니다.

정혜선 위원     지원현황에서 보면 주거 생활 지원이 21년도에 18명으로 돼 있어요. 인원은 26명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6명과 다른 77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죠. 여기에서 심리도 할 수 있고 그 학생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서 보면 주거생활지원이 21년도에 많은 데 주거생활지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해줬어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여성 청소년들의 경우에 여성용품을 지원해준다든지 부족한 분량에 대해서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들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지원현황에서 지금 두 표로만 나와있는데요, 이걸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뽑아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지금 보면 취지는 좋습니다만 인구수도 줄고 같이 따라서 학생수가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학교밖 청소년에게 기회를 주는 건 좋지만 좀 더 심도 있게 다가가서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자료 요구 하신 거죠? 예산분류를 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히 보고 해달라 이 말씀이신 거죠?

정혜선 위원     예. 그리고 세부사항이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사업별로 세부 사항 지출한 내역하고. 팀장님 이해하신 거죠?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비스에 종사하는 직원분들하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활동하다보면 민원같은 게 많이 들어오나요? 서로 정신장애나 이런 분들하고 몸 충돌도 있고 그 가족들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런 사항은 없어요?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들어오는 그런 어려움이, 뭐 이런 거 없어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종종 민원이 발생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 종사하는 직원과 다시 또 일하는 근로자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되도록 시설 종사자와 근로자가 협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상담을 유도하고 혹여라도 시설에서 불합리한 경우가 있는지 다시 저희가 체크하면서 협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시설 뿐만 아니라 부락에도 많이 서비스 나가잖아요? 돌봄 이런 비슷하게 부락에는 안 나가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읍ㆍ면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민원을 받고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같은 경우 돌봄같은 경우에는 통합돌봄과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 단위에서 과정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그런 민원 문제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종사하시는, 서비스하는 직원들이나 종사하시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까봐 제가 알기에는 바디캠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종 그런 사건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저희가 복지업무 수행하면서 대상자들의 특성상 주로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고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가정사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신변 보호나 이런 부분 차원에서 휴대폰도 일단 본인 전용으로 업무용 휴대폰을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일단은 동행 출장을 합니다. 혼자 가서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 간에 2명 이상 동행 출장하면서 위험한 가정을 이렇게 챙기고 살피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다니다보면 지체정신장애인 이런 분들이 남양에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위험 소지가 있으니까 직원들 보호차원에서 그런 것 좀 철저히 준비해서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업무에 위험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132페이지 두 번째인데, 업체가 ○○이잖아요? 대표자 성명 주소도 ○○이고, 이게 운곡면이면 청양인가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운곡면이면 저희 청양군 운곡면입니다.

이경우 위원     대표자 이름이 없어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대표자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여기가 지금 다른 데는 낙찰률이 다른 데는 95%, 96%인데, 여기는 100%에요. 액수도 수의계약인데, 1억 3,000만원이예요. 1억 3200만원.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에는 이렇게 코로나19 발생했을 때는 전염병 예방에 관해서 저희 물품을 살 때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긴급을 요하거나 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위원     여기 운곡에도 공장이 있어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게 수의계약도 액수가 정해져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억 3200만원이거든요. 다른 데는 3200만원, 1400만원, 600만원 그리고 이거는 2020년도니까 문제가 없을 걸로 보는데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많이 있어요. 스마트운동 군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보면 다른 곳에서 많이 납품도 하고 여기20번 보면 이거는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온 거니까 이런 건 그렇다고 치는데, 될 수 있으면 서울 이런 데서 많이 하는 데 지역에 없으면 모르지만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업체를 청양 업체를 좀 썼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천안에서도 오고. 
  청양도 여러 군데 있긴 있는데, 서울에서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청양에 없어서 그런 건지 스마트 청양이라고 하니까 그것 좀 지켜주시고요, 144페이지 확인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84페이지 제가 자료 요청한 건데 연도별로 한부모가족 가구 수 하고 가구원이 지금 미세하지만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여성가족팀장 이창숙     여성가족팀장 이창숙입니다.

이경우 위원     가구원수는 20년에는 211명, 22년에는 257명으로 이렇게 자꾸 증가되는데, 원인은 뭐예요?
 
○ 여성가족팀장 이창숙     가정 해체가 많이 일어나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경우 위원     요즘은 그래도 질병으로는 완화가 되지 않았을까 의료 시설이 좋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느는 게 조금 걱정이 되네요. 원인이 어떤지 좀 더 정확히 파악해 줄 수 있죠?

○ 여성가족팀장 이창숙     이게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면 배우자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이런 경우하고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인해서 노동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그리고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그리고 미혼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미혼자 그리고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사람 이런 경우를 한부모만 보고, 조순 가족 같은 경우는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조부나 조부 또는 외조부모가 양육하는 가족을 말하는 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다양한 이유로 해서 이렇게 한부모가족이 되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은 가정 해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게 보면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오히려 갈수록 좀 좋아져서 이런 숫자가 줄면 하는 욕심인데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 갈수록 사회가 그렇게 되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더 늘어날 건데 각별히 그런 부분을 챙겨서 한부모가족, 더 신경 써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 여성가족팀장 이창숙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사업도 보면 46페이지 4개 사업은 늘었어요. 예산은 21년보다 궁금한 거는 여기를 보면 자녀 1인당 월 5만원 내지 10만원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는 20만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0만원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는 20만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내지 2학기 있거든요.
  이 기준점이 명확하면 안될까요? 이게 ‘내지’, 5만원 ‘내지’ 10만원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누구는 10만원 줄 수 있고 누구는 5만원 줄 수 있고 그렇다면 얘기입니다. 

