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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02일 (화) 10:5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5. 4.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군수 제출)

(10시 50분 개회)


○ 전문위원 명헌상     전문위원 명헌상입니다.
  청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2~3인 의결 종속수에 들어가고 있으며 청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다선 위원이신 김종관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이 선출된 후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임시위원장 김종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가 최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50분)

 
○ 특별임시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임시위원장 김종관     차미숙위원님 말씀하세요.

차미숙 위원     나인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특별임시위원장 김종관     방금 차미숙위원님으로부터 나인찬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특별임시위원장 김종관     예.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미숙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나인찬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나인찬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나인찬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거   수)

나인찬 위원     한미숙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미숙 위원     김기준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지금 한미숙위원님으로부터 김기준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기준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입실을 위해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특별위원장 나인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군수님께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보고회 일정으로 부득이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헌상     전문위원 명헌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24일부터 시작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안건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조성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안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 없이 증액된 예산은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철저한 심사 검증을 통해 군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원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기대효과가 낮은 사업, 사업계획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
업, 소모성 경비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함께 예결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4.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군수 제출)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읍ㆍ면, 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미래전략과, 안전재난과) 

(11시 25분)


○ 특별위원장 나인찬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헌상     전문위원 명헌상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읍·면), 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미래전략과, 안전재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준호     의회사무과장 김준호입니다.
<참 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리 의회 활동비 공통 경비가 부족했었어요? 

○ 의회사무과장 김준호     지금 현재 40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아서 금액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총액 경비인데 저희가 해외 여비를 다 삭감했기 때문에 한도액이 남아서 조금 반영했습니다. 

김종관 위원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쓰지 뭘 더 얼마 안 남았는데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의정활동 모니터, 홍보모니터 그게 우리 위원님들은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뭐가 변한다는 거예요? 의장석만 변하는 거예요? 의장석만? 

○ 의회사무과장 김준호     의장석 발언대.

김종관 위원     발언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 의회사무과장 김준호     아무것도 없어서 발언석은 저희가 별도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김종관 위원     모니터 놓으려고 이렇게? 모니터 놓으려고?

○ 의회사무과장 김준호     모니터 놓고 서 위원님들이 심사보고를 하실 때나 5분 발언 하실 때나 그 모니터를 보고 발언하실 수 있도록.

김종관 위원     그러면 모니터를 계속 우리가 조작해야 해요, 이렇게?

○ 의회사무과장 김준호     컴퓨터 시스템 해서 거기에다 미리 자료를 넣어놓고서 이렇게 올려가면서 하시는 겁니다.

김종관 위원     글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중간에 애러나면 골치 아프겠네? 

○ 의회사무과장 김준호     그것은 사전에 미리 다 점검을 잘 해서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의원정책개발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의원 개인이 어떤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요구를 하면 이렇게 집행되는 건가요? 

○ 의회사무과장 김준호     의원 정책개발비는 올해 새로 생긴 제도인데요. 위원님들이 한 두 분이든, 세 분이 연구단체를 구성하해서 등록하게 됩니다. 연구단체에 등록하시면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주로.

한미숙 위원     용역을 준다고요?

○ 의회사무과장 김준호     주로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물을 갖고 정책을 집행부에 제안한다든가 그런 데 활용하는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런데 용역비로는 다른 실과 보면...

○ 의회사무과장 김준호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타 시군을 한번 파악해봤더니 서천군은 조례를 했더라고요. 청양군의 현 조례를 갖다가 전부 검토해서 개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개발에 활용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한미숙 위원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서천 군내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

○ 의회사무과장 김준호     문제점이라든가 개정할 부분을 검토해서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미숙 위원     전문가한테 그것을 맡겨서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 의회사무과장 김준호     전문적인 것을 검토하시는 분에게 맡겨서 그런 부분 용역 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한테 독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준호     내년 초에 등록하셔서 그런 부분 용역으로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숙위원님께서도 위원 정책개발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금년도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 정책개발비를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로 물론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을 집행을 못 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어떠한 정책개발을 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예산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아직 초기 단계라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정책이 펼쳐지든 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는 자료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준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준호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및 기금, 읍·면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기획감사실장 조성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추경4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예산안 보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증액 없이 절감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절감 한번 물어볼게요. 
  96쪽 맨하단에 우리 국고 보조금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금년도에 전체 한 60억 정도가 반납되네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전체적으로. 그래서 물론 각 실과에서 국·도비 반납하는 사유가 있어서 반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접수받는 겁니까? 실장님께서 집행부 일부 실과에서 집행을 소홀히 해서 근무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반납 된것도 보입니까? 혹시?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사업을 하다 보면 총 늘려온 예상된 사업비보다 적게 집행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수도 처리 관련해서 그게 연초에 집행이 됐어야 됐는데 늦게 와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이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종관 위원     이런 것은 그러면 명시이월 안 됩니까? 반환해야 돼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이것은 반환해야 합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나? 돈이 나오나요? 다음에 필요할 때 또?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것은 내년에.

김종관 위원     또 신청해야 하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아무튼 국·도비 반납 같은 것 우리가 예산 확보할 때 그렇게 노력해서 고생해서 나오고서 혹시 혹여나 일부 해당 실과에서 근무를 잘못 일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반납되는 상황이 있는 것인지 골고루 파악해보고서 그 선별이 필요하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종관 위원     이것 위원님! 일괄로 해요, 그냥. 일괄로?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렇게 하시죠.

김종관 위원     읍·면에 하나 물어볼게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읍·면.

김종관 위원     청양읍 같은 데 무기직이 환경미화원이 몇 명인가 알아요, 혹시?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27명입니다.

김종관 위원     27명. 이번에 이게 급여가 오른 겁니까?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이게 일찍 협상을 해서 반영을 시켰어야 했는데 꼭 무기계약직, 공무직들 보면 연말에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하고 단체 협상 결과 반영하는 분인데 2.9%가 인상됐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니까 무기직들은 우리 직원들하고 그렇게 협상해서 가격 협상합니까? 원래?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청양군하고 지금 우리 공식 명칭은 세종, 충남지역 노동조합 청양군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하고 거기 단체들 협상 관련해서 협약을 해서 이번에 대민지원수당 5만원을 주는 것과 임금을 2.9% 인상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분들은 또 이렇게 근무 연수에 따라서 근속하면 급여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면 급여도 올라가고 자동적으로 급여도 올라가고 또 협상해서 단가도 올리기도 하고 이중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이중으로 그러면?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이중으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기존에 공무원 표준 인건비보다 이분들이 무기계약직들이 받는 것이 좀 약하다 해서 협상해서 더 주는 것입니다.

김종관 위원     우리 환경미화원들 한 달에 평균적으로 급여가 얼마 꼴 받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이분들도 호봉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호봉으로?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호봉제라 보통 한 250~300 정도 그리고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추경 예산을 보기 전에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안 설명서 5쪽을 한번 봐주세요.  혹시 갖고 오셨나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가지고 왔습니다.

구기수 위원     여기 제가 어제 우리 실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실 때 말씀드리려다가 오늘 오시면 한번 말씀드려야지, 이렇게 했는데...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감사합니다.

구기수 위원     기금운용계획에서 여기 기금명 여기에서 이 숫자가 맞아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숫자가 다릅니다.

