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9회 청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03일(목)  10 : 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 사회적경제과, 건설도시과)(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나인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 사회적경제과, 건설도시과)(군수제출) 

(10시 02분)

  
○ 특별위원장 나인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 사회적경제과, 건설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명시이월과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나인찬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3페이지에 체육진흥기금 전입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체육진흥기금이 이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체육진흥기금을 유지, 관리하기가 많이 힘들었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저희가 체육회에서 하다보니까 결산감사도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하는 것보다 자금 관리가 소홀하다고 감사에서 지적되고, 기금 유효기간이 금년 12월 30일까지로 조례상  못 받게 돼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농업정책과에서 거기도 기금이 있었는데, 기한이 올 12월까지인데, 연장했어요.
  농업인이 많다보니까 이걸 없앨 수는 없다고 해서 그 기금 관리를 5년 연장을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연장이 됐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목표라고서 할까, 기금사업의 목표라고 학교 체육의 육성 지원이 충남 학생체전이라든지 전국소년체전, 엘리트체육의 중점 지원 육성, 도민체전대비 훈련비, 도대회 출전비 등 이런 중요한 걸 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영한다고 기금 목표는 돼 있었습니다.   
  이 기금이 사라지고 나서 청양군에 체육발전에 대해서는 항상 보조금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아니, 지원하는 건 똑같이 합니다. 다만 돈의 성격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돼서.

한미숙 위원     아니죠. 이건 내가 벌어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과 부모님한테 타서 쓰는 용돈하고의 차이라고 봅니다.
  이걸 안 쓴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유사시가 발생했을 시에는 ‘우리가 이 돈이 있지’라고 해서 그걸 금방 관리는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체육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마음에 안정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자세한 사항은 팀장을 통해서 설명드리드록 하겠습니다.

○ 체육팀장 노동우     체육팀장 노동우입니다. ``
  일단 기금 조례 자체가 2020년도 12월 31일자로 자동 해지가 되고 또 한 가지는 2019년도 도 종합감사에서 기금운용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2020년 올해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한미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체육활동 지원이 덜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이 부분은 도 지적사항에서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고 올해 12월 31일 날 조례가 자동 해지됨으로써 하는 부분이, 기금을 없앤 다고해서 청양군 체육지원이나 발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미숙 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 체육팀장 노동우     예.

한미숙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폐지하기는 쉬워도 만들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감사의 지적이라든지, 그런데 감사의 지적에서 이걸 폐지하라고는 얘기 안 했을 것 아니에요? 

○ 체육팀장 노동우     폐지하라고는 안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마케팅 때문에 체육진흥기금 운영조례를 하면서 했는데, 24억원을  일반전입금으로 수탁해서 3년 동안 계약한 부분이고, 팀장으로서 봐도 이 부분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부분이고.

한미숙 위원     팀장님 생각은 필요한 부분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면 청양군내에 체육회 이사회가 있죠?

○ 체육팀장 노동우     예.

한미숙 위원     이사회 회의를 하셨습니까?

○ 체육팀장 노동우     제가 알기로는 이 권한은 이사회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미숙 위원     아니죠! 이장님들도 체육기금에 대해서는 그래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이사회에서라도 그 얘기를 이렇게 체육기금을 운영을 했는데, 이게 도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기 힘드니 이걸 직접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대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건, 강제적인 조항을 없다고 하더라도 그건 저희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 체육팀장 노동우     강제적인 조항은 아닌데요, 기금운영은 청양군에서 하는 거지, 청양군 체육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미숙 위원     아니요, 청양군에서 하는 건데, 체육인들한테 이런 걸 얘기를 하면 그건 저희는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 회장님들 단체에 회장님들, 체육회 이사는 종목별 회장님들이 이사로 많이 구성돼 있죠? 
 
○ 체육팀장 노동우     대위원입니다. 이사는 아니고, 대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체육회 이사회라는 건 없습니까?

○ 체육팀장 노동우     대위원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대위원은 종목별회장들하고 읍ㆍ면 체육회장들이 되는 거고, 이사님들은 밑에 별도의……

한미숙 위원     체육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로 한 게 이사고 이사 윗단계가 대위원이 있어요?

○ 체육팀장 노동우     예.

한미숙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체계하고 달라서요.
  그분들한테 보고 해야 될 강제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청양군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만큼 열정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체육기금에 대해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면 그분들도 체육회에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 동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체육팀장 노동우     예. 알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런데 이건 그분들한테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하신다고 보면 그분들이 나중에 알았을 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게 약간 염려가 되고, 팀장님 말씀대로, 체육회 기금이 일반회계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청양군 체육엘리트지원이라든지 한참 자라나는 학생, 체육인력을 양성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 그걸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191페이지에 생활체육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00만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걸 다 반납하셨네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한미숙 위원     반납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아시겠지만 금성백조에서 골프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하게 되면 연습장도 같이 지어야 되거든요.

한미숙 위원     골프장 문제로 용역을 준비하신 거였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골프 연습장을 지으려고 했던 건데, 골프장을 지으면 연습장도 당연히 따라서 하거든요.

한미숙 위원     그러면 장소 같은 경우는 인근에 할 계획이셨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아직은 골프장이 추진이 안 됐으니 사업 진행 과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나인찬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7페이지 청양문화원 방음공사 및 내부시설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보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반납을 시켰네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미숙 위원     187페이지요.
  청양문화원이 해마다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잘 해야겠어요. 
  5년 치 보수공사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알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리고 188페이지 군청 육상팀이 숙소가 정산에 있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군청 육상팀이요? 정산 중학교 관련 말씀이신가요?
  체육팀장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체육팀장 노동우     체육팀장 노동우입니다. 정산에 있고요……

차미숙 위원     정산 백곡리에 있는 게 맞죠?

○ 체육팀장 노동우     예. 지금 신축공사를 해서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차미숙 위원     정산에다가 하는 거예요?

○ 체육팀장 노동우     예.

차미숙 위원     정산 건물이 2개가 있던데, 제가 간판을 보고 알았거든요. 두 동이 다에요?

○ 체육팀장 노동우     맨 뒤에 동입니다. 앞에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즙 내리고 건강원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차미숙 위원     아, 앞에는 그거라고요. 그리고 에루페는 어디에 있어요?

○ 체육팀장 노동우     케냐에 있습니다. 케냐에서 도쿄 올림픽에 열린다고 해서 있는데, 국가 대표 선수로 가 있는 부분이고 대한육상연맹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케냐에서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청양에서 지원해 준 건 뭐 있어요?

○ 체육팀장 노동우     저희가 해주는 건 마라토너 있잖아요. 신발, 훈련 용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사서 택배로 보내주고 있고, 가끔 대한육상연맹 같은 경우도 훈련비 나오는 게 한정이 돼 있어요.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육상연맹에서 지원해준다고요?

○ 체육팀장 노동우     국가대표선수기 때문에 대한육상연맹에서 지급을 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 군에서 도비 보조사업, 육상팀 있으니까 그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1년에 한국에 며칠이나 있어요?
 
