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4회 청양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09월  30일 (금) 10 : 3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1.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청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3.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5. 4. 청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청양군 군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 청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3.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5. 4. 청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5.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7. 6. 청양군 군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1분)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입니다.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1.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농촌공동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검토보고(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지난번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주민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품질인증제에 관계돼서 제품 또는 여러 가지 공산품까지 다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김기준 위원     그런데 방앗간 업을 하시는 분인데, 장소에 대해서 모범업소 지정처럼 지정을 해 줄 수 있느냐, 군수가 품질인증할 수 있는 자격을 줘서 업체 내에 자격을 줄 수 있는지 질문을 받았어요.
  현재 우리군에 있는 법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현재는 품목에 대해서 인증만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 공공급식팀장 송준혁     공공급식팀장 송준혁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말씀하신 분이랑 통화한 사항이고요, 문의해보니까 말씀하신 사항이랑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군수품질인증제 인증을 받고 싶어 하시는 사항이라 내년도에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그 분도 생산되는 제품으로 품질인증을 받겠다는 거예요?

○ 공공급식팀장 송준혁     예. 그분이 지금 방앗간 하시는데, 고추기름으로 인증받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김기준 위원     고추기름으로?

○ 공공급식팀장 송준혁     예.

김기준 위원     업체에 해달라는 게 아니고?

○ 공공급식팀장 송준혁     예. 그분이 생산하시는 고추기름에 대해서 인증받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대기업 유통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이렇게 인증받아서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 하반기에 가공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건 잘 알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업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차후로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1년에서 3년으로 인증 마크 사용 연장하면 비용면에서 절감이 많아 돼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가장 큰 이유가 품질인증번호가 들어가 있는 포장재 스티커하고 포장재를 제작하게 되면 제작 업체에서는 최소한도로 1만 매라든지 2만 매라든지, 그냥 1,000매, 2,000매 제작을 해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만 제작을 해 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그것을 제작을 해놨는데, 기간 내에 소진을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진할 수 있는 충분한 인증기관 인정을 해주면 지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관리는 하고 들어가는 원자재 관리는 매년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요구사항에 담아줬었던 사항입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8분)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3.청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4. 검토보고(청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청양군 읍ㆍ면에서는 지역상생구역이 어디쯤 해당될까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지역상생구역이 상가 임대료하고 지역상권 구역이, 승인구역이 100상가가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거든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권 1, 2층 조사를 해봤더니 98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화원 인근 상권이요.

정혜선 위원     문화원 뒤쪽이 100가구가 될까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가게 상표 붙어 있는 거를 전부 다 전수 조사를 해봤거든요. 82개 정도 나오고 전통시장 인근,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구역은 안 되니까 옆으로 해서 양쪽 십자로로 해서 했더니,

정혜선 위원     구역을 정했을 때 상가 건물자나 임대인, 임차인 중에 자기는 이런 게 싫은 데 왜 꼭 구역을 정해야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역 상권을 정할 때 소유자나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 주민,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함께 서로 상의가 돼야 이걸 정해줄 수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만약에 그런 것에 있어서 자기는 이런 게 싫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는 이 구역을 정할 수는 없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렇죠. 저희가 이런 걸 할 때 주민들 설득하는 방법은 이런 걸 정하고 나면 혜택이 좀 더 있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설득을 해야겠죠.

정혜선 위원     혜택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상위법에 보면 활성화구역에 관한 특례가 있어요. 16쪽에.
  7조 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한다는 사항입니다. 

정혜선 위원     이렇게 구역을 정하면 자율상권 조합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에 상위법을 보니까 조세 부담금 감면도 있고 시설 운영비지원도 있고 대수선비 이런 것들의 융자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비용 추계할 때는 5,000만원 이상 수요가 비용 추계를 안 하셨는데,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아, 그런데 상위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는 3쪽 제6조에 보면 조사 연구비용하고 효율적인 사업기준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라 추계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아직 넣지 않았습니다.

김기준 위원     제 생각으로는 청양 지역 내에 현실적으로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면 뭔가 상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이 특별하지 않는 한 이곳에 할 곳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제적으로는 어쨌든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걸로 비치는데, 현실적으로는 뭔가 더 큰 지원을 해주지 않고서는 할 이유는 없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런데 정의에서 지역상생 구역을 정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에서 정해서 앞으로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상가 임대료가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상승한 구역이 있어야 해요.

