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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청양군의회(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1월 25일(목) 15:3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1.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청양군 귀농귀촌 정책 개발을 위한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
  6. 5. 청양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7. 6. 청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8. 7.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8. 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청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3. 12.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청양군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건
  15. 14. 청양군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청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9. 18. 청양 한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0. 19.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기수의원 발의)
  3. 2.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4. 3. 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5. 4. 청양군 귀농귀촌 정책 개발을 위한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 (군수제출)
  6. 5. 청양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군수제출)
  7. 6. 청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8. 7.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9. 8. 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 9.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 10.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2. 11. 청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군수제출)
  13. 12.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4. 13. 청양군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건 (군수제출)
  15. 14. 청양군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6. 15.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7. 16. 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8. 17. 청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19. 18. 청양 한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20. 19.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제출)

(15시 30분 개회)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심기상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기수의원 발의) 

(15시 31분)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기수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록1.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구기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기상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구기수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부록2. 검토보고(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4조에 실비변상에서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월정수당은 명시를 않고 따로 규정이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기준 위원     여기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월정수당을 여기다 명시않고 다른 규칙에 명시를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아닙니다. 여기서만 조례에 담았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월정수당을 우리 지금 이장님들한테 얼마나 주시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월정수당은 1회 회의할 때마다 2만 원씩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 위원     월정수당은 30만원.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월정수당은 월  30만 원씩.

김기준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라고만 정해져 있는데 따로 월정수당 30만 원을 주게끔 한 규칙이라면 이런 게 있느냐, 여쭤보는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행안부에서 해서 일괄적으로 통일한 사항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건 상위법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라는 얘기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통신 보조비만 우리가 조례에 명시를 한다. 이 말씀인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이장님한테 가는 건 30만 원 하고 그러면 통신비하고 또 뭐가 있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회의 수당해서..

김기준 위원     회의 수당?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1회에 2만 원씩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4만 원까지는 줄 수 있는 거네요? 회의 수당으로?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차미숙 위원     그럼 월 2만 원이면 4만 원이잖아요. 월에 4만 원씩 줄 수 있다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면 월 3만 원, 6만 원을 줄 수 있다는 소리네요? 그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이거는 핸드폰 사용료 그 내용입니다.

차미숙 위원     핸드폰 사용료 2만 원씩 주던 걸 3만 원으로 주고 또 그러면 2만 원씩 주는 거 뭐였어요. 4만 원씩 회의 수당...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회의 수당입니다.

차미숙 위원     참석 수당은 월 4만 원, 한 번에 2만 원인데 두 번 참석하면 4만 원이란 소리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런데 이장회의를 월1회를 하고 있는데 두 번 할 때는 4만 원을 주고 한 번 하면 2만 원을 준다는 소리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리고 통신비는 별개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별도입니다.

차미숙 위원     통신비는요. 그런데 통신비는 지금 다 무제한인데 주려면 통신비를 전액을 다 내줘야지, 2만 원만 내줘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이게 처음에 조례할 때 물론 이장을 보기 때문에 조금 통화가 많다고 해서 일부를 보상하는 것이지, 전액 보상 개념은 아닙니다.

차미숙 위원     통화료가 지금이야 무제한이잖아요. 대부분이 다 통화료가, 전에는 무제한이 아니었지만 이게 통화료가 전에는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많이 내렸잖아요. 지금 한마디로.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개념을 우리가 개인 사용용 플러스 공적으로 사용 플러스를 다 할 것이냐, 아니면 공적으로 할 것이고 범위를 정해서 할 것이냐, 그 차이인데 처음에 2만 원 정한거는 제가 알기로는 약간 공적 개념으로 가자, 그런 뜻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런 개념으로 가자! 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미숙 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연 몇 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여기에 보면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해놓고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상여금은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구정 때하고 추석 때 2회로 딱 못 박아서...

한미숙 위원     명절로 해서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한미숙 위원  명절 수당이라는 거죠. 그러면 명절 상여금이라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은 다른 게 아니고 기존에 통신비 2만 원씩 해서 1만 원 더 증액해서 3만 원씩 주겠다. 그런 취지 말씀이죠. 이 1건이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 1월에 2만 원으로 일단 통신비 책정됐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산이 2017년도에 1만 5천 원 돼 있었고 다른데는 다 2만 원씩 했고 당진이 금년도에 3만 원으로 개정돼 있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2만 원, 거의 대부분 2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우리 청양군이 3만 원씩 올려주겠다. 시작하는데 현재 타 시군에도 통신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움직임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지금 제가 조사중에 있는데요. 지금 타 시군도 태안이 지금 5만 원 주다 보니까 조금 올려주는 인상할 그런 조짐은 있습니다.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가 다른 시군과 같이 가야 되는데 다른 시군도 우리와 똑같은 지금 코스 밟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내년도 인상 2건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지금 이게 조례가 안 돼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내년도에 바로 이장 이 자체는 3만 원씩 올리자고 우리가 의견을 봐도 내년 1월부터 원래 조례라는 것은 조례 발표하고 시행하게 돼 있는데 금년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내년 1월부터 3만 원 지급할 수 없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없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추경에 반영돼야만이 줘야 됩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공감하는데 위원들이 이장님들 깎으라고 주지마라는 의도는 아니고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3만 원 올려놓고서 전체적으로 타 시군에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4만 원 올라갔다는 얘기에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래서 저희도 이게...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뭐 하지만 이거 금년에 지금 통과해도 내년에 지급도 어려운 상황이다보니까 타시군 전체적으로 데이터 다 조사해서 평균 내서 3만 5천 원 나오면 3만 5천 원으로 인상시켜주든가, 아니면 4만 원 주든가, 그렇게 되는 게 낫지 않느냐! 혹시 또 뭐 할 얘기 있습니까?

○ 행정팀장 김용구     행정팀장입니다. 지금 이 사안이 저희가 1월경에 유** 연합회장님께서 태안은 5만 원인데 우리 청양도 5만 원으로 올려달라 얘기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8월경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한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적정 금액이냐 한번 논의가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정했냐면 연말에 다른 데 시군이 지금 예산 반영되는 사항, 조례 개정사항을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확정한 다음에 어차피 이게 본 예산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조례를 개정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저희가 지금 관리해야 하는 이런 조례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일단 의원발의 됐기 때문에 이게 선 시행 아닙니까? 어쨌거나 의원발의 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결국은 집행부,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내년도 평균 내보니까 각 시군에 4만 원 나오더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또 계상 또 할 겁니까?

○ 행정팀장 김용구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타시군 분석도 해보고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그 금액을 명시 안 하는 시군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잠시만요.
  보령 같은 경우에는 당초 2만 원 예산 범위 내에 얼마를 주겠다고 하던 데를 예산 범위 내로 지급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고치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데하고 어떻게 바뀌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년 초에 조례를 개정해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저희가 지금 집행부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발의한 위원님은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까?

