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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7월 14일(수)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3.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심기상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일부터 시작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안건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조성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2021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를 거쳐 본 안건을 제출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각종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읍·면), 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재무과, 안전재난과, 행정지원과.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군수제출) 

(10시 01분)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기상     전문위원 심기상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1. 검토보고(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읍·면), 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재무과, 안전재난과, 행정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재영     의회사무과장 박재영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과)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간청드리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정리할까요.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보니까 거의 삭감됐는데 우리가 예산중에서 위원님들 해외선진지 비교견학 같은 것, 연수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재영     예,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이것은 청양군 전부 많이 반납됐는데 이런 것은 자료 만드셔서 관내 언론에 여러 가지 절감하고 같이 동참하고 있다, 그런 것도 이번 회의 끝나는 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하길 바랄게요.

○ 의회사무과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국외여행 여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이런 것을 안 하면 몰라요.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마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기획감사실장 조성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끝에 실음)

○ 특별위원장 김종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0페이지에 보면 열린군정 홍보라고 해서 예산이 2020년도에는 8억 8천만 원 정도 맞나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정도 됩니다.

한미숙 위원     그 정도 하고 올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11억 9600만 원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방송뉴미디어 활용 홍보에서 기정액이 7천만 원인데 3천 만원을 더 증액해서 1억 원을 증액을 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현재 기존에 충남방송에서 계속 홍보 방송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 세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MBC와 TJB로 더 늘리고 KBS 방송사도 더 늘려서 저희 지역을 홍보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한미숙 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홍보를 못 했다는 것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작년에도 7천만 원 서서 방송사로 하여금 저희 지역의 관광지라든지 농특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볼 때 7천만 원 가지고 하기가 적다고 해서 3천만 원을 더 증액한 것입니다.

한미숙 위원     어쨌든 열린 군정 홍보에 그 예산이 2020년도하고 올해 예산하고 이번 추경에 1억 원이 증액돼서 한다고 하면 차액이 3억 1천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증액된 것은 3천만 원만 증액됐습니다.

한미숙 위원     2020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1년 사이에 한 3억이라는 돈이 증액을 시킨 만큼 효과적인 것이 두드러졌는지?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것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예.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정책홍보팀장 김미숙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 부분에 대한 증액은 올해 저희가 전광판 신규 설치사업이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한미숙 위원     전광판에 들어가는 건가요?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예, 예.

한미숙 위원     시설 설치비에..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신규 교체사업이 편성돼서 3억 부분이...

한미숙 위원     방송이나 그런쪽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에 3천만 원 증액되는 것으로 되었고요?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예.

한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찬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인찬 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99쪽을 보면 전광판에 이호조시스템 유지관리비를 증액시켰는데 원래 이호조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월정액 아닌가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월정액입니다.

나인찬 위원     월정액이면 본예산에 편성이 다 됐어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본예산에 편성은 다 됐는데 전년도에 공문이 내려와서 전국 지자체 다 비용이 있어요. 행안부에서 내려왔는데 증액된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전년도 내려온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만 이번에 362만 8천 원을 올린 것입니다.

나인찬 위원     이호조시스템 유지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행안부에서 용역을 주는데가 있어요.

나인찬 위원     행안부에서 용역을 줘서...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러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여기에서 위탁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월정액이 똑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틀리죠.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의 세가 좀 적기 때문에 규모가 적고 산출하는 방식이 있어서 행안부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계약해서 자치단체별로 나눠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그 가격대로 저희가 금액을 보내주는 것 입니다.

나인찬 위원     이런 경우는 이해가 안가는게 월정액으로 집행이 되면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1년간 유지가 돼야 하는데 중간에 인상액이 발생된다고 보면 행안부에서 이 지역에 이만큼 인상을 시켜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렇습니다.
  필요하신 사항 있으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아니, 됐고요. 자료까지는 필요 없고, 다음 페이지 포상금 있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나인찬 위원     포상금이 정부혁신 유공부서 포상금 이것은 부서에 주는 포상금을 말하는거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개인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있네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우수공무원 포상금도 있고요. 저희가 정부혁신 유공부서로 해서 정부로부터 3천만 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규제혁신 우수단체로 해서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중에서 저희 각 단체별로 유공부서한테 주는 것입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몇 개 부서를 줄 수가 있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나인찬 위원     직원도 한사람 몫인가요? 1백만원이?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보통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런식으로 나눠서 3명을 줄 수도 있고요. 최우수, 우수, 장려 그런식으로 평가를 해서 연말에 주는 것입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1백만 원이 한사람으로 나간다는게 아니라 5명이 될 수도 있고 6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식으로 나눠서 집행한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알겠습니다.
  방송 뉴미디어 홍보 관련은 방금 한미숙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기수 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100페이지에 방송 뉴미디어 활용 홍보 우리 2021년도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예산이 어디, 어디에 방송이 얼마 나가고 홍보는 자료를 부탁할게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얼마 나갔는지 봐야 돼고 어느 방송에 어디에 얼마 쓴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6월 달까지 방송뉴미디어 활용 홍보로 나간 부분은 집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동안 우리가 11억 9600만 원을 2021년도에 본예산을 해 줬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구기수 위원     거기에서 방송에 나갔다든지 뉴미디어 나갔다든지, 언론에 나갔다든지 이런게 있잖아요.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99쪽에 충남연구원 출연금은 본예산에 빠졌었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위원님들한테 안건 승인받아서 올리려고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읍·면에서 청남면에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1260만 원이 증액이 된거잫아요. 그러면 수당이 증액이 됐다는 것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인원 수가 증가됐어요. 인원수가 28명에서 5명 증가해서 33명으로 됐어요. 그래서 인원수 늘은 만큼 올린 것입니다.