김기준 위원     상위법을 보니까 상가임대료가 상승도 해야 되지만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도 포함되더라고요.
  사실은 조건상으로 해도 법자체가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럴 만한 동기 부여를 잘하지는 않고서 특별한 메리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전통시장하고 연계해서 점포수가 늘어난다고 하셨잖아요. 지역상권이 늘어나면 전통시장하고 연계가 되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지역상권이 늘어나면 전통의 점포수가 늘어나냐는 말씀이신가요?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전통시장하고 뜻을 같이 하는 건지, 이 상권을 따로 확대하는 건지,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이건 구역을 따로 정해서 전통시장하고 무관하게,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 구역이 어느 쪽이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여기는 전통시장 구역이 아닙니다. 문화원 뒤, 전통시장 인근 상권,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아닌 부분,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전통시장을 나눴잖아요. A구역부터 C구역까지 나눴잖아요. 이곳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런데 그 상권을 벗어나면 그 상품권을 사용 못한다고 하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맞습니다. 만약에 지역상권 상생구역으로 지정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러니까 확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불편을 가져왔던 온누리상품권 이런 것들을 외부사람들, 관광객들이 오셔서 전통시장 외로  가 되니까 그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4. 청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 51분)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사일정 제3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군세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을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필규     재무과장 김필규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5.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부록6. 청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7.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별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8. 검토보고(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외 2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감면 대상자들은 다 조사됐죠?

○ 재무과장 김필규     거의 확정이 다 됐습니다. MDMS에서 확정된 주택토지거든요. 전체적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토지 같은 경우는 4586필지 정도 되고, 주택은 34동이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재산세가 나가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의결되면 환급하는 식으로 재산세를 감면 시키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토지 기준은 어느 정도로 잡힌 거예요?

○ 재무과장 김필규     통지는 농경지 있고, 산림재배지, 이런 게 있는데, 안전재난과에서 신고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그만큼 하려고 하거든요.

이경우 위원     일부 피해보상이 통장에 입금된 것 같더라고. 피해액이 2만원 들어온 데도 있고 수십만 원 들어온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기준을 잘해서 민원 발생 소지가 없도록 신경 써주세요.

○ 재무과장 김필규     예. 저희가 재산세에 대해서 감면되기 때문에 나간 거에 대해서 그대로 환급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벼수도작 있잖아요. 침수도 해당돼요? 

○ 재무과장 김필규     예. 침수도 해당됩니다.

윤일묵 위원     3일 동안은 침수해도 가능하다고 법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세금감면이 되나요?

○ 재무과장 김필규     신고가 돼서 안전재난과에 확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윤일묵 위원     신고를 하면 된다고요?

○ 재무과장 김필규     안전재난과에서 침수가 됐다고 하면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고 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재산세를 감면시키는 겁니다.

윤일묵 위원     장평, 청남, 남양 쪽에 침수가 많이 됐는데, 그것도 세금 감면이 가능하죠?

○ 재무과장 김필규     농경지가 4344필지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윤일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집중호우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군세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질의ㆍ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군세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안 내용 소관 부서별로 구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 1번, 2번 농촌공동체과 소관 청양형 푸드플랜 교육홍보관 건립 사업의 건, 남양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돌봄센터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안내용 3, 4번 건설도시과 소관 읍내3리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의 건, 정산면 서정리 도시재생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땅 매입할 때 옆에 필요한 용도만 사시는 건지 자투리땅도 매입하는 건지,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분할을 안 하고 해당 필지를 전량 다 사는 겁니다.

임상기 위원     그전에는 읍내에 자투리 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도로 같은 걸 낼 때는 자투리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매입해서 군유지로 같이 사용하는데,  이 부분은 건축물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분할의 필요성이 없어서 전부 다 매입하는 겁니다.

임상기 위원     앞으로 자투리 땅이 없도록 매입할 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읍내3리 쌈지주차장 하셨을 때 주변에 장안아파트라든지 천강아파트, 주차 대수가 어느 정도 부족한지 알아보셨어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여기가 장안, 천강, 세아, 해마루 세대수가 600세대 정도 돼요. 현재 여기가 차가 810대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 면수하고 주차하는 데하고 전체적인 차이가 368대 정도로 조사가 됐어요. 80대를 해도 368대에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이 구조를 3층, 4층으로 올리기도 그렇고 다만 조금 고민하는 부분은 사업비 영향 때문에 미관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철골조로 만들다 보니까. 
  천장호 주차장 그것과 똑같은 형태다 보니까 보건의료원 같은 데는 주차장에 대해서 공모사업도 하고 멋있게 형태가 지어지는데, 이런 부담은 살짝 가지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터미널 부근에서 건너면 읍내리 2구 쪽이죠? 웃으면 돼지 쪽, 그쪽하고 한블럭 건너면 오미식당 있잖아요. 
  오미식당 쪽에 쌈지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난이 수년 동안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쪽에는 쌈지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안은 없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게 쌈지 주차장은 주관은 사회적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참여하는 거예요. 단지 이 건 하나만, 아마 사회적경제과에서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차난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요. 복잡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쪽이 부족한데 왜 안 해 주느냐, 헤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청양군 군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7분)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군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행정지원과장 김선식입니다.

부록9. 청양군 군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0. 검토보고(청양군 군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군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