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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청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6월 18일(금)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군수 제출)
  3. 2.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 예결위원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재영     전문위원 박재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8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양군의회 운영회 조례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어 위원장에 김기준위원님, 부위원장에 김종관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군수 제출) 

(10시 02분)


○ 예결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필규     재무과장 김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예결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재영     전문위원 박재영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검토보고(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결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의회 위원들 얘기와 똑같이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여쭐게요. 
  우선 우리가 보조금이 반납된 것은 73억  4천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년도 것이 아니고 2019년도 포함된 거죠? 

○ 재무과장 김필규     예, 예.

김종관 위원     2018년도도 포함됐나요?

○ 재무과장 김필규     2018년도는 아닌 것 같고.

김종관 위원     2019년, 20년도에.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속비 사업으로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에 또 반납하실 때 또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 재무과장 김필규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또 나온단 말이에요. 갖고 버티다가 집행 못 하면 결국은 최후에 반납되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예.

김종관 위원     이번에 제가 본 위원이 반납된 내용을 실과별로 많이 봤었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특정 부서에서는 한 12억 정도가 우리 청양군이 한 73억 정도가 반납됐는데 1개 부서에서 12~13억 정도가 이렇게 반납된 것도 있고 또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는 6천원 정도가 반납이더라고요, 반납된 것이.
  그런데 증액은 뭐냐 하면 불가피하게 집행하다가 남은 거. 집행 잘한 것은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신청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반납했다고 나오는데 이런 거는 이 자리에 우리 부군수님 계시지만 우리가 지자체에서 국·도비 따올 때 얼마나 고생합니까? 
  스트레스 받고 고생도 하고 그런데 일반 실무 부서에서 근무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때로는 반납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챙겨야 된다! 

○ 재무과장 김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 주민들한테 홍보가 조금 미흡한 점도 있고 그래서 사업 신청을 좀 못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도비라든가 국비 같은 거 내려주는 것도 못써도 문제예요, 추후에 달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청양군은 보조금 줘도 못쓰더란 얘기에요. 다음에 또 보조금 달라고 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려온 돈은 최대한 소화를 시켜야 하는데 불가피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지원된 근거라든가 이런 거를 소홀히 해서 놓친 거, 반납되는 것은 정확히 골라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이런 것은 정확히 책임을 져야 된다. 
  이해 가시죠? 

○ 재무과장 김필규     예, 예.

김종관 위원     현재 저희 청양군에는 별도로 기체 발행해서 채무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지금 없습니다.

김종관 위원     물론 나름대로 요즘에 지자체별로도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때로는 기체 발생해서 지자체가 많이 빚진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우리 청양군이 민선 4기 때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리 우리 군이 어렵더라도 견디면서 기체 발행 없이 견디는 것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투자 유치 진흥금 있지 않습니까? 20억 있는 거. 현재 농협에 가 있나요? 

○ 재무과장 김필규     지금 농협에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지금 20억을 넣었는지 얼마나 됐죠? 1년 넘었나요?
  20억이 재정지원금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20억 작년도 살아있지 않느냐?

○ 재무과장 김필규     예, 예.

김종관 위원     이자를 보니까 얼마에요?

○ 재무과장 김필규     보통 저희가 농협은행하고 거래를 하는데 금리가 계속 많이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번에 의회가 보니까 농협하고 청양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군지부 다 훑어보니까 많이 그쪽에 편차가 있어요.
  그리고 농협이 제1금융권이라 제일 쌉니다. 금리가, 그래서 예금 보장한 것이 우리가 한도가 5천만 원인가요?

○ 재무과장 김필규     예.

김종관 위원     제1금융권은 100% 보장되고 있고 제2금융권은?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은행의 어떤 부도났다고 하더라도 어떤 소비자 보호 의무에 대해서는 최대 5천만원의 한도가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위험도 있지만 그래도 20억을 1년 동안 넣고서 이자가 3만 2천원이에요? 맞아요? 
  20억 이자 말고 이자 비용이 얼마나 나오냐고요. 

○ 재무과장 김필규     혹시 지금 몇 페이지예요?

김종관 위원     6페이지. 투자유치기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억을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200억 정도 우리가 기금 만들어놓고 추후에 기업체 올 때 지원해준 거 그런 거 하려고 목적으로 만든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자 얼마 붙었어요? 이 데이터는 잘못 뽑았나요?

