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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7월  07일  (수)  10 : 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1.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청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5. 4.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청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 청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3.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5. 4.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6. 5.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청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7.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구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심기상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겠습니다.
  2021년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구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청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4.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 41분)


○ 특별위원장 구기수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구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기상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5. 검토보고(청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구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구기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첫 번째,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여쭐게요. 
  내용을 보니까 크게 변화된 건 없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참고로 이건 조례에 들어 있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6조에 외국인 투자유치지원 감면 조례 있잖습니까? 
  군내에 기업체가 100여 개가 되는데, 과장님이 볼 때 군내 100여 개 기업체 중에서 외국인이 투자한 회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없습니다.

김종관 위원     과거에 화성산업단지에 딱 한 개 있다가 그 기업체가 나갔더라고요. 영국 수출하는 기업체가 나갔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미래전략과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유치를 할 때도 있는 업체가 외국에서 일하게 청양군내 외국인투자가 딱 한 공장 있었는데, 그것도 문 닫아버렸어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많이 투자하고 그러는데, 청양군내는 외국인투자 유치 하나 못했어요. 
  있는 것도 관리를 잘 해줘야 해요. 조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기업체에 애로사항이 뭔지 살펴보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그렇지 않아서 아쉬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구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건 법령에 필요적으로 위임된 사항으로 조례 내용을 최소화, 간소화하는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 이런 걸 보완하는 거죠? 

○ 재무과장 김필규     예.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구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구기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청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보면 크게 우리가 주민세 개인분에 징수하는 부분이 있고, 사업부분이 있죠?

○ 재무과장 김필규     예.

나인찬 위원     그리고 종업원 분이 있을 겁니다.
  종업원분에서 어떻게 세율을 징수하는 그런 부분은 표시가 없네요? 
  종업원분을 전에는 어떻게 징수했죠? 
  
○ 재무과장 김필규     종업원 분은 사업자가 말하자면 연면적 330이상 돼서 총급여액에 0.5%의 세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종업원이 월 1억 5,000만원 이상 과세가 돼야 거기에 대한 종업원분이……
  관내에는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돼야 종업원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려면 어떤 과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근거가 종업원분에 대해서 급여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이 포함되지 않는지?
 
○ 재무과장 김필규     근거는 상위법에 다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나인찬 위원     종전이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 재무과장 김필규     기존에도 계속 그렇게 돼 있는데,

나인찬 위원     이번에 바뀌는 부분은요?

○ 재무과장 김필규     그건 변동이 없고, 말하자면 다섯 가지 세목을 세 가지로 축소 시키는 거거든요.

나인찬 위원     그러면 종전과 향후 변동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 재무과장 김필규     맞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그 산출 기초가 인건비하고 또 뭐가 포함돼요?

○ 재무과장 김필규     종업원의 급여 총액이 월 1억 5,000만원 이상 회사 같은 경우 1억 5,000만원 이상 되는 데가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나인찬 위원     1억 5,000만원 이상?

○ 재무과장 김필규     예. 12개 업체가.

나인찬 위원     청양군에 12개 기업이 종업원에 대한 주민세가 징수대상 업체라는 얘기인가요?

○ 재무과장 김필규     예. 맞습니다.

나인찬 위원     거기에 자본금도 플러스된다는 얘기죠?

○ 재무과장 김필규     예. 그렇죠.

나인찬 위원     알겠고, 조례 4조를 보면 상위법에 이대로 명시가 된 거예요? 조례 4조를 봐주세요.

○ 재무과장 김필규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의무 말씀 하시는 건가요?

나인찬 위원     아니, 청양군 군세 조례 4조를 보면 세율이 나올 겁니다.
  이게 상위법에 이대로 명시가 돼 있는 건지. 
  제가 물어보는 것은 개인별 균등할 주민세라는 건 오래 전부터 지속돼서 내려오는 건데 옛날에 2천원, 3천원식으로 해서 1만원까지 올라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예.