○ 체육팀장 노동우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달인가 2월 달에 나가서 국가대표전지훈련을 간 거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15일 격리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대회 유치도 안 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케냐에 다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저는 정산에 살았어도 아직 에루페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청양군 국가대표선수 얼굴을 한 번도 못 보는데. 
 
○ 체육팀장 노동우     코로나가 없었다면 청양 마라톤도 계획으로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같이 와서 뛰는 이벤트도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아쉽고 죄송합니다. 

차미숙 위원     에루페 온다고 홍보까지 해놓고 그림자도 안 보이고.
  코로나 오기 전에도 그랬어요. 
  에루페 온다고 현수막도 잔뜩 해놓고 홍보책자도 해놓고 정작 에루페 얼굴도 못 봤잖아요. 

○ 체육팀장 노동우     코로나 오기 전에는 청양에서 있었고, 훈련도 했고, 마라톤 대회도 많이 나가고 했습니다.
  
차미숙 위원     에루페 실적은 뭐가 있어요?

○ 체육팀장 노동우     작년도 경주 마라톤에서 기록이 2등을 했어요. 2시간 5분인가 해서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된 거고 그 이후로는 계속 케냐에서 대한육상연맹에서 전지훈련 가 있는 상태입니다. 

차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191쪽에 생활체육시설 타당성조사용역이 있었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것이 전액 반납이 됐는데, 용역을 안 했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용역을 그때까지만 해도 금성백조가 골프장 짓는다는 계획이 확실치가 않았거든요.
  금년 초 들어와서 확실하게 회장이 여기를 직접 방문하면서 타당성이 있다, 현지 조사하면서 본격적으로 토지매입에 들어갔거든요. 
  27홀이 완성된다면 골프연습장은 당연히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었거든요. 골프장이 아니고. 
  그래서 민간사업하고 중첩되기 때문에. 

○ 특별위원장 나인찬     지금 골프장 유치가 확정적으로 된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여기에 대한 타당성검토용역 발주가 된 거예요? 어디에 했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그건 금성백조에서 하겠죠.

○ 특별위원장 나인찬     우리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행사에서 한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리고 아까 한미숙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체육진행기금, 내년도 2021년도에는 기금을 하나도 안 할 계획이에요?

○ 체육팀장 노동우     체육팀장 노동우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 자체 조성을 안 했고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 기금이 전출되는 거는 2019년도에 청양군 체육회에 지원된 보조금 중에서 일부 반납금이 있었고, 저희가 반납금을 정기예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해서 4억 8000만원이 되는데, 그 부분을 조례, 체육진흥기금이 자동폐지 되면서 그걸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부분이고 올해부터 읍ㆍ면 체육활동이니 뭐니 해서 일반회계로 다 편성을 했고, 체육진흥기금을 통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읍ㆍ면체육회로 지원되는 부분은 기금 조례가 올해 일반회계로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읍ㆍ면체육회로 직접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ㆍ면 체육회나 학교체육이나 지원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앞으로 기금 자체가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체육팀장 노동우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우리 조례 폐지는요?

○ 체육팀장 노동우     12월 31일자로 자동 폐지가 됩니다. 기한 만료가 돼서 2015년도 10월 달에 제정을 했는데, 올 12월 31일자로 자동 페지가 됩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잠깐만요, 기획실에 지난번에 재정안정화기금 폐지되면서 의회 승인 받았죠?

○ 예산팀 김미정     기획감사실 예산팀 김미정입니다.
  예. 저희 재정안정화기금 폐지하면서 의회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기존 존속기한이 끝난 게 아니고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 이전되는 거라서 해지 승인요청을 드린 겁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새로 신설됐고, 재정안정화기금은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 예산팀 김미정     예.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됐고, 지금 같은 경우 체육진흥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기간이 5년인가요?

○ 체육팀장 노동우     예. 5년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5년이 경과됨으로 자동 소멸 됐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는 의회의결사항이 아닌가?

○ 예산팀 김미정     조례에 보면 자동 폐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 특별위원장 나인찬     내가 그건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15년도에 종합감사 받으셨다고 하셨나요? 

○ 체육팀장 노동우     2019년도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지적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종합감사에서 뭐라고 지적하셨는지.

○ 체육팀장 노동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기금운영이 너무 방대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일반회계 편성할 것을 너무 기금 쪽으로 전체적으로 돌려서 그건 제가 알기로는 청양군에 농업보조금이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별도로 체육기금 운영조례를 편성을 했기 때문에 부적정하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기간경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종합감사에서는 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 같은데 기간 도래 되면 폐지하라는 이런 지적은 안 했을 것 아니에요?

○ 체육팀장 노동우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편성했을 때 2020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을 일반회계로 다 돌렸습니다. 읍ㆍ면 체육회든 해서.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것은 기금 조성 자체를 올해는 안 했다고 했는데, 내용을 봐도 그렇고 그렇다고 보면 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것을 아무리 종합감사에서 지적했다고 하더라도 기금이라는 자체는 특수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체육팀장 노동우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렇다고 보면 완전폐지를 시키지 말고 조례를 연장한다든가 다시 어떻게 해서 이 기금을 계속 유지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체육팀장 노동우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요, 실무부서에서 판단한 부분은 체육진흥기금을 해서 놓으면 일반회계로만 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방법은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기금을 예탁금 4억 2700만원을 가지고 계속 정기예 금 들어서 관리하는 기능 밖에 없거든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동안에는 활용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 체육팀장 노동우     2019년도 까지는 일반회계 체육진흥기금으로 편성해서 일반회계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전출을 해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리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청양군체육회로 다시 보조금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금을 안통하고 직접 일반회계에서 청양군 체육회든 읍ㆍ면 체육회든 직접 주는 거, 한 단계가 간소화된 그 차이가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있던 기금을 완전히 폐지시킨다고 하니까 노파심에서 질문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계속비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환경보호과장 오수환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나인찬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환경보호과를 보니까 용역비로 나가는 게 참 많네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다른 용역비 세우는 기준이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총 사업비에 대한 용역비율이 있고, 저희가 용역비가 많은 게 국비보조사업이 많아요.
  상수도, 하수도, 국비보조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설계를 해야 사업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많이 해서 그걸 환경부 승인을 받는 대로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한미숙 위원     다른 용역비 경우는 근사치로 돼 있는데, 203페이지에 환경보존 종합계획수립용역을 보니 2200만원 반납이나 됐어요. 반납된 이유가 뭐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몇 페이지요?

한미숙 위원     203페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환경보존연구용역수립에 차액이 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차액이라고 하면?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저희가 당초 용역계획을 세워서 입찰을 하게 되면……

한미숙 위원     용역회사마다 가격 차이가 있다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한미숙 위원     이건 베테랑으로 많은 용역을 주다 보니 성격이나 어느 정도 선이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노하우는 많이 갖고 계시죠?
  앞으로 용역비를 하실 때에는 너무 큰  갭이 안 나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208페이지, 정산정수장 우라늄 검출 관련 2차 주민 건강검진을 세워놓으셨는데, 5100만원 정도 반납을 하신 것 같아요. 이유가 뭐에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2차에 걸쳐서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검진을 받도록 당초 작년에 총 했던 사업비 대비 인구수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주민들께서 크게 걱정이 덜 돼서 그런지 검사를 덜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업비 제외한 금액은 삭감을 하는 거고, 올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원을 오시는 걸 굉장히 꺼려하셔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한미숙 위원     강제성 그런 건 없고, 충분한 홍보는 됐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자율적으로 하신 거고, 저희가 우편도 보냈고, 정산면을 통해서 다 홍보를 했습니다.

