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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8일(수)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1.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
  3. 2. 청양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청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7. 6.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청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청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2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12. 11.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청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청양군 명예군민 추천 동의안
  18. 17. 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8. 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20. 19. 청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21. 20. 청양군 장기요양 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22. 21.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 (군수제출)
  3. 2. 청양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4. 3. 청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5. 4.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제출)
  7. 6.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청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9. 8. 청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 9.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 10. 2022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군수제출)
  12. 11.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3. 12. 청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4. 13.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5. 14.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6. 15.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7. 16. 청양군 명예군민 추천 동의안 (군수제출)
  18. 17. 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인찬의원 발의)
  19. 18. 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구기수의원 발의)
  20. 19. 청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한미숙의원 발의)
  21. 20. 청양군 장기요양 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한미숙의원 발의)
  22. 21.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미숙의원 발의)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나인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개회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금요일 특별위원회에 부군수님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재난지원금 관련 충청남도 점검 영상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청양군 의회 임시에 제1차 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심기장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6일 의장으로부터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 등 21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 (군수제출) 

(10시 01분)


○ 특별위원장 나인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기획감사실장 조성현입니다.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기장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부록2. 검토보고(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이상으로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실장님 이것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우리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못 받고 한 것 있었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김종관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미리 사전에 내년도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오늘 만든 그런 자리 맞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아무튼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 청양군 뿐이 아니고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매년 연구원의 출연금은 매번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주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 편성하더라도 어쨌거나 해준 후에 우리 청양군의 주요 현안 같은 거 어떤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할 때는 항상 충남발전연구원에 자문을 많이받아서 우리 군의 어떤 도움되는 그러한 어떤 행정이 되게끔 우리가 출연금액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의 어떤 자꾸 그쪽에다 정보를 얻고 많은 지식도 얻어서 이렇게 우리 군에 도움 되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감사합니다.

2. 청양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3. 청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 09분)


○ 특별위원장 나인찬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팀장 장은숙     민원팀장 장은숙입니다. 오늘 민원봉사실장님이 참석하셔서 제안 설명을 하고자 했지만 백신 접종 후 고열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하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록3. 청양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4. 청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기장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5. 검토보고(청양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청양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은 특별한 문제 없고 그동안 수입증지에서 여러 가지 현금이라든가 신용카드, 통신, 보안 전자화폐 기타 이런 걸로 전환시켜 받겠다, 그 뿐이죠?

○ 민원팀장 장은숙     예.

김종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됐고, 도로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명 주소로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부터 각 지자체에 수백억씩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아직까지 돈의 투자 효과를 지금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통상적으로 그냥 어디 벽천리면 벽천리지, 읍내리 몇 구이면 다 외우는데 무슨 중앙로 몇 길이다 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 방법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주소를 가급적이면 도로명 주소를 넣고 하단부에다가 또 뭐가 바뀐다고 했죠? 이번에, 있습니까?

○ 민원팀장 장은숙     자세한 답변은 공간정보팀장님이 하시겠습니다.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공간정보팀장 홍흥기입니다. 저희가 도로명으로 부여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에 따라 지금 이게 읍·면이라는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혼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를 맡고 있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디 현장을 나가려면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보고서 현장을 찾아가는 그런 사례가 빈번한데요. 이번에 지금 정산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생활불편 도로명주소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서 일부 서정리 같은 경우도 관아길이라든가 아니면 칠갑산로를 쓰는 데가 있습니다. 정산 서정 시내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개념을 어떻게 하냐면 법정리명하고 고유지명하고 합성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서정리 같은 경우는 향교가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충의로를 쓰고 있거든요.
  거기는 서정 향교길 이런 식으로다가 합성어를 서정 관아길로 지금 나눠 가지고 실제적으로 관아라는 것이 일부분에 해당되는 관아가 있던 그 지역에서 관아길을 준 건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라서 고유 지명이 있는 서정 물안이길하고 서정 산정 마을길 그리고 그냥 서정 관아길 이렇게 이번에 시범적으로 개선하고 이것이 주민들의 반응이 좋을 때는 내년부터 전격적으로 전면적으로해서 10개 읍·면에 이장님들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마을은 불편하니까 도로명을 바꿔야 되겠다고하면 내년부터 순차적인 사업으로 다 바꿔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봉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비봉 운곡 중묵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모르겠고 우리 쉽게 비봉 강정리도 마찬가지,
강정리도 동네를 찍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녹평 강정리길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알수가 없는거예요. 
  그다음부터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로명에 대해서 뭔가 연구 좀 해주고 좀 찾아봐라!
  지금 칠갑산에 칠갑산로길 있나, 없나요?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지금 칠갑산로가 장승리부터 시작해서 목면 송암리까지 칠갑산로거든요.

김종관 위원     그리고 우리는 칠갑산로 하면 그 근방만 따지는데 목면까지 뻗어버리니까 대책 없다는 거예요.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주된 도로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광역도로이기 때문에 그건 도에서 바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손을 못 대고 우리가 광역도로 이하의 길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질의에 앞서 민원봉사실에서 두 건의 안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안건별로 이렇게 질의를 하시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참고하세요.
  먼저 공간정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구기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양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이게 지금 상위법 취지에 맞도록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하시는 거죠?

○ 민원팀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래서 우리 군민들 민원수수료 납부 방법에 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규정을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 민원팀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구기수 위원     이게 좋은 취지에서 잘하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올 때라든지 할 때 상위법 취지에 맞도록 조례 개정하는 만큼 민원 처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팀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공간정보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에요.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도 설명을 자세히 잘해 주셨는데 저희도 다니면서 이런 민원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역에 계신 이장님들께서도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읍내권도 중앙로 하면 중앙로가 여기 입구부터 저쪽 끝에 돌아가면서까지라 도저히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정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도 건의를 하려고 하던 참인데 전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에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도로명주소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모든 분이 불편해서 지금 다시 개선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선 시범으로 정산 쪽에 하신다고 그랬죠?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예. 그것은 이번 조례안하고는 별개로 조례안은 지금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개정한 사항이고요.
  지금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명을 새로 부여하는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봄에 군수님한테 결심을 맡고 해서 읍·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정산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 성과가 좋으면 전면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일부 동의를 받아서 이장님을 통해서 올해 지금 오늘 공고가 나갑니다. 정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고가 완료되면 도로명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이 되면 개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부분에 홍보해서 성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읍·면별로 연차 사업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할 적에 주민분들이 왜 불편했는지에 대한 그거를 먼저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고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정산면에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한미숙 위원     의견수렴을 하셨어요?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의견수렴하고 그리고 이장님을 통해서 각 주소를 쓰고 있는 분들의 동의서를 다 증취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미숙 위원     주민분들도 주소를 쓰는 것도 하지만 또 다른 배달 하시는 우체국이라든지 택배업체라든지 음식 배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가장 많이 이 주소로 인해서 생계하고 연결되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의 의견을 좀 한 번 더 참고를 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우체국 쪽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집배원분들이 많이 주소를 갖고 하시는데 그분들도 많이 혼선이 있다. 어렵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전부 의견을 좀 수렴을 했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건 좀 개선할 사항이다.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미숙 위원     많은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는 거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게끔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4.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제출) 

(10시 22분)


○ 특별위원장 나인찬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통합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부록6.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7.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의 건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기장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일괄 검토 보고 하겠습니다. 

부록8. 검토보고(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예산을 지원한 방식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기준 위원     만약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기준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센터장의 활동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기준 위원     이건 존치하는 겁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운영비에 포함돼요? 어디에 어떻게? 센터장 활동비가 보수로는 무보수니까 보수에 포함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것은 활동비가 전에 저희 예산 심사할 때도 인건비에 해당된다고 해서 인건비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김기준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무보수라고 했잖아요. 무보수 명예직인데...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것은 보수라고 인건비 중에 보수성이 있고 보수성이 아닌 활동에 관해서 주는 그런 사항이 수당 성격의 사항이기 때문에 보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기준 위원     활동비라는 항목이 다 별도로 있다는 얘기에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것은 수당 성격입니다. 활동을함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 성격이지 보수 성격이 아닙니다.

김기준 위원     보수 성격이 아닌데 보수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인건비라고 말씀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인건비로 말씀하신 거죠.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 전에 예산 심사할 때도 예산팀장이 확인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수당도 인건비로 편성을 해야된다는...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하게 되면 일단 전체 사업비 중에서 명시를 해서 해야될 거 아니에요. 보조금을 할 때,예산의 범위다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항목별로 예산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인건비 총액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 세부 사항은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세부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해놓지 않으면 정액을 해놓지 않으면....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가 이 센터장 활동비에 대해서는 저희 규칙에 이번에 개정을 했는데요. 1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규칙에 명시를 해놨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돈은 활용을 못 하는 거죠? 운영비든 수당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분한테 들어가는 돈으로는 그 100만 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기준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아직도 안 가긴 한데 어쨌든 100만 원도 받아서 명시가 돼서 계속 인건비로 지원을 한다면 그것도 한 보수 성격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그렇게 규칙에서 명시해서 더 정해놨다는 거죠? 정확하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설명을 했다고 하고, 아까 센터를 해임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그냥 해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사장 명의로 는 하지만 만약에 임원을 해임한다거나 할 때는 이사회를 거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삽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것은 이사회 운영에 대해서는 법인의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김기준 위원     계속 지금 제가 혼선이 오는 게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하고 운영이사회가 또 별도가 있고 하니까, 어떤 기준 삼아서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는 조례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거고 법인 운영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 세부적인 사항은 법인 이사회 정관에 담는 것이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법인 정관에 만약에 정관에 명시만 돼 있다고 하면 여기다 굳이 명시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조례에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사회를 둘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시행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조직하고 운영에 관한...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하는 의결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센터장에 이런 조항을 두는 이유는 뭐예요? 이사회 정관에 이미 다 돼 있다면서요? 그럼 하면 되는 거잖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정관대로 하긴 하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이나 또 조직 운영에 관해서 조례로 만든 다음에 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세부적인 내부적인 사항은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민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 사단법인을 내부적인 사항까지 저희가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관에 담는게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내부적인 것을 규정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센터장은 해임할 수 있다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고 보면 여기 이사회에서 의결을 다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희망복지팀장 양정아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인의 경우는 정관과 운영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는 있는데요. 
  지금 현정관과 운영규정에는 센터장의 징계라든지 이런 해임의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분명하다 보니 저희가 정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사장이 어떠한 센터장의 해임 사유가 있을시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둘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현재의 이사회 운영 규정을 보면 정관에 이런 것이 잘 명시가 잘 안 돼 있다. 이 말씀인 건가요?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예.

김기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5조에서요. 5페이지 5조에서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는데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행안부 지침사항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센터장은 상근으로 한다. 다만 5만 미만의 소규모 지자체나 센터가 소규모로 운영되는 데서는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5만이 안 되니까 여기에 맞다 이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차미숙 위원     잘 알겠고요. 또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요. 우리가 보험을 들때 지금 센터에는 등록 인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전원을 다 보험을 가입을 시켜주고 있나요? 지금 활동하는 사람만 가입을 시켜주고 있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전체적으로 들은 다음에 각 봉사 활동에 따라서 통으로 들어놓고 할 때마다 이렇게 명단을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미숙 위원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봉사자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의외로, 지금 활동하는 사람보다 엄청 많고 퇴거를 했다든가 이런 사람도 지금 정리가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까지 굳이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건지?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은 이 보험이 만약에 지급이 되게 된다면 봉사활동을 한 사람한테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전국적으로...

차미숙 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거죠?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험 가입 같은 경우는 전국 통합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그 보험을 가입을 할 때에는 대상자를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대상자를 두고 저희가 가입을 하는데 저희가 센터별로 연간 활동 5년 동안의 활동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센터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면 누구나 이 보험에 따라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아니, 그것은 그 뜻은 알겠는데 봉사활동 하다가 사고가 나서 보험사 혜택을 보는 것은 그건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1만 명이 넘잖아요. 봉사자가, 그런데 사실 실제 활동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타 시군에도 주소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다 보험료를 내주는 건지?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저희가 활동 인원 수 누계를 저희 청양군에 등록되어 있는 활동 인원수를 5년 동안의 평균 인원수를 가지고 보험 가입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아니...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그렇기 때문에 청양군에 소재를 두신 분들...

차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험을 이렇게 개개인한테 들어주는 게 아니고 통으로 해서 100명이면 100명, 200명 이렇게 들어준다고요?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예, 예.

차미숙 위원     지금 보험 그렇게 돼 있어요. 봉사자들은?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아, 인원수로 들게 돼 있어요?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예.