○ 행정팀장 김용구     지금 발의한 위원님은 지금 1만 원 인상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렇죠.

○ 행정팀장 김용구     예.

구기수 위원     아니 이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했고 처음에는 이거를 금액을 없애고 다른 지역처럼 예산 범위 내로 지원을 하자. 이렇게 가려고 했었어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예산범위 내로 지원을 하자라고 하면 범위가 더 커질 수도 있고 5만 원, 10만 원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리면 너무 50%, 100% 상향되기 때문에 이번에 3만 원으로 하자라고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직원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서 같이 해서 올린 겁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연말까지 각 시군 다 평균 내서 한 번에 깔끔하게 올려줘야지 지금 3만 원 올려줬다가 이 조례가 통과한 후에 연말에 조사해 보니까 타시군 평균 내보니까 4만 원 나오더라든가 그러면 또 우리 청양군 뭐라고 하겠습니까? 타시군 4만 원 주는데 3만 원 주냐고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잡음 안 내고 한 번에 끝내려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거를 동료위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부정을 떠나서 이거 저희도 다 공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들께서도 이장도 고생하셨기 때문에 3만 원도 좋다.
  여기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문제 제기 는 현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기상으로 타이밍이 안 맞는다. 그래서 조금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연말에 전체적으로 데이터 평균 내서 평균 4만 원 가더라, 하면 4만 원 올려주시고 그렇게 가는게 좋지 않느냐, 왜냐면 이거 통과하고 나면 또 시끄러워요. 또 올라와야 돼고, 두 번 일해야 하는거 아니냐! 

구기수 위원     두 번 일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논의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고치세요. 예산의 범위 내 지원으로 그러면 당초에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 내년에 추경할 때 할 수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추경은 내년 3, 4월에 합니다.

구기수 위원     3, 4월에 해도 지금 이 조례가...

○ 특별위원장 김종관     추경이 3, 4월에 하기 때문에....

구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지금 작성이 돼야 되는 거지, 위원장님 진짜 왜 그러세요.
  위원장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 감정을 넣으시면 안 돼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감정 넣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구기수 위원     있어, 내가 알고 있어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저도 이거 다 공감한다고 했어요.

김기준 위원     위원장님!

○ 특별위원장 김종관     예. 말씀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만약에 월 3만 원으로 정했어요. 통신비를, 그러면 12월 달에 우리가 예산에 다 올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안 올렸다고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3만 원씩 지급하고 부족분을 추경에 세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구기수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1월부터 나가는 게 아니에요. 위원님.

김기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왕에 하려면 지금 그게 절차가 맞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그럼 3만 원씩 오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3만 원 이하로 해서 1월 1일부터 3만 원으로 적용하고 부족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세울 수도 있는 거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만약에 조례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 특별위원장 김종관     본위원이 볼 때는요. 이미 예산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이 조례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조례 통과 후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맨 조례 하단 문구에 본 조례안 시행은 1회 추경에 한다고 날짜가 명시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 통과 후에 시행된다고 돼 있다 보니까 내년도 이장 통신비가 예를 들어서 서 있으면 3만 원 서 있으면 우선 1월부터 선 집행하고 3만 원 주고 추후에 부족분을 추경에 세울수 있다는 얘기 나와요. 맞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이거를 부칙에 넣어서 구체화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이게 왜냐면...

김기준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질문에 다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하고 나서 그다음에 말씀하십시오.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것은 제가 법리 해석을 자문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아니죠. 오늘 결론을 내줘야지, 자문 받을때까지 어떻게 할 거예요?

김기준 위원     아니, 저는 생각이 지금 타 지역하고 비교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월 3만 원 정도면 이분들한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려달라는 것을 한없이 올려줄 수는 없는 거고 다만 내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차피 지금 이걸 조례를 통과하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좋은데 이게 법으로 가능한가를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또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그렇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지금 제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데 제가 지금 확답하기는 좀 곤란스러운데...

김기준 위원     확답하기는 곤란스럽다!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조례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기준 위원     만약에 그게 곤란하다면 차라리 내부적인 방침은 3만 원 정도로 정하더라도 금액을 삭제하시고 예산의 범위에서...

구기수 위원     처음에는 그거를 하려고 그랬어요. 금액을 삭제를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해놓으면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5만 원도 되고, 6만 원도 되고 하자는 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3만 원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의를 받아서 3만 원으로 한 거에요. 당초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 이렇게 가려고 했지, 금액을 지우고.

김기준 위원     외람되지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 실수요자들은 이장님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되신 겁니까? 금액에 대해서 적다 많다 불만 없었던 거죠?

구기수 위원     아니, 처음에는 이장님들이 우리 과장님들하고 상의할 때도 예산의 범위 내의 지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2만 원을 없애고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로 가려고 보니까 내년이든 언제든 5만 원 달라, 6만 원 달라,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만 원인데 4만으로 더블로 올려줄 수는 없지 않냐, 지금 현재 그래서 1만 원만 올리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나인찬 위원     위원장님?

○ 특별위원장 김종관     말씀하세요.

나인찬 위원     지금 이장 실비변상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한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전체 청양군 이장님들의 통신비가 1만 원씩 증액시킨다고 보면 아마 한 2천만 원 조금 2100만 원 조금 넘으려나요. 그 정도 되죠?

○ 행정팀장 김용구     2190 만원.

나인찬 위원     2200만 원은 안 될 것 같으네요. 보니까 1만 원이라고 보면은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안이 오늘 예를 들어서 된다고 봤을 때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집행을 한다고 봐도 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경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예산을 얼마든지 우리가 상정해서 반영할 수가 있어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저도 하여튼 조례상을 보면 집행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 의견대로 이거는 지금 시군 간에 비교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제가 결론 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대다수 전체 위원님께서 2만 원 중에 3만 원 중에 많다에 대해서 현재 이렇게 문제 지적은 아닙니다. 일단은 시기가 타이밍으로 해서 본 조례안도 보게 되면 3페이지 보면 이 조례안은 2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어요.
  그러면 내년부터 해줘야 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내년도 예산서에는 이장님들 통신비가 2만 원씩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건 3만 원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해서 1월부터 3만 원씩 지원해주고 부족한 재원은 추경에 더 할 수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각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평균 단가가 조정도 하고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도 맞춰주면 좋겠다. 그런 상태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만약에 평균적으로 각 시군들이 여기 태안 같은 경우는 5만 원 나왔어요. 5만 원 나왔고 제가 볼 때는 천안시는 아마 금년 1월에 2만 원 됐어요. 금년 1월달에 2만 원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안시는 또 금년에 2만 원 줬는데 또 올리겠냐고 아마 안 올릴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전체 얼마가 나오나 평균 내서 보니까 우리가 3만 5천원 해줘야 하겠다면 3만 5천원 되는데 우리가 3만 원을 고정시켜 버리니까 연말에 평균 내는게 의미가 없다. 
  그러면 또 혹여나 일부 위원님께서도 다른 데는 5만원 주는데 왜 적지 않느냐고 하면 조례 또 개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 생각으로는 연말까지 좀 기다렸다가 전체 평균 나오면 그때 3만 원이든 3만 5천 원 한번에 나오면 그때 조례 한 번에 끝날 거 아니냐,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거예요. 