구기수 위원     왜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 알기 쉽게 사계를 맞춰서 가져왔어야 했는데 재정안정화 기금이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없어지다 보니까 시스템에서 완전히 빠졌어요. 빠진 부분을 우리만 알뿐이지 위원님들이 그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해서 중요 표시해서 거기에다가 재정안정화 기금이 이렇게 해서 빠졌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 사항을 안 하고 그냥 시스템 나온대로 그대로 이렇게 보고 드리다 보니까... 

구기수 위원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숫자가 지금 20년도 구성비를 봐도 거기에 100%여야 하는데 내가 아무리 숫자를 놔도 28.5%밖에 안 나와! 거기에서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도 우리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 앞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더군다나 총괄하는 부서에서 예산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실 때 조금  마음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게 맞아요? 위에 증감액도 안 맞고 다 안 맞아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숫자를 모른다 해도 이것은 맞춰서 갖고 와야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죄송합니다.

구기수 위원     그렇지 않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숫자는 재정이랑 포함되는 재산이다. 항상 지난번에 군정 질문할 때도 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숫자를 잘못 해갖고 오셔서,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이렇게까지 할 때는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해갖고 왔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해서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제 한참 고민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고민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구기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군다나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군민 앞에서 총괄 예산에 대해서 하시는데 이것을 진짜 우리 실장님 잘 하셔야 해.
  왜 시스템이 안 맞아도 책자를 만들 때는 한 번 또 체크는 해봐야 해요. 이게 오류가 났나, 아니면 이 숫자가 맞나, 이렇게 하고 지나가야지 아무리 여기 예산을 잘 세우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 숫자가 안 맞게 해오면 이 예산 엉터리 같다라는 마음이 또 들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지적해주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 어제 사실은 거기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도 오늘 조금 있는데서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려야지 했고 또 추경 예산안 거기에 보면 이게 또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을 보니까 다른 데는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총계, 집계가 다 나와 있어, 그런데 명시이월은 집계가 하나도 없어, 그냥 사업비만 쭉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명시이월이 되나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알겠습니다. 집계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리고 11쪽을 한번 봐주세요.
  예산액보다 이월액이 많을 수가 있어요? 예산이 1천원 세워놨는데 이월을 1100원 할 수 있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어디 11쪽 말씀하시는 거죠?

구기수 위원     이것 지금 보시던 것 제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11쪽을 한번 봐주세요.
  아니,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산액이 1천원 세웠는데 명시이월을 계속비라든지 더 많이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11쪽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고추 분야 생산 기반 지원 사업 좀 한번 봐주세요. 
  예산액이 2억 5천인데 이월액이 2억 7400으로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맞습니다. 2억 7400입니다.

구기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서 이월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산이 없는데도 더 만들어서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지금 기타 보상금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는 거냐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구기수 위원     예산액보다 많이 이월을 시킬 수가 있냐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잘 검토를 해서 이런 데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이런 것 정도는 좀....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구기수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95페이지 보면 재정집행 평가포상금이 3천만원이 있었는데 왜 포상금을 세워놓고 전액 반납을 해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것에 대해서 예산팀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팀장 윤청수     예산팀장 윤청수입니다.
  저희가 신속 집행 부분하고 하반기 재정집행을 해서 우수공무원을 포상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100%를 못해서 조금 집행하기가 좀 어려워서 목표치를 달성을 못해서 이렇게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구기수 위원     어쨌든지 우리 공무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좋은 아이디어 공모라도 하라고 해서...

○ 예산팀장 윤청수     이것은 아이디어 공모가 아니고요.

구기수 위원     이것은 다른 거에요?

○ 예산팀장 윤청수     신속 집행에 저희가 목표액이 있는데 그래도 100%를 넘어야 인센티브를 주는데 저희가 98%, 99% 해서 목표액을 못 했기 때문에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아서 정리 추경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포상금 줄 돈이 3천만원 있는데 빨리빨리 목표 좀 해서 돈 좀 타가라, 이렇게 하면 또 열심히들 하실 거 아니에요?

○ 예산팀장 윤청수     열심히 하는데도 저희가 사실 말씀 드리면 대형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집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농업보조금이라든가 지역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데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15억이나 25억 그것 때문에 목표치를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볼 때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원래는 하반기까지 봐서 목표치를 달성한다면 연말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려고 했는데 지금 추계를 볼 때는 목표치를 달성 못 할 것 같아서 정리 추경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앞으로는 이런 포상금 세워놓으면 직원들을 이렇게 독려라도 좀 해서 조금이라도 해주면 사기가 오를 거 아닙니까?

○ 예산팀장 윤청수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주고 싶은데 또 대외적으로 또 못한 상태에서 한다는 게 조금 앞, 뒤가 안 맞아서 그랬습니다.

구기수 위원     세운 상태에서 반납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브리핑실 시설 보강에 거기 시설 보강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안 했습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상황도 안 좋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 이것 예산 또 올라오나?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구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참 기금, 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예.
 
구기수 위원     기금 15쪽에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위에 지출액이 500억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구기수 위원     500억 5천이면...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505억입니다.

구기수 위원     505억원, 505억원인데 그 밑에 보면 이제 290억인가?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구기수 위원     290억이 되면 그 위에  지출액 있는 데에다 290억 하고 남은 금액을 위에다 써주는 건가, 아니면 이런 게 맞는 건가 궁금해서, 지금 이게 맞아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이게 맞습니다.

○ 예산팀장 윤청수     이 부분은 지금 재정안정기금이 저희가 505억에서 올해 예산에서 215억을 쓰고 이제 290억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 위원님들이 통합 재정안정 기금으로 갔기 때문에 290억이 이 뒤장에 보시면 통합안정화기금의 기금 전입금으로 갔기 때문에....

구기수 위원     글쎄요. 그래서 저는 지출액이 215억을 여기에다 써주고 밑에다 플러스 써주면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 예산팀장 윤청수     그러니까 합해서 505억이 290억도 저희가 연말 올해 안에 지출을 하기 때문에 아직 지출은 안 됐지만 그것을 12월 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액으로...

구기수 위원     전액으로 그래서 지출액에다 넣은 거예요?

○ 예산팀장 윤청수     예, 예. 12월 말에는 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전출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구기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차미숙위원입니다.
  청양읍 환경미화원들 20 몇 명이라고 했죠? 

○ 예산팀장 윤청수     27명이요.

차미숙 위원     27명이라고 했죠?
  그런데 왜 17명만 여비를.... 

○ 업무담당자 김미정     죄송합니다.
  거기 공무직 전체 분이 27분이시고요. 지금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청소하시는 분들은 17명이라는 겁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만 따로 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이게 기금운용변경 건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한번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이게 505억원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그러면 저희가 쓴게 215억은 지출이 벌써 됐고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290억이 간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은 없어지는 거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폐지가 되는 거죠.

한미숙 위원     폐지가 되는 거고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게 290억이 거기에 예치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맞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215억은 언제쯤 쓴 건가요?

○ 예산팀장 윤청수     1회 추경 때 전입을 받아서.

한미숙 위원     1회 추경에요?

○ 예산팀장 윤청수     올해 1회 추경에 가용재원으로 해서 세입을 전입을 받아서 세출에 편성했습니다.

한미숙 위원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입을 받으셔서요?

○ 예산팀장 윤청수     예.
 