○ 재무과장 김필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단위가 맞잖아요. 1천, 1만, 10만. 32만원인가요? 맞죠?

○ 재무과장 김필규     3만 288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아무튼 간에 전체적으로 금리 같은 걸 잘 고려해서 해보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3억 1100만원, 또 재정안정화기금이 2019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 없어졌고 잔액 있습니까? 잔액 어디 있습니까? 현재 잔액 얼마 남았습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지금 잔액 없습니다.

김종관 위원     다 썼어요?

○ 재무과장 김필규     예. 일반회계로 넘어갔습니다.

김종관 위원     기금 다 없애버리고 일반회계로 넘긴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예.

김종관 위원     결국은 예산 늘어나는 자체는 기금 갖다가 일반으로 돌려 버렸으니까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네요. 재정안정화 기금 같은 것 500억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예.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500억 기금을 일반에 전출시켜놨으니까 결국은 예산 다 늘어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예.

김종관 위원     그러면서 1년에 무슨 몇천, 몇 백이 늘어났다고, 증액됐다고 하고 큰소리 치면서 결국 이돈으로 돌려치기 하고 말이에요.
  체육진흥기금도 제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기금 없애버린거예요? 앞으로 안써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답변 제가 해도 될까요? 체육진흥기금을 기금으로 하다가 지금 일반회계로 전입시킨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관 위원     자체 기금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도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너무 예산을 방대하게 집행한다, 지적당해서 일반회계로 돌린 겁니다.

김종관 위원     우리가 도민체전 같은 거 체육 행사할 때마다 별도로 예산 승인받고 그러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일반회계로...

김종관 위원     과거에는 처음 했으니까 일부는 기금에서 이렇게 빼서 활용했는데 앞으로 기금을 없애버렸으니까 도민체전이라든가 체육대회 할 때 체육 연관될 때마다 의회 예산 승인받고 별도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겠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본 예산으로 거의 한 5억 5천만 원 정도 세워서 체육회가 별도 법인으로 됐으니까 거기에다가 맡겨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관 위원     아무튼 재정안정화 기금 500억 원 짜리가 다 날아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이번에 정리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재정 안정화 기금 500억 원이라는 기금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전출시켜놓고서 승인받다 보니까 우리는 속도 모르고 작년 대비 예산이 몇백억 늘어났더라, 우리 군이 열심히 해서 늘어났더라, 이런 평가가 포장됐단 얘기에요. 따지고 보면 속 떠들여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예결위원장 김기준     김종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검토를 다 하셨죠? 숫자라든가 책자 그렇죠? 

○ 재무과장 김필규     예.

구기수 위원     검토하시고 윗선에도 보고를 하셨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보시고서 그냥 의회에 제출하신 거예요?
  결산검사가 끝나면 과장님 윗분들도 다 아세요? 

○ 재무과장 김필규     제가 보고는 다 드렸습니다.

구기수 위원     보고 다 하셨어요?

○ 재무과장 김필규     예.

구기수 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다 보니까 갑자기 숫자도 다 바뀌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저번에 올라왔을 때랑 지금 다시 바뀐 거랑 책자도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 재무과장 김필규     착오가 있어서 저희가 다시 바꿨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러면 처음에 있던  책자를 다 의원님한테도 보고할 때 아무 이유 없이 통과돼서 의회에 제출했던 거예요?

○ 재무과장 김필규     저희가 보고는 다 드리고 제출했는데...

구기수 위원     아무 이상 없다고 해서 제출하신 거예요?

○ 재무과장 김필규     나중에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다 보니까 속의 내용이 조금 이상이 있어서.

구기수 위원     과장님 솔직한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이 보다 보니까 이걸 고친 게 아니잖아, 솔직히.
  의회에서 우리가 보다 보니까 안에 숫자가 다 안 맞으니까 다시 해오라고 해서 해온 거지 어디 과장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맞아요, 틀려요? 

○ 재무과장 김필규     저희도 하여튼 인정하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저희가 내용을...

구기수 위원     어쨌든지 이 보고서를 보시고 아무 이유 없이 결재해서 의회에 올라왔다라는 그 자체가 지금 이 내용을, 내용물이야 보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우리 청양군의 회계서류가 세입이나 세출이나 일반회계나 이 예산을 너무 안일하게 다루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이런 숫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어때요? 