나인찬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누가 다른 사람이 갓 쓰고 시장 간다고 갓 쓰고 장에 간다고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우리 자체의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례안이 상정되거든 이것은 사실상 큰 금액도 아니고 우리 이장님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1월 1일부터 집행을 하되 이 부족 된 예산은 다음 예산에 다시 상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기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장님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통신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항상 전화도 드려야 되고 이상 없나 독거노인 계신 분
들한테도 전화를 하다 보니까 2만 원은 너무 좀 적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저는 이런 태안군처럼 5만 원이고 얼마고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더블로 올리는 거는 지금 다른 여러 단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3만 원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3만 원이 안 되면 예산의 범위 내의 지원으로 이거를 수정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올해 12월에 통과되면 어차피 내년 22년부터는 이걸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예산이 안 서 있으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이렇게 조례를 일단 만들어 놓고 12월에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또 제안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 발의한 거라 이렇게 제가 가타부타 설명은 못 드리겠고요.

구기수 위원     아니, 제가 이거 발의하기 전에 과장님하고 논의를 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논의를 했는데요.

구기수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올리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과장님이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조례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이 조례에 상의하려면 저한테 사전에 정보를 주고 불러서 얘기했어야 하는데 느닷없이 오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저는 개인적 의견을 답변드린 거예요.

구기수 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까지 얘기를 했잖아, 그날 그래서 이렇게 7월달에 이장님들 회의상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회의상에서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다. 몇 개월이 지나도 이걸 좀 해서 이장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지금 2만 원씩은 너무 적은 금액이다.
  다른 시군처럼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 금액을 쓰지 말고 이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때 물어본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런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3만 원으로 올리는 게 어떠냐 했을 때 과장님은 예산의 범위 내 지원보다는 3만 원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과장님 이상 없죠. 이렇게 해서 이거 조례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예. 그러고 나가셨거든.
  내가 혼자 이거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도 같이 있는 데서 내가 같이 이거를 논의를 한 겁니다.

나인찬 위원     저기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나인찬 위원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예.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인찬 위원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요. 이게 좀 어폐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실비 변상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정액적으로 나가야 돼요. 3만 원이면 3만 원, 4만 원이면 4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을 정해야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좀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만 원이면 지금 현재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장님들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예산의 범위 내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금액으로 정해야 돼요. 실비변상적이기 때문에.

김기준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말씀하세요.

김기준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적인 생각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의 범위라고 여기서 조례에 명시를 하더라도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부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4만 원 예산을 세워서 올라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이 과하다 싶으면 거기서 삭감을 하면 되는 거니까 예산의 범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분 예산 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더 올라가고 왔다, 갔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나인찬 위원     바로 그겁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차미숙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어째 두 분이 한 책상에 있으면서 그렇게 동상이몽이에요. 한 분은 집행부하고 상의하고 있다. 하고 한 분은 구기수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조례가 나왔다고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아니요. 이거를 구기수 위원님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 정보를 검토를 해서 올라오라고 했으면 제가 검토를 했는데 올라오라고 해서 갔더니 이것을 대뜸 이것을 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3만 원씩 주면 좋겠다. 내 의견은, 예산 범위내 라기보다는 3만 원으로 못 박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처음부터 이 안을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고 부서장으로서의 의견을 달라고 했으면 제가 검토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라고 해서 가니까 이거 대뜸 주고 하니까 제가 평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그거는.

구기수 위원     제가 상의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장님들 상임위에서 회의할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이거를 좀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장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이거를 3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냐, 아니면 예산의 범위 내 지원으로 하면 좋겠냐! 이렇게 저 혼자 앉아서 물은 것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도 거기 과 팀장 담당 팀장하고 오셨고 우리도 전문위원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거를 논의를 한 겁니다.

○ 행정팀장 김용구     행정팀장입니다. 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유** 연합회에서 상임위에 논의된 사항은 아니고 유** 연합회장은 태안군이 5만 원이니까 우리 청양군도 5만 원을 해 달라, 그런데 집행부의 군에서는 이장님들이 어려우심이 있어서 인상이 되는 부분은 다 공감하고, 군수님께서도 그래 인상 쪽으로 한번 다른 데 하는 거 봐서 뒤지지는 않게 해라, 이것이 군수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5만 원이라고 하면 다른 데도 인상 움직임이 있다하니 연말에 본예산 예산 세우는 거 조례 개정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하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 유** 회장님한테 사전에 안내도 하고 말씀드린 것도 내년 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연말에 타시군 상황을 봐서 저희가 그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 안내한 사항입니다. 작년 7월부터 내부적으로 우리가 지금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인상 부분은 이장님도 고생하시니까 다른 데보다 뒤처지게 주지 마라, 이 상황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구기수 위원     조례를 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추경에 또 해 드리면 되니까 조례는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장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장님들 보통 한 달에 회의하죠?

○ 행정팀장 김용구     상임위원회 회의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혹시 상임위 할 때 대개 안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장단 상임위 안건 할 때 통신비 지원에 관한 인상률 같은 거 안건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당시.

○ 행정팀장 김용구     제가 참석하는데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서...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요. 상임위에서 이렇게 안건 놓고서 이렇게 안건이 있으니까 상임위 통과하면서 통신비를 의회에 군에다 요구해야겠다.
그런 안건 나와서 있나 물어보는 건데 일단은 유**회장님께서 단독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냐, 보고 있는데 아마 전체 위원들은 인상 요인은 반대는 아니다. 어쨌거나 알고 계시고 다시 말하면 시간 타이밍이 좀 뭐하니까 이거를 좀 조정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한편으로는 그것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의견도 있다 보니까 제가 정리를 해야 할 겁니다. 

구기수 위원     어쨌든지요. 조례안을 발의한 위원으로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내년 1월 1일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것은 충분히 알아들었고 이게 있어요. 저도 의정활동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조례가 의원 발의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의원발의라는 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못 챙길 때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개정 같은 건 조례 개정 의원 발의는 대개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의원 발의고 조례 개정에 대한 발의는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올려줘야 돼요.

구기수 위원     집행부에서도 하지만 위원도 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하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조례 개정은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이것 좀 개정하면 좋겠다. 검토해 봐라, 해서 거기서 올려주는 것이 순서
가 되는데 집행부에서 개정과 이런것을 할 계획이 있는 상태는 모르겠지만 조금 모양은 그렇다고 느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요.  
  이게 저는 그동안에 내가 의정활동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참 아쉬운 게 많습니다.
  우리 의회는 과거부터 동료 위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이해해주고 많이 동료위원을 감싸주는 것이 그동안 위원들의 통례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들이 감싸주는 것이 위원들이 그동안 살아온 과정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위원들한테 의원발의가 더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의원발의 한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의 핵심이 어긋나다 보니까 거꾸로 동료 위원들의 의원 발의가 결국은 집행부 의원발의가 더 어렵다는 게 나와요.