한미숙 위원     수당을 올린게 아니고 위원회 위원이 증가가 돼서...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5명 증가분에 대해서 올린 것입니다.

한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대치면 사업을 보시죠.
  중대본부 시설 보조사업이 3500만 원이 증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대치면 중대본부로 기존에 보면 면대가 통합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곡하고 비봉면대하고 대치하고 통합이 됩니다. 통합에 따라서 대치 중대본부로 같이 하는데 통합되다 보니까 화장실하고 다용도실 증축공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김기준 위원     시설보수를 할 때도 통합을 전제로 해서 시설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받기는 다용도실하고 화장실 증축공사로 받았습니다.

김기준 위원     다용도실하고 화장실 증축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예.

김기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모든 위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민원봉사실장 이광열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끝에 실음)

○ 특별위원장 김종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인찬 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충남형 더 안심식당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충남형 더 안심식당 운영은 작년도에 52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선정기준은 덜어 먹는 기구 제공이라든가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들 마스크 착용 등 이런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개소를 더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국·도비가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전년도 50개소에 올해 20개소 플러스 70개소 운영하는 취지인가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나인찬위원님께서 충남형 더 안심식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럼 지난해 50개소에 대해서 물품 같은 것을 지원하셨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20개소 추가지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20개소만 이 예산으로 물품 지원을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50개소 플러스 70개소 전체를 하신다는 것인가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50개소는 기존에 사무관리비로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수자집을 지원을 했습니다. 1개소당 4천매씩,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지정되는 20개소에 대해서도 수자집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한미숙 위원     이번에 내려온 예산을 갖고 20개소만 혜택을 준다는 것인가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리고 기존에 50개소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도 수자집을 지원해줬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 금액 가지고 다 되나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별도의 5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별도의 500만 원 예산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실거라고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지원이 미리 됐습니다.

한미숙 위원     또 하나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영양을 계획해서 식단과 레시피를 학교 급식소에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가정통신문 발송도 있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이것을 보내나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직접 어린이 급식센터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직원이 2명 있습니다. 2명이 다 작성해서 가정통신문까지 발송해주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가정통신문은 종이로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들한테 핸드폰을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가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담당 팀장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생팀장 복미자     위생팀장 복미자입니다.
  통신문은 휴대폰이 아니라 우편으로 해서 통신문을 보내는 거예요.

한미숙 위원     어린이 급식 대상이 통신문을 받는...

○ 위생팀장 복미자     학부모.

한미숙 위원     초등학교요?

○ 위생팀장 복미자     아니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있는 급식소에요.
초등학생이 아니고.

한미숙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관리하는게 아니라 어린이 급식관리 센터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인가요?

○ 위생팀장 복미자     예. 저희가 어린이 급식소에도 보내고 학부모한테도 직접 보내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죠.

한미숙 위원     이 일만 아니면 현장으로 가서 어린이집에 가서 영양에 대해서 교육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위생팀장 복미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린이집에 가서 만들기도 하고 조리사들에 대해서 위생관리도 점검도 하고 계속 출장을 다니는 거예요.

한미숙 위원     그런데 명수가 많지 않은 것 같던데요.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 위생팀장 복미자     2명 있습니다. 영양사 2명.

한미숙 위원     영양사 2명이 이것을 다 해낼 수 있나요?

○ 위생팀장 복미자     청양에 어린이 급식소가 2개소거든요. 병설유치원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병설유치원은 영양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정기점검을 한 2번 정도 하고 그게 10개 되거든요. 그러면 19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관리를 하는 거죠.

한미숙 위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 위생팀장 복미자     예. 조리사 관리도 하고 원장에 대한 교육도 하고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게요. 포상금에서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여쭙게요. 이게 행안부에서 친절 응대 받은 포상금인가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행안부에 민원서비스 통합평가에서 5천만 원의 시상금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에 대해서 시상금과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잘하셨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엊그제 자료로 설명했는데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는 자체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물론 여러분께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비품도 사는데 선진지 견학은 적기에 안 맞는데 제가 혹시나 의회에서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승인했을 경우 됐다고 무조건 가지 마시고 코로나 상황이 안 좋을 경우에 연말에 목 변경해서 그런것도 바람직 하지 않나! 통상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해주면 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승인됐다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상황 봐 가면서 견학을 못가게 되면 다음 추경에 변경을 해서 환경개선비라든가 그런쪽으로 변경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이것은 예산안 심사와 별개지만 본위원이 얘기한 민원 전화번호 실행했습니까? 940-8282 했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왜냐하면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확보는 해놨으니까 홍보 군정소식지랑 같이 하면서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제가 원래 진돗개에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특별회계, 계속비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복지정책과장 이경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증감 폭이 큰 건 중심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끝에 실음)

○ 특별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특별위원장 김종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 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청소년 전용카페 자산물품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3천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도비, 군비 비율을 품목별로 나눠놔서 정확히 파악이 안 돼요. 도비가 몇%인거죠? 3천만 원 중에서?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3대 7입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도비는 900만 원 정도 온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게 지금 자산물품만 포함된 금액이죠? 3천만 원이?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그것은 물품입니다.

김기준 위원     예산이 승인이 되도 이것은 재단에서 직접 사업을 할 것입니까?아니면 여기에서....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희가 직접 집행할 것입니다.

김기준 위원     여기에서 직접 하실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예.

김기준 위원     물품구입으로 3천만 원 전체 볼 때 일부 가격이 조금씩 상이한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테이터를 비교 평가는 못 하지만 경험상 3천만 원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시면 예산이 통과돼도 이것을 잘 세 밀하게 써야 한다. 3천만 원 세워줬다고 막 쓰지 마시고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다 나눠져 있어서 어떤 것은 적절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과한 것도 있고 그래요. 시중가하고 정확하게 잘 비교하셔서 이것은 아껴 쓰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7페이지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원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 통해서 설명드릴까요?