한미숙 위원     숫자로는 돈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 구기수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회계라는 건 이래요. 회계 기본 개념이 발생주의, 총액주의거든요. 
  그러면 항상 금액 단위, 1천원 단위냐, 100만 단위냐, 이런 금액단위가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총계주의, 소계를 내고 총계를 내고 이런 식으로 집계를 내고 해야 하는데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잘 알겠습니다.

나인찬 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이 모든 숫자는 예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민원봉사실장 임장빈입니다.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민원봉사실 직원 근무복이 왜 이렇게 많이 절감을 시켰어요?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이게 우선 결원이 있었고요. 직원들이 직접 부여아울렛인가요! 직접 가서 구매를 해서 비용 절감한 것 같아요. 우선 비용 절감도 있었고 직원 결원이 충원이 안 돼서 원래 민원복은 동복, 하복 해서 한 벌씩 해주고 여직원들은 하복에 이렇기 때문에 두 벌 해서, 동복 한 벌, 하복 두 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춘추복은 안 해줘요?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춘추복 없습니다. 그냥 같이 동복, 하복 이렇게 예산 많이 세워주시면...

차미숙 위원     예산 좀 더 세우셔서 춘추복도 이왕이면 해주지 민원실 들어가면 옷을 똑같이 입고 있으면 참 보기 좋던데요. 다음에는 춘추복까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리고 106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위원회 심의수당 경계결정 위원회 심의수당은 지출을 안 했는데 왜 심의를 안 하셨나요?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그때 코로나19 관련해서 올해는 상반기 전부 다 서면식 으로 했습니다.

차미숙 위원     서면식으로 해서.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여비든 뭐든 감액이 많은데 전부 다 코로나 관련 출장 자제하고 대면 전화나 이렇게 해서 출장이 줄어들었습니다.

차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108페이지에 국내 여비 직원 출장인데 50% 이상 반납된 이유가 무엇인지?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 관련해서 출장을 최소화했고 비대면 행정을 했습니다. 각 실과도 공히 마찬가지고 여비니 행사성 경비가 전부 다 감액이 올라올 겁니다. 그 차원에서 감액 결정했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래도 꼭 출장을 가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요?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1600만원에서 반 정도 상반기에 출장을 가야 하니까 700만원은 집행했고...

한미숙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민들 불편사항은 또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민원인의 이해가 부족할 때는 직접 현장 방문했고 대개 또 코로나 때문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화나 이렇게 대면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한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기타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송방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 부분 좀 다시 설명 좀 해줘보세요.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설명 드릴게요.
  재조사 사업은 뭐냐 하면 현재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이 한 청양군에 405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까지 8지구로 완료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 재조사팀이 생기고 직원이 충원되는데 올해 송방 1지구를 했는데 토지 하다 보면 토지가 옛날 일제 시대 때 했기 때문에 현실화 시키거든요. 그래서 증감이 나타나요. 개인적으로 증액된 것은 우리가 받아내고 우리가 수입 현금하고... 

○ 특별위원장 나인찬     조정을 하는 거죠?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예. 조정. 그다음에 개인 간 개인 땅이 들어갔을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받아내고 또 공공용지라든지 도로로 들어간 옛날에 편입된 게 있어요. 그것은 보상이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이 좀 다릅니다.
  참고로 대상 필지가 130필지 81명된 사항 되는데 징수는 26명 2억 9천만원 있고 지급은 42명 5억 2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래서 그 차액이 2억이 발생된다는 그 얘기인가요?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역별로 대지라든지 또 전이나 답이 가격이 다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큰 대로가 옆에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을 보면 충남형 THE 장터 안심식당 운영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코로나 관계 때문에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내년도는 도비...

○ 특별위원장 나인찬     처음 시행하는 거네요?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예. 금년도에, 그러니까 손님이 안심하고 식사하실 수 있도록 주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전에는 칙칙했는데 주방을 오픈시키고 개방하고 또 환풍기라든지 주변의 시설을 깨끗하게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리고 마지막 하단에 지금 여비를 반납을 하셨잖아요?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예,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어떻게 보면 여비가 당초 계획보다 50% 이상 반납이 됐는데 이거는 직원들이 출장을 못가서 그런 건가요?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또 한 가지는 그전에는 그냥 일일 무조건 출장을 달았어요. 예전에는 전국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출장을 1시간 가고도 2시간, 4시간 달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시간짜리도 있고 2시간 미만은 1만원, 2시간은 2만원이거든요. 대다수 직원들이 필요할 때 1시간, 2시간 갔다 오기 때문에 예산이 그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 부분이 언론에 보도자료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 뜻이 아닌가! 해서 내가 질문을 해봤는데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꼭 필요 이제 출장이라는 것은 공무상 출장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정의 출장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안 맞게 시간을 오버해서 등록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았는데...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그런 사항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거기에 대한 그런 예산 차액이네, 말하자면 집행 차액.

○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예,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식사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특별위원장 나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예산안 및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복지정책과장 황우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저 본 위원은 예산안 쪽에서 몇 가지 여쭐게요. 
  페이지 126쪽 상단부인데 정부 어린이집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김종관 위원     국·공립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인건비가 국·공립하고 법인만 주는 거죠, 인건비가?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예.

김종관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정부 어린이집 유아반 인건비 이것도 또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 목이 왜 다르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이게 도 특수시책이에요.

김종관 위원     특수시책이라도 이것도 결국은 국·공립하고 법인만 주는 것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도비라요.

김종관 위원     글쎄,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뭐냐면 누차 엊그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너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정부와 차별화 두고 있다, 이게 .
  쉽게 법인하고 국·공립은 여러 가지 인건비 같은 것 특별히 더 지원 되는데 민간가정하고 공공의는 힘들지 않느냐! 이게.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민간은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김종관 위원     민간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너희가 자율적으로  만들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것은 너무 좀 그렇다고 너무 심하다, 불이익이 심하구나!
  더군다나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공립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다 자주 만들어주고 다 지원해주는 마당인데 민간가정은  너무 차별화되고 있더라, 소외 받는다. 
  똑같이 어린이를 보호하고 키워주는 그런 마당에, 그런 과정에 127쪽 보면 어린이집 차량 안전 도우미가 삭감됐더라고요. 보니까, 도비가 줄은 바람에 변경된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 차량 안전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도 특수 시책?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한 군데가 축소돼서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127페이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그것은 피터팬이라고, 여기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문제가 있어서 하나가....

김종관 위원     차량 안전 도우미, 어린이집 그것 말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글쎄요. 예.

김종관 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3군데가 3개소가 있었는데 1개소가 줄어서 이렇게...

김종관 위원     줄어서?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예.

김종관 위원     어린이집 하나 또 문 닫았나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문제가 좀 있어서요.

김종관 위원     문제가 있었어요? 운영상 문제?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운영상 보조금.

김종관 위원     보조금이 잘못된 것이 있어서요? 그런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당연히 그렇게 제재할 수 있겠고 저는 제가 본 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민간은 어렵다 보니까, 운영 어렵다 보니까 뭔가 그래도 우리가 좀 도와주고, 꼬맹이들 해주는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좀 더 관심 가져줘라!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아이들한테 드는 건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 보면 우리 어르신들 이·미용권 같은 것은 1년에 8억 5천 나갑니다.
  어르신들 목욕하고 머리 깎고 하는 것이 우리 8억 5천 시작하는 마당인데 아이들한테 너무 인색하지 말아라, 그것 좀 반영해 보십시오. 한번 챙겨보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보훈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이 거의 절감을 하셨는데 예산 절감 내용 중에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이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1억원을 감했어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참전명예수당이요. 그것은 참전명예수당은 6.25하고 월남전인데요. 명수가 줄어서.