구기수 위원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세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결론 내릴게요. 구기수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일단 우선 시행해 주고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타시군과 전체 취합해서 나오는 것으로 해서 약간 타임 맞춰 늦춰서 전체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올릴 것이냐! 두 가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 같다가 저는 표결해봤자 안 좋고 제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동의를 알아서 할 문제겠지만 우선은 그러면 통과해 
드리고 추후에 연말에 타시군에서 단가가 5만 원 나왔다, 3만 원 나왔다, 따지지 마시고 그냥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서 향후 앞으로 1년 지난 다음에 또 조례 해야 낫지 않느냐! 그렇다고 무슨 이번 조례 통과하고 나서 바로 연말에 보니까 타시군 데이터 나오니까 평균 4만원 나오니까 다시 또 1, 2월 달에 4만원 맞추는 것도 애매한 얘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기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보면 천안시도 2만 원, 보령시도 2만 원, 또 아산시 3만 원, 서산시 2만 원, 논산시 2만 원, 당진시 3만 원, 계룡시 2만 원, 금산군 2만 원, 부여군 2만 원, 지금 서천군은 예산 범위 내로 지원이 가고 있고요. 태안이나 이런 데는 5만 원인데 저희 충남에서 앞서가는 이장님들한테 3만 원 해 주는 게 그렇게 저기 한 거 아니니까 조례를 일단 발의를 했으니까 조례를 해 놓고 내년 추경에 부족한 것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렇지 않습니까!

구기수 위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세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알아요. 아는데 구기수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천안이 금년 1월에 올렸어요. 2만 원씩, 그래서 천안이 또 내년에도 모르겠어요. 그쪽이 할 일이지 만 어쨌든 간에...

나인찬 위원     위원장님!

○ 특별위원장 김종관     예.

나인찬 위원     한 말씀 드릴게요. 다른 시군 비교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해 주면 해 줄 거고 아니면 안 해 주면 그거는 끝입니다. 그렇게 진행하세요.

구기수 위원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면 돼죠.

○ 특별위원장 김종관     나인찬위원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타시군 우리 비교 안 합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집행부 할 때 타시군 데이터 갖고 하지 않습니까?

나인찬 위원     1인당 1만 원씩 주는 게 커서 그럽니까?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아까워서 그러는게 아니에요.

나인찬 위원     아까워서 아니면 그렇게 진행하면 돼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나위원님 말씀하시기를 왜 굳이 타시군 따지느냐, 우리군 맞게 가면 되겠다고 그런식인데 평상시에 나위원님 질의하실 때 타시군 안 봅니까?

나인찬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해 주면 해 주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게 하세요.

구기수 위원     위원님들 의견 물어보시고 하세요. 그러면 되지 뭘 자꾸 그래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렇죠. 아무튼 본 조례에 대해서 제가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가급적 저는 되게 해보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구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 특별위원장 김종관     우선 이걸 놓고서 우리가 좀 뭐하게 무슨 표결 하는 것도 모양새 안 좋고 그러니까 가급적 의견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 이렇게 제안 드릴게요. 본 조례안 통과해 주고 연말에 평균 내보니까 거기서 좀 차이가 편차가 생겼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다만 2년 더 가라는 얘기에요. 이해 가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이해 갑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어떻습니까?

구기수 위원     조례 통과하고?

○ 특별위원장 김종관     왜 이렇게 조례 통과에 목숨거세요?

구기수 위원     아니 조례가 들어왔으니까 통과를 얼른 시켜야지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조례 통과한 후에 연말에 평균 내보니까 우리 3만 원 보다 상향되더라, 그래서 혹시 그쪽에서 이의 제기해서 타시군은 평균 4만 원 하는데 청양은 3만 원이라고 또 자꾸 말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또 올릴 겁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통과해 주고 연말에 평균 내는 것이 평균가 못 미친다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견디세요.

구기수 위원     당분간은 그렇게 가야죠.

○ 특별위원장 김종관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낼까요?

차미숙 위원     뭔 소리인지 확실하게 좀 얘기해봐요.

구기수 위원     이거를 3만 원을 올려주고 다른 시군이 많이 올라갈 때 이장님들이 건의를 하면 당분간은 이 3만 원으로 가자. 이 뜻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부서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변론하겠습니다.
  저희는 구위원님 말씀드린 거는 제가 그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 때 시군 간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 부서도 행정팀장이 얘기했듯이 이거를 시군간 비교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이 조항을 예산의 범위내로 할 것인지 금액으로 할 것인지 금액을 얼마나 할 것인가는 타 시군과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말씀 들어보니까 가급적이면 연말에 평균 내서 1월에 다시 올리겠다!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올려서 그때 평균내서 고쳐서 올릴 테니까 그때 3만 원이고 3만 5천 원이건 간에 그때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저희 부서는 원래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구기수 위원     위원님들 의견 물어보세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구기수위원님께서 일단 실무자...

구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 일단 의견을 물어보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물어볼게요.

김기준 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예.

김기준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다시 한다고 하면 이 항목 외에 다른 항목은 손댈 게 없는 거죠? 통신비 지원 내용밖에는 없는 거죠? 다른 건 수정할 게 없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통신비를 지원을 얼만큼 할 것인가, 아니면...

김기준 위원     그런 뜻이라면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의견이 분분하신데 예산의 범위로 하고 월 3만 원을 삭제한다면 집행부에서 다른 시군과의 통계를 다 보고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에 합당한 예산을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신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타시군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교해서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올리고 우리가 심의를 하면 그때 가서 너무 과하게 올리면 우리가 삭감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구기수 위원     그렇게 가시죠. 수정으로.

김기준 위원     수정안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수정으로 가도 좋아요.

차미숙 위원     그렇게 하세요.

구기수 위원     수정안 해서 통과시켜요.

한미숙 위원     이 금액을 지금 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과장님! 지금 올라온 이 금액을 할 수는 없고 연말에 타 시군을 비교해 갖고 거기서 나오는 평균 금액을 갖고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시라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타시군과 금액을 해서 합리적 금액을 정하자는 얘기입니다.

한미숙 위원     합리적 금액을 정하자!

구기수 위원     제가 발의할게요.

김기준 위원     아니, 위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수정하시면 안 되고 잠깐 정회해서 이 항목을 수정하는 내용을 잡아서 수정 동의를 해서 삭제만 하면 되니까 삭제만 하면 되잖아요. 자구 삭제만, 여기서 수정 동의안을 내드릴까요?

구기수 위원     수정 발의하세요. 그럼 위원님.

차미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꼭 그목을 통신비라고 해야 하나요?

구기수 위원     통신비를 세워놔서 그래요. 이게.