한미숙 위원     어르신들이 건강 같은 걸 염려해서 이런 걸 예산을 세워놓으시면 몰라서 참여를 못해서 예산이 반납되는 경우는 없게 해주시고, 209페이지, 분뇨처리시설 탈취기 교체에 예산을 올리셨는데, 여기에서도 3억원이라는 돈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유가 뭐에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분뇨처리장이 노후돼서 기기를 보수하려고 했었는데, 분뇨처리장이 너무 오래 됐어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다 매년 3~4억원씩 들어가야 될 형편이거든요. 
  지금은 기존에 있는 시설이 50t(톤)짜리 분뇨처리장인데, 지금은 마을하수도라든가 오수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순수한 분이 없어요. 
  50t(톤)인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건 10t(톤)도 안 들어오거든요. 내년도에 전량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리를 안 하고 내년도에 전면 개선을 하려고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한미숙 위원     여기에는 교체라고 했는데.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탈취기 같은 걸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하나를 고치면 다른 게 고장나고 또 다른 게 고장나고 하다보니까 돈만 더 들어가고 효율은 떨어집니다.
 
한미숙 위원     전체 시설을 한 번 교체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한미숙 위원     사업비를 올리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내년도 사업비에 올렸습니다. 설계용역비로.

한미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나인찬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페이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전소가 어디에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전기이륜차 충전소는……

차미숙 위원     전기가 아니고 수소차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수소차는 세종하고 내포에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청양 시내에서 내포는 가깝지만 정산 같은 경우는 거리가 있는데, 만약에 방전되면 어떻게 해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그래서 지금 보조금을 3250만원을 드리고 있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3250만원이나 보조금을 주는데.
  대략 차 값이 얼마나 돼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차 값이 8000만원에서 6000만원 그 정도 갑니다. 반 정도 보조를 해주는데도 충전소가 없다보니까 신청이 안 들어오는데요, 내포에서 청양 쪽으로 다니는 주민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가끔 신청이 들어오는데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각 시ㆍ군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현재 독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인데, 수소충전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소차도 없는데 충전소 먼저 설치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수소차를 해놓고 충전소를 해야 되는 건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사항입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시군별로. 
  충전소가 없어 차가 없다고 하고 아니면 충전소가 없으니까 차가 없다고 하고. 
  저희가 충전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기존에 구입하신 분들  말씀은 들어봤어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구입하신 분들은 내포에서 청양으로 다니는 분이기 때문에 큰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청양 쪽에서만 생활하거나 거주하는 분은 충전하려면 세종이나 내포를 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편한 상황입니다. 

차미숙 위원     청양분들도 내포에서 출퇴근하는 분 말고 청양에서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차미숙 위원     내포에서 다니는 사람만 유일하게 구입을 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차미숙 위원     충전소가 없어서요? 우리가 계속 보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충전소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국ㆍ도비 매칭사업이라 예산은 확보를 하고 이걸 다시 명시이월 시켰는데, 올해 안으로는 신청자가 없어서 보급을 못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인근 시ㆍ군에서 수소충전소를 하려고 하는 시ㆍ군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 있으면 보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면 3250만원을 보조를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6000만원 짜리부터 8000만원 짜리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000만원짜리 사면 50%가 넘는 거잖아요? 그러면 6000만원 짜리 사도 상관 없나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최대 지원이 3250만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보조비율을 맞춰서.

차미숙 위원     비율로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차미숙 위원     그러면 최대한 6500만원 짜리는 사야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그 이하는 차도 별로 없습니다. 현대차 나오는 게 있는데, 외국 꺼 테슬라 것이 아니고 현재는 현대 것만.

차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나인찬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명시이월 내용 중에서 잠깐 질의할게요.
  깨끗한 청양 만들기 중에서 방치폐기물 처리 사업이 있는데, 방치폐기물 100t(톤)이 위탁이 돼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목면 신흥리 하천변에 방치폐기물을 투기하고 갔는데, 저희가 경찰하고도 공조하고 그 다음에 CCTV도 봤는데 행위자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치 폐기물을 처리해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김기준 위원     무단으로 폐기하고 갔는데, 용의자를 못 찾았다는 말씀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절차를 밟다 보니까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기준 위원     내년에 처리하는 비용으로 4500만원이 섰다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김기준 위원     500만원은 써졌네요? 4000만원만 이월된 것 같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전체 사업비 중에 500만원은 쓰고 4000만원만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김기준 위원  잘 알았고, 명시이월 중에서 50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중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년도에 3개소만 신청이 돼 있다고 돼 있는데, 내년에는 신청 대상자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의무적으로 유증기 주유소마다 유증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를 반납하기 보다는 내년도 이월해서 주유소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혜택을 더 드리기 위해서 이월한 사항입니다. 

김기준 위원     주유소 하시는 분들은 그게 의무사항이고?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주유기 한 대당 100만원 보조가 된다고 했는데, 몇% 정도  보조가 되는 거죠?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오수환     예. 저희가 전체에 대한 건 아니고.

○ 환경지도팀장 김종갑     환경지도팀장 김종갑입니다.
  유증기 설정이 보통 한 기기를 설치하는데, 300~400만원을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조금은 100만원 들어가니까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유증기 라인을 바꿔야 하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김기준 위원     법적으로는 전부 다 바꿔야 하는데, 보조비율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신청이 없다는 거죠?
  내년에도 똑같아요? 보조방식은? 

○ 환경지도팀장 김종갑     아직까지는 똑같습니다.

김기준 위원     계도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지도팀장 김종갑     계도기간은 없고 법적으로는 시행일부터 하는 거니까요.

김기준 위원     지금도 법적으로는 의무사항이고 단속대상인데.

○ 환경지도팀장 김종갑     내년부터요.

김기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특별위원장 나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특별회계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나인찬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새로 출발하는 청양군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일을 많이 벌여 놓으셨습니다. 
  책임감도 있으실 테고 많이 힘드시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아닙니다.

한미숙 위원     221페이지, 금액적으로는 작습니다.
  하지만 단 100원이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 같아서, 마을만들기 용지대 및 사무용 잡품비 200만원 5% 이상 반납한 이유가 뭔가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사무관리비, 잔액입니다.

한미숙 위원     예산을 과하게 세워놓으신 건가요?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좋은 얘기로는 절약해서 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미숙 위원     좋은 의도로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가장 고민하고 계신 거, 청양혁신플랫폼, 그 일로 골치 아프시죠? 
  여기에 주신 거, 시험보고서를 주셨는데, 시험보고서에 따르면 이대로 진행이 돼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도로 사업진행을 시키신 건가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잠시만요, (자료를 찾으며) 사업계획을 변경하신 거가, 처음에 출발할 때에 그 조사를 충분히 하셨다면 이런 문제 발생이 없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토질이 어떤 성격인 것에 대한 파악이 미비했었네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저도 잘 몰랐고 거기가 82년도에 건물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잘 모르고 철거를 하고 나니까 무른 거예요. 그때 늦게 알아서 지연된 사항입니다. 