○ 여성가족팀장 이창숙     그런 건 아니고요, 한부모가족……

이경우 위원     그러면 이걸 명확하게,

○ 여성가족팀장 이창숙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이고,
추가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이 5세 이하 아동하고 25세 이하 34세 이하 한부모 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이렇게 해서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별을 둡니다. 대상별로. 

이경우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가 올해는 20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보면 어떤 때는 10내지 20이고, 올해는 20만원으로 딱 규정을 짓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 여성가족팀장 이창숙     아. 그 부분은……

이경우 위원     작년까지는 이게 사업비는 늘었는데 20년도에는 7개고 21년도에는 6개 사업이고 올해 사업비는 훨씬 증액됐는데 4개 사업밖에 없고요, 부분은 왜 그렇죠? 예산액은 많이 늘었어요. 작년보다 거의 1억 1,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사업명은 그동안 6개, 7개 하다가 4개로 줄었어요.
  
○ 여성가족팀장 이창숙     21년도에 취약계층 조손가정 네트워크 사업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 중복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올해는 뺀 것 같고요, 조손가족세대공감희망나누기 부분은 올해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예산이 1억원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예산을 쓰려고 증액한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팀장 이창숙     이게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다보니까……

이경우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1인당 지급하는 게 20만원, 작년에는 10내지 20만원이었지만 이거를 20만원 했고, 35만원 이것도 25내지 35만원 해놨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지금 보면 가족 가구원 수가 늘긴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1억원이 그렇게 된 건지, 작년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1억원을 왜 증액해서 해놓은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여기 5 내지 10, 20내지 40 이런 부분은 자료를 세분해서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시죠? 

○ 여성가족팀장 이창숙     예. 세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자료를 보기가 20내지 40이면 20만원의 갭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분해서 지급되는 건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재단 있죠? 근무하시는 분이 18명이네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예. 맞습니다.

이경우 위원     123페이지 조직도를 한 번 볼게요.
  조직도를 보면 지금 나와 있는게 행정 파견 전장훈씨 파견 여기하고 밑에 공무직이라고 하신 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입니다.
  120페이지 조직도는 복지정책과의 조직도입니다. 
  그래서 전장훈 씨는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이고요, 그 밑에 공무직이라고 돼 있는 분들은 일단 하나, 둘 한 분은 우리 사무실에서 아동 통합, 상담전문요원으로 근무하시고 나머지 그중에 나머지 4명은 드림스타트 센터라고 저희 취약계층의 소득……

이경우 위원     제 질문요지를 모르시네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18분이 계시잖아요? 이쪽 재단에? 여기 근무가……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재단은 155쪽 봐주시면 18명,

이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8명 18분인데, 여기 공무직분들이 거기에 가 계신 분이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건지 아니면,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아니요. 없습니다.

이경우 위원     없죠?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예.

이경우 위원     그러면 거기 전장훈 씨 한 분만 파견돼 있는 거죠?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예. 맞습니다.

이경우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분들이 어디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근무를 가신 건지 아니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 위원님 자료 요구 하셨죠? 다시 정리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현황중에서 지원 사업 21년, 22년 사업별 대상 내용을 정확히 명시해달라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이경우 위원     수의계약 한거 1억원 짜리 있잖아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 다음에 그거는 1억원짜리는 별도고 지금 한부모가족의 두 표 사업 내용하고 지원 금액을 정확히 명시해서 서로 보고 해달라, 파악하셨어요?
  그리고 공통사항에서 수의계약내용 정확하게 이름하고 다시 해서 자료 만들어주시고, 재난 상황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특별예외규정이 있을 겁니다. 
  규 규정에 대해서 다시 프린팅해서 보고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경우 위원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쪽을 보면 정산 다목적복지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숙원 사업인 정산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해서 산동 4개면에 큰 도움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주요시설에 보면 주민소통공간에 유아놀이 체험실 어르신, 어르신 활동실, 가 여러 가지 있어요. 정상인들은 다 할 수 있게 그런데 장애인이 놀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소통 방안도 없고요, 앞으로 추가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시설이 없으면 참 불편하잖아요. 
  정상인들은 마을 들어가서 노래방도 가고 다 하는데, 장애인들은 어디 뭐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장애인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사후에도 보안이 어려우니 장애인시설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장애인을 하나도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장애인이 지금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복지기획팀장 김수복입니다.
  저희 다목적복지관 건립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장애인들이 장애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의 건립에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따로 있는 건 없죠?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예. 따로 분리돼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게 없으면 갈데가 없을 것 같아요. 장애인들은.
  암만 쳐다봐도 없어요. 장애인 장자 들어가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고 기존에 건축물은 거의 다 해체됐어요. 옆에 오동관이라고 있어요. 옛날기존에 체육관 그거는 철거를 하는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오동관은 정산면 주민들이 활용코자 하는 의지가 있으셔서 그 건물을 존치해 두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오동관은 현재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대로 보관하고 그러면 같이 그것까지 쓴다는 거죠? 주민들이?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주민들이 차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일묵 위원     잘 알겠습니다. 154쪽을 보면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 보훈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11개 단체가 있는데, 회원수 표시가 안 돼서 자료 보기가 어렵습니다.
  보조금액은 똑같이 나가는데, 회원수 명단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성함도 안 해도 되고요, 단체마다 명수를 확인해야 어떻게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회원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예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10여 개 단체에서 별도로 직원 2명을 채용해서 근무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사업비는 전년도와 공정한데 인건비는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단체에서 운영비 내에서 100여 만원씩 이렇게 따로 운영비 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보조금에서 똑같은데, 별도로 두 명을 준다고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예. 별도 2명을 채용을,