차미숙 위원     아니 통신비는 지금 다 누구나 무제한인데 통신비로 하면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통신비는 지금 다 거의 무제한이잖아요.

김기준 위원     명목상 통신비로 올라왔으니까 길게 할 것 없이 그냥 이거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수정 발의할게요.

구기수 위원     수정 발의하세요. 위원님.

○ 특별위원장 김종관     수정 발의 좋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아까도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줄이고 늘리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김기준 위원     집행부에서 그 판단을 믿어달라고 해주라는 얘기죠. 우리가,

○ 특별위원장 김종관     기분 좋으면 예산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솔직히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말고 더 세우면 더 주고 이거 아닙니까?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김기준 위원     행정이 그렇게 기본으로 하겠어요. 근거 테이터를 갖고 하겠죠.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한가지 예산이 서 있는데 또 우리가 깎을 수도 없고, 이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똑같습니다.
  수당 같은 것도 우리 7만 원 제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준다고 하면 때로는 우리 각 실과 회의 참석 수당 7만 원씩 받죠? 그게 명시돼 있다는 말이에요.

구기수 위원     위원님 질문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조례를 했으니까 3만 원에 통과를 이 조례를 시켜줄 거냐, 아니면 안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그럼 여기서 위원님들 말씀 물어보면 되잖아요. 수정도 안 된다고 하니까 한 번 지금 하세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구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볼 때는 3만 원 해주고 가요.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이 수당이라는 것은 딱 명시가 돼야지 우리 회의 참석 수당 7만 원 주는데 때로는 돈 나오면 어떤때는 10만 원 줄 때도 있고 7만 원 줄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7만 원으로 명시돼 있다고요.
  통신비도 마찬가지로 통신비도 개인적으로 많이 쓰면 더 나오고 조금 쓰면 덜 나와요. 그래서 한정 시켜야지, 이것도 어떤 이장은 10만 원 썼고 어떤 이장은 5만 원 썼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왜 똑같이 주냐고 하면 뭐라고 할거에요?

구기수 위원     지금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으니까 3만 원으로 해서...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냥?

구기수 위원     예.

한미숙 위원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나인찬 위원     그렇게 가요.

한미숙 위원     올라온 대로 하시는 건가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해 주고서 연말에 가끔 평균 내더라도 인상 얘기 나오면 그때는 조례 발의가 너무 당겨오는 바람에 일이 생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미숙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한 가지 제안합니다.
  앞으로 의원 발의를 하면요. 위원들이 하는 거는 지금처럼 억지를 쓴다고 해주고 그냥 넘어간다고 안 해주고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내가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동료 위원님들 의원 발의 한거 아무것도 반대 안했어요.
  지금은 집행부보다 더 어려워요. 의원 발의가 요즘, 옛날에는 그 전에 내가 볼 때는 의원 발의가 더 쉬웠어요. 동료위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동료위원 발의가 더 어려워요. 끝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장님 의사결정 제1항 동 조례 시행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기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3. 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6시 13분)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새마을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행정지원과장 김흥근입니다.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
습니다. 

부록3.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4. 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기상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5. 검토보고(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지난 우리가 위원님 간담회 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충분히 많이 물어보셨고 또 충분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 없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인찬 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읍·면 새마을 남녀 회장님들 매월 월례회를 개최해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매월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할 때도 있고...

차미숙 위원     매월 해요. 매월.

○ 특별위원장 김종관     발언권 얻고 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면에서 행정을 위해서 하는 월례회는 필요할 때만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건 따로 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따로?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나인찬 위원     그럼 이 수당을 면에서 집행을 해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집행을 해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면에서 집행합니다.

나인찬 위원     면에서 예산 거기에 배정을 해주면?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예.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202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서 보면 이게 절반에 그 예산이 돼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 교류새마을팀장 김미경     교류 새마을팀장 김미경입니다.
  이게 조례가 통과가 안돼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해서 추경이 아마 4, 5월이나 이렇게 6월이나 그때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런데 시행은 조례는 1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아까 이장님들거 하고 다른게 이장님들은 기존에 있었던 거고 이거는 새로운 조례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추경에서 그걸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반의 그런 예산을 세우신 거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여기 조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때부터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렇게 하면 매월 회의를 계속 하셔야 되겠네요? 이런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읍·면에서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이것은요. 알아야 할 사항이 뭐냐 하면 이거는 어떤 자체 회의를 해서 주면 선거법에 걸립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례 제정한 목적은 면정이나 군정을 위해서 면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공적 행정 업무를 수행할 때만 해당되는 거지 자체 회의를 해서 수당 나가면 선거법에 의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한미숙 위원     아니 그런데 주민자치회의 같은 거 할 적에 보면 주민자치회의는 매월 하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것은 이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는 법적 근거가 정확하게 있어서 하는데 이거는 봉사단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미숙 위원     관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일 때 그 수당만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것도 조금은 이게 뭔가 일률적으로 쉽게 읍·면이 일률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어느 곳은 똑같은 금액을 배부할 거잖아요. 재배정을 시킬 거잖아요. 읍·면에다가 만약 이 예산이 서면 이게 통과가 되고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읍·면별로,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똑같이 주는데 어느 면에서는 회의를 5번 하고 어느 면에서는 7번 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금액의 지출이 다를 거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거는 하여튼 읍·면장들이 운영의 묘를 해야 할 상황인데 이거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주라고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한미숙 위원     그 운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방침을 좀 세워서 내려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해보세요.

○ 교류새마을팀장 김미경     통상적으로...

○ 특별위원장 김종관     팀장님! 보충 답변은 위원장한테 발언권 얻고 하세요.
  한미숙위원님 팀장 발언권 줄까요?

한미숙 위원     예, 예.

○ 교류새마을팀장 김미경     저희가 통상적으로 월 1회는 한다고 보고요. 사안이 있으면 추가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미숙 위원     더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 교류새마을팀장 김미경     저희가 주는 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죠. 연 12회 정도로 통상적으로 예산을 올리긴 할 것입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장님들 회의나 주민자치회의가 월 이렇게 규칙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회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도 월 1회씩 회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놓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거를 쉽게 읍·면이 조금 평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들쑥날쑥하면 그것도 또 회의 수당을 받기 위해서 없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편법이라는 게 그런 게 좀 이게 발생이 될 우려가 있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우려 사항도 이해 갑니다만은 주민자치회나 이장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명확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되는데 새마을은 명확히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미숙 위원     그것도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지금은 없더라도.
  지금 준비하는 단계잖아요. 준비하시는 단계니까 지금 그거를 좀 철두철미하게 좀 마련을 해놓으시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교류새마을팀장 김미경     교류새마을팀장 김미경입니다.
  저희가 지침 내보낼 때 그런 거 참고해서 자세하게 해서 내려보내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왜냐하면 예전에 주민자치 초창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 회의 수당이 있었잖아요. 그 수당이 있는데 회의에 참석도 안 하고 와서 사인만 하고 이렇게 가서 그거를 회의 수당을 약간 편법을 쓴 거를 옛날에 선배 위원님께서 그거를 지적을 해서 좀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으로 흐르지 않게끔 이거를 미연에 방지를 하는 그런 방책까지도 좀 마련해 놓으시라는 거죠. 