○ 재무과장 김필규     앞으로 챙겨서 잘하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이게 의회에서 지적을 안 했으면 그대로 또 통과됐을 거 아닙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숫자는 군 재정과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렇게 안의 내용을 불성실하게 해 가지고 오셔서 결산검사의견서라고 해서 이런 걸 받을 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부군수님도 전에 거 보셨어요? 전에 결산검사 보고할 때? 

○ 부군수 김윤호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좀...

구기수 위원     세입·세출 결산 총괄이라든가 안에 숫자가...

○ 부군수 김윤호     숫자 어떤 부분이.

구기수 위원     지난번 책자는 수거해가서 제가 없는데 그때 볼때랑 다른거예요.
  그래서 이걸 맞춰서 다시 해 와라 이렇게 돼서 한 건데 이런 거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도 잘 하셔야 되지만 위에서도 철저히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믿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숫자가 틀려서 오면 저희가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런 건 철저히 잘해주세요. 

○ 재무과장 김필규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 예결위원장 김기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인찬 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방금 구기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요즘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문에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전체 실과도 봐야 되고 읍·면 것까지 볼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짬짬이 결산 관련해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책이 2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 본 게 있고 하나가 더 책상에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인가 하고 봤는데 제가 이 책이 오기 전에 제가 몇 가지를 검토를 해보니까 이 내용하고 좀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다 체크를 했어요. 체크했습니다. 
  빨간 글씨로 쓴 것이 다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가져온 것 같아요. 맞아요? 

○ 재무과장 김필규     예, 예.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걸 다 검토를 해봤는데 이걸 갖다 놓으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지 혼선이 오는 거예요, 혼선이. 잘 좀 해주세요.
  잘 좀 해 주시고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오셨나요? 

○ 농정기획팀장 박동순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라 제가 참석했습니다...

나인찬 위원     안 오셨어요?

○ 농정기획팀장 박동순     예.

나인찬 위원     잠깐만 그러면 서보세요.

○ 예결위원장 김기준     답변석으로 나와주세요.

나인찬 위원     우리가 기금을 운영하죠,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농업정책과 3천만 원 기금을 어디에다 운영하냐고 했더니 구기자 사업에 기금을 활용했다고 하더라고요, 2020년도에.
  혹시 팀장님 내용 아세요? 

○ 농정기획팀장 박동순     발전기금 3천만 원 말씀이십니까?

나인찬 위원     그래서 물어봤더니 구기자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 농정기획팀장 박동순     구기자 사업 수매대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농업발전기금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 청양군의 농업에 관련된 부분에 발전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을 한 품목에만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한 그런 품목에 육성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부른 겁니다. 

○ 농정기획팀장 박동순     예. 농업품목에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밸런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볼 겁니다. 밸런스,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돈을 내도 밸런스가 맞아야 올바르게 걸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양군에도 회계 전반적인 걸 보면 무형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무형자산. 
  무형자산 우리 관리하고 있는 게 뭐, 뭐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특허권, 상표권,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인찬 위원     그거는 세부적으로 분류했을 때 그런 거고 지금 우리군에서는 재산권이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그게 있고 전산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무형자산인 건설적인 자산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군에서는 보유하고 있어요. 
  무형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내용이 한쪽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한쪽만. 
  그러면 엇 밸런스가 납니다.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결산서에 공유재산 증감에 이게 지금 나타나 있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나타나는 게 맞거든요. 
  통합결산서 공유재산 증감과 현재 보고서 금액과 재무 결산보고서의 무형자산 금액이 맞아야 돼요, 이게. 양쪽이 맞아야 돼.
  그래야 이게 균형이 밸런스 맞춰지거든요. 한쪽만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관심 있게 작성을 좀 해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의회 보고사항은 좀 정확하게, 원래는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라든가 거기에 여러 가지 고생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회계 과정, 1년 회계연도 동안에 어떻게 우리 청양군이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이것을 표로 집약한 것이 바로 결산서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세심하게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필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검토를 못해봤겠지만 우선 눈에 띄는 건 이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재무과장 김필규     알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이상입니다.