한미숙 위원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건축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다른 전문 건축사한테 이걸 용역이나 시행의뢰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했습니다.

한미숙 위원     하셨는데 전문가이신 이분도 그걸 몰랐나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청양에 김양희 건축사에서 했거든요.
  저희도 나중에 알고 그것은 기본 아니냐, 지질검사해서 설계 만들어오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면 되냐고 했더니, 자기들도 신축이 아니고 기존에 건물이 있었던 걸 신축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홀히 한 것 같다고. 

한미숙 위원     어떻게 보면 이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것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잖아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책임을 물으려고 했는데, 저희도 설계를 해왔을 때 전부 검토해서 받아야하는데, 그걸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걸 접수한 후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는 했는데, 거기에서는 미스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한미숙 위원     청양군에 이런 건물이 처음 첫 출발로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석공사, 창호공사 같은 경우에도 설계를 할 때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건 왜 추가로 돼 있을까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어떤 부분이요?

한미숙 위원     주신 내용물에 보면 증액 사유에 대해서 있습니다.
  세부내역이 있는데, 지반보강 공사로 이걸 t(톤)수를 하중을 못 견디니까 비용이 더 추가가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하고 지반공사를 강력하게 하기 위한 보충공사를 해야 된다는 사업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1층 현관 바닥 화강석 홀딩 도어, 틀 프레임, 이것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계할 때 다 설계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런데 왜 이게 후에 들어와 있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사실은 금액을 처음에는 산출할 때 지난번 추경할 때 금액을 과하게 10억원을 추가로 올렸었는데, 심의과정에서 6억원으로 했거든요.
  그때 부분도 저희가 볼 때는 다른 문제만 없으면 다 지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설계나 이런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고, 이런 걸 하다보니까 보강해야 될 부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김에 보강공사 플러스 이렇게 해서. 

한미숙 위원     또한 건축물이 서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내부집기도 지금 여기에서 올라온다는 거는 집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안에 들어갈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게, 이것도 여기에서 올려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짓고서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든지……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가장 문제가 지반보강공사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 문제시 된 걸 해결하시고 그 다음번 단계를 하셔야 되는 거지 한 번에 올렸다는 건 일처리를 자기가 편하자는 것 밖에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업비가 타이트 하게 짜여 있었어요.
  이런 게 나타나다 보니까 추가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다 위에 말씀드리고 어차피 지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한미숙 위원     이걸로 모든 게 끝난다고 보지 않거든요. 내부집기라든지 재경비라든지 이게 내부집기 같은 경우는 더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걸로 다 끝날 것 같으면 걱정이 없는데, 지금 현재 발생된 것에 대해서만 그 문제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지 여기에 뭔가를 한다는 건 조금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그 부분은 위원님 존중합니다.

한미숙 위원     또 다음 건, 222페이지 농민가공 아카데미 운영 건에 대해서 과목 변경을 시켰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린 게 37명 교육 수료한 수료자에 한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 가공을 이 수료자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돕기 위한 교육경비라는 거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해야 되는데, 가공센터가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단이 설립돼 있고, 우리군에서 하는 것도 보다 재단에 줘서, 위탁사업비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이월시키고 대신 내년도 사업비는 세우지 않는 부분으로 이월해서 쓰려고. 

한미숙 위원  본예산에는 세우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예. 이월해서 쓰려고 합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교육을 몇 회기에 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보통 4개월 정도 계획을 잡고 분야별로 하고……

한미숙 위원     기수마다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이게 습식도 있고 건식도 있고, 반찬도 있고 이렇게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일정별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서 가야 하는데, 보통 3개월 정도입니다.

한미숙 위원     세분화 시켰다면 건식, 습식, 음식 이렇게 해서 세분화 시켜서 기술을 만드는 건가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혼합이 아니고?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혼합은 혼합 과정이 따로 또 있고요.

한미숙 위원     습식, 건식, 음식을 혼합 시키는 게 아니고 기수대로, 1기는 건식을 하든지 그 다음에 습식을 하든지, 음식을 하든지 세분화 시켜서 한다는 거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예.

한미숙 위원     또 다음, 223페이지 안정성 분석센터 신축이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과장님 마음고생 하신 걸 얘기하시는 거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기술센터하고 지난번 그 부분입니다.

한미숙 위원     세심하게 챙기셨다면 기술센터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서로가 어긋나는 게 없을 텐데, 진행을 약간은 복잡하게 하다보니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기수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나인찬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존경하는 한미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221쪽에 청양혁신플래폼(대성체육관) 조성공사 당초에는 리모델링으로 갔던 거 맞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예. 맞습니다.

구기수 위원     처음 할 때도 리모델링 가려고 할 때도 청양군의회 의원원님들은 조금 더 보태서 10억원 정도면 조금 더 보태서 새 건물을 지으라고 할 때도 아닙니다라고 리모델링으로 갔다가 다음 몇 개월 지난 후에 새로 신축한다고 올라온 건물인데 여러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건물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세부계획서, 건축설계계획서, 그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이렇게 신축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셔야지, 농촌공동체과 지난번 223쪽에 안전성분석센터라고 해서 기술센터 건물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이 건물 저 건물 짓다가 중간에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올라오는 건 조금……
  물론 그것이 추가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건 1억 5000만원 내용을 보니까 이건 기본에 들어가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군비를 16억원, 물론 리모델링할 때 국비도 오고 했지만, 16억원이라는 돈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만약에 개인이 2층 건물을 16억원에 짓는다고 할 때 웬만한 사람은 안 짓습니다.
  일반 집 같으면 의리의리하게 지을 텐데, 이게 사무실 짓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급하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했어야지, 무조건 일을 성사시키려고 할 테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좀 그러지 않나, 기술센터 건물이랑 이런 걸 봐서 양쪽에 트러블도 있었고, 깔끔하게 하기 위해 그것도 어폐가 있지만 당시에 설계 넣을 때 금액까지 다 검토해서 넣었어야지, 부족하다고 해서 중간에 과 끼리 분란도 있었고, 이런 건 당초에 16억 세워준 한도에서 아직 짓지 않은 상태니까 검토를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저희도 이 사업을 가지고 최대한 16억원으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보시면 진단하는데  4000만원이 들었거든요. 
  그때 고민을 했어요. 그냥 지어도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완벽하게 지을 것이냐,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그냥 지을 수도 있고, 그걸 다시 예산확보해서 지을 수도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놓고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기수 위원     고민을 하셨는데, 20억원이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하는 건.
  그러면 지난번 20억원이 올라왔을 때 2층 건물 사무실을 짓는데, 20억원을 올렸을 때 의회에서 이건 과다편성이라고 해서 16억원으로 해서, 16억원 안에서 설계 잡아서 기본설계부터 해서 지으라는 뜻으로 해드린 거지, 이걸 그 돈 갖고 짓다가 부족하면 또 올리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건 애초에 기본설계라든지 사업설계라든지 완벽하게 한 후에 예산도 서로 논의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행정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집을 지을 때 1억 5000만원 생각하고 지었는데, 하다보니까 더 들어가네?  이거랑은 다른 겁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1억 6000이면 이해가 가는데, 16억원 정도면 기본설계까지 완전히 갖추어서 이런 추가적인 이런 금액이 나오지 말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무진 입장에서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런 건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이 부분은 지난번 대전 매장 지을 때도 의원님들께서도 한 번에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하는 대로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돈에 맞춰서, 

구기수 위원     그거랑 이거랑은 다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이미 건물이 서 있었건 곳이고요.