○ 교류새마을팀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1년에 12번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20번도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의외로 새마을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일도 어렵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저도 3년 동안 해봤지만 지금까지 농협에서 는 매월 줘요. 매월 3개월에 한 번씩 소급해서 2만 원씩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6만 원이 나오는데요. 
  봉사 정신없으면 그건 진짜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진작 우리 지도자들 이런 걸 지급을 해줬어야 되는데 좀 늦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생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참고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멘트 할게요. 본위원은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더라고요. 보니까, 새마을운동 군회장이 800만 원씩 군 여성 회장이 300만 원인가?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이렇게 본인들이 돈을 단체 회장 하려고 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서 참 안타깝다. 그분들이 봉사하는데 돈을 내놓은 거라고 해서 안타깝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은 잘해서 우리 새마을 단체들이 사기 좀 올려서 아주 활동력 있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양군 귀농귀촌 정책 개발을 위한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 (군수제출) 

(16시 29분)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귀농귀촌 정책 개발을 위한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남윤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남윤우입니다.
  당초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참석하여 제안 설명드리려 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일로 해당 과장이 대신 참석하여 설명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6. 청양군 귀농귀촌 정책 개발을 위한 2022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이상으로 청양군 귀농귀촌 정책 개발을 위한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기상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7. 검토보고(청양군 귀농귀촌 정책 개발을 위한 2022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나인찬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십시오.

나인찬 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출연하는 것은 그전에도 있었나요?

○ 기술지원과장 남윤우     지금 처음입니다.

나인찬 위원     처음이죠?

○ 기술지원과장 남윤우     예.

나인찬 위원     이 사업비 책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영된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남윤우     사업비는 금년도에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금액이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한 금액이 5천만 원의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산정을 했고요. 그 과업보다는 저희 과업이 더 어려운 것이 그거는 현장 연구가 아니고 어떤 정책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실내 연구가 되는데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과업은 현장에서 직접 귀농·귀촌인을 면담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더욱 중요해서 그 금액을 산정을 했는데 아마 저희가 사전 협의를 충남연구원에 했는데 너무 금액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나인찬 위원     이 사업 범위가 일반 우리 군민이 아니고 귀농하신 분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렇죠?

○ 기술지원과장 남윤우     예, 예.

나인찬 위원     그런데 충남연구원에서 이 사업비가 적다고 그래요?

○ 기술지원과장 남윤우     예. 지금 현장 연구가 들어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연구원들의 현장 활동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나인찬 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금년엔가 작년엔가 우리가 충남연구원에 과다 출연해서 환급받은 적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저희 가요?

나인찬 위원     1억 9천인가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최고 많이 해서 충남연구원에서 배당금을 우리가 돌려받은 거 있을 겁니다. 알고 계세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환급 받은 사항이 과다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용역 기간 같은 게 마무리되고 자세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나인찬 위원     제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충남연구원에서 우리가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1억 9천 한 번 한 적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있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지금 반납 받은 건 없습니다. 환급받은 건 없고 지금 현재 그 사항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에요. 이월 돼 가지고 환급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나인찬 위원     아니, 수익금인가 뭔가 돌려받은 게 있어요. 내가 자료 넘기다가 분명히 봤는데?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러세요. 제가 확인하고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래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게 언뜻 생각이 나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귀농귀촌 정책 개발을 위한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5. 청양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군수제출) 
6. 청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7.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6시 45분)


○ 특별위원장 김종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결정 제6항 청양군 규칙의 재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기상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1. 검토보고(청양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외 2건)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갑질 행위가 이 조례는 우리 공직자에 해당 된 거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우리 청양군 위원들에게는 해당 안 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위원님들은 해당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조례안도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 위원님들과 충분한 교감을 나눴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인찬 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이게 25건을 일괄로 지금 상정한 거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가 전부 각각 개별 조례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개별 조례입니다. 개별 조례인데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조항이 변경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몇 조, 몇 조 그 사항만 일괄로 변경해 주는 겁니다.

나인찬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각 부서별로 조례가 다 여기에 집약된 거 아닙니까? 해당되는 조례가?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 1조, 2조, 3조, 4조, 5조, 쭉 이렇게 25조까지 나갔는데 이렇게 표시해야 맞는 건지 내가 의구심이 가서 질문한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예.

○ 법무팀장 이명자     법무팀장 이명자입니다. 일괄 개정 형식에 있어서는 이 조례 건명별로 조를 매겨서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합니다.

나인찬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 법무팀장 이명자     예, 예.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공통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 법무팀장 이명자     입법 형식의 하나입니다.

나인찬 위원     본 위원은 예를 들어 7조 같은 경우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등등등 이렇게 나갔으면 그 부분에서 거기에 대한 몇 조 조항이 있을 텐데 그 조항이 반영이 안 되고 순서에서 1조, 2조 이렇게 나갔나 내가 그게 궁금했던 건데 그렇게 명시하도록 돼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 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9.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6시 57분)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복지정책과장 이경학입니다. 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2. 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13.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기상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4. 검보토고(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정리할게요. 본 조례안은 바뀐 것이 연도 5년 연장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문구 청양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문구 변경 이외는 없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미숙 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복지사각지대 기금이 총 지금 얼마나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지금 33억이 있는데요. 30억은 예치가 돼 있고 3억은 일반통장에...

한미숙 위원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죠. 저희가 그 돈이 3억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지원 실적이 582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얘기할 적에 이거를 수혜자 기준 완화를 시키는 조례를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는 존속 기한 연장만 지금 올라와 있어요. 검토를 안 해보셨나 보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아니 그게 상한선을 올려야 되는데 올리려면 지방재정계획 심의도 받아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 의견이 일치가 안 됐어요. 올리려고 사실 같이 하려고 했는데 결재상에서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
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우선 기간 연장해 놓고 내년 초에 다시 개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기한은 올 연말에 존속 기한이 만료가 되는 거니까 우선은 급한 것부터 해놓고 수혜자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내년 정도에 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내년 상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그런 기금으로는 있을 필요가 없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알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왕이면 기금을 만들어 놨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거를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고 어려웠을 때를 벗어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럼 내년에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 청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군수제출) 