김기준 위원     올해 대상자가 줄은 인원이 그렇게 많은가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보편적으로 한 10% 정도가 그렇게 줄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10% 정도. 애초에 과하게 세운 건 아니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당초보다 예산이...

김기준 위원     집행하다 보니까 더 많이 발생한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예.

김기준 위원     그런데 또 그 밑에 우리가 참전유공자 외 안보현장 견학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500만원 예산을 세우고 250만원을 갖다가 집행을 하셨는데 이것을 축소하신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김기준 위원     축소해서 집행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를 대체로 하신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차량이 원래 2대씩 갔었는데 1대만 이렇게 해서...

김기준 위원     대상자를 줄였다는 말씀인가요?

○ 복지기획팀장 박재영     복지기획팀장 박재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6.25 참전하신 분들이 연령대가 좀 높으셔서 그전에는 2대 해서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2대는 운영을 안 하고 1대로 이렇게 해서 갔다 와서 25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 복지기획팀장 박재영     내년 예산에는...

김기준 위원     감액 예산으로 지금 편성한 거죠?

○ 복지기획팀장 박재영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500만원이 아니고 감액편성으로?

○ 복지기획팀장 박재영     예, 예.
 
김기준 위원     하나만 더 체크합시다.
  청대사 주변 정비 사업을 하셨는데 본 예산하고 잔액이 93만원 정도가 잔액이 나왔어요. 감한 게, 이게 입찰 차액입니까? 청대사 주변 정비 사업?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이것은 추경에 올려놨거든요.

김기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단일 사업이었냐고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청대사 거기를 보면 마당 배수로라든가 담장 기와 보수하고 사당 외산문 보수하고.

김기준 위원     이것을 단일로 입찰하셨어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입찰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입찰이 지금 이 자료가 입찰율로 나온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입찰 잔액이 나온 겁니다.

김기준 위원     입찰 잔액이 이렇게 조금 나오나? 단일건 입찰 잔액을 했으면 낙찰율 따지고 보면 이것보다 조금 더 나올 것 같은데?

○ 복지기획팀장 박재영     복지기획팀장 박재영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입찰을 했는데요. 입찰 잔액이 남아서 포장하고 이런 것 하다가 보니까 기와가 조금 깨진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 일부 교체하는것 일부를 입찰 차액으로 사용하고 전체 공사를 마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기준 위원     기초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또 하셨다는 얘기죠?

○ 복지기획팀장 박재영     예, 예. 당초 계획보다는 그 청대사에다 기와 갈고 담장 조금 보수하고 이런 걸 더 추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단일 입찰 차액은 아니란 얘기죠?

○ 복지기획팀장 박재영     예.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하나만 봐주실래요? 다문화 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것이 지원 방식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24페이지.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학습비 지원이요?

김기준 위원     다문화 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 지금 어떻게 이것을 지원하고 있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우리가 다문화 가정 만 5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렇게 주고 있는데 3만 5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인원이 우리가 210명 이렇게 예산을 했었는데 그게 207명으로 줄어서...

김기준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지원금을 통장에다 그냥 현금으로 지원하시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 방식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지금 그래서 저번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우리 팀장님이 했거든요. 개선책을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번....

김기준 위원     팀장님 설명 좀 해줘보세요.

○ 여성가족팀장 이용희     여성가족팀장 이용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게 한 6~7년 된 사업인데요. 사회보장수혜금으로 해서 3만 5천원을 월정액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 방식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습비 지원으로 해서 학습비를 하는 자녀한테 주는 거로 한다면 학습비를 하고 영수증이 징수가 된 후에 그거를 증빙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라는 고민에 빠져서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했었어요, 교육청하고 같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나눠지기는 하는데 다른 한 부모라든지 다른 양육비 지원 같은 경우도 현금으로 월정액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것을 따지면 이주 여성 자녀들이 지금 정착을 하려면 그래도 자녀 학습비를 지원을 해주는 게 지금 현재대로 지원을 해주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런 고민에 빠졌고 간담회도 그런 얘기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김기준 위원     간담회 여신 분들은 교육청 관계자?

○ 여성가족팀장 이용희     교육청하고 다문화가족 부모님하고 다문화가족센터 그리고 방문지도사.

김기준 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것은 이게 아이들 학습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실제 통장에다가 현금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목적이 맞지 않게끔 쓰시는 가정이 좀 꽤 있더라! 그런 얘기를 들어서...

○ 여성가족팀장 이용희     좀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지원하는 방식을 고민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건데.

○ 여성가족팀장 이용희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김기준 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 여성가족팀장 이용희     내년도 예산도 일단은 세웠습니다. 세웠는데요.

김기준 위원     이게 바우처로는 안 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팀장 이용희     바우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금 지금 현재에서는 현금으로 나가고 바우처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봐서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아요.

김기준 위원     좋습니다.
  본예산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방법을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얘기 해 줬으면 좋겠어요. 

○ 여성가족팀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133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신규가정위탁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을 예산에 세우셨는데 이게 50% 정도 반납을 하셨네요. 혹시 반납된 이유가?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신규 대상자가 없어서.

한미숙 위원     신규 대상자가 없어서 기존에 했던 대상자들만 하다 보니까 대상자 수가 적어서.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대상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100만원은 남겨놨습니다.

한미숙 위원     100만원은 이렇게 남겨놨다고요.
  이게 언제 이런 대상자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여유로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예.

한미숙 위원     또 129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이것도 그냥 대상자가 조금 적어서 그렇게 반납한 건가요? 3천만원 정도를 반납한 것 같은데?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129페이지요?

한미숙 위원     129페이지. 아니면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우신 건지.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인원수가 줄어서 이렇게 했는데 모니터링...

○ 여성가족팀장 이용희     여성가족팀장 이용희입니다.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가 당초 본예산에는 190명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10월 기준으로 해서 165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줄다 보니 사업비가 남을 것 같아서 삭감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한미숙 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좀 그걸 어떻게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근소한 차이로 예산을 세워야만 또 다른 쪽에 필요한 예산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 나게 계속 그동안의 노하우가 축적이 됐잖아요. 그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너무 과한 그런 책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청양 가족문화센터에 육아 종합 지원센터, 남부권 분소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2천만원을 세우셨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2억이요.

한미숙 위원     2억, 참 2억.
  2억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은 도비가 언제 내려온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도비가 2019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한 다음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못 세우고 또 조기 집행 때문에 연초에 안 세우고 지금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이유가 이것을 세우면 조기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워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예.

한미숙 위원     그런 형편으로요.
  제가 또 혹시 이게 그러면 이 사업비가 총 얼마나 들어가요. 인테리어 사업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셨어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우리가 가족문화센터에 인테리어만 하거든요.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인테리어?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인테리어만 하기 때문에 육아, 영유아체험실이라든가 이런데 우리가 기존에 그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추가를 해서 내부, 인테리어만 할 것입니다. 2억이면 족합니다. 

한미숙 위원     2억이면 족할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예.
 
한미숙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추경에 지금 올려놓으신 거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예.

한미숙 위원     그러면 2억이면 되는데 이게 제가 이것은 너무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던데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본예산에는 우리가 올리지 말아야 하는데 잘못 올렸습니다.