윤일묵 위원     그것도 표시가 안 되어있고 지금 단체명수도 없고 애매합니다. 자료를 부탁합니다.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료 제출하기 전에 위원께 다시 한 번 방문하셔서 필요한 요구내용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정산 다목적복지관 건립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장애인편의시설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윤일묵 위원     시설도 없고요, 장애인들이 모여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설계 때 아시겠지만 장애인을 위한 별도로활용공간이 없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부분에서 대안을 한 번 제시해서 말씀을 답변을 해주세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경우 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잠깐 좀 이따 하시죠? 아닙니다. 보충 질문 먼저 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께서 다목적복지관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사업내용을 보면 체력단련장 이런 건 지금 이미 정산에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헬스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복되는 게 있어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중복되는 공간을 자제하고 장애인시설을 거기다 넣으면 돌봄 센터라던지 이게 여기를 보면 또 들어가더라고요. 돌봄센터 그런데 여기 정상인 쪽으로만 들어가니까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고 저도 공감이 가요. 이 큰 사업비가 지금 군비가 엄청 들어가거든요. 
  사후관리 문제도 대두가 될 거고요, 이런 데다가 지금 중복되는 건 될 수 있으면 배제를 하고 복지팀에서 그런 주장을 분명히 하셔서 중복되는 건 지향을 하고 장애인실을 하나 넣어서 장애인들이 어느 때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꼭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복지기획팀장 김수복입니다.
  군민체육센터 내에 있는 체력단련장은 현재 군민체육센터의 규모가 청양읍에 있는 다목적체육관과 거의 유사한 규모로써 전국대회를 유치한다거나 도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스포츠마케팅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선수들이 왔을 때 체력단련실이라고 하는 선수들을 위한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산면에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체력단련실하고 다르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 특별위원장 김기준     팀장님,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의견을 제시한 거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수용해서.
  
이경우 위원     장애인 시설을 그냥 딱 잡아서 안 낸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들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제안을 드렸잖아요! 여기는 공간이 있으니까 겹치는 공간이 있으면 이런 부탁을 드리면 그쪽으로 노력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 특별위원장 김기준     팀장님! 정리해주시고요, 어쨌든 현재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다 보니까 과장님이 이 내용들을 살펴보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위원님들이 요구신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검토하시고 보고드리도록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제가 몇 가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공통 4번부터 봐주세요. 공통 4번의 별지 자료를 보면 각종 민원 접수현황 등 처리 내용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민원을 접수받아서 처리한 시간을 보니까 보통 한 15일 정도 걸려서 2주 내로 답변을 해 드린 것들이 2020년도에 11월에 위반 사항이라고 처리가 들어오고 나서 다시 또 답변한 보름 후에 2022년 12월 3일에 답변을 했습니다. 위법 사항이 없으므로 처리 완료,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또 2020년 12월에 14일에 
다시 또 그 동일한 민원이 들어오죠? 또 다시 위법 사항 없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2021년도로 넘어가서 또 위법 사항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다시 한 15일 후에 위법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고 답변을 준비하실 때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예. 파악하고 현장도 더 확인하고 그러고 답변을 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겠죠. 물론 그러실 텐데 동일한 민원이 3회 연속해서 계속 들어올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계속 들어왔을 텐데 계속 첫 번째 답변과 똑같이 ‘위법사항이 없음으로 처리완료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이게 실과에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 감사를 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적이 있습니까?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받거나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 거는 따로는 없는데, 감사팀으로 이렇게 몇 번의 같은 사항으로 접수가 되고 있다, 그래서  감사팀도 상황은 파악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런 거에서 감사팀이 업무적으로 같이 공유를 했어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저희한테 조언을,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조언도 받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2022년도에 또 다시 들어왔죠? 2월달에? 그러면 그때 답변도 위법사항 없으므로 처리했어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어떤 분이 업무 담당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데, 그냥 무조건 답변 없다고 만들지 않느냐, 적어도 감사를 한 번 해보든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감사 업무를 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세부적으로 조사하셔서 뭔가 명쾌하게 그럴 만한 일이 없다고 답변을 해주시던가, 기획감사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마이크 꺼짐)

  이와 같이 똑같은 사항이 반복되면 이게 우리가 잘못한 사항이 없다면 3회 이상부터는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거는 법으로 해석해서 업무하는 방침을 그렇게 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민원인이 계속 얘기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이게 진정이 들어가면 저희가 감사를 착수하거든요. 착수해서 시정조치가 내려가는데 이게 문제가 없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면 이게 법에 의해서 3회까지 답변하고 그 이상은 답변 안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일단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도 동의할 수 있는데, 민원업무가 계속 적으로 중복적으로 불편하게 계속 발목 잡듯이 막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러나 몇 회에 걸쳐서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때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는 그래서 감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왜 안 했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이거는 인지를 했거나 하면 감사에 착수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기획감사실에서 왜 안 했느냐보다도 주무팀에서 민원 답변할 때 습관적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계속 적으로 왔을 때는 감사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이거에서 명백하게 밝혀주시는 게 더 좋지 않았었나,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민원이 줄면 이 부분에서 명확한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지금 문제는 그렇게 하시고 이제 공통7, 수의계약 이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답변서를 만들면서 오해를 살 수 있어요.
  대표자 3명을 뺀 건. 자칫 잘못하면 의도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자료는 만드실 때 민감하게 받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준비하세요. 
  이거는 그냥 실수로 보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예. 자료 작성에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 잘 했는데 이부분만 읽겠다는 얘기는 의도가 있는 걸로 파악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 대신 꼭 전달해서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공통10번에 보면 우수사례 내셨잖아요?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 사업이 타 지자체도 있어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다른 데에는 이런 기금으로 운영되는 건 없고, 예산으로 세워서 조금씩 운영된다고,

