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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7월 12일(화) 09 : 21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3. 2. 제28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3. 제28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5. 4.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청양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ㅊ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3. 2. 제28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3. 제28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5. 4.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청양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조례안

(09시 21분 개회)


○ 운영위원장 윤일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숙환     전문위원 조숙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운영위원장 윤일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제28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8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청양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09시 22분)


○ 운영위원장 윤일묵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 협의해주신 사항입니다만, 최종 정리된 안에 대해 임상기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임상기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상기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임상기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모쪼록 금번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집행부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예산안심사에 반영하는 한편 2023년도에는 우리 군민 여러분께 좀 더 향상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들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위원장 윤일묵     임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앞서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기준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 운영위원장 윤일묵     예. 말씀하세요.

김기준 위원     기간결정의 건에는 원안대로 찬성을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그동안에 하면서 느꼈던 건데 실과장의 자료 답변 설명이 시간을 거의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 기간결정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에서 한 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을 좀 줄이든가 아니면, 방법을 모색해줬으면 좋겠어요. 

○ 의사팀장 최재천     의사팀장 최재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대로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명하는 시간하고 그리고 위원장님들 질의, 응답하는 거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에 있어서 모색하고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재천     예. 알겠습니다.

○ 운영위원장 윤일묵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8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27분)


○ 운영위원장 윤일묵     의사일정 제2항 제28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28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28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22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에 따른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8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석이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8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회기운영기본계획에 따른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위원장님!

○ 운영위원장 윤일묵     예. 말씀하세요.

김기준 위원     의사일정 중에 주요사업장 답사가 있는데, 세부 계획이 섰어요?

○ 의사팀장 최재천     의사팀장 최재천입니다.
  지금 부의된 안건은 일정과 관련된 거고요, 이번 회기가 끝나는 대로 의원님들께 주요사업장 답사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건 어디에서 회의를 하실 거예요?

○ 의사팀장 최재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요. 그리고 그날 있을 본회의장에서 정식으로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시게 됩니다.

김기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운영위원장 윤일묵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8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2. 제282회 임시회 의사일정


4.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청양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조례안 

(09시 30분)


○ 운영위원장 윤일묵     의사일정 제4항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을 대신해 의회사무과장님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의회사무과장 심기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으로 발의하신 청양군의회 관련 조례안과 규칙안 2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3.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4.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5. 청양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위원장 윤일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숙환     전문위원 조숙환입니다.
  안건 검토보고에 앞서서 금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규칙안 2건은 2021년 12월 28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3건이 모두 서로 연계가 돼 있는 사항임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6. 검토보고(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운영위원장 윤일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운영위원장 윤일묵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발의자가 위원장님 등 외 7인이거든요. 7인이 누구누구죠? 알 수 있나요? 발의자. 

○ 의사팀장 최재천     의사팀장 최재천입니다.
  본의안은 윤일묵 의원님 등 7인, 그러니까 차미숙 의장님, 이경우 부의장님 그리고 윤일묵 운영위원장님, 김기준 의원님, 임상기 의원님, 이봉규 위원님, 정혜선 의원 이상 7인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게 7인인가요?

○ 의사팀장 최재천     예.

이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운영위원장 윤일묵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준 위원     (거    수)

○ 운영위원장 윤일묵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3건의 안건이 다 연결된 거 같아서 일괄해서 함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청양군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서 자문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할 때 87조2항에서 ‘윤리규범 분야의 자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요. 추천이나 이런 모든 것을 의장님이 결정하시나요? 

○ 의사팀장 최재천     의사팀장 최재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항에 보시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소속된 기관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촉은 의장님이 하시되 일정상은 다음 회기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죄송합니다.
  다음 회기에 윤리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때 자문위원회 구성안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다음에 결정된 안을 의장님께 위촉안으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 위원     추천은 어디에서 합니까?

○ 의사팀장 최재천     추천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합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윤리심사특별위원회를 하게 되면 대상자들을 선정하는데는 실과에서 준비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의사팀장 최재천     실과 단위로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어디까지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구성에 관해서는 추천하시고 구성하시는 것까지는……

김기준 위원     그러면 윤리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적합한 인물을 생각해서 추천을 받아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의장님이 위촉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 의사팀장 최재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 문제는 윤리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다시 또 재의논할 수 있죠?

○ 의사팀장 최재천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청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이라고 했는데, 위원회 규칙에 의장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모든 위원회에?

○ 의사팀장 최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6명이라는 것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이라는 거죠?

○ 의사팀장 최재천     예. 그렇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시간 관계도 있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이 부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6인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 윤리심사특별위원회가 한 번 개최가 됐는데, 그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심의 대상 당사자 위원님을 제외한 5명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과 함께 상설화되면서 6명, 그러니까 의장님을 제외한 모든 위원님들이 윤리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구성되실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재적의원 수에서 기존에는 위원회 안건을 의결할 때는 기존에는 5명이었거든요. 1명 제척 위원을 미리 제척을 시켜놓고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설위원회가 되면서 재적위원은 무조건 6명이 됩니다. 
  바꿔말하면 의결요건이 강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수 계산할 때 재적의원 수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법개정할 때 이점까지 염두에 뒀을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기준 위원     풀어서 얘기합시다.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위원이 상시특별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 의사팀장 최재천     예.

김기준 위원     그런데 해당 안건에 관련된 위원은 제외를 해야죠. 그러면 실질 재석의원의 5명이 되는 거잖아요.