한미숙 위원     본예산에도 지금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총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었나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2억만.

한미숙 위원     2억만 그러면 본예산을 삭감을 시켜야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예.

한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3페이지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사 수당을 반납을 했는데 그 강사가 아동학대가 청양에는 발생 확률이 없나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아동학대 작년에 남양에서 발생했고요. 무는 것, 아이가 물어서.

차미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발생했었다고요? 작년에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차미숙 위원     그런데 올해 강사 수당을 왜 반납했어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이번에는 사이버 교육으로 이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차미숙 위원     무엇으로 대체했어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사이버, 사이버.

차미숙 위원     사이버로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예.
 
차미숙 위원     사이버로 대체해서 강사 수당이 안 들어갔다고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예.

차미숙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     과장님 129쪽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미숙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이게 충남 육아종합복지지원센터 남부권 분소형 설치 이게 2019년도 11월 29일 날 이게 내시가 된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그렇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예.

구기수 위원     그러면 아무리 조기 집행이라 해도 그동안에 추경이 지금 몇 번 있었잖아요. 그때 올려서 했어야지 이것을 여태 뒀다가 지금 하는데 이게 지금 사업 시작된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계속사업이 아니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옳을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비로 넣는 게 맞습니까? 사업 시작했어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시작 안 했습니다. 가족문화센터도 지금...

구기수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어제 설명 들을 때는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했다가 명시이월로 옮겨서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명시이월로.

구기수 위원     명시이월로 이것을 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가족문화센터가 지금 착공도 안 하고...

구기수 위원     왜냐하면 지금 계속비 사업은 3년을 두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사업 시작도 안 하고 이제 지금 추경에 예산 올린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구기수 위원     이게 도에서 내시가 됐을 때 전반기 때는 조기 집행 때문에 그렇다쳐요. 그러면 지금 4차 추경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했어야지 정신을 좀 차리셔야 해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또 본예산에 올려놓고 그러면 위원님들 깎는 금액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정신을 차리셔야지 이중으로 예산을 2번씩 올려놓고 추경 올리고 본예산 올리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본예산 올린 것은 죄송하고 잘못됐습니다.

구기수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차리셔야 해. 공모사업 돈 따오기도 어려운데 1년을 고스란히 뒀다가 깜빡 잊어먹었다는 게 말이 안 돼, 이것은.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본예산 올린 것은 우리가 착오가 있었고요. 계속비 사업은 가족문화센터와 같이 하기 위해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구기수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 따오기 어려운데 예산이 내시되면 어쨌든지 조기 집행 때문에 그렇다면 그다음에 올려놓고 이렇게 가야지, 지금 급하니까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해서 장부에도 올리지 않고서 어제 심의 들어가는데 어제 그저께 저녁에 계속비 사업에 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말씀 안 드리려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알겠습니다.

구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통합돌봄과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통합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5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수수당에서 5천만원 정도를 지금 반납을 했네요. 반납한 이유가?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 군비 100% 사업인데요. 저희가 30년 이전 출생자에게만 드리다 보니까 수혜자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미리 줄여 놓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전년대로 세웠다가 지금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내년 21년도에 예산 세울 때는 이것을 참고를 해서 그러면 예산을 세우셨겠네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예.

한미숙 위원     이게 너무 예산을 좀 과다 편성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기존에도 너무 적게 세울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년 이전 출생자가 지금 청양군에 454명으로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454명 중에서도 이게 몇 월 달에 이것을 파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연세가 만 90세예요. 30년 이전 출생으로는.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자연 감소가 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갖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타이트하게는 아니더라도 너무 과하게는 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알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145쪽에 청양군 노인요양원 비상발전기 있지 않습니까? 여쭤볼게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종관 위원     이게 운곡 거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쪽에 준공시키고 난 후에 현재 비상발전기 그동안에 가동해 봤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노인요양원이 2009년도에 광암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가지고 개원을 했는데 그때 발전기를 시설 설치를 해놓고 그 뒤로 이것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교체라든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그쪽에서 좀....

김종관 위원     저는 제가 볼 때는 발전기를 예를 들어 비상이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 그 대체용으로 비상발전기가 돌아가는 건데 아직까지 비상발전기가 한 번도 돌아가 본 경험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금까지 그런 상황은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또 유사시를 대비해서.

김종관 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발전기가 그동안 사놓고 한 번도 가동 안 한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교체하는 목적이 뭡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김종관 위원     너무 오래됐다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가동이 안 된다든가, 문제가 있어야 교체를 하는 것인데..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에서 전기시설 공사하시는 분이 와서 점검을 해보니까 너무 시설이 노후돼서 비상사태 시에 그것을 대처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김종관 위원     한 번 정도는 전기를 다 꺼보고서 이렇게 돌려서 해봤어야 했는데 그것도 안 해보고서 그냥.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런 걸 해보고 지금 이야기가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해봤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종관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놨다가 추경에 정리추경에 530만원 늘어난 것 아닙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600만원은 공공운영비가 저희 이 부분에 대한 다른 공공운영비가 합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은 새로 535만원...

김종관 위원     공공운영비를 돌리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반운영비 쪽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김종관 위원     자, 쉽게 얘기해서 일반운영비 남았단 말이에요, 남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금 533만 5천원은 신규 사업으로 새로 한 것입니다.

김종관 위원     6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 입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따로 있는 겁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를 따로 있는 것 갖다가...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아니, 그 부분을 돌려쓰는 건 아니고요. 경로복지 업무 추진 중에 일반운영비가 따로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돈은 일단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김종관 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이런 물건 구입할 수 있나요? 이런 것 대체할 수 있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면 발전기 견적 해보니까 1200 나온 거예요? 몇 마력짜리 입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마력은 제가 정확히...

김종관 위원     견적 받았으면 몇 마력 나올 거 아닙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 발전기가 원래 처음 할 때는 3500만원을 주고 설치를 하는 상황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일부분을 바꾸는 겁니다.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김종관 위원     저는 뭐냐면 발전기 가격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가격으로는 못 삽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래서 그 일부분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여기 이 부분 제너레이터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만.

김종관 위원     제너레이터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종관 위원     제너레이터면 1천만원 안 가는 것이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533만 5천입니다.

김종관 위원     아니, 이게 지금 1133만 5천원이 발전기 금액 아닙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여기에 여비나 사무관리비가 다 포함이 된 거고요. 1133만 5천원은 기존에 있는 예산에 다 들어간 거고요. 지금 추경이다 보니까.

김종관 위원     지금 과장님 보십시오.
  1133만 5천원은 이게 발전기 교체 비용 아닙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아닙니다. 이것 533만 5천원이.

김종관 위원     아니, 목이 발전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하고 답이 안 맞네...

○ 업무담당자 이신정     경로복지팀 이신정입니다.
  제가 경로복지 업무 추진에는 일반여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쪽으로 목에 맞춰서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 저희 쪽의 이 수선비는 공공운영비로 소규모 공사에 관한 것만 세워져 있는 건데 경로복지 업무추진은 이제 목과에 있는 남아 있는 예산이 600만원이 다른 목으로 있는 게 있어서 그게 총 합한 금액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합한 금액인데 쉽게 얘기해서 발전기 교체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533만 5천원입니다.