나인찬 위원     여기보면 세율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세율이 상위법에 이대로 명시가 됐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재무과장 김필규     저희는 이걸 할 때 상위법이 당연히 돼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그거에 맞춰서 조례도 따라 가거든요.

나인찬 위원     세율이라는 건 어떤 과세물품에 정해놓은 세금을 부과하는 비율을 세율이라고 하거든요.
  금액을 세율로 표시했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상위법에도 이렇게 돼 있는지. 

○ 세정팀장 박도신     세정팀장 박도신입니다. 상위법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어서 저희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대로 인용한다?

○ 세정팀장 박도신     예.

나인찬 위원     균등분 납부세액은, ‘세액은’이라고 표시해야 맞을 것 같은데, 세율이라고 표시했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세액은 금액을 말하는 거고, 세율은 비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 재무과장 김필규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78조에 세율로 표시하게 돼 있거든요.

나인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구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구기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본 내용을 살펴봤더니 과장님 설명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건물주들이 힘들기 때문에 감면해주자는 취지잖아요. 

○ 재무과장 김필규     예.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틀린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코로나19 때문에 영세 상인들이 힘들다고 해서 세를 많이 감면해 줬습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문화원 건물 밑에 있는 상가 일부 사람들이 세를 완화했더라고요. 
  주로 오락실, 노래방 그런 건물이죠? 

○ 재무과장 김필규     그런데, 여기에서 감면 동의안이 뭐냐면, 고급오락장.
  노래방이라든지 단란주점 같은 데인데, 규격이 100㎡(제곱미터) 초과가 되고,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업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종관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 감면한 부분이 노래방 운영하는 사람한테 간다고 하면 이해합니다.
  이 자체가 건물주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예.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건물 주인들이 자기가 세를 놓은 상인들 가게가 장사가 안 되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세를 깎아줍니까? 깎아줄 수 있습니까? 
  건물주들이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경영이 어려우니까 세를 깎아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다면 동의합니다. 
  이걸 감면해봤자 그분들은 돈 다 받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예.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건 또 한 가지가 감면건물주들이 입주한 사람들한테 감면해봤자 그분들은 돈 다 받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예.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리고 이건 또 한 가지가 감면 대상액이 1억 900만원입니까? 1900만원입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190만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국으로 전체적으로 다 시행하거든요. 저희 관내에 있는……

김종관 위원     제가 볼 때는 감면해도 전부 해봤자 190만원 나온다는 얘기죠?

○ 재무과장 김필규     예. 그러니까 대상지가……

김종관 위원     그러니까 해줘도 190만원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예. 맞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해요. 
  190만원이라는 돈이 큰돈은 아니지만 입주한 가게에 상인들, 그분들한테 가도록 도와줘야 해요. 건물주 준다는 건 안 맞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물 주인들이 노래방 주인들한테 세 같은 거 한 달에 5만원씩이라도 깎아줬다던가 그런 거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본위원은 이건 현실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 재무과장 김필규     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니까 우리군도 해당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래서 우리군도 감면해주자.

김종관 위원     취지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그런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사람들 줘야지, 건물주는 나름대로 생활력이 있습니다.
  세 사는 사람들이 문제지. 
  그분들을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어렵다고 해서 그분들이 세 30만원 하는 거 10만원씩 깎아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 재무과장 김필규     예.

김종관 위원     190만원, 이걸 놓고 행정을 낭비합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하는데 저희군만 별도로……

김종관 위원     전국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우리 현실에 안 맞으면 하지 마세요.

○ 과표재산세팀장 한재선     과표재산세팀장 한재선입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착한 임대인 같은 경우도 재산세 감면하는 법도 있고 또 이번에 일단은 저희가 올해 2월달에 착한 임대인이 있는지를 외식업체에 조사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양군 같은 경우는 임대료 인하 한 사례가 없고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례가 없어서 실익성이 없고, 또한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롬살롱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개정이 돼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행안부에서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집합금지나……

김종관 위원     그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침상 위에서 그렇게 해준 거 뿐이지 우리 현실에 맞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같이 서로 돕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배려해줘야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아닌 말로 군에서 도와주고 그러면 거기에 입주한 사람은 누가 도와줍니까? 