○ 특별위원장 김기준     우리군 밖에 없다?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예. 기금으로 운용해서 기반을 형성해서 이렇게 기금으로 운용되는 데는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리고 문턱을 더 낮춰서 더 확대했다, 이게 지금 잘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확하게 잘한 거는 또 잘 설명을 하셔야 또 잘한 대로 평가 해드리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요구한 청소년재단의 예산편성현황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청소년 재단이 설립될 당시에 가장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재단이 제대로 일하는 조직으로 평가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예요. 
  그래서 처음에 재단 예산이다 보니까 이게 출연금으로 전부 다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게 예산 편성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을 현재 자료를 보고서 이제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한 가지 좀 보다 보니까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포함된 인력들이 현재 있는데, 이 인력들이 재단에 편성이 될 시기가 점점 다가 오는 것 같아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재단 소속이 돼야 할 것 같은 데 그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재단이 출범한지 2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무국장과 상담센터장은 임기제로 돼 있어서 2년의 업무를 평가를 한 후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나머지 직원들의 경우는 1년씩 평가해서 재계약하도록 돼 있는데,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2018년에 이렇게 내려온 바가 있어서 공공기관 청소년 재단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직원들은 어떻게 할지는 업무의 연속성, 상시성 이런 부분도 봐야 할 것이고, 직원들의 업무 성과도 봐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내부 검토단계에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건 아직은,
 
○ 특별위원장 김기준     준비가 좀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님께서 학교밖 청소년 아까 질의를 하셨죠? 
  그중에 사업비하고 인력비 비교를 하면 6,000만원 정도로 돼서 더 많잖아요. 인력비가 재단에 다시 나중에는 정규직화가 돼야죠? 그 인력들이?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정규직이 돼도 그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국도비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 특별위원장 김기준     어쨌든간에 재단 소속으로 앞으로 이제 재단 소속으로 되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재단 소속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게 좀 애매한 게 이제 사업별로 각기 내놓은 거다, 보니까 사업 보조사업 내에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는 거죠. 그렇죠?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인력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업 예산만 내려와서 별도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인력비가 다 포함돼서 같이 오다 보니까 향후 앞으로 재단이 더 활성화되려면 인력이 여기 지금 사무국장 체계에서 정규직화 돼서 그 사람들이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고 또 평가도 받아야 돼서 한마디로 업무적으로 왔다갔다도 할 수 있고, 지휘 체계가 제대로 서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준비를 좀 해주시고, 또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게 너무 급진적으로 제일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제가 들어보니까 월급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각 전문분야에 따라서 사업별로 편차가 많은데, 전문 분야에 따라서 월급이 다른 데 이걸 한꺼번에 맞추기에는 호봉수가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분이 생기고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폭은 좀 줄이되 이거에 대해서 전부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재단의 전체 인력 나중에는 임기제이긴 하지만 이사장님이 부군수잖아요. 부군수님이 적재적소에 인력을 갖다가 정확히 배치해서 한마디로 평가도 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놔야 청소년재단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이 재단을 만들어낸 목적에 부합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저희는 충분히 하는 바이고,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준비를 해서 단 시일 내로 지금 되지는 않을 것 같아. 어떻게 할 한번 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정혜선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 윤일묵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복지팀장님이 모든 위원님한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환경관리팀장 김종갑.

환경지도팀장 복주미.

청소행정팀장 김치중.

환경시설팀장 김헌종.

기후대응팀장 유병길.

 
○ 특별위원장 김기준     환경보호과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환경보호과장 김종용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민을 대변하고 진정한 자
치 실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보호과)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질의ㆍ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아까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1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획 현황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거기를 보면 자력 포획은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자력은 포획단이 아니고 스스로 본인들이 유해조수를  잡겠다고 신고해서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경우 위원     뭐로 잡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총기로 잡습니다. 총포 허가 경찰서에 허가 받고 그 자격있는 사람이 저희들한테 허가 요청을 허가를 내줘서,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업단 말고 갖다가,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예. 본인들이 총기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자체 자기 농사채 유해동물이 오면 잡는 겁니다.

이경우 위원     우리 사업단이 마흔 몇 명이었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예. 마흔세명입니다.

이경우 위원     마흔 세분 인가 있는데, 사업비가 꽤 돼요. 그래도 어찌 됐든 그러면 최고 많이 가져가시는 한 분은 어느 정도 가져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글쎄요. 그거는…… 대개 보면 멧돼지 같은 경우가 주로 많이 잡는데요, 지금 우리가 10만원씩 지원해주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아마 환경청 쪽에서 20만원을 추가로 해줍니다.