김종관 위원     그런데 533만 5천원이 발전기 제너레이터....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발전기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김종관 위원     알아요.
  제너레이터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혹시? 제너레이터가 뭔지 아세요? 제너레이터 가격이 그렇게 안 나간단 말이에요. 
  세리모니 있지 않습니까? 제너레이터처럼 전기를 만들어서 일으켜주는 모터인데 제너레이터 하나에 무슨 500만원씩 가냐고요, 이게. 발전기 조그맣게 돌리는데.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발전기 제너레이터하고 센서.

김종관 위원     지금 잠깐만요,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알았습니다.

김종관 위원     전문가가 아닌 상태로 답변하기 힘들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김종관 위원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으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근거가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너레이터 가격이 이 정도 가격 안 나간다, 대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제너레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열을 발생해서 전기를 발생해서 전달해주는 센서라든가.

김종관 위원     알지도 못하면서 설명하지 마시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종관 위원     아무튼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은 아닌 말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세울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정리추경 얼마 됩니까? 삭감되는 것은 거의 답변 안 해도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증액되는 것 새로운 것은 이 정도만큼은 업무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사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 물어보면 좋겠지만 물어보니까 곤란하죠, 이렇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146페이지에 경로당 보험료 지원이 있네요? 그런데 경로당 보험료 지원은 보험료를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980만원을 반납을 하는데요. 경로당이 더 줄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게 보험사하고 계약을 할 때 그게 작년보다 예상액 보다 이 보험료가 적게 나와서 보험료를 내고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지금 가져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경로자가 오래되면 줄어드니까 그 감소분인가요, 이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아니, 아니죠.
  보장 부분에서도 보험회사에서도 또 회사마다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게 조금씩 다르고요. 개수라든가 이런 거 보장금액이 줄어들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험료가 좀 낮아져서... 

차미숙 위원     저희들이 만약에 보험료를 화재 보험을 든다면 집이 노후됐잖아요. 그러면 보험료가 더 싸잖아요, 저렴하잖아요. 저희 일상적으로 집은 오래될수록 보험료가 줄어요. 화재 보험을 든다면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경로당 보험료가 지금 어디 대상이에요? 건물에 대해서는 보험 안 들었어요? 화재 보험 같은 거 없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안에 있는 화재, 상해.

차미숙 위원     화재 같은 보험은 없어요? 어르신, 노인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어르신들 거기에서 활동하시다가.

차미숙 위원     상해보험만. 그런데 상해보험은 우리 군민안전보험에도 있잖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화재도 있고 안전사고, 화재도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안전사고는 우리가 군민의 안전보험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것도 있는데 그게 아마도 금액이 배상 금액이 이게 더 센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최대 1천만원까지 한 가구당 1억까지.

차미숙 위원     그렇게 되면 한 쪽에서는 그 보험료를 또 장소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것도 뺄 수도 없겠네, 그것은.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양쪽으로 보험이 들어지는 거네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이게 경로당 운영하시는 분들 들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차미숙 위원     군민안전보험이 있잖아요, 군민안전보험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이제 보험료가 이중으로 만약에 여기에서 같이 들어준다면 둘 중에 하나는 취소를 해줘야지 양쪽에 다 들어주면 이중지원이 되잖아요? 지금 보험료가.
  그러면 이 보험에 대해서는 혜택 보는 게 뭐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거기에서 활동하시다가 넘어지고 그러면 그런 상해 같은 거, 화재.

차미숙 위원     상해하고 화재.
  이게 상해보험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 
상해보험은 내내 군민안전보험에서 똑같이 나왔을 텐데 상해보험은 좀 그렇고 화재보험이 좀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 화재보험이 제가 여기에서 감사한 거 보면 그 화재보험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화재하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있는데요.

차미숙 위원     2가지를 다 하고 있다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차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47쪽을 보시면 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담금이라는게 나와 있죠. 재가급여, 금액이 상당히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게 국·도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이제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해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도라든가 거기에서 예산이 일단은 약간은 부족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조금 예산을 많이 세워 주지 않고 조금 부족하게 세워준 다음에 연말에 정리해서 더 추가로 지원해주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전체적인 금액에 있어서는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도비를 이제 연말이 다가와서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바람에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군비를 편성했다는 이야기인데.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이 예산이 연말이라고 보면 앞으로 한 달 이제 남짓 남았는데 이 예산이 소진될 것 같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처리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 특별위원장 나인찬     우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분기별로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미래전략과장 유재천입니다.
  존경하는 나인찬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미래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리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62쪽에 재난지원금 여행업체 있지 않습니까? 성립전 45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도비만 450만원이고요. 저희 군비는 예비비로 했습니다.

김종관 위원     얼마 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총액 900만원입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면 여행업체가 몇 개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10개입니다.

김종관 위원     10개면 1개 업체에 얼마씩 했어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1개 업체에 100만원씩입니다.

김종관 위원     100만원씩 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예.
 
김종관 위원     제가 참고로 물어본 거 였고 163쪽에 관광 방역 관리요원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예.

김종관 위원     이게 인부가 10명인데 1인당 얼마 꼴입니까, 인부가?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1인당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관 위원     예.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최저임금 수준에서 한 160에서 한 170 정도 한 달에 지원이 됩니다. 하루의 인건비는 6만원 정도입니다.

김종관 위원     내가 따져보니까 이게 10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10명이 180만원 쓰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인건비만?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데이터가 나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이것은 산출 기초고요. 산출 기초는 이렇게 하는데 보통 저희가 한 170만원 대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20일에서 22, 23일 사람마다 근무하는 일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김종관 위원     저는 어떻게 따졌냐면  하루 일당이 만약에 18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나는 그렇게 바로 본 거예요, 이게 180만원이 아니고 10명이 180만원짜리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아닙니까? 혹시?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당초 22명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원이 없어서 현재 11명 운영하다가 또 4명이 또 그만둬서 현재 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액 다 국비로 내려오는 거고. 

김종관 위원     6회라는 것은 6개월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6개월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내년 2월까지.

김종관 위원     이게 지금 회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6개월이면 6개월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하루 갖다가 하루가 하루인데 한 번 방역 할 때가 1회 아닙니까?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그것은 다음부터 참고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면 방역 6번 했다는 얘기 나와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따져보니까 돈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이게.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리고 이것 맞추려면 하루 일당 180만원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 예산 맞추려면, 차라리 여기에다가 이렇게 6개월 했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6회라고 하니까, 맞죠?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맞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해 가죠?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예.

김종관 위원     나는 이게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 기록할 때 하고 과장님 설명할 때도 이런 부분을 좀 잘 설명해줘야 좋을 텐데 우리가 이해가 쉬울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61페이지에요. 인구감소 지역 프로그램 지원 사업, 이게 제가 좀 몰라서 그런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한 건데요. 여기에 총 사업비는 1억이고요.
  그 중에 국비가 5천만원, 도비가 1천만원 나머지 군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5가지 사업이 들어갑니다. 첫째는 청년네트워크 역량강화교육, 어떤 사무국 운영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또 누구나 가게운영, 그다음에 청춘거리 활성화 관련해서 골목문화재 축제지원이라든지 버스킹 지원, 이런 사업들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게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아까 이 안에 인구 감소 지역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누구나 가게 물품 구입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예, 예.

한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지금 이 사업을 받은 예가 있나요?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아직 청년넷 공간이 다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되면 거기에 할 겁니다.

