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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7월 07일(수)  10:00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2021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의 건
  3. 2. 제27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3. 제27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7.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발언(나인찬 의원 발의)
  3. 1. 2021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의 건
  4. 2. 제27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5. 3. 제27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4.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 7.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2021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제274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6월 25일 제1차 정례회 폐회 이후 12일이 지났습니다. 
  계속되는 회기에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노고만큼 우리 군민 여러분에겐 큰 힘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맡겨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군의 지역경제에도 모처럼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지역도 언제든지 어려운 현실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도 금물이며, 이런 때 일수록 한층 경계심을 가지고 방역활동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회 또한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는 금일부터 14일간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청취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여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해 초 제시하던 업무계획에 따라 얼마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왔는지, 그 성과와 아쉬운 점, 개선방향, 그리고 하반기에는 어떤 계획과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밝혀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군의회도 군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나은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군민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재천     의사팀장 최재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 7월 2일 제27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제27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7월 7일 개회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1년 7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14일간 열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2의 규정에 의거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나인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나인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나인찬 의원 발의) 

(10시 07분)


나인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의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 나인찬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의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의원은 청양군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제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비증대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여 경제효과가 확인 되었으며, 국가적으로는 5차 재난지원금을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율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또는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전국 기초단체에서도 100여 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본의원은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청양군민 모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2020년 4월 9일 제262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청양군 재난소득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청양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양군 재난기본소득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등)을 근거로 지급대상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전 군민(외국인 포함) 31,142명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되었다가 백신접종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소비심리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가철과 방역수칙 완화로 소비심리는 조금씩 되살아나리라 예상은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IMF금융위기 때보다 버티기가 더 힘들다고 호소들 합니다. 
  청양군도 다른 시ㆍ군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지역신문 자유게시판 게시와,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 많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군민이 납부한 세금은 군민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군민에게 돌려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파악해 보니 상당히 많았습니다.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일률적, 보편적으로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100여 곳이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까지 지난해 지급하였고, 어느 자치단체는 군민 전원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한 곳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인근 부여군에서는 소모성 행사비를 절감하여 군민을 위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군민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려고 7월 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청양 읍내는 곳곳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상가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청양군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경기가 침체되어 활기찬 청양거리가 언제쯤 되살아날지 실로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반이 지나오면서 모든 군민들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지치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소상공인지원,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로 소비심리가 조금씩이나마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청양형 긴급재난소득지원금을 “청양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의 골목상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 군민이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으로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른 군민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청양군 재난소득지급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확보방안은 순세계잉여금 341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90억원, 재난관리기금 10억원, 예비비 86억원 등 청양군이 보유한 유휴자금 727억원 중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과 차선책으로, 
  첫째, 군비로 지급되는 대규모공사 중 수급하지 않은 것은 시기를 늦추거나 최소화하는 방안, 
  둘째, 사업의 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하여 선심성 전시성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또는 폐지, 
  셋째, 코로나19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추진하지 못한 각종 행사성 경비, 
  넷째, 과잉, 중복편성,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 등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 등을 통하면 자금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아울러 포스트코로나 대비 대책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납부, 물품기부 등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소독과  방역활동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으로 아낌없는 사용을 내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막막하고 답답한 터널을 지나 군민 모두가 일상의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의 안정과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협력과 소통으로 모든 지원과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 극복에 청양군민 모두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며,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의환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의 건 

(10시 15분)


○ 의장 최의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회기운영 기본계획 중 제27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변경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1. 2021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2. 제27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6분)

  
○ 의장 최의환     의사일정 제2항 제27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14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2. 제27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3. 제27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7분)


○ 의장 최의환     의사일정 제3항 제27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해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종관 의원님, 구기수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7분)


○ 의장 최의환     의사일정 제4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및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구기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나인찬 의원님, 위원에 한미숙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차미숙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7분)


○ 의장 최의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실 예결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김종관 의원님, 부위원장에 한미숙 의원님, 위원에 나인찬 의원님, 구기수 의원님, 차미숙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21분)


○ 의장 최의환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기획감사실장 조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제안설명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옵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 설명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제안설명은 오늘 설명을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