이경우 위원     10만원?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마리당 30만원 정도 하는데, 많이 잡는 분들은 뭐 한 월 200~300만원 정도 10마리 이상 잡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다른 고라니, 그런 것까지 하면 액수가 상당히 되는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고라니는 단가가 낮아서,

이경우 위원     환경청 거기에서 20만원 주면 우리 사업계획보다 두 배인데, 그거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내용도 좀 알고 계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자력 포획할 때 안전교육을 받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교육을 받아야만,

이경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면 전에 여기 화성에서 총기 사고도 났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해야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인사사고가 나면 총으로 인해서,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안전교육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교육 철저히 하시고, 혹시 다른 데 보면 가끔 불법 포상금 부당 수령 같은 것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군에는 문제없죠?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악취관련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보면 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 사항 제가 이것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민원 발생이 262건이고, 조치사항을 보면 포집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뒷장을 보면 환경 5번 그건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아니고 이것하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하고는 중복되는 건지 아니면 올해만 해도 36건인데,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는 게 보면 포집수는 4개 자료가 제가 요구한 자료를 미비하게 저한테 제출했어요.
  기준 이내 3, 기준 초과 1, 개선 권고 1, 개선명령은 없고, 행정처분 한 게 건수가 262건인데, 건수가 안 나왔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민원발생은 여러 가지 전화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된 거고요,

이경우 위원     민원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민원발생이 262건인데 여기 밑에 건수는 조치 사항은 몇 개, 영업정지 3건, 개선권고 4건, 개선명령 1건, 이렇게 해서 20년부터 해서 6건 밖에 안 되고 개선명령이 1건이고, 영업정지 20년도에 3건이고 작년하고 올해는 하나도 없고,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나머지는 현지 시정 조치하고 그 기준 미만이라 저희들이,

이경우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계가 262건이면 성실하게 해서 좀 주셔야지, 이렇게 주면 내가 이거 할 필요가 없죠!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성의를 가지고 자료 제출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주시면 두 번 일이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환경 다섯 번째는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거네요. 이거하고는 중복되는 게 아닌 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여기보면 저희들이 분리를 했어요. 대기폐수하고 가축분뇨 배출 시설을 분리해서, 그런데 이쪽도 보면 악취 관리는 폐기물도 있고 이게 중복 된걸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중복된건지 아니면 별도인지를 모르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뒤에 환경5번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내가 받은 자료는 폐기물 등 기타 악취 39건이고 여기는 지금 폐기물이 74건이고.

○ 환경지도팀장 복주미     환경지도팀장 복주미입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악취는 악취 관련 질문이 있어서 민원 건만 따로 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5번 같은 경우는 대기폐수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 이런 거 날린 민원 다 포함해서 작성된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축사나 악취, 폐기물로 냄새 부분에 대해서 발췌해서 작성한 겁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이게 조치 사항이 이게 200건이 넘는데, 여기 나온 거는 이거밖에 안 돼 있어서 전체적인 걸 계획한 전체적인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 환경지도팀장 복주미     다음부터 더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사실 축사단체도 그렇고 축사단체들이 요즘은 분뇨나 악취 이런 문제로 민감하거든요.
  어찌 됐든 시골에 살면서 같이 공생하며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살피셔서 많은 것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청양 군민이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저도 축사를 해요. 축사를 하다보면 이게 진짜 해야 될 민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민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함께 하는 공존하는 청양 군민이잖아요.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안 드릴까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데, 민원인들이 청양군에서 제일 차가운 과
가 어디냐고 하면 환경보호과라고 얘기를 해요. 
  농민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대해 주시고 법으로 할 건 법으로 하겠지만 법이 미워도 민원인한테 따뜻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사람이 밉지는 않잖아요. 좀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그걸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도 안 해준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이런 내용을 저도 좀 알고 있고 해야 되는데, 서류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해주시면! 
  좀 신경 쓰셔서 제가 하는 말이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어떻게 됐
든 청양 군민들은 다 민원인이고 군민 아닙니까?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두가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562쪽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비용을 받았어요. 
  그런데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이 2020년도, 2021년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폐기물 처리비용도 똑같은 거죠? 연계해서 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예. 같이 연계해서 하고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2021년까지는 맞아요. 2020년도를 보면 폐기물 처리비용이 상반기에 5900만원 정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 농약하고 봉지, 아무것도 없어요.
  폐비닐만 40만t(톤) 밖에 없는데, 가격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폐농약, 폐봉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비닐은 환경공단에서 수거해 갔어요.  

○ 청소행정팀장 김치중     청소행정팀장 김치중입니다.
  저희들 이제 영농폐기물을 수집해서 자원 순환 처리장에다가 부직포, 비닐은 별도로 마을에서 영농공동집하장에는 이런 데에서 환경공단에서 직접 수거를 해 갑니다. 
  그리고 등급에 따라서 나머지 A나 B등급은 환경공단에서 가져가는데 C등급 이하 이렇게 흙, 먼지가 많이 묻은 거, 이런 거는 자원순환처리장에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중에 위탁처리를 정당한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처리를 했는데, 비닐만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후반기에 2022년도 상반기에 5900만원인데 폐비닐만 처리한 걸로 나왔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금액인데 돈도 제일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거의.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부직포랑,

윤일묵 위원     부직포도 거기에 포함이 안 됐어요. 다 되면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세분화해서 처리한 내역을 자료를 지금 봐서는 아무 것도 없는데, 돈만 딸랑 이렇게 이거에만 있어요. 5500만원이,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알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확실히, 철저히 해서 저한테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적발을 하고 있잖아요. 적발해서 과태료부과 그런 것도 하죠? 단속 현황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20년도에 15건해서 364만원을 부과를 했고, 21년도에는 24건, 264만원을 부과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건에 40만원 부과,