한미숙 위원     예, 예.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입니다.
  결식아동급식비는 학기중과 방학중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연중하는 사업이고요. 학기중 사업비는 교육청쪽에서 사업비를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방학중은 지자체가 전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하반기 들어서는 학기중에 금, 토, 일만 했던 것을 평일 석식까지 추가해서 확대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한미숙 위원     학기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잖아요. 점심은?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예.

한미숙 위원     아까 말씀중에 금, 토, 일...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토요일과 일요일 학교 안 가는 날과 공휴일요.

한미숙 위원     저녁까지?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평일 저녁은 학교에서 먹지 않기 때문에 학교와는 이중되지 않게끔 지자체에서는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고...

한미숙 위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죠?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300여명 되고요. 저소득층 위주이고 그중에서도 52% 이하까지 해당이 되는 아동입니다.

한미숙 위원     그럼 방학중에는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카드로 지원합니까?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꿈자람 카드라고 해서 카드를 가지고 허용이 되는 가맹점이 있어요.

한미숙 위원     그러면 한끼 당 얼마 지원이예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상반기까지는 5천 원 단가였던 것을 하반기에는 인상해서 6천 원 단가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한미숙 위원     6천 원으로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예.

한미숙 위원     언론에서도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물가 인상이 돼서 우리가 식당에서 영양이 골고루 있는 백반을 먹을 때 그 백반 1인분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8천 원인데요.

한미숙 위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편의점 도시락 같은 것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이것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수혜자들이 받을 수 있게끔 결식아동이라면 고른 영양이 있어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것도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지역 내에서는 수혜대상자 숫자로도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의외로 300명이라고 보니 많다고 느껴지네요. 알겠고요.
  140페이지 아동학대 상담 조사실 구축이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아동학대 업무가 확대되고 있거든요. 전문 담당 직원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계하고 협의중에 있고요. 아동학대 전문 상담실을 별도로 군청이나 청소년문화의집 이런데라도 해서 상담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미숙 위원     어디에 하실지는 계획을 하셨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군청에다 해야 하는데 군청 공간이 없어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군청에다 이것을 구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장소에 이런 시설을 한다고 보면 그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것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의 입장에 서서 장소 같은 것도 선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위원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사람들이...

한미숙 위원     아직은 이것에 대한 전문인은 없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예.

한미숙 위원     그런데 가정폭력 안에 아동학대까지도 경험이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것까지 하기에는 전문성이 약간 떨어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때는 기존에 가정폭력이나 그런쪽으로 경험이 있는 기관이 있죠. 그런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출발을 하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고요.
  아동학대 현장 대응 전용 차량 지원까지 해 준다고 하는데 전용 차량 운영은 고민해 보셨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운영하는 것은 담당직원이 추가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한미숙 위원     지금 차량이 와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아닙니다. 지금 아직 예산 세워야 살 수가 있죠.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이쪽에 왔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을 구입을 하잖아요. 구입을 하게 되면 단순한 운전만이 아닌 그 차량을 운행하는 그분도 아동에 대한 전문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신다고 보면 상담하는 사람 따로, 아동을 인솔해 오는 사람 따로,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같이 겸직을 할 수 있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렇게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댜.

한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찬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인찬 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117쪽 세입예산을 봐 주실까요.
  중간에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해서 시군별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감액을 2억 5천만 원을 했다고 했는데 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환수조치를 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희 영유아 수가 인구감소로 인해서 줄어서 중앙에서 행복이음시스템 상 다 보고 있더라고요. 저희 예산 집행하는 것, 그래서 영유아수가 줄어서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 집행률을 봐서 예산이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정해서 저희가 지급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남는 예산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것은 뭐냐면 당초에 이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영유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인데 이것을 환수조치를 했다고 보면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그걸 좀 묻고 싶었던 것이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문제가 없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쪽에서 138쪽하고 139쪽이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중간쪽에 보면 아동학대를 위한 업무추진비인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추진비인지 모르겠어요? 아동학대 업무추진 이동전화, 48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예.

나인찬 위원     또 다음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내내 똑같아요. 공공운영비 아동학대 아동보호 전문요원 업무추진 이동전화하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 똑같은 것 같은데?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이것은 전화구입비입니다.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해서 요금도 납부하면서 하고요. 앞에는 인터넷비용입니다. SNS.

나인찬 위원     그러면 139쪽에 이동전화는 전화기를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예.
  전화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나인찬 위원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것이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예.

나인찬 위원     그리고 이쪽에는 통신요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예.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금액이 이렇게 똑같아요? 월 통신요금이 4만원이라는 얘기인데...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1대는 직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용이고요. 1대는 사례관리사 드림스타트 공무직에 지급하는 용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인찬 위원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특별회계하고 계속비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회계하고 계속비는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아까 청소년 전용카페 여기에 카페운영 물품이라고 했는데 커피라든가 재료비 얘기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예. 커피 내리는 기계하고요.

김기준 위원     마지막 부분에 운영물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나중에 카페를 설치하면 수입을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재료를 구입하는거죠? 예산을 주는게 아니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아닙니다. 처음에 종이컵이라든지 운영할 때 소소한 소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김기준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카페 운영할 때 시설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재료비가 들어갈거 아니에요. 커피 재료라든가 이런 재료가 들어갈거 아니에요. 이것을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일단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기준 위원     무료로?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김기준 위원     학생들한테 다 무료로 준다는 얘기에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세입으로 잡으면 상계처리하기가 복잡해서 무료로 운영합니다.