차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험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전체적으로 다 들어줬다 이거죠? 그럼 금액 차이는 없나요? 보험 금액?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지금 보험 금액이 한 37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전국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는 지자체별로 저희가 보험 계약을 해서 보험회사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국 단위로 자원봉사센터가 일괄로 들기 때문에 금액적인 면에서도 저희가 감소 혜택을 받고요. 혜택면에서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차미숙 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우리 청양군에서 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는 혜택을 봐요. 그러면 만약에 100명이에요. 그러면 부여군 사람도 있을 테고 청양, 공주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또 다른 데 대상이 안 되나요?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그분들은 군 자체 센터 그러니까 군에서 또 보험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보험 가입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에 등록되신 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셔서 상해를 입으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국 누구나 다 보험 혜택을 받으시는 거죠.

차미숙 위원     봉사자들은?

○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예.

차미숙 위원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여기에다가 제시해 준 그것이 있잖아요. 제5조 1항에 있는 센터장 공개 모집에 대한 것 이것을 청양군과 협의한 후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전문위원님의 얘기는 센터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힘들고 이것에 대해 삭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가 청양군과 협의한 후를 넣은 것은 정관에도 주무관청과 협의해야 한다는 사항이 명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정관 얘기하시는 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리고 협의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센터장 선임에서 중간에 어떤 행사를 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일단 센터장이 선임이 됐을 때 저희한테 통보의 의미지 어떤 협의를 해서 우리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센터장을 내가 지원한다고 그러면 법인에다가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에다가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누구를 선정을 해서 우리 주무관청에다가 올리는 건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이분이 선정됐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이렇게 통보 형식으로...

한미숙 위원     1차적인 것은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법인에서 우선은 선발을 해서 이쪽에다 보고 형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한미숙 위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차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명수에 따라서 보험을 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청양군의 전체 인구 대비 자원봉사자 수가 좀 많아요. 그동안에 열성적으로 또 참여해 주셨고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주소 이전이라든지 안 그러면 건강상으로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원봉사의 이렇게 관여하시는 거기에 참여하시는 것이 안 될 그런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계제에 자원봉사자 활동하는 사람과 활동이 중단된 그런 것을 일제히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본인이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는 건데 사망했다거나 그런 분들은 자동으로 정리가 되고요.
  이것은 본인들이 가입을 하고 탈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한 번이라도 자원봉사활동을 한 분들이라면 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증하는...

한미숙 위원     아니, 인증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자원봉사자를 관리를 하잖아요. 이게 국가적으로 그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것을 한 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 분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과 잠깐 보류하시는 분과 아예 못하시는 분, 몇 가지의 방법을 생각을 하셔서 한다고 보면 적극적이신 분들에 대한 것을 대우를 더 이렇게 해 주신다든가 그런 것도 좀 차별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을 하겠고요.
  저희가 우수자원봉사 활동해서 연간 100시간 이상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주고 또 인센티브 견학기회라든가 또 제증명 수수료 저희 관내 시설 감면 등...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은 또 잘하시는 거지만 더 잘 관리를 하려면 그 부류를 좀 이렇게 몇 가지 부류로 해서 그분들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에 대한 대우는 더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잠깐 사정상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류 자원봉사자로 좀 선정을 해 주시고 아예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원봉사센터에서만이라도 그렇게 분류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알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관 위원     김종관입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얘긴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한미숙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청양군과 협의를 할 때 협의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종관 위원     의미 없는 걸 왜 넙니까? 의미가 없는 얘기를 왜 조례에 넣냐고 이것은 협의한다는 것은 하나의 사단법인이 관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무엇을 협의하겠다는 겁니까? 공개모집 한 후에 모집하고서 공개모집 대상자가 몇 명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군하고 협의해야 합니까?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협의가? 이것은 조례가 어떤 사단법인으로서 자율권 보장 측에서 위반된다. 예를 들어 공개모집을 했어요. 저쪽에서, 그러면 거기서 이사회를 거쳐서 취임을 하면 되는 것이지, 공개모집 후에 무엇을 협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공개모집 누구, 누구 와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이것을 협의합니까? 이것은 좀 안 맞는다. 
  그리고 센터장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게 단임입니까? 연임입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센터장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김종관 위원     그러면 연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래서 저희가 법쪽에 있는 분한테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거든요. 3년으로 한다고 하면 연임도 되고 중임도 되고....

김종관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임을 3년 단임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3년으로 하고 예를 들어 1회 연장 가능하다든가 무슨 문구가 명시가 돼야지 이걸 무슨 알아서 고무줄 놀이식으로 집행부에서 입맛대로 할 수 없지 않느냐!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3년으로 하면 지금 했었던 분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저희가...

김종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빌미를주지 말고 정확하게 명시해주라는 얘기에요. 3년으로 단임을 한다든가 3년 후 1회 연장 연임 가능하다든가 조례에 명시되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명시가 안 됐냐 이런 것도 다, 이게 지금 문제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상근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 행안부 운영 지침 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인구 5만 미만은 지자체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알아서 우리 청양군 조례에는 알아서 판단 근거가 여기 조례에 명시돼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도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알아서 판단하라니까 우리 군에서 그냥 알아서 이건 필요에 따라 상근 필요하지 않으면 비상근 이것은 알아서 고무줄놀이 하겠다는 얘기에요.
  뭔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5만 미만은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청양군은 상근하겠습니다. 아니면 비상근 시키겠습니다. 이게 조례에 명시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돼 있어, 그냥 놓고서 필요에 따라서는 행안부 지침으로 상근으로 했습니다. 할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비상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지 말고 정확히 명시해주라는 얘기에요. 뭔가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조례를 더 깊이 검토하고서 조례가 들어왔어야 하는데 좀 급조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협의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답도 안 나와 있지, 연임할 수 있다는 것도 정확히 3년에 단임이다, 연임이다, 그것도 안 돼 있지, 상근 여부도 우리 청양군 조례 센터장은 상근을 한다든가, 비상근을 한다든가, 이것을 정확히 우리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돼 있어요. 알아서 그냥 입맛 대로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이것은 조금 더 다듬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기수 위원     저는 그러면 제 5조에 센터장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해서 이것을 좀 수정 발의해서 재임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단임이라든지 그것을 좀 수정해서 넣으면 큰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센터장은 상근으로 갈 것이냐, 무보수로 갈 것이냐는 거기 제5조 2항에 명예직으로 한다라고 지금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그대로 가고 센터장 임기에 대해서 수정해서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2조와 3조?

구기수 위원     2조는 박어져 있으니까  괜찮았고 3조에 임기를 3년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수정해서 여기에 재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단임으로 할것이냐, 이것을 좀 집행부에서 하셔 가지고 그렇게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관 위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예.

김종관 위원     청양군과 협의한 이유자체 이것도 좀 문제 있고 3년 단임이냐  그것도 문제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상근 여부 이것도 정확히 조례에 명시돼야 한다. 지금 왜냐하면 과장님! 본 조례안이 시급을 요한다면 여기서 아닌 말로 여기서 우리가 수정 발의해서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제가 볼 때는 금년도 우리가 10월에 또 있죠? 10월에 또 있거든 10월 달 정도에 좀 더 보완하셔서 이번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10월 달에 다시 올리든가 아니면 이것이 긴급을 요한다면 수정 발의도 가능하겠지만 수정 발의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제 개인 생각으로 3건 정도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별위원장 나인찬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 즉석에서 말씀하시기 좀 어렵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 특별위원장 나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 김종관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종관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 작성을 위해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기  중)

  김종관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부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단법인으로 전환된 청양군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재정립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전면 수정하고 자원봉사자 지원 및 우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청양군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등의 문제점은 없으나 본 개정안 제5조 2항에서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센터장의 지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항에 상근, 비상근 여부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제5조 2항 조문에 비상근 문구를 추가하고자 하는 일부 내용을 수정에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답변·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수정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해당 부서 과장님!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동의합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종관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     과장님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지금 2021년 12월 30일이면 킹스빌리지에서 했던 게 그 임기가 끝나서...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구기수 위원     위탁기간이 만료되죠. 그러면 여기에 재위탁을 다시 낼 때에도 이렇게 공개 경쟁으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재위탁으로 가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공개 모집해서 선정합니다

구기수 위원     재위탁 할 때도?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구기수 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하더라고. 그러면 5년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는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그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것은 청양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6조에 따라서 하고요. 위탁 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기수 위원     아니 위탁 기간은 5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5년이 끝났기 때문에 재위탁을 할 때도 공개 경쟁을 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재위탁을 주는 거냐, 아니면. 심사 심의회를 열어야 되나, 어떻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금 운영하시는 법인도 재위탁을 받으시려면 공개 모집에 참가 하셔야 되고요. 수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돼야 됩니다.

구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 22분)


○ 특별위원장 나인찬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미래전략과장 구정서입니다.
  청양군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9.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기장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0. 검토보고(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결혼장려금 부분에서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미혼자로 혼인신고 이 규정을 바꿔주셨는데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미혼이었다가 하는 경우는 계속 존치하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김기준 위원     두 사람 중에 결혼 당사자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미혼으로서 혼인을 하는 거고 한 분은 재혼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 경우는 변동이 없는 거죠?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효진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효진입니다. 그 부분 변경 없고요. 신청자만 미혼자이면 됩니다. 배우자가 재혼했거나 그런것은 거론을 안 하고 신청자 자체가 미혼자, 청양에 거주한 미혼자면 가능합니다.

김기준 위원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네요?

○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효진     예, 예.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기수 위원     청양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그전에는 3명 이상 자녀를 뒀을 때 다자녀 가정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두 명 이상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청양군만 하는 건가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이게 법에 정확하게 다자녀 기준을 정의한 근거의 법은 없습니다.
  다만 충청남도의 인구 정책 조례에 2명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타 시군도 거의 다 2명으로 지금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아니 확대만 해놓으면 뭐 하냐고요. 상위법이라든지 같이 가야 왜냐하면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자녀 가정은 30% 할인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청양군에서 두 명이 다자녀 가정으로 될 때 형식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두 명도 다자녀 가정이다. 해놨을 때 혹시 한전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 다자녀 가정이니까 30% 할인해 주세요. 하면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그것은 해당이 없고요. 일단은...

구기수 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해 주는 게 만약에 두 자녀 가정으로 했을 때 혜택을 주는 게 뭐에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저희 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상수도 급수 조례라든지 상수도요금 감면이라든지 하수도 사용조례 또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거기에도 현재 지금 다자녀를 3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구기수 위원     군민체육센터에 뭐 하는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이용료 감면 규정에 있습니다. 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

구기수 위원     아니, 일반 가정에서 군민 체육관을 쓸 때 이용료를 받아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그게 저희가 공공시설사업소 군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에 있는데...

구기수 위원     우리 식구가 만약에 아이들이 셋이야,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5명이 배드민턴 치러 갔어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정확하게 제가 답변은 모르겠는데 수영료 수강료라든지 이런 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 위원     뭔가 뚜렷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무작정하고 3명을 갖다 두 명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상위법하고 맞아 들어가야지, 충청남도에서 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할 때 우리는 다자녀 가정이다. 하고 필요해서 요소, 요소에 가서 했을 때 안 해 줄 때 얼마나 실망들을 하겠어요. 그런 것도 좀 감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저희 군 자체적으로 두 자녀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행을 하고요.
  그 대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기료 감면이라든지 그리고 주택 청약 같은 것을 할 때 다자녀 기준도 현재 3명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구기수 위원     청약은 우리 지역하고는 아직 조금 멀어요. 멀고 제가 7대 때 인구증가 시책으로 해서 다자녀 가정 부모가 청양군에 거주하면서 청양군에서 일자리가 났을 때 오면 우선권으로 해주라는 그 조례를 만든 적이 있어요.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것을 떼 갖고 와도 군에서 시행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아는 사람쪽으로 이렇게 취업을 시키고 그분들이 어려워서 하소연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런 법만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그 조례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그쪽 우리 지금 여기 미래전략팀에서도 취업도 할 수 있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그런 조례 인구증가에 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라든지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만들어 놓은 조례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다자녀 가정이라면 이제 두 자녀 가정 이상 되신 분이 실업자가 됐다든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군에 원서를 내면 우선권으로 좀 해주라는 법까지 만들어놨어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봤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것을 찾아서 실행을 좀 해주세요. 내가 언젠가는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군하고 맞지 않는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그분들이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부모가 다자녀 가정 이상이라는 증명을 갖고 왔을때에는 취업을 좀 우선권으로 해서 외지로 나가지 않고 청양군에서 살아갈 수 있게 지도 좀 해주시고 앞장서서 미래전략과에서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일단 저희가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선발한다든지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한다든지...