구기수 위원     안전진단도 받지 않았습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받지 않았습니다.

구기수 위원     리모델링하라고 할 때 안전진단 받았잖아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리모델링할 때 안전진단을 받아서.

구기수 위원     받았으니까 안전진단을 받았으니까 안전진단을 받을 때는 지대가 괜찮은지, 건물이 괜찮은지 이런 진단을 받는 거지, 내부 건물만 갖고……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리모델링 차원이니까 건물만 본 겁니다.

구기수 위원     어쨌든 간에 개인으로 생각할 때도 과장님 돈이면 2층 사무실을 짓겠습니까? 군민 입장에서 서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기수 위원     최대 했으니까 하다가 부족하면 또 올려서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검토를 철저히 해주세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그건 추경 때도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으로 하라고 하고 16억원을 해주셨고, 하다가 이런 게 발생하니까 이건 말씀드리고서 완벽하게 지어야 한다는 게 공무원들의 심정이 같아요.

구기수 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공동체과에서 건물 짓는 걸 보면 추가가 몇 개씩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앞으로 사업할 때 세부적인 기본설계부터 계획서를 철저히 해서 한 번에 건물 짓는 건 일반살림살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정도는 검토를 확실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모든 걸 진행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는 발생됐는데, 물론 과장님 같은 경우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로컬푸드직매장이라든가 사업진행 범위가 넓다 보니까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것 같고, 담당부서의 팀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히 관찰하고 뭐가 누락됐는지 검토를 해보셨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 지금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 1억 5000만원이 추경에 반영돼서 가장해서 작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리고 나머지 이월액이 6억 8700만원이 명시이월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시킨다고 했는데, 약 6200만원 정도는 어디에 집행한 걸로 나타나나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2층에 외부 옥상 공사가 또 있고, 회의실 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잔액으로는 최대한 그런 쪽에 쓰고 앞으로 진짜 사업이 들어갈 때 보면……

○ 특별위원장 나인찬     과장님, 내가 질문하는 요지와는 안 맞는 답변이고, 올해 계속비 사업으로 4회 추경에서 1억 5000만원이 예를 들어서 승인이 돼서 금년도 사업비가 얼마에요, 7억 5000만원이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거기에서 계속비 사업이 6억 8000만원인데, 나머지 6200만원정도는 어디에 집행하고 나머지만 6억 8000만원만 명시이월 시키냐는 얘기에요.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입니다.
  올 예산 추경에 6억원이 세워졌고,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세워지면 7억 5000만원입니다. 
  세워주신다면 7억 5000만원에서 사업을 내년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찰 차액으로 2층 공사라든가 방송장비……

○ 특별위원장 나인찬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35%에서 40% 정도 1층 골조가 다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1층, 2층이 다 올라가 있고?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2층은 안 올라가 있고, 1층은 지금 올라가서 콘크리트 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공사 중단을 하고 3월 달에 준공 계획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리고 직원이 나눠 준 평판시험보고서, 이미 설계 난 이후에 작성된 거죠?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리고 거기 내역을 보면 자산취득비로 들어갈 내부 집기, 책상, 캐비닛 등이 있는데, 직원들 컴퓨터 도 나중에 취득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마을만들기 센터에서 그쪽으로 지으면 그쪽으로 사무실을 옮길 거거든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마을만들기센터를.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집기를 그쪽에 그대로 갖다가 설치한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2층은 주민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약간의 집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냉난방기는요? 거기에 다 포함됐어요?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담당팀장님께서 과장님도 그렇고 사실 모든 건축공사는 그래요.
  기본이 집을 짓는데, 여기에는 바닥공사는 어떤 돌을 깔 것이며, 창호는 뭐로 할 것이며, 이런 것이 사전에 구상을 하고 있었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창호 틀을 하는데, 벽산을 할 거냐, 영림 것을 쓸 거냐, 이런 것을 머리  속에 구상하고 있다가 설계에 누락됐는지 검토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보니까 추가로 이런 요구액이 발생되는 거예요. 
  당초에 설계 도면을 점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입니다.
  내역은 들어갔습니다. 토목이라든가. 
  그런데 계산에 빠져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항목에?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원가리스트에 다 들어갔단 얘기죠?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항목에는 들어갔는데 숫자에서는 빠져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 발견을 언제 했어요?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나중에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나중에?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발견했을 때 이미 파트별로 입찰이 진행돼 있죠? 공사하는 거잖아요.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입찰 진행된 뒤에 그걸 발견했어요?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현장 소장이 꼼꼼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가 빠지고 이런 게 튀어나와서 감리하고 의견을 조율해보니까 맞기 때문에 나중에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이런 부분, 설계 사무소에서 책임을 지어줘야죠. 설계 사무소에서 오류를 저질렀으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오류를 저지르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지출액이 발생한 되는 것 아니에요.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저희들도 답답해서 설계사무소 불러다가 얘기를 해보니까 본인들도 시인을 했습니다. 빠졌다고도 하고.
  
○ 특별위원장 나인찬     감액을 시켜야죠.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미숙 위원     잠시만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예.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명시이월에서 506페이지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50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통한 급식시설이라고 하면 급식시설을 한 군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군데를 하는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한 군데인데요, 5000만원씩 해서 공동급식시설이라고 해서 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건데.

한미숙 위원     사업 장소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정해져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어디에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정산면 덕성1리입니다. 화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포기를 했어요. 이걸 하다보니까 선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한미숙 위원     선정 기준은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선정기준은 동네에서 급식할 수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희망자를 받게 돼 있고.

한미숙 위원     급식인원이라든지 급식환경, 계속 꾸준히 변함없이 급식을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세워 놓으신 건가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시설이 낡았거나 회관이 같이 붙어있거든요. 
  리모델링까지 가능한 곳으로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받아서 정했었는데, 

한미숙 위원     대부분 덕성1리는 급식인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 해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40~50명이요.

한미숙 위원     대단히 큰 마을이네요.
  리모델링 내용은요? 가스레인지라든지 그런 걸 교체해주고 하는 건가요? 7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그 회관 옆에 주방이 있어요. 마을회관에 붙어서 거길 리모델링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집기하고 같이 들어간 겁니다.

한미숙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마을회관 리모델링 하는 걸 관리하는 과가 어디 과에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건설도시과요.

한미숙 위원     그리고 경로당을 통합돌봄과에서 하나요?
  어떻게 보면 사업성격이 유사하거든요. 
  마을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있는 동네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겸용으로 쓰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런데 이 과에서 굳이 이게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까지 또 해야 되는 건가.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그 사업은 급식시설을 만드는 게 주사업이고, 그 사업비 내에서 리모델링도 병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렇게 돼 있다고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예.