김기준 위원     무료로 재료비는 계속 공급해준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김기준 위원     서빙을 하거나 아르바이트하는 얘들은 어떡해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것은 청소년문화의집 직원들이 합니다.

김기준 위원     문화의집 직원들이 노력봉사를 하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김기준 위원     그것은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니까 지금 도비하고 매칭하는데 원칙 있습니까? 아까 도비를 따져 보니까 900 정도 되는데 몇 대 몇으로 하라는 원칙이 있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시설을 3대 7로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팀장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입니다.
  도비는 30%이고 군비 70% 매칭하게 되어 있고요. 1억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저희가 리모델링 하는 예산으로 7천 잡았고 그안에 채워질 물품 구입하는데 3천을 계상한 것이거든요. 리모델링 예산 견적을 대략 빼보니...

김기준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도비 매칭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재료비가 과다하게 잡혔다고 해서 삭감을 하면 매칭 비율에서는 맞느냐는 거지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그렇게 되면 도비 3천만 원 확보된게 깎이게 되는 셈입니다.

김기준 위원     도비 그냥 놔두고 군비만 삭감할 수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그건 안됩니다. 매칭 비율에 의해서 어렵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것은 굳이 기계 사실 때 금액을 예산만큼 사려고 하지 마시고 재료비를 아까 여쭤본 것도 추후에 계속 재료비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예.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다른쪽의 금액만큼 집행하시면 과하게 집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미숙 위원     존경하는 김기준위원님께서 청소년 카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과장님 답변이 앞으로 이것을 무료로 청소년들한테 준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운영도 거기에 있는 직원분들을 하게끔 한다고 했는데 이 카페 운영을 하기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가며 직원분들을 고용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이들의 교육이에요. 그러면 거기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게끔 해서 아이들의 사회로 진입하는 교육에 초석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료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계속 여기에서 세워서 주는게 아니라 첫출발은 저희가 종자돈으로 해서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만 가격이 시중에서는 5천 원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절반 가격으로 하든지 학생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거기 이용하는 청소년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가격은 다운을 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무료로 준다고 보면 이것의 고마움을 모르고 물건을 아낄줄도 모른다고요.
  그것의 운영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운영비를 세워야 된다,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을 통해서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예, 예.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입니다.
  저희가 전용카페 사업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해 주라는 도의 사업인데 청소년들이 일단 주도적으로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단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청소년 중에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학생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활용할 예정이고 또 청년일자리 인력도 거기에 있고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도 있고 해서 그런 인력들을 활용할 예정이지, 거기에 정규직을 활용할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도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것을 처음에 여기에다 운영을 시작하는데 협동조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틀은 마련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게 되면 틀은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운영은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계속 이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청소년들이 살아가는데 큰 밑바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모든 밥을 해서 입에다 떠먹여 주는 역할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예. 알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안 계시면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궁금사항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꼭 집어봐요. 관심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산 성립됐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잘하셔서 지적 안 당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통합돌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통합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 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에 정액급식비 예산이 섰어요. 정액급식비가 뭡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쪽에 급식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추가로 지원이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중식지원 하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왜 4곳이 예산이 다 달라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김기준 위원     인원이?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복지관하고 시니어, 재활, 장애인시설 다 인원이 다릅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1식으로 표현하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1인당 5만 원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기준 위원     1인당 5만 원씩 해서 인원으로 곱한거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기준 위원     수치가?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식수를 계산한 것은 아니고요. 월 5만 원씩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인원 수가 있어서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인원수에 따라서.

김기준 위원     5만 원씩 주는데 인원수가 다르다는 말씀인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예.

김기준 위원     잘 알았고 마지막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육성지원에 868만 2천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는 뭐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코디네이터가 1명만 일을 하고 있었고 1명은 채용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1명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김기준 위원     1명 인건비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인건비까지는 아니고요. 초과수당하고 퇴직금 적립금.

김기준 위원     지금 한 분이 추가된 분에...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추가 인건비만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급에 대해서는 예산이 섰고...

김기준 위원     이분들을 정규직화 하거나 이런 원인이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작년에 1명이 정규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1명이 1월 달에 채용이 됐습니다.

김기준 위원     신규채용으로?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래서 1명이 추가가 안 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은 본예산에 하지 말고 추경에 채용이 됐을 때 하자고 하셔서 그때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김기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찬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인찬 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155쪽 앞에 보시면 시니어클럽 종사자 정액급식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몇 명에 대한 급식비에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5명 기준입니다.

나인찬 위원     5명이면...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6개월 분입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월 25만 원씩이네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월 5만 원씩입니다.

나인찬 위원     월 25만 원 5명에 대해서?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한달에.

나인찬 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기획실장님 부군수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실과한테 전달을 분명히 하라고 했거든요. 앞으로 1식으로 표시하지 말고 산출근거를 좀 간단한 것은 이렇게 써줘도 돼요. 그러나 어려운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면 되는데 제가 이것은 확인을 못했네요. 그래서 물어본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160쪽 경로당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우리 경로당이...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305개소 입니다. 2개가 추가가 돼서...

나인찬 위원     303개소에서 늘어났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나인찬 위원     그러면 6만 원 꼴 되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6만 원 정도 1년에.

나인찬 위원     신문은 어떤 신문이 들어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노년시대 신문이라고요. 노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노년시대, 그런 신문이 있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노년시대 신문. 백세시대입니다.

나인찬 위원     백세시대?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나인찬 위원     164쪽도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신문이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164쪽은 장애인...

나인찬 위원     장애인단체에서 발간하는 신문이 있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장애인 신문 구독료가 있습니다. 장애인 신문사에서...