○ 예결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군수 제출) 

(10시 24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기획감사실장 조성현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예결위원장 김기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재영     전문위원 박재영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4. 검토보고(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예비비 재무과에 선금 반환 소송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 좀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무슨 사업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이 부분은 재무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필규     재무과장 김필규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대치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계약 상대자가 길린 개발하고 대선건설 조경이라는 업체, 세 군데가 같이 들어와 있는데 소송 내용은 뭐냐하면 중간에 대선건설이라는 회사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탈퇴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선금을 먼저 지급을 해줬습니다. 선금을 지급해줬는데 타설 기점을 뭐로 잡느냐, 저희는 자기들끼리 공사 미이행하고 지분, 시공권을 포함된 변경 계약을 체결했는데 저희는 2018년 6월 27일자로 타설기성을 저희는 주장을 했는데 건설공제조합에서는 2018년 11월 23일 타설을 했다. 
  그래서 이 쟁점이 있어서 저희가 소송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변호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이것은 승소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내서 저희가 소송을 했었습니다. 
  3억정도를 저희가 반환을 시켜달라, 건설공제조합에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파설 기점 2018년 11월 23일에 왔다는 것을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한 내용입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선급금을 공사금액의 몇 %를 선급금으로 줬습니까? 몇 월 달에?
 
○ 재무과장 김필규     그거는 저희가 선급금은 최하 70% 정도 주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는 안 주고 50%, 그쪽에서....

김종관 위원     지급한 시기가 몇 월입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시기는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

김종관 위원     제가 이런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군에서는 매년 각 실과별로 조기집행을 많이 독려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집행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계약과 동시에 무리하게 선급금을 주다 보니까 이런 상황도 있다. 원인이 뭐냐 하면 조기집행 때문에 그래요.
  승소하는 순간 공사실적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불해줘야 결재의 순서가 되는데 계약과 동시에 바로 선급금을 지불 해 버리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김필규     지금 현재는 계약과 동시에 선금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김종관 위원     그러면 쉽게 선급금 지급하다 보니까 이게 소송 비용이죠?

○ 재무과장 김필규     예. 소송 비용입니다.

김종관 위원     소송 비용. 소송 비용이면 변호사 2차 3차까지 소송비용 갔습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2심까지 갔었습니다.

김종관 위원     2심에서 지고?

○ 재무과장 김필규     예. 그리고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계속 구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

김종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공사를 선금 주지 않습니까? 선금이 얼마 나갔어요?

○ 재무과장 김필규     선금 7억 원이 나갔는데 지금 그러니까.

김종관 위원     총 공사 얼마....

○ 재무과장 김필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3억 1천만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3억 1천만 원을 달라 저희가... 

김종관 위원     다 패소 했어요?

○ 재무과장 김필규     예. 그것은 날짜를 타설기점으로 하니까.

김종관 위원     어쨌든 간에 날짜 다 따지지 말고 결국은 우리가 선급금도 3억이 결국 나간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업체가 날짜까지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비는 그대로 드린 겁니다.

김종관 위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군이 과연 선급금 지불을 하고 어쨌든 간에 소송도 좋아,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 군의 재정이 추가 발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부담됩니까? 공사비에 대해서? 

○ 재무과장 김필규     공사비는 정확히 나갔고요.

김종관 위원     아니, 공사비 쉽게 얘기해서 7억 사업비입니까? 사업비가?

○ 재무과장 김필규     아닙니다. 7억은 아니고 139억 정도.

김종관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 선급금 지불한건 집행부 진행하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나간 만큼 공사가 실제로 안 돼서 이 총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재정 부담을 더하게 생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재무과장 김필규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본래 사업을 진행을 쭉 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날짜의 기준에서 그 업체에서는 정확히 11월 23일까지 공사를 그대로 다 갔다. 
  그래서 선금 받은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맞다. 그 판단이거든요. 

김종관 위원     변호사는 우리 청양군 고문변호사입니까, 뭡니까? 별도로 선임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고문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고문변호사, 변호사 수임료가 2800만 원 나갔습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다. 

김종관 위원     그쪽 변호사 비용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2800만 원.

김종관 위원     2심까지 갔습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2심까지.

김종관 위원     2심까지 패소 비용이 그쪽에 2800만 원이라는 얘기죠?