○ 과표재산세팀장 한재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소유자한테 감면을 적용해줄 수 밖에 없고 소유가 아닌 분한테는 감면사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감면함으로써 세입자에 대한……

김종관 위원     어려울 때 거기에 있는 사람 못 도와줍니까? 세 같은 거 조금씩이라도 감면해주는 거!

○ 과표재산세팀장 한재선     그건 임대인, 건물주가 해줘야 되는데,

김종관 위원     그러니까 안 해주는데!

○ 과표재산세팀장 한재선     이 고급오락장도 임대차로 많이들 하는데, 소유가 재산세를 부담을 중과되기 때문에, 임차한 업차한테 부담을 하기 때문에 재산세를 소유자한테 감면을 해서 차액을 덜 받는 거로 효과를 보는 거죠.

김종관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돈 받은 만큼 세 빼줍니까?

○ 과표재산세팀장 한재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할 말은 없는데요, 저희도……

김종관 위원     잠깐만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
  이런 거 있으면 공무원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다른 데 노력하세요. 
  개인적으로 이건 동의 못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구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한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구기수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이 제가 궁금한 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코로나19피해자 지원이라고 해서 임차인에 대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착한 임대인을 찾아서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준다고 하면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청양군에서는 착한 임대인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국에서 지자체에서 이걸 실시한다고 해서 우리 청양군에 그런 분이 있었다면 그분을 생각해서 해야되겠다라고 정책을 마련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올라온 이 혜택은 임대인에 대한 그거잖아요. 
  임차인한테 임대인한테 혜택을 주고 그것이 임차인한테 갈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까지 이끌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하신 건가요? 

○ 재무과장 김필규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그건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의 관계가 되는 거고, 군에서는 건물주, 그분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한미숙 위원     임대인은 본인이 코로나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세를 내는 임차인보다 어렵지는 않잖아요.
  세를 내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그런 혜택을 더 강구하셔야지, 건물주에 대한 혜택을 생각하신다는 건,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건 저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구기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만약에 이 조례를 정해서 감면을 하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겁니까?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감면동의안이기 때문에 어기는 거는 아닙니다.

김기준 위원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다가 의회의 동의를 얻는 거죠?

○ 재무과장 김필규     예.

김기준 위원     안 해도 되는 거죠? 확인만 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구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구기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임대업자들한테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군보다 세무서에서 할 일 같아요. 
  왜냐하면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내고 있잖아요. 
  임대업자는 세무서에 다 등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서 세금을 감면받는다는 건 모르지만, 군에서 굳이 세금감면을 해야 하는 건지 의문스럽네요. 

○ 과표재산세팀장 한재선     정부에서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서 억지로 영업 중지를 시킨 것에 대해서……

차미숙 위원     고급오락장용 건물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 재무과장 김필규     예.

차미숙 위원     청양은 한 군데라고 했죠?

○ 재무과장 김필규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저도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구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내용 1, 2번 버스공용차고지 조성사업 변경의 건,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구기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지난번에 주민토론회 가보셨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김종관 위원     저도 그날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의외로 반발이 강하더라도요. 행정에란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하는 것이지, 관을 위한 행정은 아닙니다.
  많은 주민들이 부정적이시더라고요. 학교의 학생들, 학부들, 주민들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의회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동의합니다. 우선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지선정에 고민을 더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백년대계 먼 훗날 보더라도 추후에 사업이 있을 때 좋은 땅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굳이 그리로 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또 한 가지가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대형차다 보니까 소음이 납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은 시내권에서 떨어진 외곽으로 빠져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굳이 집행부의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거기 두 개를 합병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청양시내버스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거 청양교통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청양 교통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은.