나인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6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의료원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사업진행은 누가 하는 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사업진행은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의료원에서 하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 통합돌봄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고요.

한미숙 위원     예산만 세워주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예산만 세워주시고 실행은 의료원에서 한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한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 특별위원장 김종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필규     재무과장 김필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관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우리 과장님 답지 않습니다. 오늘따라 긴장하는 것 같아요. 뭔가 힘든 예산이 서있나,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 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구 청무정 보수공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활용계획이 있어서 하시는 것인가요?

○ 재무과장 김필규     그것은 교육청에서 저희군한테 무상대부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무상대부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초등학생들을 거기에서 체험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저희한테 문서가 와서 무상대부 해주면서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김기준 위원     지금 우성산에 청무정 활 쏘던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재무과장 김필규     예, 예. 거기 건물하고 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거기를 교육청에서 활용하겠다!

○ 재무과장 김필규     예. 초등학교 학생들을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12시 정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활용계획이 있으셔서 하시는 건지 몰라서 질문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찬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인찬 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9억이 증가가 됐는데 주로 뭘 처분한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이것은 서부내륙 고속도로가 포함이 되면서 남양에 용두리에 재산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게 7억 6500만 원, 그리고 청양 신풍간 도로 1억 6800만 원을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토지가 편입이 돼서 그런거예요?

○ 재무과장 김필규     그것을 저희가 매각이 돼서 세입을 다 잡은 것입니다.

나인찬 위원     세출은 정산중학교 매입 예정 금액이 감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인가요?

○ 재무과장 김필규     예. 맞습니다.

나인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존경하는 나인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정산중학교 매입에서 예산 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1억 4천도 아니고 14억을 처음에 세우실때는 이것을 원안대로 해달라고 계획을 잡으셨거든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김필규     교육청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그때 당시 최대한 저희가 예산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한미숙 위원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것처럼 능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찬 위원     잠깐만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인찬 위원     과장님 정산중학교 매입할 때 전에부터 얘기됐던 농협부지는 매입했어요?

○ 재무과장 김필규     거기는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부지 2필지에 대해서만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인찬 위원     전에 2년전부터 정산중학교 담장 밑에 기다랗게 있는 농협땅이 있고 일반 땅이 있는데 그것도 다 매입하는 것으로 전부터 얘기가 됐었거든요?

○ 재무과장 김필규     저도 그 내용을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땅 매입할 때 평균 단가가 워낙 많이 차이나고 거기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거기를 사용할 수 있냐, 없냐, 그것도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가 꼭 필요하고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지금...

나인찬 위원     현재는 아직 종전과 똑같이 한다는 얘기네요?

○ 재무과장 김필규     예. 맞습니다.

나인찬 위원     매입이 안 된 상태네요?

○ 재무과장 김필규     예, 예.

나인찬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 좀 한번 챙겨보세요.

○ 재무과장 김필규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끝났습니까?

나인찬 위원     예. 끝났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계십니까?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군에 있는 재산을 매각할 때는 의회 동의받아요? 안 받아요?

○ 재무과장 김필규     받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이번 고속도로 공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이것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의회 동의받았나요?

○ 재무과장 김필규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확인을...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저희가 집행부에서 어떤 매각을 할 때는 일정 소수 금액 이런 것은 의회 동의 안 받고도 집행 가능하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금액이 상당히 고가이고 몇억, 수억 가는데 과연 이런 것 할 때 우리 의회 동의 없이 집행하고 일방적으로 매각해도 되는것 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재무과장 김필규     그 관계는....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 관계를 재무과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실장님! 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 관계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서...

○ 특별위원장 김종관     국가에서 보상을 하든 간에 의회에 이런 안건이 올라오다 보면 우리 의회에서 굳이 이것을 하지 마라, 할 것은 아닙니다. 해 드립니다.
  절차상으로는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 재무과장 김필규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이미 돈 받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예. 돈은 저희한테 다...

나인찬 위원     맞아요. 김종관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 의결을 맡아야 돼요. 내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이미 의회 동의 안 받고 돈 다 받았다면서요?

○ 재무과장 김필규     예. 저희가...

○ 특별위원장 김종관     멋대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렇다고 환수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것은 혼나야 돼요. 사실이면...

○ 재무과장 김필규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한, 두 푼도 아니고 말이예요. 수억씩이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재무과장님 믿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하고 내용 좀 다시 살펴봐요.
  이것은 혼날 것은 혼내야겠어요. 사실이면, 내가 잘 못 알고 있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잘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집행부에서 혼나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절차 안 밟았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어디 넣어, 라고 우리가 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필규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기금, 계속비에 대해서 일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안전재난과장 강선규입니다.
  179쪽 저희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예산 요구하는 자세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인사 때 우리 의사과에서 근무하던 안전관리팀장으로 가셨지만 한동안 청양에 코로나가 안 생기다가 팀장 바뀌니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볼때는 관리팀장 관리 철저히 하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코로나 생긴 것 같아요.

○ 안전관리팀장 박정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183페이지 세입에서 정산면 의용소방대 소방청사 신축에 대해서 왜 4300만 원이 또 늘었어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이게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차미숙 위원     도에서 준거예요? 다?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도비 내시하면서 사업명을 이상하게 정산소방대 관련 소방청사 신축 사업이라고 명칭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세입예산에 동일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오해 소지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비 포함해서 8600만 원인데 대치의용소방대 외 3개소에 대해서 보수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차미숙 위원     그런데 왜 정산의용소방대라고 썼어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산이 정산의소대라고 명이 붙어서 오해가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도에서 오기를 명칭을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예.