한미숙 위원     아직 안 돼가지고. 우선은 예산만 지금 한 거지 이것을 실행한 그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맞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구나 가게 운영이라고 하면 이것을 받기 위해서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아직 그것까지 결정을 안 했는데 저희 일단 다 리모델링 다 끝나면 그것을 선정을 할 겁니다.

한미숙 위원     선정을 하기 전에 어떤 기준은 예시를 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청년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마련해놓고 만약에 청년들의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이 사람들 며칠까지 이렇게 운영한다든지 일주일 간격, 아니면 한 달 간격으로 운영하든지 그런 생각만 저희가가지고 있고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짜지 않았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이렇게 받을 정도로 된다고 보면 이게 우리 지역에서는 이 사업비만 올렸지만 또 타 지역에서는 이것을 또 운영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지금 처음인가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이것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처음입니다.

한미숙 위원     전국적으로는 처음인가요? 그러면 그것을 벤치마킹할 수는 아직 없다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일부 청년들한테만 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일부 청년들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나중에 홍보를 또 할 겁니다, 저희가.

한미숙 위원     홍보 방법은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그것은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이라든지 같이 겸해서 이렇게 저희가 홍보할 계획입니다.

한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이게 질의를 안 할까 하다가 하도 궁금해서 재가 질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행사 실비가 210만원 있다가 200만원 감하고 10만원만 남겼어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예.

김기준 위원     210만원 중에 10만원 뭐에 썼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10만원을 저희가.. 이것은 저희 최병백팀장님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210만원 감하려면 다 감하지 210만원에서 10만원 남겨놓고 200만원 감한 게 이해가 안 가서.

○ 특화관광팀장 최병백     특화관광팀장 최병백입니다.
  이게 매년 도나 외부에서 관광해설사들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을 보내는데 그것에 따른 지원 경비를 재편성을 해놓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연초부터 이게 전부 다 취소가 돼서 10만원은 12월에 한 분 가실 분이 계획이 있어서 그분 것만. 

김기준 위원     이번 12월 달에 한 분이 계시니까?

○ 특화관광팀장 최병백     예.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한 분한테 지원해드리는 게 10만원이에요?

○ 특화관광팀장 최병백     예.

김기준 위원     그래요. 이 수치로 보니까 내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숙 위원     잠깐만요, 아까 하던 거 끝났어요? 하나 빼놓은 것만 제가 할게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미숙 위원     491페이지에서 농공단지 운영에 대해서 명시이월 한다고 했는데 사업 내역이 없는데 그 사업 내역이 빠져 있네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미숙 위원     492.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492페이지요?

한미숙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농공단지 운영에서 뒤에 넘기니까 401-01에서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이것은 비봉 농공단지 저희가 개발계획 변경하고 있는데 그중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환경 용역.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용역을 하는.

한미숙 위원     용역비 하는 건가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용역비 선급금 주고 나머지 이월했습니다.

한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한미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161쪽에 누구나 가게운영 물품구입에서  500만원이 증이 되는데 이게 지금 12월이라 마무리할 단계거든요. 추경에 이게 그렇게 급할 만큼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가?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이것은 저번에 저희가 도비 확보가 안 된 거, 이번에는 도비 확정이 됐습니다. 1천만원이 확정이 돼서 그것을 이제 갈라서 예산 편성해놓은 겁니다.

구기수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지금 12월이 얼마 안 남아서 모든 사업을 지금 마무리 이렇게 해나가야 하는 사업인데 괜히 또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데 이게 12월 달에 사업 할 수 있어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아니요. 이것은 이월을 저희가 시켜놨습니다.

구기수 위원     이월?

○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예.

구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 특별위원장 나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안전재난과장 강선규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2.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리 과장님 코로나가 생기다 보니까 많이 긴장이 되나 설명이 매끄럽지가 않네요, 보니까, 평상시에 비해서 그런 느낌이 보여요.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177쪽에 동강리 오토캠핑장 청양사랑 상품권이라든가 캠핑장 관리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2500만원 집행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김종관 위원     그런데 금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캠핑장에 거의 손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많이 하셨네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직원들은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김종관 위원     상품권 같은 것도 50% 집행했지 않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50%는 지금 예비적 차원에서 구입을 해놓은 거고요. 전액 지출된 건 아닙니다.

김종관 위원     그렇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상품권은 구입은 해놨고요.

김종관 위원     그리고 올해 이 예산 검토해놨죠? 그러면 집행 얼마나 했습니까? 자, 쉽게 상품권 600만원인데 300만원은 반납시키고 300만원 어치는 구입한 것  아닙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김종관 위원     그러면 얼마나 지금 구입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집행했나, 물어보는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팀장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하천관리팀장 오성환     하천관리팀장 오성환입니다.
  올해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좀 심해지면 캠핑장을 휴장을 했고 또 조금 나아져서 1.5단계, 1단계로 내려오면 다시 개장을 하고 휴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절반 정도는 운영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맞고 나머지 이제 잔여분에 대해서 이것을 더 구입할 내년이 되면 또 내년 예산으로 구입할 예정으로 지금 잔여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김종관 위원     아니, 쓴 거 말이에요, 쓴 거? 잔여분 반납 알아요.

○ 하천관리팀장 오성환     정확한 숫자는..

김종관 위원     50%는 집행했으니까, 샀으니까 하나에 얼마짜리죠? 1만원짜리 인가요?

○ 하천관리팀장 오성환     3천원짜리입니다.

김종관 위원     3천원짜리. 3천원짜리면 몇 장이에요? 1천장인데 1천장 중에서 집행한 것 얼마 했나 물어본 거예요?

○ 하천관리팀장 오성환     정확한 숫자는.

김종관 위원     이게 위원들은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답변 쉬운 건 안 물어봐요. 답변하기 어려운 것만 찍어 물어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 하천관리팀장 오성환     예.

김종관 위원     남겠네요, 또. 올해 많  이 집행 못 했으면.

○ 하천관리팀장 오성환     내년에 코로나로...

김종관 위원     아니, 코로나 없어지고 정상으로 돌아가면 내년도 예산보다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올 상품권 남았으니까...

○ 하천관리팀장 오성환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약간 조정은 되겠죠.

김종관 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안전재난과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하시고 사소한 것은 내가 문제제기 안 하는데 단지 뭐냐면 흐름만 본 거예요, 내가. 이해하시겠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김종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174페이지에요. 지역자율방재단 보험 가입비요. 이 가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보험 있잖아요. 우리 군민안전보험 있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차미숙 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 보험하고 다른 점이 뭐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군민안전보험에는 이게 전에 처음에는 청양군만 시행했는데 도에서 도 특수 시책으로 전 시군을 다 해서 이제 도비가 포함돼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농작업이라든지 경운기 운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사고 있을 때 지급하는 거고요. 자율방재단은 순수한 그 자율방재단 활동을.

차미숙 위원     활동할 때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활동 시에만 적용되는 거고요.

차미숙 위원     그런데 반납을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이게 저희들이 예산하고 농협하고 협약 계약할 당시에 그 차액을 반납을 한 겁니다.

차미숙 위원     차액이요. 그런데 반납을 너무 많이 하셨네. 그러면 우리 지금 방재단 인원이 300명이라고, 300여 명 된다고 하셨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300여 명.

차미숙 위원     300여 명이면 1050만원. 이게 1년 단위로 되는 거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예.
 
차미숙 위원     이게 그러면 작은 보험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보장성이 좀 괜찮은가 봐요?