구기수 위원     그것이랑은 틀려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가점을 충분히 줘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가 지금 있어요. 제가 7대 때 만들어놨거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알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에 대한 전입 유지 조건을 명확하게 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전에 연말까지 군에 주소를 뒀다고 하면 대학생이 입학해서 주소를 12월 31일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혜택을 줬다는 그런 의미였나요? 그럼 그동안에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맞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새로 명확하게 했다는 건 12월 31일 기준 6개월 이전이라고 그러면 6월 늦어도 6월달까지는 전입이 된 상태야 되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맞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사정상 6월 이후에 전입이 됐을 적에는 이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그 해에는 못 받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받을 수 있고 저희가 2년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한미숙 위원     4학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위원님 말씀대로 12월 저희가 기존 기준에는 12월 한 20일 날 전입을 해도 이게 제외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주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주소를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한미숙 위원     기준을 명확히 한 거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전에는 12월 31일 이전 하루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계속 그렇게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적에는 그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알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관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대학생들한테 1년에 한 100만 원 꼴 나가는 거죠? 평균적으로?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1년에 최대 100만 원.

김종관 위원     100만 원인데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요즘에 우리 관내 기업체들도 상당히 많아요. 방도 없고 또 우리가 인구 늘리는 것은 기업체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래 가거든요. 대학생들은 한시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김종관 위원     그런데 일반 기업체의 직장인들은 좀 오래 있다 보니까 거기서 그런 부분도 뭔가 검토 해 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먼저 우리 애경 산업단지에 기숙사 그때 추진하다 무산됐잖아요. 그 이후로 진행된 것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추진사항 없습니다.

김종관 위원  없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김종관 위원     왜냐하면 애경 같은 데 많은 직원들이 공주 출퇴근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내에다가 기숙사 만드는 것이 틀어지는 바람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도와주면서 기업 유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엇박자가 되는 것이 안타깝고, 금년에 인구 3만 무너질 확률이 많죠? 어때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금년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김종관 위원     아주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간에 기업체에 있는 직장인들도 뭔가 주소를 옮기게 되면 쪽팔리게 무슨 화장지 주지 말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큰 돈 아니더라도 당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다양하게 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시책구상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기업체 근로자의 주거비 지원을 하겠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 기업인협의회 회의할 때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근거도 마련하고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받고 해서 그 시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양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식사하시고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 진행과 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7. 청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8. 청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3시 30분)


○ 특별위원장 나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안전재난과장  강선규입니다. 의안 제안 설명에 앞서 8월 31일부터 9월 1일 이틀간 호우 피해 상황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 최고의 강우량은 청양읍이 123.5mm가 왔고 최저 강우량은 55.5m로 목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최고 시우량은 청양읍이 69mm로서 5시부터 06시까지 그로 인해서 백세공원이 침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 현황은 현재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입력을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사유시설은 11일까지 입력이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유시설 등록 건수는 62건으로 8.84h가 되겠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것은 메론 농가 9동에 2.53h가 되겠습니다.
  최종 보고는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7일 기준으로 인해서 국내 26만 3천374명이 발생했습니다.
  평균 1일 수치로는 1597명이며 충남에는 85명이 되겠습니다. 
  9월 8일로 기준에는 2050명이 발생됐고 도내에는 84명이 발생됐습니다. 
  청양군은 지금 저희들이 9월 1일 1명이 발생됐습니다. 다행히도 서울의 지인을 만나고 귀가 중 버스 안에서 발열 증상이 있어서 그다음 날 보건의료원에 내원하여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추가 접촉자 밀접 접촉자는 발생하지 않고 1명으로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현재 1차는 저희 인구 대비 66.9%입니다. 충남은 충남 평균 63.9%로 저희들이 3%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2차 접종 완료 현황으로는 인구 대비 49.4% 충남은 39.7%로 저희들이 9.7%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장년층 18세부터 49세에 1차로 지금 화이자와 모더나를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8163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0월 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2차는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정부에서 백신 확보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1. 청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부록12. 청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기장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3. 검토보고(청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 건)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관 위원     위원 김중관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우선 조례안 외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우리가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는데 제가 비 오는 날 아침에 백세공원을 한번 가봤었어요. 그러니까 백세공원 일부가 침수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아래 백세공원 하단부에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차량 일부 침수됐지요? 침수가, 혹시 들은 얘기가 차 몇 대가 떠내려 갔다는 얘기 없죠? 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그날 최종적으로 끝까지 남았던 차량 4대하고 오토바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차량 번호를 확인해서 보험회사에 문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침수피해 관련해서 각 보험회사에 차량 소유자한테 연락을 해 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차량 4대하고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자기 보험회사에서 연락해 본 결과 연락처가 연결이 안된다, 결론은 전화번호가 책임보험 들을 당시에 연락처하고 저희들이 보험회사 연락해 보니까 연락이 안 된다는 그런 문자 회신이 왔었고요. 
  오토바이 한 대는 번호가 신주꾸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과정 절차를 밝고 국내에 들어 왔나는 모르겠는데 주소지가 국내 것은 아닌 일본 거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실질적으로 유실된 차량은 없습니다.

김종관 위원     보니까 대형차들은 그 정도 물에는 전혀 이상 없더라고요. 그것은 봤고 우리가 거기서 주차료를 받는다면 우리도 책임인데 본인이 제안할게요.
  안내 표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폭우시에는 항상 차량 같은 것은 운전자가 경각심이 갖게끔 안내 표지판을 주변에다 해놔야지, 지금 현재는 없지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김종관 위원     차량이 보고 올때는 알아서 대치해야 한다는 것은 운전자 본인 책임으로서 이렇게 어떤 의식을 갖게끔 펫말 좀 몇 개 만들어주시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날 아침에 청신여중 학생들 출퇴근할 때 거기 잠수교에 물이 넘쳐서 못 건너지 않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예.
 
김종관 위원     거기 앞에 차단막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설치를 못 했습니다.

김종관 위원     못했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김종관 위원     딱 보니까 학생들이 거기 건너가다가 위험하니까 빠구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우왕좌왕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데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직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통제해주고 해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게 없더라!
  그게 잘못됐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세월교 4개 소에 대해서 시책 사업으로 저희 재난상황실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수 있게 그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김종관 위원     그렇게 하고 아무튼 그런게 있으면 차단 같은 거 해주고 안내 요원들 안전 요원들 이렇게 미리 차단시켜서 제한시키는 것도 해주고, 그런 걸 좀 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여쭙겠습니다.
  우선 청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취약계층의 8732세대에서 소화기를 보급하겠다. 그런 계획 아닙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취약계층은 지금 보급을 했고요. 일반 세대.

김종관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소화기가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몇 년식입니까? 몇 년식인지 아십니까? 혹시.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정확히는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위원으로서는 가끔 모르는 걸 물어봐야지 재미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그럼 일단 구입하게 되면 10년 정도는 사용해 주고 10년 동안 사용 안 하게 되면 교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화기를 갖다가 계속 그대로 존치 시킵니까? 아니면 수시로 그 기능을 잘 되기 위해서 어떤 별도의 소화기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별도로 소화기를 흔들면 약간의 충격을 줘야 된다고...

김종관 위원     왜냐하면 소화기를 보관하면 그대로 있다 보니까 안 건드리니까 이것이 내구연한 10년이라 하더라도 2~3년 지나면 응고 돼 버리면 또 역할 못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소화기를 설치할 때 그런 안내 같은 것을 해 줘야 제때에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주의시켜 주면 좋겠고 우리 청양군의 화성면에 전직 명예면장 백승태 기억나시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예.
 
김종관 위원     그분이 수도권에서 경기도에 소화기 제조하는 회사 가지고 있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하고 계십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소화기 구입 할 때 순수 군비입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예.

김종관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 청양 출향인이 그렇게 나름대로 화성면 명예면장도 했었고 또 그런 유사한 사업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분하고 우리 청양군하고 어떤 MOU 체결을 해서라도 순수 군비다 보니까 이런 소화기 같은 것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 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출향인들이 사업하는 것도 우리가 군에서 거래해주셔서 이것을 조달단가 이상 집행하면 안 되겠지만 조달 품목 단가보다 미리 다운시켜서 그분한테 MOU 체결을 받아가지고 가급적 이렇게 하면 우리 예산 절감될 것 아닙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해 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김종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 2022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군수제출) 

(13시 48분)


○ 특별위원장 나인찬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사회적 경제과장 한은규입니다.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4.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15. 2022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기장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사회적 경제과 소관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6. 검토보고(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 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할게요.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매년 우리가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한 아마 성과 분석 이런 것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성과 분석은 대부분 보증을 얼마큼 나갔나 그거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10월쯤 정도에 저희한테 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이미  다 보증이 됐기 때문에 6월 달에 사업 완료 보고를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5천만 원 출연한 사항은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알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리고 대부분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탈락하시는 분은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까지 한 5명 정도 그런데 대부분이 탈락 사유가 본인이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고 이런 경우 더라고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성과분석표를 비공식적으로 저한테 한번 참고로 제가 볼 수 있게 오늘 회의가 끝나고 한 번 좀 보여주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하는 건 아니고 제가 참고로 한번 보려고 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4시 02분)


○ 특별위원장 나인찬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건설도시과장 한성희입니다.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7.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기장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건설도시과소관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부록18. 검토보고(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군계획 조례는 우리 청양이 타 시군에 비해서 아파트 같은 것도 분양가가 비싸다고 많이 알고 계시죠?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김종관 위원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원인이 건폐율 같은 거 그런 작용이 크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오늘 이 건을 놓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이 행정이 보니까 참 복잡해요. 어느 것은 애매하게 그쪽 과, 이쪽 과 헷갈리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건 건설도시과의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안에 있는 도로에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좀 흉물스럽고 미관상 안 좋을 경우는 개인이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 어떤 대안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흉물스러운 건축물에 대해서 개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상식과 같이 개인사유 재산에 대해서는 행정이 어떤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사유들이 대부분이 경제난에 봉착해가지고 그렇게 건물이 관리가 되는 건데 다만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인가부터 지금 전국적인 그런 흉물스러운 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 법률이 새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철거 비용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조항들이 새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종관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혹시 유럽에 이탈리아에 있는 콜로세움 혹시 가보셨나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눈으로 봤습니다.

김종관 위원     청양판 콜로세움 있는 것 아십니까? 모릅니까? 잘 모르겠죠? 쉽게 얘기해서 어디냐면 중화요리 집 황해원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주차장 만들었죠. 그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 옆에 건물을 철거하다 보니 건물을 쪼겠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벽체 2층 건물이 완전히 뭐 콜로세움하고 똑같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주차장 만드는 바람에 멀쩡한 건물과 분해하다 보니까 그 건물 주인은 나름대로 자기 건물이니까 철거도 못 시킨 상황이고 반을 쪼개다 보니까 완전히 흉물스러워서 말이에요. 청양 시가지인가 진짜 챙피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손도 못되는 과정이다보니 저런 걸 미관상 어떻게 우리 군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도 미관상 그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고민은 사실 자기 업무 아니라고 거의 등한시 하다 보니까 챙피해 죽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보셔가지고 뭔가 좀 개선 방법이 뭔가 고민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각종 공공사업 하면서 지금 읍내리 1, 2구 할 때도 모양새가 건축물의 기능성이 다 떨어진 것들 위주로 사업해서 그 부분들을 개선 시켰고 저희 과에서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도시재생 뉴딜을 읍내리 3구 쪽에 계획하고 있는 그 부분도 기존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곳, 그래서 미관적으로 이미 주위분들한테 대개 불편한 곳 위주로 건물을 사들여서...

김종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 때 이 문제를 건설도시과 물어볼 것인지 어느과에 물어볼 건지 본인도 헷갈릴 정도에요. 내가,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은 내 일을 떠나서라도 해당 부서 일을 떠나서라도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 실장님 잘 들어주세요. 오늘 회의 끝나면 가보세요.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 황해원 앞에 있는 쌈지주차장 가보시면 옆에 벽에 보시면 얼마나 꼴사나운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보고서 어떤 것을 해야하는지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기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폐율 완화 제53조 5항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주유소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아니라도 자연녹지 지역에 이런 건물을 진다 할 때 20%에서 30%로 완화되는 거예요? 아니면주유소라든지 이런 거 기존에 있는 것만 통과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유소하고 액화석유가스만 해당이 됩니다.

