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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8월 31일(수) 09:3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1.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09시 3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09시 30분)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의사일정 제1항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이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 의장의 자문, 그리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우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속하게 되며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개정된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87조부터 제92조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정리된 안에 대해서 이봉규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부위원장님은 그 자리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부위원장 이봉규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봉규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청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87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지방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법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구성에 대해서는 회의 규칙에 따라 5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6조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의거, 이상 다섯분의 위원을 추천하여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1.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 특별위원장 이경우     이봉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앞서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을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