김종관 위원     토지는요? 개인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팀장 곽병민     교통행정팀장 곽병민입니다.
  개인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7대 의회 때도 그 당시 동료 의원이셨던 이기성 의원님께서도 그 당시에 시외버스터미널, 청양터미널 옮기자, 그때 말 많았습니다. 그게 옮길 때는 상당히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못 움직였어요. 그런 과정에 시외버스 터미널 충남교통 땅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충남교통건물이고 토지고, 청양교통은 건물도 청양교통 게 아니잖아요. 
  건물도 남의 거예요. 
  청양교통은 세를 내고 있어요.  
  본 위원 생각은 이번 기회에 부지 터미널 놓고 차고지 따로 분리하지 말고, 차고지가 뭡니까? 시내버스 보관 장소 아닙니까?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청양시내에다가 터미널하고 화물이랑 같이 묶지 말고 시내버스는 진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버스잖아요. 
  접근성이 용이하게 배려해주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외곽 사이드를 검토해봐라, 왜 굳이 묶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화물차하면 주로 동서산업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동서산업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트레일러는 차고지가 있어요. 동서산업 차량들은 청양군에 세금도 안 냅니다.
  원래 차량 등록지, 차고지에 세금내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동서산업한테 세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교통행정팀장 곽병민     주소지가 여기로 돼 있으면 자동차세는 여기에서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동서산업은 청양군의 기업체지만 청양군하고 동떨어졌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보니까 시내버스차고지는 국비가 12억, 군비가 30억원 정도 해서 국비가 많이 굳었습니다. 
  화물차량 같은 경우는 도비가 5억에다가 나머지 군비가 24억, 화물차 5억 쓰기 위해서 군비 20억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나는 그것도 부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분리해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청양시장 사이드에다가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이번에 이 자체가 부결되게 되면 국도비 반납 어떻게 됩니까? 

○ 교통행정팀장 곽병민     도하고 협의를 해본 바, 올해 안에 행정행위, 토지매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납해야 될 걸로 담당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김종관 위원     시내버스는요?

○ 교통행정팀장 곽병민     시내버스는 국토교통부 국비 사업입니다. 그건 더 담당자가 완고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 담당을 통해서 사업비를 받는데, 그것도 올해 안에 집행하지 않으면, 그게 또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 되는 사업비가 일부 또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종관 위원     좋습니다. 금년 안이니까 시간이 남았으니까 시간을 좀 더 봅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구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나인찬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구기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버스나 화물차고지는 사실상 필요합니다. 대다수 군민들도 화물차의 불법주차 때문에 위험성을 지적하고 그러는데, 제가 며칠 전에 청양신문 자유게시판에 담당 부서 공무원들에 대해 뭐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거기에 적어놨더라고요.
  불법 화물차 때문에 위험해서 못 다니겠다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많이 해보셨겠습니다만, 대다수 군민이 그쪽에 원하면 해줘야죠. 
  지난 2일날 설명회를 가졌었던 가요? 

○ 교통행정팀장 곽병민     지난 주 금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금요일이 2일이죠? 설명회에 의원님들이 몇 분이 참석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자리를 적합하다고 의회에서 승인해준다고 보면 엄청난 파장이 올 것 같아요.
  팀장님, 과장님 다 보셨겠지만 대다수 참석한 개인이나 단체나 오신 많은 분들이 90% 이상이 반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에서 승인한다는 건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버스차고지나 화물차고지는 반드시 필요성은 인지하는데, 제3의 장소를 물색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팀장님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거기가 8필지죠? 매입하려고 하는 필지가. 

○ 교통행정팀장 곽병민     예.

나인찬 위원     거기를 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걸 확인해보셨어요?

○ 교통행정팀장 곽병민     예. 200m내에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법령을 확인해보셨냐고요.

○ 교통행정팀장 곽병민     예. 법령 가지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거기에 보면 절대 정화구역과 상대 정화구역이 있죠?

○ 교통행정팀장 곽병민     예.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절대 정화구역은 정문에서 50미터 이내는 말 그대로 절대 아무  것도 안 되고, 상대 보호구역은 어떻게 됐든 완충 작용이 있죠?