한미숙 위원     여기에서 보면 다른  몇 군데에 마을회관 환경개선 리모델링이 있어서 509페이지에 보면 추광지구 마을단위 자율개발사업에서 사업 내용을 보니 마을회관 리모델링 쉼터조성, 지역역량광화, 이거야 교육이야 당연히 해도 되는데, 그 밑에 흥선1지구도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 진입로 경관 개선, 다른 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하고 중복성이 없는지.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중복성을 피해서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마치고 단계별로 가고 있는데, 5억원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그 마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중에 주민 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해달라 또는 쉼터를 만들어달라는 이런 게 대부분 공통사항이에요. 

한미숙 위원     본의원의 생각은 연결되다 보면 다 연결이 돼요.
  농촌공동체과의 사업이 지역민한테 교육 같은 걸 하다보면 교육만 하면 안 되고 애로사항을 들어서 그 민원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안 했다면 모르지만 다른 과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있으면 그런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연결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고 특화되게 농촌공동체과만의 그런 특이한 걸 만들어주셨으면 교육 같은 것, 주민들의 교육담당을 농촌공동체과에서 하시고 이런 마을환경이나 어떤 건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다 수렴을 해서 다른 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기존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과에다가 이관을 시켜서 어떤 마을에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서로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그리고 거기가 더 전문화가 됐잖아요. 기존에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약간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이 사업은 소득사업보다 편의시설 위주로.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편의시설을 기존에 계속 해왔던 그 과에다가 연결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농촌공동체과에는 주민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앞으로 농촌이 어떻게 변화가 돼야 미래의 농촌이 살 수 있다는 지식함양을 해주시는 걸로 전문화 시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미숙 위원     일에 대한 욕심을 너무 많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대끼니까 전문적으로 이걸 뭐라고 할까 관찰해야 될 것도 못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사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촌공동체만의 전문적인 걸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알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농업정책과장 김덕환입니다.
  농업농촌 본연의 가치회복과 농민이 자랑스러운 농촌을 위한 농정분야에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0년 제4회 추경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나인찬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238페이지 마늘건조보관 시설비, 도비를 반납한다고 했잖아요?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 다른 농산물로 돌릴 수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차미숙 위원     마늘만 해당 되는 거예요? 마늘로 못할 때에는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차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에 514쪽을 봐주세요. 
  거기에서 기존 예산액보다 이월되는 예산액이 많은 게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잘못됐습니다.
 
구기수 위원     어떻게 기본 예산액이 1000원인데, 이월 예산액이 1100원이 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고추분야 생산기반 지원사업비가 2500인데 돈을 더 보태서 2억 7400으로 이월을 시켜요? 이런 사업도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잘못됐는데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여기에서 6억원에서 2억 5000만원이 일반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집행이 됐는데, 그게 시스템으로 잘못 전이가 돼서 숫자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구기수 위원     이렇게 책자로 낼 때에는 검토를 한 번 하셔서 과장님이 시스템만 믿을 게 아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숫자는 우리군의 재원입니다. 돈이에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맞습니다.

구기수 위원     숫자가 이렇게 틀려서 이월액이 2억 7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면 2022년도에 어떻게 답변 하실 거예요? 돈을 더 보태서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구기수 위원     이런 거 현장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으니까 숫자 잘 검토하셔서 잘못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고쳐서 설명하시려나 했더니 그대로 읽으시더라고요. 
  추경에 2억 5000만원이 238쪽에 나와 있잖아요. 고추산업기반지원이. 그게 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할 것을 2억 5000만원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2억 7400만원으로 해놔서 돈을 어떻게 이월액이 불어났나.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숫자는 돈이에요. 앞으로 검토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나인찬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7페이지 명품농특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에서 4800만원 전액을 삭감하셨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명품농특산물 판매택배비 지원이 4800만원을 예산편성 했었습니다만, 금년에 축제 취소하고 온라인 기획전으로 판매행사를 했기 때문에 축제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한미숙 위원     축제를 열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한미숙 위원     온라인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택배로 물건은 가지 않나요? 온라인에는 택배비가 별도로 포함 돼 있어서 이걸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축제 예산으로 택배비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목이기 때문에 축제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한미숙 위원     238페이지 고추산업기반 지원에서 과장님, 보조금하고 보상금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보상금은 선농가들이 선시행하고 그 목적사업을 이룬 다음에 현금을 지급하는 이런 것이 보상금 사업이고, 일반 보조지원 사업은 우리가 시설을 구축한다든가 어떤 기계 구입을 한다든가 이럴 때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정리 할 때에 보조금 같은 경우는 자부담하고 보조금 받는 거하고 비율적으로도 시행이 되는 거고,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적용되나요? 안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보상금 같은 경우는 명품고추산업, 이게 2억 5000만원 세워서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고추종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고추 가격이 품종별로 5만원에서 18만원까지 있거든요.

한미숙 위원     종자값이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종자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준을 두고 정액제로다가 일정 부분 지원해주고 나머지 차액 부분은 농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적용해서 보상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종자 가격에 3만원, 5만원, 7만원 이렇게 다르다고 보면 그 차액적인 3만원 짜리를 3만원 다 주는 게 아니고 약간만 주고 최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라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예를 들면 3만원으로 정액제로 묶어놨다고 하면 3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만원일 때는, 6만원일 때는 50%가 되지만 10만원일 때는 30%, 이렇게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품종별로 어떤 품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보조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농가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한미숙 위원     그동안에는 저희가 고추 분야 생산기반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이걸 세우지 않았나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금년부터 2019년도까지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했는데, 금년부터는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종자를 구입한 다음에……

한미숙 위원     가격을 갖고 오면 그것에 대한 금액을 준다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그런 차원으로 금년부터 일반 기타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 사업방식이 약간 달라졌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닌 보상금으로 변경시켰다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한미숙 위원     그래서 올해 신규 편성한 거고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올해 신규 2억 5000만원 편성하는 건 2021년도 고추농사를 지으려면 12월 전년 금년 12월 달부터 종자를 파종해야 되기 때문에 육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20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한미숙 위원     12월 15일 날 회기가 끝나잖아요. 이 금액을 집행하려면 그 이후에 집행돼야 되죠?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그래서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월 시키는 거로, 이월 시켜서 내년 초쯤에 빠른 지출을 한다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사업 착수는 12월 달에 하고, 예산 집행은 내년 5월 달 돼야 집행이 됩니다.
  12월 중순부터 육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월 시켜서 내년 5월 달에 집행하는 것으로, 내년 5월 달에 집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해놨기 때문에 고추 정식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5월 달까지 가는 것으로. 

한미숙 위원     농업 쪽으로 지원도 많이 하시지만 그걸 잘 이용해서 지역민들이 잘 이용해서 소득으로까지 이어져서 생활에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무조건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을 해놓고 그걸 유지를 못 해서 흉물스럽게 남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다 철저히 하시기는 힘드시겠지만, 그걸 한 번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비닐하우스라든지 그걸 보조금을 주는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만 나는 받고 싶은데, 순서가 안 돼서 다른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못 받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게 이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기획실 주무관님 487쪽을 펼쳐보세요.
  487쪽 맨 위에 이월액 있죠? 거기를 수정하세요. 
  329억 5167만 2천원으로 수정하시고, 중간에 18억 5272만 4천원 여기가 18억 2872만 4천원으로 수정하시고, 지금 구기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의아해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수정하러 안 올라오는지 그 생각을 했었는데, 끝까지 안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 책 오류 부분을 수정해주세요. 