○ 의사팀장 최재천     제척사항이 된 위원님이 출석을 못하는 것 뿐이지, 재적의원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김기준 위원     출석을 안 하면 재석의원에……

○ 의사팀장 최재천     재적의원이요.

김기준 위원     재석위원은 안 되는 거잖아요.

○ 의사팀장 최재천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구성원에는 포함이 되는데, 그날 출석을 못하는 거 아니예요? 본인이 해당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 의사팀장 최재천     예. 출석하지 못합니다.

김기준 위원     의결은 똑같이 과반이면 세 표면 찬성이 되는 거죠?

○ 의사팀장 최재천     비교하기 뭐하지만  지난 8대 때 5명 위원님이 재적의원으로 참석하셔서 그때 수 계산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재적의원 과반수니까 세 명이죠? 세 명에 과반수가 찬성하셔야 되니까,

김기준 위원     네 표?

○ 의사팀장 최재천     예. 그런데 지금 6명으로 재적위원이 6명이 되면 출석의원은 네 분 이상이 되셔야 하고, 만약에 네 분이 참석하셨다면 그 다음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니까 세 분 이상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한 명 이상씩 더 플러스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저는 이해가 됐으니까 이걸 윤리특별위원회를 첫 번째 구성하면서 세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의사팀장 최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운영위원장 윤일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 운영위원장 윤일묵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운영위원장 윤일묵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청양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보면 4조죠? 
  현행 규칙 4조에 보면 ‘징계대상자와 관련해서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어쨌든 징계대상에 대한 기준이 바로 서 있나요? 
  기준이 명확히 돼 있나요?  

○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먼젓번에도 간담회 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징계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된 것에서 말씀드리는 출석정지 며칠 그런 사항이지, 세부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하는 논의를 통해서 사항이라 다른 규정을 둘 수 없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어떤 잘못을 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처벌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의를 하고 그러죠?
  그러면 타시군의회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규칙 기준이 있나요? 

○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타시군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건 없고,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지방의원이 겸직하거나 영리행위 등에 관한 그런 사항을 위반 했을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징계절차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봉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운영위원장 윤일묵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하나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심사요구위원회라고 있죠? 
  그러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할만큼의, 안건 상정을 할만큼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심사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개최를 요구하는 거죠. 
  윤리심사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자고 요구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이해는 가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실 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 요건은 한 분이 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몇 분까지 요구를 해야 소집이 되는 겁니까? 
  
○ 의사팀장 최재천     의사팀장 최재천입니다. 발의 요건은 3분의 1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없고 지방자치법에 명시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규칙에 담을……

김기준 위원     3분의 1이라고 하셨나요?

○ 의사팀장 최재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3분의 1,

김기준 위원     그러면 우리는 위원회……

○ 의사팀장 최재천     이 안건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 의사팀장 최재천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또,

김기준 위원     만약에 3분의 1일 맞다면 우리가 의원정수가 6명이잖아요. 그러면 2명인 거예요?

○ 의사팀장 최재천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건 과반수 이상이 아니고 3분의 1?

○ 의사팀장 최재천     예.

김기준 위원     3분의 1이상이니까.
  그러면 이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소집요건을 미리 명시해 놓는 게 아니고 요구에 의해서 개최가 되는 거죠? 

○ 의사팀장 최재천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럴 만한 사항이 발생했다고 위원님들 중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런 거죠?

○ 의사팀장 최재천     예.

김기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운영위원장 윤일묵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지난번에도 징벌 문제도 간담회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여기를 보면 이걸 가지고 만약에 윤리위원회를 연다면 규칙이 없기 때문에 부칙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넣을 수 있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 김기준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문제라든지 징벌 규칙, 어떻게 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를 할 수 있는 규칙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만 돼 있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절차가 없어요. 
  보강할 수 있게 부칙으로 넣는 방법은 없나요? 

○ 의사팀장 최재천     의사팀장 최재천입니다.
  일단 혹시 양형기준이나, 

이경우 위원     양형기준도 그렇고 김기준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3분의 1도 정확한 내용이 없잖아요. 여기에 공지가 돼 있지 않잖아요. 말로만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문구가 없다는 얘기에요.

○ 의사팀장 최재천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에 담을 필요가 없어서, 상위법령에 있는 것을 다시 규칙에 담을 필요는 없는 것이라 담지 않은 거고, 양형기준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상에 보면 네 가지로 있습니다. 
  경고, 공개사과, 그리고 출석정지, 제명 네 가지 건이 있는데, 만약에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에 관련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한다’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으면 그 사항을 조례에 위임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거나 규칙을 세울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에서는 네 가지 사항만 규정한 채로 나머지는 위원님들한테 맡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우 위원     사전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 의사팀장 최재천     그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다음에는 상위법도 참고할 수 있고 의견 제시할 수는 부분은 미리 그 부분만, 몇 조 몇 항만 빼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면 질문을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앞으로 회의 때는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최재천     명심하겠습니다.

○ 운영위원장 윤일묵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운영위원장 윤일묵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소집 요건이 위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든가 위법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들일 텐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한마디로 위원 제명할 때는 어떤 경우에 제명하는지 이런 경우들이 다른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의사팀장 최재천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위원회를 할 때 회의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윤리심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주시면 의원님들이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윤리위원회 회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걸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의사팀장 최재천     잘 알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다음 제284회 때 개회를 해야 되니까 그때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운영위원장 윤일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