○ 안전관리팀장 강봉수     안전관리팀장 강봉수입니다.
  사망이나 부상 같은 것 입었을 때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법상에 법에서 또 보장해주는 활동하다가 되면 중앙에서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보험을 또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제외 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들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감액이 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면 방재단이나 우리 군민 안전보험이나 같이 이중 가입을 할 수 있겠네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봉사자들이 보장받는 금액이 이 방재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재난 시에 하는 봉사를 하는 분들이니까 보험금이 좀 비싸더라도 괜찮은 보험, 이 보장성이 좋은 보험 그게 정해져 있나요, 보험은? 보장성은?

○ 안전관리팀장 강봉수     안전관리팀장 강봉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에 작년까지는 저희가 보험을 1천만원대로 이렇게 계약을 했었는데 저희가 법이 바뀌면서 이 법상에서 자율방재단 활동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에 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따로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전에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장을 받았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5가지 항목으로 줄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떨어진 겁니다. 

차미숙 위원     그래서 보험료가 떨어진 거예요?

○ 안전관리팀장 강봉수     예.

차미숙 위원     지금 소방대 같은 경우 소방대는 거기도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보장성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자율방재단도 그 수준 정도는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검토해서 유사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봉사자들한테 보장성이 좀 괜찮은 보험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임차료에서 자연 재난대비 긴급장비 임차료를 예산으로 세워놓으셨는데 전액 반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는 어떤 장비이며 전액 반납한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저희들이 긴급 시에 수해라든지 태풍 피해일 때 건물 철거라든지 수목 제거할 때 쓰려고 이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읍·면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읍·면에서 자체 편성된 예산을 소화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 입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것을 해결을 하고 수요가 부족할 경우에는 군까지 와야 하는데 수요가 여기까지는 미치지 않았다는 건가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예.

한미숙 위원     그러면 포클레인이라든가 그런 장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예.

한미숙 위원     다행히 이것을 안 썼다는 것은 저희가 긴급 재난이 덜 했다는 걸로 위안을 삼겠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차미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보험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험 이것은 군민 자전거 타시는 분들만 혜택을 보는 거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예.

한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 전체의 군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은 어느 과에서 이것을 하죠? 그러면?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저희들이 같이 보는데요. 자전거하고 일반 군민보험하고 이렇게 구분이 된 것뿐입니다.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자전거 보험은 별도로 청양군만 드는 거고요. 
  그리고 군민 안전보험은 도에서 사업비가 일부 지원이 돼서.... 

한미숙 위원     군민안전보험은 도에서 지원이 오고 이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순수 군비로만 하는 건가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의문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보험이라는 것은 이렇게 드는 것도 좋지만 보장이 좀 실질적으로 그 수혜자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중적으로 든다고 해서 그 혜택을 다 받을 수는 없는 건데 그 보험을 들 때 좀 꼼꼼하게 따지셔서 이게 돈이 허투루 안 나가고 보상은 좀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더 세심하게 보험 들 때 그것을 따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적으로 든다고 해서 그 혜택을 이중으로 받지는 않잖아요, 이중 보험이.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그런데 이 보험이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도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는데 관이나 국가에서 지원된 보험이 중복은 지급이 안 되고 개인이 순수 100% 가입한 것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한미숙 위원     개인이 제가 별도로 들은 것하고 군이나 도에서 들어준 거하고는 보험 성격이 똑같은데도 보장은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산재는 국가정보투자기관이라 보험을 들어주기 때문에 그것은 관하고 중복돼서 지급을 할 수가 없고요. 농협 같은 데 개인이 들은 보험이 중복될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미숙 위원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작은 농협이라든가 그런 데에다 드는 것 하고 국가에서 드는 것 하고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게 중복으로 저한테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보조금이 양쪽에서 보조금 지급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한미숙 위원     양쪽에서 보조금 중복적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예.

한미숙 위원     저희 청양군에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적인 그런 혜택을 좀 하고 계신데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중적으로 좀 가입이 안 되게끔 이중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우리들의 혈세가 낭비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약간은 번거롭고 힘드시더라도 이게 내 과가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성격의 그런 일을 할 때는 서로 협조를 하셔서 이게 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그런 것을 일을 좀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자산 취득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상황실 무선 마이크를 5500 2식을 하셨는데 이 음향 시스템 전체를 교체하는 겁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이것은 전문 지식이기 때문에 통신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통신팀장 송교만     통신팀장 송교만입니다.
  현재 상황실에 무선마이크가 12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오래 되다 보니까 무선마이크 세트 자체. 지금 현재 위원님들 쓰시는 이 마이크 세트하고 동일한 제품으로...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회의할 때 거기에서 쓰던 것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이 시스템만 바꾸는데 5500이 들어가는 거예요?

○ 통신팀장 송교만     예. 이게 아마 17년도에 샀을 텐데요. 이 마이크 하나에만 아마 400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하는 데까지 해보고 하여튼 해보려고 해서 세웠습니다.

김기준 위원     400만원 10개, 상당히 비싸네요. 그래도 마이크 값이 이렇게 비싸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 통신팀장 송교만     생각보다 100% 예산이거든요.

김기준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의 공공요금 부분인데 반납이 7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도 반납금이 이제 5500이고 또 통합관제센터에서도 5500을 감하셨어요. 매년 이렇게 감하십니까? 아니면 올해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겁니까? 

○ 통신팀장 송교만     공공요금은 특히 이 뒷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리센터에 관련된 것은 해마다 카메라 개수를 추가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게 계속 늘어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원래 1개소당 11만원꼴로 이게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갑자기 행자부하고 통신사하고 계약 방식이 바뀌어서 저희는 8만원 정도로 이게 가격이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비용이 좀 덜 들어갔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전체 요금 자체가 인하될 수 있을 만한 소견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렇죠?

○ 통신팀장 송교만     예.

김기준 위원     공공요금은요?

○ 통신팀장 송교만     일반 공공요금은 이제 도 군간 요금이라든가 일반 행정전화 요금인데요.
  읍·면에 사용하는 우리 직원들, 전 직원들 청양군청 전체 사용하는 일반 전화 요금인데요. 어떤 때는 많이 쓰기도 하고 원래 이게 맥시멈을 중심으로 중앙 액수를 잡아놔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남으니까 이렇게. 

김기준 위원     내년에는 예산 얼마 세우셨습니까?

○ 통신팀장 송교만     올해랑 비슷하게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똑같이?

○ 통신팀장 송교만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 감할 요인이 생겼으면 어쨌든 경비가 또 연말가면 또 감할 거 아니겠습니까?

○ 통신팀장 송교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 공공요금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부족하게 되면 연말에 또...

김기준 위원     그런데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4억 5천중에서 5500이면 좀 과다하다. 감해지는 요인이.

○ 통신팀장 송교만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75쪽을 보면 국가비상대비훈련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 개최를 좀 한 적이 있었나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현재 을지 연습은 도상으로 했고요. 화랑 훈련은 현장 점검으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된 최소 경비만 반영을 했고요. 남은 사업비는 감액 처리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을지 연습은 개최를 못 했고 훈련을?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도상으로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 특별위원장 나인찬     사무실에서?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아,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감액 처리를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여기 참가 요원들 화랑훈련이라든가 을지훈련이라든가 참가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실비 지급하는 게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별도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급량비 정도로 이렇게 비용 나가는 거 그런 건 반영이 되어 있고?

○ 안전재난과장 강선규     예.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래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