○ 예산팀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특별위원장 나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특별회계,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입니다.
  사회적경제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 건축계획착수보고일정으로 부득이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나인찬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7페이지 구기자타운 전기시설 보수공사 전액 삭감돼 있네요. 왜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수리요인이 없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수리를 안 해서 전액 반납하는 겁니다. 

한미숙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세운 거는 아니고요? 문제가 발생될 거를 염려해서 세우셨다는 건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248페이지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지급한 기정액으로 세워 논 거에 예산이 부족해서 늘려놓은 건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저희가 예산추계를 잘 못 해서 3회 추경에 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시키는 겁니다.

한미숙 위원     3회 추경 때 삭감 시킨 걸 부활시켜서 하시는 거라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한미숙 위원     다음번에는 이걸 경험 삼으셔서 하실 때에 참고로 착오 없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알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251페이지 삼상전기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한미숙 위원     전기설치 지원이라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이게 뭐냐면, 건조기라든가 삼상이 필요한 농가가 있습니다.
  200m까지는 한전에서 설치해주는데, 200m 이상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크기 때문에 m당 고압인 경우 1만 1천원, 저압인 경우 5500원 정도 단가 먹힙니다. 
  그런데 작년, 19년도에 수요조사 할 때 26건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현장 확인을 하다보니까 200m 이내가 많았고요, 실질적으로 200m 이후에 했어도 4건 정도가 자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은 2건 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 사업비가 반납이 많습니다. 
  당초 신청할 때는 본인들이 육안으로 측량하기 때문에 200m이상으로 알고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200m 이내라 올해 26건 중에 20건은 200m에서 보조없이 사업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숙 위원     건조기에 필요한 전기가 전봇대에서 그 선까지, 들어가는 데까지, 건조기 있는 데까지 가는 거가 200m……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삼상 있는 데서 건조기 앞에까지 거리입니다.
  200m까지는 한전에서 무료로 해주는데, 넘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한미숙 위원     이것을 수요를 받으시는 그분의 말만 듣고서 한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신청을 읍ㆍ면에서 받았습니다.

한미숙 위원     신청을 본인, 농업인이 했어요. 그걸 몇 m인지 확인을 안 하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처음에 본인들 얘기만 듣고 하는데, 현장 확인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습니다.

한미숙 위원     어떤 사업을 신청을 하고 있으면 거리상으로 비용이 나오잖아요.
  비용이 나올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이게 담당 직원이 농업인이나 지역민이 신청을 했어요. 
  했으면 거리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거리에 따라서 돈이 들어가고 절약되고 늘고 하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런 예산을 세울 때에는 담당직원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예산을 세워야 맞지 않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맞습니다.

한미숙 위원     다음부터는 이걸 경험삼아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나인찬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삼상전기 설치할 때 용량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필요로 하는 용량이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차미숙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보조사업 갖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일반 개인 것도 그냥 해주는 거 아니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200m까지는 한전에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차미숙 위원     그렇긴 한데, 우리가 삼상전기라는 건 고압이잖아요.
  가정용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기계가 있어야지만 설치를 하는 건데, 보조사업을 받는 기계에 한해서 해주는 건지.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그건 관계없습니다.

차미숙 위원     상관없이 다 해줘요? 내가 그냥 개별적으로 구별을 해도?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건조기나 이런 게 삼상이 들어가야만 되더라고요.
  한전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고압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미숙 위원     화재위험 때문에 삼상이 필요한데, ㎞(키로미터)수 대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조기가 있고 또 분쇄기가 있고, 저온저장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삼상전기는 ㎞(키로미터)수에 한해서 우리가 신청할 때 설치비가 들어가거든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그렇죠. 자부담이 들어가죠.

차미숙 위원     나머지 자부담은?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우리는 단순히 200m이후에 주택 앞까지 가는 선까지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죠.

차미숙 위원     언제부터 있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12년, 14년, 16년도에 있다가 17년, 18년도는 안 했어요.
  그리고 19년도에 한 건, 올 해 두 건 했는데. 

차미숙 위원     아니, 제가 17년도에 했는데, 못 받아서 이게 비싸거든요.
  900만원 돈을 들여서 신청을 했는데, 끝나니까, 설치했더니 다시 또 부활됐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필요에 따라서……

차미숙 위원     ㎞(키로미터)수에 따라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비싸더라고요.

차미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차고지 조성, 버스 차고지, 화물차 차고지, 화물차 차고지는 검토가 됐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어느 땅을 지어서 되는 게 아니고, 도로안전교통공단이나 종합개발사업소에서 어떤 진출입로라든가 그 여건이 돼야 하거든요.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1안은 원체 교차로 밑에 안 됐었고, 2안을 했었는데 거기는 진출입 때문에 안 돼서 3안으로 대안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치 선정을 다른 데로 하면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일단은 진입로는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고, 출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당초 예산 의회 인 받은 그 금액보다 13억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증액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된 요인이 뭐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한 번에 확보 못 했어요.
  3회 추경에 10억원 확보하고, 이번에 13억원에서 23억원으로 하는 거거든요. 한 번에 전체 금액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니까 당초에 대상 후보지를 물색했을 때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여건을 검토하고서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나 지가라는 건 단기간에 상승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가장 주된 원인이 토지매입가 아닙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가격이 아니고 진출입로에서, 저희가 1안을 선정했을 때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사업 추진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보니까 진출입로가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사업대상지만, 지가하고는 큰 관계는 없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는 충분히 단계별로 시행해야 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거침으로써 어떤 단계가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진행하다보면 시행착오가 나타나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옳으신 말씀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계속 사업비가 증가되고 또 증가되고,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앞으로 주의해서……

○ 특별위원장 나인찬     업무추진 과정에서 있어서 충분히 검토, 사후에 변동 사항이 없게 담당 부서에서는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특별회계 그리고 명시이월과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건설도시과장 양근석입니다.
  건설도시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나인찬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2페이지 남양지구 흥산소류지 준설사업을 했는데, 흥산리 소류지요?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예. 남양 흥산리 회관 오른쪽 꼭대기에 있는 한 씨들 종가집인가요? 그게 있는 소류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회관 뒤쪽 동네 쪽으로 꼭대기, 소류지가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준설사업을 하신다고요?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예.

차미숙 위원     주위가 굉장히 지저분하던데?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복사가 많이 차서 소유지 안을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차미숙 위원     바깥에도 폐가전제품이 있고 그러던데. 그런 것도 하는 김에 같이 좀……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농업용 지하수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농가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업자선정을 농가가 하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예.