윤일묵 위원     지금 세부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그자료를 요청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알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고맙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경우 위원님께서도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568쪽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면서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지금 활동을 활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피해방지단에 대해 예산지원 편성이 돼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작년 같은 경우는 열화상 카메라를 사셨고요, 그리고 옷을 구입해서 올해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임상기 위원     수렵자들이 저녁에 가서 만나보면 옷을 좀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옷을 해드렸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구매해서 아마 오늘 아마 모임이 있어서 전달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지원이 야생동물 개체수가 많아서 그런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피해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수시로 연락이 들어와서 그러면 저희들이 피해보상제를 통해서 이렇게 잡아서 읍ㆍ면을 통해서 피해 현지 답사해서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러면 수렵사들이 야생동물 수렵을 해오면 그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냉동 탑차가 있어서 지금 탑차에 일정기관 보관 했다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냉동 탑재에 그걸 보관을 하는데, 냉동탑차 시설에 냉동이 잘 안돼서 여름 같은 때는 차 밖으로 핏물이 흐르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대처해서 냉동실을 하나 지어주고 해야 수렵인들이 견디기 좋지 않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연순환처리장 내에 일정부분에 냉동 창고 지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임상기 위원     농작물 피해를 보면 시군에 경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청양에서 보령에 땅이 겹친데는 농작물 지원이 돼요 안돼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지역으로 하라고 돼 있어서 그분들 얘길 들어보면 경계 지역에서 잡다 보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쪽대로 넘어가는 그런 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상기 위원     그건 잡는 것도 농작물 피해예요. 농작물 피해보험.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저희들은 관내 것만 하죠.

임상기 위원     관내 것만?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예.

임상기 위원     조례를 어떻게 제정을 해서라도 시군 경계에 있는 농가 분들 예를 들어서 화성면하고 보령하고 청라하고 경계 아니에요?
  그러면 청라에 이렇게 밭이나 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좀 붙은 자리에.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업해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시정하게 해서 농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시정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먼저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행감 자료 569페이지입니다. 
  폭염 대비 쿨링포그 설치사업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쿨링포그 시스템은 폭염이 발생했을 때 어르신이나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사업이 맞죠?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 기계의 작동 방식은 어떤 식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온도가 35도, 습도 50도 이상할 때 자동시스템으로 작동이 돼서 인근 주변 온도를 3~5도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자동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폭염이 35도가 폭염이예요?

○ 기후대응팀장 유병길     기후대응팀장 유병길입니다.
  지금 기계적으로 세팅을 해서 온도 값을 주민들이 무더위를 느낄 수 있는 온도, 지금 32도로 세팅을 해놨고 습도는 70%에다가 세팅을 해서 32도 이상 70% 이하일 때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기상청에 의하면 폭염은 주의보와 경보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체감온도가 33도일 때 주의보라고 하고 35도 일 때 경보라고 하잖아요.
  지금 취약계층이라고 설계를 했다면 그것보다 온도가 낮아야 하지 않을까요? 

○ 기후대응팀장 유병길     지금 기계적  세팅이다 보니 32도에 세팅을 해도 주변 온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지금 낮게 설정이 돼 있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조금 더 낮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기후대응팀장 유병길     세팅을 다시,

이봉규 위원     청양에 인구 비율을 보면 노인층이 약 30% 이상 37%까지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온도가 좀 더 낮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기후대응팀장 유병길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기계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 거죠? 군에서?

○ 기후대응팀장 유병길     예.

이봉규 위원     쿨링포그 설치할 때 장소 결정을 어떻게 해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청양읍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을 했어요.
  주로 시설 왕래가 많은 다중시설, 지역사람들이 많은 왕래 그런 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체육 승강장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 효과를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주차장 옆에는 퍼져 있다 보니까 효과가 좀 미비한데 또 건물 주변에는 또 차량들하고 멀리 있어서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 끝에 거기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봉규 위원     청양군내에 3개소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시장 내에 그리고 청양 제2어린이놀이터, 이곳은 어디죠?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4구 회관 앞에요. 시장 바로 가기 전에요.

이봉규 위원     거기하고 체육센터, 버스정류장 앞에 이렇게 3곳이네요.
  사업비가 약간씩 다른 데 쿨링포그 갯수에 따라 다르겠죠? 이게 옮길 수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옮길 수 있는 데 옮기는 비용이 전기 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습니다.

이봉규 위원     설치된 장소를 볼게요. 잠깐 화면을 좀 봐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가 청양시장 공영주차장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지금 트럭 위에 보면 기역자로 꺾어진 시설이 쿨링포그죠. 저기에서 온도가, 저날도 더웠던 날 같은데 쿨링포그가 작동을 하면 저기에서 분사되는 이런 장치죠. 분사 장치가 작동을 하면 물 같은 게 분무기로 나오죠? 그게 어디로 뿌려질까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앞으로 이렇게 밀어서 전체적으로,

이봉규 위원     화면 한 번 봐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꺾어진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그게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위로 들어왔고 양쪽으로 이렇게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그거는 지금

이봉규 위원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올라도 갈 수 있고 오른쪽, 왼쪽이 변해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기다 뿌리면 누가 혜택을 보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주변 온도 낮추는 효과니까요. 그 사람한테 직접……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온도를 낮추려면 저 시설을 갖다 놔야되고 터널식으로 해야 하는 게 맞죠. 지금 보면 주차장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바람이 불면 그리고
앞으로 온다고 저 상인들한테 효과를 주는 거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사람한테 직접 효과가,

이봉규 위원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고 주변 온도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게 주변 온도를 낮춰도 사람한테 노약자나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가겠느냐, 이 말씀이죠. 어렵죠? 애초에 자리 선정을 잘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게 터널방식 설치돼야 된다고 금방 말씀드렸는데, 그게 맞죠?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터널 방식으로 하면 아마 사업비가 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봉규 위원     사업비 때문에 저걸 저기에 설치했다고 하면 적재적소에 설치된 게 아니잖아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71쪽, 관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현황을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현재 군내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가 등록돼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등록 되면 안 나와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자동차부서에 확인해서……

이봉규 위원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 충전소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충전소 관련해서 전기자동차가 몇 대인데 충전소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충전소가 총 몇 개죠?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36개소입니다.