구기수 위원     이 조례가 되면?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얘기한 국계법에 시행령에 그 부분으로 딱 못 박혔거든요.

구기수 위원     상위법에 이게 나와 있어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예.

구기수 위원     저는 이게 되면 자연녹지 지역 안에 건폐율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20% 되는 것을 30%로 다른 것도 완화해 줄 수 있나 궁금해서 질문 드린 건데 여기 박아서 나왔으면 이대로 진행해야 되겠죠?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부연설명 드리면 약간의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구기수 위원     그 항목만 보면 그래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법이 그대로 됐고 다만 저희도 그런 추측을 해봤어요. 왜 이 부분만 그랬을까, 그랬는데 대부분이 청양은 일부분만 법상으로서 전국 현상의 자연녹지 지역 간에...

구기수 위원     도시는 많을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이런게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넓은 땅에서 20%밖에 건축물을 못 짓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여론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제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시간 경과 제한을 뒀어요. 

구기수 위원     2024년까지?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그때까지 증축 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다 이런 완화 조건은 없어지는 겁니다.

구기수 위원     그럼 이것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우리 지역의 동신 주유소라든지 그 옆에 LPG 거기에다가 군에서 좀 알려주고 홍보를 해야죠?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그래야 됩니다.

구기수 위원     이렇게, 이렇게 완화됐으니까 넓히려면 30%로 증축하려면 하십시오. 이렇게 왜냐하면 모르고 있으면 또 안 되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알려주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차미숙 위원     근린2종은 뭐고 근린1종은 뭐예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이건 건축물에 관계된건데 근린1종이 있고 우리가 공공 시설 업무시설 이런 걸로 지정하는 것이 잔뜩 하잖아요. 건축물의 시설별로 결정하는 게 한 14가지인가 몇 개가 있어요. 건축법에...

차미숙 위원     그럼 1종하고 2종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1종하고 2종은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1종은 주민들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에서 가장 반드시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이 1종에 잡혀 있고 2종은 필요하지만 반드시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미장원이나 이런 것 편의점 같은 건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한 단계 약간 그것보다는 거리가 있는 것 구분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들인데 그것은 법에 다 건축법에 하나하나씩 면적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 어떤게 1종이다, 2종이다라는 건 외우기가 어려워요.

차미숙 위원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어떻게 구별해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우리가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거든요.
  전용 주거지역은 1종하고 2종이 있고 일반은 1, 2, 3종이 있어요. 그러면 청양군에서는 전용 주거지역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양은 전용은 없는데 이 부분에서 1종은 단독주택이고 2종은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이 있는데 청양은 2종 일반 주거지역만 있어요. 2종 일반주거지역만 있는데 청양은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그래서 저희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만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조금씩 달라요. 
  그것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데 참고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청양군은 60% 건폐율이 60%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150%가 되고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청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3.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4.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4시 16분)


○ 특별위원장 나인찬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필규     재무과장 김필규입니다. 청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9. 청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20.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21.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기장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재무과소관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2. 검토보고(청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기수 위원     상위법 취지에 맞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물의 생산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저장 유통시설을 쓸 때 거기에 대한 대부료를 군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감면을 해준다는 거예요?

○ 재무과장 김필규     감면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구기수 위원     감면 천 원이면...

○ 재무과장 김필규     1천 분의 10으로 해갖고 감면을...

구기수 위원     1천분의 10?
 
○ 재무과장 김필규     저희 공유재산 그러니까 군유지 같은 경우에 거기에다 저희가 계약을 했을 경우 공장 가공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이게 되고 나면?

○ 재무과장 김필규     예.

구기수 위원     농산물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것만 하는 거죠?

○ 재무과장 김필규     기존에 있는 데다가 지금 농산물 그런 것을 제조하고 가공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 들어올 때 저희가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구기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신 위원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관 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한번 좀 여쭤볼게요. 쉽게 종업원수가 10명 이상 그건 법인에서 요구하는거죠? 이게 개인이 아니고?

○ 재무과장 김필규     그렇죠. 저희가 이제 10인 이상 이것도 시행령이 있는데 10인 이상 공장을 지을거니까 저희가 기업체든지 가공 농산물을 할 수 있는...

김종관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일반 개인들은 수의계약 안되고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그 기업체에서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연구시설이라든가 지원시설 이런 걸 좀 쓰고 싶다 하면 그런 조건으로 저렴하게 해주겠다!

○ 재무과장 김필규     예.

김종관 위원     그럼 우리 청양군이 연구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아직은 저희는 지금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또 지원 시설이라는 것도 좀 애매모호한 상태고 쉽게 얘기해서 종업원 10명 이상 기업체가 청양으로 연구시설터가 있는데 건믈이 놀고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예.
 
김종관 위원     그런데 연구시설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재무과장 김필규     그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이게 지금 시행령에 10명 이상 이게 딱 규정이 돼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생산 가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김종관 위원     취지는 좋은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우리가 이만큼 조례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직까지도 일부가 그렇습니다.
  우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가장 먼저 우리 현재 혹시 그동안에 일반 종업원 10명 이상 있는 기업체라든가 그쪽에서 우리 공간을 쓰고 싶다 그런 거 있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아직은 없었고 저희가 지금 이것을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목면에 군유지가 문성초등학교 있는데 그쪽으로 저희가 지금 기업을 이 농산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금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목면 주변 우리 농산물을 가공을 할 수 있게 시설을...

김종관 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청양 읍사무소 있을 때 그것도 안 만들었지요?

○ 재무과장 김필규     예.
 
김종관 위원     이번에, 건물도 군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예.

김종관 위원     거기에 청년들이 지금 창업도 준비하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많이 와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임대료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인지 무상 지원인지 모르겠어요?

○ 재무과장 김필규     무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저희가 아마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되고 있어요.

김종관 위원     지금 정확히 모르겠다는 얘기죠?

○ 재무과장 김필규     그것은 제가...

김종관 위원     저는 그래요. 그냥 주든 뭐든 근거 있으면 줘야 하는데 아직 근거가 지금 명확히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 조례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거기하고는 지금 해당이 안 됩니다. 농산물을 가공하고 판매하고 이런 거거든요.

김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기수 위원     잠깐만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기수 위원     조금 전에 목면초등학교 폐교된데 거기를 얘기하는데 지금 그쪽 주민들 여론 수렴 좀 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5천평이 넘잖아요. 지금 학교가, 그런데 거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거기 상주하는 인원이 3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그 큰 부지에다가 어차피 외지에서든 그런 기업이라든지 그런 공동체가 들어오면 인구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지, 거기 상주 인원이 26명인가 25명인데 이렇게 해놓고서 목면에서 찬성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조례 만드는 것도 좋지만 여기 지금 내가 목면초등학교까지는 모르겠고...

○ 재무과장 김필규     문성초등학교.

구기수 위원     문성초등학교 목면에 그러면 10인 이상이라는 것은 숫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은, 저는 지금 우리 지역에 작은 이런 농산물 가공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지금 생각을 한 건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성초등학교를 해주려고 지금 하는 상황인데 여기 주민들 의견수렴을 꼭 들어야돼요. 거기서는 이렇게 인원 적게 들어오는 것은 주민들이 환영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 것을 보시고서 나중에 주민들이 또 들어와서 항의하면 안 되니까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 재무과장 김필규     그것을 지금 미래전략과하고 농업정책과에서 같이 지금 협업을 해서 그 회사를 하는데 주민들 이장님들 통해서 동의를 해서 저희한테 완료가 된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고요.

구기수 위원     동의는 받지를 않고 이것도 제가 김덕환 과장님한테 지금 목면에서 주민들이 반대 기류가 있으니까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듣고서 거기 고춧가루 말려가지고 다대기 공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넓은 5천 평이 넘는 부지에 종업원이라든지 같이 공장 하시는 분 다 합쳐야 25명밖에 안 되는데 주민들은 이런 것은 환영할 수 없다. 이러는데 지금 군에서는 이것을 못 박으려고 지금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은데요.

○ 재무과장 김필규     저희가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계속...

구기수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런 주민들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묵살하고서 이대로 해주면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검토 해 봐야될 상황이에요. 10인 이런 것은 안 돼요.

○ 재무과장 김필규     이것은 지금 시행령에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시행령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농산물을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 이것을 신설을 해서 공유재산을 저희 군유지거든요. 저희가 하면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거기를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구기수 위원     주민의견 수렴도 중요하다니까요. 군에서 조례를 이렇게 박아 놓을 게 아니고 지금 주민들은 30인 그것도 지금 너무 적다 하는데 이것을 10인 이상으로 해서 25인 지금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것을 다시 검토해 봐야 돼요. 여기다 인원을 못 박아 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 재무과장 김필규     그런데 이 인원은 지금 시행령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조례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구기수 위원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거에요? 지금, 아니 시행령인데 지금 이것을 일부개정조례를 할 때에는 지금 아는데 문성초등학교를 지금 대비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지금 주민들 의견 엊그제 가셔서 의견수렴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인원을 더 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의견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거기 동의서를 얻었다 하면 안 되지.
  지금 이장님들 지난번 회의할 때 가봤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던데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못해놓고서 또 의회에서 말이야 이렇게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주고 했다고 하면 의회나 집행부나 혼나요. 주민들한테, 혼나지 않고 주민들 의견 수렴해가며 같이 해 나갈 수 있어야 목면 지역에서도 들어오시는 분들 환영하고 군에서도 이렇게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무조건 이것 만들어서 그 업체 하나만 보고서 해줬다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넓게 갈 때에는 우리 청양 지역에 아무 곳에나 이렇게 10인 이상 와서 농산물 가공 공장을 한다든지 할 때 이렇게 해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여기 목면 지금 문성초등학교 들어가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김필규     저희가 농업지원과 그쪽하고 하여튼 계속하는데 주민 설명회라든지 그런 건 당연히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구기수 위원     한 번 했다니까, 제가 한 번 해봐라!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가 많으니까 군에 가서 실제적으로 주민들하고 접해서 이것을 같이 논의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주민 설명회를 한 번 열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이렇게 인원 조금 들어오는 것은 면적에 비해서 인구 증가도 안 되고 인구 증가를 좀 시키는 방향으로 넓은 부지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급하게 갈게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 재무과장 김필규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지금 우리 구기수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이 지역에 어떤 기업이 유치가 됐든 안 됐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한번 조례 개정은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또 의견이 어떠신지?

차미숙 위원     그 지역 주민 사업 설명회를 8월 5일 제가 전에 여론을 한번 들어보니까는 지금 25명이라고 그랬죠?

구기수 위원     25명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차미숙 위원     거기서 그 주민들 얘기는 더 적어요. 인원수가, 그래서 저한테도 그 지역에서 지곡2리 주민들이 저한테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 설명회를 그 이후로 또 하셨는지?

구기수 위원     8월 달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 재무과장 김필규     한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 이후에는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해 봤거든요.

차미숙 위원     8월초에 갔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8월 초에, 8월 7일 날 갔었는데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한 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인원이 25명도 안 되는 것처럼 얘기 하던데요. 주민들 얘기로는. 
  그래서 20명도 안 되는 그런 인원을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기 취업할 자리도 없을 것 같고 일거리를 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불만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는 지금 재무과에서 오셔서 그러는데 원래 해당과는 농업공동체과죠?

○ 재무과장 김필규     농업정책과하고 미래전략과는 기업이고.

차미숙 위원     그래서 거기 지역 주민들이 제가 그때 당시에 들었을 때는 인원이 너무 적었어요. 너무 적어서 거기서 그러면 몇 십 명이라도 돼야 우리 지역 주민이 취업이라도 할 수 있고 일거리 창출이 되는데 그렇게 적은 데에서 그럼 우리 지역에는 무슨 혜택이 있는 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저한테도 하셨거든요.
  그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는 직접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검토하셔서 만약에 10명 이상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10명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 재무과장 김필규     10명 이상 하면 가능하죠.

차미숙 위원     만약에 이걸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10명을 데리고 왔을 때 10명이 한다고 하면 못 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 제재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조례를 지금은 조금....

○ 재무과장 김필규     이것은 지금 군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차미숙 위원     이게 통과가 되면 거기서 10명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뒤로 미뤄보면 이것은 상위법이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거기 의견수렴을 좀 해 본 다음에 이것을 하면 어떨까요? 

○ 재무과장 김필규     한번 그것은 사업부서하고 한번 저희가...

차미숙 위원     사업계획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그 얘기를 듣고...