차미숙 위원     그러면 정산 의용소방대에다 써야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은 4개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별도로 있는데 정산으로 보냈어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세입이 그렇게 됐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럼 정산 신축 면적이 토탈 몇 평이에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정산이 1층이 120, 2층이 120, 3층 120 그래서 360제곱미터 입니다.

차미숙 위원     360 제곱미터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거기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을 최대한 맞춘 것입니다.

차미숙 위원     건폐율이 20평밖에 안 되는데 30평 조금 넘네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차미숙 위원     12억이예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먼저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장곡사 기와집 화장실도 난리가 났는데 거기는 한옥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설계하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공개행정을 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래요. 12억의 많은 돈이 들어간 만큼 확실하게 튼튼하게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차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찬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인찬 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기획실 얘기 좀 들어보세요. 
  회기는 회기 기간내에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총액기준을 작성해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기금이 안전재난과하고 농업정책과 2개과가 첨부가 됐는데 년도 말 조성액을 어디에 근거를 해서 작성한 것인지? 결산 기준서에 의해서 작성한 것인지, 예산서를 보고 작성하신 것인지?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결산서 보고 작성한 것입니다.

나인찬 위원     맞아요? 결산서에 근거해서 작성하신 거예요?

○ 업무담당자 김미정     예. 저희가 결산 들어가기 때문에 결산서에서 기금도 별도로 들어가거든요.

나인찬 위원     그럼 그것도 안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보니까 결산서에 근거해서 작성한 것도 아니고 예산서에 근거해서 작성한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2개 과가 안전재난과는 안전재난과대로 결산서를 기준으로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농업정책과는 그게 아니에요. 작성한 것을 보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썼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년도 말 조성액을 우리가 이월해서 작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 조성액이 있고 금년도 집행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년도말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이 최종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맞지요?

○ 업무담당자 김미정     예, 예.

나인찬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안전재난과 것을 예를 들어볼게요. 안전재난과에서 작성한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예.

나인찬 위원     지금 그럼 어디에서 근거를 해서 작성한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이 부분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작성한 것을 보면 금년도 예산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600만 원이 더 과다계상이 됐어요. 1631만원이 과다 계상이 됐고, 결산서 기준이라고 봤으면 조성액은 맞아요. 맞는데 농업정책과를 보면 거기는 그게 아니에요. 농업정책과는 결산서 기준도 아니고 농업정책과는 2억 6800만 원이 과다하게 사용이 된거예요. 결산서 대비,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틀리거든요. 최종적으로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말씀하세요.

나인찬 위원     년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16쪽을 보세요. 16쪽을 보면 금년도 년도말 전년도말 이월 잔액에서 기금 조성액이 예를 들어 얼마가 발생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운용액이 집행액이 차감이 되면 최종적으로 잔액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하고 일치가 돼야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치가 안 돼죠?
  지금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는 년도말 표기를 잘 못한 것 같고 농업정책과는 여러군데가 틀렸어요. 농업정책과는 오면 얘기를 하겠지만 결산서 기준으로 써야 맞아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죠.

나인찬 위원     그런데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결산서에 125억 2700만 원이에요. 전년도말 운영하고 남은 잔액이, 그것이 전년도 조성액으로 계상이 돼야 하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131억 9500만 원이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년도말 가서 금융기관 예치한 금액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말 조성액도 틀리고 이렇게 되니까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몇 군데가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26쪽을 봐보세요. 실장님!
  과장님도 봐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은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총액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년도, 전전년도 19년도도 보면 19년도에는 조성액하고 집행액은 맞아요. 농업정책과것을 말씀드릴게요. 
  26쪽 2000년도를 보면 결산서에는 1억 8012만 1천 원이어야 돼요. 결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4억 6400으로 되어 있어요. 과다계상 됐어요.
  그리고 집행액도 보면 결산서에는 3천만 원 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도 농업정책과 집행액이 3천만 원 내가 기억이 나요. 어디에 집행했냐고 질문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얼마가 누락이 됐냐면 870만 원이 누락이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우리 기금 운용에 대해서 회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보면 계속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수정할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제가 볼때는 한, 두군데 틀린데가 아니에요. 책자를 보니까, 지금 안전재난과 하고 농업정책과 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수가 많고 안 많고를 떠나서 내용적으로 틀려요. 이 교재를 다시 만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업무담당자 김미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한번 검토해보세요.

○ 업무담당자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0쪽 하단부에 잉화달천 배양건보 재설치 공사 이게 하천에 있는 보를 새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이게 재설치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새로 하는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현재는 있는데 노후되고 현재 추세가 가동보라고 비가 많이 오면 자동으로 수문이 개방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전년도 마지막 추경 때 확보가 10억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시설물 관리자가 농어촌공사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게끔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14억의 사업비가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부득이 사업은 마무리 지어야 겠고 해서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기존에 10억이 됐었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4억을 추가 요구한다는 얘기에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기존에 보를 철거하는게 아니고 노후되다 보니까 기존보는 철거 안 하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철거하고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다 철거합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다 그게 공구리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아닙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무엇으로 되었어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전체를 기존에 있는 보를 철거하고 보를 다시 막으면서 거기에 가동보란 일부 구간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우리 팀장이 할 얘기 있는 것 같은데 해 보세요. 과장님이 맞는 얘기에요? 틀린 얘기에요?

○ 하천관리팀장 오성환     하천관리팀장 오성환입니다.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있는 보가 하천정비 기본계획하고 안 맞아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는 전체 보 길이가 55미터인데 36미터로 가동보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배사문 2개 정도 밖에 없어서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홍수위하고 안 맞아서 응급할 때 홍수위가 계산을 하려면 수위를 낮춰줘야 되거든요.
  그게 36미터의 가동보로 수위를 낮춰주게 되어 있는데 현재 보는 그 기능이 없고 노후돼서 그것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게 가동보를 설치해서 안전 수위를 낮추다 보니까...