이봉규 위원     보면 급속이 있고 완속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 이유는 왜 그런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이유는 급속은 완성이 되는 380볼트 고압이 들어와야되고, 그거는 한 30분 정도 충전 시간이 저속으로 고압에 들어가야 하고 30분 정도 충전 시간이 저속은 220볼트 일반전기입니다.
  그래서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이렇게 충전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아마 그 차이가 커서 차량 수요에 따라서 고속으로 많이 변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것도 숙제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청양군에 보니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시설은 23개,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좀 적은 것 같아요.
  급속은 15개고, 완속은 8개인데, 주민들이 불편함이 좀 있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종종 연락이 오는데, 저희들이 아마 충전 대수 파악해서 어느 정도 요청을 할 때 아마 정부할 때 같이 요청해서 수요에 맞게끔,

이봉규 위원     청양 주민뿐만 아니고 다른 전 국민들이 청양에 오셨다가 또 필요할 때 또 설치, 사용을 해야되는 거니까요.
  이 시설에 대한 안내는 잘돼있는 거죠? 
  어디, 어디, 있다고 인터넷 찾으면 충전소가 청양도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글쎄요. 저희도 아직 거기까지는……

이봉규 위원     아직 못 보셨어요? 인근 부여 거를 제가 인터넷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61개소에 74개를 충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청양과 비슷한 금산을 보니까 52개소에 현재 쓸 수 있는, 가동되는 게 57개, 57대 그리고 서천 같은 경우도 53개소에 7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단순히 인구 이런 거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청양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요. 참작하셔서 장기적인 플랫을 세운 다음, 적재적소에 충전소가 실시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2페이지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회사별마다 가격이 다른 데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용량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제품에 따라서 두세 가지 정도 방법이 다릅니다.
  눌러서 하는 방법이 있고, 말려서 하는 방법이 있어서 대개 지금 한 번 신청이 들어온 건 대개 60만원에서 70만원, 80만원 이정도 대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지금 지원 금액이 구입 금액의 50%인데 80만원을 해도 최대 30만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죠? 나머지는 본인 자부담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처음에는 지원 건수가 151대였다가 점차적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수요감소로 사업 예산도 축소를 하셨네요.
  초창기때 보면 전단지, 홍보 현수막도 걸려있어서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그때 당시 많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끝난 줄 알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확인할게요.
  윤일묵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 환경사회 자료 요구를 하신 게 맞죠? 
  그리고 이경우 위원님 환경자료 요구 요청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경우 위원     예. 거기에 나온 숫자가 이백 몇 개 였는데 저한테 자료 준거는 불과 열 개도 안돼요 나머지는 다 어디갔나, 그 숫자는.

○ 특별위원장 김기준     환경2의 항목을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실과에서는 파악되셨죠? 준비하시고,

윤일묵 위원     저는 환경 3, 4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환경 3, 4 자료 요구하신 겁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야생동물 피해 방재단 운영현황을 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인력 교육만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런지 올해 환경방재단 운영하려고 3500만원 예산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예.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3500만원을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교육에다가만 쓸 것 같지는 않은데?

○ 환경관리팀장 김주환     환경관리팀장 김주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피해 방재단한테 금액을 주면 거기에서 실탄이라든가 출장비라든가 아니면 회의할 때 그런 거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선지급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그거는 미리……

○ 환경시설팀장 김헌종     선지급해서 정산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아,

○ 환경시설팀장 김헌종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보내주면 거기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3500만원에 대해서 운영한 결과를 우리한테 연말에 보고가 됐습니다.
 
이경우 위원     전에 보면 열화상 카메라인가 1억여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열화상 카메라 7대, 방탄복 50세트 안전장비로 적지도 않은 1억원 사업비를 들였는데, 이거 사후관리 이런 건 안 해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는 멧돼지 포획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게 필요할 거예요. 잘못하면 인사사고니까, 동물이 확실하게 저도 한 번 같이 가서 포획해봤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1억원 사업비를 들여서 지원해주고 방치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고가인 것 같아서 평소에 관리 좀 잘하셔서 이게 사업비 달라고 하면 또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평생시에 100, 200만원도 아니고 억원 대가 들어갔는데 이런 건 관리하시나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방재단 운영 3500만원이 올해 처음인가요? 아니면 계속 사업이었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계속 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어때요? 잘해서 쓰시나요? 안전복이나 이런 것도 다시 구입해서 쓰시고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그것도 있지만 주로 출동을 하면서 기름이라든가 실탄비, 그런 교육비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요, 나머지 장비 같은 거 국가자금비 같은 것도 저희가 별도로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하여튼 최대한 안전하게 포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관리에 특히 좀 신경 쓰셔서 사업비 주니까 특히 안전관리 꼭 좀 잘 주지 시켜서 안전사고 안 나도록 해줄 수 있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잘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시죠? 