구기수 위원     거기가 학교 부지가 1천 평이라든지 500평이라든지 이렇게 작은 부지면 주민들도 말씀을 안 하실 텐데 5천 평이 넘는데 거기에다 또 그 앞에 있는 학교 부지까지 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 앞에 부지 쓸 수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사달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6천 평이 넘는데 인원이 10명 이상이면 그런 건의를 제가 한 두 번 들어봤거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다시 부서랑 검토를 해서 10월 달도 있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차미숙 위원     그것보다도 지금 그러면 농업정책과하고 미래전략과 같이 와서 설명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 재무과장 김필규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거죠?

차미숙 위원     확실하게 알아야지, 10명 이상으로 해놨는데 10명 이상이 있으면 해줘야 되잖아요? 안 해주면 안 되잖아?

○ 재무과장 김필규     이것은 수의계약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고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차미숙 위원     그 사람도 10명 데리고 와서 나 이것 해야겠다면 해줘야지, 안 해줄 수 없잖아요?

○ 재무과장 김필규     저희가 농업지원과든지 미래전략과든지 기업 유치 차원에서 본래 거기에는 공공시설을 하려고 저희가 매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면 나중에 그 땅을 한다고 하면 수의계약으로 그쪽에다 저희가..

구기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고춧가루 다대기 공장이 들어온데요. 고춧가루 말려서 다대기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인원이 별로 필요치가 않아요.
  그 사업체가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원이 필요치가 않지. 넓어도, 다음에는 뭐를 할지 모르지만 지금 거기 계획서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런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것을 한번 해놓고서 말 듣느니 검토를 좀 잘 한 뒤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우리 위원님들! 위원님들 의견도 다 조금 일치가 안 되고 하니까 담당 소관 부서의 어떤 투자 계획을 좀 들어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좀 결론을 집시다. 그게 어떻겠나요?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구기수 위원     정회하시고 나머지 다 하고서 늦게 그것을 들어요. 중간에 계속 와서 사업 설명하다 보면 시간 한이 없어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돌린 다음에 우리 각 부서의 농업정책과하고 미래전략과하고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의견을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주민들이.
  고춧가루 다대기 공장 열 몇 명이 들어와서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자기네 창고를 주고서 거기다 고춧가루 다대기 공장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주민들이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 오죽하면 자기네 큰 창고가 있다고, 거기다 다대기 공장 차리게 주고 싶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를 잘 해야돼요. 해놓고서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우리 위원님들 잠시만요! 방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활한 의사 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4항을 잠시 심사 보류하고 마지막에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맨 마지막에 진행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15.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6. 청양군 명예군민 추천 동의안 (군수제출) 

(14시 55분)


○ 특별위원장 나인찬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명예군민 추천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행정지원과장 김흥근입니다.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3.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24. 청양군 명예군민 추천 동의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기장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5. 검토보고(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선 조례안을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좀 편치 않네요. 왜냐면 과거에 우리 청양군 인구 10만 갈 때 우리 과장님이 공직생활 얼마나 되셨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32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32년 그 전에 공무원이 몇 명이셨습니까? 그 당시?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정확히 정원을 모르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대략적으로 모릅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인구가 10만 갈 때도 우리 군청 공무원들은 불과 한 300여 명 정도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수기를 써서 다 했었는데 지금은 인구 3만도 밑도는 판국에 겨우 있는 군에 있는 상태에서 직원들 공무원들은 숫자만 늘리다 보니까 물론 업무가 다양해지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직원 늘리려고 발빠르게 하는 것 보니까 빠르네요. 다른 것 좀 빨리해 봐요. 이런 것 올릴 때는 잽싸게 하고 말이에요. 다른 것 할 때는 미적거리고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좀 안타깝단 얘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공무원 640명에서 9명 늘리겠다고 비용 추계는 한 2억 5천 정도 나오고 추가 비용이 앞으로 우리 청양 공무원 급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총 예산은 한 400억 정도 넘습니다.

김종관 위원     우리 지방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2백 몇 억.

김종관 위원     속된말로 우리 청양군 세금으로는 우리 청양군 공무원들 급여 한 5개월 밖에 못 줍니다. 나머지는 정부에 손을 내미는 상태인데 이런 직원들이나 이런 문제도 고용 창출밖에 더 되느냐! 인건비는 다 우리 군비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이것은 정부에서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김종관 위원     알아요. 우리가 임의대로 정부 규정 위반해서 우리가 늘릴 수 없는 거고 규정에 맞게 하는 건 맞는데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얘기에요. 보니까, 참 눈치 빠르게 나는 안타까운게 뭐냐면 다른 것 좀 더 빨리빨리 발 빠르게 해 봐라!
  이것을 마음은 해주면서도 마음이 좀 그렇다. 화성면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이 그만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운전기사 정규직이 퇴직하면서 현재 공무직인 청소원을 갖다가 청소차 기사로 이렇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종관 위원     청소원을 갖다 기사로바꿨다는 얘기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김종관 위원     청소하는 사람이 기사로 내부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기수 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지금 여기 인력 충원에서 주민자치가 세 군데가 운곡면, 정산면, 청남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을 공무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규직으로 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여기는 정규직만 하는 겁니다

구기수 위원     그러면 정규직이면 정식으로 진짜 시험을 봐서 도에서 시험을 봐 가지고 우리 군에 달라, 이렇게 해서 오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갔고요. 그러면 우리 각 10개 읍·면에 건축직들이 지금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그런 말씀 들으셨죠? 다 충원됐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건축직이 아니고요. 토목직이 좀 부족해서 지금 시간 선택제 4명이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도로 6명을 요구했는데 1명도 채용이 안 됐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래서 지금 각 읍보다도 면을 보면 애로가 굉장히 많더라고 일하는데, 그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일단 시간 선택제로 토목직은 배치를 하는데 저희가 공채로 해서 지난해에도 요구했다가 우리가 3명을 채용 못 했어요. 이번에도 6명이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채용이 안 돼가지고 10월 16일 날 도에서 별도로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 보는데 충원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기수 위원     글쎄 읍·면에 일할 수 있게 한 명씩이라도 배정할 수 있게 그런 데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랑은 틀리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요전에 간담회 때 제가 잘못된 부분을 좀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만 수정하신 것 같으네요.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먼저 지적 사항 외에는 특별히 발견을 못 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발견 못 하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제가 볼 때는 그럼 대충 보신 거네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우리 과장님은 전문위원으로 오랫동안 또 경험도 있고 하셔서 한 번 이렇게 훑어보시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짓고서나 수정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올리신 것 같아 보니까, 
  추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수치의 일부를 근거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전체의 추정치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맞을 수도 있고 물론 약간의 차이는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해관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이렇게 좀 장수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산식이 있지 않습니까! 산출 근거 이런 부분이 좀 빠졌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1차 년도 우리가 비용 추계를 보면 우리 팀장님이세요. 
지금 담당자는 어느 분이시죠. 담당자,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년도 중에 직원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1년도에 지금 여기 3800만 원이 발생 된 것이 이게 몇 명분에 해당되는 인건비며 언제부터 채용된 해당 월이며 이런 부분이 좀 빠졌다는 얘기죠. 
  그게 궁금 사항이에요?

○ 행정팀장 김용구     3명에 대해서 3개월치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3명 채용에 3개월치?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6명에 대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을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6명에 대해서 3개월 치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이런 부분을 좀 명시를 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비용 추계를 보면 인건비가 계속 우리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이 1.4%가 확정됐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2%로 추계한 것은 좋아요. 그건 예산이 부족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으니까 그러면 임금이 계속 연차별로 평균 2% 정도 인상이 됐다고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이전 경비도 자연적으로 인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 경비는 또 동결이 돼 버렸어요. 이 내용을 보면요. 차라리 급여 인건비가 동결이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총액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를 계산한 겁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를 계산했으면 우리가 비용 추계는 5년치를 하지 않습니까! 5년치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매년 인건비가 약 2%씩 인상이 됐으면 이전 경비도 거기에 비례해서 인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여기가 지금 2억 5천만 원 나온게 인건비가 2억 2700 이전경비가 2200이니까 더하기 2억 5천만 원입니다. 2억 5천 만원에 대해서 2%씩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2024년도 2025년도 그때 인건비가 인상이 됐죠. 이전 경비 보세요. 이전 경비는 인상이 안 됐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않더라도 약간의 인상폭을 반영 해 가지고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좀 제출이 됐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지방자치법 제66조 3항에 보면 비용추계서 이렇게 틀린 부분을 의회에 제출하라고는 안 돼 있습니다.
  검토를 좀 해보시고 이런것을 상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 실비 보상적 급여 있지 않습니까! 
  실비 보상적 급여라는 것은 정액급식비라든가 명절휴가비 이런 부분이 해당될텐데 그 밑에 이전 경비를 보면 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이런 부분은 우리 정책적으로 인상률이 있지 않습니까! 
  인상률에 의해서 반영이 됐을 텐데 지금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 취급하는 것이 공무원연금법의 기여제하고 비기여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공무원들 연금 부담에 징수를 어떻게 합니까? 기여제를 적용합니까? 비기여제를 적용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파악 못 하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럼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과장님 월 급여를 수령하실 때 연금보험료를 공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그게 과장님의 급여에서 전액을 공제하느냐, 아니면 지자체에서 50%를 보조해 주느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그냥 우리 급여에...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지금 현재 기여금은 33년 근무한 공무원까지 납부가 되는데요. 지금 본인 기여금은 50%, 국가에서 50%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9%를 반영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자부담 본인 부담액을 표시한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무원연금이 18%를 적용한다는 얘기네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18%면 이게 지금 9급 1호봉으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9급 1호봉이 본인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하면 약 한 달에 165만 9500원이면 약 한 30만 원 가까이 국민연금으로 납부를 하네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맞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일반 기업체 직원들하고는 한 배 이상 차이 나네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많이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많이 차이 나네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일반적으로 따질 때는 우리가 낸 거보다 많이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니까 우리 일반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한 40여 년 근무했던 직원들이 기껏해야 연금 받는 것이 많이 받아야 140만 원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퇴직하고 나면 거의 한 300만 원 이상 아마 연금 수령을 하실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지금 현재 퇴직을 한 분들은 그렇게 받고요. 지금 들어오는 직원들은 거의 국민연금 수준으로 아마 받을 겁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래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본인 부담금이 많은거죠.

○ 특별위원장 나인찬     본인부담금도 많지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부담금도 많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리고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똑같고 노인 장기요양보험금은 건강보험료의 소정의 요율을 적용해서 하니까 그건 변함이 없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제가 지적한 부분만 그것만 수정해서 여기 다시 올린 거예요. 나머지는 검토를 안 하신것 같길래 내가 말씀드려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명예군민 추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명예군민 추천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17. 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인찬의원 발의) 

(10시 22분)


○ 특별위원장 나인찬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이며 이 자리에서 직접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26. 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기장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부록27. 검토보고(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토론했듯이 일정 부분 금주 구역 지정에 관한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을 반영해 주셔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금주구역 정하고 나서 제3항에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 계도해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셨는데 제11조에 가면 또 과태료 부분이 또 있거든요.
  군수는 금주 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 항목을 여전히 존치하셨는데 우리 취지가 이 부분이 음주문화를 갖다가 새롭게 바꾸고 또 금주 구역에서 음주를 할 수 없도록 권고 계도한다는 이런 취지인데 아마 과태료 말고도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정하지 않더라도 상위법으로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조례안의 원취지에 따라서 권고 계도하는 정도의 문구를 이렇게 주셨으니까 과태료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과태료 부분을 좀 반영하지 말자는 그런 뜻이죠. 그 얘기죠?

김기준 위원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관 위원     먼저 조례보다 많이 완화가 됐는데 음주 제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료원에서 관리하나요? 어느 부서입니까?

○ 건강증진팀장 최학규     건강증진팀장 최학규입니다.
  먼저 저희 과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치 못해서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원 건강증진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관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조례 근거에서도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음주 제한 지역이라는 것은 내용과 같이 공원이라든가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학교는 대개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죠? 학교에서도?

○ 건강증진팀장 최학규     예, 예. 저희가 그리고 금주보다도 금연 같은 경우는 금연지도원들이 나가서 다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공원이라든가 학교 이런 데다가 하다못해 표지판 같은 것 안내 표지판 본 구역은 음주를 제안한 지역이므로 음주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문구 같은 것 안내 표지판도 설치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 건강증진팀장 최학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추후에 그런 것도 다 할 생각입니다.

김종관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일반 주민들은 몰라요. 그래서 뭔가 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무슨 사전에 예고도 해줘야 하고 안내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쉽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속 카메라도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단속도 전방 몇 미터 전방에 단속 예고가 있습니다. 단속 예고가 없는 상태에서 불법 카메라 과속 찍었다면 그것은 과태료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뭔가 좀 체계가 필요하다.