○ 교통행정팀장 곽병민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1호부터 7호까지 저희가 검토해볼 사항인데, 1호부터 7호까지 폐기물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하수도법이라든지 가축분뇨법이라든지 환경보호법이라든지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시설 기준 이하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시설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한 지역이라고……

나인찬 위원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죠.
  그 모든 것은 교육지원청장이 학교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 여부를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파악이 안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는 상대보호구역이에요. 여기는 우리 마음대로 못 해요. 누구든지 마음대로 못해요. 
  거기는 교육지원청장의 권한으로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 교통행정팀장 곽병민     그런 시설은 별도로 있는 거고요, 이 공영차고지 관련 시설은 그런 저촉을 강제적으로 받는 시설물이 아닙니다.
  그날 설명회 때 교사분도 인정을 하셨어요. 이 시설물은 학교 보호구역 200미터 내에 할 수 없는 시설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적인 보호법 기준 내에만 들어가면 가능한 시설물이다, 이런 걸 충족시키면 되는 겁니다. 
  
나인찬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었죠? 

○ 교통행정팀장 곽병민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학생들한테 나쁜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주였거든요.
  
나인찬 위원     됐습니다. 부연 설명 필요 없어요. 나도 다 들었으니까.
  거기에 그날 팀장님이 진행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했죠? 

○ 교통행정팀장 곽병민     예.

나인찬 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구기수     예. 김종관 위원님.

김종관 위원     팀장님, 공청회를 보니까 팀장님 진행하는 순서가 안 맞더라고요.
  공청회는 젊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날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하는 거에 전부 다 반박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팀장 곽병민     반박이 아니라 보완 수정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종관 위원     제가 보니까 일단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니까 검토해서 준비해야 할텐데, 아닌 말로 합리화성, 주장, 그 주민들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 교통행정팀장 곽병민     학교측에서 주장하는 건 안 된다는 주장이지, 컴플레인이나 민원에 대해서 보완 수정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학교측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종관 위원     내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처음에 우리가 공유재산변경 승인해 줄 때 적누리 해줬죠? 그때 안됐죠? 

○ 교통행정팀장 곽병민     적합하지 않은 부지로 판단돼서 저희가 변경해서 지금 올리는 겁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면 변경 전에 다 이미 짜놓고 올렸죠?

○ 교통행정팀장 곽병민     예?

김종관 위원     의회에다가 사전에 벽천리 그쪽이 불가능하게 되면 의회에 사전 보고 할 때……

○ 교통행정팀장 곽병민     저희도 대안이 있어야 의회에 보고를 하는 거지, 대안이 없이 어떻게 의회에다가 보고를 합니까?

김종관 위원     말이 참 많네!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 교통행정팀장 곽병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관 위원     얘기를 들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한마디 더 할게요.
  팀장님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 계속 지켜봤는데 답변을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아까도 몇 번 알고 있다고 답변하는데, 참석하신 책임자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의회에 보고 할 때는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했다,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야지, 알고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팀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자꾸 합리적으로 답변하시는데, 만약에 거기에다가 굳이 하신다고 보면 반대의견 제시한 단체, 학교라든가 참석하신 분들 알고 계시죠? 

○ 교통행정팀장 곽병민     예.

나인찬 위원     청양중학교, 청양고등학교, 학부모단체, 중, 고등학교 학생들, 송방리 주민 대표, 또 개인 참석자들, 또 도로공사측, 도로공사 측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모든 것을 이분들한테, 거기에 굳이 한다고 하면 이분들한테 찬성동의서를 받으세요. 그러면 군민들이 인정한 걸로 간주할 테니까. 

○ 교통행정팀장 곽병민     그날 나와서 주장하시는 거는……

나인찬 위원     다른 답변 필요 없고, 시간 끌 필요 없어요.
  이상 마칠게요. 

○ 특별위원장 구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구기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우리가 의안심사하면서 각자 생각을 말씀하시는 건데 좋은데, 확인해서 분명하게 사실적인 부분은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저도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관계 법령 중에서 확인 할 바는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학교관계법에서 정서적인 우려, 걱정, 주민들의 이런 거지, 법으로 어긴 게 있습니까? 