○ 재무과장 김필규     2825만 6천원.

김종관 위원  우리 변호사는 300만원입니까 얼마씩입니까? 고문변호사는?

○ 재무과장 김필규     저희가 변호사 400만원.

김종관 위원     400만 원나가고?

○ 재무과장 김필규     예.

김종관 위원     아니, 내가 몇 번 그랬지 않습니까?
  처방에 맞는 변호사로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국가면 수천개 약이 있어요. 배 아플 때 먹는 약, 머리 아플 때 먹는 약, 다리 아플 때 먹는 약, 다 틀려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처방으로 가야지 맹목적으로 그냥 거기 고문변호사만 하다 보니까 우리 고문변호사의 능력은 모르겠어요. 
  로스쿨 나온 사람입니까? 변호사 어디 출신이에요. 판사 출신입니까? 고문변호사.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현재 고문변호사요?

김종관 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고문변호사는 대전에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변호사가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로스쿨 있고 검사 출신 있고 판사 출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로스쿨입니다.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김종관 위원     거기 끼지도 못해요. 로스쿨 변호사는, 로스쿨 변호사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 변호사가 하도 많아서 넘쳐요. 아닌말로 밥값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건 상황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대응할때. 변호사 해놓고서 패소하고 말이에요.    
  앞으로 군에서는 사건 상황에 따라서 변호사도 잘 골라야 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만 여쭐게요.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우리 금년도에 추경을 못하다  보니까 이미 쓴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이게 작년에.

김종관 위원     작년것 같은 경우에 하나 여쭐게요.
   미래전략과에서 관광 활성 홍보 있지 않습니까? 관광 홍보 여행업체 지원금은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재난지원금 주는 겁니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김종관 위원     관광업체에 얼마씩 지불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100만원씩 7개소 줬고 여기에 도비가 50만 원, 군비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씩 준 겁니다. 저희 지역의 관광업체, 7개 업체에 준 겁니다.

김종관 위원     7개 업체여요.
  준 것은 할수 없는데 아무튼 간에 변호사 선임 문제 이런 거 신중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쓰고 잘 고르면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예결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쪽을 한번 봐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1쪽이요?

나인찬 위원     2쪽.
  거기 보면 이월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월액이 전년도이월액인가 아니면 금년도 이월액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나머지 부분 지출 결재액은 24억 64만 7천원 했는데 지출 되고 남은 것을 이월시킨 겁니다. 금년에 이월시킨 겁니다, 금년으로.

나인찬 위원     그러면 이월액에는 지출 결정에 의해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이월액의 집행 잔액이 플러스가 돼서 금년도 연도가 이월 잔액이 되겠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렇습니다. 이월액은 금년도에 잡혔죠, 금년 예산에.

나인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표를 보면 내용이 좀 이해가 안가요.
  지금 이월액 1억 3400만원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란 말씀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아닙니다.

나인찬 위원     그게 아니에요?
  집행 잔액이 그러면 1억 49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집행 잔액은 1억 4900만 원이고 이월액은 원인행위를 했는데 돈을 쓰고 사업이 아직 집행될 게 있어 가지고 넘긴 겁니다.
  작년에 집행을 다 했어야 하는데 작년에 못해서 연도를 넘어서 금년도로 넘겨서 집행할 거죠. 

나인찬 위원     그러면 2000년도 말 이월액이 얼마가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24억 6004만 7천 원을 지출을 결정을 했는데 나간 돈이 21억 7650만 9882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억 3419만 원을 차감하고 이것은 쓰지 않을 돈이죠, 집행 잔액. 이월액을 금년에 넘겨서 금년 상반기에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2000년도 말 집행 잔액은 얼마냐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건.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1억 4932만 7818원입니다.

나인찬 위원     그것이 불용돼서 2020년에 이월됐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이 박스를 보면 우리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표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윤청수     예산팀장 윤청수입니다.
  이것은 일정 서식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걸 면밀하게 해서 알기 쉽게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쓰던 서식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됐는데 내년부터는 서식을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상위 계산을 해도 안 맞아요.

○ 예산팀장 윤청수     저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 서식을 써와서 저희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썼는데 서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A+B, D-C 이런 식으로 해야 이해하기가 쉽겠는데, 이렇게 해놓으니 도대체 맞는 숫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결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