김종관 위원     이해가시죠?

○ 건강증진팀장 최학규     예.

김종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금주 구역에 지정해서요. 대부분 우리 어린이들 놀이시설에 이렇게 좀 한정을 시키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금주 구역에 금연까지도 이렇게 저희가 돼 있는 건지?

○ 건강증진팀장 최학규     아니 금연 구역은 정해져 있는데 아직 금주 구역은 지정이 아직...

한미숙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에요?

○ 건강증진팀장 최학규     공원하고 어린이집 같은 데 이렇게 반경 몇 미터 이내 그런 데는 다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표지판 같은 게 그렇게 돼 있나요? 안내 표지판 같은 것이?

○ 건강증진팀장 최학규     놀이시설은 되어 있는데 학교 같은 데는 있고...

한미숙 위원     아니, 학교 쪽에는 있고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금주 제한 구역을 어린이 놀이시설로 지금 하셨잖아요. 한정을 지으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금주도 하지만 금연까지도 같이 이것을 고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 건강증진팀장 최학규     어린이 놀이시설도 아마 금연도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미숙 위원     해당은 되는데 그게 안내판이 있는지?

김종관 위원     금주만 해요. 금주만. 거기에 금연을 들먹거려 자꾸...

한미숙 위원     아니죠. 거기에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지금 금연과 금주는 같이 저는 가야 된다고 봐서요.
  그리고 지금 하신 것이 금주에 시설이 제한적인 시설이 어린이 놀이시설로 지금 돼 있으시잖아요. 보호구역과 놀이시설 금연까지도 거기다 같이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금주 구역을 다른 데 폭이 구역이 다른 쪽까지 넓다면 모르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신 것을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중심으로 지금 많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지금 공공장소에서는 모두가 다 금연 금지구역 아닙니까?

한미숙 위원     그런데 그게 안내 표지판 같은 것은 아직 그쪽에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런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면 할 수 있는 문제고 방금전에 11조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해서 김기준 위원님이 제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징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군수가 어떻게 조례를 공포를 하느냐에 따라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김기준 위원     그런데 이런 각도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흡연자 벌금을 부과할 때 조례로 정했습니까? 상위법으로 정했습니까?

○ 건강증진팀장 최학규     조례는 저희는 3만 원으로 정했는데 상위법에는 한 5만 원 이상으로 하라고 했는데 아직 저희는 그냥 3만 원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과된 건 없고요. 계도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를 들어서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필 경우 식당에서 10만 원 부과를 시키잖아요?

○ 건강증진팀장 최학규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3만 원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조례에는 3만 원?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그런데 이제 저희는 계도 차원이지 아직 부과는 한 적은 없습니다.

김기준 위원     저는 계속해서 간곡히 드린 말씀은 이게 또 상위법이 어차피 법으로 정해서 못 먹을 때에서는 못 먹게 지금 벌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 과태료를 징수하게 된다면 누구는 또 지적을 해서 또 과태료를 내고 누구는 또 안 내고 하면은...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건 그렇죠.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되죠.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취지는 살리시고 이것은 나중에 더 확대가 되면 또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계도 좀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게 또 기관에서 또 의무적으로 점검도 해야 되고...

○ 특별위원장 나인찬     지금 우리가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신규로 카메라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고 가시다 보면 거기 보통 경찰서에서 두 달간인가 어떤 계도 기간을 줍니다. 카메라가 부탁이 됐어도 과태료 부과를 안 해요.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문제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어린이 보호시설이나 어린이 놀이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음주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성인들의 어린아이들한테 좀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청양군 조례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하게 된 배경인데 사실상 이 과태료라는 부분은 하지 말라는 곳에서 하게 되면 이것은 좀 과태료는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나는 반영하고 싶거든요.

김기준 위원     한 번 이렇게 제안을 드려 볼게요. 대개 의원발의를 하면 우리가 세칙을 별로 삽입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칙을 실과에서 여기다가 주석을 좀 규칙을 달아서 몇 번 이상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칙을 좀 안에다 삽입하면 안 될까요?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 징수 할수 있게 해놓으면 이게 참 보고도 단속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단속하다 보면 분명히 시비가 걸릴 테고...

○ 특별위원장 나인찬     1차, 2차에서 주의를 촉구시키자는 얘기죠?

김기준 위원     규칙으로 뭔가 좀 이렇게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김종관 위원     아니 저런 것은 김위원님 한 사람이 걸리면 1차, 2차 경고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건 수시로 바뀌어야 되니까 1차, 2차 개념이 없어요. 한 사람은 계속 걸리면 1차, 2차 3진 아웃도 마찬가지예요. 음주운전 3번 걸려면 삼진아웃 되는 식으로 이것은 1차, 2차 할 수가 없어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 조례안을 발휘하게 된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기 청양 정보고등학교 앞에 보면 도서관 건너편 쪽에 은혜아파트가 있죠. 그 옆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거기서 가끔가다가 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와요. 저한테 그런 것 좀 못 먹게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 차단을 했는데.... 

김기준 위원     사실은 실정은 이렇습니다. 지금 청양 관내에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말씀 안 드렸었는데 편의점 앞에서도 술을 지금 못 먹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술을 사고 거기 앞에서 먹으려고 해도 못 먹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성년자 빼고요. 성인들 얘기입니다. 성인들도 정자 하나 발견하면 되게 큰 발견한 겁니다. 빈 정자 하나 발견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먹을 데가 없어서 그런 데 가서 지금 숨어서 먹는 입장인데 이게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해서 그렇게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럴 때마다 또 단속해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이런 실정이 아무리 코로나 실정이라지만 너무 좀 가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아니, 역지사지로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겠는데 커나가는 어린이 보호시설 놀이터 이런 데서 우리 성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안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또 차미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미숙 위원     과태료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차미숙 위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했잖아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처음에, 예.

차미숙 위원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면 어때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 특별위원장 나인찬     우리 위원님들 거기 6쪽을 보시면 상위법에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금액 명시를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고만 해도.

김종관 위원     아무튼 제가 좀 결론 내릴게요. 본 조례안은 사실 따지면 큰 문제는 없긴 없습니다. 없는데 한편으로 제가 아파트 살면서 그렇더라고요. 사실 아파트 밑에서 가끔 젊은 사람들이 술을 먹어요. 술 먹을 때 밤 열한시, 열두시까지 술을 먹거든요. 애들이, 여름철 문 열어 놓고 자다 보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주변에서 신고하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못 자겠다고 그러면 지구대에서 와서 빨리 가라고 집으로 보내요.
  그런데 거기에서 술 먹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조례로 인해서 갑자기 싹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조례란 것은 실행 가능하고 좀 활용성 있는 조례가 되면 좋은데 이것은 사실 해당 위원님께서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조례가 큰 문제 없으면 해주고 알아서 관리하세요. 

차미숙 위원     통과해도 과태료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무난할 것 같은데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우리 위원님들 공감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의료원의 건강증진팀장님 의사일정 제17항 방금 말씀드린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른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건강증진팀장 최학규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및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구기수의원 발의) 

(15시 34분)


○ 특별위원장 나인찬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을 발의하신 구기수 위원님은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28. 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수정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구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기장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부록29. 검토보고(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성립이 되게 되면 그동안에 여기 청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이라는 조례 폐지 또 청양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 폐지 이 2건의 조례를 종합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하는 조례로 보면 되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존경하는 구기수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먼저 챙겨서 해야 할 부분인데 먼저 챙겨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두 가지 조례를 하면 저희가 훨씬 효율성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했습니다.

김종관 위원     두 가지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로 이 조례안건으로서 그동안의 두 가지 조례안의 문제 있는 것을 다 해소시키고 이것으로 가능하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합쳐서 같은 체육회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조례를 운영하는 게 적정하다고....

김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의사일정 제18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및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구기수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청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한미숙의원 발의) 
20. 청양군 장기요양 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한미숙의원 발의) 

(15시 38분)


○ 특별위원장 나인찬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휘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행정 안건을 발의하신 한미숙 위원님은 그 자리에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총 2건이며 이에 대해 일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30. 청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부록31. 청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기장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한미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32. 검토보고(청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외 1건)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종관 위원     제가 할게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관 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먼저 간담회 때도 많이 얘기 나눴었는데 일단은 조례상으로는 청양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대상자 그렇죠?

한미숙 위원     예, 예.
 
김종관 위원     그런데 일단 문구에는 조례상으로는 청양군에 주소를 둔 건 여기에 없죠? 청양군에 주소를 둔?

한미숙 위원     예. 그것은 없고 큰 제목이...

김종관 위원     그냥 보호관찰 대상자만 돼 있을 뿐이지...

한미숙 위원     청양군 보호관찰 대상자에서 이게 청양군에 이것은 주소를 둔 대상자에 한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세세하게 그것은 명시를 못 했습니다.

김종관 위원     명시는 안 됐죠?

한미숙 위원     예, 예.

김종관 위원     조금 나름대로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개인합의가 안 되는 바람에 실형으로 갔다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생활범죄, 민생범죄,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절도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흉악범죄 있지 않습니까! 살인강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때는 물론 그분들이 정착하게 우리가 도와주긴 줘야 하는데 아무튼 지난번에 먼저 그 조례가 약간 바뀐 게 있죠? 바뀐게 뭐 있었죠?

한미숙 위원     지난번에는 4항에 생활지원금하고 장학금이라는 것을 넣었잖아요. 4항을 좀 빼고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서 폭넓은 것을 좀 넣었습니다.

김종관 위원     아무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어디 실형 갔다 와서도 정착하게 하면 좋긴 좋은데 조금 뭐랄까 좀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 조례에 큰 문제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문제없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우리 위원님께서 고유권한으로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조례든 안 좋은 조례든 집행부에서 쓰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집행부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조례라는 것은 운영을 못할 경우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난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 위원님께서도 매번 하는 얘기가 예산 절감하는 예산 같은 의원발의 같은 것,때로는 이렇게 좀 혁신적인 것, 이런 것도 물론 찾으면 더 좋겠고 조례라는 것은 진짜 아닌말로 최소의 돈을 들여서 많은 사람이 혜택 보는 조례 이게 최고 좋은 조례라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동료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큰 문제가 없으면 우선 도와드리고 추후에 집행부에서 본 조례에 대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고 약간 개선할 게 있으면 그때 추후에 또 개정 작업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즘 tv를 보시면 전자발찌를 끊고 각종 또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가끔 나오잖아요.
  보호관찰 대상자라고 하면 어떤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안에 의해서 대상자가 아마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한미숙 위원     대상자가요. 그렇게 강력범죄도 살인이나 어린이 유괴나 성범죄로 인해서 전자발찌를 차는 부분이 상당히 그전에는 그런 부류만 전자팔찌를 찼지만 18년도부터는 가벼운 그런 범죄로 인해서 나오시는 분들 간에도 무슨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은 전자발찌를 착용을 해야된다라고 규정을 하면 그걸 찰 수가 있데요. 그게 출소자 중에서 60%에서 70% 정도가 좀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강력범죄만 전자발찌를 차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전자발찌를 차는 것은 그 위원회에서 지정을 하는 사람만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또 보호관찰 대상자고?

한미숙 위원     예. 보호관찰 대상자고요. 그러니까 강력범죄자도 있지만 경범죄자도 이게 죄질이 조금 심각하다. 이 사람은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그 위원회에서 지정을 하고 있으면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을 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의사일정 제19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이의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적 지원 조례안을 한미숙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기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8조에 보면 4페이지에 재정지원에서 군수는 장기 요양 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등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전문기관이나 일반 단체나 요양보호사들이 있는데서 요구를 하면 청양군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원이라는 게 그분들한테 금전적인 혜택이라는 것 보다...

구기수 위원     재정 지원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자질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예산...

구기수 위원     아니 그것은 제 7조에 나와 있어요. 7조에 나와 있는 건 맞아 제8조를 보세요. 재정 지원을 거기에서 요구할 때는 전문기관이든 단체든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에요. 그러면 그냥 일반 단체에서도 요양보호사가 있는 단체에서도 요구를 하면 이 재정지원을 해줄 것이냐고 검토해 봤어요? 위에 7조는 잘 돼 있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게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실태조사를 한다거나 또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구기수 위원     연구는 7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7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이것을 위해서 전문기관이라든지 일반 단체의 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그런데서도 우리 재정 지원 해달라, 이런데 그러면 다 해 줄 것이냐고, 지금 이걸로 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 상황은 요양보호사를 위해서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해서 적당하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기수 위원     아니죠.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추후에 검토하는 게 아니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해 줄 것이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단체에서 와서 우리 요양보호사의...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반단체도 요양보호에 관련된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있는거죠.