○ 특별위원장 김종관     기존에 10억 되어 있다고 했죠?

○ 하천관리팀장 오성환     10억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 특별위원장 김종관     10억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적어서 한다?

○ 하천관리팀장 오성환     예,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설계는 어떻게 나왔어요? 설계는 14억이 나온 것이고 작업 시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 하천관리팀장 오성환     설계만 하고 있었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농어촌공사에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 중인데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설계는 중지된 상태이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하는데 궁금해서, 어떤때는 제방 보가 노후됐으면 보강해서 쓰는 것도 좋단 말이에요. 나는 그 생각 들더라고요. 철거하는 것보다도 때로는 보강해서 쓰면 좋다! 그러면 돈이 덜 들어갈거 아닙니까! 다 싹 걷어내려면 거기에 폐기물 처리해야지 돈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가끔 건물 같은 것도 뼈도 새로 보강하지 않습니까! 보강해서 하면 돈 덜 들어 갈텐데,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미 철거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할 수 있겠지만 가급적 예산 절감할 때는 보강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행정지원과장 김흥근입니다.
  금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본 예산안은 주민 및 공직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가결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39페이지에 베스트 공무원 포상금 1인당 120만 원씩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분기별로 우리가 군비 청양사랑 상품권 30만 원씩 주는데 분기별로 1명씩 뽑았거든요. 그런데 2명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니까 베스트 공무원 포상금이 1인당 120만 원이냐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30만 원입니다. 분기별로 1명씩 1년에 4명을 뽑다가 8명 뽑게 되다 보니까...

차미숙 위원     왜 8명으로 늘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우리가 신청을 받다 보니까 2명, 3명 들어오는데 잘한 사람은 더 주자, 그런 차원에서 확대한 것입니다.

차미숙 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심사하는 것입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일률적으로...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금액은 똑같습니다.

차미숙 위원     30만원?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청양사랑 상품권으로.

차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344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2억을 증액을 해서 4억을 만들었는데 몇 명분의 퇴직금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예.

○ 행정팀장 김용구     행정팀장 김용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하는 것에 따라서 기관별로 다 다릅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2억인데 부족해서 보통 20년 정도 하면 한 8천만 원 정도 퇴직금이 부여됩니다. 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래도 올해 몇 명이 퇴직을 했는지?

○ 행정팀장 김용구     상반기에는 3명 퇴직했습니다. 1억 6천 정도 나갔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럼 지급이 됐다는 거죠?

○ 행정팀장 김용구     예, 예.

한미숙 위원     3명분요?

○ 행정팀장 김용구     예. 3명분이 지금 상반기에 1억 64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2억 지금 올리신 것은 예비로 해 놓으신 건가요?

○ 행정팀장 김용구     하반기에 퇴직자하고 무기계약직이 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예산입니다.

한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찬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인찬 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344쪽 하단을 봐주세요.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이것은 2021년도 보수예산총액에 대해서 연금부담금은 부담률이 9%, 보전금은 3.076%, 퇴직수당 보전금은 4.6%, 재해보상 부담금은 0.1% 이게 법적 부담금입니다.
  지난 연말에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우리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10억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인찬 위원     10억이라는 연금부담액이 눈에 띄길래 물어보는 것인데 몇 명에 대한 부담금액을 계상하신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몇 명이 아니고 인건비가 443억인데 거기에 따라서 법적 부담금이 주워진 것입니다.

나인찬 위원     총액인건비에서 소정의 부담비율을 한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냐는 얘기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것은 해마다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정년퇴직도 있고 명예퇴직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나가기 때문에 수요 예측을 잘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정해주고 이만큼 예산 세워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년도말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맞을텐데...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올해 국가 보수 예산이 443억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법적부담율을 9%, 3.0% 이렇게 해서 부담...

나인찬 위원     그것은 연금 산출하는 방법은 아는데 언제 기준으로 총액인건비가 산출된거냐는 얘기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올해 공무원 인건비 총액입니다.

나인찬 위원     올해 인건비 총액이 전년도 예산서에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거기에 맞춰서 산출이 된거라는 얘기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렇게 해서 연금부담금 따로 보전금 따로 퇴직수당 보전금 따로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할게요.
  혹시 과장님 이번에 추경예산 설명을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 다 돌았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세분만 드렸고요. 한 분은 갔다가 안 맞아서 그냥 나왔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나머지는 왜 안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저희가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다 못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 사람은 껄끄러우니까 설명하고 나머지는 설명 안 하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게 아니고요. 세분은 드렸고 그 다음날 갔는데 실과가 밀려 있어서 미처 못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집에까지 가서라도 설명한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화를 하든가, 위원님들 전화 드리고 위원님 예산 설명 드리러 갔는데 안 계시길래 언제 오십니까, 라든가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더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페이지 340쪽인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있지 않습니까? 이게 증액이 700만원 증액되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하는 것인데 25명 경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몇 명이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25명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몇 박 몇 일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2박 3일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1인당 얼마꼴 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50만 원.

○ 특별위원장 김종관     자부담 있어요?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자부담이 전체로 150만 원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전체 인원 총예산이 1천 345만 원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1100만 원인데 군비 1100만 원, 자부담 150만 원 해서 1250만 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이것 코로나 때문에 행사해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일단은 어렵다고 보는데요. 일단 예산은 확보해 놔야 만약에...

○ 특별위원장 김종관     돈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우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인원수도 늘어나고 경비도 늘어나서.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인원이 왜 늘어났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담당 팀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류새마을팀장 김미경     교류새마을팀장 김미경입니다.
  당초에 작년에 새마을탄생 50주년 기념으로 제주도에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로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평소 에는 400만 원 예산으로 국내를 갔었는데 50주년 기념행사가 올해로 수년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 25명이면 읍·면으로 다 나온 거예요?