(「대답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도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몇 가지 요청을 했는데, 일부는 자료로 가늠하고 중점적으로 물어볼 거 좀 여쭤볼게요. 일단 환경 8번을 좀 봐주세요. 희귀 야생식물보존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현황도 체크 해봐서 다시 한번 또 부족한 부분은 재차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멸종위기종 및 희귀종 야생식물 관리 현황 중에서는 현재 수량이나 보관상태나 보존 상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멸종위기종 중에서 광릉요강꽃 같은 것이 굉장히 비싼 식자재로 봤는데, 지금 50개 정도 수량을 갔다가 식재했는데 현재 수량이 20개 내지 25개 남았다고 자료는 되는데, 육안으로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거의 지금 상태에서 다 사라진 쪽으로,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사라진 거라 보기에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가들 의견도 한 50%도 안 된다, 약 60%는 고사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 눈에는 거의 안 보이고 복주머니 라인이라든가 똑같습니다. 진노랑상사화 개화 위에 땅속에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걸 제외하더라도 멸종위기종이라든가 희귀종이 지금 관리상태가 현재는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우리가 관리비로 지출을 하고 있죠? 올해 얼마 예산 세웠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3000만원 세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작년에는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작년에는 4500만원이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이렇게 매년 지출은 계속되는데, 무슨 명목으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지금 계속 보수하고 예초 작업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관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희귀식물이라.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 사업이 어떤 걸로 예산을 세워서 한 거죠? 무슨 사업이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당초에 도의 균형 발전사업으로 저희들이 8억원을 도비 50% 군비 50%로 이렇게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쿨링포그 사업도 똑같은 사업이죠? 예산 따온게 똑같은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보조사업은 내내 50%씩해서,

○ 특별위원장 김기준     도사업이었던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예. 도비 50%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아니, 그러니까 사업 이름이잖아요? 도민 참여예산제였어요? 두 개 다 이게?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균형발전사업이고 아까 쿨링포그는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르네요. 그러면 희귀 야생식물 서식지 보존사업은 일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지금 기존에 있는 걸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몰하기는 어렵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만약에 우리가 목적에 맞게끔 돈을 갖고 왔기 때문에 돈을 받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동안 있어야 돼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원하던 바가 아니라면 사업이 그 목적을 다하면 일몰시켜야 하는데,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어제, 그저께 칠갑산 생태교육센터 센터장님하고 아마 다음주 수요일에 교육센터 지정 공모가 있어요. 도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오늘같이 현장을 봤는데 어린 학생들한테 상당한 산 교육장이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활용방안을 많이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게 새로운 방안을 찾아서 새롭게 모색을 해야 매년 들어간 예산도 관리비가 의미가 있는 거지, 저렇게 방치해놓고서, 사실은 다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희귀한 거기 때문에 손을 탄 것 같은데,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CCTV 설치해서 도난 위험은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흔히 하는 말씀으로 기술적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CCTV 그것도 안 먹힌대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하면서 문제점을 느낀 건 2018년부터 21년까지 사업을 직접 시행을 했고, 그다음부터 20년부터 22년까지 관리했지 않습니까? 8억원 중에서 7억 1444만원을 지출했어요.
  이 중에서 수의계약에 포함된 사업은 2건 밖에 파악을 못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분야별로,

○ 특별위원장 김기준     2018년도에 LK테크 것 1억 9300만원 고운식물원 7200만원을 빼놓고 나머지는 지금 자료 요구한 수의계약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전체를 다 보고 싶어요. 7억 1444만원의 지출 내역 정산서를 전부 다 다시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성과 보고서 쓰셨죠?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쓰셨을 거예요. 끝나고 났으니까 잘했다고 하셨겠죠. 몇 % 했을 거고, 목적 대비 잘했다,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 내용하고 정산 내용하고 다 주십시오. 그중에 하나도 빼놓지 말아야 할 게 특히 관급자재 안내표지판은 1700만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거기 안내표지판 뭘 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입구에서부터 중간중간에 목재로 해서 안내표지판을 만들어놨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목재로 원래 표지판이 한 대, 데크는 별도로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아니 데크가 아니고, 중간중간에 데크에서 관람하는 데 있고, 거기에 다 표지판이 다 어디어디에 무슨 식물이 있다고 그림하고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게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것이 두 개가 합쳐서 2,000만원 가량 돼요? 그렇게 비쌀 수가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확인해보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하나도 빼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 사업에 들어갔던 모든 사업비 정산서를 다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이 결론을 내려보십시오.
  이거를 이렇게 방치를 해서 될 건지 안될 건지 고민을 같이 해서 어쨌든 다음에 군정 질문 때 이문제를 갖고 말씀을 더 드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더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합당하고 방법이 옳다고 생각되고 동의 된다면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면 다시 한번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자료 요구한 건이 3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혜선 위원님께 실내 처리시설 지원하는 거 있죠? 그냥 보고로 좀 받죠. 어떻게 최종 결정 내렸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올해 연말까지 계획 수립해서 내년 봄에 이전이나 어떤 매각하는 방법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건 몇 차례 걸쳐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혜선 위원님께서 음식물 폐기물 관리한 실내 처리시설 지원하는 거있죠? 그게 몇 번이야, 음식물 폐기량 처리하는 방법하고 연계가 되는데 지금 현재 매년 예산 세우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감량기기요? 예. 매년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실질적으로 음식물 폐기물을 실태를 보니까 반입량, 처리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이거는 가정용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면 그냥 밭 같은 데 이렇게 뿌리는 상황이라 이건 쓰레기장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아니, 만약에 그거 처리를 안 하면 그 양은 더 늘어날 거 아니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가정용 음식물 감량 기기 자체가 가정용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 미생물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나올 때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안하면 다시 반출할 거고 양이 늘어날 거라는 얘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하려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줘야,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저도 동의하는 게 이 사업을 확대해서 예산도 해서 홍보를 더해서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시장이나 이런 데 가정용 말고 계몽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음식물 폐기물 반입에서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불필요하게 그물망, 양파망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분류작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계몽도 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쳐야 양도 좀 줄이고 뭔가 방법을 개선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입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조금 전에 쿨링포그에 대해서 빼놓은 게 있어서요. 물이 분사하잖아요. 이 물이 어떤 물인가요? 지하수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상수도에 직접연결해서 이렇게 쓰는, 요금까지 내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수질검사는 따로 안 해도 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지하수니까요.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본위원장과 윤일묵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감사는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