(17시 05분)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안전재난과장 강선규입니다.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5.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16. 청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기상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A00003904##부록17.검보토고(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조례안도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 우리 과장님하고 위원님께서 충분한 토론이 있어서 질의가 없는 걸로 이해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안전보안관 조례에 봐서는 대표하고 부대표가 임기가 2년만 돼 있고 혹시 이거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몇 명 이내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조항은 따로 없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별도 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 이유가 뭡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실질적으로 이게 환경이라든지 주변에서 이웃에서 감시를 못 할 부분에 대해서 이런 보안관이라는 직책을 부여해서 책임감 있게 신고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안전보안관을 임명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명을 요청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제한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안전보안관 배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저희들 목적은 면당 한 5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면장을 통해서 위촉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안전보안관은 개인 신분이 노출됩니까? 안 됩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그건 비밀에 부칩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여쭤보는거예요. 그래서 쉽게 해서 읍·면 다니면서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바로 제보 하는 기능 아닙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인원 제한이 없다!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인찬 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나인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제정을 했겠지만 보안관 위촉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몇 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전문가 대학교수 등등 이런 사람이 자격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보안관활동 내용을 보면 아주 참 미미하거든요. 과연 이게 참 합리적인가, 이런 의구심이 갑니다. 이런 보안관 제도가?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그래서 여기 저희들도 도를 통해서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달라 그런 건의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 7개 시군에서 지금 이 조례안을 가지고 저희들도 취합을 해서 만들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왜 서둘러 제정을 하느냐 하면 이거를 제정을 함으로 인해서 평가 항목에 또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서두르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부족한 부분도 있고 행안부의 표준안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나인찬 위원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선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조례상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셔서 개정하십시오.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2.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3. 청양군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건 (군수제출) 

(17시 19분)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입니다.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18.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19. 청양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건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몸이 불편한 거 있으십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아니 급하게 오느라...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아니 뭐 혹시 왜냐하면 얼굴이 혈색이 안 좋고 내용이 약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안그렇기에 말씀드린 거예요. 없습니까? 괜찮아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괜찮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기상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농촌공동체과 소관 일괄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록20. 검보토고(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번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 근거로 새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별도로 우리 행안부의 지침 외로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 추가한 건 없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그건 없고 연합회 하는 사항은 표준조례안은 없습니다만 지금 타 시군이나 이런 데 보면 연합회가 명문화해 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찬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인찬 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주민자치회 관련돼서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예.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여기 보면 위임사무가 있어요. 위임사무가, 위탁사무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자치회 청양읍이 가장 먼저 우리가 발족이 됐잖아요.
  청양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육시설 수영장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들거든요. 
  모든 예산도 지원도 우리가 또 해야 되고 인력 편성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수반이 되거든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대규모는 어렵고 그냥 조그마한 소규모 이렇게 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사실 저런 대공연장은 저희가 해야 맞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래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예.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미숙 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협약 내용 및 범위를 보니까 청양군은 정책자금하고 행정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정책자금이나 예산을 세워놔야 된다는 건가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여기서 저희가 지금 창업생태계 조성사업이 신활력 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지속 가능하게 유지를 하려면 이 사업이 조금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 저희가 1억 원을 한번 펀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한미숙 위원     예산 1억 원을 그럼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는 건가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신활력 사업비 내에서요.

한미숙 위원     신활력 사업비내에서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예. 그리고 끝나면 우리 일반 우리 군비로 이렇게 해서 한 5년 동안 투자를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업이고 단위 사업이고 전체적으로는 지금도 저희가 도립대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한미숙 위원     도립대 하고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이번에 추가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한미숙 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그러면 신활력 사업 그쪽에서 하는 거고?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예. 그 사업으로 지금 청년 창업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한미숙 위원     그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과 이거에 그러면 연계 진행 중인 것인가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연계는 되고 앞으로 저희가 군비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투자해서 지금 큰 효과가 없다면 그 사업은 종결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선 지금 창조혁신센터하고 로컬 창업에 대한 촉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우리한테 이게 지역 육성 프로그램 같은 거를 우리 청양군에 주는 거고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 청년들이...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함께 하는 거죠. 추가가 됐기 때문에.

한미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청양군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5.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6. 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7. 청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17시 30분)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적 경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사회적 경제과장 한은규입니다. 청양군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21. 청양군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22.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23. 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24. 청양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기상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소관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5. 검보토고(청양군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정리할게요.
  본 안건은 지난 11월 15일날 우리 위원님과의 간담회 때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걸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이걸 좀 하나 적용 범위에 대해서 확인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김기준 위원     다른 곳에 주소를 뒀더라도 우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서 영업하는 사람들을 적용시켜서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특례보증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예.

김기준 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라고 이렇게 변경 사항이 돼 있잖아요? 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에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주소 또는 사업장을.

김기준 위원     이렇게 하면 만약에 청양군에 주소 두고 홍성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거기는 홍성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홍성 군에서.

김기준 위원     시·군별로 그렇게 다 지금 통합되나요? 이렇게.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지금 충청남도에서 저희한테 권유한 사항이 충청남도 15개 시군이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청양군도 이렇게 해라, 그래서 권유를 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과에서.

김기준 위원     결국은 주소보다는 사업장을 우선해서 이렇게 대상으로 삼겠다는 얘기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렇죠.

김기준 위원     만약에 여기 청양군에 사업장이 있으면 주소가 어디 있든 간에 다 해당되게끔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먼저 재난지원금하고 이런 거 있을 때 주소만 하다가 보니까 사업장이 외지에 있거나 아니면 주소가 외지에 있고 청양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사람들이 진정을 올린 사항입니다.

김기준 위원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 도에서 권고했다면 도내로 통일되는 겁니까? 도내로 한정되는 겁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지금 조례가 도내별로 다 지금 저희가 조례를 조사를 하니까 전부 주소 또는 영업장을 이렇게 한 시군이 전부 돼 있고 또는 영업장을 해당 시군으로 제한한 곳.

김기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영업장은 여기 있고 충남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주소에 있어도 상관없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지금 그거는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지역경제팀장 채용병입니다. 지금 그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작년 재난지원금 지원할 때 소상공인 지원할 때 도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들이 모여서 감사원이랑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과도하게 지금 묶어놓은 거다. 해서 지금 앞으로 도에서도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있거나 아니면 주소가 있거나 하면 둘 중에 한 군데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전국적으로 다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러니까 작년에 충청남도에서 시작을 할 때 충청남도 내에 주소만 있고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김기준 위원     저도 민원을 받았던 적이 있어서 자세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확인됐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기수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구기수 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청양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게 관계 법령이라든지 충청남도에서 이게 정기 감사에서 걸렸었죠. 그래서 결과 처분 요구 사항을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작년 2020년도 11월 25일날 받았네요. 
  그러면 이 조례를 다른 시군은 14개 시군은 그 당시에 빨리빨리 만드는 것 같은데 우리 청양군은 왜 이렇게 늦어요. 1년이나?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저희가 그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도 이걸 가지고 세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한 사항인데...

구기수 위원     세부를 1년 동안 했어요. 세부를?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사실은 저희가 조례 규칙 심의회에 올렸는데 그때 서로 의견이 좀 다르게 나온 부분이 주소가 아닌 여기 아니고 우리가 스마트 청양 운동도 하는데 주소가 청양도 아니고 사업장만 있는데 그 사람까지 보호를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의견이 있어서..