구기수 위원     해 줄 거냐고. 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해 줄 거죠. 그럼 이 조례대로?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해 드려야 합니다.

구기수 위원     저는 안 맞는 거 같은데, 과장님이 해 준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지금 요양보호사들이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2명 있는 데도 있고 3명 있는 데도 있으면 그것도 일반 단체로 들어가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우리 재정적으로 어렵다. 이거 사업 진행하고 하는데 요양보호사들 이만큼 지원해 주시오.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요. 이 조례가 되면, 그런 걸 확실히 알고 하셔야 된다고요.

한미숙 위원     지금 여기에서의 요양보호사만 하는 게 아니고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해서요.
  사회복지사도 있고요. 요양보호사도 있고요. 간호사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어느 한 쪽만 한 부류만 위한 그런 조례를 제정하지 말고 다각적으로 좀 폭을 넓히라고 그래서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걸 확대를 시킨 부분입니다.

구기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조례 통과되면 그렇게 해 줄 거냐고 묻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통과되면 그렇게 해 드려야 됩니다.

구기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가 또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군에서 어려우면 재정 지원 가서 해라, 하면 해줄 거냐고 처우개선 쪽으로, 확실한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위원님 제가 관련된 질의를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다음 조례에서도 지금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연관시켜서 물어볼게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해야 된다. 차이가 있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보조금 적정한가를 다 검토하시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가능하다면...

김기준 위원     이것은 할 수도 있지만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 강제성은 아닌 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확정됐을 경우만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기준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해야 된다는 아닌거죠. 분명하게 이 점을 명확하게 하고 가자고요. 뒤 조례에도 그런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꼭 해야 된다와 기획실장님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기획감사실장 조성현입니다.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줄 수 있는 거고 없으면 지원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와 똑같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해 줘야 되는거잖아, 그렇지. 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해주려고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일단은 예산에 대한...

구기수 위원     미지근하게 우리식으로 해줄 수 있다, 위원회 열어서 못 해 준다고 그러면 못 해준다. 그것은 이렇게 조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해주려면 확실히 해주는 거지.

김기준 위원     이 문맥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나!

구기수 위원     문맥상은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서 만약에 그분들이 와서 우리 이렇게 어려우니까 해 주십시오. 하면 위원회 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위원회에서 재정 없으니까 못 합니다. 하면 그 사람들 실망을 어떻게 할 거야. 조례만 만들어 놓고.
  뭔가를 우리가 실현할 수 있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다른 조례도 돈 들어가는 거 예산 한도 내에서 해 줄 수 있다라고 조례를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 이런 부분이 생길 때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건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되겠죠.

김기준 위원     여기다가 삽입을 하면 어때요.

구기수 위원     이걸 만들어놓고서 어렵게 왜 그렇게 해요.

김기준 위원     단체 등에 대하여 적합한 심의를 거쳐서...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여기 앞에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기준 위원     필요한 경우?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기준 위원     처우개선 사유도 필요한 경우?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처우개선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기수 위원     필요하니까 신청을 하지 필요 없는데 신청을 하겠습니까?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좀 더 검토 좀 해봅시다.
  정회를 하고 한번 할까요? 어떻게 해요? 좋겠죠?

한미숙 위원     모든 조례에서 이 재정 지원에 있어서 이 재정지원을 세워놨다고 하고서 이것을 반드시 모든 게 다 재정지원이 됐었나요? 이것은 어떤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 이것을 했다고 해서 100% 이게 모든 게 그동안에 100% 다 지원이 됐었어요?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들을 나누기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하고서 지금 얘기를 나누시죠?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니까 우리끼리 위원님들끼리 한번 협의 좀 해보자고요.
   의사일정 제21항 의견 조정을 위해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 특별위원장 나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장기 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미숙의원 발의) 

(16시 34분)


○ 특별위원장 나인찬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을 발의하신 차미숙 위원님은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33.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기장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부록34. 검토보고(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태클을 걸기가 참 심적으로 부담스러운데 오늘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하고 처음 오늘 잘 한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아주,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차미숙 위원님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위원으로서 똑같은 의미지만 제가조금 경력이 더 많은 위원으로서는 드릴 말씀이 그래요.  
  주민들이 주는 예산 같은 건 우리가 신중해야 한다. 이게 한 번 주다가 안 주면 난리 납니다. 내가 매번 하는 얘기가 처음에 우리 이·미용권 같은 것도 10장 주다가 20장 됐거든요. 난리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속된말로 사회주의 용어라고 많이 나올 정도로 되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시간을 갖고 좀 마무리 짓겠다. 그리고 타 시군에도 이렇게 내용 봐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동료위원이 의원발의 했으니까 그렇지 아닌말로 집행부에서 이런 것 올라왔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동료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하다 보니까 내가 신중히 그만큼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조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도 보더라도 거의 1억 대 가는 비용이 수반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청양이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양군이 각 마을 상수도도 안 좋아서 비소  나온다. 또 우라늄 나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 하는 과정에 제가 지난번에 해당 실과 물어봤었어요. 요즘 보면 각 마을에 경로당에다 차라리 이 돈이면 정수기 같은 것을 렌탈 해주면 좋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따져보니까 상수도로 광역물 먹게 되면 7천만 원 정도, 일반물은 9천만원 들여서 그 정도 비용 하게 되면 우리 군민들 전체 마을 경로당 회관서 전부 다 진짜 깨끗한 물 먹을 텐데. 
  이것 노인회장들 돈 한 3만 원씩 이렇게 돈 주다 보니까 또 억대가 나가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 차미숙 위원님께서는 당장 안 해도 좋다. 다음에 해도 되니까 우선 해 주고서 다음에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 마칠게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천안시 경우하고 서산시 경우를 예시해 놨잖아요.
  천안시 경우는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다시 한번만 설명 좀 해 줘보세요.

○ 전문위원 조숙환     전문위원 조숙환입니다.
  김기준 위원님께서 지금 수석 전문위원님에게 보충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113쪽에 참고로 현재 도내 자치단체 중에서 경로당 회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시군 중 천안시와 서산시의 사례를 들어놨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24조를 인용했고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 1항 그 규정을 근거해서 각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해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서산시 같은 경우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인용해서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에 읍·면동 군 회장 및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천안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경로당 회장을 직접적으로 활동 수당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해서 지역봉사 지도원이라는 별도의 위촉을 해서 이렇게 지원비를 준 것인지?

○ 전문위원 조숙환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파악을 해야 돼요?

○ 전문위원 조숙환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보충 설명을 좀 자세하게 좀 해보세요.

○ 전문위원 조숙환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전국의 200여개 자치단체에서 사실 다 관심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활동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3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 좋은 것을 못하고 있느냐!
  지방자치법에 이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여기에는 해당이 되는데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이 사항에서 그 지출 근거가 돼야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제4호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런데 이 경로당 회장 활동비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가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전국의 3개 자치단체에서 법제처의 요구를 했습니다. 회신 요구를, 그런데 법제처에서 의견 제시를 한 것이 상위법령인 주민복지법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여기에 대해서 작년도 1월에 충남 아산시에서 법제처에 요구를 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아산시 지회장과 지회의 읍·면 군 분회장 그리고 아산시에 등록된 경로당 회장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느냐, 법제처 의견입니다. 
  법제처 의견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노인 보호와 복지 증진을 지방 사무자치단체 사무로 예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법령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지회장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산시 소관 사무에 해당되는 것은 볼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회장 경로당 회장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대한노인회법이나 노인복지법 그다음에 노인복지법 시행령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해서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나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나 지회장 등의 개인에게 활동비라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회장 등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이 되느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령에서 노인복지시설로서 경로당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회장 등의 개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를 두지 않고 지회장 등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해당 내용을 조례에 규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법제처에서 금년도...

김기준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천안시에서 이렇게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비를 지원했다는 얘기는 지역봉사 지도원을 만들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을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노인회장을 갈음한다. 이건 아닐거 아니에요?

○ 전문위원 조숙환     조례를 직접 기존에 있는 조례의 자구를 수정....

김기준 위원     기존에 있는 조례에 자구 수정을 했다!

○ 전문위원 조숙환     천안시의 경우는 제가 못 봤고요. 같은 건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있는 조례에 그 사항을 첨가해서 개정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한마디로 법적인 의견이 분분하다 이거네요? 그죠?

○ 전문위원 조숙환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구기수 위원     저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구기수위원님 말씀하세요.

구기수 위원     이게 우리 청양군에 지난번에 장수 수당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보면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은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장수 되신 분들을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금을 하다가 이게 연금이나 이런 것을 타시는데 이중으로 지금 노인분들한테 나간다 해서 장수 수당을 폐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 타시던 분들까지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폐기한 이후에는 장수 수당을 없애고 있어요. 90세가 됐든 100세가 됐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 타고 이제 이중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상위법에서 규제를 하는 상황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인천의 강화군 도 노인복지 증진을 보니까 여기에 면의 분회장들 경로당 회장들한테 매월 활동비를 주자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몇 번 주다 보니까 이것은 안 돼겠어서 거기에서 법제처 의견을 들어보니까 수당을 줄 수 있는 법안이 안 된다라고 법제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 다시 고문변호사를 해가지고 노인정이나 노인 회장님들한테 줄 수 있는 법안이 있나 물어보니까 법제처랑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강화에서는 몇 번 주던 것을 다시 원안 복귀를 해서 조례를 폐지를하고 활동비 주던것을 폐지를 하고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다시 원안대로 활동비 주는 것을 없앴어요. 법안을 실질적으로 이게 인천광역시에서 있었던 일이고, 또 법제처 저도 인터넷 이런 것을 찾아보다 보니까 지회장이나 개인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근거가 안 되는 지원금을 줄 수 없다라고는 딱 안 나와 있지만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고 만들었던 강화도라든지 이런 데도 이게 안 되니까 다시 복귀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될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법제처 제가 지방자치법 아까 전문위원도 읽었지만 제17조 제1항 법률에 규정에 있지 않고 지회장 등이나 활동비 등을 이런 걸 주고자 할 때에는 대한노인회법에도 안 나와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또 한미숙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한미숙 위원     이것을 어르신들이 노인 회장님이 그동안에는 옛날에 경로당 있을 적에는 노인 회장님한테 관리하는 그걸로 인해서 27만 원짜리 그런 일자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회원들이 일을 회장님들이 제대로 안 하고 그걸 받아 가다 보니까 이게 민원의 소지가 돼서 그것을 회장님들이 하는 일자리를 없앴다고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회장님들이 나름대로 하시는 일도 다른 회원들보다는 많이 있지만 이것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예가 제가 예를 들어서 부녀회장님들 수당을 농협에서 주고 있거든요. 농협에서 주고 있는데 그 수당으로 인해서 임기가 다 찬 회장님들도 그 수당 때문에 부녀회장을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지 않고 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마다 다툼이 있고 좀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예가 좀 있어서 조금 약간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또 나중에 발생하면 어떨까! 그런 게 좀 걱정이 됩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도 다 들어봤는데 우리 차미숙 위원님이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차미숙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요. 경로당에요. 노인 일자리가 두 분씩 들어가요. 그런데 노인회장은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큰일을 하는 건 아니고 노인 일자리니까 문 따주고 약간 청소 같은 것 좀 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27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 날에 좀 시간이 있어서 한번 들어갔어요. 경로당을, 들어가 봤더니 그 27만 원 받는 사람들은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회장님은 나름대로 요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인원 동원도 해야지 또 행사장도 많아요. 행사장 같이 다녀야지 본인은 일하는게 진짜 총무나 회원들에 비해서 많은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 전혀 지급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게 좀 너무 아쉽다.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제가 느낌을 해서, 그래서 회장님들한테도 뭔가 좀 혜택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27만 원을 주라는 게 아니고....

○ 특별위원장 나인찬     아니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고....

차미숙 위원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일을 하면서 좀 자부심도 갖고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은 물론 명예직이에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제가 이걸 제안한 겁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예. 알겠습니다. 제안하신 이유는 공감이 가는데 우리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또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도 들었을때 법제처에서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을 좀 한 것 같고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봤을 때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더 생각해 볼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우리 차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 보니까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해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해서 한번 지원하는 조례를 만
들었으면...

김종관 위원     편법으로 명칭 만들어 놓은 거예요.