차미숙 위원     농가를 선정을 했는데,  농가하고 업자하고 선정이 됐을 때 업자가 농가한테 어느 날 파러 가겠다고 얘기해주면 좋은데, 어느 날 보면 다 파져 있어요.
  그러면 사후처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팠으면 며칠 동안 계속 퍼내라고 해서 퍼내잖아요. 
  퍼낸 다음에는 모래가 깨끗한 물이 나와야 하는데, 계속 흙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이 처음에는 콸콸 잘 나오다가 몇 년 되니까 물이 잘 안 나와요.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작년까지는 1000만원 군에서 직접 시행해서 유지관리까지, 처음부터 유량까지 다 확인한 후에 돈을 집행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방법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50대 50해서500만원을 지원해주잖아요? 

차미숙 위원     예.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업자 선정부터 신청인이 하기 때문에 착정까지는 신청인하고 관정 업자하고 둘이 계약을 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확인은 잘 안 되거든요.

차미숙 위원     그건 본인들이 하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관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물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업자가 그냥 주인한테 얘기도 없이 파놓고 가요.
  파는 것도 장비가 좋아서 그런지 파는 것도 쉽게 파요. 
  물이 깨끗하고 좋으면 탈이 없는데, 몇 년이 돼도 흙물이 나오는 거예요. 보조금을 안 주고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개인이 팠으면 개인이 다 책임을 지는데, 보조금이기 때문에 관에서 어떻게 관리해주고 있는지 관이 좀 낫잖아요. 관리하는 게. 
  계속 관리해달라는 게 아니고.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처음에 할 때는 확인을 하고 보조금을 주거든요.

차미숙 위원     처음에 흙이 나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계속 푸면 괜찮다는 거예요.
  계속 퍼도 3년이 됐는데도 흙물이 나와요. 그런 게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 이런 지하수를 보조금을 줬을 때 농가들은 잘 모르잖아요. 관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업자한테 부탁을 하셔서 농가들이 잘 모른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끝나고 나서도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잘 부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50대 50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소홀한 감이 있는데, 준공식까지는 완벽히 기존 수량이라든가 시험까지 해서 용수에 적합하다고 판결했을 때 돈을 지급하는데, 유지관리까지 신경 쓰는 것으로 직원들한테 주의를 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리고 업자한테도 주인이 있는, 농가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걸 파게.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차미숙 위원     거의  없어요.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업자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차미숙 위원     계약도 나중에 다 파놓고 하잖아요. 구두로 하고, 서류 맞추는 것만 주인한테 의뢰를 하더라고요.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우리가 보조금 500만원 줄때는 통장으로 500만원 자부담이 들어온 상태에서 정산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차미숙 위원     예.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조금 퍼내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해서 돈을 줬어요.
  서류까지 다 마쳐서 줬는데, 결과는 3년이 지나도 그 물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나인찬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죠? 이 돈의 출처는 어디에요?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행자부 국비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간판정비사업에 공모를 했어요. 12월 중순경에 확정이 되는데,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행자부에서 20일전에 내려가니까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미리 하신 거라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간판 정리에 대해서 쓴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내년도 예산에 2억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군비를 기금으로.
  간판정리사업이 공모한 게 6억원입니다.
  지원 3억원, 자부담 3억원 해서. 
  예산을 미리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설치조례를 해서 기금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통장으로 들어갔다가 집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한미숙 위원     청양 시내라든지 정산이라든지 광고판 그런 걸 정리하는데, 이 기금을 이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이 기금은 공모사업 있죠? 간판정비라든가 시가지, 우리가 1단계로 청양교에서 십자로 가는 1단계를 잡았어요.

한미숙 위원     시내 중심 쪽으로요?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예. 기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을 편성해놔야 심사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262페이지 석화배수장 시설 유지관리비를 예산 세우셨는데, 또 전액 삭감하셨어요. 큰 이유가 있어요?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유지관리비가 작년에 비가 자주 와서 석화배수장을 가동을 안 했어요. 거기에 따른 전기료 이런 부분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환경적인 거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전기요금 이런 부분이 가동을 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농업용 지하수 관정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삭감된 부분인데, 사업량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그렇습니다. 아까 차미숙 위원님 얘기대로 작년까지만 해도 1000만원을 줬는데, 지금은 자부담해서 500만원 밖에 안 주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즐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에서 여기에서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사람 쓸 필요가 없었던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작년에 청양읍 도시재생 사업을 공모를 하려고 하다가, 하기 전 그 기간에 운영비, 인건비를 줘야 하거든요. 사무장을 한 명 채용해서.
  그런데 작년에는 공모신청을 못 했어요.
  먼저 얘기대로 토지매입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못 해서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미숙 위원     공모는 2021년도에 공모해서 거기에서 되면 이 예산이……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내년도에 바로 사무장이라고 할까요? 팀장급 수준의 인부 사역을 해야 돼요. 공모를 해서 전문가를 채용해야 하는데, 그 사항이거든요.
  금년에는 채용공고를 했어도 안 들어왔고, 공모도 올해는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한미숙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하는 일이 뭔가요? 생겼으면 구체적으로.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운영이죠.
  이 사항은 공모사업을 하면서 주민역량강화라든가 이런 교육을 위한 팀장급 수준이거든요. 
  
한미숙 위원     다른 데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예.

한미숙 위원     이게 중복적인 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만의 특화된 어떤 일을 준비하신건지.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쉽게 얘기해서 읍내리 3구를 공모 신청했다가 금년에 공모하려고 하다가 토지매입하지 않고서는 공모신청이 불가능해서 용역을 중지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9억 5000만원의 공공시설건축물 하는데, 9억 5000만원 예산, 토지매입비를 잡아서 내년도에 그 구역을 해가면서 그때 주민들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채용을 해야 됩니다.

한미숙 위원     독립적인 거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먼저 출발하신 다른 과에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공모사업 중에서도.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청양읍 활성화재단, 거기에 이게 다 들어갑니다.

한미숙 위원     이걸 그쪽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예.

한미숙 위원     그러면 활성화재단이 엄청 방대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그게 도시재생팀이라고 아직은 인원이 없는데, 내년에 공모에서 인원이 되면 그쪽에서 유지관리를……

한미숙 위원     활성화재단으로요?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예.

한미숙 위원     265페이지에 공동주택옥상 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사업을 예산을 올리셨는데, 사업 대상 주택으로 선정 됐나요?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여기 199만원은 천강아파트 옥상, 여기가 자살예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동개폐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아파트부터 한 개소씩 도비로만  지원해서 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꾸준히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니까.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아파트도 하고 연립도 되면 연립도 해줄 계획입니다.
  이게 한 동 값이기 때문에 우선 천강아파트를 사업대상지로 잡아 놓고 추경이 끝나면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한미숙 위원     여기를 해주고 도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다른 데 옆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청양 지역에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혜택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예.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계 차석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본의원이 확실히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비비 하면 전체 예산에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적립하게 돼 있잖아요? 

○ 예산팀 김미정     예.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런데 지금까지 각 과별로 추경예산을 보니까 이제 연말이 다가 오다 보니까 잉여금이 발생되잖아요.
  잉여금이 발생되는데, 대부분이 특별회계 이쪽에 적립을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 예산팀 김미정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총예산액이 1%인데,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별로.
 
○ 특별위원장 나인찬     별개로 생각하는 거죠?

○ 예산팀 김미정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회계 규정상 그렇게 돼 있죠?

○ 예산팀 김미정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6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