○ 교통행정팀장 곽병민     없습니다.
  학교측에서 비위시설이라고 교사가 설명하시라고요. 비위시설의 사전적 의미는……

김기준 위원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싶은 말씀은 부지로서의 적정성을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법령에 어기지 않은 부분을 법령 어겼다고 하시면 안된다는 이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것이 나중에 다시 장소를 고려할 때도 그 절차를 진행할 때 분명히 고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논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구기수     예. 나인찬 위원님.

나인찬 위원     작년에 버스차고지 의회에서 예산까지 편성해줬잖아요?

○ 교통행정팀장 곽병민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사전적인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편성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런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못하고 다시 1년이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다시 13억원이란 예산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이 차고지를 확보한다고 봤을 때. 
  그런 절차를 앞으로 진행하지 말고 어떤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구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구기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이전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곳에 갔을 때 주민설명회를 또 꼭 해야 하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주민들이 원하면, 아니,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일단은 한 번 들은 거잖아요.
  그 위치 말고 다른 위치로 변경하면 지금처럼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도 또 반대의견이 나오면 못하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건 학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망설이고 생각하고, 대신 학교에서 저희한테 통보 온거에 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한다고 하면 어떤 앞에 직접 통하지 않게 해달라, 속도 제한을 해달라,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이런 대안도 제시해 준 사항입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면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차고지가 정해져 있죠? 차고지 없어요? 

○ 교통행정팀장 곽병민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미숙 위원     정산에 보면 덕성리에 화물차고지가 있더라고요. 이 회사는 차고지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 교통행정팀장 곽병민     지금 차고지가 없는 상태고 다 지입회사에 소속된 회사들이고, 전국에 지입회사들이 수도권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청양에 지입회사는 없습니다.
  지입회사가 공영차고지를 보유하고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천에 있을 수도 있고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전국 소속된 회사가 공영차고지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지금 청양에도, 거기가 지천리죠? 지천리에 있고 덕성리에 있잖아요.
  정산면 덕성리, 장평면 지천리.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화물차 같은 경우는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 차고지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본사는 다른 곳에 있고 지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 생활권에 청양에 있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청양에 있는 화물회사에 등록된 게 아니고 외지에 있는 회사에 등록이 돼 있어서 생활권은 청양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차를 주공아파트 옆에다가 주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미숙 위원     주공아파트 옆에다가 주차를 했죠. 학교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좋지 않다고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공아파트에는 학생들이 없어요? 중학생 하나도 없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주민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밤에 위험해서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차미숙 위원     주공아파트에도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런 조건에서 다 해당돼서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 또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데로 가서 거기서 반대하면 또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차는 또 그 자리로 올 수 밖에 없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런 걸 가장 어려워서,

차미숙 위원     반대해서 다른 데로 옮기면 그 동네는 당연히 반대하게 돼 있어요.
  내 동네에서 싫다고 하는데, 저쪽가면 좋다고 하겠어요? 마찬가지지. 

○ 교통행정팀장 곽병민     잠깐 제가 첨가 설명을,

차미숙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과 다시 한번 조율해보시는 게 어떤지.
  그런데 이게 또 너무 많아서. 
  분리해서 하는 방법은 어때요? 
  한 가지만 거기에 놓고 한 곳은 다른 데로 옮기는 건 어떤지 학교 의견을 한 번 들어보시는 건 어떤지. 