김기준 위원     제가 아까 질문만 하고 의견을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노인회장님들한테 그런 것을 해 준다는 뜻에서는 동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더 해서 어쨌든 근거를 갖고서 지원을 해줘야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같이 연구를 해서 또 다음 기회에 상정하신다는 것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의견을 좀 제시해 봅니다.

차미숙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럼 차위원님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시죠?

차미숙 위원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자료를 보면 가공공장 문성초 부지 투자 관련 사업계획 요약 자료를 보면 여기 지금 연 매출액이 손밸리 주식회사가 연 매출액이 100억이라고 표시가 돼 있네요.
  100억이라고 보면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기업 같은데 그 밑에 보면 고용계획을 보면 신청 시 상시 고용 인원이 9명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22, 23, 24 이것은 사무직에 3명, 연구직에 1명, 생산직에 3명 금년도 같은 경우 인원을 표시한 건가요? 그 얘기에요?

○ 재무과장 김필규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명환민 팀장이 한번 설명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농업정책과 농산물 마케팅팀장 명환민입니다.
  김덕환 농업정책과장님이 관외 출장중으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시 사용 보임이라는 것은 청양사업장은 처음에 시작할 때 스타트할 때 핸들링하기 위한 기본 민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보면 투자 후에 42명이 사업계획서상 완료됐을 때 정규직 인원이고요. 거기에 일용직까지 합쳐서 한 7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일용직 포함해서 70명 정도.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그 뒤에 자료가 뒤 페이지에 70명 자료가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2021년도에 7명이라는 것은 기존에 신청 시 인원과 포함해서 이렇게 나간 거예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21년, 22년, 23년은 공장을 처음에 짓기 시작하면 당년에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추가로 인원을 고용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신청 시에 고용 인원이 9명이었는데 2021년도에 7명으로 돼 있으면 9명 중에서 2명이 줄은 건지 아니면 9명이...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추가되는 것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추가되는 거다!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나인찬     김기준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과정 중에서 고용 인력에 대한 부분만 지금 대충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만약에 청양군에 왔을 경우 청양에서 생산되는 원물 청양 농산물을 갖다가 어느 정도 수입을 해서 농민 소득에 기여를 하는가, 이런 부분이 좀...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그것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손밸리 주식회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 100억이라고 했는데 이 자회사가 두 개가 있어서 저희들이 용인까지 갔다 왔는데 약 500억의 매출을 지금 하는 식품 가공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추정치긴 하지만 청양군 농산물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2~3천 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희들이 회사의 규모로 봤을 때 적어도 한 50억 이상의 청양군 농산물을 소비하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덧붙여서 말씀을 올릴 것은 일반 기계나 이런 가공 공장들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하지만 농식품 가공기업은 여기에 청양에도 우양이나 한울이나 칠갑농산 같이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그 50억이라는 게 원물 수입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그렇습니다. 계약 재배 식으로 저희들이 가려고...

김기준 위원     손벨리에서 1년간 우리 농산물 쓸 수 있는 것이 한 50억 정도 된다!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50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치입니다. 다만 그게 어떤 특별한 고추라든지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런것은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납품코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재무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조례안을 올리고 그 취지가 여기를 딱 못 박아서 얘기를 하셔서...

○ 재무과장 김필규     저희가...

김기준 위원     그 조항이 맞게끔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 재무과장 김필규     지금 어느 정도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그런 것을 담아서 나중에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례를 올린 겁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 위원     제가 할게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차위원님?

차미숙 위원     그러면 2024년까지 완공을 하는 거네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면 2025년부터 가공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사실은 1단계 내년까지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3단계 정도 계획을 잡기 때문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 말에도 일부분은 가동을 시작합니다.
  다만 여기 회사에서는 사업계획이 최종 완료돼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건 24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24년이후, 그러니까 위에 1단계가 2022년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9명으로 알고 있어요. 9명 쓰면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도 하나 도움도 안 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 설명을 하실 때...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제가 더 말씀을...

차미숙 위원     예.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그런 말씀들이 저희한테도 이렇게 들어와서 8월 20일경에 목면사무소에서 주민들 지곡리 주민들, 이장님들, 새마을 지도자들 50명 정도 모여서 간담회로 사업 설명회를 하고요. 그 뒤로 목면에서 기업을 유치해 달라는 청원서를 640분이 이렇게 싸인을 해 주셔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이번 주에 받았습니다.

차미숙 위원     예. 제가 7일 날 갔을 때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9명이라고, 9명이 하면 무슨 일자리 창출이 되냐, 그 큰 부지에다가...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9명 자료는 누가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요구를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목면 주민들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니까 목면 주민들한테 같이 해서 우리 문성초등학교거든요. 이쪽 만 말고 전체적으로 목면 전체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지, 지곡 2리분만 해서는 안 된다. 9명이라고 하니까 저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는 보겠다고 그러고 왔는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잘 해주셨어야 돼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저희들이 목면 지곡리 분들만 한 건 아니고 이장님들 다 모였었는데 설명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사업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주 지역 주민들하고 사업 설명이라도 좀 하시고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알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 위원     제가 한말씀 할게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결론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이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사실 이것이 연동이 되어 있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 재무과장 김필규     저희가 그래서...

김종관 위원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하는 얘기에요.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도 이러, 이러한 것, 우리 사실 목면에 공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목면에는 공장, 제가 알기로...

김종관 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목면에 없다 보니까 좀 아쉬운 건 사실인데 일단은 이렇게 좋은 어쨌든 간에 이런 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같이 겹들여서 설명해 주면 쉽게 끝나잖아요.
  아닌말로 재무과장님은 우리 까놓고 얘기해서 이런 거 있다 보니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더라! 그렇게 하면 쉽잖아! 왜 한자리 깔아놓고서 그렇게 하냐고... 

○ 재무과장 김필규     아니 저희는 그래서 이쪽 사업부서에서...

김종관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사업부서에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김종관 위원     그렇게 하면 나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가급적 기업 유치도 하고 좋다는 얘기예요. 좋고 종업원이 직원 9명, 20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직원이 30명, 50명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목면에 취직할 사람 몇 명 없어요. 사람을 못 구해요. 생산부 직원이죠? 거의 다 지금 고용 창출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관내에다 이렇게 이런 기업체가 들어와서 관내 농산물 같은 것도 이렇게 거래해주면서 활성화 시켜주고 하면 취지는 좋긴 좋은데 아무튼 조례는 통과되더라도 내실 있게 잘 짜서 운영해 보라는 얘기예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미리, 미리 좀 처음부터 했어야지, 이렇게 했어야지 슬그머니 덮어놓고서 말이야, 내용도 모르고 하고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런데 아까 목면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회 할 때 600명 정도 기업이 들어오는 걸 찬성한다고 싸인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목면 주민들은 거기가 학교 부지가 넓으니까 5천 몇 백 평 되니까 기업 유치 하는 것을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은 다 하는데 거기에 지역 경제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게 주민들도 들어가고 또 인구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업체를 해달라는 거야, 지금 기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 싸인할 때에는 기업 들어오는 건 환영한다. 그 대신 주민들 요건을 들어줘야 된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그런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그 넓은 땅에 여기대로 2021년도에 9명 들어와서 하면 주민들이 땅 아깝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설명을 잘 해가지고 기업이 들어와서 청양군에서 기업을 하고 목면 주민들하고 같이 기여해서 지역 활성화도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그런 사업을 좀 할 수 있게 같이 좀 하세요. 그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이 600 그거 해 달라는 것은 기업 오라는 뜻이야.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이 사업을 찬성하는 게 아니고, 아셨죠?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예.

구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손벨리 주식회사의 주 품목이 뭐예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주 품목은 우리 어떤 예를 들어서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딱 특정되지는 않고 사과, 배, 고추, 마늘,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고요. 다만 충남이 다른 원예산업이 다른 시도보다 발전하고 또 여기도 청양도 있고 논산도 가깝기 때문에 이쪽으로 생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 그것만 보고 온 게 아니고 인근 것까지도 다 보고 오셨다는 건가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그분들이 얘기한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청양고추 매운맛에 대한 선세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고추를 좀 특화하자는 것이 또 컨셉중의 하나입니다.

한미숙 위원     청양고추 컨셉을, 기업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기업이 우리 지역에 터를 잡고 성공해야만 우리 지역에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좀 생성이 될 거거든요.
  신중하게 이 기업의 정보도 제대로 파악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알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그럼 제가 한번 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가 용인에 한 40여 명 정규직 직원이 근무하고 일용직이 한 20여 명 근무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법인세 납부한 걸 보면 약 한 재산세 3억 그리고 직원들의 소득세 중에서 지방세 납부하는 게 있죠. 거기가 한 1, 2억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인력이 어떻게 이렇게 산출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40명 정도 되는데 직원은?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거꾸로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추산을 한 것을 제가 그냥 정리를 한 거고요. 1, 2억에 대한 산출 근거까지 제가 계산까지는 안 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객관적으로 볼 때 직원이 한 40명인데 정규직 직원이 어떻게 해서 1년에 한 2억 정도 이렇게 지방세가 산출이 납부가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볼게요

○ 재무과장 김필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셔야 저희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기업체하고 저희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염려스러워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고민 좀 하고 정리가 된 다음에 하면 좀 어떻겠나! 그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조례안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 지방자치가 하나의 법률인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조례안으로 상정해서 결의가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또 후속타가 발생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건 상당히 목면 지역 주민들의 민감한 부분이에요. 저도 얘기를 많이 들어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정비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의안 상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 보는데... 

김기준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게 반영된 건 아닌 걸로 보이는데 그건 위원장님 판단이신건지 위원님들이 지금 이것을 미루자고 한적은 없어요. 위원장님이 판단을 그렇게 하시는 건지? 결론을 내려버리시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반대 여론을....

○ 특별위원장 나인찬     반대 의견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더 고민을 좀 해보자는 의견 쪽으로 내가 집약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김기준 위원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위원장님의 판단이 그러신 건지, 결론을 그렇게 내리시니까, 저는 그렇게 잘 판단이 안 되거든요.
  해주고 해주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질타를 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짜서 주민들하고 잘 호응해서 설명 잘하고 잘하라 이런 의견이신 거지, 위원님들이 사실 준비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신 것 같거든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예. 그렇죠.
  이것은 내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제가 우리가 문성초등학교 부지를 교육청으로 매입을 해서 수년 동안 지금 방치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도 뭔가 거기에 좀 새로운 변화를 줬으면 하는 희망사항 이에요. 저도 많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고용 인원이 적다 보니까 현재 처음에 우리가 기업이 들어왔을 때 고용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런 염려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연차적으로 매년 몇 명씩 증가해 가지고 한 40명, 50명 정도 이렇게 충원이 되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고용 창출 기회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바람직스럽기는 한데 좀 더 지역 주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연구를 하고 차후에 검토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저에게도 좀 발언권을 주시면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예.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 기계 공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농식품 기업이 인력 창출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울 김치나 우양 같은곳이 한 200명 돼 있는데 다른 기계 공장은 솔직히 요즘에 5~6명, 2~3명 밖에 안 씁니다. 다만 제가 또 말씀을 올릴 것은 이 농식품 기업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조례가 물론 여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문성초를 위한 조례는 아닙니다. 또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여러가지 감면 조항들이 있습니다. 벤처기업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식품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해 준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손밸리 말고도 다른 기업하고도 저희들이 연결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손 밸리에 집착하지 않으시고 전체를 보셔서 농식품 기업을 청양에 유치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말씀하세요.

김종관 위원     계약하실 때 어느 계약하더라도 조건부 있지 않습니까! 원자재 청양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30% 이상 50% 이상 이렇게...

김종관 위원     조건부로 해놓고 명시 돼야지 계약만 해놓고서 그런 것 소홀히 해놓고 그 사람들이 속된말로 고춧가루 중국산 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알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나인찬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구기수 위원     이게 지금 재무과 건데....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입니다.

구기수 위원     농산물마케팅팀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문성초등학교 할 때는 특별히 주민의견 수렴을 다시 한번 들어서 원성이 가지 않는 어차피 직원들도 어렵게 일을 하고 그 사람들도 또 지역에 와서 투자를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지역민하고의 또 트러블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기 전에 지난번에도 제가 자꾸 얘기를 해서 주민 설명회도 한 번 했지만 또 다시 한번 가져서 이런 다대기라든지 농산물을 우리 청양 지역에서 50% 이상을 써서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주민들 호응을 좀 같이 얻어서 이렇게 가야되지, 무조건 밀어 붙여놓고 하면 안 돼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나는 그런 조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미숙 위원     이 조례는 그냥 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거기에 가장 불만이 많은 거거든요. 목면의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충분하게 해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잘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7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특별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