구기수 위원     아니 글쎄 의견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를 1년씩이나 검토를 하셨냐고, 이걸 빨리빨리 해야 우리 청양군에도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빨리빨리 돼야 충청남도에서 지적 사항을 우리 소상공인들이 조례 해서 빨리빨리 받았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청양군이 제일 늦은 것 같아서 그 이유가 뭐냐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 규칙 심의회에서...

구기수 위원     심의를 1년 동안 하느라고 늦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통과를 사실 못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난 4월에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이거는 좀 더 검토를 다시 해라, 그래서 다시 검토하는 상황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구기수 위원     이런 게 있을 때는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갖고 우리 군도 다른 시군 할 때 같이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골목형 상권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골목형 상점가로 군수한테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중소벤처기업부에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신청을 하면 우선권으로 해당이 됩니다.

한미숙 위원     이 사업 그때그때 지원 내용이 다르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면 사업마다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 공고 낼 적에 다 다르다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렇죠.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사업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지정을 안 해놨으면 신청을 할 수가 없는데 지정이 돼 있으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간판 정비를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주로 상점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컨설팅이나 일부 시설 현대화나 아니면 교육 같은 걸 할 때 우선적으로 이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한미숙 위원     상인들 대상으로 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시설의 일부를 좀 해준다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런 걸 신청할 수 있는 법이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런 사업이 고시가 됐을 때.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우리 십자로 그쪽으로 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런 상인분들한테 이런 조례에 대해서도 그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건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저희가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 해당되는 구역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미숙 위원     안내장이나 뭐나 이런 거를 좀 보내셔 갖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아까 여기에 보면 골목형 상가 7조에 보면 해당이 되는 게 있잖아요. 이런 서류를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보자. 이렇게 권유를 할 계획입니다.

한미숙 위원     신청하는 방법을 우리 상인들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행을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 과에서 한다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한미숙 위원     이런 조례가 있으면 개정이 되고 있으면 우리 상인들이 이거를 알고 충분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꼭 그렇게 전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알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구기수 위원     과장님! 우리 청양군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하는데 여기도 개정 이유를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에서 작년도 10월 26일날 전통시장 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 관련 조례 재개정 요청을 작년 10월에 한 것 같은데 우리 청양군은 또 1년이 넘도록 이거를 전통시장 육성 조례를 지금에 와서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중앙에서는 2020년도 10월 26일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구기수 위원     그런데 말로만 계속 우리 전통시장 살려야 된다. 상가를 살려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조례부터 1년 정도를 묵혔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이걸 빨리빨리 해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신설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 조례 위임 사항 신설을 통해 상위법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법을 일부 개정하는 건데 이런 거는 조금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관심을 갖고 1년씩 묵힌다는 건 조금 너무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부에서 10월 23일 날 저희한테 가안이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법제처 검토가 조금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구두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좀 기다려 달라 6월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래서 1년 묵혔다 지금 하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1년은 아니고 6월 이후에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에 따라서...

구기수 위원     작년 2020년도 10월 26일 날 중소벤처기업 전통시장 육성과에서 지금 상위법에서 지금 이거를 빨리 만들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지역경제팀장 채용병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가안이 내려왔을 때 가안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용어들이 계속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검토할 때 검토 사항이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골목 상점과 저희가 지금 7조에 보시면 지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명칭이 지정이 아닙니다.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지정을 할 수가 없는데 가안에서는 이렇게 지정식으로 법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가안으로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법제처에서 그 부분은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검토 후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받은 이후에 저희가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구기수 위원     법제처에서 늦게 와서 검토가 늦어져서?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예. 그러니까 검토가 좀 시간이 걸렸던 거죠.

구기수 위원     예. 이런 조례가 있을 때에는 이거는 우리 진짜 시장 상인들하고 바로 접하는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조금 앞으로는 이런 게 와서 늦더라도 재촉을 해서 이런 조례는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할 수 있게 앞으로는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7항 청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간단히 하겠습니다. 
  담배가 제가 좀 많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 뜻을 제가, 그런데 옛날에는 담배 판매할 때 거리 제한 있었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지금 없어졌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지금도 일부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있어요. 왜냐하면 거리 제한이 딱 돼 있어서 그 안에는 또 담배 허가 안 났었는데 지금은 뭐 편의점도 다 하지 않습니까? 편의점도 다 담배 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지금 거리 제한이 50m로 되어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50m.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유지가 돼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이 취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도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때 잠깐 자리 비웠지만 간담회에서 동료 위원들이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없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8. 청양 한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18시 00분)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8항 청양 한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산림축산과장 김준호입니다. 청양 한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청양한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산림축산과_축산경영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기상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7. 검토보고(청양 한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제17조에 보면 시범농장 운영 등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시범농장 선정 기준 같은 거를 좀 마련해 놓으셨나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것은 아직 기준이 마련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근거만 마련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근거만 하고 이게 통과가 되면 시범 농장 선정하기 위한 것을 기준을 좀 마련하신다는 건가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나중에 시범농장이 필요하면 저희가 별도 기준을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한미숙 위원     여기에서 보면 시범 농장 운영에 보면 번식 기반 확충이라든지 한우 송아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이런 거는 좀 준비는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저희가 필요하면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한미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첫해에는 1억 4천이 되고 내년에는 5천 500씩 다운되고 그러는데 홍보비에서 다 바뀌나보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주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민간 지원금은 자부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저희가 보조와 자부담과 같이 진행하는게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이 예산 집행은 누가 합니까?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산집행은 저희가...

○ 특별위원장 김종관     홍보비하고 이런 모든 비용 같은 거를 민간에서 주로 주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홍보비는 우리가 군에 서 따로 쓰고 자부담은 자기네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홍보비는 저희가 직접 세워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 지원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자부담과 같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한우협회 회원들은 이거 조례 만든다고 겁나게 좋아한다고 하는 말들이 맞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지난번에 한우 시식도 해줬는데 말이에요. 저는 고기 안 먹었어요. 바빠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양 한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제출) 

(18시 07분)

○ 특별위원장 김종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필규     재무과장 김필규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8.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기상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재무과소관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9. 검보토고(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 내용 소관 부서별로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내용 1번부터 3번까지 농촌공동체과 소관 목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대치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미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미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서 그 부분이 지금 설명대로 그 부분만 사면 거기는 다 정비가 되나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예.

차미숙 위원     미륵불 그 옆이잖아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차미숙 위원     미륵불 옆에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도로가 좀 좁아서 불편하던데 거기 도로도 정비가 되나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도로 그 안에 있는 도로 말씀이십니까?

차미숙 위원     예, 예.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그것도 거기 다 사면서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차미숙 위원     주차장을 하면서 그 도로도 좀 다듬어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줘야지, 거기가 상가 지역이라서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거기다 주차장 시설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거기가.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건 없으시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내용 4번 안전재난과소관 청양소방서 본서 부지 내 연구 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과 같이 제가 지난 11월 15일날 이 모든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간담회 때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