○ 교류새마을팀장 김미경     예. 읍·면...

○ 특별위원장 김종관     몇 명꼴입니까?

○ 교류새마을팀장 김미경     읍·면 20명 남, 여 지도자하고 회장님들하고 해서 25명.

○ 특별위원장 김종관     1개면에 2명씩?

○ 교류새마을팀장 김미경     예,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예산이 성립되든 간에 코로나가 상당히 진전이 안되다 보니까 겁이 납니다.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노파심에 예산을 세워주면 쓰기 위해서 혈안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편성 됐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가 아닌말로 불안하다든가 하면 다시 협의 하셔서 반납도 괜찮다!

○ 교류새마을팀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해 주시고 341쪽에 가운데 문예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본예산에 빠졌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국가사업인데 국비가 들어온게 아니라 이 사업을 국가평생교육에서 대행을 합니다. 대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돈이 와 있다 보니까 국비로 표기로 안 하고...

○ 특별위원장 김종관     내용으로는 군비로 되어 있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국비가 내려온것인데 대행기관 거치다 보니까 국비로 표기를 안 하고 우리 군비로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국비면 국비로 써 붙이지 왜 굳이...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중앙부처에서 직접 내려오면 국비인데 대행기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대행하는데 평생기관에서 시군별로 돈을 줘서 하다 보니까 예산상 표기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이런 것을 저한테 예산 설명 안 하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쯥게요.
  343쪽 상단부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차량임차비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이것이 군내 코 로나 접종하는 어르신들 버스 운영비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10개 읍·면 다 하는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 사업을 쓴 것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이 사업 집행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지금 버스임차료만 1억 400만 원 정도 남았고 기타경비가 940만 원 남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여기는 8800이고 1억 얼마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이게 뭐냐면 우리 예비비로 당초 예산으로 1억 4000을 우리가 예산을 쓰는 것으로 보고가 됐고 편성을 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1억 4000?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8800이 플러스 되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특별 교부세 국비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1억 4000은 순수 군비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1억 4000은 우리가 군비로 쓰려고 했는데 8800이 국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지원됐기 때문에 1억 4000에서 8천을 빼야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1억 4천 얼마 썼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아직까지 정산이 다 안됐는데 현재까지는 버스임차료가 1억 정도 됐고 기타경비가 540만 원어치 집행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관광버스는 가급적 관내버스 이용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괜히 목면, 정산 갈때는 공주 가깝다고 해서 그것을 쓰지 말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우리 관내차를 다 썼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것을 잘 챙기시고 특히나 평상시에 시간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예산안 심사 같은 것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것을 물어볼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물어본다는 것은 그만큼 그 항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자료요구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더라고요. 물어보는 것만큼은 집행할 때 철저하게 꼼꼼하게 잘 집행해라! 그래야 추후에 자료요구 하든 물어보더라도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다른것도 다 잘하겠지만 특히 그것을 집중적으로 잘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알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인찬 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349쪽을 보면 베스트 공무원 포상금을 반영을 했는데 이 포상금은 1명분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이것은 우리군 시책인데요. 분기별로 각 실과에서 추천받아서 이 공무원이 베스트 공무원이다, 인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1인당 30만 원 씩 상품권을 주는 시책입니다.

나인찬 위원     1인당 30만 원씩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나인찬 위원     그럼 각 실과별로 추천을 받아서?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분기별로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된 사람만 줍니다. 주는데 1명씩 하다가 보니까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주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더 늘렸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럼 여기 베스트공무원에 선발이 되면 다른 각종 수당이라든가 추가로 나가는게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것은 없고요. 그것은 도 모범공무원이라든가 중앙 모범을 타면 수당을 주는데 저희는 30만 원만 1회성 주고 맙니다.

나인찬 위원     그럼 베스트공무원 선발되면 이 시상금에서 30만 원만 딱 주고 끝이다!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 얘기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나인찬 위원     그러면 금액은 내가 볼때는 240만 원이면 사실 상 약하네요. 30만 원 준다는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예산을 더 반영해서 공무원들이 사기를 북돋우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네요. 240만 원이길래 한 사람한테 다 주는 것인가, 그것을 물어본거예요. 각 실과별로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니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포상금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리고 그 다음쪽에 보면 우리 급여 체계가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인 공무원 급여를 다 계산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각 사업부서별로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기에서 계산하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정원을 잡아서 정원별로 직급별로 평균 잡아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칠갑산오토캠핑장 휴양림 숙직비를 편성을 했다가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인데 왜 여기에 이것을 반영했나, 그래서 급여를 어떻게 집행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저희가 인력관리를 총괄하기 때문에 인력기준으로 예산 편성하거든요. 저희가 총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정규직 직원만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나머지 기간제나 일용직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무기계약직까지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무기계약직까지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을 하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2년짜리 기간제는 부서별로 예산편성하고 나머지 공무직 무기직은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나인찬 위원     나머지 일용직들은 해당부서에서 다 하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나인찬 위원     그리고 화성에 341쪽 마을안길 조성 환경조성비 했는데 이것은 마을안길 어디에 있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화성 교회입니다. 이게 화성 장로교회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럼 여기 마을 학교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주로 학생들 방과후 하는 프로그램 일원으로 지금 우리 교육감님이 학교 교육 플러스 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저희한테 온 것입니다.

나인찬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회를 환경개선 하는 거네요? 리모델링 하는 거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렇죠. 아이들 가르치는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학교를 리모델링 하는게 아니고 교회를 리모델링 하는 거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그렇습니다.

나인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