○ 교통행정팀장 곽병민  제가 1월부터 이 업무를 맡으면서 와서 해당 부지에 대한 타당성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본 바 안 돼서 부득이 다른 부지를 파악하면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진입로라든지 가감차로 설치라든지 미미해서 안 되고, 또 토지주가 허락을 안 해서 금액이 안 맞아서 안 되고, 이게 공영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용도가 계획관리지역이여야만 이 시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이 청양에 많지 않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 가장 이상적인 조건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계획관리지역은 찾을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차미숙 위원     땅 타협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걸 저도 실감한 사람인데요, 일단 해달라고 해요. 막상 결정되면 안 해주고, 땅값을 올려요. 진짜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결정돼서 이걸 분리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구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한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구기수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집행부에서 토지구입하기가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간담회에서 봤을 때 주민들의 주민분들의 반대 의사가 강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참석 안 하신 주민분 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외곽 쪽으로 차고지를 마련해야 되는 거고, 더 좋은 거는 화물들이 대부분 파일인가 뭐를 운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속도로를 이용을 많이 하니까 고속도로 톨게이트 쪽 같은데 그 쪽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토지구입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장소 적합도로만 봐서는 시내에 차들이 돌아다니지 않게 하려면 외곽 쪽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하고 인접한 곳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거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주시더라고요. 
  미래의 꿈인 아이들이 학교 인근에 이건 안된다고 어른들이 얘기했다고 보면 아까 차미숙 위원님 말씀이 분리해서라도 방안을 마련하라고 그렇게 고민해보라고 하셨잖아요. 
  본 위원 또한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팀장님 말씀이 이 사업을 추진 안하면 모든 국비고 도비고 반납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강박관념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오셨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서 반납 안 되게, 예산도 반납이 안 되고, 나름대로 장소도 좋은 대로 선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구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저희가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 특별위원장 구기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청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54분)


○ 특별위원장 구기수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행정지원과장 김흥근입니다.

부록6.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7. 청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구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기상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8. 검토보고(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구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구기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청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쭐게요. 
  이 자체가 그동안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다가 읍ㆍ면장한테 업무를 이관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읍ㆍ면에서 해오던 업무인데 반영이 안 돼서 법제화 시키는 사항입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면 아무 것도 없네요? 내용만 바뀌는 거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내용이 누락돼서 명확화 시키는 겁니다.

김종관 위원     그동안 왜 누락됐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저희들이 당초에는 선별장에 대해서 읍ㆍ면에 당연히 추진하는 사항으로 생각해서 기존에 포함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부군수님, 환경보호과가 너무 비대하다보니까 약간 분리 조정? 산림축산과 같은 경우도 그런 계획있다고 하셨죠? 없으십니까?

○ 부군수 김윤호     차후 개편 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결과적으로 그동안 시행하던거 법제화 시키겠다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예.

김종관 위원     그동안에 뭐하고 이제?

○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죄송합니다.
  앞으로 법제화 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구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나인찬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구기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제7조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 방법이 있는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생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격조건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수탁기관 선정할 때. 
  어떤 자격기준을 전제 조건으로 할 계획인지 그런 부분이 명시가 돼 있나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기관을 자격조건을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라든가 그와 동등한 자격증을 가진자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구체적인 안이 6조에 보면 1호부터 5호까지가 선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뭐는 무슨 자격이 필요하다기 보다 총괄적으로 묶어서 기준이 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어떤 자격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6조에 나와있는 5가지 항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면 우리가 위임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 얘기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위임한다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위임이라는 것은 개별 법령에서 하는 건 법령을 따라가는데, 개별 법령이 없는 건 조례에 따라서 위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20여가지가 위임되는데, 그건 개별 부처에 법령,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고, 거기에 적용 안 받는 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법령적인 건 개별 법령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나인찬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실상 조례는 제정만 했을 뿐이지 앞으로 우리가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민간위탁의 사무위임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앞으로 일어날 거를 대비한 건데 우리가 슬레이트를 처리할 때 개인업자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관광지에 어떤 시설, 카페가 있다면 그걸 위탁해야 되는데, 그건 개별법에 없거든요. 없으니까 그런 걸 조례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인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구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시 04분)


○ 특별위원장 구기수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남윤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남윤우입니다.

부록9.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구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기상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10. 검토보고(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구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개정해서 청양군 체류형 농업,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할 예정으로 청양군에 농업인의 집과 연계해서 효율적인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를 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구기수     도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남윤우  예.

○ 특별위원장 구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7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